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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53회 제1본회의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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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남숙, 박재신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창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의원

운영위원장 정창진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주문과 같이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 2011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써 제안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정창진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내실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추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의원

추성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5일 하루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선임 요청한 순서대로 박남숙의원, 한상철의원, 김선희의원, 이희수의원, 추성인의원, 이건한의원, 지미연의원, 한은실의원, 정창진의원, 설봉환의원, 정성환의원 등 총 열한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반납액을 반영하였고, 금년 마무리사업을 위한 부족사업비 추가확보 등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2444억 원보다 390억 원이 증가한 1조 283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53억 원이 증가한 1조 1977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7억 원이 증가한 85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35억 원이 증가한 5893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22억 원이 증가한 2133억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 원이 감소한 396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5억 원이 증가한 1737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3억 원이 감소한 72억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42억 원이 증가한 1863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3억 원이 감소한 1686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12억 원이 감소한 1500억 원으로 지방선거관리비용 1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차량인식용 CCTV설치비용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운영 국·도비보조사업 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당초예산대비 51억 원이 증가된 2356억 원으로 장애인특수학교 건립비 지원 35억 원, 교육경비지원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092억 원으로, 부담금사업인 청덕도서관 건립 1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사업 7억 원, 겨울철 야외썰매장 설치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운행차 저공해사업에 20억 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지원사업에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40억 원이 감소한 2427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 9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2009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반환금 4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셋째자녀 출산지원과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에 4억 원, 2009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반환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422억 원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112억 원으로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지원사업에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53억 원이 증가한 3307억 원으로 분당선연장 부담금 100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금 31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금 71억 원, 보정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3억 원, 경량전철건설사업 전출금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56억 원이 증가한 792억 원으로 성복천 개수공사에 23억 원, 경안천, 정평천 개수사업에 8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51억 원에서 43억 원이 감소한 108억 원을 확보하였고, 기타 분야는 각 실·과·소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된 1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00만 원이 증가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 1억 원이 증가된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000만 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8억 9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증가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14억 원이 증가된 1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6억 원이 감소한 396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한강수계 하수관거설치 사업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5억 원이 증가된 311억 원으로, 경량전철 건설사업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분을 반영하였고, 마무리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본방향은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사업비 재조정과 불용재원 정리에 따른 의무적 경비 증액편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772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772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72억 57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은 6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48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6억 1400만 원을 증액한 230억 8천만 원이며, 과년도 이월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금번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유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 기정예산보다 1.2% 감소한 189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은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입이 3억 원 증가함에 따라 33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24억 9천만 원 감소한 100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세부 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이 56억 4700만 원 증액되었으나, 국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에서 81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48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직원증원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고 용인레스피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국비 및 기금 보조금 수입감소로 23억 2700만 원 감소한 140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