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해 2017년 3월 3일 광명시장이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여 2017년 3월 6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익찬의원 등 3인이 발의한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김익찬의원 등 4인이 발의한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월 9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2건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3월 23일까지로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길숙의원과 이영호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정호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존경하는 이병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호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제2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7년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정호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노기원 세무사, 곽수만 세무사, 한국현 세무사, 강문섭 회계사와 우리 시 의원 중에서 나상성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잉여금과 이전재원 등을 세입으로 일자리, 복지 등 민생 관련 사업과 시민 건의사업 등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2024년까지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지방채무 3건의 원금 60억원을 전액 조기상환하여 이자비용 6억8,000만원을 절감하면서 시의 채무제로를 실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로는 2017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529억3,130만4,000원이 증액된 7,192억4,182만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5,753억734만3,000원, 공기업특별회계 638억193만원, 기타특별회계 801억3,2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61억2,445만원으로서 세외수입 1억5,841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 81억4,000만원, 조정교부금등 30억원, 보조금 182억85만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9억4,2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서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3억원, 5060세대 일자리 재도전사업 6억5,000만원, 광명시 청년창업 자금 지원사업 5억원, 전시판매장 설치공사 3억7,000만원,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89억1,000만원, 현충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억700만원, 소하도서관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서 시청사 내진보강 3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10억원, 한내근린공원 정비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11억9,8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8억7,500만원, 누리과정 운영 142억3,3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억1,600만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6억200만원,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7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10억6,400만원이 증액된 638억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비 지원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7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57억4,285만4,000원이 증액된 801억3,2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5,7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으로서는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적측량수수료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7,793만원,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정산금 7,930만원,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조성 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제2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하며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의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김익찬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익찬의원, 오윤배의원, 고순희의원, 안성환의원, 이영호의원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완료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찬의원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김익찬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 및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각 도서관의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해서 10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경 국회의 청소노동자들이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2017년 1월부터 약 200여명이 국회사무처 소속 근로자가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광명시 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청소노동자들도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서 광명시 소속 근로자로 전환하자는 내용입니다. 직영하면 첫째, 예산이 절약되고 둘째,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직업을 주고 셋째, 동일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급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3년 5월경에 비정규직 청소용역 근로자들 급여에 대해서 10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발언 내용에 의하면 용역보다 시 직영 시 훨씬 예산이 절감되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직업이 안정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의 경우 청소노동자 6,2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실제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약 16%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민간용역에 주는 이윤과 관리비 등 기타 경비 약 39%가 줄어서 연간 53억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했습니다. 위의 사례가 맞다면 광명시도 청소노동자를 용역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명시의회에서 2012년 12월 예산심의 시 중앙도서관 및 철산도서관 청소용역 예산을 3개월치 예산만 통과시키고 9개월치 예산을 삭감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청소용역을 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3개월간 준비기간을 준 것이고 4월부터는 시 직영으로 전환시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에서는 청소근로자 8명이 했던 일을 3명을 해고한 후 5명이 근무하면서 청소위탁용역비 3개월치 예산으로 6월까지 6개월간 청소용역을 비정상적으로 연장 운영했었습니다. 또 철산도서관에서는 삭감시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의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철산도서관은 다음해에 시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면에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시킨 청소용역비 심의 시에 2013년도에 한 해만 더 위탁하고 2014년 1월부터는 반드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담당 도서관장이 답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양기대 시장님도 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중앙도서관 청소용역 직영전환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 현재까지 청소가 용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픈한 소하도서관도 용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4개의 도서관 청소용역 및 청소근로자 급여 등 현황인 PPT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를 보며) 하안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8,029㎡의 규모에 시 직영으로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약 2억6,200만원입니다. 광명도서관은 지하1층에 지상5층으로 9,965㎡의 규모에 청소용역으로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옹달샘도서관은 252㎡ 규모에 1명이 근무한 후에 다시 광명도서관으로 복귀해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약 3억6,200만원입니다. 철산도서관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8,509㎡ 규모에 시 직영으로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2억2,600만원입니다. 소하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4층의 7,642㎡ 규모에 청소용역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충현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2,767㎡ 규모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3억7,700만원입니다. 시에서 직접고용하고 있는 하안도서관과 철산도서관은 직원이 각각 5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안도서관이 철산도서관보다 규모가 약 480㎡가 작은데 반해서 인건비 등은 약 3,597만7,000원이나 많습니다. 1명의 인건비 정도가 많습니다. 순순히 데이터만을 고려했을 경우에 하안도서관의 청소업무를 하시는 공무직은 철산도서관과 비교해서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더 적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철산도서관 청소노동자는 하안도서관과 비교해서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순순히 데이터만의 비교이니 업무의 강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안도서관의 공무직은 호봉이 많은 약 20호봉 전후이고 철산도서관의 공무직은 호봉이 약 3호봉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도서관을 시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에 예산을 참고해서 호봉을 고려한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의 경우나 시 직영할 경우 청소의 예산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서관별로 규모는 큰 차이가 없고 근로자 1명 또는 2명이 많은 것이 전부입니다. 청소용역을 주는 소하도서관은 청소 직영하는 하안도서관보다 직원이 고작 1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약 1억1,437만4,000원이나 많고 청소 직영하는 철산도서관보다는 직원 1명이 많을 뿐인데 예산은 약 1억5,035만1,000원이나 많습니다. 청소용역을 주는 광명도서관은 청소를 직영하는 하안도서관보다 직원 2명이 많은데 예산은 약 1억8만590원이나 많으며 청소 직영하는 철산도서관보다는 직원 2명이 많을 뿐인데 예산은 약 1억3,605만7,590원이나 많습니다. 또 청소용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명도서관과 소하도서관의 경우 광명도서관은 직원 7명인데 예산은 약 3억6,200만원이고 소하도서관은 6명인데 3억7,700만원입니다. 즉, 청소용역비는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직원이 1명이 많은 광명도서관이 소하도서관보다 예산이 훨씬 많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오히려 약 1,429만3,410원이나 예산이 적습니다. 이 비교에 의하면 소하도서관이 청소용역비를 과하게 계약했거나 광명도서관이 청소용역비를 과소 계약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개입찰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겠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다음 PPT화면은 각 도서관 청소근로자 2016년 12월 한 달치 급여현황 비교표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청소를 용역사에 맡길 경우 인원 1~2명이 많을 뿐인데 시 직영의 경우보다 약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많습니다. 반면에 예산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사 청소근로자들의 급여는 시에서 직접 고용하신 공무직보다 약 10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적습니다. 물론 시에서 직접고용하신 공무직의 경우 12월에는 연가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많습니다. 다음은 2017년 1월 한 달치 급여를 보시기 바랍니다. 1월에는 설 보너스가 있는 달입니다. 용역사 청소근로자들의 급여는 시에서 직접고용하신 공무직보다 약 56만원에서 85만원까지 적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2월 한 달치 급여를 보시기 바랍니다. 2월에는 급여가 비슷하거나 위탁사가 약간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는 하안도서관의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퇴직했고 일시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 청소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청소직영보다 용역 할 때가 예산이 1억에서 1억5,000만원 이상이나 많은데 반해서 근로자들의 급여는 훨씬 적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용역사 사장의 배를 채워주는 이익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사 이익금은 5%로 정해졌고 운영비도 몇 % 이하로 정해졌기 때문에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은 못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서관 청소를 용역사에 맡기고 있는 광명도서관과 소하도서관을 시에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담당 과장님 등이 약속했던 직영으로 전환 약속을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2018년 1월부터는 반드시 도서관 청소를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서 청소근로자들이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청소 직영전환을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