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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홍의구 의원 발언

189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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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류춘이입니다.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6억9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등 과태료 3억7,900만 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400만 원, 지난연도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5억2,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7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시도비 보조금 8억9천만 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설치 등 교통환경개선사업비 1억2,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방범용 CCTV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5억 원, 교차로 구조개선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4억 원, 교통문화정착 사업과 교통유발 부담금 업무추진 사업비 3,100만 원, 교통특별 대책과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비 300만 원, 자전거 수리센터 제작 설치 및 운영비 2천만 원, 방치차량 처리사업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사업비 1천만 원,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위반 차량 조치 사업비 7,4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5,900만 원이며 관서운영 수용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1억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9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상노외주차장 위탁 사용료 8,700만 원, 관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주차요금 6,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억1,3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12억6,700만 원, 지난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억5천만 원, 시도비보조금인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4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요원 보조 7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9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음공영주차장 관리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사업비 6,600만 원, 기계식 주차장 관리와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등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비 3,8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소모품 확보 1,900만 원, 단속반 사무실 운영 등 단속유지비 1억3,8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 정비와 단속지원요원 보조금 포함 8,700만 원이며 단속관련 인건비는 1억1,600만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CCTV유지비로 1억8,600만 원, 불법 주정차 위반 처리사업비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여 2억9,300만 원,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비는 800만 원이며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으로 2억6,100만 원,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및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적립금 26억7,300만 원과 예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주정차 단속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7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은 노상노외주차장 위탁료 반환금 등 반환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지역 주민들에게 선진도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가용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므로 도시 교통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6쪽,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2천만 원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어떤 자전거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시의 교통관리과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일반 개인적인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지만 그것은 개인들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신천이나 금호강이 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시비를 2천만 원 보조해 주고 운영해 보라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수리센터 제작 및 설치비로 2천만 원을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이 자전거는 개인 자전거를 말합니까? 양심자전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신천이나 금호강변을 자전거도로를 타다가 자전거가 바람이 빠졌다든지 일반적인 소모품을 간단하게 손을 봐 주는 사항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개인 자전거라도,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일반구민, 구민 전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자전거 수리센터는 어디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신천하고 금호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물색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천에도 예산을 받으면 현장을 방문하고 금호강 주변에도 가 보고 해서 적정한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두 군데를 하실 예정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아닙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일반 주민들이 타다가 바람이 빠졌다든지 간단한 수리 정도는 이 곳에서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런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2천만 원 받았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자전거 도로가 다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아직까지 금호강은 내년 6월쯤 되어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호강 주변은 내년 6월쯤 되어야 완료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그런,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달성군하고 달서구를 제외하고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인건비가 문제인데 저희들은 설치비하고 순수한 기본비인데 인건비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만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그 사업에서 기술인력 1명과 일반인 3명 정도를 계획을 올려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자전거 수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1명은 자전거에 대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위탁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위탁이 아니고 컨테이너하고 전기시설을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기술인력 1명과 일반인은 2,3명 정도 국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다른 구에서는 호응을 받고 있는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어느 정도는 신천 주변에, 중구 같은 경우에도 동신교 주변에 하고 있고 그 쪽은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423쪽부터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실제 참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 관계는 거의 참석을 하십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 경우에,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회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때 참석을 한번 하셨습니다. 대부분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424쪽에 교통문화 정착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포괄적으로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책추진이라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실·과 공통사업으로 실·과장들에게는 일단 3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업무의 기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청과의 관련부서 간담회라든지 어떤 외부단체와의 업무 원활을 위한 그런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425쪽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 주로 홍보물이고 밥값인데, 이거 하면 소통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올해 감액이 되었습니다. 원래 비상대책이 1년 열두 달 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급량비를 저희들이 열두 달 신청했는데 3개월로 축소한 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설, 추석, 수능 알아서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없애도 되겠네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인 사항인데 원래 12개월 비상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출했는데 예산계에서 3개월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버스파업이라든지 여름이 되면 동로 교통차단기를 7개 관리합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365일 비상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설, 추석, 수능 이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설에도 상황운영실을 구성해서 남들이 설 쇠러 가는데 못 가고 직원들이 교대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고 우리도 설 쇠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수능 때도 새벽부터 나와서 학교 배치 직원들이 2명씩 다 되고 해서 일단 급량비는 이것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요? 할일이 있는 모양이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할일이 많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 보니까 잘 소통되고 알아서 잘 하는 것 같던데 굳이 우리 구청까지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뭔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 학생들이 우리 딸들 아들들 아닙니까? 만약에 수능을 치는데 소통이 잘 된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특별한 대책도 없이 있기는 그렇고, 저희들은 연례적으로 특별대책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풍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427쪽 무단 방치차량 처리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월 11만 원씩 들어가는데 현재 어디 있고 오늘 날짜로 몇 대가 보관되어 있고 어떤 차량이 있는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장소는 구암동에 행정타운이 있는데 버스 회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 땅인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만 원은 무인경비시스템 방치차량을 거기에 모아 놓으면 혹시 도난 같은 우려가 있어서 무인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30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통 20대 정도는 방치차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차량이 어떤 수준입니까? 버려진 차량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원래 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주인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사용을 하지 않고 길 위에 버려진 것을 동에서 환경순찰을 하면서 발견을 하든지,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고급차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된 그런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큰 자물쇠 하나 채워 놓으면 안 되느냐는 거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래도 소유자가 있고 관에서 끌어다 놓은 차량인데 분실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상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펜스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펜스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도 무인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혹시 696쪽에 나오는 이 행정운영 경비가 이렇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특별회계에 행정운영경비는 특별히 주차단속요원이 15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내부적으로 분류한 것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북구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면 그런 경비지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429쪽에 나오는 인력운영비와 전혀 중복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예를 들어 시간외 근무수당도 7급, 8급,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429쪽에는 단속요원이 아닌 일반직 33명에 대한 기본경비이고 뒤에는 15명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수, 각종 수당 관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분리해야되는 모양이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87쪽 관음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이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되네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세출은 관음공영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6,200만 원 정도 드네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관음공영하고 거주자 우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 거주자우선 주차제 요금하고 같이 해서 6,600만 원, 687쪽에 보면 세입에 관음공영주차장 요금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을 합쳐서 6,600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이 뒤에 잡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주가 지금 689쪽에 나오는 유지보수비 2천만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올해에 특별하게,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2천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2천만 원은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관음공영하고 산격3동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다 포함하는 겁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산격공영주차장하고 3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산격공영주차장에 천막, 거기는 건물하고 같이 있습니다. 설치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천막도 설치해 주고 CCTV도 노후되어서 부품도 교체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공영주차장은 관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3군데 관계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밑에 관제시설은 관음동 관련이고, 주차관제 시설은 관음동에 국한된 것이고,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것도 3군데가 다 됩니다. 관음공영은 공공요금은 관음공영이라고 표시해 놓아서 관음공영에만 공공요금이 들어가고 두 군데는 위탁했기 때문에 산격3동하고 산격공영은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받은 분들이 납부를 합니다. 밑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운영비에서 관음공영주차장 공공요금 전기, 수도 이것은 관음공영에만 지출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693쪽 공공운영비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 유지비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번, 4번을 비교해 보면 고정식 CCTV전용 회선료가 10만 원, 32대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33만 원 이렇게 회선료가 차이나는 것은 뭐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먼저 고정식 CCTV 전용회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전용회선료는 10만 원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실시간으로 CCTV가 움직입니다. 원거리, 근거리, 차량번호까지 인식을 하고 또 2차로 10분 후에 찍는 것이 있어서 원래 광케이블이 큰 것입니다. 광랜으로 사용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작은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밑에 주행용 CCTV 유지보수비, 고정용CCTV 유지보수비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관내에 32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CCTV 설치연도를 보면 2006년에 2대, 2007년 8대, 2008년도에 20대, 2010년도 2대 해서 32대가 되어 있는데 2년 동안은 무상보수를 하는데 2년이 지나면 부품이라든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지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매년 이렇게 2,600만 원씩 해야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1대 당 2,600만 원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 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기기를 구입할 때 단가입니다. 단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가 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실지 단가에 대해서 하드웨어는 8%, 기준에 보면 하드웨어 부분은 유지보수비를 8%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10~1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중간을 하다 보니까 13%로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694쪽에 나오는 연구개발비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이 프로그램 구입비는 올해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고유식별번호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암호화하라는 그런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유식별번호가 개인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것을 막아서 출력하는 시스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밑에 나오는 번호판 영치관리 프로그램은 추가구입하는 것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것도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태료도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되었을 때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내년부터 구입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려고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694쪽 제일 밑에 나오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올해 한 군데 했잖아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올해 한 군데 했습니다. 신청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조금,
병철

유병철위원

130만 원으로 출장가면서 밥 먹고 하면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한군데 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운영비로 130여만 원 들어가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성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분발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유병철 위원님의 695쪽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년 한해 살림을 사시느라 예산을 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을 1건 하셨다고 하는데 1건은 어디에, 지금 2억5천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1개소를 해 놓았는데 금액은 2억5천으로 잡으면서 1개소를 했지만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신청에 의해서 일단 1월쯤 되면 동주민센터로 아니면 구의원님들께서 이곳에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현장을 물색해서 1건이 아니고 보통 하면 몇 백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표기를 1개소로 했을 뿐인데 1개소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최인철위원

어디에 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1개 정도 내년에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네요. 신청이 들어오면 1개 정도는 설치한다 이런 계획이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도 물색을 하고 동에서도 신청을 받고 해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금이 내 집 주차장 갖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신청은 많이 안 들어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것도 건수가 저희들이 올해 2건 4면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가 2011년도에는 500만 원 해서 구청 50% 매칭입니다. 시비가 2011년도에는 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2012년도에는 100만 원을 삭감하고 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400하고 800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691쪽 하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세 가지 구입을 하는데 벽걸이 에어컨 구입 그리고 주행형 불법 주정차단속 시스템 구입,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입해서 1억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꼭 구입을 다 하셔야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먼저 벽걸이 에어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상황실에 CCTV모니터가 26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겨울하고 여름에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되어서 계속 부품을 교체해 주어야 되고 말썽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구입을 해야 될 사항이고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도 저희들이 2006년도에 구입한 시스템이라서 고장이 잦고 또 부품이 없어서 조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속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우선 급한 대로 2개소에 CCTV를 새로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최인철위원

두 군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1차적으로 동아백화점에서 동천교를 지나서 보면 동천교하고 운암지 사이인데 지구대를 못 가서 대구은행 구암동 지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이중삼중으로 해서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쪽에 하나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하나는 복현오거리에서 동북로로 가다 보면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래되어서 화면 자체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복현오거리에는 침수가 많은데 저희들이 침수관계도 여기에서 체크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2개소를 꼭 설치해야 될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오래되어서 교체하고, 동천교는 신규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거기는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선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삼중이니까 교통에,

최인철위원

이렇게 주차단속시스템 시설을 하므로 해서 물론 우리가 세수도 들어오지만 매년 설치한 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32개소 말씀입니까?

최인철위원

복현동하고,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최인철위원

5년 정도 되면 노후화가 되어서 카메라에 잘 안 잡히는 모양이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보통신 분야는 하루 하루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 2007, 2008년도에 거의 설치를 했는데 시스템이 번호인식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687쪽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9억4,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14억6,900은 30억 전출관계 때문에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 결산을 해서 추경 때 정확한 금액을 반영을 합니다만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0억7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좀더 분발해서 세금도 많이 확보하고 체납세도 확보하고 해서 14억 정도 잡았습니다.

최인철위원

밑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을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미수금 수입에 대해서, 미수금 수입은 전년도하고 올해 대비해서 똑같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체납금액입니다.

최인철위원

체납금액이 전년도에도 10억5천만 원 정도 되고 올해도 10억5천 만 원인데 매년 10억5천만 원 편성을 합니까? 예상치를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10억5천만 원을 수입 계획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측입니다. 실지로 체납액이 남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활도 어렵고 상습적으로 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분들이라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매년 10억5천을, 올해 미수금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11월말까지 징수액을 파악해 봤습니다. 10억5천에 대해서 8억8,100만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4%가 징수가 되었는데 저희들 남은 기간동안 이 금액만큼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것은 또 결산추경 때 결산을 하겠네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합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유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관음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보면 거주자우선제가 3,600만 원이고 관음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71면에 12개월, 전년도 대비 똑같은데 3,070만8,000원인데 매년 이렇게 주차면수가 똑같지만 금액이 다를 수가, 많을 받을 수도 있고 주차대수가 적으면 적게 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관음공영주차장은 거의 주차면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제가 교통과에 오고도 그 쪽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는 자기가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지워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민원이 서로 간에 싸움을 해서 요구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는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최인철위원

200면에서 171면에 거주자우선 주차제입니까? 관음공영주차장 요금제 중에서 200면은 우선주차제이고 6,600만 원이잖아요. 총 6,600만 원 중에 3,600만 원은 우선제이고 3천만 원은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우리가 선납을 받는 것은 아니고 요금제에 매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매년 어떻게 3,078만1,000원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데 매년 171면이 12개월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는 질의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동문서답하시는데,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거의 이것은 주차면수가 몇 면은 감소하는, 거주자우선 주차제는 몇 면 정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미한 수치를 가지고 추정세입이라서 그대로 같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면밀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것도 결산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 결산추경을 하셔야 되잖아요. 결산추경에 올라온다 이런 말씀이네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부족한 재원으로 세입을 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출이 아니고 세입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2010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얼마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금 ……

채동수위원

원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할 때는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까지 세입을 알아야 됩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그 내용을 모르면 질의를 할 수가 없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등학생도 세출을 해 놓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입이 가장 중요한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49억4,700 해가지고 총 교통과에서 82억7,400만 원이 1년 세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 전체 세입에 엄청난 세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억2,700만 원 중에서 작년 대비 얼마나 더 계상을 했는지 안 그러면 작년 대비 그대로 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일반회계 세입은 작년 대비해서 2억5,400이 줄었습니다.

채동수위원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보조금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이 2억8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는 혹시 압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

채동수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작년 대비 예를 들어서 33억 같으면 작년 대비 결산할 때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제가 결산금액까지는 파악 못했고,

채동수위원

올해 예상은 어떻게, 작년 대비 올해 결산하면, 원래 결산이 2월 28일이지요. 그렇게까지 한다면 작년 대비, 2011년 대비 몇 %정도 한다고 봅니까, 일반회계세입예산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

채동수위원

안 해봤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제가 당초 작년 본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만 비교를 해 왔습니다. 다른 결산하고까지는 제가 못해왔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2011년 말고 201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하고 결산했을 때 몇 %인지 모르십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동수위원

원래 뒤의 계장님들도 그렇고 세입할 때는 2010년도, 2011년도, 2009년도 세입이 얼마인데 결산할 때 세입은 몇 %다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세입을 이야기해야 되지 예산하는데 세출 이야기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모르시더라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2011년도,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것이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대비 세입예산이 얼마인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얼마인지 위원장님 자료제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출이 아니고 이번에도 물론 고생은 많이 합니다만 교통과에서도 세입에 굉장히 중점을 두시고 안 그래도 2억 얼마가 세입예산에서 줄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총 82억7,400만 원 중에 내년 2012년도 결산할 때 어느 정도의, 가장 중요합니다. 세입예산에서 82억7,400만 원 잡아놓고 그 다음연도에 세입을 볼 게 아니고 2011년도 마지막 결산 때 얼마정도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이 세입으로 들어왔는지 얼마나 결손이 생겼는지 얼마나 이월이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세입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의 자료요청 며칠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16일까지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방금 채동수 위원께서 요구한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세입 결산액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42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광역특별보조금하고 시보조금하고 그렇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

여기 보면 15억을 잡아 놓았네요. 그런데 여기 2012년도 세입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유발 광역지원금이 8억7천이고 시보조금이 8억9천이면 이것만 해도 17억6천만 원인데 왜 15억만 잡아 놓았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시비에는 자전거 수리센터 보조비가 2천만 원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2천만 원이 있는데 보조금이 17억6천만 원이나 나왔는데 여기에는 왜 15억만 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여기에서 2억6천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 과장님 보고하신 것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개선 등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7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시보조금 8억9천 이것만 해도 17억6천만 원인데 구비 10원도 안 들어가는데 2억6천만 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국시비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민간단체 불법주자창 지원사업비가 700, 내 집 주차장 지원비 400,
상기

강상기위원

그 뜻이 아니고 여기 과장님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총 33억2,700만 원 아닙니까? 그 밑의 세부사항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사업비 해서 대구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국가에서 나온 것이 8억7천만 원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 또 어린이에 시보조금이 8억9천이 나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만 해도 17억6천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어린이 보호개선사업에 15억만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여기는 어린이보호개선사업비로 15억이 있고 그 뒤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2억4천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떼어 놓았습니다. 분리를 해 놓은 것이고 자전거 수리센터에 2천이 있고 내 집 주차장에 400이 있고 불법주정차 지원단속에서 700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탈 말씀을 드렸고 세부사업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지금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같은데 뒤에 세부적으로 해 놓은 것은 해 놓은 것이고 어린이보호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내려온 돈을 다른 곳에 분산시킨 것이 아니냐 싶어서,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에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기록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잡아 놓고 여기에 분산시켜 놓았으면 안 헷갈리는데 다른 것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노혜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다 나가야 되는데 2천만 원 가지고 1년 할 수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것은 순수한 시설설치비이고 전기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최인철위원

인건비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인건비는 국시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시비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인철위원

시비 2천만 원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론이 물론 어디에 한 군데 시설해서 설치를 하겠지만 방금 과장님께서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해서 한 사람을 고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전거 업체 한 군데를 지정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민간에게 하는 보조금이고 관내 지역에 자전거 수리센터가 수십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해서 보조를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단순한 일반구민들이 자전거 활성화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업체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연구해서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4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 방금 과장님께서 민간단체에 지원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요원 보조금 해서 688쪽에 보면 민간단체 아웃소싱이 무슨 뜻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쉽게 말해서 외주입니다. 시비로 매년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으로 민간에 지원으로 주는데 주로 모범운전자회 북구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 대구북구지회하고, 두 군데에 올해는 나누어 주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700만 원은 모범운전자하고 해병전우회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보조역할만하지 단속하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1년 동안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 분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을 월별로 어떤 곳에서 며칠동안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보조만 하지 장소를 실적을 올리지는 못하잖아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단속권한은 없기 때문에, 올해는 모범운전자회에서 프로야구 열릴 때 고성동이 교통이 심각합니다. 거기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5쪽에 유병철 위원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운영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6억8,9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7억4,300만 원, 그래서 5,3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능직 7급 해서 15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봉급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간 외 수당이 올라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것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말씀하신대로 시간 외 수당도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25시간에서 내년부터는 33시간으로 인정시간이 증가하고 인사이동이 7월 4일 되면서 기능직이 오면서 7급들이 오고 8급들이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봉승급분도 있고 해서 인건비가 5,300정도 늘어났습니다.

최인철위원

5,300 오른 것은 기본업무추진비에 시간 외 수당 33시간 밑에 야간근무 특별단속은 원래부터 20시간 되어 있었습니까? 야간 및 공휴일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보면 20시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간 외 수당이 오른 것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원래 몇 시간 되어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일수는 맞습니다만 시간이 25시간에서 33시간으로,

최인철위원

이것은 25시간에서 바뀌었는데 2번에 보면 20시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더 올랐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

최인철위원

전체적으로 수당이 올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항목이 없으니까 비교를 못해서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기본업무추진비 33시간을 보면 총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여기에 대해서 올랐다고 보면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423쪽에 어린이집 보호구역 개선에 있어서 424쪽 공사비 8억5,800만 원, 또 공사비가 5억8,700만 원, 시비보조도 있습니다만 이 공사비는 어떤 공사를 말씀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는 보차분리시설이라든지 과속방지턱, 교통안전 표지판, 펜스설치라든지 기존 해 오고 있는 공사내역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학교 근처나 유치원에는 이미 기존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유색포장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비를 보면 아직도 할 곳이 많이 남았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북구 관내 대상이 106개 업소입니다만 내년에 13개 업소를 하면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공사는 완료를 합니다.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은 100인 이상 유아원 시설하는 그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10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부근에도 할 수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작년까지는 경찰청장이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2011년부터는 대구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어느 기준을 주면 국시비로써 공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100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100인 이상 유아시설로 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10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런 곳도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고 본인들도 혹시 아는 곳이 있으면 나름대로 시라든지 구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설 지정은 대구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아서 구비로 지금도 공사를 못합니다. 국시비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시설지정을 먼저 받아야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작은 규모로 하는 어린이집들에서는 큰 도로가 아니면 펜스까지는 설치할 수 없지만 길바닥에 하는 유색포장이라든지 원하는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만 해도 어린이집이 7군데 정도 되는데 안 된 곳은 거의 찻길 옆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의를 줄 수 있는 표시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차로는 해 줄 수가,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런데 구비로써는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시설이 많다면 저희들이 시청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못 하는 것이 관련법에 초등학교, 유치원 또는 100인 이상 보육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혜진

노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 토지정보과 세입 총액은 10억6천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9억2천만 원 대비 1억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분야를 살펴보면 131쪽 개발부담금 수입 분야에서 건축물 신축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증가로 1억2천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국고보조금 분야에서 2012년도부터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적 재조사 업무 관련 측량 및 일필지 조사 관련 국고보조금 2,0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시비보조금 분야에서 국유재산관리 보조금이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2,200만 원과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광역도로망에 설치된 도로명판 관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 내용으로는 125쪽 국유재산 임대수입 8천만 원, 126쪽 공유재산 임대 수입 5천만 원, 127쪽 증지수입 1,090만 원, 130쪽 국유재산 매각 수입 2천만 원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5억 3천만 원, 131쪽 개발부담금 수입 2억 원과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900만 원, 132쪽 부동산 등기 해태 등 과태료 수입 400만 원, 133쪽 토지이용 의무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수입 1,900만 원, 134쪽 지난연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수입 9,100만 원입니다. 139쪽 지적재조사 관련 측량 및 일필지 조사 국고보조금 2,090만 원, 150쪽 국유재산 관리 2,200만 원과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관리 360만 원 등 시비보조금 2,560만 원으로 총 세입은 1억4,020만 원을 증액한 10억6,0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은 3개 정책사업으로 토지정보관리, 국공유재산관리,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3억8,100만 원 대비 5,400만 원을 감액한 3억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부분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사업에서 검증수수료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비용 산정 의뢰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 공부정리 단위사업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신규시행에 따라 국비보조금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관리 단위사업에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작 비용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및 토지종합 정보망 관리 단위사업에서 도로명 주소 번호 부여, 시설물 설치 및 일제 고지 완료로 6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에서 시보조금 감소로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사업에서 여비지급 대상자 조정에 따라 국내여비 1,400만 원 증액, 월액여비 3,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토지정보관리 정책사업 총 사업비는 1억2,500만 원입니다. 43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사업에서 토지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2,8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 및 운영수당 등 1,100만 원,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을 위한 개발비용 산정 의뢰비, 운영수당 등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지적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단위사업에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수수료 등 51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3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2,090만 원 등 총 사업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부동산 관리 단위사업에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제작 등 300만 원, 토지거래허가 실태조사 인건비 등 400만 원,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 100만 원 등 총 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도로명 주소 및 토지종합 정보망 관리 단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 원, 도로명 주소,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등 500만 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와 유지보수비 1천만 원, 시비보조사업인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360만 원, 토지종합정보망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정책사업은 43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단위사업에서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2,4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천만 원을 시비보조금 2,200만 원과 구비 2,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에는 440쪽 인력운영비에 시간 외 근무수당 7,700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관내여비 등 8,100만 원으로 총 운영경비 1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등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비만을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의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세입에 개발부담금을 세금을 어디에서 이만큼 거두려고 하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올해 1억2천만 원 정도 늘어서 2억 정도 되는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두고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 도시 안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660㎡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전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 착수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만일에 10만 원이고 완료하게 되면 전이나 답 이런데서 준공이 되고 나면 대지로 지목변경되면서 완료시점에 개별공시지가를 새로이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에 12만 원 되었다고 하면 2만 원에 대한 개발이익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에서 25%로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칠곡지역 외곽지역의 녹지지역이라든지 검단동의 검단들지역이라든지 이런데서 요즘 조금 부동산이 경기가 살아나는지 안 그러면 다른 창고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개발행위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세입을 감안해 가지고 2억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660㎡면 200평인데 200평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하는 관계없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미만되는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435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난해 국회에서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국회의원 입법발의가 되어서 통과되어서 내년 4월부터 법률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의 각 시·도마다 2개 지역을 우선 지구별로 선정을 해서 재조사 측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액 국비로써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지역에는 우리 구와 동구인가 두 군데가 선정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로 2,090만 원 우선 토지조사비하고 직원들 조사하는데 여비 일부하고 측량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을 저희 관내 지역을 측량이 불부합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100필 이상되는 그러한 지역을 지구로 하나 선정해서 내년에 측량을 시행하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입법취지는 뭡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공부가 1910년도에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지적제도가 도입이 되고 지적공부가 그 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하면 110년이 지났는데 과거에는 종이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 오면서 그간에 측량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공부의 종이로 인한 신축이라든지 발생되므로 인해 가지고 오차가 수반되고 하다 보니 측량이 공부와 현실이 현장하고 부합되지 않는 지역, 그래서 불부합지역이라고 하는데 측량이 안 맞아서 경계분쟁이 발생되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전 국토를 새로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이러한 기본개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외적으로 최근에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사업을 했다든지 주택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이러한 수치 측량지역이라고 해서 지적용어에서는 좌표로 등록되어 있는 공부 이런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측량이 안 맞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또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이 등록하는 것을 원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주민동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선정요청을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후속조사하고 측량하고 해가지고 또 면적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위원회 심의하고 주민들의 승낙 동의를 받아서 금전 정산을 하든지 경계와 면적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쳐서 지적공부를 새로 등록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는 사업이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436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제작이 신규가 200명이나 또 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200명 정도 되는 것이 중개업자들이 신규개설 등록하는 것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사무소를 이전해서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약 200명 정도는 수요를 봐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437쪽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아직도 위원회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라는 것은 현재 도로명주소가 올해 주민등록이 10월 30일자로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 연말까지 공적장부가 대다수가 전환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법적주소이고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폐지된다든지 이런 것은 이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438쪽에 몰라서 묻는데 제도용품 구입이 나오는데 요즘은 캐드라든지 컴퓨터로 다 안 합니까? 제도용품에 보면 삼각스케일, 레터링 등등,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을 해 주는데 그걸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 도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도시계획도면입니다. 그것을 용도지역지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수시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도면을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그리고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 예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에서도 상당히 세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올해도 보니까 각 과마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세입에 본 위원이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입에 대해서 각 과마다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료만 보더라도 262쪽 재산임대수입, 시유지 재산임대, 구유지 재산임대, 공유재산매각, 국공유지 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동산등기 과태료, 공인중개사 과태료, 부동산 미신고 과태료 이게 거의 전년도 대비 세입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2010년도 대비도 비슷할 겁니다. 맞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국공유재산 관련 해가지고는 거의 같고 개발부담금이 작년 보다 1억2천만 원 많아졌습니다.

채동수위원

많아진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지적조사 측량하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국시비보조가 조금 있고,

채동수위원

그것 말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 증감된 것이 세입에 분명히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똑같을 수는 없는데 현재 2011년도 대비 세입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10년도 대비도 보면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세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한 것 말고는 특별히 세입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봅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서 주 세입은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 그리고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에 대한 것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업무가 단위업무별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국공유재산이 매년 저희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고 해서 증가폭이 있으면 세입도 같이 따라서 증가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숫자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세입예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가 세입이 같다면 재산임대수입에 재산임대료를 책정할 때 3년 거치가 똑같다면 문제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 전도 똑같을 수 있고 5년 전에도 똑같을 수가 있으니까 세입에 관심을 가진다면 재산임대수입의 임대료를 전체 3억4,800만 원을 시유재산 임대, 구유재산을 이번에는 할 수 없지만 다음에 한번 더 손질하는,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이것을 세입에 신경을 쓰라는 말씀이고,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대수입이라든지 모든 수입이 몇 년 전 대비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신경을 쓴다면 매년 달라져야 되겠고 증액이 되어야 되고 상향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토지정보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북구청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입이,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대부료라든지 이것은 요율을 정해 놓은 것이 법률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몇 %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습니다만 그런 임대료도 손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3년, 4년, 5년 동안 그냥 간다면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과 공시지가를 보면 공시지가 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을 보면 그 시가가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할 때 그런 것,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로 요청한다든지 이것은 세입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에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세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과에서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의 교통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80억 되는 그런 막대한 세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안 가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그러나 토지정보과에서는 내년에 1억4천만 원 증액편성했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더 재산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다른 분야에도 세입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강상기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부위원장

부위원장 강상기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감액 총 4건에 664만6,000원 증액 및 신비목 설치는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 664만6,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는 감액 총 1건 2,116만 원이고 증액 및 신비목 설치는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 2,116만 원은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강상기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