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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153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0-10-19

신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송전 어린이공원 내 근린공공시설이 용인시로 기부채납되어 관리주체가 모호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동면 다목적 회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명을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용인시 읍·면·동 다목적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 명칭을 “복지관”에서 “다목적 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로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동면 다목적회관을 신설하여 시설명칭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 1항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전, 오후 시간 구분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0-85호,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근린공공시설인 복지회관이 용인시로 기부채납 되었으나 조례정비 미비로 건물의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종합복지회관을 다목적 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동면 다목적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여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헬스 및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하여 사용료액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액에 준하여 받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시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보니까 복지회관 명칭이 다목적회관으로 바뀌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의원

네.
현수

신현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의원

신현수위원님이 거기를 잘 아시겠지만, 헬스장과 회의장, 도서관이 있는데, 복지회관이라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복지 쪽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은 그냥 복지관이나 다목적회관이나 복지관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다 보니까 다목적회관이라고 한 것은 잘된 것 같고요.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규모가 작은 것은 마을회관, 아니면 노인정이라고 불려지고, 규모가 큰 것은 복지회관으로 불려지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조례에 보면, 백암하고 이동에 두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 명칭도 다목적회관으로 앞으로 불러줘야 되는 것 같은,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뒤에 보면 종합복지관 사용료가 있습니다. 1일 사용료가 만 5천 원이에요.
희수

이희수의원

네.
현수

신현수위원

만 5천 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고. 오전이나 오후 사용했을 때에는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전기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정해졌지? 해서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오래 전에 백암에서 종합복지회관을 하면서 그때 정해진 것을 아마 현행을 그대로 개정할 때 변경을 안한 것 같은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세도 안 되고, 쓰레기봉투 값도 안 되는데, 그냥 공짜로 하시려면 공짜로 다 해주세요. 어차피 면단위 공공기관을 사용할 때 무료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러온다던지, 비어 있으니까 이것도 어차피 위탁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요금이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백암의 경우에는 이 조례와 전혀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암에 1층은 작은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청소년공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때 당시는 옛날에는 처음에 예식장이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정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사용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은 칸막이를 소홀하게 해서 하고 있는데, 도서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같이 집어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하고, 다시 수정을 하더라도 우선 1일 사용료 정도는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보니까 헬스 및 생활체육은 3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다목적회관이 지금 넓어졌잖아요. 그렇지요?
희수

이희수의원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밖에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큰 공간이 없다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서 재롱잔치나 이런 것을 할 때, 많이 빌려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5천 원, 7천 원, 이런 식으로 받으면 나중에 쓰레기봉투 값도 안 되니까 이것은 수정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신현수위원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신현수위원이 발의한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수위원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희수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을 우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0-80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욕구 및 환경을 진단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과 실질적인 서비스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으로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시행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장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고, 2장에서는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보건체계 등 전반적인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3장과 4장은 중점과제 선정과 과제 해결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중점과제는 암관리 사업이며, 지역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 요구도와 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것 중,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였고, 과제해결을 위해 검진비 지급, 미수검자 독려, 암 확진자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에서는 개별보건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처인구는 종합검진사업외 11개 사업이며, 기흥구는 정신보건사업외 10개 사업, 수지구는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외 1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6장은 지역보건기관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계획과 공중보건의 배치 및 활용계획에 관한 내용으로서 우리시는 현재 3개 보건소, 7개 보건지소, 10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고, 공중보건의 30명을 포함해서 총 261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확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능동적이며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0-80호,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득한 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사안으로 금번 제5기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우리시의 전반적인 보건사업에 대하여 중점과제와 개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방향 제시 및 인력과 시설장비 등의 소요예산을 예측하는 중기계획으로 활용하고자 작성되었으며, 이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시설·인력 및 장비확충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진료위주의 사업에서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예방과 지역주민 요구도 및 국가목표와 정부시책에 맞추어 시민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반 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의견들이 나왔는데, 한 의견은 공동발의를 해서 질의토론을 하자는 안이 나왔었고, 그리고 각자 사안에 따라서 토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과 협의한 결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공동발의를 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사안마다 상정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창진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위원입니다. 발의가 아니고요. 공동상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공동상정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발의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맞습니다. 일괄상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상정이면 ○표, 단독상정이면 ×표를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아니, 따로따로 상정하면 ×표, 일괄상정하면 ○표,
기준

김기준위원장

한 조례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일괄 상정하는 것은 ○표, 그 다음에... 찬성, 반대 나와 있네요.(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일괄상정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결과 4대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괄상정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미연, 추성인, 김선희의원 공동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미연의원, 추성인의원, 김선희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지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미연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과 추성인의원, 김선희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기존 식품 규정 조항을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로 보완하여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지원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조례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의 임무 및 지원금 사용내역 및 매월 식재료 구입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제시하였고, 안 제2조에 식재료를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학교급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용인시교육장과 협의하고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학교급식식품비의 지원대상 범위를 초·중·고등학교로 하고,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용인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지원대상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 및 매월 식재료 구입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시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의 현황을 공개하되 이를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과 협의 시행토록 하고, 안 제22조에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과 추성인의원, 김선희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우리 자녀들의 먹을 거리 제공이 투명화되는 공개되는 제도와 과정을 통해 지원목적에 알맞은 예산운영과 더불어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의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명한 급식지원 환경마련과 집행내역에 대한 공개제도의 정착을 통해서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공정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혁을 이끌어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규모의 농업경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잘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0-84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으로 유아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미래 건강을 위하여 기존 우수 농·축·수산물과 함께 친환경 식재료를 추가 보완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기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학생에서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까지 확대 지원하여 성장기 유아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성장과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을 도모하며, 지도감독에 있어서 시장은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의안번호 88호와 같은 조례가 의원발의되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창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지미연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또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함으로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인시에는 친환경을 취급할 수 있는 식자재 유통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친환경 모든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40%에서 50%,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 기준입니다. 또 일반회사에서 하고 있는, 유통에서 하는 것으로는 제가 알기로 100%정도 인상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한 중에 제 그 다음 의안하고 상충된다는 단어가 나왔는데, 뒤에 오는 것을 발의해 주신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것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니었던가요? 저는 어떤 면에서 상충되는 건지, 그것은 나중에 해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창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친환경식자재 유통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창진위원님은 뒤에 있는 의안의 친환경은 저희랑 어떤 차이가 있지요? 저희도 분명히 어떠한 농산물과 농축산물로 해야 하는 조건은 다를 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낸 안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농약덩어리라든지, 어디서 만들어진, 그야말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산물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어떠한 이력추적도 가능하지 않은 제품이 아이들 식단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시가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40%, 50%도 중간상인에다 마진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용인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자체가 이미 용인에서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님께 설명 안에 이러한 것을, 지금 이것을 총괄시켜 놓음으로서 아까 말씀 그대로 용인에서 생산된 것만큼은 용인의 아이들에게 올바로, 그야말로 처인에 원삼면의 어느 아저씨가 재배한 시금치와 배추와 무가 여러분의 급식식단에 올라와 있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관리감독이 안되지요. 개인이 하는 것이 진짜 유기농인지, 친환경인지, 일반농약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친환경농산물 자체가 많이 심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격이 싸고, 어떤 때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모든 유통회사에서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 계약재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실시한 것에 대해서 인증된 것만, 계속 감독하면서 인증된 것만 친환경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아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다 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쌀과 축산물을 약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보조입니다. 그러면 식비가 2천 원 한다고 칠 때, 전 학생을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 30%라면 2500원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학교를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로 ‘당신! 친환경 급식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용인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있습니까?

지미연의원

그러면 백옥쌀은 친환경 아니었던가요?
창진

정창진위원

백옥쌀은 친환경 아닙니다.

지미연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다음으로 들어오는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의 논조를 어떻게 보느냐? 그야말로 어떠한 유기농, 이런 명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알고 계세요. 지금 용인에서 생산되는 백옥쌀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지미연의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창진

정창진위원

친환경이라는 것은 저농약입니다. 농약을 될 수 있으면 안주는 것을 저농약, 친환경이라고 일컫고, 유기농이라는 것은 전혀 농약을 안 주는 겁니다.

지미연의원

제가 유기농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친환경이예요.
창진

정창진위원

지금 용인시에서 친환경 재배하는 것이 백옥쌀인데, 백옥쌀이 다 친환경이 아니고, 원삼과 이동에서 나오는 일부가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백옥쌀과 차이가 3, 40%이상 비쌉니다.

지미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안을 추성인의원님과 김선희의원하고 공동발의하게 된 이유는 이미 지난 152회 임시회 때에 의원님께서 무상급식을 전면으로 하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단계가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발의한 이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아이들 식단 안에 농약이 몇 %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들이 식단에 올라와도 우리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다 줘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친환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었든 식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한 40%까지 올라간다고 보는데, 학교에서 급식하는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미연의원

네.
창진

정창진위원

거기에서 급식비 인상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의 부결돼요. 저도 운영위원장도 해봤고, 운영위원도 해 봤는데, 몇 백 원이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부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쌀도 ‘용인시에서 지원해 달라’ 지원해 주는 시, 군이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쌀도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의원

그러면 그 학교는 백옥쌀도 거부하고 있나요?
창진

정창진위원

왜? 백옥쌀을 거부해요?

지미연의원

아니,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창진

정창진위원

친환경을 거부한다고 소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식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학부모가 하지요.

지미연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에요.
창진

정창진위원

친환경으로 공급하면 급식비가 올라간다니까요.

지미연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현재 기존에 용인시가 각 학교에다가 정부미가 아닌 백옥쌀을 급식으로 했을 때는 그 차액만큼 보조해 주고 있고,
창진

정창진위원

그렇지요.

지미연의원

농축산과에는 또 1등급 한우나 쇠고기, 닭고기를 했을 경우에 다른 등급보다는 위 등급을 하기 위해서 그 차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런데 그 보조하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이 아닙니다. 자꾸 친환경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미연의원

그 얘기를 하시면 용인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경기도에서 G마크 다 확인했던 것들이 마치 불안한 재원에 의해서 생산되는 산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우리 용인시 아이들이 계속 먹고 있는 식단이 그러면 농약 덩어리고 백옥쌀도 안전하지 않고...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언제 농약덩어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농산물을 얘기할 때 일반농산물,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일반농산물도 가락동으로 가면 다 검사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친환경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얼마를 주던 막 주는 것이 일반농법이고, 친환경은 농약을 되도록이면 안주는 겁니다. 저농약입니다.

지미연의원

그렇지요.
창진

정창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는 건데,

지미연의원

그렇지요. 그 말씀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농약덩어리라고 하셨는데, 농약이라는 것은 기준이 농약이 검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농약을 얼마나 더 주고, 덜 줬느냐의 차이로 분류하고 하는 것이 친환경과 일반농업이고. 그런데 일반농업이라고 해서 농약덩어리가 아니고, 일반농업도 농약을 주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70일이면 70일 안에 다 없어진다든지, 일주일이면 없어진다던지, 이런 농약 사용기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기간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것이 일반농업이고, 아까 친환경이라는 것은 그 자체도 되도록이면 안주는 것이 친환경입니다.

지미연의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한 이 안이 개정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용인시에서 생산된 것,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저농약으로 가면서 그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가 도우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경제까지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단계를 다 해야지요.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니까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인시를 다 한다고 하면, 지금 차액금만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미연의원

네. 학교에서 요청이 오겠지요. 그러면 우리 농촌도 이제 처인구나 기타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판로가 보이잖아요.
창진

정창진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합장 출신으로서 아주 좋은 말씀인데, 차액을 지원하는데 지금 쌀과 축산물은 차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채소류, 과일류 부분은 시세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공정성도 믿을 수가 없어요. 쌀의 경우에는 1년 평균 인상되는 가격이 별로 없습니다. 떨어지는 가격도 별로 없고. 그런데 채소는 어제 1000원 했다가 오늘 500원도 갈 수 있어요. 채소는 이런 공정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용인에서 생산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직 용인에서 그런 것을 재배해서 팔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술이 되어있지 않아요. 아무나 농사지으면 친환경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친환경농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포곡에서도 40농가 중에 20농가 밖에 안하고 있어요. 100여 농가가 야채,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죽으니까... 농사가 안되는 것이 친환경입니다. 유기농은 더 안 되고요. 그래서 유통회사에서는 계약재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하면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 계약재배 루트가 누가 있어야 되느냐?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주체자도 안 만들어져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약에 학교에서 친환경을 안 쓰고 있다고 그러면 무슨 말로 그 학교에다 제재할 수 있습니까?

지미연의원

아니지요. 친환경을 썼을 경우에 그 차액만큼 보조이기 때문에 안 쓸 경우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느 학교가 어느 식단에 어느 식재료를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지가 이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그 다음에 시에서 정책을 세웠을 때 어떻게 농촌경제와 맞물려 서 갈 것인가? 그것이 용인시만이 안되면 경기도에서라도 만들겠지요. 이것이 서로가 같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자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상급식입니다.

지미연의원

아니지요.
창진

정창진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에서 돈을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포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야채 전처리과정, 쌀이 유기농으로 하는지 가서 감시과정, 모든 것을 어느 주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그 주체자가 가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공급을 하는데 그 사람도 공급처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면 자기는 손해 나면서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되고, 시에서는 그만큼 생산량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전체를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그 시설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몇 백억 들여서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지미연의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마치 그 하는 업체나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금입니다. 세금이 아이들 식단으로 나가는데, 그 식단 자체에 배추가 어떤 배추가 오고 있고, 그 식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런 통계와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토대로 해서 하다 보면, 통계가 나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에 채소밭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제조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수요도 나타나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 다음에 투명성, 제가 앞서 다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한 투명함이 보장되고 난 다음에 무상으로 다 지원하자는 얘기지요. 지금은 농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와 닭과 돼지고기가 아이들 식단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점검이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추성인의원이나 김선희의원이 발의했을 때의 의미는 기존에 있는 것부터 한번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난 다음에, 정착시키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무상으로 나가자는 의미로 아까 설명 드린 겁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좋은 의견이에요. 저도 사실 지미연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만 되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어서 나중에 무상급식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자꾸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축산물은 가능할 수 있어요. 왜 가능 하느냐면 거의 그런 시설을 용인시에서 축협에다 많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약간만 손보면 이력제 같은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농산물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APC 전처리과정하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가 보장되어야지. 소규모 가지고 정창진이가 키웠냐? 누가 키웠냐고 하는 것도 감독할 수 없고, 그 사람 믿고‘아! 당신 친환경 했습니다.’라고 믿고 할 수도 없고.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이력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력제를 하려면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이것이 잘되면 앞으로 무상급식으로 가는 방식이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공급처가 많아야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유통이 이루어집니다. 공급처인 시장이 적은데, 그거 어떻게 누가 가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또 생산하는 사람도 100을 생산했는데, 30밖에 판매를 안해 주면, 그 사람 사업할 수 없지 요. 손해 나면서 누가 합니까? 그래서 친환경으로 가는 과정에서 농민이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나 소비자들은 ‘친환경해라, 유기농해라’ 라고 하는데,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최고 먼저 실시한 것이 농협 중에서는 지금 순천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성공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그 지역 전체 학교를 다 급식을 해요. 앞으로 무상급식이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렴하게 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다른 것이 이쪽은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와 비교했을 때 급식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급식비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것만큼 전체를 지원해 줄 것이냐? 이렇게 문제도 발생되겠지만. 전체를 지원해 준다면 또 문제는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시에서 차액 나는 전체를 지원한다면. 그렇지만 2천 원에 급식하고 있는 것을 2800원이 되니까, 나머지 올라간 부분의 반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반은 본인부담 하라고 하면 못할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 할 때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지미연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이 조례안은 학교장한테, 학부형한테 꼭 친환경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갔을 경우는 시가 벌써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발맞춰 나가기 때문에 농촌 자체가 정형화로 나갈 것이고, 그것에 대한 토대를 만든다는 것이지, 당장 고가로 몇 만 원짜리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차액지원, 그 논리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으로 갈 경우에는 그러면 그 단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얘기는 아니고, 그 전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분명히 단가 올라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지미연의원

아니, 그들이 그것을 쓰고자 했을 경우에, 하지만 지금 용인시 안에서 그것이 유기농이 아닌 것이 힘들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대로 하지 않습니까?
창진

정창진위원

그렇게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그것을 공급받는 학교는 지원을 받잖아요. 단가가 올라가서 학부모회에서 ‘그거 친환경으로 못가겠습니다.’ 하면 시에서 보조를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차등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뜩이나 돈이 없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라, 우리 학부모들은 내 자식은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데, 학부모회에서 반대해서 못주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괄 공평하게 무상급식으로 하는 것이 서로 상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진짜 부자들 많이 사는 학교에서는 3천 원, 4천 원짜리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쪽에 있는 학교에서는 올라가면 그 본인부담을 누가 합니까?

지미연의원

아까 위원님 답변 안에 무상급식으로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시가 보증을 서서 시가 어떠한 친환경제품에 대해서 생산했을 때 그 판매는 시가 해줄 것이기 때문에 개념치 않고 누군가 공급책이 믿고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의존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하면서 학부형들이 자비부담을 들여가면서라도 정말 이런 것을 먹이고 싶다, 아이들 먹거리에 관해서는 정말 안전한 것을 먹이고 싶다는 분들한테 먼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가서 아! 이제 통과가 나오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업체가 요구해도 맞겠구나. 우리는 지금 아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런 공급책을 맡을 사람들이 와서 ‘이만큼 들어 왔으니까, 돈 주세요.’ 하면 우리는 그냥 다 줘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한번 저도 또한 많은 엄마들과 만나고 있거든요. 그 얘기예요. 한번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학교는 친환경급식을 하면서 오히려 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왜? 공동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창진

정창진위원

그렇지요.

지미연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분명히 나중에 추후에 불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몇 백억 원 있는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먹거리 안전확보부터 먼저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자! 질의와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요약해서...
창진

정창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모든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동구매하니까 싸지더라,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가 많아지면 싸지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경제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형태로 친환경을 공급해서 자부담을 시켰을 때 부자동네 있는 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분명히 그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쪽에는 지원을 얼마씩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시행을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자식이 친환경 음식을 못 먹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있는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시에서 지원해가면서 친환경 급식 먹고, 없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돈이 없어서 그나마도 시에서 보조도 못 받고, 그냥 친환경 아닌 음식 먹고, 이렇게 차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미연의원

아니지요, 위원님! 그 차액만큼은 시가 보조하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위원

차액을 시가 보조하는데, 그 차액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학부모회에서 못한다고 하면 그 학교는 지원 못 받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발생되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친환경급식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해서, 이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인데 얼마나 좋은 의견입니까? 하지만 공평하게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먹거리를 공평하게 하려면 똑같이 공평하게 해 주는 것이 이론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도 잘되면 무상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차후에.

지미연의원

네.
창진

정창진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 생각은 아까도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그럴 바에는 초등학생만 하던지, 중학교는 하지 말고, 한번 급식을 해봐서 좋으면 그쪽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공평하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따지지 말고. 똑같이 급식해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미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력제는 분명히 앞으로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급식과정을 평등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이제 필요가 아닌 필연이라고 보고요. 지미연위원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미연의원

네, 이것은 우리가 솔직히 충분히 의회전체에서 나중에 공론화하면서 논의할 여지가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마치 지난 제152회 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소속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하고 극명한 대비를 만들어서 마치 적대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또한 공정한 보도가 원칙인 언론사에서도 한쪽의 말만 듣고 일방적인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의 표현을 이번 안을 발의한 의원의 입장으로 그 언론사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용인시의 미래를 책임져 갈 아이들의 식단문제입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어떠한 비용, 천만금이 필요해도 아이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우선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체크할 체크하고, 중간에 제어장치를 걸고, 투명하게 하고 난 다음에 더 넓게, 질 높게 넘어가는 전초단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더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박재신위원 수고했습니다. 지미연의원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창진위원님이 충분히 잘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미연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대로 시행했을 때 심각한 빈부격차에 따른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지미연의원

빈부의 격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A라는 학교에서 친환경제품의 급식단가에 차액이 있습니다. 친환경이 아닌 제품을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차액을 시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친환경식품으로 무상급식이 아닌, 지금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지미연의원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학생들도 분명히 친환경식품을 먹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미연의원

네,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저소득계층만 친환경식품을 먹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미연의원

당연히 아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단가가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해봤지만,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이 금액으로 올라왔을 때 지미연의원님의 그 좋은 뜻들이 실제 밑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서 혹여 거부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까 우려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미연의원

아니,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발의한 그 안에는 그 학교의 급식을 조정했을 때 차액만큼,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반찬을 하는데 고기 육류와 쌀을 백옥쌀을 썼을 때, 육류는 1등급 한우를 썼을 때, 식품은 농산물은 친환경을 썼을 때 그 차액, 기존에 친환경이 아닌 제품을 썼을 때 단가가 있고, 친환경을 썼을 때의 단가가 있습니다. 친환경을 썼을 때 그 단가 차액만큼을 시가 보조하는 거고요. 개인은 학교에서 친환경을 먹을지, 일반에 쓰는 단가만큼은 개인이 다 부담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급식단가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소득층만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예를 들어서 고기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단가 1830원은 이 1830원 본인이 이 사람이 한우를 먹든, 백옥쌀을 먹지 않든 내야 될 급식단가입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백옥쌀을 먹게 될 경우, 한우람 1등급을 먹게 되었을 때 그 차액만큼은 시가 보조한다는 의미에요. 그 점에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겁니다. 빈부의 차를 아까 잘못 이해하신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정창진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과 친환경식품이라는 것과 백옥쌀은 꼭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정창진위원님 의견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지미연의원

문제는 지금 현재 용인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옥쌀을 줬을 때는 그것이 농약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미지요. 또 한 가지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농산물의 친환경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규칙으로 시장이 세분화적으로 정해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창진

정창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친환경제품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축산과, 부... 국가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지미연의원

그 점을 어디까지 쓰는 것까지를 할 것인가?
창진

정창진위원

전혀 없어요. 친환경은 친환경이고, 유기농이면 유기농이지, 그것은 우리가 제품을 정할 수 없는 거고요. 한우람, 성산포크, 육류 있지 않습니까? 육류에 대해 친환경을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지미연의원

여기에 써 있지 않습니까?
창진

정창진위원

육류는 친환경이 아니고, 항생제를 얼마나 투여했느냐? 사료를 무엇을 줬느냐 이런 것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지미연의원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하면 2조의 정의 안에 있거든요.
창진

정창진위원

친환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수농축산물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수농축산물이 한우나 돼지로 하면 우수라는 것이 1등급도 우수고, ++ 1등급도 우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난해하고요.

지미연의원

2조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알아요. 우수에 대한 평가가. 그것을 어디로 기준을 해야 되느냐면, 우수한 것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면밀히 따지면 항생제 투여를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예방주사를 얼마나 투여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난해하고요. 제가 볼 때 이 상태로 가려면, 아까 신현수 위원님이 교육 쪽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물어봤더니, 읍·면·동에는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고 있대요.

지미연의원

읍·면.
창진

정창진위원

읍·면은 다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미연의원

네, 도에서요. 용인시가 아닌 교육청에서...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하고 있대요. 일정한 기간만 하는 거냐고 했더니, 계속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친환경급식으로 가지요. 이 사람들은 무상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는 동이라 못 받는 학부모들 많습니다. 무상급식 하는 자체도 지금 그 학부모들이 더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처인구에는 여기 4개동이 있는데, 다 면과 붙어 있어요. 그 학부모들이 너무 한탄하는 거예요. ‘동과 면이 뭐가 틀리느냐? 우리는 잘 살아서 돈 내고 먹이느냐?’고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있는 자, 없는 자 이것을 잘 아우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빈부격차 더 나는 겁니다. 수지는 전부 다 동이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기흥구도. 처인구는 뺑 둘러 같이 겸해 있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미연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조금만 수정하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은데, 다만 급식관계에서 빈부격차가 확실히 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미연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미연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발의한 것이 통과된다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급식단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속기록에 있을 테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조금 아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신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읍·면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대요. 가뜩이나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옆에 동은, 동 경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몇 미터씩 떨어져서 완충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붙어 있는데 갈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집 학생은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무료급식을 못 받는다고 여태까지 한탄하고 왔는데, 지금 친환경을 또 무상급식으로 하게 되면... 읍하고 면지역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는 거지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미연의원

친환경무상급식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처인구의 읍·면은 도에서 무상으로 들어가고 있고, 안되고 있는 지역에서 학부형들이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이나 읍·면의 급식소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이런 것이 먹고 싶다고 하면 시에 요청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해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장이 직접 요청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구입해서 하고자 하니, 아이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쓰고 있으니 지원해 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고 데이터를 하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전담부서까지 만들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다음에 무상급식 단계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논의한다는 것은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 도에서 무상급식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친환경으로 다 요청하게 되면,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또 용인시에서 무료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무료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우리 다 친환경급식으로 용인시에서 주십시오.’ 하면 차액을 물어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 두 분만 너무 질의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게...
창진

정창진위원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을 읍하고 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미연의원

네.
창진

정창진위원

지금 지원요청하면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미연의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식단 요구는 그 학교에서 도에다 요청하겠지요. 무상급식이 아닌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미 무상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상급식을 받는 식단에 있는 학부형들이 이러이러한 식단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가 예산에 편성해서 무상급식 들어와 줘야 되는 거지요. ‘너희들은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품질 낮게 먹어도 할말 없어’ 이것이 아니지요.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미연의원

요청을 하면 도가 충분히 거기에 맞게끔 금액을 상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용인시에다 요청하게 되면 그 학교에다 친환경급식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미연의원

그 차액을 보조한다는 의미지요.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조잖아요.

지미연의원

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면 지금 무상급식 받지 않습니까?

지미연의원

네.
창진

정창진위원

그 사람들이 용인시에다 차액보조금 요청을 하면...

지미연의원

그것이 아니지요. 무상급식을 받는 학교에서...
창진

정창진위원

거기는 지원하면 안돼요?

지미연의원

무상급식 받는 학교가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위원

네.

지미연의원

식단이 어떠어떠한 것에서 얼마 금액 안에서 무상급식이 왔는데, 식단이 불만이 많아요.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조리법도 아니고, 영양법도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식단조절과 또 하나의 급식의 질을 위해서 요청이 가게 되면 ‘무상급식은 무조건 무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순응해라’, 이것이 아니라 질 좋은 것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도가 거기에 따라서 맞게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 해줘야 한다고요?

지미연의원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다면요. 이미 읍·면 처인구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 용인시민은 무상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밥그릇이 난 이것은 안전하지가 않고, 이것은 내 열량과 영양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것만큼은 또 책임져 줘야 하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열량이 아니지요. 친환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열량이 나와요?

지미연의원

식단에 친환경은 재료에 대한 성분표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질 좋고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되게끔 우리가 고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급식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그러면 친환경을 빼야지요. 우수한 것으로 하려면 친환경이라는 말을 빼셔야 돼요. 친환경은 양이 많다든지, 무슨 영양가가 많다든지, 이것이 친환경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지미연의원

2조 정의를 보시면 친환경 및 우수...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면 그 우수농산물로 써야지, 친환경은 빼셔야지.

지미연의원

친환경 및 우수.
창진

정창진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영양가가 떨어진다든지, 품질이 나쁘다든지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미연의원

아니, 무상급식 얘기하셨으니까... 이미 읍·면에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증액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도는 지금 급식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을 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면학교에서 친환경이 가결되었는데, 우리도 그 차액분에 대해서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미연의원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아시는 것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원하셨지, 그냥 무상급식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아시는 것 같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오세호 과장님! 면과 읍에 초등학교 급식하고 있는 것이 전체 무상입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친환경입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미연의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김상곤 교육감님은 친환경급식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얘기지요.
창진

정창진위원

예측을 하고 하시면 안 되지.

지미연의원

지금 이 얘기도 용인시 안에 20개교도 이번 2학기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 만약에 이쪽 학교 친환경 급식을 하면 거기도 동등하게 해 주셔야지요.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미연의원

아니지요. 무상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무상이었을 때는... 저는 만약에 ‘농약 많이 들어간 것 무상급식 먹을래?’ 하면 저는 농약 많이 들어간 것 무상으로 안 먹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두 분 질의답변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사항도 있고 하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병설유치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이 지금 저소득층도 거기다 포함하시는 것으로...

지미연의원

네, 지금 현재 저소득층은 지금 거의 무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문구를 바꾸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포함을 한다고 해서...

지미연의원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의 원장과 초등학교 교장하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봉환

설봉환위원

네.

지미연의원

동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것을 보면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같은 공동의 급식시설을 가지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교장선생님 말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나 병설유치원생은 똑같은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급식시설은 똑같이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병설유치원까지도 급식단가에 있어서 친환경이나 우수농산물을 썼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아예, 지금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네,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의 명분을 우리 조례에 확실히 해 놓기 위해서 그것을 포함...

지미연의원

왜냐하면 지원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공개를 통해서 어떻게 재료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명문화를 시킨 거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사실 세분 안이 무상급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가 면과 읍은 지원해 주고 있고, 병설유치원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친환경급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다른 전체 무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론은 왜 그것이 나오느냐면 현재 친환경 제품 생산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친환경 수급에 문제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일반 친환경을 취급하는 일반 유통회사 있지요. 풀무원, 학사농장 등등해서 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친환경제품이 상당히 고가에서부터 저가까지 가격이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시에서 APC시설을 하던지, 또 친환경제품 취급 전처리 과정을 할 수 있는 유통루트를 만들던지 해서 급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이렇게 만약 친환경유통회사에다 모든 것을 맡길 때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을 무슨 수로 다 지원할 것이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지미연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구매하다 보니까 가격이 싸지더라.’ 그 말씀 아까 다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에서 전체를 공동구매할 수 있는 전체 무상급식 쪽으로 가게 되면, 가격 이 일반농산물보다 얼마 안 비쌉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등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가격이 폭등 했을 때도 저항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농협 친환경 유통회사와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보면 크게 비싸지 않게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신청하는 학교에 공급해서 지원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높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별로 없고, 아까 말한 공급처가 횡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특별히 특혜가 가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란 과정이 그 기간까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급식조례안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신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지미연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급식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취지가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에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 찬성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미연, 추성인, 김선희의원 공동발의 건에 대하여 반대와 찬성 건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큰 이의가 없고 서로가 합의가 되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미연, 추성인, 김선희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좋다고 생각하시는 위원, 손 드십시요. 네, 4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손 드십시오. 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지미연, 추성인, 김선희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 설봉환, 한상철의원 공동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준의원, 설봉환의원, 한상철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설봉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설봉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과 김기준의원, 한상철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7일 경기도의회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내 5, 6학년 학생 2만 8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지원예산 192억 원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보편적 복지실현의 기초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같은 날 수원시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학교무상급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에서도 학교급식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정책을 서둘러 개정하여야 우리시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 학생만 지원하도록 제한 규정되어 있어, 향후 학교급식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식재료 기준을 우수 농·축·수산물에서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15인 내외로 확대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심의의 공정성 강화하였습니다. 또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용인시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전체로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제3, 제3조제4호, 제6조제3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4호, 제20조로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 품질기준의 명확한 정의를 정립하고,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우수 농·축·수산물에서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로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안 제5조제1항, 제5조제3호, 제5조제9호, 제11조제10호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급식관련 시민단체의 추천인을 추가로 구성, 15인 내외로 확대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 통한 심의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또한 용인교육청이 용인교육지원청으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일부 개정하고, 안 제14조로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용인시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학생에서 중·고등학생은 저소득계층으로 하고 초등학생은 전체로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 제22조로 기타 급식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급식지원을 실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의원을 비롯한 김기준의원, 한상철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학교급식 지원의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0-88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식재료 사용 기준을 우수 농·축·수산물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추가 보완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15인 내외로 확대하고, 위원 중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용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학생에서 초등학생은 전체로 확대 급식하고 중·고등학생은 저소득계층 학생으로 유지 급식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성장과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초등학교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안번호 84호와 88호의 같은 조례가 의원 발의되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봉환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개정안 제5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바꾸셨거든요. 바꾼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가요?
봉환

설봉환의원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단체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1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내외로 포함시킬 수 있는 폭을 늘리기 위해서 문구를 넣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거 15인 이내와 15인 내외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봉환

설봉환의원

15인 내외라고 함은 제가 해석하건대 필요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줄일 수도 있고, 내외로 늘 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15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군데를 늘리는 차원에서 내외로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의원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15인 이내라고 하면 15명 이내를 얘기하는 거고요.
봉환

설봉환의원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5인 내외라고 그러면 인원수가 어떻게...
봉환

설봉환의원

15인 내외라는 것은 15인도 되고, 16인도 되고, 13인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한군데를 더 첨가해서 넣기를 제가 발의할 때 공부한 것을 봐서는 이런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내외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의원님! 저는 이런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내외라는 문구를 처음 봐서 혼란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봉환

설봉환의원

네.
재신

박재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꾸만 의원들 간에 저거해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무상급식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다른 교실 환경개선이나 교육기자재, 다른 교육관계 예산이 축소되니까 부실해 진다고 우려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봉환

설봉환의원

지금 무상급식이 재정과 시설문제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통과해서 집행부가 요구 왔을 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것만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설면에서 부족한 곳이나 보충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짜서 심도 있게 조사한 다음에 결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의원님! 우리가 가용재산이 많다고 그러면 무상급식도 하고, 학교 인프라 개선에도 쓰면 좋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에 지원해 줄 돈은 정해져 있는데 무상급식 쪽으로 치우치니까 교육환경이 부실해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역으로 공교육이 부실화해 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환

설봉환의원

제가 공교롭게도 학교운영위원장을 몇 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봤을 때 시설이 미비한 곳은 아주 오래된 학교가 시설이 부족한 곳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이라는 것은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사해서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통과되고, 그 192억 원중에 40:60에 대한 비율로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의 질보다는 오히려 무상급식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과 공동제안한 김기준의원님, 한상철의원님이 같이 공부한 내용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는 논란이 많은데, 복지국가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잉급부 금지원칙이라고 하는데, 학부모가 학교급식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이른바 과잉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복지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환

설봉환의원

그것은 위원님이 자료를 보시고 잘 연구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전국에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제안하기 이전에 우리 읍·면은 기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가 다 저촉이 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시행했다 라고 판단을 하고, 또 공부한 것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절대 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무상급식을 하느냐고 학교 교육경비 예산을 무상급식이 올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학교 무상급식을 하느냐고 교육경비를 다른 쪽에서 위쪽 것을 뽑아다가 아래쪽을 메운다면 학교교육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소되고 무상급식을 고민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말씀하십시오.

추성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안이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달라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친환경 및 우수농축산물에 관한 거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거기다 무상급식이 하나 더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는 결국은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런 생각하고 여러 번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아까 저희 안을 다루실 때,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으로 갈 경우에 급식비가 약 40%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급식비가 40%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우수 축산물도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가는 것을 지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의견은, 저희들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의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얼마를 도와준다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예산부족으로 그것을 잠시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지난 번 안과 달리 저희가 말씀드리는 친환경도 들어가고, 우수 농축수산물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환

설봉환의원

먼저 152회에 올라갔을 때는 제가 생각건대, 친환경은 앞으로 필수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을 안 하고, 제가 지금 발의하는 것은 친환경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만약에 무상급식이 결정되었을 때, 용인시에 있는 농가를 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되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친환경에 대한 농산물을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던가, 그렇게 해서 저렴한 값으로 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처음부터 100% 친환경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용인시 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도 가기 힘들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앞서 지미연의원님 발의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한 문제를 점차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친환경이라고 할 때 이제 무상급식을 하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면 친환경도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공부한 내용이고, 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가자고 하고, 무상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친환경으로 가자 하고, 우수 농축산물로 가자 하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체로 모두 받을 수 있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친환경을 먼저 갈 경우에 무상은 거기다가 돈이 더 많이 들지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가면서 그 방법을 우리도 쓸 수 있는 거지요. 친환경 가면서 많이 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먼저 친환경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것을 먹일 수 있다고 하고 해놓고 난 다음에 무상급식으로 간다면 무상급식에 친환경 얹어진 것보다는 예산이 크게 오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단계가 이쪽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이 안을 죽 한참 연구하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받고 있을 때, 사실 위원장님의 이런 안이 올라가길래 조금만 ‘함께 해서 좋게 갑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어느 의원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셋이 각자 뛰었어요. 각자 뛰면서 한데 모아서 토론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도 우선 이쪽을 먼저 해야 겠다 하고서 거기다 무상급식을 가면 우리가 그때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양질의 것을 적은 돈으로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친환경이 먼저 가고 무상급식은 그 다음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상급식을 한꺼번에 가면 아무래도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 말씀드린 겁니다.
봉환

설봉환의원

추위원님 말씀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발의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은 친환경도 해야 되고, 무상급식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대로 읍·면 자체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동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성인위원

읍·면은 우리 시가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의 예산을 걱정하고 있지요.
봉환

설봉환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전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192억 원 중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60%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집행부와 저도 의논해보고 확인한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하면서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했을 때, 기존에 아까 다른 곳을 따라가느냐, 종속이냐? 그런 것을 떠나서 21개 시, 군에서 이미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예산에 통과가 되었고, 그런 측면에 제일 좋은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되, 무상급식을 실현해 가면서 친환경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농약, 나아가서는 유기농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우리 어른들의 지성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 저도 같이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안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먹거리는 유아보육 쪽에도 저는 다 같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이고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친환경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하려고 하는 학교를 제가 미리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급식비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친환경이나 아까 빈부격차를 또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빈부격차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을 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약간의 부담은 되더라도 공동구매로 어떻게 해서든지 약간의 단가를 내려서 최소한의 친환경 쪽으로 가서 식품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무상급식으로 전면 간다고 하면,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평상시 먹던 먹거리와 그 쪽에서는 다 지원하고 학부모들이 다 합의하에... 저도 운영위원장을 다 해봤기 때문에... 급식을 주다가 전면 무상급식을 주면 평상시 내가 먹던 급식과 죄송합니다마는 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까 ‘친환경’이 들어가면 굉장히 단가가 높아지고 그만큼 예산이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던 학교가 못 먹게 한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오는 혼란, 그것을 우리는 다 평균적으로 맞춰서 정말 빈부격차가 없도록, 하나하나 단계별로 용인시 관내에는 나는 농·축·수산물로 아까 정창진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농사를 제가 안 지어 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보면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법도 있고, 급식법에 나오는 법이 죽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거기에 맞춰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까지 나가면 제가 너무 광범위해지기는 하는데, 용인시에 맞는 친환경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요. 더 교류가 될 수 있고, 격차를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문 나는 것이 경기도의회에서 보류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맨 끝에 것 하고...
봉환

설봉환의원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 혹시 운영위원장으로 계셨던 학교에 음식물을 아무것이나 먹이나요?

김선희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봉환

설봉환의원

굉장히 심도 있게 조사해서, 그래도 인증 받은 음식물을 반입시키고 있고...

김선희위원

네, 물론입니다.
봉환

설봉환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좀 더 보다 더 질이 좋고, 보다 더 건강을 위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선희위원

바로 그 내용이지요.
봉환

설봉환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가 이제는 왔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면서 거기에 더 좋은 우수 농축산물과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먹이겠다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제 질의는요. 그것을 우리도 먹이겠다는 건데 예산이...
봉환

설봉환의원

거기는 친환경 먼저 해결된 다음에 그것을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하자는 내용과 저희 의견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네.
봉환

설봉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제가 답변은 그렇게 드릴 수 있고요.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 예산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도의회에서요?
봉환

설봉환의원

네.

김선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친환경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론 아는 것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약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고 먹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쩔 수 상황이 될 수 도 있지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좀 더 먹거리에 가뜩이나 지구환경이 녹색환경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문제도 더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교육적인 거나 급식을 줄때, 무조건 똑같이 먹이는 것은 좋지만, 좀 더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좋은 것, 비싼 것을 먹이자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정말 먹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우수농수산물과 친환경제품을 먹임으로서 학생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나 몸이 건강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 질 수 있는 것이 다 합해져야지, 무조건 먹는 것, 아직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되니까 친환경까지는 갈 수 없고, 무상급식 쪽으로 나간다면 현재 혹시라도 어느 학교에서는 좀 더 질 높여 먹여왔던 급식을 해 왔던 곳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단가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점심시간에 약간의 혼돈이 올 수 있는 음식재료가 바뀌었다든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고요. 그것만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군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짧게 요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어쨌든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용인시에 맞는 예산 내에서 우리는 더 확실한 교육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의원

친환경을 전혀 안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안을 드린 것도 친환경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도 마련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친환경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무상급식이 된다 라는 것 하고 다 존중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꼭 그것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봉환

설봉환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상급식만 먼저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친환경을 우수 농축산물은 하고 있고, 친환경도 무상급식하면서 용인시의 사정이 된다면 그렇게 가야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이것을...
봉환

설봉환의원

주장하시는 것대로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것이 무상급식만 들어가고 친환경이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친환경이 들어가고 무상급식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선희위원

아니요. 당연히 그 조례안에 친환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친환경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봉환

설봉환의원

예산도 지금 이미 집행부에 다 조사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 드리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현실로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봉환

설봉환의원

지금 위원님 그쪽 동네는 급식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김선희위원

2800원, 넘게는 3천원도 있고요, 2500원,
봉환

설봉환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처인구 쪽에는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을 동 이라고 해서 못 받는 학교가 유림동의 경우에는 연립주택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용인이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괜찮다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거기서는 마평동 등 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김선희위원

그것은 차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조례안에 냈듯이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의원

교육지원청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다른 학교에서도 31개 시, 군에서 21개 시, 군이 시행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은 굉장히 존중 드리고, 제가 제안한 내용은 공부해서 예산이나 친환경적인 문제는 거의 문제가 없다 라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진

정창진위원

토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하게 되었느냐면 추성인의원님하고 지미연의원님, 김선희의원님 도시에 사시면서 농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업인 출신으로서 감사해서 인사 한마디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세분의 관심사 대단히 존경스럽고요. 세분도 다 무상급식 안으로 가는 것으로 말씀하시기에 더욱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만 건의 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친환경을 지역에서 재배하려면 그만한 친환경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다 줘야 됩니다. 지금 농업인은 다 못살아요. 그런데 친환경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줄 주체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시에서 전처리과정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기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또 전처리과정에 대한, 전처리과정이 뭐냐 하면 야채를 선별하고 씻고 해서 포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소량으로 몇 학교 들어가게 되면 가동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몇 백억 들여서 건물을 지은 것을 몇 학교 지원하게 되면 경영이 안돼요. 그 경영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한 것을 거기 넣어서 판매까지 대량이 들어와야 그 과정이 되고, 또 대량이 들어오게 되면 코스트가 낮아지지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이 덜 들어가고. 또 그것이 전국으로 네트워크화 하게 되면 대량의 양질의 농산물을 싸게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아까 말한 소비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무상급식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자체를 친환경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판로가 없어서 농민들이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보장을 받지 못하니까 농업인들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저한테 질의를...
창진

정창진위원

질의가 아니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짧게만...
창진

정창진위원

그 부분도 연구해 주세요.
현수

신현수위원

용인시에서 몇 백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무상급식을 위해서?
창진

정창진위원

무상급식이 아니고...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무상급식을 위해서 몇 백억을 투자하고 있다고.
창진

정창진위원

원하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김선희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하려면 광범위해지고 소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실시를 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누구한테 시킨 것은 아닙니다. 직접 제가 학교를 가서 어떤 식품이 돌고 있고,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필지, 아까도 먼저 발의한 지미연의원께서도 같이 얘기한 공동내용인데요. 그렇게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맞게 실사적으로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아무 그런 것 없이 허황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는 것을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봉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저도 본이 아니게 반대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마는 우리 의견만이 다 옳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용인시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좀 더 약속을 지키는 ‘가’면 ‘가’다 라는 것이 딱 보여야지, ‘가’라고 해 놓고 ‘나’라고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육의 일종이고, 저는 학부모 단체에서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더욱 더 그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안에 대해서는 보충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가지신 분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해서 지미연의원님, 추성인의원님, 김선희의원님 반대하는 과정도 사실 무거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봉환의원님, 김기준의원님, 한상철의원님 발의한 것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에 부결된 것과 이것을 용인시에 조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토론이 잘 되어서 단일 안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비가 3, 4, 5, 6학년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용인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것을 다른 학교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타깝고 해서, 저는 일단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기되면 거기에 맞춰서 용인시에서는 친환경과 대응해서 가는 절충안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하나가 먼저 부결되고, 어제 세분 세분이 모셔서 합의점을 못 찾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 설봉환, 한상철의원 공동발의 건에 대하여 반대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아까와 같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회의규칙 제41조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봉환, 김기준, 한상철의원이 발의한 이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은 손드십시오. 네분 나왔습니다. 이 무상급식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손 드십시오. 네분 나왔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김기준, 설봉환, 한상철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