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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22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3-20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의안정리를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착의원입니다.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해 지역서점을 되살리고 독서문화조성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서점 문구점 경영 포함 수는 2005년 3,429곳에서 2015년 2,116곳으로 38.3%가 감소했으며 이 중 가장 타격이 큰 곳이 작은 서점입니다. 반면 대형 서점은 같은 경우는 기간 7.6%에서 13.4%로 증가했습니다. 동네서점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관심과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 서점과 인터넷서점들에 밀려 어려움에 처해있는 동네서점의 현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책을 제값 주고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동네서점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광명시가 광명시 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지역서점 보호는 물론이고 지역의 독서문화의 진흥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하안도서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하안도서관장

먼저 제4조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시장은 완전한 도서정가제의 정착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본 바 이 조항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므로 수정안은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 이유로는 완전한 도서정가제의 정책 시행 안은 도서 구입 시 도서에 표기된 대로 정가로 판매하도록 시장이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도서의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해석한 이 조항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 시행 안은 지역서점에게는 수익적 조항이지만 지역 외 서점과 유통, 인터넷 서점에게는 침익적 조항이 되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제정이 가능한 조항이나 현재 법률위임이 없으므로 상위법이 위배되며 조례로 제정할 경우에 법률적 효력이 없는 조항이 되어 법적 해석을 놓고 분쟁의 소지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5조를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제1항에 있어서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내용과 제2항 제4조에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 및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한 수정안으로써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수정 사유로는 제5조 제1항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조항이며 선언적 의미로서 구체적인 기간은 명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제5조 제2항 제4호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가 되고 위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서점을 제외한 서점유통업체에는 침익적 조항이므로 법률적 위임이 있어야 하나 관련 상위법이 없으므로 위법조항이며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제1항을 보면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획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상위법에 위배되고 제2항은 삭제해서 제4조 제3항으로 명시를 해서 수정안은 제12조 전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제12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서점에게는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근거법률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지역서점과 지역 외 서점을 구분하여 조달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을뿐더러 지역서점과 그 외 서점을 법률상 근거가 없이 차별을 하고 있어 위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집행부 의견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일 뒤편에 보면 경기도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경기도조례 제4조 도지사의 책무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필요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라는 것은 강제규정이거든요. 강제규정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규정을 저도 하고 싶어서 썼는데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그래서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과 비슷하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 이 부분은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데 저는 넣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상위법이 없으니까 위법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상위법에서 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가 있고 상위법이 없어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에 대해서 매년 지역서점과 관련돼서 수립·시행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수립·시행할 것인가를 논의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지역서점 외에서 구입한 서적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에도 거의 4억원 가깝게 도서관에서 구입했고요. 2016년도에도 거의 5~6억원 이상 도서관에서 구입했단 말이에요. 구입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도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봐요. 그리고 제일 뒤편에 제12조 우선조달계약, 이것도 강제규정으로 하면 상위법 위반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 조례는 실제적으로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크게 강제적인 내용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하기 어렵고요. 다 임의규정으로 바꿨는데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빼야 한다면 제5조 제2항 제4호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은 보니까 경기도의회 조례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일단은 지금 상위법 위배 세 가지라고 하신 것이죠?
성원

홍성원하안도서관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데 두 번째 제5조 제2항 제4호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 및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빼도 된다고 했는데 가능하시면, 국장님 이 세 가지를 저도 이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김익찬의원 하고 같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어쨌든 의원발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됐으면 좋겠지만 굳이 상위법 위배가 돼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세 가지 중에 다 넣어도 되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는 제가 잘 압니다. 그 시행을 이미 저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시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미리부터 해서 2016년도에도 전액 다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은 관내서점에서 산 것으로 자료가 되어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우선 구매정책과 우선조달 그다음에 도서정가제 관련사항은 경기도에서 이 사항을 반영을 했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 인천광역시에서는 세 가지 조항 다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법률적 검토가 어느 단체는 됐고 어느 단체는 안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법 제정취지에 맞지 않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 취지가 법 적용을 받는 누구나 다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그런 제정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한테는 수혜가 가는 그런 조례가 되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어느 분들한테는 침해를 당하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법을 위배해가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법이 자꾸 위반이라고 강조를 하세요? 임의규정이 어떻게 법 위반입니까?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법 위반인데 이것은 임의규정이지 않습니까? 임의규정인데 어떻게 상위법에 위반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경기도의회 법률 검토 안을 한번 보세요. 경기도의회 같은 데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겠어요? 경기도의원들은 그러면 법률검토도 하지 않고 조례를 만듭니까?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하고 우리 자체 시 변호사도 하고 고문 변호사 세 군데에다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법은 유통업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통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배제를 한다는 것을 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다는 것이죠. 법률에 어느 법이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그 법률 유보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법에 허용하고 있는 유통업을 우리는 제한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례는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가능한 최대한 수정을 해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 하는데도 동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정책으로 시가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익착의원님 취지를 저희가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서울시나 부산시나 인천시는 법을 검토를 잘 못해서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저희도 일단 소외서점 이후에 지역서점 살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법적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만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다 넣었을 경우에 완전히 상위법 위배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도 이미 우리는 지역서점 살리기에 나서고 있고 다만 제가 듣기로 여기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서점협회 쪽에 아마 학교 측에서 조달구매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는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교육자치를 억압할 수 있는 아니면 적용시킬 수 있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조례로 아무리 만들어놓아도 교육자치에서 자치가 구분되어있는 상태에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김익찬의원님, 이것 세 가지를 수정을 해서해야 됩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수정 안 하고 원안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원안 통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 제1항 중 “매년마다 지역서점”을 “지역서점”으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제4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서점 상권 활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김익찬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 집행부에서 항상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반대의견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경우는 수의계약 등 입찰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담당공무원 및 공사의 경우 설계 변경된 경우 증·감된 예산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실명제를 통해서 업무담당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권한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감시통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광명시에서 추진한 각종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실명제를 실시해서 광명시민 및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그리고 다음에 정보공개란, 행정정보공개란 그다음에 예산집행실명제 순으로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 제2조 대상기관에서 “광명시 및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은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광명시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명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 즉 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해본 결과 이미 서울시의 3개 자치구 또 경기도에는 고양시 같은 곳에는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제정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만 다만 제2조 대상기관에 있어서 금방 김익찬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광명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광명시인재육성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4월에 광명시에 문화재단이 출범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수정을 “광명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더 원활하게 실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세워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아까 김익찬의원님께서 제2조 제1항에 대한 내용 부분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광명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중 “광명시 및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광명시인재육성재단)”을 “광명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의 시간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김익찬의원 등 3명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재성입니다.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평생학습원과 체육시설로 건립하려던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계획을 평생학습원과 문화·예술 복합시설로 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학습욕구 충족 및 교육·문화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체육시설에는 볼링장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계획했던 것을 체육시설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볼링장은 현재 경륜본부에서 경륜장 내에 건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배드민턴장은 광명7동 도서관 옆 부지에 설치하기로 확정을 했기에 불가피 변경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광명시 오리로 762 일원, 즉 철망산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23개월 정도 되겠고 사업비는 27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8,382㎡가 되겠고요. 연면적에 건축은 14,544㎡가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은 평생학습원과 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14년도에 계획했던 철망산 복합시설 신축은 연면적 15,452㎡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했었고 소요 예산은 330억원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27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시정조정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10월 17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 2월에 기본 및 신축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고 2014년도 7월에는 도시계획실시인가도 끝냈고 2014년 8월에는 건축허가까지 끝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변경하게 된 내용은 당초보다는 면적이 줄어들었고 사업비 역시 당초 330억원에서 58억4천만원이 감소한 271억6천만원으로서 평생학습원에 197억원은 증감에 변화가 없고요. 다만 복합체육시설이 문화시설로 바뀌면서 74억6천만원으로 추정된 금액으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100억6천만원, 내년도에 171억원의 예산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에 완료를 했고요. 오늘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월과 5월까지는 실시설계변경 용역을 끝내고 금년도 6월과 7월 사이에는 인허가의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을 해서 8월에 착공을 해서 2018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변경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철망산에 하려고 하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저쪽 이전하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전이 안 되고 그냥 철망산에 하는 것입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당초 계획했던 체육시설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제가 철산3동, 하안1·2동 지역구인데 그때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찬성은 못하겠네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는 저희 회계과입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평생학습원장이 또 상세하게 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동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복합시설 건립 변경안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설명회를 하셨는데 홍보를 얼마나 하셨어요?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셨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처음 한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말고 최근에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현수막을 곳곳에 붙여서,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다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관내에 행정게시대에 다 붙였고요. 각 동에 관련 참가자분들을 가급적 각동에서 10명 이상을 오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 동에다가 10명씩 오도록 부탁했나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18개 동에 다 보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8개동이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18개동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계획변경하기 전에 하안1동 앞에 살고 계신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집중적으로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 참석 몇 분이나 하셨어요? 거기에 사시는 동 주민들 10명 하셨나요? 하안1동만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하안1·2동에서 많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 대표자분들도 오셨고 e편한 세상 그쪽에서 관리자분들도 오셨고 그래서...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정도 오셨느냐고요. 하안1동만 열분 이상 오셨어요? 안 오셨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하안1·2동은 한 삼십 분 정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1·2동 얘기하지 마시고 하안1동만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러면 한 10~15명 참여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렇게 많이 잡아요. 그렇게 많이 안 왔잖아요. 제가 다 알죠. 제가 이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 당연히 18개동이 중요하지만 분명히 시장과의 대화에서 그 당시에 얘기했고 그 단지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까지 했었는데 변경할 때는 주민들 상대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저는 아쉽거든요. 당연히 변경안 대로 하는 게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낫다고 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변경안 대로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설계비용 같은 것 훨씬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설계 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에 설계했던 게 몇 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부터 주민설명회할 때부터 제대로 계획을 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철망산에 시민복합시설이 건립되면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원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을 과거에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쪽에서 얘기 나온 것은 매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쪽에 철산 중앙시장도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고 있고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주차장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의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평생학습원 부지를 만약에 철망산 공영주차장으로 옮긴다고 하면 기존의 건물이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익히 광명경찰서를 새로 이전할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현재의 경찰서 부지에다가 다시 짓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다만 현 경찰서 부지도 상당히 협소한 그런 관계로 현 평생학습원을 기재부에서 매입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겠어서 그동안에 많은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이 부지를 매각을 할 때는 현재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진입로라든가 물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이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생학습원의 이전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철망산 공영주차장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다만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3~4년경과가 되면서 많은 여건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볼링장 같은 경우는 당초 체육시설에 볼링장과 배드민턴장을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륜본부에서 긍정적으로 볼링장을 경륜장 내에 설치하겠다는 의견과 익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은 광명7동 중앙도서관, 광명도서관 옆 부지 시유지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당초대로 체육시설을 그대로 평생학습원 부지에다가 한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도 위배가 되는 것 같고 해서 그런 사항에서 평생학습원 이전하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현재 평생학습원 부지를 저희가 현재 매각을 할 경우에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추정가격을 해봤더니 211억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부지와 건물을 했을 때 참고적으로 토지는 약 183억원, 건물은 28억원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71억6천만원의 사업비에는 만약에 건물을 매각한다고 하면 211억원이라는 매각금액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앞으로 광명의 균형적인 발전,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공영주차장에다가 이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우리 광명시민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돼서 그와 같은 계획에 따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각으로 결정 난 거예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매각은 물론 방침은 새롭게 짓는 것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존 부지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이라든가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런 형태는 차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다만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 매각을 통해서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이 재정에도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게 2013년부터 추진해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이런 거예요. 2013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의결을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지금 변경안에 온 것을 저희는 다시 승인을 해주면 기존에 2013년에 했던 부분을 번복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맞죠?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도 기존에 15억원 예산에서 사업이 추가 실시변경이 들어간 것이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또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행부에서 의사 결정한 부분을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죠. 집행부는 자기들이 여러 번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늘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의회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번복이라는 표현은 변경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안성환위원

지금 2013년에 그렇게 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한테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미 공지해서 그쪽에 배드민턴장이나 볼링장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 홍보가 되어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외감도 많이 있을 테고 또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느냐 이런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민원부분을 검토를 하신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체육시설 들어오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단체들 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평생학습원 이전과 이전 신축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3년 10월에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해주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이 이전하는 그런 큰 틀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시설인 체육과 관련된 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겠느냐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물론 아까 시민 의견을 얼마큼 들었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을 다시 의회에 변경 요구하게 된 것은 관계법령,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되어있는데 전체 용도가 아니라 일부분이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 내용 제가 다 알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변경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를 하고 또 반복해서 생각하고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의회에 다시 이렇게 변경승인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의회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변경하면 그대로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이잖아요. 제가 이 과정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는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승인해주고 또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또 변경할 때 승인해주는 의회에서는 두 번에 번복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을 잘못한 것을 의회에서는 동의해줌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2013년도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 했을 때 거듭 말씀드린다면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주셔서 더 발전적인 그런 것으로 변경의결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변경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의사 결정된 것을 또 자기 스스로 결박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이 있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존 평생학습원 자리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은 아직 향후에 없으신 거예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새로 짓는 이전 신축하는 평생학습원 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건물이 준공 임세에 매각과 관련된 절차를 밟아서 공고도 하고 해서,

안성환위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매각을 해야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가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평생학습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습과 문화예술 복합시설로 변경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평생학습원은 지금 현재 시설내용이 동아리실, 배움실, 강당, 북카페, 주제전문도서관인데 문화시설은 회의실이나 작업실이에요. 그러면 예술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이 편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광명에 상설공연장이 현재 없어서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해도 그 공연을 1회적으로 끝내야 하는 아쉬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시설에는 1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을 하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 작품뿐만 아니라 전시실이 관내에 너무 없어서 전시실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술가들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이런 최소한의 예술관련 시설들이 이용한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미나 공간이나 회의실 이런 공간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계획안 좋기는 한데 여기 자료에 보면 문화시설 해서 회의실, 작업실, 문화시설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게 아무 성의가 없이 보이잖아요. 문화예술에 대한 것도 나와 있지 않고 예술에 대한 어떤 계획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지금 지하 2층으로 지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낀 바로는 소리 나는 부분들은 다 지하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선 별로 전시실과 수장고가 연결이 되고 이런 동선들을 파악해서 실시설계변경 용역을 할 때 그런 문화관계자들의 미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기왕에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시설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잡아주셔서 좋은 평생학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데요. 과장님, 이것 평생학습원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협소하고 원래 거기가 평생학습원 자리가 아니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과거에는 보건소 자리였죠.

조희선위원장

지금 협소하기는 협소해요. 나가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 기재부에 그것을 사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현재는 최종 결론이 기재부에서도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없죠?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재부에서 매입 하려고 했고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은 경찰서를 새로 신축을 할 계획이니 그런 형태 바로 연접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재부한테 매입 의사가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됐는데요.

조희선위원장

그쪽이 보면 네모반듯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것해서 경찰서 잡아야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경찰서 부지에 관련해서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 앞에 있는 공공부지 이전 여러 가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기재부에서도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저희가 매각을 할 때 다양한 방법 고려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매각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 2018년도에 그때 가서 우리 시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만 매각을 하겠다는 방침은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진기입니다.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 제한 등 권익위원회 요구에 따라서 고문변호사의 청렴성 강화와 투명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 정원개정 및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과 징계 받을 경우 위촉 제한 및 청렴서약서 징구,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 위임과 소송사건 명확화, 소송비용 및 수당 현실화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대리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새로 신설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3항도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도 상당히 잘한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신설된 제4항 있잖아요.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의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변호사법 제90조에 내용을 보니까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다섯 종류로 분류를 해놓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영구제명, 두 번째가 제명, 세 번째가 3년 이하의 정직, 네 번째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다섯 번째가 견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한할 수 있으며”인데 저는 최소한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이 정도는 고문변호사의 징계 받은 사람 중에서 위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견책 정도는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이나 5년 이상 이렇게 경과한 이후에는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해놓으면 3년 이하의 정직도 변호사법과 관련된 문제를 크게 일으킨 사람들인데 그리고 제명당했다가 다시 복귀된 사람도 이런 분도 위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먼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광명시에 고문변호사와 자문변호사가 많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의 징계에 해당하신 분들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정도 조례가 올라왔으면 다 파악 해봤겠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개별로 따로 현황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정도 안하셨어요? 광명시에 현재 위촉하고 있는 자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 안 해보셨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일단 팀장으로부터는 없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없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해보셨어요? 징계내용에 한 분도 포함이 안됐어요?
진호

방진호법무규제개혁팀장

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할 때 어디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 있어요?
진호

방진호법무규제개혁팀장

법무규제개혁팀장 방진호입니다. 저희들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협회나 이런 데 의뢰를 할 수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협회에 의뢰 하셨습니까?
진호

방진호법무규제개혁팀장

최근에는 아직 한 적은 없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적도 없으면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신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광명시에 있는 자문변호사랑 고문변호사랑 다섯 가지 징계 포함된 내용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는 임의규정인데 단서규정에 변호사의 징계 중에 1·2·3호는 위촉할 수 없고 4·5호 정도는 위촉할 수 있다고 단서규정에 넣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24페이지 “시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인데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 공개 절대 안합니다. 제가 그동안 보니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문제없지 않아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문제없지 않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중 “공개할 수 있다”는 “공개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칙 제7조와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행정자치부와 분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성목적은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성단체는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기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 시·군 상호간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기타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향후 계획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고시결과를 우리 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통보를 하고 규약 변경 사항 상급기관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진기입니다. 책자 제안 설명을 요약보고로 승인해주신 조희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동굴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형 구조인 공사로 전환하여 개발 사업이 가능한 공사와 공단 업무를 포함하는 조직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80조 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공사와 공단의 전환에 대해 포괄적 승계가 청산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중앙정부가 공사와 공단의 복합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명동굴 주변개발과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등에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도시체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확충 뿐만 아니라 지분참여를 통한 수익구조의 공사전환이 필요합니다. 공사전환에 따른 공사개요입니다.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는 복합형 기업으로 명칭은 광명도시공사로 칭했으며 자본금 50억원, 주요사업으로는 개발형 사업으로 택지 및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며 관리형 사업은 복지, 체육, 관광, 교통 등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립 시기는 2017년 7월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사와 공단의 법률상 차이점입니다. 공사와 공단의 법률상에는 대동소이하지만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출자에 관해서는 공사는 현금 또는 현물 그다음에 외부 투자자를 포함할 수 있으나 공단은 현금 또는 현물만 투자하도록 제한되어있습니다. 또한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은 기초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의무규정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만 공단은 비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실명관리 및 공개는 공단은 규정이 없지만 공사는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 공사전환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처리방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제6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청산절차 없이 조직변경을 통하여 공사로 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 설립이나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경영개선 및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공사전환의 필요성은 공사와 공단을 통합한 복합형 기업구조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경상적 경비 지속적 증가로 지출대비 수익구조 체제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전환을 위한 조직구조 변경은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직제현황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직구조도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84명이며 정원은 9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 변경안으로는 1본부 1실 2부 8팀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1본부 1실 5팀을 1본부 1실 2부 8팀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1실 2부 2팀은 경영기획실 2팀, 개발사업부 2팀, 시설관리부 4팀으로 되어있습니다. 팀 명칭변경은 미래전략실을 전략사업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조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력은 현원 84명에서 94명으로 정원은 99명에서 104명으로 5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전으로 따지면 정원은 5명이 증원이 되고 현원은 9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사 설립 절차는 변경방침 결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정관작성을 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설립단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공공시설 관리 위주의 시설관리공단 체계에서 공사·공단 복합형의 도시개발형 공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의 발전과 광명동 구도심지 주거환경개선 촉진, 공공시설 운영비에 충당하는 긍정적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이익의 역외유출을 막게 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책임경영의 실현, 능력 있는 최고경영자의 확보 등 공사 체제의 철저한 운영방안 마련으로 다양한 마케팅과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촉진 외에도 지방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공사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비교입니다. 직영 체제는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와 상수도 부분입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 장단점에서 장점은 전문성 확보와 경영마인드 도입, 민·관 파트너십 활발과 경쟁 강화를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과 방만 경영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항입니다. 공단으로는 시설유지관리 특화하고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하지만 손익금 처리규정이 없고 민간자본 유치가 불가하다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형 대상사업 현황은 우선 개발 사업은 광명동굴 및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며 추가 가능한 개발 사업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관리형 사업으로는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상품 판매장과 가학산 근린공원 테마체험장, 시립야구장·테니스장·족구장·국궁장 및 다목적 구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형 사업으로는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개발사업 내용입니다.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총 23만5천평에 사업비는 3,118억원입니다. 개발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방식으로 처리되는 사항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계획인구로는 13,930명 세대수는 5,572세대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량은 공동주택 4,951세대, 단독 550세대, 근린생활시설 71세대, 기반시설 364,266㎡가 되겠습니다. 사업성 및 개발효과입니다. 사업성은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을 하고 평균 부담률 산정 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지평가액을 산정할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용 처리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산정되는데 평균 토지 보상 면적으로는 감보율 53.1%이지만 감정평가를 통한 금액평가는 2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지분석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개발효과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두 번째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사회·문화 요구 수용과 편리성 강화이며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광명동굴 및 주변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광명동굴은 가학동 8-2번지로 총 8,800평이며 개발방식은 운영 및 개발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입니다. 개발형태는 광명동굴 운영에 대한 민관 컨소시엄 구성으로 광명도시공사와 민간, 대상물건은 광명동굴 운영권과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단계는 기 매입부지로 4,100평을 매입했으며 2단계는 추가 매입 부지로 총 92억원 4,700평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참여방법은 공사와 공단은 51%와 49% 민간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형태는 기존의 광명동굴과 이미 구입한 4,100평 그리고 인근의 추가 매입 예정인 4,700평을 광명도시공사가 민관 컨소시엄인 SPC를 구성하여 광명도시공사 51%, 민간 49%로 운영 및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활용방안은 편익 및 문화·놀이 시설입니다. 광명동굴 활성화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해 연간 150만명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입니다. 총 17만3,567평입니다. 도시개발 방식은 수용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관광시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 기반시설, 유보지로 되어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개발방향 및 전략은 지역 주변 연계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학산 근린공원과 광명역세권지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산업과 광명동굴과 기능적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의 부족한 주거 및 편익시설을 연계한 상호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차별성, 환경, 수익, 연계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전략은 광명동굴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시설 도입과 주거, 숙박, 쇼핑 등 기능을 융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재생파크로 개발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사업범위는 기반시설 조성 후 분양을 하는 것이고 사업성 분석은 물가 상승률과 지가, 차입, 할인율을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4,9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분양수익 산정은 6천억원 정도 예상하는데 분양가는 평당 관광시설용지는 275만원, 상업용지는 1,316만원, 테마형 아울렛은 881만원, 주거용지는 761만원, 기타 기반 시설은 414만원으로 평가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수익성분석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했을 때 871억원의 수익성 확보되는 것으로 예비 타당성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19.23%, 수익성 지수는 1.2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61만평 부지에 사업비는 1조 7,180억원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유통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고 연구단지와 배후주거는 LH에서 향후 도시공사와 협력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LH와 경기도시공사입니다. 단지별 사업 규모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곱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민관 컨소시엄이거든요. 51%를 광명시에서 지분을 갖고 나머지 49%는 SPC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처럼 설명 안이 되어있는데, 민관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일단 첫 번째 광명동굴 운영 건하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로 매입한 4,100평하고 향후에 구입예정인 4,700평 그래서 총 8,800평을 같이 연계해서 SPC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토지는 자본금으로 환원되어있으니까 SPC 부분에 민간투자가 거기에 비교해서 투입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랑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타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통과시켜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미 기본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아직 발표하기가 어려워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언제쯤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게 동의안이 내용을 보니까 동의안이 통과되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요. 이 컨소시엄이 언제 정도까지 구성이 되느냐고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본금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조례가 어느 정도 상정이 되고 정관이 작성이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정관 작성되고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최종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전에 가시화 되어야만 위원들도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컨소시엄 구성했다고 하면,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현재 4,100평 같은 경우는 경관광장으로 되어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적으로 민관 컨소시엄을 어디랑 구성하겠다는 대략적인 안정도는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아무나 답변을 해주십시오.
양현

윤양현글로벌관광과장

글로벌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위탁동의안이 거치고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사업자 공고를 합니다. 사업자 공고를 해서 우리가 개발할 부지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민관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나고 나서 사업자 공고를 모집해서 그런 절차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업체라든지 그런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고가 나갈 때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무슨 언론사에 보니까 기사에 1층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2층, 3층 올리는 것 아니냐고 기사가 됐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와 닿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로 옮겨졌을 때 이사장님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직이 모두 포괄승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사 밑에 임직원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일단 이사 분들은 아마 조직 진단할 때 따로 별도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조직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공사는 많이 다르잖아요. 공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 주지만 공사는 경영이란 말이에요. 회사를 경영하실 분인데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공사의 최고 장으로 있는 것은 아니시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 부분도 공사에 아마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공사로 전환했을 때 된다는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공단과 공사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55페이지 보더라도 전문성이 확보되고 경영마인드 도입 가장 중요한 게 경영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유지관리란 말이에요. 여기는 사업이 위주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사의 장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있는 분이 그대로 간다, 안 간다를 여기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현재 있는 분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조직변경을 통해서 공사로 가면 전부 다 승계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그분이 공사를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수익구조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그분이 바뀐다거나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공사로 전환이 된다면 이것은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인력구조가 보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소문일 수 있는데 국장님도 얘기 들었을 텐데요. 어떤 국장님 퇴직하면 본부장으로 오신다는 얘기도 소문이 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지금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고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는 아니며 지금 누가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문입니다. 그 소문은 실제로 가서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지 저는 이 공사가 어떻게 설립이 돼서 잘 발전적으로 가느냐가 문제지 누가 어떻게 들어온다는 소문에 있어서 방향을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지는 않겠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것에 관한 언급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사견일 수도 있고 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광명시가 가려고 하는 도시공사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사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과거에 심의할 때도 공사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공사가 아시다시피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례 두 군데 정도는 잘하고 있다는 예도 들었는데요. 실제로 적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도 파악했듯이 공단역할을 하면서 공사로 된 명칭을 가진 공사도 있고요. 대부분 평택이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 더 한 다음에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마이너스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심의했을 때 그때 공사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공사로 바뀌게 되면 공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에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넣느냐 마느냐를 그 당시에 상당히 논의를 했었는데, 공사채 발행을 상당히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만약에 공사채를 발행한다. 그 금액을 포함시켜서 그게 2배가 되면 행정자치부 장관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 통제도 받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2배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만약에 50억원이 있는데 100억원을 투자하면 일단 2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4배는 발행할 수 있는데 모두 다 의회에서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제안이 확실히 마련되어 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랑 많이 달라졌네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공사채 발행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데 전혀 임의로 지금 발행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구름산지구라든가 동굴주변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개발공사나 LH나 모두 다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굉장히 엄격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비해서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던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변경하는 게 동굴과 관련된 공사 그리고 구름산지구 한 4군데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시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공사를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나중에 공사 이것 계속 운영하다보면 눈덩이처럼 빚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몇 년이죠? 초반기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2023년 정도가 예산은 사업기간은 잡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너무 긴 것 같고요. 구름산 지구랑 광명동굴 몇 개 지구 사업이 끝나면 공사가 공단으로 과거처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유지하다보면 광명시에서 사업할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예산이 대규모 조직으로 낭비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사운영기간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사업이라는 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려가 된다면 공단으로 조직변경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공단·공사 조직 변경안에 동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에서 개발 사업이 없다면 공단관리 유형으로 바뀌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제가 생각 좀 하고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사로 전환되는 사업 중에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 구름산지구 개발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구름산지구 개발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하셨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시에서 시행사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사가 전환이 되면 지금 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분하고 LH하고 겸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겸하려고 하는데 LH가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 같은 경우 50억원 출자해서 참여하기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름산 지구 개발 같은 경우는 환지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이 나온다면 그게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LH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는 어떤 식으로 참여하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광명시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해서요.

안성환위원

지분참여를 하시려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분참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LH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광명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지분을 참여해야만 같이 사업을 관계할 것 아니겠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컨소시엄 구성이 꼭 지분 참여가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 어차피 도시공사 진행이 될 때...

안성환위원

행정적인 참여가 무슨 지분참여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컨소시엄은 광명도시공사가 만약에 50억원으로 출자를 하면 3,100만원에 대한 지분을 참여하기가 현재 정도는 아닌데 만약에 지분참여를 하게 되려면 우리 예산을 더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공사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50억원을 공사채 발행을...

안성환위원

현재 계획은 없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LH가 주가 되어있는데 만약에 도시공사가 동의안이 처리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지원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시정책과장님이 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광명시에서는 저는 그런 요구를 했죠. LH에다가 전부 맡기면 LH들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손을 떼면 안 된다. 물론 인허가 권은 광명시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 지분을 참여해서 사업성도 높이고 또 LH에서 수수료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광명시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취지인데 기획예산과장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LH 공사에서 구름산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LH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광명시가 일부 지분참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안성환위원

몇 % 정도 생각하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자본금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택지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도시개발 주택건설 사업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LH에서 택지개발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LH는 일단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비지가 생기면 체비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도 할 수 있겠죠.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까 행정적인 부분의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분참여가 있어야 구름산지구 개발하는데 LH에다가 모든 것을 떠 넘겨버리고 LH가 원하는 대로 개발되면 주민들 이익이 감소될까 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이것을 도시공사로 바뀌면 반드시 지분참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동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새로 나온 지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다른 데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쪽에 취락마을 9개 광명시에서 개발하는 취락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구역 중에 도고내하고 뒷골이 포함 되어 있잖아요. 도고내, 뒷골 부분을 시행사가 LH 보다 광명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여러 번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굴 관련돼서 개발을 할 때 도고내, 뒷골 부분은 웬만큼은 최소한 광명시가 도시공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광명시가 이 지역의 환지개발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계획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현재는 도고내, 뒷골은 2배 확대된 면적으로 주민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고요. 17만평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뒷골 일부분,

안성환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광명시에서 이것을 시행사로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단계는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마을에 대한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이후에 주민들과 다시 한 번 대화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환지 결정한 부분에 이번에 비례율이 1.3으로 나왔으니까 사업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을 할 때 동굴 인근을 개발을 할 때 환지개발을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훨씬 낫다. 그래서 그쪽에 도고내나 뒷골 주민들 대책위 회의할 때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도시공사 설립해서 만약에 사업을 하면 환지개발 사업에 같이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도 엊그제 갔다 왔는데요. 그런 건의를 해서 현재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주민들이 그런 제안을 해 오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광명시 테크노밸리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단, 유통단지는 LH에서 하고 그다음에 첨단연구단지 하고 배후단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시가 여기에는 어떻게 개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도 일단 자본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지분참여방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사업이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광명시도시공사 세워서 얼마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런 큰 사업을 같이 개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그랬고 성남시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아주 극히 일부나마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바를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수익보다도 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우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시에서 지분참여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림이 안 그려지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물론 각종 인허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통제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 더 발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도시공사 자료 보면서 도시공사가 취지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사업을 다 손대면 관리도 어렵고 투자된 돈 회수도 못하고 마이너스 나게 되면 시민에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진행되고 있는 구름산지구 개발 같은 경우나 또 동굴 인근에 있는 환지 개발이나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 지금 광명시 테크노밸리 같이 62만5천평이나 되는 그 땅에 개발하는 부분에 광명시가 개입을 하게 되면 매몰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문가 분들이 더 많은 평가를 하시겠지만 도시공사 시작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를 만들면 SPC에 51% 지분을 광명시가 갖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조례에 확정하실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어차피 SPC 구성할 때 그 비율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죠. 나중에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51%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자체장이 바뀌면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비율은 변동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변경 안 되고 51%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반드시 저는 조례에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이 부분은 변경이 안 되게끔,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변경되는데 인원이 고작 9명밖에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9명밖에 늘지 않은 상태에서 광명동굴 그리고 구름산지구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개발사업부로만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9명 가지고 가능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외주를 주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역량 있는 분들을 얼마나 채용하느냐의 문제지 9명 정도면 그래도 개발사업부 안에서는 어차피 소규모 다른 직렬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9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웬만하면 조직을 도시공사라고 해서 현재 인원을 계속 늘려서 진행하는 것은 축소시키려고 하고 민사소송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거에 시설관리공단 조례 심의할 때도 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를 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 광명시 도시공사가 조례제정 될 경우에 광명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넣겠다고 하면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례를 주변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더라고요.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는 상위법 위반이다. 시장의 고유 권한인데 위배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통과가 안됐어요. 대전광역시는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공사 인사 청문회 의회의 청취를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청문회라는 게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도시공사 사장 취임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는지 그것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국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럼 답변 못하면 시장님의 의지 나중에 들어서 조례가 나중에 심의하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신 말씀들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인근 지자체 것 다 포함을 해서 확인을 하고요. 조례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꼭 광명시에서 발전적으로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안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그때까지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아까 안성환위원님 질의를 해서 그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이렇게 나누어주셨잖아요. 여기에 개발 사업들이 녹지가 지금 현재 34.4%라고 했고 전이 43.8%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꼭 녹지를 훼손해가면서 하셔야 되는 것인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임야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일부러 그림에 그렸듯이 안에 공원이 조성되어있어서 비율에 따라서 아마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길숙위원

임야를 훼손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임야가 포함되어있기는 하지만 임야는 공원으로 해서 보존할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보존하지만 이것 보니까 공동주택도 산이 들어가 있고 상업도 산이 들어가 있고 지금 테마 아울렛도 산이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도고내, 뒷골하고 그런 부분을 통으로 개발할 방법은 없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동주택을 합해서 도고내하고 뒷골하고 합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따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 단계에서 지금은 타당성 검토단계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때 주민들과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게 좋은지 따로 하는 게 좋은지 협의를 나중에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녹지를 보존해야 되는데 너무 훼손하는 것 같아서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녹지는 포함이 된다고 해서 훼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형 보존으로 하고 거기다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보니까 산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동주택은 산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전답에다 하는 것이죠.

이길숙위원

그림을 보니까 산도 들어가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일부 조금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길숙위원

일부가 아니라 지금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산을 유지하고 도고내나 뒷골 정도로 해서 변경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개발사업 단계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워커파크, 스파, 오토캠핑장, 어린이놀이 시설 이런 게 다 있지만 이 부분도 이것만 계획이 잡혀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도 계획만 해놓은 것이고요.

이길숙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안 나왔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때 개발계획을 별도로 사업성을 더 검토해서 최종 확정 전 단계에 있는 것이죠. 아직은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도 너무 비율이 작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1개 시·군에 공사가 몇 개나 됩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13개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여기 13개 중에 잘되고 있는 공사도 있고 적자를 보는 공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데이터 내 보셨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따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공동주택 이게 나왔어요. 이것을 시민들 하고 한번 동굴하고 공청회 해보셨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타당성에 대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전체적으로 단지를 조성할 때는 아마 별도로 주민공청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게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조례안에서 통과 안 되면 무산되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무산될 때 우리시에서 적자보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이것 타당성으로 된다는 이 자체에서부터가 조금 설계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현재 타당성으로는 적자보는 것으로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김익찬위원님, 안성환위원님께서 다 얘기하셨듯이 그런 적자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공단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차후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그 부분도 몇 년 후에 개발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희선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한지가 1년도 안됐어요. 아까도 김익찬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고 신문도 났지만 시설관리공단 1년도 안돼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감사도 하고 의문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공단 이대로 놓고 그렇게 해서 1년도 안돼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이것을 하려면 몇 달을 타당성 조사를 하셨어요? 아니면 동의안을 해주면 타당성을 조사를 하실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이 동의안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구름산지구라든가 광명동굴 주변에 있는 부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도 공사와 공단 구분을 확실히 했었는데 지금은 공사, 공단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공사, 공단을 통합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현재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적자보는 부분이 우리는 당장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이라든가 우리 앞에 있던 공단 하기 전에 동굴이나 구름산 주변 개발 사업이 현재 와 닿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개발 사업이 없게 된다면 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어서 기존에 한 것처럼 공단하고 공사를 구분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졌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공단하고 공사가 합하는 그것보다 우리는 공단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물론 적자보다 흑자를 보고 할 것이라고 공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31개 시·군중에서 13개 시·군이 있는 것에서 그것을 하기 전에 공청회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의안이 빨리 올라온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13개 시·군에서 시의원들이 어느 게 적자인지 어느 게 흑자인지를 알아야 그것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고, 아무리 승인을 해서 타당성을 알아본다고 했을지라도 먼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에게 타당성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 했어야 된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사도 마찬가지에요. 공단을 했을 때 지금 공단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잖아요. 많아서 이것을 감사 들어가고 이사장은 나중에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어쨌든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이게 올라와서 3~4일 승인 해달라고 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도 이것을 알아볼 수 있고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게끔 이것은 한 달 전이라도 공사를 하겠다고 시에서 위원들 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단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단 할 때도 국장님이 계셨으니까 공단 할 때도 문제가 많아서 공단을 폐지한다는 것까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또 공무원을 보내서 일 할 것 같으면 공사를 해서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문제가 많으면 이것을 한 번 더 보류를 해서 제 생각에 우리 시의원들도 한 번 더 의견을 나누고 모든 것을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승인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공사 전환하는 것은 주민의견 청취하고는 전환하기 때문에 설립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민의견 수렴하고 주민공청회도 해야죠.

조희선위원장

공사할 때도 안했잖아요. 공사할 때도 그런 것 안하고 그냥 해서 공사가 계속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말씀 알겠어요. 조례가 작년 11월에 바뀌어서 공단으로 가는 것은 공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공단 갈 때부터 잘못 됐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조직변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조례가 또 5월에 상정이 되는데 그때는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차적인 문제고요.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공사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가셔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승인안 해서 공사 조례에서 부결되면 또 끝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조례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때 충분히 의견 수렴해도 됩니다.

조희선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많은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시기적인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반드시 공사로 전환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공단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대행비를 주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부 팀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수익이 난 부분도 있고 또 공익적 측면에서 비용만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11억원 정도 이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와 공단을 유형별로 비교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공단에 있어서는 공단으로 존재할 시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고 공사로 전환해야만 반드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사업 계획을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규모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료됐을 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가능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일단 문제는 공단에서 야기가 됐습니다.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됐고 지금 공단이 자리 잡기 위해서 다시 공무원 2명이 파견이 되어있고 그 절차를 보면서 문제점들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저는 그것만 여쭈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광명시에서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 때문에 반드시 공사가 전환이 되고 그 공사가 완료시에는 다시 공단으로 전환할 의향은 반드시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 사업이 종료가 되면 공단으로 전환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에는 계속 동굴운영이라든가 만약 향후에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시청이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동굴운영권도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도시공사가 맡아서 진행을 하는 필수적으로 그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사로 전환해야만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광명시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광명동굴 이후에 굉장히 속도가 빠른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도 주민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우리를 불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지역 언론이라든가 지방 모든 지켜보는 눈들은 그런 것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히 우려가 깊은 것은 체계가 안정화 되고 완전히 자리가 잡힌 후에 전환이 되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 계획상에 개발 계획을 보면 2017년도부터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공사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확실하게 이 사업이 끝나면 종결하면 다시 공단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데요. 요즘에 저한테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한테 오는 정보는 90%가 거의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씩 아닌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 90%가 전라도 출신이라고 정보가 들어왔는데 확인해보니까 몇 명 안 되더라고요. 25%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정보는 사실 아닌 정보가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최근에 들어왔던 얘기가 자원봉사센터도 퇴직공무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광명시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면 본부장에 또 퇴직공무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단에도 또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소문들이 위원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들어올 수는 있다고 봐요.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도시공사를 만들면서 첫 사례로 퇴직공무원이 들어가는 사례가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자리면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자리 본부장 같은 데에 사업 전문가가 들어와야지 공무원들은 사업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그런 사례를 안 만들었으면 하는 걱정스러운 얘기니까 그렇게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도시공사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사실 동의안이 들어오기 전에 공청회를 먼저 했었어야 돼요. 공청회를 했었어야 됐는데 상당히 빨리 진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안까지 상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약 두 달 정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공청회를 반드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이에 또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으면 타당성 용역도 하시고요.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한테 반대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반대의견도 들어야 되고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도시공사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공청회 한번 정도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3월 21일 화요일 요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