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5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10-19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김선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지미연ㆍ추성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한 신청 및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사후 평가 제도를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고, 인터넷 등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7조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교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로 사회단체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로 사회단체별 평가 결과를 공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한 신청 및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사후 평가 제도를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고, 인터넷 등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한 신청 및 교부, 목적 외 사용금지, 사후 평가 제도를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고 또는 인터넷 등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인구청 신축 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삼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69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처인구청 신축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인구청은 건물이 노후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신축을 통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업무공간을 조성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김량장동 현 처인구청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800㎡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252억 9100만 원이 소요되며, 2011년 실시설계 완료와 공사 착공으로 2013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70번 역삼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지방공사에서 실시하는 역북지구 개발사업 구간에 역삼동 주민센터가 포함되어, 동 주민센터 이전ㆍ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신축 예정 위치는 처인구 역북동 513-3번지 일원의 역북지구 개발사업 구간 내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된 3,032㎡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3,5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76억 원, 건축비 55억 2700만 원으로, 용인지방공사의 역북지구 개발사업 일정에 맞춰, 2012년 실시설계 완료 후 2013년 공사 착공하여 2014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71번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및 협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처인구청 신축 사업, 역삼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신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 신축 건립 계획안은 2007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제시된 건물 안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노후화된 처인구 청사를 실용적이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신축하여 근무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삼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역삼동 주민센터가 용인지방공사에서 실시하는 역북지구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2011년 3월 부지조성 공사착공이 계획됨에 따라 주민센터 이전·신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축 예정부지 위치는 역북지구 개발사업」부지 내 공공청사 부지로 역북지구 개발사업 진행에 맞추어 역삼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가 설치목적에 부합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인구청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노후화돼서 신축하는 얘기인데 현재 있는 청사가 신축하기 전까지 임시 청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신축하기 전까지?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임시 청사의 규모나 예산이나 수지에서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수반돼서 추진되게 되면 임시 청사 부지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 경찰서 부지와 처인구청 부지가 3100평입니다. 한쪽 공간을 활용할까 하는데 그 문제는 예산수반이 되고 나면 처인구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덜 들게 해서 수지처럼 임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른 공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 부지로 가든지, 처인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으면 임대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은 현재 250억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포함 안돼 있습니다. 수지 같은 경우는 임시 가설건축물 재산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협약할 때 삼성에서 지어준 삼성 재산입니다. 저희가 준공이 되면 수지청사는 띠어서 가지고 갈 겁니다. 철거해서. 이것은 감리비와 시설비만 세워놨지 구체적인 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임시청사로 가야 될지, 임시 건축물을 지어야 될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향후에 처인구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그런 것이 궁금한 겁니다. 임대로 가는 것이 용인시에 득이 되는지, 아니면 수지처럼 가건물형태의 청사를 지어서 하는 것이 우리 용인시에 도입이 되는지? 과장님 말씀대로 삼성에서 지었다, 다 지어지고 나면 삼성에서 뜯어서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러면 수지구청사 짓는데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용인시 재정에 훨씬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잘 설정하셔서 제대로 된 구청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처인구와 충분히 협의해서 제대로 짓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량장동에 있는 건데 항상 공공청사를 짓고 난 후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 확보가 주민들이 쓸 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되는데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지금 우리 청사 같이 주차난에 항상 허덕이는 것을 봤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나, 구청부지나, 시청부지나. 물론,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 청사를 짓다 보면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빼 놓는데 특히 처인구청 같은 곳은 그 지역이 상가 밀집이기 때문에 기왕에 청사를 짓는 거라면 주차장을 지하 1층을 더 파든지, 아니면 옥외라든지, 어떠한 방법이라도 주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는 홍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처인구청은 지하 1층인데 주차대수 200대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수지구청 것을 감사원 감사를 받다 주차 때문에 지적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감사원 얘기는 청사 주변의 주차난 때문에 그런 것을 흡수해서 생각해서 주차대수를 만들었다면 잘못했다. 순수한 공공청사 이용자만 필요한 주차장이 되어야지 청사주변의 상가나 그분들 주차까지 흡수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크게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 저희가 수지구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현재 590대인데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홍종락위원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하는 부분은 높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잘 모르지만 그게 바로 탁상행정의 일부분이라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행정법에 의해서만 항상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청사를 짓고 나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주민들 불만이 좋은 건물을 짓고 저런 시설에 주차대수가 없느냐고 항상 지적하는 부분 이예요. 시청도 지금 우리 뒤에 도로는 전혀 도로의 기능이 아니고 주차기능으로 쓰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이나 행정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물론,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부수적으로 따르는 주차장은 어느 범위 내에서는 항상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미래지향적인 건물이 되는 것이지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는 주차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인근지역이 구청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주차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하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최소한의 주차대수는 늘려서라도 그 주위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이 곧 이사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교육청과 처인구청 임시 청사를 세무서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육청 부지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주차장이 좁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주차장이 30대 밖에 안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에 들어갔고요. 검토를 할 겁니다. 거기와 마평동 세무서 건물이 있습니다. 다 가봤는데 청사정도 규모는 맞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남숙

박남숙위원장

갈만한 곳이 없잖아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신중히 검토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사를 가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처인구의 의원이거든요. 신축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비올 때도 가보니까 작년도에 D등급에서 C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맞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사실 땜방 식의 그런 것 보다는 사후 용인시의 구청에 걸 맞는 것으로 가려면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짓는다는 데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홍종락 위원님과 이건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200대를 하루에 주차용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에 처인구청 자리를 지으면서 외지로 나갈 생각은 없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제가 봐도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좋기는 좋은데 청사 위치를 이전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주민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도 만만치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사부지도 공시지가가 460억 이예요. 그것을 과연 누가 살까도 걱정이 되고... 타부지로 나가게 되면 장기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다른 동사무소 지을 때도 예를 들어보면 주민갈등이 심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옛날에 모현면 사무소 같은 경우도 부지 확정해서 착공해서 짓다 다시 원위치가 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금싸라기 땅인데 다른데 이전해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몇 년 걸릴 겁니다. 쉽지 않고... 이 부분은 처인구에서도 의견을 받았는데 처인구 쪽에서도 현 부지에 짓는 것이 적당하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먼저 월례회의때도 의견청취를 들었을 때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현재 구청 자리는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청자리였고 한때는 시청도 있었고 하다 시청이 이쪽으로 새로 올라오면서 구청자리가 있는데 실상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사후 빠른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처인구에도 점차 인구는 늘어가고 있지요. 처인구 인구가 대략 몇인지 아십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20만 조금 넘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도 처인구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개발이 덜 돼서. 그렇지만 저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동서발전의 모습도 된다면 현재 이동에서 국지도가 개설되다 마평동 동부동 쪽에서 끊어진 곳이 있잖아요. 연계방향이 될 것 같으면 사통팔달로 형성되는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검토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조금 외곽으로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외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셨던 거지요? 장단점을 얘기하셨던 거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사실 처인구 쪽이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도시계획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규제가 있다고 하시면 어느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빠져 나갔을 때 건물을 짓지 못하는 땅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한강수계도 있고 해서 도시계획 다시 결정할 때 난해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것은 우리 법이 아니라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한다면 상위법을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의논도 해봐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좋은데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토지매입까지 사서 짓는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저희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토지까지 사서 나가서 짓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사를 새로 짓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그 자리에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지상 3층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더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 문제보다도...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3층을 지어 놓고 4층을 짓도록 다 빼 놓을 겁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인구에 개발이 제한이 되고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레포츠공원 삼가동에 다 몰아놓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누구나 다 압니다. 그 땅 아까도 말씀하실 때 평당 400만 원 넘어가면 땅 지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지나, 백암, 나가서 경안천 하천수계 영향 받지 않는 지역은 자유롭습니다. 아시면서.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은 제고나 어떠한 논의가 없었던 겁니까? 균형발전 측면에서 처인구청이 좀더 현 위치에서 이동하는 것에 어디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합의를 보신 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처인구청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노후 돼서 시급합니다.

지미연위원

노후 된 것은 제가 2006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이전하려면 보통 5, 6년 이상 걸립니다.

지미연위원

그 말씀 이예요. 용인시청을 새로 지으셨을 때부터 이미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기흥구청 짓고, 증축하고 또 보수하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할 수 밖에 그러면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제대로 내실 있게 계획을 짜세요.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증축하면 설계비 증액시켜 주고 그런 것 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수지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흥구청 짓고, 수지구청 짓고... 그 전에 본청부터 지었잖아요. 그러면 공공청사를 큰 것을 지으면서 가지고 있는 생겨난 시행착오를 통한 기본적인 백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그런 것을 분명히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낡은 건물은 무조건 헐고 새 것만 좋아하시지만 박물관이나 행정사료관 같은 것은 군청사부터 있었던 부지에 아담하게 그 건물만 예쁘게 잘 정리해서 보수해서 우리의 기념적인 것으로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그냥 헐어 버리고 나면 모든 역사는 다 죽어버려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5대 때만 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온 사업만 보더라도 지금 몇 십조 된다는 것 아시지요? 매번마다 용인시 예산으로 다 지어질 수가 있을까? 싶은데 계속 올라오고 계시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올해에 통과된 것 말고 작년, 재작년에 통과된 것들 먼저 가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렇지요. 공공청사를 내년에 우선 잡힌 것이 우선은 기흥구에 기흥동이 제일 시급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안 시급한 것 없습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우선순위 지금 올라온 것이 우선입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이것도 시급하니까 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시급하지 않아서 올리신 것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기존에 저희가 공유재산 받은 것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 먼저 매듭짓고 가실 거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문어발로 계속 늘리실 겁니까? 아니면 말끔하게 짓고 나가시겠습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처인구청 지금 시행을 해도 금방 착공은 안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작년과, 재작년에 다 했던 사업들 손놓고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진행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인구청 신축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삼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삼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인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 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인 의안번호 2010-72호 처인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44호인 처인성 문화재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매입면적은 9,925제곱미터이고, 보상비는 24억 5500만 원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도비 7억 36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인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성은 대몽승첩지로 기록되어 있는 토성으로 귀중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4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처인성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용인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후손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역사교육, 체험장 제공, 문화행사 등에 유용하게 활용 될 것입니다. 처인성이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으로 있으므로 도비를 지원받아 토지를 매입하여 보호구역 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고충 해결 및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인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양지면 정수리 공공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

이병설건설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병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지면 정수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일원에 공공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오염량을 줄이며 낙후된 동부지역의 개발부하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처리시설 용량 1일 50톤 1개, 오수관거 4.43㎞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4억 4500만 원이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처리시설 부지인 정수리 184-3번지 외 2필지 1,277㎡를 9억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처인구 백암면 근삼3, 4, 6리 일원에 먼저 설명 드린 양지면 정수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처리시설 용량 1일 50톤 1개, 오수관거 2.38㎞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4억 7400만 원이고 실시설계 중이며 처리시설 부지인 백암면 근삼리 1081 외 2필지 1,866㎡를 7억 5000만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201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양지면 정수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지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제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처인구 지역에 할당된 오염부하량 내에서 개발 오염부하량 삭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양지면 정수리 및 백암면 근삼1지구에 공공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하천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오염 삭감량 1일 9.5kg이 발생함에 따라 약 1,000세대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20,000㎡ 공장 3개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부하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서 동부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도시개발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양지면 정수리 공공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처리하는 곳이 정수리 어디쯤 이예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정수리 고개를 바로 넘어 가자마자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광주 쪽 경계선 쪽 거의 갈 겁니다.

홍종락위원

광주 쪽 경계 있는 지점 이예요? 그 지점에 주택이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50톤 규모로 65가구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가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쪽 지역은 65가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토지보상가는 어떻게 해서 9억이 잡힌 거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토지보사상가는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건축부지를 3000㎡를 잡고 공시지가를 15만 원, 그 다음에 조정가나 지장물 반영해서 2배를 더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공시지가로 따지면 1억 정도가 되는데... 공시지가 3배정도를 따지게 되면, 이것은 그때당시 예산편성 당시 과다하게 잡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386평정도 되고 평당 가를 해 보면 240만 원 꼴 되는데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지금 현재요.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정수리 쪽에 240만 원 땅이 있을까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나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는 2개 감정평가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이 예산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이런 식으로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안이 올라오면 예산을 할 때 대략적인 금액만 가지고 대부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2011년도 예산안 세울 때 이 금액이 올라가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토지보상비는 2010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보상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만 하면 됩니다.

홍종락위원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작년 말에 세워진 거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작년 말에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 대비 추상적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으면 결국은 용인시에서 120개 종목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각자의 과에서 이런 식으로 토지매입비나 추상적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버리면 용인시에서 타이트하게 정확한 근사치까지 예산을 세우면 지금 120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각 과에서만 정밀하게 예산을 뽑는다면 160개, 180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추상적인 금액내지는 대략적인 금액으로 세워놓는 바람에 여기에서 제가 볼 때 토지매입비를 보면 9억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보면 5억 정도 내지 4억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확히 했으면 5억짜리, 4억짜리 공사를 다른 과에서나 아니면 환경과에서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때 당시에 이런 추상적인 금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환경과 직원이 가서 토지매입을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동네나 그 주변에 요즘 시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이 거의 현 시가에 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한번쯤은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물어보기만 해도 예산 세울 때 좋을 덴데 이런 안이 올라올 때 보면 추상적인 금액으로 올려서 결국은 올해 예산 세울 때도 모든 종목을 이런 식으로 토지매입비를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효율적이 아니고 나중에 이 예산이 남으면 다른데다 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공유재산 매입이나 다른 사업도 각 과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예산을 올렸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일 50톤이라고 그러셨지요?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1일에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의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마을의 인구에 비례해서 합니까? 가구 수에 비례해서 나오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처리할 수 있는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50톤 규모를 할 것인지, 60톤 규모로 할 것인지 규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50톤 규모가 적당하다. 거기는 65가구 정도. 50톤 정도면 100가구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60가구, 65가구 정도 되니까 그것을 50톤으로 규모를 잡은 거지요.
선우

이선우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암에 근삼리 3, 4, 6리라고 그러셨는데 정수리는 65가구인데 거기는 가구 수가...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거기는 9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오수처리시설의 목적은 가정에서 나오는 취락의 마을만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유흥에... 시골에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같이 연결해서 합류를 시키는 겁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가구만 연계해 주고 있고요. 식당은 부하량 관계 때문에 식당이나 유흥 쪽에는 유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가구만 들어간 겁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면 공공오수시설처리가 가구, 그러니까 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말씀이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 시설을 하시게 되면 기대효과 안에 1000세대의 공동주택 또는 공장 3대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부하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설을 못하게 되면 이 일을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렇지요. 개발을 현재 할 수 없다고 봐야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65가구와 90가구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것을 함으로서 개발부하량을 50톤 규모를 하게 되면 총 전체 부하용량의 9.5킬로라고 하는 것을 부하량을 저희가 개발용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 1000세대의 공동주택, 일명 아파트단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공장 3개를 지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분담금을 시에 지출하나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분담금 지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기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국도비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은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국도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이 위치는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 저희가 기금 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는 정도...

지미연위원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법에 법률 제8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을 보시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기술 및 재정지원 등 해서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1항의 각호에 따른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근거는 되지요. 근거는 되는데 지금 환경부 입장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것도 미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게 되면 개발이 이쪽에서 더 늘어난다는 거지요. 우리가 9.5킬로의 개발부화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이 만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처럼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증설하게 되면 이 지역의 개발부화량이 더 나오니까 국가 쪽에서는 국비를 들여서 이쪽에 개발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 자체가.

지미연위원

그러면 국가 몰래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미연위원

이 시설이라는 것이 이 지역에서 필요하고 아까 65가구가 현재 있기 때문에 50톤의 이것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국가도 하기를 원하는 시설인데 이것을 용인시한테 안 해줄 이유는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수리나 근삼리 쪽에 보면 기준 BOD관계가 그냥 둬도 양호한 상류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저희가 해서 하지 않아도 그쪽 지역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아까 얘기한 기대효과 같은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더 추진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가 했습니다. 했는데 양을 늘려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공동주택이 들어옵니다. 공장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전체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그들이 와서는 그냥 불로소득이잖아요. 분담금도 아까 안 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 이 지역에 이게 생겨서 아파트를 지어야지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선로를 깔아주고 있는 케이스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이고 정말 설치해야 될 필요한 시설이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분담금 관계가 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아파트나 공장관계는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정수리 오수처리시설 위치도 보니까 처리장 부지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림이...
남숙

박남숙위원장

왜 여기를 뾰쪽하게 있는 것 같은데...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논 모양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거기를 직접 가보니까 조그마한 소하천이 그리로 나 있어요. 위치적으로 보면 위치가 그 쪽이 나을 것 같아서 가 쪽으로 잡은 겁니다. 확실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소하천 옆에 논을 매입하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현장에 가보니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래서 거기를 판단했는데 지금 토지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장

또 옆으로 이동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위치가 변경이 되면 다시 관리계획을 별도로 받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양지면 정수리 공공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