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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189회 제6주민생활위원회2011-12-20

황영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내일 제7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내실화, 나눔과 섬김의 자원봉사문화 조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모든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742억8,42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6억2,128만8,000원 보다 3억3,70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717억3,65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이 2억6,744만9,000원, 시비보조금이 5,212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222억2,98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69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예산은 산격영구임대아파트 급수용 전기요금 3개월치 부족분으로 구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은 국시구비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익지원 예산은 시비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예산이 시보조금 구별 재원조정에 따른 시비 1억 2,657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상록뇌성마비 복지관 특장버스 구입 및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에 시비 7,3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국시비보조금 구별 조정으로 인해 장애수당 지원 예산이 6,144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예산은 1억2,497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은 5,92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예산은 1억7,34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숙인 보호 단위사업에서는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관련 예산이 시비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은 463억4,93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3,48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 구별 조정에 따른 생계급여지원 예산은 5억8,976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지원 예산은 3억3,623만5,000원 감액되었고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9,664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3,424만7,000원 증액되었고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1억6,2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예산은 국비 4,31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 단위사업에서는 자활지원 예산이 신규참여자 감소 등의 사유로 국시구비 7억910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활소득공제 예산은 8,103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수급자 탈수급지원 예산은 4,57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을 위한 예산은 52억2,38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667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용 인프라 지원 단위사업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인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사업 예산에 국시비 7,66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로 자원봉사 증진을 위한 예산은 2억4,632만1,000원으로 자원봉사활동 물품구입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정예산 보다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2억3,466만8,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감액분 및 출장비 감액분 발생에 따라 기정예산 보다 2,98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부당이득금 조정, 장애인보장구 구입 비용 지원 예산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1,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결산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028억2,845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8억4,578만 원 보다 10억1,732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375억3,5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6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75억3,2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9,2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574억6,5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1,6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5,043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2,319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6,180만 원,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1억7,047만 원, 보육돌봄 서비스 6억8,5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9,605만 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2,746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3억1,943만 원, 공공형 보육시설 2억1,660만 원, 양육수당지원 4억4,646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변경 내시분으로 노인 및 여성 아동·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오늘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하여 격려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68억7,50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67억7,247만6,000원 보다 1억25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조정교부금 부분에서는 팔달신시장 냉동 및 저온창고 이동식 보관대(파레트) 구입관계로 6천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경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외 6개 사업에서 4,597만8,000원을 감액한 반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는 657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외 1개 사업에서 949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외 2개 사업에서 1,541만 4,000원을 감액한 반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외 4개 사업에서 8,7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76억1,355만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84억9,885만5,000원 보다 8억8,530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감액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990만7,000원, 구비는 9억8,789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은 7,250만3,000원, 조정교부금은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지원대상지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함에 따라 421만8,000원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에서는 친환경농가의 사업신청 저하로 인해 220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촌거주 영유아 감소로 228만 원 감액하였으며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시보조금 교부내시에 따라 449만3,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예산 실시설계비 잔액을 시설비에 편입하였으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농가신청 감소로 2,181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신청 증가로 66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기존 사업신청자의 사업포기 및 추가사업 신청자 부재로 4,628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시장 장기간 폐쇄로 송아지 거래가 부진하여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 추진사업에서는 구제역 방역관련 소독장비 구입비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7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단공단 지원시설 내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에서는 검단산업단지 지원시설 내 근로자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장 설치에 따른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칠곡정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구비 부분 1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팔달신시장 냉동 및 저온창고 설치사업은 이동식 보관대(파레트)구입을 위해 시조정교부금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서는 팔달신시장 저온·냉동창고 안내 입간판 및 감시용 CCTV 구입을 위해 2천만 원 증액하였고,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시스템 구축비 지원사업 및 분뇨수집·운반대행 업체 지원사업은 공공물가 안정을 위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7,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여비 잔액분인 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과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증액하고 기타 불필요한 예산은 적극 감액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의 발전과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소관리 및 폐기물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56억8,090만 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 7억7,315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세입예산은 53억4,168만 원으로 28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3억3,922만 원으로 7억7,5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가전 및 가구의 교체량이 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5,185만 원을 증액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먼저 환경정책 분야에서 공공운영비 관련 예산절감 시책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관리 분야에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가조사 용역비 부문에서 용역기간 단축에 따른 절감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취약지역 청소인부 인부임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쓰레기발생량 감소에 따른 매립처리비와 쓰레기봉투 제작비 예산절감분 등으로 1억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차량유지비 부족분 5,6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 위탁처리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한 반면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의 배출량 증가로 위탁처리비에서 7,8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직원 출장여비 및 시간 외 수당 집행잔액으로 3,6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중 신규채용에 따른 호봉 하향 및 중도퇴직자 인건비 미지급분 등으로 인한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환경 분야 시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전체가 국시비보조금으로 대부분 편성이 되어서 당초예산 항상 잡고난 뒤에 보면 결산추경에는 전체예산액이 감액되지요. 물론 국시비보조금 구별 조정하고 내시금 변경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좀더 어떻게 시에서 우리 보다 먼저 예산하고 다 벌써 2012년도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저희가 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감액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 잡을 때 2012년도 예산 불과 며칠 전에 했는데 해 봐야 끝나고 나면 결산볼 때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첫째는 서울하고 지방간의 예산제도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예산은 12월 2일까지 의결이 되어서 넘어오면 중간에 확정할 수 있는 단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가내시를 해 줘가지고 확정되고 난 뒤에 새해에 들어가서 확정내시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시에서도 당초예산에 정부예산이 확정 안 되다 보니까 미처 못 잡은 부분이 추경을 통해서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인은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 분야의 예산규모가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저소득층 수급자들이라든지 보육대상 아동들이라든지 노령연금대상자들의 이동이 연도 중에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북외국어대학교에 청년사업단 지원이 들어가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은 있는데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경북외국어대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대구보건대하고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에 청년사업단 지원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전에는 청년사업단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목을 정해 주었었는데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으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은 감액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윗부분에 있는 2번 난에 증액되어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제목을 청년사업단을 안 쓰고,

황영만위원

지역개발형으로,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개발형 바우처산업으로 통합된,

황영만위원

영진전문대와,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구보건대학, 일종의 일자리 창출 관련입니다.

황영만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이 부분이 논의가 되어서 경북외국어대하고 대구과학대학교 안경지원사업해서 두 군데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 다른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제과에서 안경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그 사업과는 다른 겁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안 들어와서, 그러면 187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올해 기정액은 없는데 전애 국시비로 해서 추가경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은 2개소입니다. 주식회사 한솔 웰페어와 대구국제오페라 오케스트라인데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여기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 10월 1일부터 1년간 내년 9월 30일까지 12개월분을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 1년간 지원을 해 주고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내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되면 이 부분은 노동부로 넘어가게 되고, 우선 1년간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예비사회적 기업이 2개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영만위원

올해 중반에 설립이 되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해서 내려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앞에 황영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해마다 예산의 세입세출 그리고 얼마나 우리 부서에서 사업예산들을 세입과 세출과의 차이를 줄여내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요. 현재 환경미화원 인부 중 신규채용에 따른 호봉하향 및 중도퇴직자 인건비 미지급분 해서 6억 원을 감액편성했다, 사실 우리가 매년 충분하게 퇴직자하고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에 와서 6억씩이나 감액편성되고 애초에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한 두 가지겠습니까? 아무리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외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지요. 과장님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평균 1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채용이 26명이다 보니까 호봉격차가 실지로는 18호봉으로 예산을 짰는데 신규자들은 1호봉 내지 3호봉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큰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3억5천만 원 정도가 차액이 났습니다.

이영재위원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므로 해서 6억이라는 구비가 다른 좋은 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쓰여 지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예산안도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10여 명 이상이 퇴직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 숫자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구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데 재정의 활용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최대한 우리가 줄여야만 6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못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을 짤 때 보면 예산부서에서 지침상으로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짜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11쪽, 아마 올해 지난해 결산과 더불어서 민간위탁업체 계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내년 1년 동안에 연구검토를 해서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안 심의 때 말씀을 하셨고 지금 12월말에 이미 계약을 해야 되지요. 며칠에 계약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교육가고 없을 때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직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이 업무를 지금까지 한번도 본 경험이 없어서 업무파악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약자체가 다소 딜레이 되더라도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난 뒤에 하려고 자료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일단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해서, 계약기간이 3년, 2년 그래서 본 의원들은 올해는 1년 계약을 해야 된다, 1년 계약을 하고 1년 동안 계약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새로운 안들을 제안하고, 그래서 이후에는 2년, 3년을 계약하던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말에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번 거론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결재권자는 아닙니다만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중의 하나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년도에 한 해만 아직 검토가 덜 되어서 종전방식으로 하고, 내년 동안 계약방법을 좋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 말에 가서는 새롭게 한다, 그런 기본적인 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입찰방법은 크게는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이 있습니다만 경쟁방법도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업체를 추가로 신규로 허가 낼 줄 것이 얼마가 될는지 그 다음에 기존 업체들의 장비는 그냥 지금까지 장사하고 벌어먹었으니까 활용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모르겠다고 해서 과연 옳을는지, 안 그러면 그것을 또,

이영재위원

국장님 잠깐만, 우리가 시장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입찰해서 떨어진 업체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도 수많은 업체들이 경비와 청소, 위탁운영하는데 업체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자기들이 낙찰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 위탁하는 업체들이 설사 낙찰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가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왜 책임집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북구 지역 내에 인허가를 받은 분들이 북구지역에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나몰라라 하는 방법은 조금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영재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래서 올해는 1년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1년 계약을 하지 않으면 2년, 3년을 해 버리면 우리가 2년, 3년을 기다려야 되고, 매번 이야기했지만 한 업체가 30년을 독점하고 있고 23년, 11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진짜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사회에 여론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수의계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계속 개선책은 마련하지 않고 2010년도 결산검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잖아요. 이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또 한 해가 흘러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계약은 1년 계약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실무계약하는 방법은 공교롭게도 과장이 바뀐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아직 같이 논의는 충분히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시하는 그런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또 결정은 제가 최종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실무안을 마련해 가지고 다각도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위원님 제시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면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1년하고 내년도 1년 동안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연구검토해서 그 안을 마련할 때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일단 국장님말씀하신대로 믿고 올해 결과와 관련해서 지켜보고, 또 만약 계약이 이루어지면 담당부서에서 주민생활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국장님하고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지금까지 해 온데 대해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고 어떤 점이 잘되었는지 조만간에 저도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반드시 어떤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장점이 있으면 계속 살려야 될 것이고 제 나름대로 밤늦게까지 남아서 파악하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환경관리과장님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김성원 과장님 206쪽 칠곡정기시장은 의원들하고 약속을 계속 어기시네요. 1년 동안 약속 안 지키시고 이제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 안 하시려는 모양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이미 11월, 9월, 약속이 세 번째 진행이 되지 않아도 얘기도 없고 지역구 의원들은 지나가다 보면 예산이 잡혀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을 안 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가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철거가 지금 5개월째 철거 중에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칠곡정기시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장사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장사 안 된다고 나가버리고 빈 건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임대료 수입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되고 있는데,

이영재위원

벌써 생각만 4년에서 5년 정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철거만이라도 빨리 진행을,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철거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봤는데 무슨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황영만위원

어제 장사하던데, 성업 중이던데,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 슬레이트 지붕도 있고 해서 석면관계 때문에 일단은 가림막,

이영재위원

석면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까지 석면철거를 2,500톤인가 다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셨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이제 액션에 들어갔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작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을 다 쳐가지고 주관부서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영재위원

이종화 구청장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이영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생활위원님들도 전라도부터 시작해서 국장님과 견학까지 다녀오고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진행했는데 9월말까지 철거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지금 12월이 되어도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더 지적을 하면 석면문제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하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안 그래도 빨리 철거와 동시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잖아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이영재위원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역주민들도 지금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미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 여전히 장사를 하고 계시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불만도 많지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를 하면서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시간 외 수당 부분인데 7급 2천만 원 기정액 보다 감액되어서 절감했다 이런 것 같은데 행정운영경비를 훑어보니까 복지과에 6급 390만 원 정도 감액, 7급 310만 원 감액,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 그대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도 그대로 집행이 되었고 그러면 환경관리과 7급 업무는 늦게까지 업무할 것이 없는 부서인가요.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처음에 예산 짤 때는 7급 인원수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25시간해서 예산을 짰을 텐데 지금 감액되어서 나타났는데,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사실상 요즘 직원들 풍조가 자기 업무가 밀리거나 많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간 외 근무를 하겠지만 제 자신부터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가정에 일찍 가서 충실하라는 그런 의미로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간 외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실상 시간 외 근무를 안 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된 건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윤보욱위원

운영경비를 훑어보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 부분에 복지과에 6급, 7급 감액이 있고 환경관리과에 7급 2천만 원 감액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나 경제통상과는 없고, 이미 예산을 잡을 때는 7급 정원 인원수 곱하기 25시간 해서 했는데 유독 환경관리과 7급은, 다른 부서는 열심히 늦게까지 근무하고 잘 하셨는데 7급은 업무량이 적다는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상 직원과 관련되는 경비를 결산추경을 할 때는 직급별로 하나하나 표기를 하면 예산서 내용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감액을 시킬 때는 중심되는 직급 하나를 금액기준으로 역산을 해서 맞추다 보니까 7급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윤보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보욱위원

그런데 복지과는 6급, 7급 나누어서 표기가 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나 경제통상과는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 관련해서 206쪽 검단공단 지원시설 내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검단공단 지원센터라고 이런 곳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검단공단에 근로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지하에 헬스장을 설치하는데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윤보욱위원

그러면 근로자아파트는 근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검단공단 안에 있습니다. 현재는 검단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검단공단에서 예를 들자면 개인사업체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데 근로자아파트를 지어 줬다고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나라에서 지어준,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을 짓고 난 이후에 소규모로 분할되어서 업체들도 많이 달라졌지만 검단동 유성아파트 자체는 옛날에 유성모직 사원아파트형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가 중에서는 검단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을 지금 탁구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공단재산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지하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검단공단 사원아파트, 공단 근로자들 위주로 헬스클럽을 운동시설을 설치하자는 뜻으로 요구를 한 것인데 하는 과정에서는 원래 검단공단 지원은 시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단 앞에 일부 수목식재라든지 하수도 배수시설 설치는 했는데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지을 때 옛날 유성모직이 부도나고 없어져서 그렇지, 그런 형식으로 지어서 통상적으로 검단공단 관리아파트라고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윤보욱위원

그러니까 검단공단 내의 사원아파트에 헬스기구를 해주겠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가거든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근로자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래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윤보욱위원

아무 기업에, 그러면 사택 같은 곳에도,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공단근로자들, 기업체 공단근로자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경제통상과 예산도 없는데 3천만 원씩이나 개인공단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근로자들이 다수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하병문위원장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가 봤는데 통과되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검단동이라고 하면 이차수 의장님 동네 아닙니까? 위에서 압력 넣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병문위원장

3천만 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도 겨우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에 3천만 원씩이나,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압력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의장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재위원

삭감해야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근로자들이,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사실 검단공단에 조합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지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의 일을 안 하겠습니까? 한다면,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그럼 복지쪽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합에 같이 되어 있는 기업체들이 해서 헬스기구라든지 하고 본격적인 측면을 개척해 나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체육시설까지 신경을 써 준다, 이것은 복지라기보다는 방만한 예산 지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검단공단 관리사무소에서는 기업체들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근로자들 복지비 지출은 검단공단관리사무소에서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나, 기업체 사장들 위주로 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가 거기에 많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조례에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병문위원장

과장님,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야기가 들어오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샌드위치가 되겠지요. 잘 알지만 본 위원이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결산추경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물론 추경세입세출예산이 조정적인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증액 또는 감액을 보면 어떻게 보면 증액한 부분을 보면 일을 열심히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또 감액한 부분에는 절약했나, 아니면 일을 덜 하셨나, 그런데 금액의 차이가, 증액이든 감액이든 금액의 차이가 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방만한 예산입니다. 정말 신경 써서 하셔서 의원들이 들여다보면서 상당히, 사실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정말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안 올라가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정말 고민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신경 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칠곡정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기정예산이 49억3,300만 원, 예산집행이 39억5,000만 원 해서 감액이 9억8,200 되었습니다. 감액부분들이 다 구비감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곧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되면 집행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윤보욱위원

안 했습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은 총 50억 원으로써 구비, 시비가 각각 15억씩, 광역특별회계가 30억 해서 50억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부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사업추진 진도가 조금 늦다 보니까 원래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써야 맞는데 안 그러면 이걸 이월해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이월하게 되면 구비를 이월하려고 하면 결산도 어려운데, 내년에 설계하는데는 국시비만 해도 설계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결산을 대비해서 구비는 삭감하고 내년도 추경에 가서는 올해 삭감한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윤보욱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예산은 예외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안 되는데, 원래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해 가지고 다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금 지연이 되고 해서 당해연도에 못 쓰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 익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예외적으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는 삭감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다시 확보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구비는 올해 못 쓴 돈을 구청에 이월까지 해 놓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결산도 어렵고 하니까 구비는 삭감했다가 내년에 의원님들에게 또 다시 설명을 드리고 10억을 살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윤보욱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을 하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변칙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변칙 운용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윤보욱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여기에 대한 기금의 이자발생 이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자면 이 돈이 그러면 집행된 것처럼 어느 통장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은 내려와 있고,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월이라는 제도자체는 구비는 삭감해 버리니까 이월이 안 되는 것이고 광역특별회계 30억하고 시비 10억하고 40억은 이월이 되면 이월을 할 때는 올해 자금을 그대로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겁니다. 이월되니까 일반회계도 금고계약을 해서 통장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예금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 이자는 일반회계 그대로 발생합니다. 이자는 그대로 발생하고 단 제도만, 올해 예산은 올해 다 쓰는 것이 맞는데 예외적으로 내년에 쓸 것을 구비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월을 안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윤보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영만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비가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칠곡정기시장에 광역특별회계 30억,

황영만위원

30억 내려와 있으면 매칭으로 15, 15하면,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50억,

황영만위원

원래 전체 예산이 60억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10억 보상비는 작년 예산이고,

황영만위원

지금 시비가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60억 중에 시비가 15억인데 다 내려왔습니다.

황영만위원

시비 15억, 국비 30억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구비는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올해 집행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결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고 내년에 다시 살리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결산 때문에, 이것이 어쨌든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니까 구비가 15억이 안 되면 국비하고 시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영재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사업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현대화사업을 하지 않고 땅을 보유만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국비하고 시비가 다 내려와 있는 사항에서 이 사업을 추진 안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제 칠곡정기시장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시장 장날이라서 봤는데 과장님께도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면 지금 철거업체 선정을 마쳤다고 했는데 어느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공사에는 지장물 해체철거, 일반철거하는데는 주식회사 창원개발이라고, 폐슬레이트 해체하는 것은 주식회사… 경리계하고 전부 계약한 업체들입니다.

황영만위원

계약했으면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12월 5일부터 공사기간을, 전부 철거 완전히 하는 것을 2월 14일까지 주었습니다. 폐슬레이트가 환경문제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황영만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저희들하고 약속을 할 때 12월말까지는 철거를 완료하고 1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국비까지,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이게 몇 십 년 숙원사업 아닙니까? 물론 조금씩 늦어질 수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받은 만큼 구비도 정확하게 투입을 해서 현대화사업의 약속이 어긋남이 없이 분명히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희들도 건물을 지어 놓으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은 2월 14일까지 철거기간을 줬지만 그 기간 중에도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피드를 내서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2월 14일 철거 완료되기 전까지, 설계하기 전에 같이 타 지역 잘 된 곳 현장방문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해서, 어쨌든 2월 14일이면 생각보다 두 달 정도 더 늦어지는 것 같은데,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기간 중에라도 실시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208쪽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이 당초 기정예산액에 없었는데 예산집행을 시비로 하셨는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들어간 겁니까?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기계값이 5천만 원 들어간 겁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건데 돈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하면 시의 경제정책과에서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구에 7,400만 원 배당이 된 겁니다. 이것도 환경관리과에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물가안정에 공공요금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가지고 공공요금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교부금으로 주는건데 그래서 환경관리과에 공공요금 쓰레기봉투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라고 해서 시스템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이 사업을 내가지고 되어서 돈이 내려와서 환경관리과에서 쓰는 겁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연구예산이 세분화되어서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비에 얼마정도 투입을 할 것이고 전산장비 시스템 구축 얼마 할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관계는,

황영만위원

5천만 원, 5천만 원 해서 연구개발비에 포괄적으로 항에 목을 설정하셔 가지고 전산개발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개발비인지 순수한, 그렇지 않으면 기계값인지,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전산시스템 안에는 물류관리프로그램이 있고 서버 및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것도 있고 물류전산 전용 PDA 스캐너 설치하는 것이, 전체적인 전산시스템 중에 물류관리 프로그램에 2,77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버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1,360만 원 이런 식으로, 물류전산 전용 PDA 스캐너 설치에 870만 원, 이렇게 세분되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지원도 2,4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도 공공요금 안정 때문에 물가를 잡으려고 정부에서 준 돈인데 이것도 우리 지역에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100만 원씩 16개 업체에 주고 나머지 800만 원을 가지고는 업체별로 수거하는 비율에 따라서 수거를 많이 하는 업체는 조금 더 주고,

황영만위원

순수하게 16개 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주는 겁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황영만위원

이 사람들이 100만 원씩 받아서 어떤 식으로 물가안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우리가 현재 수거비가 많이, 인상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이번에 4% 인상해 주었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올해까지는 시행이 안 됩니다.

황영만위원

이게 물가안정하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 마무리 단계에서 내년에 4% 인상도 했는데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 사람들 적자가 누적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를까, 그냥 순수하게 시비 받아서 2,400만 원을 각 업체에 100만 원씩 나누어 준다, 적은 예산에,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시 전체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만 소외되면,

황영만위원

다른 구에도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시에서 목을 지정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황영만위원

주민복지과장님, 196쪽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에 1,300만 원 예산에 잡아 놓으셨다가 전혀 집행 안 하고 감액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역, 번역하는 인건비입니다.

황영만위원

신청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황영만위원

신청이 없었는데 국시비 당초 예산편성 해놓았다가 올해 전액 감액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예. 전액 국시비로 내시 받아 놓았다가,

황영만위원

타 구에도 통번역 서비스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관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저조해서,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조금, 국시비라도 반납할 것은 반납해서 너무 없는 사업 이렇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서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복지사업비가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에 의거해서 내시되는 것 보다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불용액도 발생하고 결산추경에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삭감이 많지라고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결국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결산이 어렵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거의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네요. 그래서 칠곡정기시장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결산문제지요. 북구 전체 결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어서,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위원

들어보이소. 그리고 환경관리과 행정운영비도 6억, 이것만 해도 16억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구비 증액과 감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파악됩니까? 이렇게 결산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결산을 하려고 하고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집행부에서 결산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하잖아요.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결산 못해서 결산하려고, 제가 봐서는 40억 정도 결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50% 이상씩 제가 봐서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은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과 문제는 첫째 요인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구비를 연내에 집행을 못하니까 결산도 도우는 김에 10억을 감하자는 뜻이 되었고,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6억 감액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편성할 때 조금 세밀하지 못해 가지고 6억 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썼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만 보통 통상적으로 인건비를 할 때는 중간에 불용액이 나올까봐 한 호봉씩 통상적으로 더 올려서 이렇게 편성합니다.

이영재위원

국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올해 추경처럼 현재 미집행액에 전체적으로 구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못 뽑아 봤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가 북구청 전체 결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지난번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상당히 걱정하시던데 최근에는 걱정도 안 하십니다. 다 결산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그 이유가 이런 곳에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김성원 과장님 맞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고 제가 칠곡정기시장 지연 추진한데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영재위원

인정하시잖아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제가 업무추진을 신중하게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산추경, 혹시 대충 얼마정도 나옵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순수 구비 증감액은 주민생활지원과가 1,700만 원 증액되었고, 전체 증액된 것은 경제통상과 10억만 증감이지 다른 것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가감하면,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대비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예산액이 지금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액이 되었느냐고요.

황영만위원

경제통상과도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경제과만 구비가 감액되고,

이영재위원

그래서 감액을 시켜서 나중에 전체 결산을 하기 위해서 동원이 되었다는 거지요 예산이,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주민복지과는 7억4천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1,700만 원 증액되었고 환경관리과는 7억7,600이 감액되었고, 이 3개 과는 상쇄하면 거의 차이가 없고 경제과 10억 감액된 것은 솔직히 결산 때문에 올해 못 쓰니까 감액된 게 맞습니다.

이영재위원

전반적으로 20억 정도는 제가 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제일 위에 보면 정확하게 뽑은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앞에 윤보욱 위원, 황영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렇게 대충 넘어가거나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사실은 계수조정할 때 전액 다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수밖에 없지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명확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간에 솔직해야 되는데 솔직하지 않고 계속 의문을 가지면 의원들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광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없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이영재 부위원장님도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문제, 우리가 입찰할 것인가 수의계약할 것인가, 여러 번 주민생활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하면서, 아마 의회 생기고 현장방문하기는 처음일걸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업체에 가서 얘기도 듣고 실질적으로 3개 업체를 다녀왔었는데 상당히 이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물론 위의 최종 결재권자가 계시겠지만 폐기물업체를 다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도 있으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얼마 안 되어서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에 계속 계셨었잖아요. 그 업무를 계속 봐 왔잖아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지금 환경직입니다. 환경직은 청소업무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회 들어오실 때는 오신지 얼마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시고 하면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계장님들 모셔놓고 행정사무감사 다 했고 지적도 많이 했고, 오히려 과장님께서 이번에 좋은 방안을 만들기가 가장 나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백지상태, 어떤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과장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라고 하지만 낭비 안 되도록,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기존하는 업체의 장점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위원회 뿐만 아니고 전 구의원 20명 계십니다만 다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 연구하셔 가지고 꼭 주민생활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가는 과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오늘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가져다 놓았는데 보면 지적사항이 20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적한 사항들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특히 경제통상과 팔달시장 제가 언급했지요. 몇몇 개인에게 안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장상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기에도 보면 시예산에서 6천만 원 올라오고 2천만 원 CCTV 올리고 우리 구에서 해 줄 것은 완벽하게 해 줍니다. 뒤에 배 계장님 계시지만, 그 반면에 실질적으로 전체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골고루, 몇 명 상인들만 해서 경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타 부서에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고 개선이 되어야 의미가 있지 저희들이 목 터지도록 외치고 현장방문 해놓고 결과는 없고 고쳐지지도 않고 변화가 전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가 사실은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다른 위원회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위원님들이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전부 열심히 하고 마음 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지 일을 안 되게 방해하려고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감사실장도 하셨으니까 현명한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설명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