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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190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2-02-17

유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렬

김충렬주무관

사무직원 김충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유병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지적수준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도 빨라 자신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커졌으며 또한 UN, EU 등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주요과제로 선언, 헌장 등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추세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의 제도화 및 지원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열한 분이 공동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기능은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하며 다른 자치단체 소속위원회와 협조 그리고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은 공개와 추천을 병행하여 모집하고 지역별, 연령별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을 선발하여 기회균등과 소수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구의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사실은 유병철 의원님하고 여기 행자위 위원님 대부분이 공동발의자입니다. 저희들이 발의하고 질의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희들 많은 토론 중에서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 대표발의자 유병철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300만 원이고 여성가족부에서 50%, 구비 50%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자체 구비는 150만 원 정도,
병철

유병철의원

예. 그런데 단, 올해만큼은 여성가족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2011년 6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반영은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하고 협조, 추경을 통해서 국비 전액 300만 원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 주체가 구청에서는 어느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문화교육과가,

이동욱위원

문화교육과인데 전에 토론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
병철

유병철의원

지금 현재 두 군데 정도로 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청소년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북구에서는 북구청소년회관,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인 ‘청소년 우리세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협의를 해서 위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동욱위원

집행부에서는 현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위탁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욱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 위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이나 유병철 의원님 말씀대로 기관이나 둘 중 한 군데 하셨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 안 되어서 정밀한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는 조례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대구에는 달서구 한 곳만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차원에서 한 군데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는 182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대구, 부산만 조금 빈약하지요.

김상혁위원

그러면 2조 조례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로 되어 있는데 연령대를 몇 살 위주로 예상하십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토론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청소년기본법상의 정의이고 실제 운영은 중고생을 중심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고생 플러스 비학생까지 연령대, 일단은 24세라면 대학생까지 포함되는데 일단 제안을 했던 학생들하고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대학교 1,2학년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청소년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학생이 1명 있으므로 해서, 몇 명이라도 있으면 프로그램 기획부터 해서 실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생들 의견은 대학생들은 멘토로 참여하면 되지 세대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실행과정에서 운영이 가동되면 한 번 더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24세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이 기준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호법이 아닙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보도에서도 공교육이 무너지는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을 주체적으로 참여시킨다는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을 목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목수를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교육이라고 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단순한 기술로 보기 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미래 시민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청소년 자체에서도 가능하고, 그런데 저도 발의자이지만 구성에 대해서 유병철 의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학교별이라든지 지역별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러한 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일단 선발위원회를 구청 차원에서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나름대로 지침을 준비할 건데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을 보면 강남 강북 학교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될 것 같고, 중학교 고등학교 배분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비학생 부분을 어떻게 대상을 찾아서 우리가 할 건지 그 정도로 배분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 보면 학생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그러한 학생도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학생들도 일부 포함시키고 공모라고 할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학생들 비율을 적정하게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그와 관련해서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현재 학생회 간부들은 가능하면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여기에 중복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굳이 배제할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의식적으로 할 필요도 없겠지만 오는 것을 배제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의견이 다른데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즘은 자기 스펙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활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그런 단체장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그래서 공개모집 비중을 많이 두고 학교 쪽으로 추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천할 때 그런 내용들까지 전달되게 해서 가능하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의욕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심사해서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아무튼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세칙에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한 6조2항 단, 연임의 위원정수를 30% 넘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50%라고 했는데 대표발의하신 분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30%를 50%로 수정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연속성의 문제를 봤을 때 30%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애초에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부분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지요. 2년 안에 다 바뀌어 버리면 오히려 연속성에 저해가 되리라고 보지요.

이동욱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다,
병철

유병철의원

예.

이동욱위원

그 다음에 8조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하고, 부위원장까지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보통 회의에서는 연장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하는지, 제가 볼 때는 보통 연장자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지요.
병철

유병철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어차피 일상적인 회의체의 활동에서 계속 만나니까 실질적으로 수행할 사람을 내부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욱위원

타 구에 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통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업무상 편리를 위해서,
병철

유병철의원

이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먼저 유병철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께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집행부 의견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나 제도적 장치가 지금까지 없었다는데 대해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 시청소년의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서조항 위원구성에 있어서 30% 단서조항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우선 20명으로 예를 들어 구성되었을 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조례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4명 정도 되면 그 숫자가 6명 정도 되고 1년 뒤에 30%면 6명이 됩니다 20명이 구성되었을 때, 1년 뒤에 6명을 초과해서는 재위촉을 못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위원들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오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명이 출발했지만 중간에 개인적으로 사의를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사유로 해촉자가 발생했을 때, 6조4항에 보면 해촉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하다가 해촉하고 다시 한 사람이 위촉되었을 때는 그 사람은 6개월하고 내년에는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될 소지가 있고, 만약에 20명이 출발해서 1년이, 예를 들어서 운영규칙에 해촉될 때마다 뽑지 아니하고 1년 단위로 새롭게 위촉하겠다는 것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명 출발해서 10명 정도 중간에 본인이 포기하든지 해촉이 되었다, 그러면 1년 뒤에 10명 정도 다시 위촉했을 때 단서조항이 없더라도 무리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굳이 조례에 30%를 넣는 것 보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마지막 조에 운영규칙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어서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유병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유병철의원

삭제의 경우가 생기지요.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는 건데 통상 삭제해 버리면 처음에 했던 친구들이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2년 갈 것 같습니다. 특히 고3되면서 소수인원이 빠지더라도, 그러면 2년 가서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 18명이 계속 하면 중임제한에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전면 그 다음에 새로 해야 되는 연속성의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서조항을 살리되 50%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동욱위원

집행부 이야기는, 통상적인 임기라는 것은 어디가도 보궐선거를 해도 잔여임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선거를 다시 해서 4년할 수 있는데, 짧지만 그런 모순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동하

김동하위원

유병철 의원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안건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연임위원 정수를 30%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50%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동욱위원

동의합니다. 수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욱 위원께서 50%로 하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동의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보통 위원들의 임기가 다른 위원회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하는 것은 짧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병철

유병철의원

학생들의 특수성을 살린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고3은 빠지니까,
경애

이경애위원장

고3은 본인이 1년 하더라도 못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매년 하는 것은 번거롭지 않나,
동하

김동하위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안건은 제외하고 6조제2항에 「연임위원은 위원정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를 「연임위원은 위원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고 수정에 대해서 이동욱 위원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동의합니다.

김상혁위원

재청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상혁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동욱 위원의 동의와 김상혁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6조2항 중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수정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교육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문화교육과 소관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평생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모두 4장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용어정의,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의 범위, 경비의 지원,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제2장은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은 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은 보칙으로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1997년 11월 제정·시행되었으며 「청소년기본법」제8조, 제11조, 제27조,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업무연찬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여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사명감과 자긍심을 심어주어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솔선 참여하여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업무연찬과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삽입하여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임무수행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구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으며 함께하는 학습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고,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와 각종 학내외 폭력사건으로 인한 자살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여 탈선행위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법이 타 구에는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늦게 조례가 제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이유가 뚜렷한 것 보다는 저희들은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북부도서관이라든지, 구수산도서관은 개관한 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특히 선린복지관, 사회복지관 쪽에서 평생교육 관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조례를 못 만든 것은 특별한 이유 보다는 관심부족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평생교육관련 전담해서 하는 것이 없고 도서관, 어린이 버스도서관이 있듯이 도서관이 자꾸 생긴다면, 또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되는데, 지금까지 없어도 잘 해왔는데 지금 만들려는 이유가 불분명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대구시 구·군 중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이 3곳 있습니다. 저희 북구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해보자, 지정되면 또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원하려면 필수요건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자면 필수조건에 조례가 들어간다면 지원금액이, 만약에 평생학습구로 지정된다면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현재까지는 1억 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억 정도 지원된다면 조례로 지정해서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우선은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크게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회의를 몇 회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2장에 협의회 구성 12명 정도 되어 있고, 3장에 실무자협의회는 5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를 몇 회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평생교육협의회는 기능이 있다시피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고, 실무자는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후처리라든지 사전점검을 위해서 실무자협의회는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이유는 21조 수당에 관련해서, 여기에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관련해서 실비변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실비변상은 공무원들은 줄 수가 없고 외부인사에 대해서 1인 당 7만 원,

이동욱위원

실무협의회는 50명이 구성되는데 수시로 회의하는데 7만 원씩 준다면 예산이 큽니다. 21조에 대한 것이 조금은 의문사항이 생깁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예를 들어 50명 모두 참석한다고 해도 회의를 실질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할 수는 있겠지만,

이동욱위원

21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50명 중에 공무원이 30명 들어가고 민간인 외부인사가 20명 들어가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20명이면 한 번할 때마다 7만 원이면 140만 원이고 식사하면 거의 200만 원이 나갑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식사는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는,

이동욱위원

보통 협의회는 7만 원인데 12명이니까 나가도 된다고 하지만 실무자협의회에서 여기는 식사는 모르겠지만 수당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시 회의를 하는데 계속 수당이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수시도,

이동욱위원

20명이면,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자협의회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의 사기진작과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체육대회, 수련대회, 이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시면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따돌림, 폭력하고 매치가 됩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안 그래도 2월 6일자로 국무총리하고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대구시에서도 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저희들도 2월 안으로 북구 청소년 폭력 근절대책협의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특히 유해환경 해소, 학교폭력 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지자체에서 전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런 의미로 볼 때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이 앞으로는 역할을 더더욱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당장 학교주변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서 3월 23일까지 경찰, 저희, 교육지원청 합동으로 특별근절대책을 추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기진작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김상혁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할이 커집니다. 사기진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소요예산을 1년에 1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구비로 해야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다른 단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합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정액단체 지원금으로 가면, 민간보상금 쪽으로 가면 다른 단체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청소년 지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각 동네별로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잘 되는 곳은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해 주고, 지금 이렇게 포상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조금도 주는데 잘 안 되는 곳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지원조례에 보면 각 동별로 20명 내외로 인원수가 많은 곳은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가지고 동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23개 동에 약 4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명이 넘는 동도 있고 10명 조금 넘는 동도 있습니다만 김동하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파악을 해서 부진한 동은 중요한 시기니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최소한 10명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고,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10명 이하되는 동은 철저하게 활동을 파악해서 그런 동은 조금 더 독려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2월 1일 현재 파악된 것을 보면 적은 동은 11명, 많은 동은 약 27명 되는데 김동하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부진한 곳도 잘 하면 지원해 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활동을 안 하면서 이름만 올려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저번에 통장체육대회라든지 타 단체 체육대회를 빙자해 가지고 현재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저도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할이 가면 갈수록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이동욱위원

이것이 계기가 된다면 타 단체에서, 원래 통장에서 먼저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통장이 선진지 견학하다가 체육대회로 바꾸면서 개정해서 체육대회를 하니까 다른 단체도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다가 결국은 승인을 했는데 이것을 하면 또 합니다. 다른 단체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차후에는 어떻게 대체하실 생각이십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조례에 보면 체육대회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내용을 열거했는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도 보면 청소년지도위원들에 대해서 연수 등 기회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상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덜 하면서 요구한다면 저도 반대를 할 겁니다. 지금 424명 중에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앞으로 더더욱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하게 사기진작을 해 주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올라왔는데 타 단체에서 올라왔을 때는 계속 조례개정을 하실 겁니까?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물론 이동욱 위원님께서 재정이 어려운데 한 군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우후죽순으로 다른 단체도 올 것이 아니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검토하면서 우려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양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청소년지도를 시기적으로 맞게 잘 한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김상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름만 올려놓고 안 한다면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상호 협조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욱위원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다음에 지원하려고 올리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국장님, 믿겠습니다. 다른 단체가 계속 올라오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 관련해서 9조 구성 및 임기인데 여기에 위원이 위촉되는 항 중에서 의원님이 빠져 있습니다. 실무진에는 빠질 수 있겠지만 평생교육협의회에 왜 구의원이 빠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타 조례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안을 만들면서 지금 「평생교육법」 14조에 시·군 및 자치구에는 평생교육진흥협의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의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시고, 의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에게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만들 때 이동욱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9조에 1호, 2호, 3호는 법에 나오는 대로 했고, 4호에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 놓았는데 의원님들이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이동욱위원

상관이 없으시지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예.

이동욱위원

상임위에서 분명히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협의회 구성은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상관이 없다면 추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연 얼마 지원됩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각 동 지도위원회는 분기에 2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구협의회는 시비, 구비 합쳐서 8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지난 연말 정기총회 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컨테이너하고 안건이 올라왔을 때 각 동 1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작년 예산 2,500만 원,
경애

이경애위원장

2012년도 예산에,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저도 청소년지도위원회 하는 곳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이 분들이 회의하고 몇 달에 한번씩 주위 한 번 도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학교폭력과 관계가 있으면 오히려 자방대가 저녁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지원을 더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통장님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원을 1천만 원 해 주다가 1,500만 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를 지원하게 되면 이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르게나 타 단체에서 분명히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작년 추경 때인가 5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으로 단합대회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그 때 전문가 강의 듣고 수련대회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타 단체도 비슷하겠지만 다른 단체 보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자질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교육이라든지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안 그래도 조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자라고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치산자라든지 범죄 경력이 있는 자라든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김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전체 교육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꼭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해서 위원님 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5분 정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5분간 정회 후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중 제9조 구성 및 임기에 관하여 임기 3항 5호, 구 의회 해당 상임위 소속 1명 이내로 추가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수당 등에서 실무자협의회는 제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예.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동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집행부 의견을
경애

이경애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만 참고로 타 구에는 달성군하고는 구의회 의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구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그리고 실무협의회 관계는 이동욱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여러 번이라고 했는데 실지로 실무협의회 구성이 50명인데 동의 각 직원과 구청직원하고 공무원이 30명이고 외부인이 20명인데 실무협의회도 1년에 한번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들끼리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회의를 하고 전체적인 실무협의회는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협의회는 12명인데 공무원 제외하면 10명 미만이 될 것이고, 1년에 참석수당 자체가 200만 원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도 일정 부분 1년에 한번 정도니까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동욱위원

아까 과장님은 실무자협의회는 많이 회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제가 두세 번이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전체 공무원들끼리는 수시로 안건이 생기면 회의를 하는데 전체적인 실무자협의회는 1년에 한번하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외부기관을 부르면 안 주면 오기가 힘듭니다. 다만 얼마라도 주어야 차비라도 해서 오지 하나도 안 주고 오라고 하면,

이동욱위원

실무자협의회는 수시로 회의를 한다면 돈을 그렇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대부분 위원회를 하면 거의 서면위원회를 하고, 그러면 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면 실비가 나가기 때문에 실무자가 회의를 많이 할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이 한다면 동의하기 힘들다, 그래서 삭제하자고 한 것입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지금 위원회 1년에 당초 연간계획이 나오면 위원회를 한번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열기 전에 전체적인 실무자협의회 한번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담당공무원들끼리 세부사항을 논의하면 되니까 전체적인 실무자협의회는 한번만 하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9조 중에서 3항5호에 「구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추가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21조 중 실무자협의회를 삭제한다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동욱위원

동의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 분의 위원님이 오시지 않아서 전체적인 의견을 못 들어서 저희들끼리 의견을 나누었는데 가부동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방금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없으십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재청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동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동하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