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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53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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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역북2근린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 분당선 연장 부담금, 보정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화물차 유류세 인상 보조,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중1-53호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 동천동 용인 중 1-17호 개설, 청미천 개수, 경안천 환경개선사업, 성복천 개수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총 34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과 경량전철사업에서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감소하여 총 36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비가동설비자산이 증가한 반면 영업비용 및 특별손실액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감소하여 총 2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 증감된 사항을 내실 있게 반영하고 연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을 위한 필요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변경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단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경관기본계획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액이 결정되면 그 비용은 전부 다 결정되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도시시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간단하게 이 경관기본계획 용역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무

이동무도시시자인과장

도시경관기본계획은 총 예산액이 3억 2821만 5000원이고, 1차년도 1억 1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2차년도인 금년도 예산이 2억 1321만 5000원이 소요돼서... 지금 삭감되는 292만 원은 입찰차액입니다. 용역은 내년 10월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8월 정도에는 그 용역에 대한 의회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473페이지에... 맞지요, 건축과.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신갈오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 해가지고 기정이 없는데, 지금 다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예.

김정식위원

4억 4100만 원. 이걸로 가로수를 다시 짓는 거예요?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시범가로사업으로 추진한 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당시에 7억 7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시비 8억 2000만 원하고, 총 15억 9800만 원 중에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많이 남았잖아요, 너무. 과하게 잡았었나? 도비를 다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아닙니다. 7억 7800만 원 중에서 금해에 4억... 그러니까 시비 3억, 도비 3억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도비 남은 게 얼마예요?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도비 남은 게 지금 이겁니다, 4억 4100만 원.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3억 3000밖에 안 썼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계획잡을 때...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그렇지요. 총 사업비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갈오거리 주상복합 아파트사업이 일부 들어오는 바람에 그 구간이 축소되었고, 또 도에 예산심사를 올렸는데 거기서 좀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 용역계약하면서 일부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사업규모가 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게요. 처음에 예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계획성이 있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 40%만 쓰고 60%를 안 썼다는 게 좀... 아무리 입찰차액이고 낙찰차액이고를 조달청에서 줄였다고 쳐도.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50%만 잡았어야 되는 건데. 다른 데 못 쓰고 여기다 예산 4억씩 잡아 놓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비가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신갈오거리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다 하지 못 하고 있는데.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요즘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이 새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중사업, 만약에 투자를 해서 다시 한다면 지출되는 것 같아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반환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다 안 쓰고. 그렇잖아요. 내려온 돈 쓰지 못하고 반환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얘기지요,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그 뒤쪽으로 계획을 잡아도 되고. 신갈오거리를 길게 광범위하게 잡으면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들일 돈 그 범위가 아닌 약간 넘어간 거기까지 했으면 나중에 시비로 들일 돈을 도비로 해도 되는 건데 너무 많이 반납을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좀 계획성이 있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남을 경우에는 그 외에 약간 벗어나도 되잖아요, 조금. 신갈오거리가 어디까지 딱 정해져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갈동의 신갈오거리면 거의 다인데, 신갈동이.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설 토지매입비’를 보면 통산공원하고 고림근린공원을 줄여가지고 역북공원쪽으로 한 겁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게 통산공원하고 고림공원은 금년도에 토지매입예산을 세워서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가 딱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잔여금이 남습니다. 그래서 고림공원 잔여금을 가지고 그걸 어디 한 군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역북2근린공원에 그만한 필지가 있어서 그 예산을 이용하는 걸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상갈동에 있는 통산공원이 지금 몇 퍼센트 매입을 했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통산공원 전체 면적의 9.28%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9.28%를 매입해서...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통산공원은 앞으로 임야쪽에, 지금 농지쪽은 매입이 되었고 임야쪽에 매입하는데, 임야는 워낙 방대하고 크고, 지금 그쪽에 또 계획이 모노레일, 역세권 그런 게 있어서 아직까지 임야면적을 사기에는 역부족하고. 또 돈도 그걸 하는데 너무 부분적이기 때문에 잔여금을 가지고...

김정식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전에는 100억, 올해는 50억을 잡았는데 거기서 12억을... 지금 9.2%밖에 매입을 못한 상태에서 50억이라는 예산을 힘들게 잡아왔는데 거기서 12억을 반납한다는 것은...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반납하는 건 아니지요. 반납하는 건 아니고 계속 통산공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못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살 수 있을 텐데...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김정식위원

아니, 예산을 잡을 때 얼마만큼의 땅을 사겠다고 잡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그래 놓고 지금 37억 어치만 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산 거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산 거고, 뭐냐 하면 토지매입은 필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쭉 사들여 가는데, 그 통산공원 같은 데는 지가가 높고 그러니까 12억 가지고는 몇 평 사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고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갑자기 역북근린공원은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던 게 추경에 급하게 꼭 17억 어치를 사야 되는 이유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거기도 계속 추진을 했다가 올해는 예산을 그쪽에는 배분을 못 했는데요. 그쪽에 그 필지하고 딱 맞아떨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한 사람이 그 공원에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아주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와서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잔여금을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얼마만큼의 땅을 올해는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신 건데, 그냥 50억. 이건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제가 통산공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산공원을 총 하려면 7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토지매입만 하는 게 640억 정도 하고, 사업비가 그 나머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막대한 돈을 1년에 해서 토지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끊어서 50억, 100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통산공원 같은 경우 농지부터... 농지가 자꾸 연도가 지나면 지가상승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과장님, 그건 알아요, 아는데...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렇게 끊어서 하는데 큰 필지 같은 것은 하다보면 그런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계속 넘어가고 그런 입장인데...

김정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올해는 만약에 이만큼의 땅을 사겠다고 해서 50억이라는 돈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50억 어치를 사기로 했으면 50억 어치를 샀어야 하는데 미리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냥 50억만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조사를 안 한 건 아니지요. 저희가 할 때는...

김정식위원

그 사이에 땅값이 올랐든가 그래서 이만큼 사기로 했는데 이걸 못 사고 반만 샀다는 얘기입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반을 산 게 아니라 소화되는 필지는 다 사고 큰 덩어리가 남기 때문에 그 큰 덩어리를 분할해서 사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또 사람들이 그걸 할 때 자기네 필지는 다 사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남는 차액입니다.

김정식위원

고림동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이해는 덜 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저는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에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지적사항은 맞아요. 한 군데를 완전히 하고 나서 가야 하는데,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농지 같은 경우는 얼른 사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지만 사다 보니까 50억 정도, 49억 정도 될 줄 알았더니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37억 나오더라, 17억은 그 임야를 다 사줘야 하는데 워낙 역부족이고, 다른 데 민원을...

김정식위원

그러면 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조금, 감정평가가 예상치보다 조금, 잔금이 남는 걸로...

김정식위원

제가 아는 사항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 동네고. 아시잖아요, 과장님. 저 여기 관심 많아가지고 처음에 시작도 어렵게 시작하고...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위원님이 어렵게 그쪽에...

김정식위원

욕심내서 많은 거 하는 거 아니고 저도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오래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좀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건데, 어렵게 50억 만들어 놓고 반납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공원사업이나 이런 데로...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줄여가지고 다른 데로 가니까. 이게 지금 두 군데서 줄여놓고 다른 데로 가니까 좀 이게 그럴 만한 사항인가 저는 이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김정식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얼마가 는 거지요? 31억?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사백팔십 몇 쪽이요?

김정식위원

482요. 교통과 아니에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예산이 적다고 해서 공영버스손실금이 지금 여기에 아까 16억 8400만 원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100% 다 보존해 주는 겁니까?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100% 보존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반기에 78% 보존이 됐고요. 상반기에 보존한 금액의 약 4억 정도 여유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약 17억 정도가 올라가면 평균 74% 수준의 지원금이 보조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평균 74%?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김정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반기 때 예산을 덜 잡아가지고... 이게 마을버스·공용버스에 대한 손실금이잖아요. 지금 이게 사업자들이 이익금이 나는 데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갑니다. 하지만 시, 또 우리 의원님한테 와가지고 버스가 없다든가 이런 데를 이익이 창출이 안 되더라도 시에서 거기에 꼭 들어가라고 해서 버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금을 보존하는 부분인데, 매년 75%에서 70%, 70%에서 80% 사이를 보존을 해 줘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이익이 안 나더라도 다른 데서 이익을 내서 이쪽에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용인시가 자꾸 커지다 보면서 노선버스가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지금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 업자들은 안 들어가려고 하지요. 당연히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을 보존해 주는 건데, 상반기 때는 제가 알기로 40%도 보존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11개 업체에 268대가 있고요. 그중에 노선에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 이것을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113대가 있습니다. 교통분야 업무를 보면 복지차원으로 짚어줘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의식주에 관한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어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공영버스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서민의 발이 편해야 된다고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신 분들은 자가용 이용하지 버스 안 탑니다.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통학 학생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타는 건데, 이 업체에서 솔직히 적자가 누적되다 보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에 대한 민원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오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노선버스 없는데 항상 민원 들어오잖아요. 버스 더 넣어달라, 배차시간 더 해 달라. 그런데 버스회사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손실금을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용인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안 잡고 막 그분들이... 버스회사 어려운 것은 그분들이 안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피해는 용인시민한테 다 온다는 얘기예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중교통에 관한 문제는 해도 해도 배고픈 게 사실입니다. 시민들 모두가 당신께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까지 이용을 하고 싶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늘리고 횟수를 증차하고 해도 만족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집행부에서 예산만 쭉 해서 올리면 저희야 쉽게 되는데...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 좀 다음에는 주민들하고 마을버스하고 시하고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꼭 예산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챙기시도록 하시고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다음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버스정류장에...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쉘터형정류장하고 정보표출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버스 오는 시간 예측돼서 나오고 그러는 거.

김정식위원

그건 올해 2010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있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많이 신청하고 있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그건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든다면 택지개발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쪽에 우선이 되어서 들어가야 하고요. 예를 들자면 이쪽 처인구쪽 산업도로변에도 현재 1대도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

김정식위원

거의 서북부 서쪽 아파트단지 많은 데...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예를 든다면 서천지구 같은 경우 내년 5월 6월이면 입주가 시작되는데, 도로개설계획은 있음에도 ITS라고 해서 대중교통 정보체계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LH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충족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천지구든 흥덕지구든 받기 전에 LH공사에서 미리 다 설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그 외 지역들은 원하는 데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김정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버스는 어려우신 분들이 타는 건데 서민들이 타고 직접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뒤지지 않게, 첨단도시 용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481쪽에 보면, 보정버스 공용차고지 건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기존에 세웠던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증가돼서 집행이 되는 사항인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모양이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김대정위원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보정차고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보정동의 약 1만평방, 그러니까 차로는 60여 대, 90대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흥하고 수지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거의 들어갈 건데요. 총 예산이 1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39억 추경에 올린 것은 도비가 2억 1200,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복지지원사업비, 그중에 교통 약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교통시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교부하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같이 내시가 돼서 이번에 편성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토지매입이 거의 다 완료되었고 한 필지 남았는데,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꼭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착공되어서 내년 말이면 완공될 목표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의회에 있다가 환경과 가셔가지고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식위원

510페이지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료’ 해 가지고 430만 원 잡았다가 150만 원을 반납하는 건데, 채취할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토양오염조사는 어디를 해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어린이놀이터나 주유소, 공장 인근, 철도기지창, 군부대 이런 데를 해서 총 9개 지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김정식위원

다음에는 골프장도 넣으세요. 농약에 대한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골프장 주변이 농약 때문에 오염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시에서 한번 내년도에는 싹 다 정비할 수 있도록.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반납한 게 그런 데도 하면 좋은데. 반납 안 하고 거기도 하면 딱 좋을 텐데 반납을 하시기에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재난안전과장님이시지요?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해마다 수해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재난기금에서 수해 입은 분한테 일괄적으로 피해보상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그 이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지원금 가구에는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기금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예, 국비, 도비,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재난안전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것 이외에 다른 피해 입은 주민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은 별도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작년에 피해를 입으신 분 중에서 사실 너무 억울해서, 본인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를 봤는데 피해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용인시청에 알아보니까 ‘행정소송을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행정소송 비용 들어가는데 그걸 부담해서 소송을 해서 이긴다 한들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부분 그냥 그 상태로 물러나고 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재난안전과에서 미리 피해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피해가 발생한 사후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재난안전기금에서 주어지는 금액으로 피해보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분들한테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이웃돕기 차원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웃돕기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구청 업무에서 가장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가 건설교통과인데요. 조금 괴롭겠지만 제가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개설공사가 있거든요, 보정동에 있는 건데. 보정동 성호사인힐즈아파트 앞에서, 소실마을이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거기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2억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용인도시계획도로(구성) 소2-74호 개설공사 여기는 5억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마 저기 같은데, 마북동.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삼막곡입니다.

김대정위원

어디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삼막곡.

김대정위원

삼막곡도로 있는 데? 구성 소2-74호가?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건 광교 넘어가는 데 그쪽인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특별하게 감액된 사유는 있는 거고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당초 올해 보상업무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용역을 하는 중간에 주민들로부터 도로연장을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용역기간이 더 늘어나면서 올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중3-111호 상황은 어떻습니까?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건 지금 현재 앞으로도 추가로 4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상협의 중에서 최근에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보상을 주고 있고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정위원

부족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47억 정도 부족합니다.

김대정위원

47억 정도 부족하다고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총 사업비는 120억이 소요되고요.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소2-131호 개설공사요, 558페이지. 찾으셨어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삼애전원주택에만 사용하는 도로인가요? 진입로인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 진입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여기 진입로가 없었어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중간에 조그마한 박스 교량이 하나 되어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걸 전원주택단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이렇게 도로를 포장해 주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애당초 허가 당시에 현황 도로만 가지고 허가가 났던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포장을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원주택에서 건축허가가 날 때 도로가 있어야 나는 거 아닙니까?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그쪽 도로를 구에서 포장해 줄 필요가 있나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현재 주민이 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도로 불편이거든요. 현재 장비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도로정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인허가 건축허가 부분은 아닌데, 개인전원주택단지를 구청에서 포장공사를 해 준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 바로 입구까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입구까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전원주택 입구까지 한다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전체 연장...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가 전원주택도로잖아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전원주택 혼자만 쓰는 도로가 아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전원주택이 몇 년 정도 되었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이 연가 중이므로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시지요. 2개 남았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24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라고 있지요, 201-01.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201-01. 두 가지인데, 400만 원짜리하고 500만 원짜리 있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414만 원짜리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그 두 가지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건 09BTL 감리단을 선정하는데 감리단 평가 자문위원 수당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집행이 됐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이거 집행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밑에 것은...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밑에 것은 용인레스피아 시설개선 투자사업비로...
찬석

고찬석위원

예?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건 수질 민간 적정성검토 수수료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찬석

고찬석위원

이 검토를 언제 했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적정성 검토를 언제 했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제 할 겁니다, 앞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하지는 않았고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30페이지, 자본적수입 국고보조금 64억 3300만 원이 감액됐다고 나와있고, 여기 설명을 보면 ‘한강수계 관리기금 재원부족으로 인한 예산삭감’으로 나와있잖아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나라에서 주기로 한 돈이잖아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안 준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안 주는 게 아니고...

김정식위원

줬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반납하라고 한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게 아니고 내시를 했는데, 시.군간... 우리는 2단계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시.군으로 가면서... 내년에 3단계가 또 들어오거든요, 3단계 89억이 또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도 거의 끝났다는 건 아직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그런데 이 돈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내시만 된 거예요.

김정식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거 좀만 노력하시면 반납 안 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게 사업조정이기 때문에 이건...

김정식위원

내시 받았을 때는 준다는 약속을 했으니까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그건 약속이잖아요. 아무렴 중앙정부가...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우리 물량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정식위원

그렇다고 쳐도 적은 돈이 아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용인시 어렵다 어렵다 해서 큰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약속을 했던 돈인데, 아니면 일을 벌여서 돈을 확 써버리든가, 그래서 돈을 달라고 했어야 되는 건가.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쓰는 돈입니다.

김정식위원

이 돈으로 뭐하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한강수계 사업 하는 겁니다. 한강수계 관거공사 하는 건데,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다 위탁관리 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래도 사업이...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용인시로 예산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용인시에 예산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로 예산이 떨어진 건 아니다?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204억을 준다고 배정했던 건데 140억만 주겠다고 다시 변경배정을 해서 감소가 된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왜 204억 6600만 원을 주기로 해 놓고...

이윤규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당초에는 204억을 주겠다고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배정변경을 해서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140억을 주겠다고 다시 변경해서 왔기 때문에 그 배정사유에 의해서 감액처리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줄건, 늘건?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사업물량에 비해서 예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돌려주고 3단계 때...

김정식위원

하수관거사업이잖아요.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이거에 대한 게 용역이 완벽하게 끝난 거 아니잖아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완벽히 끝난 거 아니지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 돈이면 완벽하게 끝낼 수는 없겠지만 더 할 수 있잖아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공단하고 환경부하고의 관계지, 우리는 그냥 건설보조금만 갈 뿐이지, 저희들이 사업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물량하고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래도 여기 용인시에서 노력하면 더 빨리, 계획이 있더라도... 계획이라는 건 언제까지의 예산이나 이런 걸 잡아서 완벽하게 하겠다는 게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돈이 이만큼이 남았다면 중앙정부에 돈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용인시에 이만큼이 배정되어서 있다면 막말로 하수도사업소에서 노력하면 계획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아니, 단계단계별로 끊어가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또 3단계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2단계도 안 끝났다면서요, 완벽하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2단계...

김정식위원

이 돈 없어도 2단계 완벽하게 끝나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2단계 끝납니다. 끝나고 3단계 또 들어갑니다, 바로.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들어간 예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이나 계획표가 있으면 한 부 주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김정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64억 이 돈이 용인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용인시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환경공단에서 업자를 선정하나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아니요,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다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자금은 환경공단에서 바로 나가나요? 용인시로 내려와가지고 나가잖아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 자금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 자금은 우리 시비만 대주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우리 시비 부분만.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백 몇 억이라는 돈이 용인시로 내려와서 용인시에서 업자들한테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 돈은 내려온 돈이 아닙니다, 아직.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그때 저한테 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 돈이 남양주나 그쪽으로 나간 돈 아니에요, 지금.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 돈이 보니까 그대로 남양주로 주로 갔어요. 남양주로 갔는데, 그때 이 돈이 가기 전에 회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가셨어요, 그 회의에?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회의에 용인시도 참석했다고 나와있던데.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우리 계장이 아마 갔다 왔을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장이요? 과장님이 안 가시고?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그때 그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이걸 반납 안 시키고 용인시로 끌어와야지 왜 그걸 계장님한테 가라고 해 가지고.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게 물량하고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물량하고 맞춰주는 게 아니라 공사를 덜 했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09년도 예산서에도 명시이월금액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2009년도 예산서에도 이월로 나온 거예요, 이 돈이요. 그랬으면 이 돈이 용인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이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때 넘어간 이유는 그냥 환경 저쪽에서 돈을 용인시에서 회수해 간 게 아니고 회의를 했어요, 각 시도에. 그렇지요? 회의를 해 가지고 용인시에서 양보한 돈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돈이 남양주나 그쪽으로 넘어간 돈이에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예.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37페이지를 보시면요.

김정식위원

거기 때문에 더 문제예요. 시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에 시범사업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당초에 204억을 주기로 했는데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140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기금도 그에 의해서 비율대로 해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시비로 이번에 31억을 더 넣은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각 시.도 자치단체 과장급들이나 담당자들이 가서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를 해 가지고 용인시에서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남양주시로 간 거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양보한 건 아니고, 국비라든지 이런 관계는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어느 시.군의 사업진도에 따라서 배정해 주는 것이지, 우리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회의기록에 보면 ‘용인시에서 이걸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시로 넘어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사업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공사를 해 가지고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그 회의는 왜 참석했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회의는 참석하지요, 환경공단하고 다 같이 참석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 참석할 때 이걸 막아야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사업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 돈 필요 없는 거예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3단계 또 우리가 가져올 겁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3단계 또 가지고 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얼마를 가져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89억 가져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회의에서 반납시키고 사십 몇 억인가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무슨 팔십 몇 억이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아니, 3단계 89억 가가지고 128억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걸 반납시키고 이 돈보다 더 적게 가져온다니까. 사십 몇 억이라고 여기 있는데 무슨 팔십 몇 억이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도 물론 작게 가지고 온다고 해도... 우리 물량 따라서 가져와야지 마음대로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
찬석

고찬석위원

아직 공사도 덜 끝났는데, 전부 다. 그걸 진행을 빨리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2단계 공사가 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이 돈을 반납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반납시킨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의 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정된 것은. 남양주시나 다른 데 같은 데는 회의 참석해서 돈 딴 거 아니에요, 용인시 것을, 용인시로 배정된 것을.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물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어야지, 우리가 너무... 당초에 내시를 많이 해 주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걸 물량도 없는데 사수하겠다는 것은 안 되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공사가 지금 회의 내용에 ‘용인시에 돈이 많이 배정되어서 이 돈을 회수해 간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용인시에서 공사가 덜 되어 가지고 회수해 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덜 됐든...
찬석

고찬석위원

미집행 했기 때문에 가져간다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김정식위원

거기에 참석했던 담당계장님.

이윤규위원장

오늘 주무계장님도 안 와 있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주무계장은 와 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러면 주무계장님 들어와서 답변을 하시라고 그래요,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
찬석

고찬석위원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을 오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자기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내시해 줬다가 거기서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쪽 부족한 데로 사업비를 돌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7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여기 국비와 기금이 부족해 가지고 75억 100만 원이 감액됐다고 나와요. 그렇지요? 75억 100만 원이 감액이 됐다고 나오고 그래서 그 기금이 부족해 가지고 용인시가 31억 3200만 원을 증액했어요. 문제는 그거라는 얘기예요. 64억을 반납해 가지고 용인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31억 3200만 원은 시비가 들어갔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요? 시비가 31억 3200만 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산을 64억에서 31억이면 33억만 감액이 됐어야죠, 처음에 국고보조금이.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부족하다고 치면 33억만 감액하고 시비는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64억 3400만 원이 감액되면서 우리 시비가 31억 32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37페이지에.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이 틀려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줘가지고 용인시에 돈이 많이 가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만큼 64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부족한 타 시.군에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해요. 다음에 또 용인시가 또 받아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64억을 반납함으로써 31억이라는 돈, 시비가 증액됐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과장님.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건 기금에서 좀 줄어든 돈이...

김정식위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뒤에 담당, 더 잘 아시는 과장님이...
리과

리과하수관

유봉석 저는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로 말씀드리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37페이지가 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31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는데, 국도비 7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걸 마무리 하려면 31억 정도가 돼야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시비로 투입을 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리과

리과하수관

유봉석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김정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30페이지만 보고 얘기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3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이만큼의 돈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리과

리과하수관

유봉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의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64억이 아니라 33억만 반납을 하겠다고 회의했을 때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리과

리과하수관

유봉석 돈이 온 게 아니고 배정만 됐기 때문에 송금은 안 된 상태에서...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그건 아는데 시비가 31억이...
리과

리과하수관

유봉석 예, 그래서 31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올해 2단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도비 71억을 깎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31억을 투자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김정식위원

그러면 용인시가 31억 손해난 거지요. 그런 쪽으로 기금이 현재 돈이 딱 있지는 않지만.
리과

리과하수관

유봉석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김정식위원

나라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이만큼의 돈을 주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타 시.군이 부족해서 반납해라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과

리과하수관

유봉석 반납한 건 아니고 배정만...

김정식위원

주기로 해 놓고 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리과

리과하수관

유봉석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주기로 해 놓고 덜 준 것인데, 그러면 거기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어야지요. 덜 주는 건 좋다, 64억 덜 주지 말고 33억만 덜 줘라. 담당계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가셔서 용인시 국회의원님한테 국비니까, 국회의원님한테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용인시 시비가 31억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용인시가 지금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31억이라는 돈도 아껴야 되겠습니다, 좀만 노력하시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건 제가 3단계 때 우리 시비 들어간 부분만큼 해 달라고 제가 환경부...

김정식위원

아니, 3단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3단계 사업에 10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131억을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131억을. 우리 돈 들어간 31억이라는 돈을 찾아오고 3단계 사업이라는 돈을 다 받아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거 쉽게 여기서 답변하셨다가 어떤 경우...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아니, 제가 뭐 받아온다고 딱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여하튼 그 부분만큼은 2단계 때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한 것만큼은 더 주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이 자리가 추경자리라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는 분명히 말씀을... 이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오셔야 돼요. 왜 용인시가,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안 지켰다고 쳐도 얼마만큼 노력했나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어떤 과장님 어떤 계장님이 담당이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자료 싹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은 추경예산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강유역청에서 아까 그 64억 부분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점검을 한 결과에 따른 예산변경’이라고 써있어요. 점검을 했는데 예산을 쓰지 않아서 변경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저한테 준 거예요.

김대정위원

고찬석 위원님,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시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보면 용인시가 36.9%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주군 같은 경우는 91%, 남양주 같은 경우는 80%예요.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40페이지에 국유지매입이라고 있지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강남대 앞에 구갈레스피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경부 땅이 1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매년 사용료를,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취득하려고 당초 공시지가의 3배를 편성해서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심의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계파트에서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가감정을 해 보니까 예상감정가액이 2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10억을 더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정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 10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1892억 9389만 2000원 중 가동설비자산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조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대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