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224회 제1본회의2017-05-22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5월15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정호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월12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3건, 보고의 건 1건과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5월31일까지로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7년 5월22일부터 6월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의해서 이윤정 의원과 조화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익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7년 5월22일부터 6월1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기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익찬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이전재원 등을 세입으로 복지, 문화, 교육, 교통 등 민생 관련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로는 2017년 제1회 추경 대비 285억 9,991만 2천원이 증액된 7,481억 244만원으로 일반회계 5,989억 375만 9천원, 공기업특별회계 645억 6,993만원, 기타특별회계 846억 2,8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3억 3,570만 9천원으로 세외수입 2억 5,970만 5천원, 지방교부세 3,800만원, 보조금 9억 8,631만 8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0억 5,1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내천 수질정화 사업비 5억원, 업사이클문화사업 클러스터 조성 10억 8,000만원, 업사이클아트센터 전시관 리모델링 9억 8,000만원, 광명7동 신나는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비 6억원, 가학산 걷고 싶은길 조성 공사비 10억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증축 공사비 10억원, 광명도시공사 출자금 70억원, 가림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보조금 7억원, 고등학교 전학년 학교급식비 지원 12억 8,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7년 제1회 추경 대비 7억 6,800만원이 증액된 645억 6,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광명․철산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7년 제1회 추경 대비 44억 9,620만 3천원이 증액된 846억 2,8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사업으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으로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지원 1억 2,735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37억 6,44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음성안내시스템 설치비 6,000만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800만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1개 기금 총 623억 2,051만 8천원에서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624억 4,55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조성되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17년 3월 조례 공포에 의거 기금을 신설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조성액은 총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길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숙 의원입니다.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심사에 있어 당초 심의 확정된 목적대로 적합하게 예산이 집행되어 낭비되거나 잘못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함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종료시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이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이길숙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나상성 의원, 김기춘 의원, 이길숙 의원, 김정호 의원, 이윤정 의원,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 기간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3일부터 5월3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화영 의원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거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조화영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여러분, 조화영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이신지 나가 버리셨네요. 일단 제가 사실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오늘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되어서 이 자유발언은 꼭 의원으로서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개월 전에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광명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하였습니다. 당시 공사 전환에 따라 출자하게 될 자본금은 약 50억원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도시공사 조례에서 현금 출자액을 1백억원으로 결정하였고 당초 의회에 요구했던 50억 보다 약 2배 이상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궁극적으로 도시공사 현금 출자액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50억을 출자했던 것과 합치면 궁극적으로는 150억원의 현금 출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서는 건설공사 대행사업비에 해당하는 광명동굴 및 주변 도시개발사업 4,947억,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3,118억, 광명․시흥 테크노벨리조성사업 1조 7,180억 등의 사업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도시공사 조례에서는 건설공사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추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저희 예산편성의 원칙, 다음에 행정절차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정확성이라는 예산편성 지침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력운영계획 예를 들어서 공사가 무의미해졌을 경우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면 된다. 이렇게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보다 더 큰 규모의 인력이 필요한 도시공사가 향후에 해산하게 될 경우 거기에 남은 인력들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인력운영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비정규직으로 뽑혀서 또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여전히 광명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도시공사가 굉장한 시의성을 갖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업은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설립과 관련되어서 더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팀장이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광명시민들에게 광명시는 어떠한 적절한 해명도 하지 못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결산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회계질서 문란 등의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인사의 부적절성, 회계질서 문란, 그리고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위 이런 것들을 알면서 결국에는 이사장과 임원진들이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게 되면 고용승계로 인해서 또 다시 공사에 임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적절한 해명 없이 어떤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지난 겨울에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면 나부터 바꾸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광명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정확하고 투명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시민과 소통하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은 많은 다양한 생각들과 논리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지만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조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의원으로부터 조화영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을 위한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거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이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명시의원 복지건설위원장 김기춘 의원입니다. 10분 발언 맞습니다. 어떤 사안이 되든 우리는 도시공사가 되었든 예산이 되었든 모든 사항은 우리가 협의 합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표현한다거나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서 의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사, 공단 시행정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분 발언을 통해서 편을 가르는 이런 발언들은 삼가 해주시고, 우리 의회와 관계 위원장이 있으므로 거기에서 협의 합의하고 그것도 돌출되지 않을 때에는 각 당에 있는 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 합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각자 신상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원과 협의 합의를 거쳐서 이룰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10분 발언을 해서 편 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원칙에서 생각하고 소신껏 판단하고, 시민이 우리한테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의원은 협의 합의를 거쳐서 또한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 집행부를 소환해서 의회 견제세력 또한 잘못 된 사항을 고쳐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여러분, 여러분이 뽑아주신 우리 의원들 원칙에서 생각하고 소신껏 판단할 수 있도록 자기가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10분 자유발언이 안 나오니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