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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22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5-23

나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에서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복지건설위원장이 전체 조직을 끌고 갈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화영위원이 오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경기도 31개 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의원 표창이 있는데 저희 광명시의회에서는 2명의 의원이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명시의회 중에서도 재선의원인 조화영위원과 부위원장인 이영호위원이 오늘 1시에 경기도 의장단협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의정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최우수의원이 됐으므로 저 개인적으로는 광명시의회의 영광이고 본 복지건설위원회의 영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해방재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재해방재과장 연제만입니다. 책자 243쪽입니다.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규제개선 사례는 2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마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그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244쪽의 안 제3조의2제2항1호, 2호와 같이 총굴착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으로, 총굴착비가 2,000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으로 감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전문위원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17년 5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법제처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통보에 따라 상위 법령의 재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하수 개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에 대한 감경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총굴착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 총굴착비가 2,000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 검토한 결과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공사착공 전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하수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보면 총굴착비 2,000만원 이하, 이상 이렇게 중점사항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광명시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지금 광명시 전체 2,782공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782공이요. 2,000만원 이하는 100분의 50, 2,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100분의 30인데 저희 관내에서 이것 하기 전에도 혜택 보신 분이 있어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것은 보면 2,782공인데 기허가라든지 신고 받은 시설이고요, 저희들이 요즘에 들어온 것 보면 대개 허가는 양수량이 하루 100톤 초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해당이 안 되고요, 지질조사라든지 음용수나 소형관정 이런 것은 신고대상인데 이런 것 산정을 해보면 굴착비용이 거의 2,000만원이 안됩니다. 2,0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직접 부담하지는 않고 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습니다, 2,000만원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 1만5,000원 정도 이렇게 끊습니다.

이영호위원

보험회사의 이행보증서를 끊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 이하에 약 1만5,000만원 비용이 발생되는데 거기서 또 100분의 50을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아니, 굴착비용이 2,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1만5,000원입니다.

이영호위원

1만5,000원정도.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이하는 다 금액에 관계없이 50%기 때문에 1만5,000원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기준에 맞춰서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지하수가 2,782공, 혹시 작년 한해만 이것이 폐공된 것이 있나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폐공은 지하수를 개발했을 적에 음용수로 쓰는 것은 나중에 음용수로 쓰지 않고 폐공할 때 그때 폐공하면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추하고서 바로 메워야하기 때문에 이런 원상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농수로도 사용하려고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장기간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폐공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 조사하나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것도 조사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나상성위원

국장님도 좀 들으셔야, 원래 이 법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또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폐공을 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메워야 그 지하수로 들어가는 각종 이물질이라든지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완벽히 폐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농업용수라든지 음용수 쓰는 것은 사용을 안 할 때, 중단할 때 그때 폐공신고를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농업용수나 이런 것들이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봐도 지하수가 과거에, 오래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파놨던 지하수들이 이제 점점 깊이가 더 들어가면서 안 나오고 폐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하수의 오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환경단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비책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전혀 우리 시가, 혹시 그런 것 전수 조사된 내용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지하수 전체 신고된 것 허가된 건수는 2,782공이고요, 매년 저희들이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전수 조사를 다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고 또 매년 2회에 걸쳐서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폐공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엄유익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담당 팀장님이시지요?

김기춘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팀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2,782공인데 이것이 허가 난 것만 2,782공이라는 것이지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허가는 54개하고 신고가 그 외의 것

나상성위원

신고허가 된 것만?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신고허가 안 된 것도 있나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상태에서 저희 장비로 없애는 것으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2,782공 외에 신고나 허가 안 된 것도 있느냐 제가 이것만 여쭤보는 것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있습니까?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나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 인력이 7급 직원 1명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력난이 부족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전수는 한번 과거에 5년 전, 10년 전 광명시가 농사가 활발할 때에는 거의 지하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다보면 이제 거의 지하수가, 그리고 또 5년 전, 10년 전에 개발해놨던 지하수는 안 나오는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네.

나상성위원

깊이가 안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수조사가 돼가지고 이것들을 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폐공을 정확히 해줘야 지하수 오염이 안 될 텐데, 이런 것을 그냥 무단방치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부서가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고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네.

나상성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감경기준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보험회사에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군수·구청장이 그 지역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거든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특별하게 이렇게 감액을 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상위법이 개정돼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것은,

나상성위원

그러면 엄유익 팀장님 한번.

김기춘위원장

네, 나오셔서 해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저희는 이행보증금에 관련해서 산정기준이 지금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위법에 도입을 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을 하고 감액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가 8군데가 지금 이행을 하고 있어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태로 봐서는 규제개선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옛날 기준도 이렇게 보면 100분의 10 이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체 조례로 이미 감경을 했다?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100분의 10 정도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들 검토를 해보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248쪽에 보면 오히려 지하수 문제가 더 활발한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하수 오염문제가 매우 심각한 도시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요즘 제가 농사짓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지하수가 안 나온대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많이 고갈이 되고

나상성위원

네, 그럴수록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폐공되는 것에 대한 중점을 더 주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만약에 1년 이상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는 예치금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 예치금 자체를 감경하자는 것이거든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네.

나상성위원

사실은 그 금액이 그렇게 몇 십 만원 되는 금액도 아니잖아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그런데 사실 예치금이 저희 시에 예치가 되는 금액도 아니고 보험사에다가 증권을 끊어서 나중에 복구 안 했을 경우에 보험사가 복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이것은 저희 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험사나 이런,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것이 보험 가입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 예치금을 오히려 줄여주는 것이 농민들에게 더 이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폐공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과거 10년 전, 20년 전, 5년 전에 개발된 지하수를 여러분이 정말 그런 지하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지하수들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폐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시가 원인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지하수 폐공을 완벽하게,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폐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우선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금년에 세워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해서 광명시가 지하수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는 대책도 함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팀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는 지하수와 자원에 대한 관리차원이고 또한 무분별한 자원을 훼손해서 우리 후손에게 훼손된 자원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인 것도 있고 또한 아마 타공한 뒤에 그 위에 기름이라할지 기타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물이라는 것은 흘러가면서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우리 나상성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팔 때는 필요에 의해서 팠지만 또 관리를 않고 놔둔 폐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가 훼손됐을 경우 복원이 어려우므로 잘 관리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전수조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꼭 전수조사를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주시고 물론 행정감사에도 지적하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고용수입니다.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서류 255쪽부터 294쪽입니다. 주택법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되었던 광명시 주택조례의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2016년 8월 12일 주택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광명시 주택조례를 폐지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조례 명칭 변경과 개별 조문의 위임 규정도 수정하고 그 밖의 일부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사항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동주택 지원, 제3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5장 층간소음갈등해소 지원센터, 제6장 보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동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16조는 공동주택의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35조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정한 사항으로 동 사항은 종전의 광명시 주택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특기사항이 없어 그대로 구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 제36조부터 안 제39조는 층간소음갈등해소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층간소음갈등해소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정한 사항으로 동 사항은 종전의 광명시 주택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특기사항이 없어 그대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7년 예산수반사항은 관내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등 37억4,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개선의견이 있어서 동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는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다시 변경이 됐잖아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서 보면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2장의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해서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2항을 보시면 2호, 3호가 있어요. 2호에 교통안전활동, 방범활동 등의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저희 광명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실제로 있나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을 5조2항에 반영을 시킨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보조금을 지원해줌에 있어 그동안 계속 시설유지비와 관련된 그런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지역 여론수렴하고 이러는 과정에 이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 주택 조례에는 명확하게 정리가 사실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 교통안전활동이라는 것은 단지 앞에서 녹색부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상 단지적으로 일부 단지이겠지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봉사활동 하는 데에도 그 비용을 지원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의견이 수렴된 것이 없잖아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런데 이 조례를 저희가 완전히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각 단지나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집합주택들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지신 적은 있나요? 홈페이지에 의견공고 게시한 것 빼고.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 방식에 대해서는 잠깐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방범활동 같은 경우에는 단지별로 모범적으로 하는 단지가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광명동 쪽의 일부 단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다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동양1차아파트가 모범관리 단지로 선정될 때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그런 모범사례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제가 5조2항에 나와 있는 1호부터 7호까지 이것을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이 의견수렴의 과정을 제대로 거쳤느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조례에 담긴 것이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택법에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바뀌게 되는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민감하고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는 조례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의견수렴이 굉장히 잘 이뤄져서 조례가 다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3호 영유아, 다문화 등 보육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동양1차아파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동양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투리공간을

김기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위원장한테 담당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질의를 한번만 더.
화영

조화영위원

영유아, 다문화 등의 보육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양1차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한테,

김기춘위원장

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양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영유아활동을 위해서 서고라든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할 때 많은 점수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일단 각 아파트별로 특성을 다 확보를 하셔서 의견수렴이 되신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네, 문서로서 단지 별로 다 보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조례안을 작성을 하신 것이고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네, 의견수렴은 문서로 했던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것은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요, 제9조에 보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9조의4항을 보시면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체크카드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카드결제가 불가능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런 경우들을 명시해서 집행하게끔 할 수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모든 보조금은 광명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예산의 배분, 또 교부 그다음에 정산 이 절차가 따로 다른 조례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르면 당연히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기서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도 광명시 보조금관리 조례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하나 문구를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따른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해당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조금과 관련된 조례를 따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보통 보조금 조례라는 것은 일반 조례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해놓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광명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잘 대안적으로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4장의 분쟁조정위원회 있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나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다른 지자체도 역할은 사실상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신청 건이 그동안 광명시 주택 조례 당시에도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모법에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어떠한 순응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조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것이 저희가 층간소음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을 지을 때 기 지어져 있던 건축주와 새로 건축을 짓는 사람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런 분쟁들은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떤 위원회 성격으로 접근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층간소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 관련된 어떤 조항이 별도로 주택 조례 당시에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층간소음센터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 분쟁조정위원회가 퇴색되는 그러한 형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 뭔가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역할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그냥 모법에 있다고 저희가 다 담을 필요는 없잖아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이것이 결국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연동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조화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정위원.

이윤정위원

264페이지입니다. 제15조 사후평가에 보면 저희가 관련 사용 예산에 대해서 정산보고라든지 실적보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앞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제5조 지원대상의 내용을 보면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폭넓게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관련 예산을 정산함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의무조항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후평가에 관련된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5조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노후급수관 지원 사업 그다음에 주민 부대복리시설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회계감사 지원비용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 2호, 3호, 4호, 5호 쭉 사업적인 것은 주민부대복리 주민공동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가짓수는 그렇게 해서 크지 않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후평가를 둔 이유는 다른 시군도 사후평가 조항은 다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설계승인과정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사업지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정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로 지금 특별히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는 현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쪽의 회계분야가 문제가 그것은 저희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시책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조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런 부분에서 많이 걸러지다보니까 굳이 평가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은 임의조항으로 나둬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윤정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 광명시에서 큰 틀에서 노후급수관, 부대복리 그다음에 회계감사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회계감사 사업 같은 경우는 300만원인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200만원.

이윤정위원

200만원인가요? 200만원이 각 단지마다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입찰로 하다보니까 100여만원 선에서 사실 입찰이 되고 있잖아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서 회계감사를 하는 당사자들은 사실 형식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큰 틀에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도출될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감사 분야도 지금 전국적인 문제인데 전국적인 문제를 저희 광명시에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공공주택관리 관련한 많은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예산반영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의 의견은 사후평가가 담당부서에서는 할 수 있다로 해도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답변은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하지 않으면 현재 지금 주민자치 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도 사실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연에 많은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선도적인 조치는 정책적으로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넘어갈까요?

이윤정위원

여러 개가 있어서 짧게 해주세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저희가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장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도 받는 것이고 저희가 중간, 중간에 나가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넣게 되면 옥상옥 내지는 중복평가 이러한 비난을 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별로 평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하는 것이고 사후평가는 전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감사라든가 아니면 부대복리시설이라든가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이것에 대한 전체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아파트단지 별로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사후평가를 의무화시키면 중복될 수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묶어서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러면 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것이지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21조 결격사유에 보면 제1항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저희 복지건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면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 시행이 됨에 따라서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1조1호 중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을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수정을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9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촉직의 경우 여성위원의 비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광명시의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가 2016기준으로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18.2%로 목표치인 40% 절반에도 사실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안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부서의 방안이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위원회 성격인 기구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그러한 여성정책 비율,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여성위원을 40% 확보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다 담았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저희가 위촉할 때 상임위에 추천 요구도 드릴 예정이고요, 그 40% 맞추기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다만 저희의 의지를 표현하는 의미로 관련 조례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노력에 감사하고요, 5군데 위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층간소음갈등해소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느끼시고 체감하시고 연락주시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대부분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소한 40%는 여성위원들이 층간소음갈등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264쪽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인데 소규모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예전에는 20세대 이상이었고 지금은 세대수가 상향조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주택관리사도 들고 기술 인력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을 세대수로 따지면 300세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설비기준으로 따지면 150세대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150세대이면서 중앙난방이거나 이것이 의무적 관리대상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 규모 미만인 것들, 그러다보니 그런 어떠한 자격자들이 관리를 않고 있다 보니 관리상에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빌라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연립주택 같은 것

나상성위원

연립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인가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그런 것.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렇지요, 연립도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

나상성위원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단독지역에 있는 광명동 쪽이나 이런 쪽에 주로 있는 연립, 다세대 그런 주택을 말하는 것인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세대수가 중요한 것이 30세대가 기점이거든요. 과거에는 20세대가 기점이었는데 연립, 다세대라고 시장에서 주로 명명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것은 건축허가 받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것은 먼저 저희 상임위에서 주택관리지원센터 그것을 건축 조례를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연립, 다세대 그것은 건축법으로 커버를 하고 그 외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 중의 소규모 공동주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30세대 이상의,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렇지요, 연립주택이라든지

나상성위원

30세대 이상의 연립 이런 것을 말하네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다세대주택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30세대 미만인 연립이나 다세대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건축법으로 하고

나상성위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건축법으로 가네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외대상에서 보면 274쪽의 별표1을 공동주택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나온 별표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의 조례로 나온 것인가요? 별표를 만든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은 드릴 수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팀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팀장님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 법을 만들게 된 것이잖아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네.

나상성위원

별표1 이것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만들어진 제한기간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상성위원

우리 시가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저는 왜 1,000세대 미만은 5년 이내이고 2,000세대 이상이면 2년 이내인지, 왜 이렇게 두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놀이터다. 1,000세대 미만에 놀이터 하나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1,000세대 미만은 5년 동안은 같은 중복지원을 못 받는 것이고 그렇지요? 2,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2년만 있어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왜 이것이 그러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규모가 크다보니까 지원을 받아야 될 종류라든가 공정, 쉽게 말하면 공사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상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소규모보다 대규모가 많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아니 여기서는 중복이잖아요, 중복. 여기서 말한 별표1은 대상 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 예를 들어서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도 대규모는 개소수가 많습니다. 대단지 같은 경우는 8개소, 소규모 단지는 1개소 그래서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다가 놀이터가 5개가 있어요. 그중의 어느 한 개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2년 내에는 다른 놀이터도 지원을 못 해준다 이 법에 의하면 이런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그렇지요, 조례에 따라서 2년 이내에는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중복지원으로 가야 되나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분류를 한 것인데요.

나상성위원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과연 중복지원으로 봐야 되느냐, 중복이라는 것은 같은 곳에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중복지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비고에 보시면 같이 지원받았던 것은 7년으로 제한을 했고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대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시설 유지 관리하는 비용에 많이 들잖아요.

나상성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전부다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받으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1,000세대 미만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실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상성위원

국장님 저는 이것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안동에 있는 저소득층 이런 아파트들은 여기 규정에서 제외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지가 크면 클수록 수선부담금이 많이 모이고 오히려 단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영세하다고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 방향이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1,000세대 미만인 경우는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할 수가 있는데 2,0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전체 규모가 커지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눠서 하게 되는데 2년 정도는 경과돼야 그렇다고 매년 지원할 수는 없고 그런 차원에서 기간을 정한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연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것 별표인데 물론 우리가 별표를 여기서 조정 안 해도 조정할 수가 있는데 별표이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 소외된 계층들이 더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가 크면 클수록 그 아파트가 부자거든요. 단지가 작으면 소규모면 소규모일수록 그 단지가 더 열악하다고요. 그런데 열악한 단지는 5년으로 제한을 하고 오히려 더 큰 단지에 대해서는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더 소외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보면 소규모 아파트인 경우는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규모공사가 시작이 되면 공사규모가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 하나 하더라도 몇 천 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다 다 써버리면 다른 것을 못하니까 그래서 소규모 주택단지는 신청 자체도 늦게 하지요.

나상성위원

국장님 중복지원이라는 유권해석이 참 저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복지원이라는 유권해석은 아파트에 놀이터가 5개가 있는데 그중의 어느 한 아파트를 수선을 하겠다, 그래서 지원을 받았다면 그 5곳 중의 A라는 아파트를 다시 지원해 주는 것이 중복이지 그다음 연도에 다른 놀이터를 수선하겠다는데 이것이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는데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중복에 대한 그 의미를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나상성위원

여러분이 말하는 통으로, 예를 들어서 3개 놀이터를 수선하겠다 해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3개의 놀이터를 수선하겠다 그런다면 어쨌든 2개 외이기 때문에 하나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중복지원해서 제6조 제외대상에서 얼마든지 거를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2년과 5년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광명시의 소외된 계층을 더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별표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6조에 이미 제외대상에서 중복지원에 관한 것이 있고 또 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2년, 소규모 아파트단지는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좀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복지원은 이미 제6조에서 다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다 같이 그냥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여기에 어떤 별표를 사업의 종류 이런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6조 말씀하셨는데 6조제1호에 보시면 “5조제1호에 따른 지원 사업 중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일정기간 이내에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해는 단지 내에 있는 도로 및 가로등을 했다, 이 도로 및 가로등을 또다시 신청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하수도 유지 및 하수도 준설 이렇게 해가지고 7개, 8개, 9개, 10개 사업이 되는데 이 동일한 사업으로 또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다른 사업을 하라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심의를 단일사업으로 신청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그런 얘기지요.

나상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이것을 2년으로 제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1,000세대 미만은 5년으로 제한하냐 이것이지요. 단일사업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단일사업 하나만 하라는 것이잖아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지요.

나상성위원

도로면 도로, 놀이터면 놀이터. 1,000세대 미만이 도로 했어요.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는 2년 후에 또 해도 돼요.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는 5년이 지나야만 할 수가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는 뜻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하셔서 저희들이 굳이 2, 3, 5년을 구분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정 가능하지요.

나상성위원

저는 이런 것이 오히려 형평성의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심의할 때 중복되지 않는다는 제6조에 이미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나름대로 심의할 때 내규도 마련할 것이니까 그 심의 때에 그런 것을 심의로서의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런데 이런 단점은 있어요. 우리가 미리 이런 것을 지정해주고 정해줘야 만이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여러 가지 또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나상성위원

거꾸로 하면 어떨까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자료도 챙겨야 되고

나상성위원

2,000세대 이상은 5년 그리고 거기는 그대로 3년, 1,000세대 미만은 2년으로 한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세대수가 많으면 보수할 건도 많고 수리할 것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일사업으로 얼마든지 하라 이것이지요. 그 대신에 중복된 것은 5년 이내는 못해주겠다, 그것은 당신들이 수선금 걷는 것으로 하라 이것이지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잠깐 보시면 1,000세대 미만 된 데가 몇 군데

나상성위원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은 2,000세대를 5년 이내로 하고 1,000세대 미만을 2년으로 한다고 하면 어차피 1,000세대 미만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선금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지요.

나상성위원

결국 2년 이내로 해도 여기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큰 단지는 5년으로 해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목적이 조금 위배될 것 같은데요.

나상성위원

사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이것을 동일하게 그냥 묶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2년 이내나 3년 이내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상성위원

제 생각은 5년, 2년을 거꾸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것이지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명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대상이 확 줄어드는 것이에요.

나상성위원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어느 모아파트 주민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 아파트 주민만 와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국장님 동장님도 해보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2동에서 주민행사를 한다, 3동 사람도 오고 4동 사람도 오고 6동 사람도 오고 하안동 사람도 오고 다 열어놔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자기들끼리만 소통하고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뭔가 자기들이 고급아파트이고 좋은 아파트이니까 자기들끼리의 성시화를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 시가 막 퍼준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공동주택 관한 지원이, 우리가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을 왜 합니까?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라고 우리가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목적이어야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저 정말 봤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새로 지은 큰 아파트 그 옆에 있는 작은 아파트 주민이 가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시설비와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때 13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고요, 나머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준공연도와 상관없이

나상성위원

13년 이상과 13년 미만으로 되어 있고 미만 몇 분의 몇 이렇게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나상성위원

조례로 해놓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2,000세대 이상은 5년, 1,000세대 미만은 2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수선충당금을 걷어서 해야지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가 관리 주체가 있는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85개 단지인데 그중의 1,000세대 미만이 59개 단지, 그다음에 1,000세대에서 2,000세대가 17개 단지, 그다음에 2,000세대가 9단지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조정하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한 2,000세대 이상이 17군데 안돼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2,000세대는 9군데.

나상성위원

2,000세대 이상은 9군데. 그리고 오히려 1,000세대 미만은 59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59

나상성위원

그리고 나머지 1,000세대~2,000세대 사이에 있는 것은 3년이 적정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3년 주고 이것을 5년 이내를 바꾸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별표 조례로 바꿔줘야 돼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이것 조례의 별표니까

나상성위원

조례를 바꾸자고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여기서 심의해주시면,

나상성위원

한번 의견을, 잠깐 정회해서 부서의 의견을 한번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정위원.

이윤정위원

273페이지입니다. 부칙에 보면 제4조를 부칙 제5조로 하고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4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으)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토론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의 수정부분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21조제1호 중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을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4조를 부칙 제5조로 하고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상성위원님이 제안한 것은 제6조 제외대상 제1호 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0세대 미만 2년 이내로, 1,000세대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시는 아파트가 밀집된 특정한 지역이므로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봐서 알겠지만 살인사건도 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와 우리 시는 선진적인 행정적으로 지난번 층간소음에 대하여 2015년 환경부 주최 생활환경개선분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환경부 우수사례 발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적으로 행정을 점진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이 잘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준형입니다.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9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도시 자문단을 설치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해 자문하고 시민기획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스마트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전문가 위원으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참석수당 등 실비를 보상하는 근거를 안 제9조 및 제11조에 마련하며,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시민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300쪽부터 3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자세한 답변은 우리 팀장님 나올 때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단장과 부단장 해서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조례에는 내용이 없었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례에서는 자문위원 없이 하려고 했었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유비쿼터스 관련 이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법령에 없었기 때문에 반영을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없었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회의수당도 줘야 되겠네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원회가 없었는데 예산도 없었겠네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는 만드는데 예산은 필요 없다 이 말은 위원회를 개최를 않겠다는 말이네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20명에 대해서 2회 하반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460만원 반영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여기 참고사항에는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조치 예를 들어서 위원회 회의수당 얼마 이렇게 해서 기재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들어왔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얼마나 들어왔어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2회 반영해가지고 460만원 반영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302쪽 봐주시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나상성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과장님 그러면 갑자기 기존에 위원회가 법령조항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위원회가 없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없다가 하다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과 예산을 불가피하게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에 조례 하고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도 되잖아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을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에 맞춰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용역에 맞춰서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도시계획 조례를 1차로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중요한, 그냥 단순히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업을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준비단계다 이렇게 말씀 되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고 해서 스마트시티 기술을 세계 수준까지 올리려고 다양한 인프라를 연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핵심과제로도 제시해서 정통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물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스마트안전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도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무선자가통신망도 앞으로 구축을 해야 되고 서비스플랫폼 개발도 해야 되고 또 하드웨어구축비, 안전센터설치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 40억 정도가 앞으로 필요해서 아마 국가에도 여러분들이 국비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고 또 최소한 하반기에는 두 번 이상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두 번 이상의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과장님 제9조 자문단에 보면 임기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 말은 즉 신임을 받는다면 계속 연임이 되면 무한정도 가능한 말인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시민기획단운영 제10조에 적어주셨는데 시민기획단은 어떠한 분을 구성으로 어떻게 운영 예정이신 것이에요? 여기는 직책이나 몇 명을 구성한다 이런 계획 있으신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는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이나 또는 단체 여기에도 물론 전문가도 될 수 있는데 다양한 계층별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무보수명예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의견을 듣는 과정은 스마트도시와 관련돼서 기본방향이라든지 목표 또 우리 시가 꼭 해야 되는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수렴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시민기획단의 경우는 무보수명예직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하고 대표를 누구로 둔다 이런 계획도 없으시겠네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통상 20~3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20~30명이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자문단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자문단은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도 나가고 하잖아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여비가 나가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 자문단의 경우는 어떠한 전문성을 지닌 분들을 선발하실 예정이신가요? 유비쿼터스도시,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폭넓거든요. 융복합적인 말인데 이것은 딱 봤을 때 생각나는 전문직종이 저는 몇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전문가들을 예상하고 계시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스마트도시는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또 건축, 토목, 교통 이런 다양한 분야가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망라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교통, 토목, 도시계획 등등등 얘기를 해주신 많은 전문가들 포함해서 저희 광명시에서 그래도 요즘은 관심을 두는 도시디자인 쪽, 디자인적인 부분도 심미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서 병행·융합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틀을 만들고 디자인을 입히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회의를 할 때부터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뭔가 지혜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자문단 분들이 도출해낸 많은 결과들을 우선 단기적으로 어떻게 행정에 적용 예정이신 거예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조금 전에 용역을 말씀드렸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 시가 추구해야 될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조언을 받아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첫째 목표이고요, 향후에도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법령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시흥-광명 공동주택 해제지구 사업을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조성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지금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지도 있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1차 계획을 수립했는데 법령에 의하면 50만평 이상이 이 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단지

이윤정위원

아니, 구현된 것이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기존에 기 설립 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예산이랑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왔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파급효과나 효율성 이런 결과 나온 것이 있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스마트도시 또는 유비쿼터스도시 이런 사업들은 일례로 보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교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세워서 한 그런 사업은 없었고요, 자가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도 계속 추진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유비쿼터스도시의 기본적인 부분들만 나열을 해주신 것인데요, 결국에는 유비쿼터스도시라든지 스마트도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뭔가 플랫폼을 접근을 해서 터치, 터치로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현이 되는 도시가 여기에서 추구하는 방향이신 것이잖아요. 그러한 뭔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통합관제센터 이런 것은 사실 웬만한 시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원·육성하려고 하는 것이 유비쿼터스도시라든지 스마트도시인데 저희 광명시에서 태동하려고 했었던 시기가 굉장히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결과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셔서 관련 사업을 진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스마트도시 조성 참 오래 전에 제가 올 때부터 들었던 얘기이고 전국에서도 많이 이 문제가지고 최첨단 과학기술 접목한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도시에서는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설되는 아파트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도 필요하고 이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자 자문단을 설치한다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복합되겠지만 이제는 최첨단 아파트 내지는 터치 하나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미리 법을 제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문단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우리는 아파트 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텐데 정말 선진적으로, 주도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겠습니다.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진기입니다.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불합치하거나 기능이 상실된 부분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를 대표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대부관련 법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된 사항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관련하여 시군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차별적 표현이 있는 내용을 개선하고 경기도가 요구한 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법 개정사항을 요구하고 있어 그 사항을 반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지방회계법의 제정에 따라 9개 조례에 대하여 법령개정과 명칭 변경 등을 한 주요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에서 340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인용조항의 개정 부분을 반영함으로써 법령을 현행화 하고 법령체계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제외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지금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 가운데 글자 삽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있나요?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이 이미 됐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시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기 전에 사회복지과는 우리 광명시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장애인,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과이지만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사업평가 결과 기관표창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기에 축하를 드리고요, 포상금 900만원 전액 어려운 이웃을 도왔기 때문에 이 과도 상당히 진취적이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축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일해 주신 보람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 9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을 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은 광명시 설월로 10에 위치하여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위탁기간 3년으로 사단법인 사랑나눔공동체에서 위탁협약에 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 방법은 재계약으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지난 5월 19일 4명의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설월리 마을개발 추진으로 2019년 말 이전 철거 예정으로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기에는 위탁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17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지원 사업비는 경로식당 1억585만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는 4,300만원으로 연간 1억4,885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344페이지입니다.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 후 계약 체결하신다고 했는데요, 평가결과가 나왔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평가결과가 지난 금요일 날 평가가 끝나가지고 평가결과는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취득점수가 총 80점이 되었습니다. 아직 시장님까지 결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주간보호 평가와 경로식당 평가, 기관운영, 직원관리, 시설관리, 어르신보호, 예산관리, 식당운영, 집단급식운영, 영양관리상태, 식품위생관리, 예산관리 해가지고 총계 점수가 80점으로 그래도 높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수요일 날 보고를 드리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위원 수고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평가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보고 재위탁 하라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7월 임시회가 잡혀있는데 저는 이것 7월 임시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아직 결재하지 않으신 평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평가이고 그것은 안 되고요, 반드시 재위탁을 하려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평가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를 부탁을 해야지 그냥 우리 이 글자만 보고 심의해 주면 돼요? 도대체 이 업체가 어떻게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잘 했는가 이것을 봐야지, 그냥 무조건 위탁을 해달라는 것은, 10월 달이잖아요. 이것 위탁기간 10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7월 달에 다시 합시다. 보류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사실 평가가 실시됐고요.

나상성위원

평가결과가 나와야지요. 자꾸 일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가결과를 우리한테 정당히 주어서 여기에 평가 항목이라도 집어넣어서 주고 무엇을 해야지 이것 우리가 진짜로 보류했다가 7월 7일부터 임시회 잡혔는데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해도 전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해준다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이것 과장님의 업무능력이 평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사례도 이런 일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이제는 잡혀가야지요. 벌써 7대 의회가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것이 반복돼서 온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이것은 정말 의회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평가가 100점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평가가 금요일 날 나왔다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결재를 안 받아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께 공유하세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결재가 올라간 상태에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간을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요.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언제된 것이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소하2동의 동주민센터 자리,

김기춘위원장

제일 처음에 이 업체가 계속 해왔던 것이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처음 맡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이번에 처음 위탁한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위탁,

김기춘위원장

사단법인 사랑나눔복지공동체가 처음으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운영을 하다가 이제 위탁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김기춘위원장

재위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공개입찰이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공개입찰해가지고 맡겼더니 5년차 할 때 잘 하더라?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래서 재위탁을 시켜야겠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재계약을 해야 되겠다?

나상성위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아직 평가는 안 나와 있다?

이윤정위원

여기가 재개발되면 철거할 수도,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안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2019년 철거 예정으로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이 반대 토론을 했기 때문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것 보류를 해서 7월 임시회 때 정확히 평가서가 나온 뒤에 평가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철거는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2019년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19년?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다시 입찰공고 또 내야 되겠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차질이 있겠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차질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평가가 80점이 나왔다고 하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저희 시 의정활동 하는 것 보면 늘 누누이 문제제기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예들도 많았었는데 다 그런 것 통과해줬거든요. 그런데 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재가 늦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7월까지 연기했다가 7월 달에 이것 다시 올라올 수 있나요?

김기춘위원장

아니, 반대 토론만 하고 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결재가 끝나는 마지막에 다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기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고 또한 이윤정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정정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찬성토론인데요, 지금 절차상의, 행정상의 순서에 있어서 조금 문제 있는 것은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관련된 세부자료는 저희 의회에 미리 사전에 공유가 되어야지 저희가 세심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요구하면 이렇게 공유해주고 이러한 것은 어느 과라도 다 마찬가지로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에 봉사하러 몇 번 갔었는데요, 여기에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식사를 이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족도도 저는 체감을 했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안이 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위원 수고했습니다.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앞으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에 따라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서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안의결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고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6조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광명시 오리로 653 소재 5층에 위치하여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2015년 7월 16일부터 오는 2017년 7월 15일까지 2년간 위탁협약에 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의 선정은 공개모집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체 간의 경합을 통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겸비한 수탁단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6일부터 2019년 7월 15일까지 2년간이며 지원 사업비는 연간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352페이지입니다. 수탁신청자격에 자격을 명시를 해주셨는데요, 자부담 능력이 있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나요? 저희 담당부서에서 예상하시는 단체는 몇 곳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이것이 공개모집이기는 하지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난 공개모집을 할 때는 3개 단체가 모집되어가지고 이번에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로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동안 시설운영 이용자 만족도, 요구사항 등 향후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내용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그동안 사례관리 사업이나 가족기능강화 사업이라든지 교육훈련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공모사업, 지원사업 해가지고 연 4,289명 실 인원 한 302명 정도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근에 광명시 발달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도 실시해서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여타 센터보다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장애인시설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 동선이 저희 광명시에 있는 장애인들조차도 한정되지는 않잖아요. 근교의 다른 장애인전문학교라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교육기관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대상이나 수탁신청자격을 꼭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만 해야 되나요? 경기도로 확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공개모집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변화일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라면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도 충분히 가족지원센터를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위탁을 하려고 하는 제안사유에 보면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 설치·운영에 관한 수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해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사유예요.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에 이런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말고 또 광명시에 몇 개나 있는지, 몇 개 정도가 있는지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10개 이상 단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0개 이상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지체라든가 시각

나상성위원

장애인단체?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이나 부모연대는 하나 있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도 재위탁 할 수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재위탁을 안하고 공개모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탁선정 해갖고 조금 더 공신력 있는 단체,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하게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평가했나요? 재위탁이 아니라서 아직 평가를 안 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실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평가 대상이 아닌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아니, 여기도 민간위탁인데 평가대상이 아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상성위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하여튼 잘 못했으니까 그랬겠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잘했는데 왜 여기는 재계약을 안 하는 것이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위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상성위원

그런데 아까 거기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소하 노인 거기 같은 경우는 전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월리마을 개발도 있고 지난번에,

나상성위원

혹시 만약에 우리 시가 이것을 맡을 만한 단체 3개를 꼽는다면 어디, 어디 있을까요? 일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하나 있을 것이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들어왔던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들어왔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로 했다, 고민 들어가네요. 지금 여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예요.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가족, 그래서 여러분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비장애형제 그다음에 부모 등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광명시 장애인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큰 고충이 학생들은 방과 후 돌봄 교실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가능해요. 그런데 성인이 된 아이들은 돌봄을 하는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생활을 하려고 그래도 그 아이 때문에 생활을 하는 못하는 것이에요. 잠시 맡겨놓고 어디를 갔다 오려고 해도 갔다 올 수가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는 자기들끼리 부모가 연대를 해서 이런 돌봄 교실처럼 센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돌보더라고요. 장애인부모가 사업도 하고 사생활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도 저는 그런 사업이 우선돼야 되는데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성인이 된 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해서 가족이 제2의 자기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데 교육을 못나오잖아요. 왜, 자기 집에 장애인이 하나 있어서 못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운영주체를 하려면 거주지 제한을 광명시로 하지 말고 경기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체가 많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정말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데를 찾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성인장애인에 대해서 아동들은 어느 정도 돌봄이 있는데 돌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장애인타운인데 성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성인들이 자립작업장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회라고 해서 성인들을 돌봐주는 그런 곳이 있지만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도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특별히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번 기회에 하시고 순복음교회에서 교실을 빌려줘서 일부 성인을 둔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해서 장애인들을 돌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결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있는데 또 교회에서는 주일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 등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맡기고 교육도 받고 직업훈련도 받고 진로탐색도 하고 또 그 부모들이 나와서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장애인이, 또 장애인가족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일반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체계를 위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결정을 해주신다면 과감히 수탁자신청자격을 광명시에서 경기도로 확대를 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왔으면 합니다. 광명시에 있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더 나은, 더 좋은 전문가가 와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고순희위원.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복지타운 건립을 우리가 언제 착공식 하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타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8월말까지 설계하고 그 이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산은 확보가?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예산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중이고 저희가 투융자심사 할 때 아시다시피 증축을 4층만 하기로 했는데 너무 작다 그래서 2개 층 더 하고 6층 하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그것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2개 층을 증축하시고 지하를 파서 주차장해야 된다니까 다른 데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광명 지역에 없어요. 제 지역구인데 그것 강하게 가져와서 뭐하겠습니까? 할 때 다른 데다 예산 쓰지 마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강하게 밀어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을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어떤 보여주기 행정 안 된다고 그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당초 2015년에 저희가 가족지원센터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들 돌봄지원센터를 사실은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여기서는 관리차원 장애인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빨리 복지타운 건립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 같이 그 안에 넣어서 일하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한 김에 4개 층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2개 층 더 증축하시고 그리고 지하도 설계할 때 지금 하셔야지 또 설계용역비 따로 줄 거예요? 만약에 위원회에서 결정 안 해주고 한다고 그러면 설계용역비 또 추가부담해서 다시 하실 것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가결 승인해줬으면 그 부분을 따라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 체크하셔서 설계변경을 하시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투융자심사 위원님들께 얘기해서 이 문제는 다시 문제제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것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고요,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운영계획에 있어서 이것 사실 3명 가지고 위탁 운영하겠습니까? 이것 6명 합시다. 센터장 1명, 사례관리팀장 1명, 교육돌봄사업팀장 1명 그리고 사례관리팀의 직원 1명 그다음에 돌봄직원 여기는 기타 교육사업까지 있으니까 2명 이렇게 해가지고 6명. 그리고 사업내용에도 사례관리, 가족기능, 여기 돌봄사업도 하나 집어넣고요, 6명 합시다, 6명 기왕에 해주려면 제대로, 3명이 무엇을 하겠어요, 과장님.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우리 예산 승인해 드릴게요. 6명 해서 정말 하자고요. 이것 3명이서 못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문서 정리하다가 다 가요. 6명해서 이렇게 사례관리팀 그러면 거기에서 가족기능강화까지 하고 교육돌봄사업 해서 교육, 지역사회, 기타까지 묶어서 해가지고 거기 팀장 1명씩 그리고 직원 1명, 2명씩 해서 6명 합시다. 그리고 선정하실 때 제대로 된 수탁자를 선정하자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부탁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장애인가족이 광명시에 얼마나 돼요? 파악된 것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가족으로 파악은 어렵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수는 광명시에 1만3,846명입니다.

김기춘위원장

1만3,800여명.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지금 사례관리 사업을 보면 위기발생 장애인가족에 대한 조기발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가족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조기발견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사례관리 사업이지 사례관리 있습니까? 위기발생 장애인가족에 대한 조기발견 및 전문 사례관리자 파견, 이 실적 있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례관리는 지난 2016년 기준해가지고 33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니까 위기발생을 했을 경우에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부모잖아요. 우리가 이 예산을 쓰는 데는 장애인을 둔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이분들을 풀자 이것인데 위기발생 장애인가족에 대한 조기발견, 장애인 말고 장애인부모가 위기상황 발생에 처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이 있었냐는 말이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는 꼭 장애인을 제외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까지 사례관리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김기춘위원장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다 이것이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위급해서 응급실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사례관리는 있잖아요, 상담을 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급할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으로 이송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위기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사례관리를 해서 다른 데하고 연계도 하고 그 위기가정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여기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체 또,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일반 장애인단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있잖아요? 그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지체니 뭐니 다 이렇게 전체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장애인단체에 포함된 모든 가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엄청 광범위한 단체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말 지체부터 시작해서 맹인, 모든 단체 관리를 하는데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명 가지고도 생색내기 예산 같기도 하고 광명시 거주 장애인 이것도 문제 있는 같고 복지에 대해서는 어둠을 걷어내고 희망을 키우고 장애인을 둔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고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도움을 주려면 너저분하게 위기발생 장애인가족에 대한 조기발견, 비장애형제지원, 가족전문상담 이런 것들을 제가 나가서 봐야겠는데 3명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광명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만들어서 그냥 거기에 떠넘기는 형식으로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단체들 대해봤지만 정말 심정이 더 많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잠깐 정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도 되었고 의석도 정돈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을 읽겠습니다. 수탁신청자격의 광명시를 경기도로 확대하고 운영인력은 3명에서 6명 이내로 지원하며 장애인 성인돌봄사업 기능 추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되었고 성원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기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여덟 번째 광명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사유는 소하동 군부대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중요 역사문화자원인 충현서원과 산책로를 연계하여 주민과 등산객에게 휴식·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소하동 산102-1번지로 52사단 군부대 옆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면적은 4,640㎡ 약 1,400평정도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광명시장이고 2017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1억원으로 작년 추경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결정사유서입니다. 내용은 이미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치도와 주변현황도입니다.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소하동 충현서원과 충현박물관에서 서측 약 220m 지점으로 군부대와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소하근린공원과 오리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지역이 인접한 곳으로 무단 형질변경 및 쓰레기적치 등으로 일부 훼손되어 있고 산책로인 누리길이 군부대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원 토지이용계획안과 공원 조성계획안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역사공원에는 산책로, 광장, 정원, 파고라, 정자, 체력단련장, 조형벽 그리고 주차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토지이용계획은 공원조성계획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해 공원조성계획이 함께 수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8일 날 도시계획결정안을 입안했고 5월 16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를 포함하여 총 8개의 부서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예정이며 이후 실시계획인가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을 거쳐 공사에 착수하여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과장님 배포해 주신 자료 근거해서 먼저 1차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민의견청취를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받으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도 지금 받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오늘이 5월 23일이니까 7일 정도가 지났어요. 혹시 주민의견 청취가 된 내역들이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전혀 없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땅도 이미 저희가 매입을 다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별 의견이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땅 매입은 행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주민 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곳에 어떠한 콘텐츠가 들어오느냐가 관심사안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의견 청취라는 사안으로 해서 공람기간을 두셨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청취가 얼마큼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청취 30일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남은 기간이라도 그 지역의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주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이러한 것이 이 지역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제안을 직접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소하2동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은 지역을 많이 아시니까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또 통장님들은 곳곳에 뭐가 필요한지 더욱더 세심하게 아시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선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면 직접 현장 가셔서 그 주변에 사시는 작은 슈퍼라든지 세탁소라든지 미용실 이런 데는 사실 이야기가 도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공원 조성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아이디어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청취를 만약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면 단체활동이나 시민활동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외에는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한번 투자가 되면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활용될 공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조경시설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저희 광명시청 앞에 철쭉이 굉장히 만개해서 예전에 철쭉축제도 열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 여러 가지를 많이 심을 욕심을 내는 것보다 테마가 있는 몇 가지에 집중하셔서 식재도 그 지역과 온도와 습도에 맞게 적합한 식재발굴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것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손이 가서 화분 일부를 꽃을 사가지고 심는 그런 조경시설보다 한번 심어놓으면 뿌리내리고 점점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식재로 심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면 27면이 예정인데 주차 27면이 생기면 인근주민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윤정위원

여기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 중에 하나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차난 해소에도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몇 번 갔다 오고 이랬는데 국토부에서는 사실은 자꾸 주차장 문제를 뭐라고 그래요.

이윤정위원

어떤 면에서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그린벨트라서 일반지역 사람들이 주차 대고 이러는 것을 상당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대에서 한 30대정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자꾸 줄여라, 줄여라 그래갖고 계속 근거자료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윤정위원

최대한 주차면수를 유지를 해주시면 지역구 위원으로서 감사할 것 같고요, 여기 유독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라 그런 부분은 조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이것이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예산 6억이었다 실제 저희가 토지매입 한 것은 5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5억5,000만원 정도?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제 나머지가 5억5,000만원 정도가 공사비용이 되겠네요. 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오리이원익 기념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여기 뒤에가 광명누리길하고 연계된 지역이거든요. 광명누리길의 이쪽 공원하고 인접지역에는 식재가 무슨 나무로 되어 있어요? 새로 할 것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새로 해야지요. 새로 하려고

나상성위원

무슨 나무로 할 것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소나무나 그런 종류로,

나상성위원

저는 여기 공원하고 어울리게 이팝나무라든지 그런 나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팝은 요새 주로 가로수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나상성위원

네, 여기도 가다가 주민들이 쉬어 갈 수도 있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이렇게 해서 이팝나무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 인근에 공사를 시작하면 다수의 민원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이라서 주차난도 심하고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 주차면이 최소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과 윈윈하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겠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역사공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광명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역사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오리이원익 대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조성도를 보면 저쪽 조금 있고 마는데 왜 역사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원익 대감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보면 공원시설률이라는 것을 많이 따집니다. 공원이 전체가 100평이면 조성을 그중의 40%만 해라, 50%만 해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역사공원이나 문화공원은 그런 시설률이 상당히 자유스럽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편의도 있고 또 주변에 이원익 대감님 그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기왕에 역사공원이라고 명칭을 하려면 오리이원익기념광장에 상징적인 것이라도 무엇이 있어야지 그냥 이원익기념광장 이렇게 해버리면 이름만 있는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역사공원이라는 것은 공원법상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부르는 역사공원이고요, 공원명칭을 저희가 해야지요.

김기춘위원장

글쎄요, 그러니까 오리이원익기념광장 하나 해가지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주민들하고 해서 좋은 이름을 붙여야지요. 작명을 해야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기왕에 우리 광명시에서 우리 공직자의 정말 표상인 오리이원익 대감님의 역사를 빛내려면 그쪽 조금 더 그것이 더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래야만이 누가 와서 봐서도 ‘그래, 이래서 광명시가 청렴한 공무원들이 많구나’ 이렇게 조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는데 기왕이면 조성이 잘 돼서 좀 더 우리 시민의 안락한 휴식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위원들이 지적하여 말씀한 것을 고려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도 잘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역세권지구 양지사거리 인근 공동묘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향후 역세권지구 입주민에게 여가와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직동 345-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3,647㎡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광명시장이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와 재원조달방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체육공원 위치 및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직동 양지사거리 주변이며 광명역세권지구 내 호반베르디움, 푸르지오아파트, 서독터널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항공사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대상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부지 대부분이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공동묘지는 총 160기의 묘지가 있으며 유연고가 134기, 무연고는 26기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원부지 내 묘지는 협의를 거쳐 원하는 경우 메모리얼파크에 안치할 수 있으며 무연고 묘지는 관련법에 따른 분묘 개장 공고를 거쳐 메모리얼파크에 안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본 체육공원에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과 정자 등 휴양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토지이용계획은 본 도시관리계획과는 별도로 공원조성계획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7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 시 제출된 의견은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반영, 1건은 미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관련부서 협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의견은 총 59건이며 이중 반영 47건, 향후 사업시행단계에서 반영이 11건, 미반영이 1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6월 9일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후에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하여 2020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과장님 배포해 주신 자료 7페이지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동시설을 배드민턴이랑 게이트볼 등으로 명시를 해주셨는데요, 적어주신 부분들은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가안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역사공원 할 때는 공원조성계획까지 같이 이번에 의견청취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하는 것이고 그 안의 공원조성계획은 향후에 별도로 조성계획심의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가안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운동시설의 면적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구성될 운동 관련은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전체 면적만 정해진 것이고 그 안의 시설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입구 쪽에 보면 주차면도 있거든요. 주차장도 일반시민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예정이신 것이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 대상이지만 일반시민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윤정위원

여기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앞으로 역세권에 입주하시는 많은 예비 광명시민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또 다른 곳으로 변모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시기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더 많은 운동시설이라든지 휴양편익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미반영 의견도 있어요. 의견 들어온 것 중에 미반영 의견은 어떻게 처리 예정이신 것이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미래전략실에서 의견 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이윤정위원

두개 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개인이 한 것은 2필지 사유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인데 사이드에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빼달라는 얘기인데 광명성애병원에서 제척을 시켜달라는 내용인데 그것은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실과협의회에서 제출된 건 중 주변에 있는 전신주를 옮겨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우리 대상 부지가 아니고 주변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를 옮겨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7년 5월에 지금 현재에 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계획하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청취는 이미 다 끝났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주민의견청취는 4월 달에 다 완료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앞서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주민 분들은 여기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관심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시설이라든지 휴양편익시설 등등이 들어올 때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욕구조사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일방통행적인 그런 행정보다는 여기 역세권의 많은 입주자대표들도 올 것이고 많은 입주민들이 올 텐데 그분들과 또 양지마을 여기 분들이 원하시는 콘텐츠를 소하2동 동장님, 통장님 등등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조금 얘기를 한번 수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도시계획 외곽선만 결정하는 것이고요, 공원조성계획을 추후에 할 것이거든요.

이윤정위원

추후에 하실 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할 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여기가 우리 시유지의 임야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대부분 시유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3억에 대한 것은 그러면 공사비가 되어 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주로 공사비입니다. 1억5,000만원만 보상비이고
순희

고순희위원

1억5,000만원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보니까 한 4,000평이 조금 넘는 면적인데요, 제가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일직동에 많은 인구가 KTX역사 서독터널 그 옆 부분 공원묘지 거기를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데요, 이것하고 관련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경기도 의원님께서 광명7동에 공동묘지가 있는 곳 있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여기하고 거의 다 비슷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명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육시설 이런 것이 갑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협소하고 구도심지다보니까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것에 대한 다른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참고로 거기는 643기가 있는데요, 공동묘지가 더 크지요. 그런데 거기도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고요,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성위원

저는 이견이 많은데 13억 국비가 6억, 도·시비가 7억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나 들어갔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용역비 1억과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러면 2억5,000만원이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도비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사업비를 국비도 신청을 했고요, 국비가 내려온 것 봐서 나머지를 시비로 충당을,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6억 신청 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국비 6억 신청

나상성위원

총 사업비 13억 중에서 6억하고 지금 현재 도비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비는 대상이 아니지만 도에다 요청을

나상성위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 지금 정확히 내시된 것은 없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추경에만 1억5,000만원이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용지비가, 땅 사는 값이

나상성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견이 많으냐면 여기 단순히 체육공원이잖아요. 체육공원 중에서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정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저는 첫눈에 딱 보면 이것이 공원묘지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 묘지가 여기 바로 건너편에 들어오는 아파트의 혐오시설이 되는 것이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나상성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것이 여기에 LH나 아니면 그 맞은편에 들어서는 호반이나 이런 데가 당연히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이것을 해야지요. 자기들이 땅 골라서 땅 사서 아파트 지어서 돈 벌고 나가고 우리 시보고 혐오시설을 다 없애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당초에 이것 허가를 안 내줬어야지요.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저는 이것도,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글쎄,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다 이미 교통주변영향평가라든지 다 이런 것 받아서 하는데 저는 참 이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메모리얼파크 지을 때 그 일대의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것 다 정리해서 그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때도 여기를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등등 때문에 못했는데 결국에 아파트 짓는 주민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그것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저는 게이트볼장보다도 여기다가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면적도 거의 비슷해요. 그라운드골프가 50×50이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검토해봐 가지고요.

나상성위원

네,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노인지회나 이런 데에서도 그라운드골프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 검토해 봐가지고 공원조성계획 할 때 한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체육시설을 짓게 되면 어쨌든 이분들이 많이 온다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현재 29면인데 저는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여기가 광명동굴하고 가깝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여기다 주차하고 걸어갈 수도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또 여기다 놓고 이케아도 갈 수도 있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라 이것도 국토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인데요.

나상성위원

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쉽지 않은 사항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하려면 여기에 우리가 체육공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차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거의 밑그림은 이대로 그려놨지만 실질적으로 시설물은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4면, 주차장뿐이 없다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을 좀 더 감안해서 저는 저 뒤쪽이라도 아니면 게이트볼장을 뒤로 옮겨서라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시설결정을 할 때 감안해 주시면,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봉섭

최봉섭시민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신경 쓰는 것은 힘들고 저도,

나상성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봉섭

최봉섭시민행정국장

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추진합니다.

나상성위원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봉섭

최봉섭시민행정국장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다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상성위원도 지적했고 지난번 저도 지적했지만 LH공사가 정말 우리 개발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 정도는 처리가 될 일인데 LH에서 돈 싹 벌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비를 들여서 한다니까 이것도 참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가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LH란 그것이 공공성이 있다지만 자기들은 개발해서 돈 싹 벌어 가버리고 나머지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참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했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다른 것으로 바뀌겠지요.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 공원으로 결정하기가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김기춘위원장

그렇지요. 거기가 꼭 공원을 세우고 싶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나 체육시설 있는 것은 제일로 빨리 용이하게 국가로부터 승인받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우리가 추후에 어떤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도 다 있겠지만 우선 도시계획을 빨리 설치하고 빨리 변경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정말 큰 단지 개발할 때 이번에 다시 학온동 쪽 개발할 때도 철저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장협의회 최우수의원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이영호위원과 조화영위원이 선정되어서 1시에 시상식이 있었고 또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는 이윤정위원, 김기춘위원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불 꺼지지 않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지켜봐주시고 오늘 수상한 조화영위원, 이영호위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산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해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철산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철산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24일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4년 3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현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상정된 철산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으로 본 건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합에서 접수된 이후에 관계부서협의 및 관계기관협의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그다음에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서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으로 된 이 자료를 보실 것 같으면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산동 235번지 일원상에 173,753㎡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주요 변경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자 도덕초등학교 북측 차로를 추가 개설하기 위한 정비구역 변경 및 기반시설 변경 내용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광명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특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조합측이 교육지원청과 협의 결과 당초 초·중·고등학교 3개 학교를 추가로 확보되어야지 만이 된다고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기존에 도덕초등학교 그다음에 광명중학교의 증축으로 최종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학교용지 약 2,000㎡를 추가확보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과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이 이번에 323㎡가 추가로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철산동 도덕초등학교 북측의 사업구역에서 당초에는 제외됐었습니다만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구역을 구역 내로 편입시켜서 도로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내용인데요, 토지이용계획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의 명칭을 볼 것 같으면 도로, 근린공원, 완충녹지, 학교 이렇게 해서 18.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택용지로서 81.6%가 공동주택 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북측의 차로 323㎡와 그다음에 학교가 추가로 2,000여㎡가 확보되는 관계로 해서 도로가 1,165㎡가 추가로 확보됨으로 해서 도로의 전체 증가면적은 1,4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학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의 당초 정비계획수립 당시에는 2,019㎡가 아파트 부지에서 학교용지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2,288㎡가 추가로 증가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4,307㎡가 학교용지로 순수하게 기부채납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 약 104㎡가 증가되었고요, 완충녹지는 오른편에 있는 안양천변에 있는 완충녹지가 3,557㎡가 감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표현돼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있는 용도지역 변경도 마찬가지로 1종 일반주거지역이 2,663㎡가 증가되는 사항이고 3종은 아울러서 2,375㎡가 감소되는 사항 그리고 녹지지역은 35㎡가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비계획 변경인데요, 도덕초등학교 북측 도로현황을 상세하게 설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323㎡를 추가로 차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로 시설을 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인데요, 1개 차로 약 3m정도를 셋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처리개선안도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정비계획결정도인데요,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및 기반시설의 변경은 철산주공7단지 그리고 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며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시 제시된 도덕초등학교 북측 추가 차로 확보를 위해 당초 정비구역 외였던 도덕초등학교 북측 일부를 정비구역 내로 편입하여 추가차로를 개설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완충녹지가 일부 감소되었으나 학교용지 그다음에 도로, 공원 등은 증가하여 정비기반시설 총량에서는 오히려 증가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철산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과장님 참 수고하셨네요.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는 증축하는 것으로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개 교실이나 증축하는 것으로 되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초등학교가 35학급입니다. 중학교가 12개 학급, 기타 광명중학교에 대한 협의계획안이 있는데 이것은 조합 측과 그다음에 학부모운영회 그다음에 학교 측과 지금 현재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5월 18일 날도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해가지고 원만하게 진행 중에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나상성위원

학교에 관한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단 조합간의 즉, 철산7단지와 8·9단지 조합 내부적으로 분담 문제는 양 조합 측간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그럴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아파트를 재건축함으로써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학교의 증축이나 이것은 총체적인 것에서 끝났고 조합과 조합간의 분담비율만 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도덕초등학교 북측 완화차로도 변경 전에서 증감을 하고 크게 봐서는 녹지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도로 학교부지가 늘어난 부분인데 제가 조금 여기서 하는 것은 도덕초등학교가 거기가 광명대교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도로가 고가 밑으로 나는 것인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거기가 고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거기도 고가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 고가로 올라가게, 그러면 그냥 바로 학교 그 옆하고 결국에는 고가로 올라가는 부분이 넓어진다는 것이에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결국에 우측으로 나가는 주머니차선 역할을 한다는 것이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당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볼 것 같으면 그 구역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증가되고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차량들이 일시에 나가려다보면 상당히 거기가 혼잡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내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요구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이 돼서 거기를 넓히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완충녹지는 조금 줄어들면서 학교부지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학교부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조합들은 어떤 점이 이점일까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학교용지에 관한 것은 어차피 학교용지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지 만이 될 사항이고요, 그것이 학교용지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어찌 보면 시설녹지 부분에 대한 것이 감소되는 대신 학교용지가 증가되니까 어찌 보면 똑같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큰이견이 없겠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자기들은 어차피 완충녹지를 줄여서 기부채납을 학교용지를 주었기 때문에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어차피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자기들은 큰손해가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안이 들어 왔고요, 도시계획 변경안이 최종 승인이 되면 그다음 사업 절차는 어떻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건축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변경이 완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건축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건축심의는 지금 현재 이 속도로 나간다면 언제까지 건축심의가 날 것으로 예측이 되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도시경관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감안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 판단으로는 약 8월, 9월 정도는

나상성위원

금년?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나상성위원

금년 8~9월 정도는 건축심의가 날 것 같고?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건축심의가 나면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입니다.

나상성위원

사업시행인가?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나면 관리처분인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관리처분이 나야 이제 이주를 하나요? 이주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이후부터 바로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관리처분인가는 어느 시점으로 봅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관리처분인가는 저희 판단으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한 6월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아무 일 없이 간다고 하면?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속도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요.

나상성위원

네, 내년 한 6월경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8·9단지는 그렇고요, 10·11단지나 7단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와 있는 건축심의도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0·11단지는 오늘 건축심의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7단지는 빠르면 내년 초에는 관리처분이 나겠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10·11단지는 내년 5월이나 6월 거의 비슷하게 날 것 같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이 개발되는데 우리 시가 많은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7단지가 광명중학교 마무리 다 끝났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학교 측하고 조합 측하고 이견이 많아서 계속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협의내용을 상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크게 대별을 하자면 7가지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교실 증설하는 것을 남향으로 배치를 해달라는 구체적인 배치안까지 지금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하주차장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은 원래 당초에 해주기로 얘기가 됐던 것,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해주기로 된 사항은 아니고요, 양측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부분은 그때도 우리 팀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관련해서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새로 입주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더 많이 가게 되는데 이 학교 관련해서는 아까도 녹지공간 완화하고 학교에 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추가로
순희

고순희위원

공간을 추가로 하는 것처럼 물론 지역의 조합원들의 이익도 대변해야 되겠지만 공공성 있는 학교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뉴타운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있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난번 이 사항과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뉴타운에 관계 돼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장님이 뉴타운을 찬성한 사람들이 평가가 잘못 됐다고 와있는데 우리 그쪽 찬성하는 사람들과 간담회 했을 경우에 내어놓을 것이 있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지금 예정된 사항을 제가 보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최근에 뉴타운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약 70여명 정도가 우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회의실에서 저희가 대화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고 할 것 같으면 6월 9일 금요일 시장님하고의 토론회라고 할까요? 간담회를 갖도록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반대하는 사람들이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우리 의회의 위원들이 뉴타운에 대한 것 때문에 찬성하는 쪽도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그런 사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네요. 6월 9일 날 간담회가 잡혔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뉴타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에 간담회를 하려고 했으나 6월 9일 날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별도로 할 것도 없을 뿐더러 또한 과장님이 우리 시의회에 와서 보고할 사항도 그렇게 썩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어떻게, 고순희위원, 오윤배위원 들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전화오신 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어찌됐든 6월 9일 날 잡혀있다면 그분께 다시 오윤배위원님이 전화하시든 제가 하든해서 일부 사람들이 6월 9일 날 간담회를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뉴타운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순희

고순희위원

6월 9일 몇 시입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15시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5시, 3시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오후 3시, 네, 알겠습니다.
해덕

이해덕도시재생과장

시간이 만약에 틀리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한 문제가 들어와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 줄 것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했으나 그 문제를 과장님한테 직접 묻고 상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6월 9일 잡혔으므로 뉴타운에 대한 간담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산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산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반영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398페이지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사안으로서 397페이지부터 다, 라, 마가 신설예정이잖아요. 위 신설이 되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변경 전과 같은 주차대수 인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위원 수고했고요,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일단은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신규로 설치했을 때 원래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1면당이요?
170만원 충분히 이 비용 갖고 가능해요?
387페이지 보니까 주요내용에 쭉 보시면 경기도지사 표창한 것하고 또 모범납세자 해갖고 주차요금 면제혜택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거나 모범납세자가 해당이 됐을 때 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1년이든 2년이든 되지 않나요?
1년 정도요?
이것 면제를 50% 해주는 것이에요, 100% 해주는 것이에요?
100% 다 면제해 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범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해당자에 대해서 100% 면제를 해준다 이것이지요?
1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간은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마냥 차를 대놓고 갈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을 한정해 주고 그 이후에는 비용을 받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주차공간이 없어서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마냥 1년씩 한다면 1년씩 거기다 주차 대놓고 놔두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 시간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다가 다시 또 개정하시겠다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왜냐하면 이렇게 운영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그냥 계속 운영을 하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일일이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오늘 할 때 수정해가지고 시간을 아예 정해서 하면 되지 또 중간에 이것 시간 때문에 개정한다면,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시간을 정했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또 저희들이 다시 환원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이렇게 안을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후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조정하는 것으로, 이래나 저래나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시간을 제한을 해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시간을 제한을 안 해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그냥 마냥 1년간 혜택을 준다는 것은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공단 것을 전부다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다자녀 감면 혜택 빠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공단 것 조례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서 그쪽도 고쳐야겠네요?
그래요?
제가 지금 공단 것 조례를 다 갖고 와봐라, 안 맞는 것들도 너무 많아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안 맞는 부분들도 많고 또 옛날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 이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단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이것을 가지고?
시 운영 한 것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

390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제6조4항에서 제1호나목 중에 보면 여기 중간정도요, “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목을 카목으로 바꾸는 사항인데요.
카항을 신설?
추가로 목이 늘어나는 사항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