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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익찬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5-23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이왕락입니다.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과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반영하여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제7조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사항을 정하며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17페이지에 첨부하였고 비용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시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는 안을 반영하였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안 제8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이 10명 이상 또는 30명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한인원만 제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한인원을 설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공공디자인 분야가 여러 분야입니다. 심의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은 1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표준안을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만 공공디자인에 적용해야 될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명 이상은 참여를 해야 각계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최하를 10명으로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전국적으로 새로 제정한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과거에 이미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 있는데 정부에서인가 기본 안을 만들어서 보내와서 그 기본 안에 맞추어서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방금 이길숙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에서 30명의 위원이면 갭이 차이가 많거든요. 10~30명이면 10명만 구성해도 되고 또 30명만 구성해도 되고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4명에서 19명 이렇게 갭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조례를 심의하면서 시 집행부에서는 항상 조례안을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제출하거든요. 의원들이 대표발의 할 때는 조례안에 위원수 갭을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갭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5조4항 있잖습니까.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게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간 게재해도 게재이고 100일 게재해도 게재입니다. 그래서 상시게재로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시게재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효기간을 두냐 안 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제6조 주민 참여 등 1항에도 보면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달 이상은 게재해야 되지 않나.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상시라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고 최소한 보름이나 한 달 이상은 게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안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을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여기는 부시장으로 지명을 딱 해버렸더라고요. 부시장이 하는 것도 위원회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괜찮다고는 보는데 위원장에 부시장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표준조례안은 이렇게 안 정해져있는데 위원 중에서 선출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아예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딱 위원장을 결정을 해버렸어요. 꼭 부시장이 해야 되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부시장님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직제상으로 제 바로 위에 국장이 없으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대로 부시장님이 위원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운영을 하신다 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부시장님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에서 10명에서 30명 이하 이 부분이 갭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제가 14명 이상 19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타 지자체 사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워낙 많이 질문하시니까 건별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인이 많다고 그러시는 부분은 그 위에 13조에 보시면 10인 이상 30인으로 구성을 하지만 운영을 할 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해서 운영하도록, 왜 그러냐면 인력풀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위원들이 못 오신다고 할 경우에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할 때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위에 10~30명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를 수정하면 제13조에 2항의 3항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소위원회에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최소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으면 본위원회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에도 있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본회의 전체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이 전체 위원회 결정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위임하는 정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큰 줄거리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고 작은 것들,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소소한 것들은 위임을 충분히 소위원회에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표준조례안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없는데 그래도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작은 것까지 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효율성도 그렇고 작은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하는 게 위원회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표준조례안이 2016년 8월 4일 날 내려왔는데 거의 1년이 가깝게 됐는데 왜 이제 제정안을 했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조금 늦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16년 8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얼마 없습니다. 경기도에도 몇 개 시군이 없는데 저희는 사실 경관 관련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도에 자체적으로 법이 생기기 이전에 했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모법이 생겼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고, 사실 늦어지긴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해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통과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소위원회에서 심의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 거친 것으로 본다는 이 부분이 염려스럽기도 하거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염려되신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는 줄거리를 위원회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소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할 겁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소위원회 구성 건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관련부서,
익찬

김익찬위원

분야는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분야는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교통시설물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 도로 등등해서 15쪽에 보시면 검토사항이 나와 있는데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맞는 파트별로 그때그때마다 판단해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15쪽에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에 보면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등등 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구성할 때는 이쪽에서 필요한 분야를 정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야를 보니까 검토사항이 크게 여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놨는데 최소한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위임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소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없으면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한마디로 시 집행부에서 결정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5명에서 7명으로 할 것인지 4명에서 5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판단하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시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같은 맥락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이것을 자칫 인원을 제한두면 그게 오히려 발목 잡힐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은 저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또 오히려 위원장님이 소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게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장점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위원장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소위원회 할 때는 일부 위원회 참석하지 못한 다른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직원이든지 참여시켜서 같이 논의하면서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0명에서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분야가 여섯 개 분야예요. 여섯 개 분야를 다 검토하게 될 경우에는 분야별로 다르게 구성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복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럴 수도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30명이 위원이 있는데 여섯 개 분야를 소위원회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섯 개가 아니라도 3개, 4개 분야 그러면 중복될 가망성 상당히 많고 또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 중복되잖아요. 예를 들어 중복되더라도 시간을 달리 해서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하고 그다음 안건은 내일로 하고 그러면 이 부분들 예산이 또 잡힐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예산이 잡히느냐면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개정안이 상정됐어요. 소위원회 같은 데서 위원장이 요구했을 경우에 예산을 줄 수 있게끔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통과되면 각 소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또 예산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원회 숫자는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소위원회 위원 수는 대부분 조례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저는 어쨌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위원회 위원을, 왜 그러냐면 여섯 개 분야인데 여섯 개 분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기본적이면 하려고 그러고 가급적이면 한 건 내지 두 건으로 해서 전문분야별 파트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건을 하다가 미미한 사항이 있으면 소위원회로 넘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6건을 한꺼번에 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기도 하고 소위원회로 넘어갈 확률이 많아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진행될 사례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저는 많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건 할 수도 없고 한 번 하면 최소한 한두 건 정도를 하기 때문에 한두 건 해서 거의 거기에서 끝나지, 그거를 소위원회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정안이 새로 올라오기 전에 기존 조례안을 운영하면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했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작년에 7건 한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수도 똑같았나요? 위원수는 몇 명인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2016년도에 8건 했고 2017년도에 1건을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수는 몇 분이었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경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관위원회가 몇 분이었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때도 마찬가지로 10명 이상 30명에서 70명으로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바꾸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몇 명이었냐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월 달에는 참석위원수가 경관위원회에 대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위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참석했냐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전체 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였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때는 대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에서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경관위원회 수가 몇 분이에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10인 이상 30인 이내요.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았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70명으로 개정된 게 언제였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지난번 때 개정되었습니다.
광호

문광호디자인정책팀장

지난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얼마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위원회 구성 8조에 관해서 10인 이상 30인 이하 이 내용이 계속 말이 많은데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상위법에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표준조례 제가 열어봤는데 그 말 없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표준조례 아니고 중앙에요.

안성환위원

중앙이 아니고 페이지 21쪽 봐보세요.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00명 이내로 되어 있지, 10인 이상 30인 이내라는 말은 없어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30인 이내,

안성환위원

거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줘보십시오.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표준조례안하고 틀리게 만드셔서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조례안은 내려왔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 맞게끔 하라고 그랬는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안성환위원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되어 있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준용을 한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 것을 제가 거의 다 봤는데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0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왜 이렇게 기준을 최하를 10인에서 30인으로 했나 저도 의구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표준조례안을 보니까 표준조례안에 0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더 탄력성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김익찬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하한선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게 되면 최하가 10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운영 보시면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소위원회를 또 구성하면 8명 정도 최하한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상태에서 소위원회는 몇 명 하겠습니까? 저는 소위원회는 옥상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 만들어졌던 조례들을 보니까 소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표준조례안에도 소위원회가 없어요. 표준조례안에 보면 둘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표준조례안 다 보셨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대부분 다 만들지 않나요?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다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 10개를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광명시는 일단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위원회에서 표준조례안하고 다르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저는 소위원회 부분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걸러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게 하고 행정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런 취지 아닌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실장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최하 8명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몇 명할 거냐 이거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게 8명이 아니고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안성환위원

소위원회에 그럼 위원장, 부위원장이 들어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래서 10명 이상이 넘어가는 거죠.

안성환위원

소위원회가 사실상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위원회가 옥상옥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도 다른 위원이 지적했지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해버리면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의사결정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원회가 실질적인 본회의의 역할을 다 해버린다는 거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큰 줄거리를 다 잡고 여기도 나와 있는 소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이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옥상옥이라고 판단하셔서 빼자고 그러는데 빼셔도 좋기는 한데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은 이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표준조례안대로 안 됐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표준조례안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맞게끔 하라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위원회와 또 집행부가 생각하는 소위원회 기준은 틀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운영된 사항들을 봤을 때 위원회가 만들어진 안에 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게 염려가 되고 또 위원회 위원 자체 구성 자체도 최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정말 두세 명이나 서너 명이 소위원회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전체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대표성이 되어 버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정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4항 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를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1항 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안 제14조1항 중 ‘소위원회를 5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안 제14조2항 및 3항은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광명시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프로그램 면제에 대한 다자녀 가정을 추가 포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면제에 관한 다자녀 가정 추가 부분은 안 제10조3항7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첨부자료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로서 광명시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하였고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페이지 다음 장을 보시면 기존에 10조3항에 7호를 추가하여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원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평생학습원장님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안성환위원님께서 발의한 본 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본 안은 그대로 진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희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장님 의회 오늘 처음 오셨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구성원이 광명시에 몇 가구 정도 있는지는 아시고 계시겠죠?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심의하는데 파악 못 하면 안 되는데요. 팀장님,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18개 동에 다자녀가 이용한 건수나 금액 같은 것은 당연히 이것도 내역 못 뽑았겠네요?
종화

이종화학습연계팀장

자료는 따로 있고요. 이거는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심의하는데 따로 있다고 답변하면 이거 따로 나중에 할 수는 없잖아요.

조희선위원장

준비를 잘하셔서 와야죠. 조례 심의를 할 줄 알았으면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심의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3자녀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알아야,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동안 이용했던 건수가 있어야 되고 건수가 있었으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가 파악이 돼야만 질의·응답이 되는데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준비를 철저히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이게 관계법령에 보면 세 자녀를 둔 대상자가 12세 이하 올라와 있지만 건건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건건이 틀리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하면서 왜 연령을 12세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가 갖고 있는 여러 조례 중에 12세라고 하지 않은 그런 조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례가 대개 연령제한을 할 때에는 만 12세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12세로 통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가 검토한 것은 12세의 개념이 만 12세면 초등학생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어차피 다자녀에 면제혜택을 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개념이라면 폭을 확대해도 괜찮지 않나. 예를 들면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범위가 9세부터 24세이기 때문에 24세까지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12세로 가는 것도 괜찮다,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고연령층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50대 이상인데 그때 계신 분들은 세 자녀 낳았어요. 새로운 20대, 30대, 40대까지 이분들이 세 자녀를 안 낳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출산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면 12세로 가는 것도 조례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세 자녀라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셋째가 만 9세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아이를 더 낳고 안 낳고는 크게 결정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것, 또 요새는 아이를 워낙 안 낳다 보니까 많이 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도 타당성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숙위원

원장님 새로 오셔서 반갑고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성환위원님한테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다자녀 가정에 한해서만 그런 거죠?

안성환의원

이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수강료를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인원이 나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히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인원이, 그럼 안성환위원님 다자녀 인원을 알고 계시나요?

안성환의원

사실 저도 그 자료를 아침에 요구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구를 하면 못 줄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못 했고 이게 예가 있어요.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은 공용주차장 두 시간 면제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하고 똑같을 것이라고 보여요. 광명시에 그 자료 가지고 있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들어오는 수입이 감면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길숙위원

그런데 다자녀 세 자녀에 대해서만 조례가 개정안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두 자녀가 어느 정도 되고 세 자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조사를 해서 별 차이 없다면 두 자녀 가정을 추가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주차장, 체육시설,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이잖아요. 크게 혜택을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런 부분을 주는 게 아니라 장려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성환의원

다자녀 관련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광명시가 중상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주민센터의 수강료에 대한 내용을 감면하는 것이고 이미 쓰레기봉투나 공용주차장 감면은 이미 광명시가 시행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더 앞서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길숙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두 자녀까지 혜택을 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금액은 큰 차이가 안 나지만 타 지자체에도 아직 두 자녀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이길숙위원

한 자녀 가정이 너무 많고 두 자녀 가정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별 차이가 없다면 다음에 또 개정을 하느니 두 자녀 이상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의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세 자녀 부분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일단 시행해 보고 공론화를 시켜서 의견들 수렴하고 난 뒤에, 또 두 자녀로 바꾼다고 하면 그것만 바꿀 게 아니라 쓰레기종량제봉투뿐만 아니라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별조례가 있다면 다자녀 지원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가 만들고 싶었는데 조례에는 특별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명시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장님, 3자녀 중에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광명시 거주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막내가 12세 이상이 몇 명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2세 이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18세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일주일 안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필요하다면 또 안성환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개정할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환의원님 등 3명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광명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표지판 등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세금 바로 쓰기 국민운동 깨어있는 시민 모임의 이영남이라는 시민께서 제안해서 내용이 아주 좋은 조례라고 판단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통과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회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특히 의정활동에 많은 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김익찬의원님께서 많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갖고 집행부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김익찬의원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 세밀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와 또 지난 회기 때 역시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월 14일부터 발효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가 돼서 아직 정상궤도에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예산집행실명제 내용과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내용이 서로 내용이 유사한 것이 너무 많고 또 일부는 서로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중에, 234개 중에 13곳만이 이 조례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바로 예산집행 실명제는 전국에서 네 개의 자치단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조례가 서로 상충이 되고 유사한 점이 많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이 내용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된 것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내용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집행해서 일하는데 두 가지가 중첩이 되면 행정의 효과성,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만 앞서 불과 두 달여 진행되고 있는 예산집행실명제와 같이 조율을 해서 하나의 조례로 운영이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희선위원장

이상입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조희선위원장

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내용 중에 서로 유사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은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또 비용도 개별설치비용은 1,000만원 또는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은 1억 이상 이런 것인데 예산집행실명제 같은 경우는 물품구매라든가 이것은 3,000만원 이상을 공개를 하도록, 공개하는 방법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표지판, 그러니까 동판이라든가 이런 계통으로 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직원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표지판 제작 다리라든가 건물에 명판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개함에 있어서 예산실명제는 한 달 이내에 6개월 동안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건립비용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 달에서부터 1년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판이나 명판을 하게 되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건축물 같은 것은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시설물, 가로등이나 보안등 또는 벤치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이 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가로등이 100개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20개다. 그게 1,000만원이 넘게 되면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가로등 중에 새로 발주해서 설치한 것만 표시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실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질문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께서 질문할 것까지 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김익찬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비슷하고 몇 가지만 다른데 굳이 제정하지 않고 개정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비슷하지 않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틀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익찬

김익찬의원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과장님 언제 제정했다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조례가 금년도 4월 14일부터, 지난 회기 때 하셨잖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더 빨리 하지 않았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실행이 2017년 4월 14일 날 된 것으로, 불과 두 달 시행이 돼서 제가 오기 전에 직원들이 얼마큼 잘하고 있나 해서 홈페이지에서 자료도 뽑아 와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이 조례랑 이 부분이랑 다른 부분이 예산집행실명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모든 금액에 있는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액 1억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용역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고 이 조례는 도로, 인도, 교통, 공원, 하천에 있는 공공시설물 현물에 표시하는 게 주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정한 예산집행실명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고 이 조례는 현물에 직접 현판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이죠.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저도 담당자님들이랑 논의를 했어요.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두 부서, 기획예산과와 회계과가 핑퐁게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가 늦어졌어요. 검토가 빨라졌다고 하면 적절하게 변경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실명제랑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첫 번째로 예산이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점, 그리고 첫 번째 예산집행실명제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점, 그리고 이 조례는 현물에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저한테 제안했던 분이 얘기하신 부분이 공감이 갔던 부분이 뭐냐 하면 유럽인가 여행 가서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 현판에 작게 업체가 어디이고 비용 50만원 들어서 만들었고 적혀져 있으니까 우리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현물에, 공공건물에 표시하는 것은 직접 볼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직접 볼 수 없잖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건물에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있으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조례 두 개 있다고 힘들게 뭐가 있습니까?

김정호위원

김익찬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표지판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유사성이 있다고 그러면 김익찬의원님께서 가능하면 몇 가지 표지판 제작하고 그다음에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건립비용이 추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개정해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하신 김익찬의원님께서 이것은 표지판으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제3조에 공개원칙을 보면 기존에 예산집행실명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제3조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여기에 있어서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또 표지판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실명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지만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도 하고 시설물에도 해야 되는데 다만, 문제점은 위원님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금액을 50만원 이상 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모두 하려는 것을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것은 조금 실효성이 문제가 있겠다고 그래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판이나 다는 것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도 많이 실행이 되는데 공원에 있는 벤치 이것 서너 개 사면 1,0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그 벤치에도 다 표시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에도 이런 표시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무리가 없으니 여기에 공개형식에 있어서 표지판 제작을 추가로 놓고 또 건립비용도 추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실명제를 보완해서 개정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정호위원

물론 표지판 제작하는 것은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 봐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력으로 남아서 역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척동시장 주차장 개장을 했잖습니까. 그때도 보면 비석이 서 있어요. 다 표지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업적 위주로 간다는 거죠. 나중에 뭐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이것 내가 했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이름을 다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나요? 여기 내용에 보면 발주자, 발주기관 그다음에 시공자의 성명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하나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공사에 할 수 있게끔 관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름을 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도 된다는 거죠.
익찬

김익찬의원

조례자는 안 들어가죠.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너무 좋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남발이 되면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김익찬의원님께서 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겹치는 부분 또 남발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런 것도 걸러내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의원님 말씀하시고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시죠.
익찬

김익찬의원

이 조례랑 이 조례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조례안은 표지판이 중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표지판을 중심으로 보고 옛날의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4조 공개범위 1,000만원으로 시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변경을 했었는데 원래는 5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명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니까 ‘김익찬의원이 생각 잘못한 것 같다. 50만원 이상이 많다’ 그래서 저는 50만원 이상으로 다시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행해 보고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하면 제가 몇 개월 후에 두 개 안을 합쳐서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한 위원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원안 말고 수정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변경 조문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법령은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지난해 2016년 11월 30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결과도 결과에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회계공무원 재정보험 가입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험 가입인원은 시장을 비롯해서 회계담당자와 보조자 총 268 직위에 대해서 보험금액은 263만7,000원을 보험이 들어있고 보험가입액은 4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금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주민건강증진센터 조성 외에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건강증진센터 조성 기부채납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29일 날 이케아와 상생협약에 의해서 이케아코리아가 광명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공헌사업인 주민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해서 기부채납함으로써 광명동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주민건강증진센터는 지난 5월 12일 날 착공식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취득재산은 소재지는 광명로 942-1번지이고 건물의 규모는 지상 6층 건물로 지하층은 없습니다. 총 연면적은 938.33㎡이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존에 가구문화의 거리의 주차장은 13대가 주차되어 있던 것이었고 소요예산은 24억입니다. 24억은 모두 다 이케아코리아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대지면적이 331.6㎡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 소유로 되고 있고요. 일반상업지역에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여건은 3면이 다 도로로 되어 있고 한쪽은 광명우체국 담장과 같이 붙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총 사업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규모는 지상 6층으로서 1층에는 주차장과 휴게음식점이 되겠고 2, 3, 4, 5층은 주민건강증진센터가 되겠고 맨 상부층 6층에 대해서는 가구조합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5년도 5월에 가구문화의 거리 주차장 운영방안 및 사회공헌사업을 이케아 측과 협의를 끝냈고 작년도 12월 달에는 주민건강증진센터 건립안을 수립했고 금년도 1월에는 시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6일 날은 광명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도 거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2일 날 착공을 갖게 돼서 내년 1월에 준공이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건물에도 장애인용 17인승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주민건강증진센터 조성 이게 동의안인가요, 아니면 보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제안설명은 재산관리관인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주민건강증진센터 조성 공사 시작 언제 했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5월 12일 날 착공식을 가졌죠.
익찬

김익찬위원

오늘이 5월 23일이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앞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10억 이상의 재산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해줬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케아 돈을 왜 받냐, 기부채납 왜 받냐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줬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고요. 그 부분에 답변해 달라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도 시민들의 의견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의회의 동의도 받지도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받지도 않았는데 5월 12일 날 시작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소유주는 이케아가 되겠죠. 사용은 시민이 하는 것이고요. 기부채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사항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어요. 의회가 왜 있는데요? 의회 동의 받고 시작해야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만약에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뭔가를 시작해야지, 의회가 동의도 안 했는데 공사 시작해 버리고 의회의 동의도 안 받았는데 홍보해 버리고 시 집행부가 항상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위원님, 이거는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의결이 아니고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해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 부분은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자리에 원래 이 센터 자리가 가구문화의 거리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당초에는 주차장이었던 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반주차장보다는 주민건강, 특히 보건소하고 거리도 있고 보건분소도 필요해서 이 부분에 주민들의 건강과 연결되는 그러한 증진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더 좋겠다. 또한 당초에는 13면의 주차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익찬

김익찬위원

짧게 해주세요. 원래 계획이 2015년 5월에 가구문화의 거리 주차장 운영방안 및 사회보건사업 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구문화의 거리 주차장 운영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맞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거기에 주차장으로 했죠.
익찬

김익찬위원

하려고 그랬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하려고가 아니라 주차장을 설립했죠.
익찬

김익찬위원

협의했는데 한 달 후에 바로 건강증진센터 협조 요청을 시에서 이케아로 한 거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구문화의 거리 주차장 준 이유가 이케아가 오픈함으로써 가구문화의 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상생협약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케아에서 해준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원래 가구문화의 거리를 이용하신 분들이 여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만들었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장을 하지 않고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조성한단 말이에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광명전통시장주차장을 이용을 하도록 바꾼 거예요. 그런데 가구문화의 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광명전통시장주차장을 이용해도 되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하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전통시장주차장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용하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됐을 텐데 국비의 지원을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전통시장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에서는 사업추진부서인 기업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민문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구문화의 거리 주차장을 운영하게 된 것은 당초 합의사항이 이케아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주차장은 사회공헌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일단 전통시장주차장이 운영될 때까지 가구문화의 거리 주차장을 사용하고 주차장이 완공되면 전통시장주차장을 가구문화의 거리 이용 상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 이용해도 되냐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시민도 이용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통시장주차장을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어느 시민들이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어느 시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인센티브, 영수증이라든가 쿠폰을 가져오면 할인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처음 취지와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에게는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어서 광명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부지매입과 현충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두 사항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이유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폐기물 자원화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양적인 재활용 자원순환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원의 가치를 상향시키는 업사이클링 체제와 자원순환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건립해서 폐기물 자원화 확대를 통해서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하고 업사이클 산업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하는데 제안의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가학동 24-1번지와 가학동 1075-26 두 필지가 되겠고요. 규모는 1,709㎡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7억1,75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되겠고 사업부지 현황을 보면 총 부지는 여섯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토지와 국토부 외 1인으로 되어 있는 두 필지이고 네 필지는 광명시 소유이기 때문에 취득하려는 재산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적면적은 2,028㎡ 중에 편입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03㎡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여건은 현재 매입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경관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으로 보면 지난해 8월에 NEXT 경기도 창조오디션 최우수상의 수상을 받아서 55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를 받았고요.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26일 날 광명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후에 금년도 5월 달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게 되겠고 또 이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용역과 실시계획인가 그리고 부지매입협의 및 소유권이전 그리고 금년 9월에서 내년 4월까지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4월에 착공을 하고 2019년 4월 달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현충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북권역은 구시가지로서 인구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또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어린이는 물론 성인도 공공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문화민주화 실현을 위해서 현충도서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네 개의 도서관과 옹달샘과 충현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광명시 연서일로 10번지에, 여기는 어디냐면 현충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 밑에 광명시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는데 부지면적은 1,187.5㎡이고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소요예산액은 7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부지의 여건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조성된 근린공원으로 전체 공원부지의 40% 이내, 전체 시설면적 중에 도서관·체육시설 면적이 20% 이내에 조건을 충족해서 도서관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문관부에 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분관 건립 기준에도 해당되는 반경 1km 내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그런 부지 여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게 되는데 지하 1층에는 기계실과 주차장 그다음에 지상층에는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전시휴게공간 등 이러한 시설을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에 현충 즉, 광북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을 했고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를 끝냈고 또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위한 문체부와 사전평가도 끝내놨습니다. 또한 현재 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역시 4월 26일 날 광명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시의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내년도 1월 정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철거도 끝내게 되겠고 내년도 4월에 착공을 해서 2019년도 6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두 가지 사업도 답변은 담당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실래요?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 용역 언제쯤 끝나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5월 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조성 타당성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후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왜 하는 겁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하고 건축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없으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 중인데,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상을 타서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검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55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돈 받으면 무조건 타당성이 있다, 없다, 국장님, 진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경기도 NEXT 창조오디션에 공모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50억원의 상금을 받았을 때 그때 제안한 내용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55억원을 받았고요. 받은 돈을 가지고 부지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거기에 따른 용역을 2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NEXT 사업에서 50억 받은 것은 좋은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광명동굴과 연결해서 많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서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상을 받은 것은 좋은데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온 지도 모르고 최소한 용역이 나온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광명시의회가 몇 년간 분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에요? 대충 하신 것 같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한 것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승인받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조성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인데 타당성이 좋게 나올 것이다 예측하신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중간보고까지 다 마쳤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중간보고 어떻게 났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옛날에 광명동굴 발표할 때도 대충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거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 위원님께 중간보고의 결과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관련 조례도 그렇고 조례안이랑 예산은 같이 올라오고 여기 타당성 수립 용역 중인데 또 올라와 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예산액이 5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2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문화체육과의 2회 추경에 업사이클링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해서 10억8,000인가 예산이 상정됐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업사이클링아트센터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해서 9억8,000이 잡혀있고요. 수립 용역 중인데 땅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예산안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안 10억8,000만원은 경기도에서 준 예산이 아니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쓰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여기에 경기도에서 받은 55억, 55억에 시비 또 포함되어 있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55억은 순수하게 경기도에서 받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받은 55억에 시비 10억8,000 그리고 전시관 리모델링 비용 사업 9억8,000 그러면 예산이 거의 70~80억이 되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비는 경기도 NEXT 55억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5억은 건축비하고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만 사용할 수 있고 부지매입비는 순수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예산안까지 같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용역이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이란 말이에요. 예산은 문화산업 클러스터 예산으로 10억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달라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 9억8,000에 대해서는 현재 업사이클센터를 박물관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시관 리모델링하는데 전시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리모델링비에 9억8,000을 쓰고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에 따로 또 쓴다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부지매입비입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별개사업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같은 건물이 아니라 따로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억5,000에 부지매입 한 이후에 건물을 또 지을 거 아니에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건물 당연히 지어야죠. 그거는 55억하고 같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5억으로 부지까지 다 가능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5억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매입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로 매입하고 거기에 건물 짓는다는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55억 가지고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 안 된 것까지 총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55억에 부지매입비 10억 여유 있게 잡으면 한 6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또 있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클러스터잖아요. 업사이클아트센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굴 주변에 예산 너무 많이 투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실래요? 사업부지 현황 보니까 공시지가가 소요예산이 약 세 배 정도 높은데 공시지가의 3배 정도 더 주고 구입한다는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원래 실제로 매매할 때는 공시지가의 2.5배를 잡습니다. 그래서 19만원 곱하기 1,301평해서 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3배 정도 주고 구입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2.5배입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배 정도 줘서 구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 이 땅을 땅주인이 팔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럼 수용재결 들어가서 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시 측에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개인의 땅인데 ‘너 2.5배 주고 이거 팔아라’ 그래도 땅주인이 팔지 않으면 시에서 수용해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에 부지매입 협의 및 소유권 이전해서 괄호에 보니까 손실보상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신청. ‘2.5배 너희들 안 팔면 시에서 수용해 버리겠다’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독재국가도 아니고 이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놓은 토지에 대해서만 수용이 되는 거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개발계획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시지가의 통상적으로 2.5배 예산 세워서, 그다음에 그거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 그것도 우리시에서 추천한 감정기관 그다음에 토지소유주가 추천한 감정기관 회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보상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토지주가 그거에 대해서 가격이 부당하다 이럴 경우에 다시 또 재결신청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수용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시가 아무 땅이나 강제로 수용하는 그러한 절차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아무 땅 아니라는 것 알아요. 사업부지 여섯 군대 정해져 있잖습니까. 편입면적이 1,903㎡이면 큰 규모도 아니란 말이에요. 몇 평 되지도 않잖습니까. 그런데 여섯 부지밖에 안 되는데 안 팔면 수용해 버리겠다? 이거는 팔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상협의가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5배 정도 주면, 거래시세가 있잖아요. 시세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농사짓고 싶은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너희들 안 팔면 수용해 버리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거는 김익찬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통상 2.5배 정도 기준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주들이 거기에, 실거래가 수준이 있잖아요. 200만원 거래 선이라고 그러면 그 선도 다 맞추어서 감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토지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없습니다. 거의 없고 특수한 경우에만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말씀한 게 다른 게 사업부지 현황을 보니까 여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가 광명시가 소유이고 가학동 1075-26은 국토부 외 1명, 그리고 가학동 24-1번지 딱 한 군데만 개인소유란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압력이죠. 대부분 보니까 광명시 땅인데 시 땅이랑 인접해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사유지인데 여기에 2.5배 줄 테니까 안 주면 수용해 버리겠다? 이분 통화해 보고 싶습니다. 이분 연락처 줄 수 있나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가 쓰레기소각장부지거든요. 법면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경사면 지역해서 부지가 일부 광명시 소유로 되어 있고 거기 현황을 보시면 51쪽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토지의 구성이나 보면 예쁘거나 양질의 토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김익찬위원님이 염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데 거기를 감안해서 부지결정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명동굴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띠는 바람에 이 부분에 상당히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팔기 싫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과 통화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전화번호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실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및 철거를 2018년 1월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애병원 옆으로요?
어디로 이전할 것입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봤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협소하고요.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시설이 나아져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차라리 위층 옥상에 새로 한 층을 증축해라. 증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그리고 증축하는 게 그 당시에 맞다고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전 및 철거한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연락 온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데 어떤 사항으로 이전하는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철거하고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든가 이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둣돌이 앞에 건물인가요, 뒤에 건물인가요?
거기가 앞 건물이 어디 있어요?
위원들이 거기 다 갔다 왔는데 그만큼 넓은,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교육청소년과 직원이 여기 배석을 안 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와서 답변이 안 되니까 그것을 점심시간에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이 담당국장님과 얘기하셔서, 위층에 반드시 자리를 마련하든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전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건축면적이 그때 150평이라고 하셨나요? 현충도서관 건축면적이 몇 평이죠?
연면적으로요?
단일면적으로는요?
그렇게 하고 하면 배드민턴장 코트가 두 면인가 남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200평을 지어버리고 철산종합복지관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드민턴클럽하고 협의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충배드민턴 동호회하고 아직 협의 안 됐죠?
그쪽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체부지가 광명북중학교에 다목적관이 올라가잖습니까. 거기 여섯 면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학교 측 교장선생님하고 말씀했지만 만약에 그게 대체가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배드민턴클럽한테 넘겨주고 세 면을 다 확보를 해서 아예, 지역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지요.
더 크게 지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나중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에 하는 것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 네 건을 심사순서를 뒤로 미루고 그중에서도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맨 마지막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심사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것처럼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심사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세정과장 설진충입니다. 우리 과에서 심사의뢰 한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3월 28일 지방세 기본법에 징수규정에 대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시세관련 조례를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납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현행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으며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가족여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결과는 문제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이 개정돼서 한 거죠?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2017년 3월 18일 지방세기본법이 징수규정에 대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시세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부 기본조례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2017년 3월 18일 분류됨에 따라서 시세관련조례를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납세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별도예산이 필요치 않으며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가족여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결과는 문제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안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으로써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특별히 달라진 것 없죠?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시민보건과장입니다.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아동구강건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29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710명 아동 외에 의료급여수급자 아동 300명을 추가하여 치과주치의 의료지원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기존 3,000만원에 추가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를 개정안에는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광명시에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아동을’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저번에 처음에 조례 만들어졌을 때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에 해당되는 아동들만 해당됐다,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확대 개편하는 건가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수혜자는 총 700여명인가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775명 정도 됐었고요.

안성환위원

이번에 늘어나면 추가로 아동들 혜택은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그 아이들이 295명 돼서 기존 750명 되는 데에 300여명 되기 때문에 1,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신 건가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1,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하실 때 작년에도 제가 발의됐을 때 얘기했는데 사실상 제목 자체가 틀린 거라고 지적할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확대 개편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동주치의 의료지원에서 개인당 얼마까지 최하 얼마, 최상 얼마 한계가 있나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여기를 지원해 줄 때는 아동들 치과에서 치아홈 메우기 아니면 시린 이 치료 등등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이들이 영구치가 결손이 되었을 적에 치아홈 메우는 것이 레진, 인레이, 크라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40만원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인당 40만원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맥시멈이 40만원 이내로요.
익찬

김익찬위원

최하는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최하는 거기에 보면 레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한 8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하 8만원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대략 710명 중에 2016년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2016년도에 425명이 치료를 받고 구강검사를 625명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 2,97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300명 추가해서 1,100명으로 나누어보니까 1인당 3만6,363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인당 3만6,360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최하가 8만원이에요. 만약에 이분들이 조례에 나온 대로 전체 다 받을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그런데 그 아동 숫자는 수혜를 받을 대상자는 한 1,000명 되는데 거기에서는 간단한 치료 같은 것 받은 아동까지 전부 합친 것이 작년에 425명 되고 실질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부담되는 아동들은 많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최하가 8만원이지만 8만원 아닌 아동도 많다는 거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거기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인레이 이런 데서 8만원 정도까지는 해주고 물론 의사들이 봤을 적에 이 아이한테 이런 치료를 하겠다고 할 때는 보건소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 최하가 얼마까지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하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가 어차피 지역아동센터 아동 전체를 검진을 하고 부모가 동의를 해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의를 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아예 본인부담금 정도, 작은 정도로 정말 몇 천원, 만원 미만일 수도 있고요. 의료보험 적용 되고 본인부담금이 작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시민보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비급여로 아예 보험이 되지 않는 레진이라든가 인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8만원부터 했지만 치과의사랑 저희랑 협약을 하면서 그 가격조정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통 받는 금액보다, 비급여 고시한 금액보다 덜 받도록 유도를 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1인당 거의 4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1인당 4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500명 정도하면 2,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약간 모자라서 1,000만원을 추경에 더 세워서 3,000만원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도 1,000명이 되니까 그러면 작년과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니까 1,000명에 대해서 1인당 4만원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최하기준 없고 단, 최상의 기준은 이가 완전히 썩어서 치료 다 하고 금으로 보형물을 씌운다거나 이런 것 할 때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최상의 지원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한번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한 40만원 해준 사례가 많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계속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아동들이 부모님들이 의료기관을 잘 데리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첫해 사업이어서 이가 충치가 심한 경우 몇 건 해준 경우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기부담금 없는 거죠? 시에서 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시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김익찬위원님과 안성환위원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굉장히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들 치아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시민보건과장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공동정책 발굴,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련된 내용, 안 제10조에서는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사항에 대한 협의결정, 안 제25조부터 27조까지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29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가 되겠으며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의해 회원 도시 간에 업무협의와 정보교환 등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연회비도 오래 전에 납부하고 있고요. 굳이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의회의 의결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도시협의회는 임의협의체로서 2016년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회비납부와 관련돼서 납부관행 개선을 권고 받아서 행정협의회로 구성·운영하고자 규약을 의결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광명시를 비롯해서 87개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서 매년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서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에서 관련된 업무를 일부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예산편성 운영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회비를 납부하는 부담금을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규정안을 시의회에 의결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모든 지자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현재 대한민국의 243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되어 있는데 가입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87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응천입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 이유는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현행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참석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나 건축위원회 등 회의개최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한 설계도서 등과 조건부의결사항의 심도 있는 안건검토 등을 위하여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예산은 연간 1,80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성별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나온 심사수당에서 건축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층간소음갈등해소자문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다섯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만 이 조례가 해당되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위원회가 100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표적으로는 상시적으로 사전검토를 의뢰하는 위원회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을 어떻게 그럼 1,800만원은 잡았어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위원회의 전년도 개최 회수를 참고해서 예산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일반 소위원회도 포함되는 거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소위원회는 참석을 하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각종 위원회에 잡혀있는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사전검토의뢰 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대개 회의개최 7일 전에 안건을 배포하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소위원회가 많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소위원회는 참석수당입니다. 이거는 사전심사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축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원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위원회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반위원회보다도 훨씬 많은 위원회 수당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인 위원회는 8만원인가 그렇잖아요. 7만원인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회 수당은 현행 조례상에 되어 있고 광명시가 예산편성지침에 2시간 이내는 8만원, 두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만5,000원, 그래서 2시간을 초과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11만5,000원을 모든 위원회를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특별해서 더 많이 지급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5만원은 뭡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5만원은 뭐냐 하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설계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포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한정된 시간에 건축심의라든가 공동주택사업계획심의, 여러 심의를 할 때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위원장이 이러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원래 위원들이 심의하려면 사전에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 심의위원회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참석수당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심의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참석을 하는 거고 심의하기 전에 이분들이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그런데 당연히 검토하는 것은 의무인데 사전에 검토하라고 예산을 또 준다는 거예요? 제가 시의원이잖습니까. 의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을 해서 심의하는데 급여를 받고 활동하는데 급여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예산 또 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지만 특별한 안건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특별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95쪽에 보시면 여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사전심사수당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2시간에 8만원 아니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2시간을 초과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11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1시간 추가되면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2시간까지가 8만원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건축심의위원회는 수당이 더 많지 않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위원회는 광명시장이 예산편성지침에 두 시간까지는 8만원으로 해놓고 두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3만5,000원을 더 추가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가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적으로 주는 것은 두 시간까지 8만원인데 사전에 하는 것은 5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전검토, 사전심사, 사전심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 위원장이면 위원들한테 잘 보이고 그분들한테 혜택주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하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 예산을 지급해야 되네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인다는 개념은 아니고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잘 보인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쪽에도 보시면 인근 시군도 사전심사제도를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최대 많이 주는 데는 10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10만원까지는 도입초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돼서 중간 이하로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2페이지에 검토결과를 보면 광명시 경관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심사수당이 따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조건부 의결이 더 늘어날 가망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5만원 가지고 조건부의결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사람들은 큰돈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돈으로, 수당이 11만 얼마를 받아 가는데 한 번 나오는데 5만원 이상 나오는데, 그리고 한 사람한테 5만원이지만 위원이 10명, 30명이면 훨씬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고 이게 위원회가 100개가 넘어가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토해 보니까 5개 위원회가 이런 사항이 있다는,
익찬

김익찬위원

5개 위원회밖에 안 된다고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91쪽에 표기한 위원회가 가장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과장님은 답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0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사전심사수당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5개 정도가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 지역에 공동주택심의를 할 때 사전에 배포를 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면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소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쭉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소위원회에서 따로 했을 경우에는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소위원회는 다 왔을 경우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는데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라 그럴 경우에도 예산 줄 거냐고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소위원회에서 또 사전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액의 범위 내입니다. 예산액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이 예측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회가 100개가 넘는데 분야별 소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오늘 심의한 조례도 소위원회 만들까 말까로 논의를 했는데 소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과연 여기에 열거된 위원회 말고 사전에 심의를 하게끔, 검토하게끔 자료를 줘서 위원님들한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진행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질의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할 때 남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사전심사수당이라는 항목인데요. 열거하신 게 5가지 정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하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미리 주지 않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조례에 보면 회의개최 7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고 3일 전에 안건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이라 하면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세웠겠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자료가 먼저 가고 스터디를 하고 와서 자기 의견을 위원회 회의시간에 할 텐데 그런데 사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모일 수는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섯 개 위원회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뭐냐 하면 사전에 이분들이 충분한 설계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서를 검토해서 와야 되는데,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3일 전에 통지를 하니까 미리 공부해서 오는 게 맞는데 이분들한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을 해서 원활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고, 이 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집행기준상에서,

안성환위원

그럼 여기 5개 위원회만 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오픈되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오픈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 보면 용역과제심사위원회가 빠졌어요. 용역과제심사위원회는 저도 참여를 여러 번 해봤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된 것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런 것처럼 다섯 가지 이상 외에 110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각 실과소에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과제 심의하는 저도 그 업무 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한 심도가 필요하지만 그런 관련 과에서 그렇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돈을 대가를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줬기 때문에 5개 위원회는,

안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오신 위원들은 선별하실 때 이미 그만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섭외할 거예요. 일반인들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을 여기에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2시간 이내에 회의할 때 그 서류를 보고 의사결정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분들로 섭외를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위원 선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전회의를 하는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참석수당은 이미 회의를 개최하면,

안성환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설계도서나 의결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모임 하는 것까지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주고 심사를 의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대가가 없이 하는 것보다는 대가를 더 주는 심사의뢰를 하는 것이,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대가를 안 주면 회의가 길어집니까? 5시간씩 하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답변 드리기가,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2시간 이내에 할 수 있을 정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집하셔야 되고 또 그만한 사전자료를 미리 줘서 충분히 의사결정을 하게끔 준비를 해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죠.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와서 시간을 채우고 나서 수당을 받는 이런 위원회가 되면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전모임 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본회의에 해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의사결정을 다 했어요. 본회의에 가서는 이미 사전에 결정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본회의에서 다 결정된 거나 다름없게 만들어져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기존 위원회는 회의시간이 2시간을 약간 초과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열거된 5개 위원회는 회의시간이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시를 하고 있는데 종종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2시간 넘는 회의를 참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용역과제심의회도 들어가 보고, 다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 들어가 봤지만 2시간 넘는 데는 없고 이미 정해진 룰에 의해서 위원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위원회 부분에 사전수당까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95쪽에 그 내용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볼 때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현상을 가지고 행자부도 정했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면 단순히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 말고도 사전에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든가, 회의안건만 놓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심의안건에 참고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위원님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자문위원이니까, 회의 위원이니까 하겠지만 다만, 이런 것을 할 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자료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문의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정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다섯 군데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곳들을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은 것이었고 나머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예측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어서 위원님들도 회의참석은 두 시간 하지만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시간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보면 큰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조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원활하고 안 원활하고 차이를 떠나서 지금은 그런 대가라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새로운 제안을 드리는 거죠. 과거가 원활하지 않거나 전문적이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왔던 분들에 대한 대가성을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사전검토수당 보니까 건축위원회만 봤을 때 안산시 5만원이고 수원시 10만원, 고양시 10만원 이렇게 3개 시만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 사전심사수당 주는 지자체가 있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층간소음갈등해소는요? 만약에 있었으면 이미 여기에 자료를 넣었을 것이라고 봐요. 96페이지 보면 타 지자체 사전검토 및 서면수당 지급실태를 보면 건축위원회만 넣었어요. 타 지자체에 예산을 준 사례가 있었으면 분명히 넣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자문위원회, 층간소음갈등해소자문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이런 부분 주는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넣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타 지자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이 통계는 지적하신 것 같이,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행자부 회의를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없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주택안전과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지급한 사례가 있냐 이거예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지급한 사례까지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심의하러 왔으면 그 정도는 다 알아보고 오셨겠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안을 내게 된 동기이고요.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연 어떤 위원회가 사전심사수당을 지급을 하는가를 조회를 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방금 얘기한 위원회에 사전검토수당을 지급한 타 지자체가 전국에서 있냐 이거예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가 파악한 경우는,
익찬

김익찬위원

건축위원회만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광역지자체가 세 군데 있고 안산, 수원, 고양시 세 군데 있는데 그 외에 건축, 기술, 층간, 공동, 경관위원회 등 타 지자체 있냐 이거예요. 최소한 이 부분은 설명 들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내게 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지자체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지자체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지자체 벤치마킹 하셨냐고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여기 나열한 데서 전화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건축위원회밖에 없잖습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하면서 그럼 어느 위원회 회의할 때 사전심사수당을 지급을 했느냐 확인하니까 건축위원회만 줬다, 다른 위원회는 거의 없다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 내용은 우리하고 똑같고 다른 위원회는 없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건축위원회만 사전수당을 줬다는 거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줬다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기술자문위원회나 층간소음해결자문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는 준 사례가 없다는 거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우리시는 확인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위원회가 앞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많은 위원회에 전부 다 사전수당을 줄 위원회가 많지 않다고 하는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용역과제 심사위원회도 얘기하셨는데 민간위탁 관련 심사위원회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 엄청 많잖습니까. 이거 심사하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많은데 이 조례로 한다면 110군데 위원회 수당보다도 사전검토심의수당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각종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사전검토수당을 주려면 건축위원회 아니면 기술자문위원회 몇 가지만 정해서 했다면 위원님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110개나 되는데 예측할 수도 없어요. 소위원회도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소위원회도 많은데 이거를 예측할 수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꺼번에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예산을 편성하려면 각 과가 위원회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각 과가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각 과 편성했을 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편성을 할 겁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과가 사전심사수당을 예산편성요구를 안 합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 자기네들이 사전심사가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만 예산편성요구를 하지, 조례가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위원회에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사전심사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여기 나열된 데가 다 하는 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안산시 이렇게 있습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산시에 건축위원회 5만원 있잖습니까. 건축위원회 조례에 어떻게 담겨져 있냐고요. 아니면 각종 위원회 조례에 담겨있습니까, 아니면 건축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위원회수당은 우리 같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안산시에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있다면 건축위원회만 줄 리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이 조례가 안산시에 5만원 예산이 건축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있는지 각종 위원회에 있는 조례인지 그 부분 파악 안 하셨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각종 위원회 조례에 절대 담아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담아있다고 하면 건축위원회만 사전수당을 줄 리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만 안산시에서 5만원 지급하겠어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건축위원회에 그 안에 사전수당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다시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제 질문이 잘못됐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수당은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과거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110개 조례를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건축위원회에서 사전검토가 많은 위원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까 5개 있잖습니까. 건축위원회 조례에 변경하고 또 기술자문위원회 관련된 조례에서 새로 해서 거기에 사전수당을 줄 수 있게끔 개정안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잠시 시간을 주시면 안산시 사례를 조문을 검토를 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산시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회 조례에 ‘회의참석수당은 모든 조례가 어느 시군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응천입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하2동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개발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가 예상되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규로 통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1,515세대 3,939명이 인구가 늘어나고 오피스텔은 2,107세대에 2,107명, 총 6,046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통장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해서 연 2,531만1,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통반 조정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행 소하2동 47개 통 300개 반에서 7개 통 47반이 증가된 후에 54개 통 347반이 되겠습니다. 소하2동 통반 조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안은 기존에 있는 역세권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거기를 중심으로 되는 거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푸르지오, 파크자이 기타 오피스텔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거기 나머지 호반도 있고 태영데시앙도 있고 할 때는 다시 개정하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12월정도 정례회 때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세대가 대략 5,500세대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돌고 있는데 행정구역개편이랄지 조정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2,000만원 가지고 행정구역개편 타당성 검토를 해본 바 있는데요. 2020년도가 되면 인구가 5만8,00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역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소하3동, 일직동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아직 그런 내용들은 시기상조입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시기상조이고 대개 동을 분동을 하게 되면 현행 지침은 확인을 못 했지만 과거의 지침은 인구가 7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구가 7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분동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국 훈춘시와의 공무원 상호파견 추진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훈춘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보고 근거는 128쪽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시장은 국내도시와 자매결연이나 국외도시와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시의회에 사전보고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중국 지린성 훈춘시와 경제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에 의거 경제무역협력과 우호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유라시아 철도시대에 대비해서 철도 분야의 협력강화로 KTX광명역을 출발역으로 육성함은 물론 경제, 무역, 관광 등 다양한 교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 자매도시 간 공무원 교류 현황은 중국 랴오청시와 한 명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훈춘시와의 공무원 교류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상호 교류진행에 동의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오늘 의회에 보고한 후에 금년 5월부터 9월 상호파견에 대한 합의서 및 세부합의서협의안을 작성하고 금년 9월에 합의서 체결을 한 다음에 양 시가 금년 10월에 파견공무원을 선발해서 내년도 1월 중으로 상호 파견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의 주요임무로서는 국제교류업무 협조 및 지원, 경제·무역·관광 등 교류사업 추진, 중국 훈춘시 일대일로 정책 및 KTX광명역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육성 정책사업 추진, 기타 파견 시가 위탁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은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1,380만원, 훈춘시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2,770만원 등 총 4,1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에 훈춘시에서 온 공무원은 철산동 아파트에 있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랴오청시에서 온 사람은 8단지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는 매월 10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현재 8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100만원,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시하고 훈춘시하고 의견을 교류할 때 100만원은 줘야 된다, 포항시가 100만원을 주기 때문에 100만원을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공무원이 파견됐을 때는 3,000위안이면 원화로 얼마나 됩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164원이니까,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견할 때 공무원의 선발은 어떻게 하세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파견공무원선발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일정 점수를 획득을 해야만 파견공무원이,

안성환위원

언어 같은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안성환위원

그쪽이 올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온 직원은 홍보라는 여직원인데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우리하고 기준이 약간 상이한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상호 파견 교류의 목적자체가 문화나 행정을 서로 교류하는 것인데 언어가 안 되면 그런 분들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대신 영어로 합니다.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왔던 왕해는 광명시에 두 번 파견근무를 했는데 한국말이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직원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직원을 선발해서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안성환위원

영어를 잘 하면 되는 거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도 영어를 잘하니까 소통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선발할 때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네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선발했을 때 경쟁은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 낯선 지방에 가서 파견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직급의 기준은 있어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국장님도 가시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대개 6급 이하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하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파견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한 명입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현재 훈춘시하고는 한 명으로 서로 간에 파견하는 것으로,

이길숙위원

파견 공무원 주요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한 명 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업무를 쭉 나열한 것이지, 일상 반복적인 업무는 실제 하다 보면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 명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인데 일단 훈춘시와 우리 시가 상호 한 명씩 파견하고 나서 추이를 보면서 상호진행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7페이지 보면 중국 산동성 랴오청시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파견하는 데가 훈춘시잖아요. 새로 하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새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28페이지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으로 제1항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는 1 국가 내 1 도시로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되어 있어요. 1 국가 내 1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중국에 랴오청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랴오청시는 자매도시이고 훈춘시는 자매도시가 아니고 훈춘시는 공무원 상호 파견만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를 왜 여기에 넣어놨나요? 자매결연 우호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128쪽에 제6조 보면 의회동의 등 해서 있고 1항에 보면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제2항에 보시면 국외도시와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입니다. ‘공무원 상호 파견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호 교류협정이니까 상관이 없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제6조제2항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중국 랴오청시와 자매도시하고 있는데 이분들 활용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훈춘시로 바꾸는 거예요? 유라시아 철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추가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의 일부는 들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미 광명시랑 중국 랴오청시와 자매도시가 있는데 굳이 왜 추가를 하냐 이거예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유라시아 철도 때문에 한다고 제안이유가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런 업무도 있고 가장 외국에 파견하는 목적은 직원들의 세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서로 간에 파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안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시와 중국 지린성 훈춘시는 경제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에 의거 경제무역협력과 우호적인 교류를 활성화 유라시아 철도시대에 대비하여 철도분야의 협력강화로 한국철도 광명역을 출발역으로 육성함은 물론 경제·무역·관광 등 다양한 교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무원 상호 파견을 추진하고자 함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유라시아 철도와 관련해서 파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제안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유라시아 철도 때문에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유라시아 대륙철도 때문에 현재 훈춘, 단동, 하산하고도 상호교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직원이 파견된 데는 그 업무도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을 해야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 자체가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 다 유라시아 철도와 관련된 거예요. 기대효과 119페이지 보더라도 광명-백두 국제관광코스 개발 사업 진행 시 신속한 업무협조 가능. 이게 결국은 유라시아 철도와 관련해서 한 명을 파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답변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118페이지, 119페이지 다 그렇게 작성해서 주셨잖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된다고 하면 그 철도는 여객권, 화물 이런 것들에 대한 무역과 경제가 활발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훈춘시에 오셨던 거기 부시장님이나 담당국장, 과장 할 때 제가 거기에 있었고 대화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서울에 서울사무소를 낼 정도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고요. 광명시 공무원이 가서 있으면서 광명시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 역할이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훈춘시에서는 체류할 수 있는 숙소까지 제공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훈춘시가 앞으로는 세계적인 무역의 가장 중심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광명시가 서로 현장 공무원들이 나가서 있다면 공무원의 자질뿐만 아니고 시민들 기업하시는 분들의 교두보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역할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은 이 내용이 유라시아 철도 때문에 한 명을 파견하는 것인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철도를 가지고 공무원이 철도를 놓으러 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가면 현재 문화와 체육 이런 교류들이 활발히 오가고 있고 거기에 경제뿐이 아니고 무역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철도가 된다고 해서 광명시 공무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유라시아 철도를 위해서 공무원까지 한 명 파견한다, 이게 정말 고민 됩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시장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안녕하십니까. 열린시장실장 이미란입니다.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상담 콜센터 자문위원회의 운영실효성이 없어서 설치규정을 폐지하고 또 위탁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상담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조제2항의 ‘고객만족도’를 ‘시민만족도’로 용어수정을 하고 또 제6조부터 14조까지의 자문위원회 설치 규정과 제18조의 상담원 규정을 삭제하는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고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진기입니다.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불합치·기능상실 된 자치법규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개정사항 미반영 된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 그리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인용된 상위법령의 명칭이나 조항의 변경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명칭 변경과 경기도의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발굴에 통보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34페이지에 있는 3개 조항에 대해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가 3건이 올라왔잖아요. 3건에 대해서 한 번에 같이 다 하는 거죠?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네 번째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6대 의회 때인가 제가 아마 대표발의 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조례를 전체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145페이지 경기도에서 자료 온 것 보면 2017년 3월 10일까지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및 정비실적을 제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미 3월 10일 지나버렸는데 이제야 이렇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1차로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2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한 이유는 가만히 보면 시 집행부 측면에서 불편한 내용들을 삭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134페이지에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명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네 가지 조항 한꺼번에 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하기 전에 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이 그렇잖습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인데 사전의결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보고랑 의결이랑 같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다르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보고 보셨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보고 그냥 끝나잖아요. 의결과 보고는 완전히 다르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을 의결 받지 않고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번에 동굴수입과 수익 건으로 해서 이 조례 건과 관련해서 논쟁이 됐었잖아요. 위안부 어르신들한테 예산지원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광명동굴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 한 푼도 안 하는데 수익금으로 지원해 주느냐. 그래서 이 내용을 수정해서 수익을 수입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를 동의를 받지 않고 하게 된다면 저는 시 집행부에서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마음대로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봐요. 이 내용이라도 있으니까 MOU 체결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의결을 하죠. 그동안 양기대시장 이후에 MOU 몇 건이나 하셨나요? 이게 MOU 협약 등에 관한 조례잖아요. 양기대시장님이 시장하신 이후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정말 많은 MOU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140페이지에 신·구문대비표에 보시면 1부터 3까지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보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의 조항을 보면 가장 쉽게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내용은 146쪽에 보면 이 내용이 업무제휴나 협약체결 시 일정한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견을 듣도록 하여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조례는 사전에 자치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조치하라고 내려 온 거예요. 따라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140쪽에 제4조에 보면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고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고치라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고치게 된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거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자치위에 관한 것에 규정의 권한이 고치라고 하는 권유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서 고치라고 그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경기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다 읽어봤는데 내용이 없던데요.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 147페이지 보시면 세종시 있잖습니까. 세종시 예를 들어서 의견제시 사례 했는데 세종시랑 우리랑 약간 다르고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이 예산에 부담되는 부분은 1에서 3호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만 단서 규정이 따로 있어서 ‘사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 부분은 보고로 받고, 다음 다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안에 예산이 명시된 부분이 1에서 3호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예산이 수반됐을 때는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문구를 보고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1부터 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업무제휴·협약체결 시 사전의결을 요구하는 조례 18개소 지자체를 내용을 뽑았잖습니까. 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여기는 문구만 조정을 해주고 이미 1부터 3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하신 여기에 18개 나오는 부분이 모든 시군이 다시 고쳐야 될 대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보고로 끝내면 좋겠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재정의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외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협약이나 업무제휴에 관한 사항은 의결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경기도의 지적에 따라서 여기 149쪽에 있는 시군들은 이 조항들을 다 고쳐서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리게 된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타 위원님 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의결을 받아야 한다’하고 ‘보고한다’는 내용 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내려온 거고 제가 생각한 것은 반대로 이거를 ‘보고한다’로 바꾸면 의회의 권위를 침해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의 차이인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페이지 146쪽에 보면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현황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예산을 수반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1호, 2호 사항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3호에 들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들어있습니다. 답변 잘못하고 있는데 확인했는데 안 들어있어요.

안성환위원

그것을 제가 조례가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1, 2, 3호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신·구대비문에 현행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안성환위원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은 주민의 권익을 제안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제출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추가로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헷갈렸는데 과장님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제4조 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 1항 보면 ‘광명시장은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2항은 ‘시장은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한 후 광명시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예요. 1항과 2항은 보고 이 정도이고 3항에서 뭐가 있냐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 및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같고요. 그 내용 1호, 2호, 3호가 시 예산 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세 번째는 삭제됐는데요. ‘의결을 받아야 한다’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삭제하면 실제 이 조례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됩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고라는 것도 보고하지 않고 MOU 체결해서 책자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하나 나누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2012년 1월에 제가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MOU를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MOU 체결하는데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시장 마음대로 협약 체결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돈이 수반이 되는 것은 최소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라는 의미인데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저는 부결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꼭 부결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정부담이나 주민의 권리제한 이런 부분들이 1, 2호에서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1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출력해 주세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1호, 2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리제한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뜻인 거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게 확실합니까? 여기 주신 자료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여기에 있는 조항을 불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은 146쪽에 보면 ‘업무제휴·협약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대략적인 합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거의 재정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고하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한 것을 저희가 추진한 건데 말씀하시는 제4조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의 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중에 신·구문대조표 말씀하신 140쪽에 1부터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이 뭐냐면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받으라는 의미이고요. 시에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으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시라는 얘기는 시민의 의무부담이 되거나 또는 예산이 들어갈 때 에는 반드시 의결을 거치라고 하는 명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단순적인 ‘같이 교류합시다, 이런 것을 나누어서 합시다’ 하는 그런 부담은 보고만으로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바꿔라. 이거는 지방자치에 대한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안성환위원

국장님, 제가 잘 들었고요. 저도 조례를 출력해서 보니까 3항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아래 항 1호, 2호에 해당되는 부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보고로 바꾸는 것하고 똑같군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하면 이 개정안을 만들었을 때는 시 예산이 직접 명시되는 경우, 2호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게 조례내용인데 개정안 부분을 말씀하시면 이런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존속할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제가 조례 출력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라는 자체만으로는 그거는 단순히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담 주는 행위가 아니라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한 해석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의 사례로 간단하게, 지난번에 위안부 어르신들 5,300만원인가 예산 지원해 줄 때 이 조례대로 한다면 의회 의결도 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만 하는 거예요. 수익도 없는데 수입으로 바꾸지도 않고 수익으로 해서요. 이게 의결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수입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지 마시고 위원들이 만든 대로,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협약이나 협약 자체로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됐잖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현행 규약 상 1년으로 되어 있는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개요를 보면 구성목적은 경기중부권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성일시는 1981년 8월 28일 구성되었고 구성단체는 일곱 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회장 1인과 총무 1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의 사무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방지, 인접지역 간 연결 버스노선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주요연결도로 도로망에 관련된 사항,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규약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목적 및 구성으로 조직되어 있고 협의회 기능과 경비부담 및 회계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152조, 154조, 158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는 인근에 있는 인접한 지자치단체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행정협정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수행 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맞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실적 부분이 2014년에 세 건, 15년에 다섯 건, 16년에 네 건, 현재 17년에 두 건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실적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너무 약한 건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2개월에 한 번씩 협의회를 개최를 하는데 각 시마다 협의회를 개최할 때 안건을 들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부결된 사항도 있고 협의가 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매번 개최 때마다 새롭게 협의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협의로만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제적으로 행정협정조정회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조정이 됐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CCTV관제센터 관련된 부분이 안양과 의왕, 군포, 과천 같은 경우는 상호연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관제시스템을 광명시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중부권행정협의회 연회비 분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없이 회의만 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저번에 2회차 중부권협의회 참석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제 아시다시피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샘물공원에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결국은 해결을 했지만 정말 안양시하고 첨예하고 많이 대립이 됐던 내용 아시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7개월 동안 협의했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2017년이나 16년에 전혀 안 들어있네요.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안양시하고 이 부분도 회의석상에는 나왔습니다. 광명시장님하고 안양시장님하고 개인별 협의를 통해서,

안성환위원

안양시하고 광명시 한 것보다도 제가 훨씬 더 많이 회의를 했을 텐데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서 다루어서 공식화되고 이렇게 해야 시민들한테 이런 중부권행정협의회 활동사항도 나타나는 것인데 전혀 빠져있어요. 7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거든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안양시장님하고 안양박달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토론은 했습니다. 저도 사회를 봤기 때문에 포함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중요사안으로 처리된 부분만 되어 있지, 이미 안양시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공사·공단 간 조직변경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공공시설관리 조례 공단운영체계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추어 개발이익을 지역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공사·공단 복합형 도시공사체제로 전환하고자 공사의 설립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조항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 설립 목적 및 자본금 등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입니다.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하게 되어 있으며 주식발행은 한 주에 5,000원씩, 주식총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정관 기재사항 및 설립등기 규정입니다. 두 번째로 임원 및 직원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입니다. 임원구성은 이사,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나번, 임면 과정은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장·비상임이사·감사는 시장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설로 설치하되 임원 후보자 추천 수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에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번,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은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 임원의 대표권 제한 및 이사회 참여제한, 임직원의 비밀누설금지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고 사,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안 제21조부터 제22조입니다. 사업범위는 토지 및 건축물 개발, 산업단지조성, 대행사업 등, 나번에 대행사업은 시의 사업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계약 체결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무회계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입니다.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 준수와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에 사업계획·예산과 결산으로 예산은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부당할 경우 시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해당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시장 승인 및 시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에 손익금 처리는 이익발생은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등의 순 처리, 손실발생은 적립금 보전하고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등의 순 처리. 기금조성,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으로 기금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사채발행은 시장의 승인 후 사채발행, 외국차관 도입 및 자금 차입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기차입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에 자금 차입 가능 및 그 해에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감독 및 보칙 등입니다. 안 제31조부터 37조까지입니다. 시장승인은 정관 변경, 기구 및 정원 관련된 사항, 중요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보고 및 검사 등은 시장은 업무, 회계, 재산 사항을 검사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번에 공무원 파견은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번에 부칙은 안 제1조부터 8조입니다. 공사 설립 시 출자액 현금 100억원 이내 출자, 조례 폐지는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사등기일로부터 폐지되는 사항, 공사설립 경비는 공사 설립 소요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라에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임원은 종전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은 광명도시공사의 임원으로 보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종전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광명도시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마,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는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자본금 및 대행사업비 지출입니다. 관련 조문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4조 자본금, 제27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부칙 제3조 설립 시의 출자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용추계 결과는 세입·세출의 추계금액 별첨1과 같습니다.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의 운영비는 2016년의 비용을 기준으로 매년 5%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작성하였고 공사비용 추계반영 대상사업은 건설공사 대행사업 및 공공시설 관리사업이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자체사업은 제외되었습니다. 세입은 도시공사에서 수탁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수입입니다. 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건설공사 대행사업 세출 추계는 사업대상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 추계가 불가능하고 향후 신규사업 참여 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비용 추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원조달은 지방세는 세외수입으로 충당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전액을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 세외수입은 공사의 수입금 100%를 적용했습니다. 추계의 결과 세입은 도시공사에서 수탁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 5년간 957억5,600만원이고 세출은 자본금 100억, 설립자본금 50억과 증자 50억원입니다. 대행사업비는 5년간 83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별 세입·세출 추계는 별첨1과 같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일반회계는 지방세, 대행사업비 5년간 554만4,900만원,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자본금 100만원, 대행사업비 5년간 총 88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연도별 비용추계는 별첨2과 같습니다. 출자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을 출자하여 기업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기업안정과 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목적은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자금 조달, 출자내용은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규모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시비입니다. 출자방식은 현금 출자입니다. 동의사항은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의 70%에 해당하는 70억의 출자 동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계획은 시설관리공단은 2015년 7월 7일, 조직은 1본부 1실 5팀입니다. 인력은 현재 244명으로 일반직과 업무직 총 84명이며 기간제가 16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공사로서 설립형태는 공사와 공단의 혼합형이며 출자금은 전에 말씀드린 70억원입니다. 설립예정일은 광명시의회 의결 이후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출자필요성은 공공시설물 관리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위탁대행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와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시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체계 구축이 가능한 기업형 구조의 공사·공단 복합체계로 전환하여 지역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공단이 만들어진지 정확하게 몇 년 몇 개월 됐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2015년 7월 7일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월 7일이면 2년이 안 됐네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마디로 시설공단에 대해서 어린아이로 비교를 하려면 젖을 딱 떼려고 하는 시점에서 도시공사로 바로 변경하려는 찰나네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이슈화 돼서 시민단체에서도 요구한 내용이 있고 또 언론사에서도 이미 많이 예고가 된 사항이에요. 첫 번째, 이 조례가 시급성이 있느냐, 그리고 대상기관에 입법예고 된 적, 그리고 세 번째 공청회를 하지 않은 점, 네 번째가 시설공단에 감사까지 받았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점 이런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최소한 공청회 정도는 있었으면 했었거든요. 저도 공청회를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공청회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안 듣고 끝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를 보니까 공청회 한다고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저도 주민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공사 설립할 때나 안 그러면 행자부에서 해산을 요구했거나 개선명령한 부분만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단순히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공청회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또 대선기간 동안에는 피하기 위해서 그럼 다음에 공청회를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혹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일부러 광명 경실련에 임원들 회의에 참석해서, 주민공청회 하더라도 가장 명확한 발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어서 자청을 해서 광명 경실련 임원회의에 참석해서 한 40분 동안 설명을 들었고 질의·답변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청회 부분도 답변해 주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공청회는 하지를 못했고,
익찬

김익찬위원

왜 하지 않았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일단 법의 규정에 공청회 안 되어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해도 되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절차상으로 예전에는 공청회를 진행을 할 때 행정기관 임의로 공청회를 주관한다고 해서 지금은 행정절차법에 공청회에 대한 절차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실제는 할 수가 없는, 대선기간 동안 할 수도 없고 만약에 대선기간에 안 했으니까 그럼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7월 1일이라는 설립이라는 기간을 잡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도래를 했고 공청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경실련 임원들하고 같이 질의·답변해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광명소식지,
익찬

김익찬위원

경실련 질의·답변한 거랑 간담회하는 것이랑 공청회가 어떻게 똑같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가장 시의 시민단체에 대한 의견을 가장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대표적으로 경실련,
익찬

김익찬위원

대선기간이어서 공청회를 못 했다고 하면 조례안을 연기를 했었어야죠. 이번에 발의를 하지 말고 공청회를 한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질의할게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저는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의견수렴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광명소식지 8만부 발부했는데 거기도 도시공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공고도 했기 때문에 그 대선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도 곧 국장되실 분인데 자꾸 말 끊으시면 과장님 무시하는 거니까, 따로 국장님한테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만 했다고 하면 조례 내용들을 부담 없이 수정해서 통과를 쉽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공청회도 하지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광명시의회에서 몇 번을 얘기했잖습니까. 수 번 위원들이 자치, 복지에서 얘기했었는데 조례안이 상정되고 또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두 번째로 동시에 상정되고 또 예산서에 제2회 추경에 예산까지 동시에 다 상정됐단 말이에요. 원, 투, 쓰리 한꺼번에 동시에 다 상정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것인지,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것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 이렇게 시급하게, 누가 봐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조직동의안 통과했을 때 5월 달에 조례안이 상정되고 그다음에 7월 정도에 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상정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대략적인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 출자 동의안, 예산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시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 정말 입장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위원들한테 운영조례안, 출자동의안, 예산안까지 다 한꺼번에 올려서 알아서 통과시켜주라? 위원들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줘놓고 위원들이 이것을 반대하면 뒤에서 엄청 비판하고 비난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러실 거예요? 앞으로 8대 의회에서 후배들이 분명히 오셔서 속기록을 볼 거예요.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이번처럼 동의안, 예산 수십 번 같이 얘기했는데 또 같이 하실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이번에 예산 전액 삭감시켜도 상관이 없죠? 답변하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선 개발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그런 부분보다 광명동굴에 대한 출구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위원님도 시급한 부분은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하고 동의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간 부분은,
익찬

김익찬위원

시급함을 전혀 못 느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시급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은 시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급성에 대해서 전혀 못 느껴요. 어느 부분이 시급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설득을 시켜보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광명동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입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행사업비 1억을 주면 1억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규정된 사업에 따라서 시설공단은 그 사업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로 전환이 되면 당장 출구전략도, 왜 그러냐면 향후에 광명동굴에 대한 부분 사업이 부진했을 때는 이미 매몰비용도 들어간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광명동굴에 대한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공사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잠깐 신문에도 나왔고 조직 동의안 할 때도 질의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에 4급 이상 공무원은 사기업에 2년 내에 취직할 경우에 윤리위원회인가 거기의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니까, 모 국장이 도시공사에 본부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시장님 만나서 물어봤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광명동굴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은 2년 내에는 취직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에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현행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약 4급 이상 공무원들이 70% 이상이 관련된 부서에 취직을 하고 있는 퍼센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직접 여쭤봤어요. ‘4급 국장님들 도시공사에 취직시킬 거냐’ 그러니까 시장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절대 취직시키지 않겠다. 이 부분은 믿어 달라. 취직시키면 성을 갈겠다’라고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시장님이랑 오랫동안 같이 의정활동 했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 믿고 싶어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어요. 도시공사에 들어갈 의향,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혹시 그게 저의 얘기도 포함돼서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떠도는 항간의 설이 있는데 그 설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법을 공부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어느 법에 있기에 이런 게 나왔느냐 해서 법을 제가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했더니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의 취업제한이 있어요. 거기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취업제한 몇 해가 있고 반드시 하게 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4급에 해당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윤리위원회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경기도 윤리위원회가 일반 공무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률가들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밖에서 말하는 나온 뒤에 낙하산인사가 됐든 같은 업무에 나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최근의 성향에서는 거의 들어간 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여기 뒤에 계시는 기자님도 궁금해 하시고 위원인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공직자윤리법에 4급 이상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그 자료를 봤는데 1,819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7.4%, 134건만 취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 97%는 거의 제동이 없이, 공직자윤리법과 관계없이 다 취직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취업기간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8년도부터 2014년도요.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장님이 안 들어가신다고 직접 답변을 하셨고 시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서 밝히는 것을 믿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를 과대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과거에 제6대 의회 때 도시공사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도 반대했던 것 같아요. 반대했었는데 당론으로 민주당은 찬성을 했었고 그 당시 한나라당은 반대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주요내용이 도시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했었고요. 통과가 안 됐는데 수정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도시공사 직원들을 임면하잖아요. 도시공사 직원들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 넘어오면 대부분 고용승계 되고 그 외에 아홉 명 다시 고용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새로 임면된 부분들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수정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공사채 발행금지를 했었어요. 시장이 오케이 했어요. 지금 공사채 발행은 자본금의 두 배 이상 공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공사채 발행을 아예 금지하는 수정안도 시 집행부에서 찬성을 했었어요. 공사채 발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제가 방금 제6대 의회 때 수정의결 한 거예요. 상임위에서 수정의결 한 건데 본회의에서 아마 부결됐거든요. 제6대 의회 때 얘기한 것처럼 사장 인사청문회랑 도시공사 직원 임면 시 시의회에 직접보고, 그리고 공사채 발행 금지 등 이 부분 조례에 넣을 경우에 찬성의견인지 반대의견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공사채 발행을 만약에 금지하게 되면 자본금이 만약에 100억이 되어 있다면 어차피 공사는 투자사업이 수익이 나온다고 확실히 가정했을 때 투자를 하게 되면 공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익이 나오는데 LH라든가 경기도시공사 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남한테 다 뺏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 의결 어차피 100억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 금지하는 것보다 그런 대규모 사업이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나온 수익이 어느 정도라고 예견이 되면 그 부분은 그때 의결을 통해서 조정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생각 못 하고 왔을 것 같은데 6대 의회 때는 법에는 아마 조례에 못 하고 이렇게 만들면 상위법 위반일 거예요. 상위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양기대시장님, 시 집행부에서는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64페이지 보실래요? 제29조제1항에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등 필요한 자금 차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단서 규정에 다만 얼마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아마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상위법 위반일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동의가 아니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100억 이상이거나 신규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반드시 100억 이상은 무조건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채 발생할 때 100억 이상이 아니어도 자금이 10억이나 20억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0억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단서 규정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냐 이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1년 이내에 단기차입금 하게 되면 그 해에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단기자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은 필요 없고 시장 승인 하에 할 수는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결사항에 넣어주게 되면 차입금을 단기간 1년 내에 차입을 해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익찬

김익찬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금액은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가리대 같은 경우는 3,000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동굴 주변에 있는 개발사업은 적어도 5,00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도시공사로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를 하려면, 만약에 그게 이익이 난다고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게 이익이 담보가 된다면, 그런데 단기차입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필요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파악하는 자료로 해서 알아서 예산을 넣을 것이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굳이 못 하시겠다고 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미처 단기차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들 고민해 보시라고 하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고 타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공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의견도 있고 예가 있겠지만 우선 사업의 범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 21조에 관한 내용 부분인데 21조 1호부터 12호에 해당되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열거하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못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규정상으로 범위로 되어 있으니까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시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업 모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관리사업도 있고 또 대행사업이 있고 하니까,

안성환위원

관리사업은 이미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을 그대로 부칙에 따라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부칙 보면 다 시설공단 사업을 인수한다고 되어 있고 임원까지 인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범위를 정해 놓으면 정말 문어발식 사업이고 어느 것이든지 손을 댈 수 있는 사업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사업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명시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21조의 사업범위 부분은 1항부터 9항까지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대행사업입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개발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서 혹시 적자로 운영이 되면 도시공사에 상당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범위가 명쾌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범위가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되는 사업이 구름산지구사업도 있고 동굴주변사업도 있고 그래서,

안성환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사업들이야 대행사업은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되는데 공사의 고유목적인 개발사업이잖아요. 관리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발사업을 명시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이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도시공사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특수한 목적이 있는 사업들을 광명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광명시민들한테 이익이 되게끔, 특히 구름산지구개발 같은 경우 LH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에서 손을 떼게 되면 LH한테 수수료 7%를 떼어줘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광명시에서 지분참여를 통해서라도 개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 명시를 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딱 열거를 정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좋습니다. 그런데 대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놔둬야,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여섯 개 항목만 할 수 있게끔 정해졌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한 개씩 늘릴 때마다 조례에서 심의한 많은 심의를 거쳐서 늘어나는 사업이 되는 것처럼 그것은 위탁대행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개발사업 부분을 임의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한다는 것은,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임의가 아니라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하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준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진행해 가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요. 지금 이 상태로 열거주의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사업의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책임성도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대행사업은 기존 하고 있으니까 개발사업 부분은 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개발사업 부분을 어떤 것들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개발사업은 현재 구름산지구사업개발이 가시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굴주변개발사업이 2023년까지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경기도시공사하고 LH가 산업단지를 운영을 하고 나머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부분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공사가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안하고 추가로 만약에 사업 확장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는 순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산업단지 관련된 예산, 광명시는 테크노밸리잖아요. 엄청난 사업 규모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시공사나 LH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이 들어가는데 광명시에서 100억 자산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적습니다. 산업단지에 관련된 게 1조7,000억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100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광명도시공사가 그런 참여할 수,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참여는 못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도시공사나 LH 그게 포함이 돼서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구역을 선정할 때 공사가,

안성환위원

그렇게 참여하지 않아도 광명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인허가권으로 통제가 가능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렇더라도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광명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작해서 들어가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참여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저번 동의안할 때 강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과장님, 그때 공청회 관련된 내용 답하지 않으셨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타당성 조사는 기본적으로 공청회는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때 동의안 통과할 때 위원장님 마찬가지이고 많은 위원들이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았었냐고요. 그때 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답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성환위원

뭐라고 답했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생각이 지금은 안 납니다.

안성환위원

속기록 출력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속기록 뽑았는데 위원장님이 할 때는 비슷하게 할 것처럼 답변하셨어요.

안성환위원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동의를 할 때 다음에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인식을 했었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공청회 부분은 주민에게 쓰는 부분은 세 가지 조항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안성환위원

그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러면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저희가 오해를 하게끔 답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당연히 공청회 할 것이라고 알았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전달이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하신 것,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미 명확하게 공청회 안 된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려고 일부러 한 거는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보셨죠? 제가 여러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페이지 178쪽 보시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추계서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지적했던 내용 부분에 2017년도 170억이 매출이 되고 150억이 경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익이 21억이죠. 17년도 것만 보시면 170억이 매출액이잖아요. 수입이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150억이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21억이에요. 그런데 실제 21억 맞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의 부분은 논할 수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비용추계서에 제출한 자료인데 어떻게 수익을,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사업성이 있겠구나, 타당성이 있겠다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 아니고 수입이잖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출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출은 대행사업비에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보면 광명시설관리공단이 현재 21억 이익 나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저번에 지방공사·공단 회계처리기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대행사업 부분은 매출로 잡으면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종량제봉투 42억짜리예요. 그거를 빼야 돼요. 그거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1억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비용추계를 분식회계나 다름없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거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이지,

안성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회계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광명시 전체 세입세출을 작성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한 매출과 원가를 제출하신 건데 공단과 지방공사 회계기준에 맞추어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대행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의 매출에 잡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2년 전부터 지적해온 내용입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단에 관한 사항들은 공익성 목적의 서비스가 강화가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숫자로 보면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희망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수익이 나오지 않는 구조라면 공단 대행사업비는,

안성환위원

희망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보세요. 쓰레기종량제봉투 42억의 매출에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이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은 대행사업비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안성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마이너스 나는 사업을 플러스 나는 사업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다른 분들 자료 보면 다 이익 나는 것으로 알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있는 공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세외수입은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서 돈 나가는 것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안성환위원

회계처리를 잘못하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시는 지금 있는 회계에 관한 사항은 자산부채에 관한 그런 사항으로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종량제봉투는 순수하게 대행하는 사업 중에 빼야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다면 공단에 관한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카 이런 사업은 수익을 할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 이거는 수익이 난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순수 수입과,

안성환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이 자료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비용추계를 통해서 얼마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를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보고 위원들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겠구나, 공사로 가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죠.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로 기록돼서 왔으면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안 그러실까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회계처리의 결산사항의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는 대행사업비로 수입과 지출을 논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실제 판매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봉투를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폐기장까지 쓰레기 운반하는 게 거의 162억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청소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안성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분들이 이 자료 비용추계서, 세입세출추계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이익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판단이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데 일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공단은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주는 예산 가지고만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만 논하지,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결을 하셨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의 대행사업으로서 매출에 잡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여기에 플러스 21억과 마이너스 21억이 같이 병기가 돼야만 말씀하신 내용을 반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다 이익 나는 것으로 알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계산서상으로 결산에는 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총 합계 2021년까지 나오는 이익을 계산해 보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잘못 판단 자료를 제시한 것이라는 거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공단 같은 경우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순수대행사업비로 운영을 하잖습니까.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공사가,

안성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잖아요. 공사로 가면 많은 돈의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결손나고 마이너스 매몰되는 부분을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넣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본 자료는 뭡니까? 지금까지 사업해 왔던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지출 내용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개발될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은 투명성이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온 사업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마이너스 21억을 플러스 21억으로 나와 버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을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또 여기에 똑같이 기록을 한 것은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결산서상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이 부분은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이라서,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만큼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평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177쪽에 보면 세입은 도시공사에서 수탁운영 하는 시설의 이용료 등 수입인데 최종적으로 보면 향후 신규사업 참여시 사업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 규모를 결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 올리실 필요 없죠. 왜? 실제적으로 보면 비용추계서에도 비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광명시 사업계획이 이미 다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안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거는 다 나간 인건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면에 있는 조직지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처음에 올라왔던 조직변경안은 우리가 동의를 해줬는데 거기에 말고 새로 추가되는 조직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개발부로 해서 2개 팀이 생깁니다.

김정호위원

2개 팀이 어디 어디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개발1팀, 2팀입니다.

김정호위원

미래전략실이라고 없어요? 저희한테 조직변경 동의안 올라왔는데 미래전략실이 있었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미래전략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게 되면 경영기획실로 바뀌게 됩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줬는데 나머지 올라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 출자계획에 보면 70억 현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방금 전에 김익찬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은 차액 부분은 처음에는 조직변경 동의안으로 올라왔을 때는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를 거기 안에는 50억인데 100억 이내로 조례는 정해놨는데요. 처음에 50억을 계획을 했다가 70억 한 이유는 만약에 자본금 50억에서 제3법인을 만들려고 할 때는 그 금액의 10%만 SPC라든가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70억으로 늘린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업 언제 시행할지 모르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공사 전환이 17년도에 됐어요. 17년도에 됐을 때 조직개편이 될 때 여기에 있는 직원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현원은 84명인데,

김정호위원

그대로 승계를 받게 됐을 때 공단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정원은 104명입니다.

김정호위원

올라온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똑같아요. 지금 현재 그거는 현원입니다. 현원이 84명에다가 기존에 기간제가 140명이였는데 그거를 160명으로, 기간제는 정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원은 84명 그대로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기간제도 포함을 했습니까, 불포함을 했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거기는 기간제는 들어가 있는데 기간제는 정원에 명시돼서 한 게 아니고 정원이 변경되면 시장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거죠. 이게 언제 공사가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로 전환을 하고 있잖습니까. 승인이 나면 인력이 충원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시행도 하기 전에, 저희가 가장 문제제기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였어요. 공사로 전환되면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다 여기에서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공단으로 전환됐을 때 총 인원들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김정호위원

계산해 보셔야죠. 반드시 계산해 보시고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공사 전환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실시용역을 해봐야 된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개발사업 했을 때 얘기이고요.

김정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고스란히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런 우려는 있죠.

김정호위원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내용에 답을 다 주신 것 같아요. 내용에 지금은 아니라는 답을 다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안 해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광명동굴 출구전략이 뭐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광명동굴에 대한 매몰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들어간 부분을,

김정호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를 듣고 속기에 안 남고 그랬으면 따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광명동굴의 출구전략을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광명동굴의 출구전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광명동굴을 일정 부분만 대행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왔을 때 도시공사에서 맡는 것하고 다른 시장님이 혹시 바뀌었을 때 하는 부분은 동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을 지출하고 수입이 원점으로 되려면 도시공사에서 동굴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을 아직까지 하지 못한 부분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정호위원

어쨌든 동굴에 투자비용 가지고도 작년 2016년도에 시끄러웠고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김익찬위원께서 말씀하셨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야 실제적으로 들어간 것은 나중에 비용추계를 따져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안과 예산안이 다 같이 올라왔다는 사실이죠. 제가 또 되짚어서 죄송하지만 이런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원칙을 준수하고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융통성으로 빠져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을 따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나 보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사업만 타당성 조사를 따로 하게끔, 만약에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100억 이상 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대 의회 때 이 조례가 왔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역세권 개발하자고 해서 도시공사를 추진했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했냐하면 도시공사가 없으면 역세권 개발 못 하냐. 그런데 현재 진행된 것 보니까 도시공사 없이 역세권 개발 잘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잘되고 있지 않나요? 그 당시에 도시공사 없으면 역세권 개발 못 하냐고 타 당 의원이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없는 상태에서 잘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 측의 주장도 틀린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SK공장형아파트 분양 안 될 수 있다 그런 염려스러운 발언도 했었는데 분양 잘 됐었고 반대의견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었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이 했던 게 일정부분 맞았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도시공사 없어도 역세권 개발 잘됐잖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이 명확하게 규정돼서 있었어요.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여기 21조의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게 없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관리사업들을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이렇게 다 나열을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래에 어떤 역세권에 사업을 하겠다고 나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틀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6대 때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7대 때는 무슨 사업 예측이 아니라 사업의 범위가 어떤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 빼고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도시공사를 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광명동굴하고 구름산지구개발사업 그다음에 동굴주변 17만평 개발사업 있고요.

안성환위원

광명동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다릅니다. 가리대지구사업은 토지 구획정리하는 사업이 3,0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3가지를 한다는 거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LH하고 도시공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3개를 명시를 하려고, 주거단지 같은 경우 너무 큰 규모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접근하기에는 어렵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개발사업 3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1조 사업범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하고 그리고 세 가지 방금했던 사업에 대해서 나열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 조례를 저는 통과에 찬성 못 해요. 이거를 어떻게 통과에 찬성합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왜냐하면 지금 나오신 얘기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과 하는 것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하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제가 의견을 물었잖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대행사업비로 운영한 사업 목록하고 방금 전에 광명동굴하고 개발사업 세 가지 넣어서 범위를 확정하면 더 이상, 다만 혹시 새로운 개발사업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어두기는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행입니다. 일단 하나는 된 것 같고요. 이 부분 21조에 대해서 수정 준비해도 되지 않겠어요?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지난번 조직변경계획 주신 것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추진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가지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취락지구 관련해서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빠지겠다고 하셨지만 네 가지 사업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비용추계가 당연히 나와야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왜 비용추계를 못 했냐면 산업단지개발은 1조7,00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7만평 같은 경우는 5,000억이 소요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다음에 구름산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만 하면서 3,000억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각각의 LH랑 경기도시공사나 아니면 다른 공사,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할 텐데 거기에 아직 사업이 딱 하겠다고 실시설계계획 이런 게 들어와서 그에 대한 지분이 연결이 되면 그게 얼마 들어간다고, 우리 지분이 몇%라고 얘기를 해서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데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이 편성이 되면 26억2,700으로 증액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있어요. 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이것이 여기에는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잖아요. 저희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기존에 다 통과해 놓고 본 결정문이란 말이에요. 이 결정문을 여기에 올려서 그대로 한마디로 코드 넣으면 바로 수식이 나와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르게 변형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왜 그러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놓쳐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이거를 명시하자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문제될 것은 없잖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변경 동의안을 낼 때 현재 있는 조직위에서 정원은 99명이지만 104명 정도로 해서 다섯 명만 늘려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만 추가하겠다고 그래서 23억 정도의 인건비에서 26억 정도, 한 3억 정도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것 같다고 보고를 드렸고 지난번 제출한 동의서의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미 제출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타인 조례를 만드는 것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라는 것은 충분히 어필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가 되면서 되도록이면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해 주시면 도시공사를 추진할 때 시작을 하겠다는 시작점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과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광명일보의 기사를 보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에 대하여 시기상조다’, 또 하나는 ‘현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진에 대한 불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퇴직 공무원의 도시공사 입사 내정설’, 또 하나는 ‘조례안 상정과 출자금 70억에 대한 예산 동시상정,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또 하나는 ‘비용추계서에 사업비 내용이 누락됐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반론해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제가 광명일보 보도 내용도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정상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공사는 시기상조라고 하는 부분은 방금 전에도 김정호위원님께서 출구전략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차피 어떤 분이 와서 관리를 하든 간에 실제 광명시가 광명동물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가기보다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가는 게 수입구조,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만 운영할 뿐이지 수입구조를 논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에 대해서 얼마를 내겠다는 마케팅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걸음마 걷는데 거기에 도시공사를 세우냐 얘기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 도시공사로 전환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도시공사 임원 내정설 이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을 하고 출자 동의안을 냈고 예산까지 하는 거는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서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구름산지구개발 같은 경우는 3,000억 정도 택지개발 소요비가 됩니다. 거기에 각기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분양을 하겠죠. 그런데 택지개발사업만 3,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실시설계가 나오면서 어느 지분을 어느 정도 들어갈지 지분에 대한 분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를 하겠다고 비용추계서상에 넣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명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원래 5년을 기록하기로 되어 있는데 2년만 하려다가 또 3년 넘게 되면 혹시 또 다른 묘수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그 부분은 공란으로 채워서 진행을 한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설명은 이해가 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4월 13일에 광명 경실련 임원간담회가 있었죠. 거기에 의견수렴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법률상 조항으로는 공사를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행자부 쪽에서 지시받았으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부칙 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경실련 토론하면서도 주민공청회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시민단체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참여를 해서 40분 동안 설명을 들었고 참여한 임원들께서 일정 부분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길숙위원

참석인원이 몇 명 왔습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한 22~23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분들 대부분 의견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서 같은 내용을 접목시켜서 그런 부분 사업범위를 명확히 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길숙위원

그러면 의견 중에서 수렴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던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다 마치고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7월 1일자로 도시공사를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대선이 낄 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소식지에도 하고 일부러 찾아가서 경실련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길숙위원

모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니까 과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치위원장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데 3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 게 과장님이 제80조에 의해서 조례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49조에 의해서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의한 관리운영 이거는 뭡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지방공기업법 80조를 적용한 것이고 방금 전에 이거는 조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우리한테 이러면 안 돼요. 80조는 보면 공사의 공단조직변경이에요. 그러면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에요. 과장님이 3월 달 회기 때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을 광명시 도시공사 조직변경 하는 동의안 가결되었을 때 말씀하신 게 공사전환은 주민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설립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주민의견수렴하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속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공사로 올려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변경 조례안을 해서 제80조로 써야지, 왜 49조로 쓰여 있는가 그게 궁금한데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158페이지에 제목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에요. 그래서 상정된 거예요.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디에 맞추어야 돼요? 설립에 맞추어야 돼요, 변경에 맞추어야 돼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처음에 80조를 했던 거는 80조 규정에 공단을 공사로 전환을 하려면 시의회에 조직변경 동의안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조례안은 공기업법에 제3장에 49조 설립에 관련된 부분을 공사가 전환되니까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설립을 했을 때 공청회는 왜 안 했냐고 했을 때 80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는 줄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설립이 들어갔을 때 3월 달에 도시공사설립 조례라고 됐을 때는 공청회를 해야 되고 수렴도 해야 되고 합니다,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립이 들어갔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편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타이틀이 도시공사 변경으로 들어와야 돼요. 80조를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9조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편법이에요. 그러면 설립이 들어왔으면 이 변경안은 다 무효가 되고 공청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견수렴도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변경안을 해놓고 올리는 거는 설립 운영안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없어져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이미 시설공단을 했을 때 설립에 관련된 부분을 받았거든요.

조희선위원장

설립을 받았으면 공청회를 해야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공단 했을 때는 설립을 해서 공청회를 했어요.

조희선위원장

공단은 했는데 공사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전환이거든요.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왜 타이틀에 설립을 했어요? 전환으로 해야죠. 이거 불법이잖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전환으로 해서 ‘80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도시공사 설립, 관리 및 운영에 필요 사항에 목적을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제가 너무 황당한 것은 왜 공청회를 안 했냐 하니 ‘80조에 돼서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49조에 보면 3항에 정확하게 공청회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80조로 맞추어야 됩니까, 아니면 49조로 맞추어야 됩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시행령에 공사를 설립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등기를 하게 할 때 명칭이 공사는 시행령 49조에 보시면 설립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서 설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설립등기를 하게 되어 있으면 조례에 맞추어서 해야 되잖아요. 공청회도 하고 여기 보면,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전환이잖습니까.

조희선위원장

전환으로 하면 그러면 80조로 해서 맞추어 가야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80조로 했는데 도시공사라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할 때 등기에서 설립등기로 받아준다는 얘기죠.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전환으로 돼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제가 너무 황당하고, 조직변경 동의안을 통과를 해놓고 그에 따라 집행부에서 광명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 변경 조례안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80조에 의하면 도시공사 변경 조례안은 공사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 이름을 바꾼다’ 이거이고 설립은 ‘슈퍼마켓에서 대형마트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하기 싫고 공청회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80조로 해서 등기는 거창하게 설립으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조희선위원장

맞잖아요. 그런 의도 아니면 49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불법이에요. 시의원들이 해줘도 49조에 의해서 공청회를 하고 해서 등기가 돼야 되지, 80조로 해놓고 49조 설립의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을 불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맞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을 속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조희선위원장

아니요, 맞잖아요. 공기업 49조를 찾아보세요. 49조4항에 조문이 있는데 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타당성 미리 보고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80조로 운영한 거예요. 80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80조 171페이지 보세요. 80조는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을 할 때 공사와 공단은 사업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설립을 넣었을 때는 설립으로 간다는 게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안에서는 도시공사 출범 근거로 조직변경에 관한 법 80조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158쪽에 설립에 관한 제49조의 근거로 명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80조에 보시면 6항에 보시면 변경된 공단의 설립등기 얘기 나오죠.

조희선위원장

나오는데 조직변경을 할 때는 80조로 하는데 공청회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여기는 49조로 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돼요. 자꾸 그럴 게 아니라 책이 딱 나와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일부러 공청회를 안 하려고, 조항을 혹시 잘못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조희선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설립을 하면 당연히,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시설공단 처음 설립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죠.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불법으로 해갖고 조직 동의안을 해놓고는 등기할 때는 설립으로 간다? 그게 말이 돼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희선위원장

됐어요. 집행부가 광명도시공사 설립을 49조로 근거 명시해 놓고 조례안 제목을 도시공사 변경 조례안인지 아니면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인지가 너무나 헷갈립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완전 불법이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불법은 아니고요. 공단이 5항에 따른 설립등기 이 부분을 49조를 그거하고 명칭을 같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조희선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49조를 하지,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조희선위원장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49조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운영 조례안을 설립을 하시든지 아니면 80조에 의해서 조례를 하시든지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행자부에 제가 물어봤어요. 공단은 공사로 변경할 수 있는 특례법을 열어둔 것은 오랫동안 공단을 운영해 보니 공단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여 10년, 20년 경험이 쌓여서 공단을 해야 된다 했어요. 광명시가 꼼수 써서, 행자부에서 그랬어요. 제가 전화까지 했어요. 2년 안 됐는데 한다는 것은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간대요.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당연히 하라고 했잖아요. 공청회하고 위원들한테 설명했어요? 안 하고도 설명하셨어요? 설명 안 하셨잖아요. 타당성 분명히 하시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타당성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을 하게 됩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해야죠. 과장님 저한테 한 번도 설명 안 했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변경 전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조희선위원장

변경 전환을 했는데 왜 여기는 설립으로 나오냐고 그거를 설명해야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6항에 설립등기라는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시공단 설립을 할 때 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조희선위원장

아까 과장님도 49조가 아니라 80조로 읽었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전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희선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80조로 들어가야지 49조로 읽었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설명하는 기회를 주셔야 위원장님 말씀에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당초에 공단을 공사로 변경하는 근거를 80조를 근거로 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근거를 49조에 의한 공사의 설립 절차들이 있어요. 조직은 변경하는 동의를 의회에 받고 이후에 공사로 전환하라고 그랬잖아요. 공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절차가 어떻게 등기를 내고 어떻게 하는 절차가 된 게 49조부터 설립에 하는 등기거든요. 동의 받은 이후에 이행 절차를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이거를 신규라고 보고 말씀하시지만,

조희선위원장

아니요, 신규가 아니에요. 설립이라는 게 붙으면 이거는 사실 공사를 등기할 때는 맞아요. 공사를 할 때는 49조로 공사를 하려고 공청회를 안 하기 위해서 80조를 받은 거예요. 등기를 할 때는 그거를 광범위하기 위해서,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단순히 저희가 공청회 하나 때문에,

조희선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설립으로 받은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조희선위원장

맞잖아요. 나온 거 보여드릴까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조희선위원장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잖아요. 80조로 받아서 49조로 받는 자체가 완전 불법이에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불법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위원장님이 불법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조희선위원장

나도 다 하고 왔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조희선위원장

설립에 공청회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안 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신규 설립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승인받은 이후의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거,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신규 변경을 해야죠. 등기도 신규 변경을 해야 돼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변경 등기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30분 정도 했으니까 제게 질의 5분만 주세요.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조희선위원장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하세요. 제가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초반기에 얘기를 했었는데 광명시 동일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예산 동시상정 금지 조례를 간단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월 정도에 동시 상정 조례를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이런 사례가 없어지지 않을까. 아무리 말로 해도 지켜지지 않아서 간단하게 조례를 만들 거니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청문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장청문회가 안성환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대법원에 판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상위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상위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 보니까 제주도특별자치도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의회에서 만들었어요. 조례가 있고 인사청문회에 관한 지침이 있고 그리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이 있고 또 거기는 행정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는 담아있지는 않습니다. 연정 차원에서 도지사와 도의회와 합의를 통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시의회에서 도시공사사장에 관한 청문회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도시공사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진행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시 측에서 반대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강제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밖에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상위법 위반이니까요. 이 조례에 사장청문회에 관한 내용을 넣어도 되겠습니까? 의견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첫 번째, 사정청문회 조례에 사장청문회를 의회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것과 그리고 6대 의회 때 얘기했던 도시공사 직원들 고용할 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 6대 때 이것을 보고하도록 하는 안이 들어갔더라고요. 왜냐하면 6대 때 가장 불신이 많았던 게 시장이 바뀌면 시장 측근들 다 심는 것이 아니냐 그게 가장 불신이 컸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면 어떤 직원들이 들어왔는지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데 시 측의 의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청문회와 도시공사 직원들 임면 시 의회에 인적사항 보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6대 때는 시 집행부에서 찬성한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즉답은 여기 있으면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즉답을 하기에는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셔도 되고요. 그럼 두 번째로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거의 1년 이상이 임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운영 중심이고 도시공사는 관리운영 플러스 사업이에요. 사업적인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과장님이 이분도 인천관광공사에 계셨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확인을 해봤는데 보니까 그분이 9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그 당시에 경제적인 여건도 아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맞물려서 그런 것 같은데 약 100억 가까이의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관광공사 사장할 때 100억 정도 적자가 났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제적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00억 정도의 적자가 났어요. 첫 번째, 이분이 계실 때 인천에서 100억 정도의 적자가 나신 분이고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언론화 됐고 세 번째로 최근에도 저한테 제보해온 내용들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여기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언론사에 알리든 어디 알리든 제가 이 부분은 알릴 생각인데요. 상당히 부적절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저는 이분과 호불호 같은 것 없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광명시만 생각을 해서 발언하는 겁니다. 이분을 도시공사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1년 동안 사장을 시킬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 이분 도시공사 사장 하신다면 이 조례 절대 통과 못 시킵니다. 제가 온몸으로 막아서 앞장서서 부결시킬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얘기했잖습니까. 100억 적자 내신 분이에요. 100억 적자에 대해서 그분한테 오셔서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공사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이 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을 100억 적자내신 분인데 사장으로 해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80조에 보면 변경된 공사·공단은 재원에 따라 설립등기 해서 공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사장의 임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그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사항이,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나가시면 내년에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분을 모셔다가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해고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도시공사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분을 사장으로 한다? 만약 제 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업하는데 옆에 동네에서 100억을 적자낸 사람이에요. 이분을 모셔 와서 제 사업 사장을 시켜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강제로 고용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5조 보세요. 165페이지에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광명도시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여기에 단서규정으로 ‘다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제외한다’라고 단서규정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만약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제가 방금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이사장님이 자격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상위법 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서규정을 이렇게 넣을 테니까, 이 부분은 상위법 위반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몇 년간 심의 해봤는데 바보입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언론화 돼서 그러는데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해줍니까? 의원이 해줘야죠. 의원인 제가 하잖습니까. 절대로 그분 안 됩니다. 100억 적자낸 분을 어떻게 광명시의 도시공사 사장을 시킵니까? 이분 절대 안 되니까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아직까지 김익찬위원님 제안을 하시고 제가 49조는 이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잘해야 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청회를 안 하고 시의원들한테도 용역을 안 하고 하기 위해서 80조를 넣어서 49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엄연히 불법행위를 시의원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러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불법으로 했을 때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을 때는 시의원들은 불법을 해준 시의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불법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오늘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이건에 대해서 상정보류해 놨다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되는 건지 아니면 넣어서 집행부가 다시 한 번 법안을 내용검토를 하고 조례안의 근거를 49조에 의해서 찾아야 하는지 80조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아무리 공청회가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지만 80조에는 안 한다, 49조에는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류했다가 다음에 또 하더라도 분명히 공청회를 하시고 의견수렴을 하시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상정 보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조희선위원장

연기해.

이길숙위원

이런 게 어딨어?

조희선위원장

왜 없었어요? 보류해서 하면 되지.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길숙위원

설명을 일단 들어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희선위원장

왜 안 돼요?

이길숙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익찬

김익찬위원

정회하세요.

이길숙위원

정회를 하라고요.

조희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

아니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조희선위원장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그건 아니죠.

조희선위원장

참고로 내일부터 5월 29일 월요일까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심의를 했으면 첨부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길숙위원

위원장 권한이야, 뭐야, 이게?

조희선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