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업무연관성이 있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지방세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각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국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유현건 시세담당입니다. 조창원 구세담당입니다. 이동인 법인지도담당입니다. 안경화 과표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쪽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2년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목표액 대비 72억 6,700만 원이 증가된 2,418억 3,300만 원을 세입목표로 책정하였으며, 특히 국토해양부의 과표현실화 정책에 따라 토지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 정도 상승이 예상되어 구세입이 57억 2,100만 원 증가한 517억 3천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99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현장확인과 검증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조세부담 형평성 및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00쪽 기업 친화적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은 사전예고 후 직접 방문하여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서 12월까지 220개의 법인을 조사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목표액 2억 8천만 원을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01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구세 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재산세는 구 자주재원의 근간이므로 지방세법 개정내용의 정확한 반영과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사전에 신고안내문 발송 및 전화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하여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율을 향상시키고 또한 지역 케이블방송, 인터넷, 구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납세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구세 목표액인 511억 7천만 원을 초과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02쪽 건물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 보다 현저히 높은 상가건축물 등은 각종 자료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조정기준 범위 내에서 적정 조정하여 과다하게 지방세를 부담하는 납세자 구제를 통해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03쪽 신속·공정한 지방세 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구제 처리 진행상황 등을 문자서비스 또는 전화로 안내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검토의견을 유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도출된 문제점은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현안사업으로 지방세 관리 종합상황실을 상설·운영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및 지역의 내수·수출부진과 건설경기 등이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지방세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매월 지방세입 징수상황 분석 및 미비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신설·전입 법인에 대해 1대1 맞춤형 후원관리 세무상담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설·전입법인을 분기별로 30개 업체를 선정하여 1년간 개정된 지방세법 안내 및 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관내 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106쪽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현장출장 시 신속한 위치파악 및 조사현황에 대한 즉시 확인이나 점검이 곤란하므로 GPS와 연동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조사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자료, 지적정보자료, 세무전산자료를 스마트폰에 연계하여 현장에서 기존자료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40만 원 정도 예상되며 201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비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무1과 전 직원은 합심하여 구 세입목표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년도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세정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각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무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정상현 주민자동차담당입니다. 신효식 징수담당입니다. 김기욱 체납정리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분야를 총괄 관리하며 지방세 중 시세의 일부인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역자원시설세, 차량관련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9쪽 2012년 지방세 세입목표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구세 지난연도수입분 5억 6천만 원, 세외수입 243억 3,800만 원, 시세취득세 242억 4,100만 원, 주민세 균등분 16억 500만 원, 지방소득세 소득분 274억 1,300만 원, 자동차세 355억 6,1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7,600만 원, 지난연도수입 32억 5,100만 원 등 1,170억 4,500만 원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94억 3,800만 원이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차량 강제인도, 재산공매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2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37억 1,600만 원이며 중점 추진사항으로 세외수입 각 항목의 특수성을 감안한 부서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한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감축해 나가겠으며 부구청장 주재 미수납액 징수실적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체납정리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상호간 업무공유 및 합동징수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122쪽, 123쪽 자동차세 및 균등분 주민세 징수율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자동차세 목표액은 355억 6,100만 원, 균등할 주민세 목표액은 16억 500만 원이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향상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하고 편리한 새로운 지방세 수납 시스템과 정확한 고지서 송달은 물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업무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24쪽 공매활성화를 통한 체납세 정리입니다.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물건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처분으로 세입확충과 체납세 일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의 경우 압류물건에 대한 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한 철저한 실익분석을 통하여 공매대상물건을 선정 후 사전 공매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환가조치하겠으며, 차량 압류물건 중 영치번호판 장기 미교부자 및 장기체납자를 발췌하여 책임보험 주소지 등 현장방문을 통하여 차량을 강제인도 공매토록 하겠으며 이러한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 활성화를 통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여 세수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25쪽 부드러운 개입 이론(넛지, Nudge)을 도입한 세입증대업무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넛지란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하며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부드럽게 개입해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유도하는 정책이론이며 이 이론을 업무에 응용하여 자동차세, 주민세, 체납세 등 고지서상에 긍정적인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납세자의 심리를 이용한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세입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특수시책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사전예고 부족으로 인해 민원발생이 증가하여 1회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전에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부하여 홍보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팀장 포함 7명 내외의 번호판 영치 예고반을 신설운영하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여 납세의식 제고 및 자동차세 체납 미인지로 인한 민원불만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세무2과 업무는 업무특성상 직원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화합이 필요한 만큼 구성원간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하여 2012년에는 더욱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주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세무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서류에 의하면 구 세입이 517억 3천만 원이라고 책정하셨고, 뒤 페이지에는 구세목표를 511억 7천만 원이라고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5억 6천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지난연도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앞에는 1,2번 합쳐서 구세목표액인데 구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5억 6천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지만 업무보고 제안설명에 5억 6천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매년 과년도수입이 잔액이 많은데 4억 4천, 5억 4천, 5억 6천, 제가 6년간 계속 건의를 하지만 목표의지가 적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관계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를 본 위원이 보니까 평균 18~2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물론 3년, 5년 지난 세입을 징수하기는 어렵겠지만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에도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목표를 정합니다만 구세 중 재산세가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재산세 징수율이 납기 내 해서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거의 97% 징수가 됩니다. 3%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과년도 30% 정도를 목표로 책정합니다.

이동수위원
98쪽을 보시겠습니까? 지방세 세입목표 증감에 구세는 증감비율이 높습니다. 시세는 적습니다. 밑에 이유가 있지만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구세부담률은 2012년 목표가 전년도에는 19.6%인데 금년도에는 구세부담률이 21.4%입니다. A를 구세와 시세 합계해서 나누기하면 시세는 80.4%에서 78.6%로 오히려 1.8%가 감소합니다. 결국 구민의 세금은 1.8% 더 징수목표이고 시세는 1.8% 목표를 적게 책정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세에 대해서 교부세를 받는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교부세는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세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동수위원
세출에 비례해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재원조정교부금은 그렇습니다만 교부세는 조금 다릅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방세 체납내용을 보면 구세하고 시세가 있는데 아무래도 구세는 체납률이 낮고 시세는 체납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세 체납을 정리하므로 해서 구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시세를 정리하므로 해서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받는 고유사무, 위임사무가 있고 광역시에서 받는 업무는 고유사무, 위임사무가 아니고 고유사무로 봅니까? 즉, 시세에 대해서 체납을 일소한다, 징수한다는 의미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권한위임이라고 해서 시장이 하셔야 될 일을 구청장으로 권한위임해서 구청장이 집행합니다.

이동수위원
집행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인센티브는 특별히 징수교부금 외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재원조정금이 내려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광역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인사교류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1대1 교류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시하고 그런 업무의 한계가 있다면 권한위임사무에 대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재정적이라고 할까 인사적인 혜택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우리가 받는 것은 재원조정교부금이 몇 년 전만 해도 51%에서 56%로 늘어났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지방소득세를 5% 더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것은 지방소득세도 5% 더 받습니다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 구청장이 구 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님이신데 작년에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편입되면서 시세에서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56%에서 낮추려고 했는데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건의해서 56%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세를 받아주고 받는 것은 재원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동수위원
세무2과장, 11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2012년도에 세외수입 목표를 업무보고에 243억 3,800이라고 보고하셨는데 114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2011년도 전년도에는 명시사고이월액 134억을 제외하고도 328억 2,600입니다. 또 2010년도에는 416억 5,200입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약 80억이 세외수입에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목표를 243억이라고 책정한다면 또 80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80억이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이 수치도 명시사고이월액을 제외한 숫자라고 보는데 왜 매년 세외수입에서 80억이 차이가 나느냐, 이 중요한 이유가 명시사고이월액의 세외수입에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고이월액을 제외하고도 2012년 목표가 왜 약 80억이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114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114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액이 32825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119쪽에 세외수입 목표는 243억 3,800이면 약 80억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안 됩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

이동수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나중에 담당계장이 오늘 오후 2시쯤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주업무가 징수체납정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이 약 194억 3,800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137억 6천 해서 331억 5,400입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가 폐쇄되면 금년 2월 28일이 된다면 약 400억을 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에도 체납세 정리실적이 많은 것이 결손처분을 약 105억을 했습니다. 재무분석표를 보십시오. 결산처분 명세표를 보면, 2011년도에는 현재 결산액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체납세 징수에 예년에 비해서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두 번째 건의는 우리가 단순히 지방세 체납뿐만 아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물론 교통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 주정차 위반, 검사위반 과태료 또 정기검사 미필과태료 합쳐서 약 161억 1,800입니다. 여기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체납액 약 75억을 합친다면 약 240억 원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미수가 일어납니다. 일반 지방세뿐만 아니고,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지만 교통과장하고 도시국이고 총무국이지만 수시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지방세 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모 교수님이 잘 하는 것, 베스트가 될 수 있는 방법의 정의를 주시더라고요. BEST가 B가 Base이고, E가 Easy, 쉬운 것부터, S는 제일 작은 것부터, T는 Today해서 오늘부터라고 했는데,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월별지방세를 정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별, 주간별, 그 다음에 월별이 되어야 됩니다. 일별이 정리가 안 되면 그 날 그 날 성과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담당하시는 분은 일별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얼마정도 거두었는지 적지만 적어야 되고 주간별로 적어야만 목표치가 달성이 되는데 지금 월별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표를 일별, 주간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자료를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야만 목표치가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은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만 원래 지방세는 징수분야에서 1일 결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별이라고 하는 것은 1일 결산을 합니다만 그 1일 결산을 해서 6개 반이 있는데 고유업무 때문에 매일 6개 반이 근무를 못하고 월요일은 세입관리팀, 화요일은 취득세팀, 돌아가면서 3명씩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일 결산은 저희 파트에서 매일 합니다만 주간별로 팀장에게 보고 받고, 모아서 부구청장님께 월별로 목표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징수했다는 상황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것은 부구청장님께 상황보고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일별, 주간별 정리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매일 1일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쉬운 것부터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건의를 드렸고, 10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폰 관련해서 사업을 540만 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5개 반 20명이 도는데 몇 대 정도 구매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1대입니다.

이동욱위원
20명이 5개 반인데 1대 가지고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1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있다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22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봐가면서,

이동욱위원
앞쪽에 보면 5개 반 20명이 주택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540만 원이어서, 일단 초기니까 1대만 하겠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고지서가 나가는데 고지서 내용을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새주소 사업이 병행이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세무 쪽에서 각 고지서가 나가면서 구청의 주요사업이라든지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냈습니다만 구청에서 각 실·과에서 저희가 올린 것이 … 만약에 온다면 공간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왕이면 북구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을 실어서 조금이라도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으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가장 체납이 큰데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장기체납이 되다 보면 차량에 대해서 멸실이나 분실, 도난 관련해서 사람들이 등한시해서 세금이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잘 챙기셔야만 실질적으로 차량체납세, 두 가지가 플러스 된다면 실질적으로 받지도 못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세무1과장님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지방세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115쪽에 세입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6쪽에 구세라는 것은 재산세, 등록 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지요. 그러면 세무1과에서 하는 지방세 과징현황하고 115쪽에 세무2과에서 하는 세입징수실적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98쪽의 지방세 과징현황은 시세와 지방세 과년도 총괄해서 했기 때문이고, 115쪽 세입징수실적은 구 세입에 대해서……,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115쪽 세무2과 소관 지방세는 세무1과에 보면 과년도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년도 목표액을 2과 소관이니까 우리 과에서 주관이고 목표액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면 세무직은 전문직이니까, 세무1과의 지방세 과징현황은 일반 세입세출예산서에 나온 세입세출에 200, 300, 400으로 보조금이 들어온 현황이 기초가 되는 건데 세무2과에 가면 또 세입징수 실적이 나옵니다. 일반인이 볼 때는 세무2과 소관 과년도 세입에 대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했다면 밑에 별표가 없다면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 115쪽을 보시면 소계에 구세입이 전년도는 687억 3,8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339억 9,900밖에 안 됩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

이동수위원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81쪽을 보십시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전년도 업무보고서를 못 챙겼습니다.

이동수위원
업무보고하고 답변하려면 책을 가져 오셔야지요. 담당계장, 가셔서 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서하고 확인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징수액 하나만 해도 1,520억이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서 81쪽 가셔서 세무2과장님 보십시오. 1,500씩 차이가 나니까, 북구 예산이 3,100억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2월 24일 금요일에는 10시 30분부터 문화예술회관, 정보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