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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90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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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부서는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재덕 지가관리담당입니다. 서상진 지적담당입니다. 한석봉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종훈 지리정보담당입니다. 배상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일반현황과 2011년 업무실적은 업무보고서 163쪽부터 168쪽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지정보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도로명주소의 민간부분 주소전환 지원 및 홍보와 안내기능 강화, 그리고 현장위주의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주민편익 및 세외수입 증대를 업무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169쪽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사기준일을 정기분 1월 1일과 수시분 7월 1일로 하여 년2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조사대상은 52,354필지 정도이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과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1월1일 기준 정기분은 5월 31일 결정 공시하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10월 31일 결정 공시하며, 세부 추진일정은 업무보고서 169쪽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및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는 적정지가로 조사 결정하고 관계기관 등에 지가정보 제공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둘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사전에 예방하여 개발이익 목적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660㎡ 이상인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과 택지개발 등이며, 금년도에는 15건 3억 원 정도의 부과대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과기준과 세부추진사항은 업무보고서 171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유도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우리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2쪽 셋째 정확한 지적공부 유지관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연간 발생하는 1,570필지 정도의 토지이동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지적공부 정리하고, 지적기준점 관리 및 성과보존을 위해서 지적기준점 2,452점을 3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를 하여 훼손된 기준점은 사업비 648만 원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재설치 하겠으며, 금년 7월 시행예정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관련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전산시스템과 부동산등기시스템 등록사항을 수시 확인하고 변동사항은 신속히 정리하여 정확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유지관리 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 하겠습니다. 173쪽 넷째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도로개설 공원조성사업 등이 완료된 토지와 2필지 이상의 일단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의 합병신청을 유도하여 재산관리에 따른 편익을 제공하고자 금년 1월부터 계속 추진하며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 173쪽 내용과 같습니다. 174쪽 다섯째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중개업자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중개업자가 명찰을 패용토록 하는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를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중개수수료를 분기별로 우리구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개업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 위법 부동산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여섯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입니다. 허가신청 토지의 이용목적의 엄격한 심사와 허가토지의 이용의무 이행실태 조사를 강화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확인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일곱 번째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착오 및 등기지연 신청에 따른 민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신고 내역과 등기신청사항을 거래당사자에게 문자로 안내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연중 부동산거래내역을 정밀 검증하여 허위 또는 불성실신고자를 색출 과태료부과와 고발 등 엄정한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강화입니다 공동주택 출입구에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체교육, 각종 회의 및 관내 초등학교에 도로명 주소 홍보영상 교육과 구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안내홍보물을 게시하여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 활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178쪽 아홉 번째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네거리 등 교차로에 사업비 1,160만 원으로 양방향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도로명 주소위치 예측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도로명 주소의 편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79쪽 열 번째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입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34,967개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3월부터 6월까지 전수 조사하여 훼손된 시설물은 7월부터 9월까지 보수를 완료하여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80쪽 열한 번째 국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본존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재산의 가치향상과 활용도를 증대시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 국 공유재산 945필지 18만9,664㎡를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고 대부계약을 유도하여 국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 방지 및 활용도 증대를 위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2012년 토지정보과 현안사업인 대형 상업용 건물 등 부지의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은 대형유통점 7, 일반상가 8, 대형 나대지 5, 공공기관부지 15, 병원 4개, 골프연습장 5개소, 기타 16개소 등 60개소이며, 대상토지의 이용상황, 비교표준지, 연도별 지가, 토지이동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간 지가의 불균형 해소 및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결정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토지정보과 2012년 특수시책인 국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대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의 매각시 우리 구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대행해 줌으로써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해 주고자 함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계속 시행할 계획이며 추진방법은 매매계약채결시에 매수인에게 본 제도를 안내하고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우리 구에서 등기신청을 대행하고 등기완료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권리증을 송부해 줍니다. 기대효과로 민원인에게 시간 및 등기신청 대행 수수료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예산과 인력의 증원 없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대민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5일 동안 수고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시지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

조금만 수고하세요. 과장님, 170페이지에 공시지가조사반 해서 1개반 5명했는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하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을 하는데 정기분은 관내에 5만2,000여필지 전 필지를 전부 다 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정기분하고 수시분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수시분이라고 해서 토지이동이 있는 분할이라든지 합병, 토지가 특성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사방법은 저희들이 공부상으로 토지특성 이용사항이라든가 토지형상이라든가 도로전면이라든가 이런 공부로서 조사를 하고 현장에 실제 공부가 이용사항이 맞는지 여부,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현장이용사항을 확인을 하고 해서 조사를 하는데 먼저 국토해양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이달 말로 공시를 하게합니다. 개별토지조사했는 토지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에 따른 비교를 해서 비준표라 해서 가격배율을 정해줍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 주거용인데 주거용중에서도 형상이 정방향이 있고 부정형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형상에 따른 가격배율이 몇%를 땅이 반듯한 것하고 울퉁불퉁한 것은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을 각각 정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그 특성차에 대한 가격배율을 적용해서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서 개별토지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받고 검증 받은 후에 지가를 열람을 시킵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30일간해서 열람기간동안에 의견이 들어오면 다시 거기에 대한 가격을 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구성이 15인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 가격확인요청을 국토해양부에 올리면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떨어지면 5월 31일부로 구청에서 결정공시를 하고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그 결정 공시된 가격에다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동안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부동산지가검증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다시 받고 난 후에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결정을 새로 해서 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3공단에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3공단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고 합니다.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올해 일반의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많으면 토지세를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예를 들어서 동네 안에 있는 자그마한 영세민들은 공시지가를 낮추고 하물며 예를 들어서 침산오봉산 밑에는 벌써 10년 전에 180만 원, 200만 원하는 게 지금 공시지가로 100만 원도 안 해요. 별 볼일이 없으니까 공시지가를 낮추고 3공단에는 지금 최하 550만 원 넘습니다. 이런 편차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했기에 이런 사항이 있는지 사실 궁금해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강상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준지공시지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서 그렇게 많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지역의 대표가 되는 토지에 대해서 표준지공시지가로 해서 공시가 된 가격에다가 토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오는 가격배율만 곱해서 가격을 산출하도록 제도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상승요인에 따라서 개별토지도 변화가 오고 최근에 와서 3공단 지역이 각종 개발계획발표라든지 공단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니까 실제 시세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는 3공단 쪽에는 현재의 시세보다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공시지가대비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세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에다가 현실화율을 몇% 적용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화율이 연도별로 갭이 올라가는 게 큽니다. 지방세, 재산세 부과에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더 나오고 조세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높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칠성동이라든지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 시세나 공시지가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3공단 지역일대에는 아직까지도 개별공시지가가 현시세의 절반수준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공공용지 토지합병정리여기에 대해서 보면 사유토지 중 소유자, 지목, 축척 등이 동일한 토지를 공공합지로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작년 2011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신청만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공공용지라 하는 것은 우리구나 시·국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도로, 제방, 하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합병이 안 되고 여러 필지로 되어있는 것은 재산관리차원에서 한필지로 묶어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것을 하면서 사유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안내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올해는 사유토지도 포함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합병이 국토계획 및 지적관련법하고 부동산등기법하고 합병금지를 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다르다던가 도면간의 축적이 다르다던가 소유가 이외의 권리관계, 저당권이라던가 가압류, 가처분권이 각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합병을 못하도록 금지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은 두 필지 이상이 사유토지라도 일단의 토지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필지를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자료하고 지적전산시스템하고 매칭시켜서 발췌를 한 후에 소유자별로 안내를 하고 그런 조건이 아닌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안내해서 합병해서 개인들도 재산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업무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질문하나 해 보겠습니다. 올해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현재 예를 들어서 4m 도로인데 도시계획선을 구청에서 그으면 원래 4m 도로 있을 때 4m를 물고 자기 땅이었어요. 지금 8m 도로로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을 경우에는 도로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공장을 짓는다는지 주택을 넘기려고 하면 8m라 하면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도로사유에 들어가고 보상이 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소유권이 각각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선을 먼저 분할하고 나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구에서 소득권을 취득 할 것이고 시에서 하면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취득할 것인데 그 정리절차가 끝나고 도로공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사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기

강상기위원

소방도로를 내려고 하면보상금을 줘야 하잖아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상기

강상기위원

보상을 받기 전에 도로나기 전에 자기가 꼭 필요해서 주택을 다시 지으면,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땅을 내놔야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럴 경우에도 지적이 되느냐,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해당이 안 된다 했으니까 만약에 완전도로가 났을 경우에는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상기

강상기위원

그럴 경우는 보상이 나갑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도로로 지정되어서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보상관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업무가 돌아가거든요. 그게 되어야 보상금도 책정을 하고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지,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도시개발승인거리가 있는데 소방도로가 나지 않았어요. 개인이 필요해서 4m면 2m를 물려주고 주택을 짓거나 공장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직까지 도로가 안 나는 상태에서는 거기서 2중 주차, 3중 주차를 막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 자기 소유 땅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려 봤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해 2012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강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국 공유재산이라면 물론 도로를 내고 남은 잔여지, 공원 짓고 난 잔여지인데 그러면 기간이 시 땅과 국가 땅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합병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합병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소유자명의로 합니다.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최인철위원

그렇게 묶어주지, 국유지라도 농수산부 땅이 옆에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로,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합병이 안 됩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최인철위원

소유자가 똑같을 때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런 땅이 잘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런 땅이 좀 있지요. 과거에 지방자치법이 89년도에 개정시행되기 전에는 시·군에서는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광역자치단체 안에 구에서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소방도로 8m, 6m, 10m 도로도 전부 광역시장 명의로 취득을 했지 구청장명의로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면 그 안에 국유지 일부 있는 것도 있고 8m, 10m 도로라도 대구시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국도로 내고 나면 시에서 시 사업을 36m 도로를 하고 나면 잔여지 자투리 남은 지분들을 합병해 준다, 이 말씀이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도로부지 안에 편입된 토지는 다 해 주는 건데, 도로부지 안에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구유지는 구유지대로 각 권리소유자별로,

최인철위원

소유자별로 합병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최인철위원

알겠습니다. 177쪽에 도로명주소 홍보강화가 되어 있는데 홍보를 홍보물동영상 1회가 아니고 교육 이렇게 해놨는데 초등학생위주로 연간 1회 한번씩 교육할 예정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홍보 관련해서 관심과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잡아놨는 어린이들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 이런 쪽으로 홍보를 올해는 집중적으로 하면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애들이 배워서 집에 가면 부모들한테 이야기 할 수 있고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급효과가 크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이쪽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단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하면 뭘 줘야 모여서 하는데 가서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됩니다. 홍보기념품이라도 만들려고 본예산에 했더니 구청 재정형편이 안 맞아서 빠져 버리고 올해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1회 추경때는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도 얻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는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38학교, 북구 소식지에 홍보하는데 190만 원 가지고 홍보하기는 제가 보기에 부족한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가 우리가 바꾼 지 오래 됐잖아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사업은 오래 됐는데,

최인철위원

몇 년차 거쳐서 올해부터는 그 주소를 쓰면서 홍보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최인철위원

일반인들도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지만 바뀐 주소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나 될까 과장님은 집주소를 아십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저는 수성구 들안길 60길에 7번입니다.

최인철위원

확실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최인철위원

국장님은 아십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처음에 몰라서 노트에 적어서 다녔습니다. 이제는 자꾸 쓰니까, 외우게 되더라고요.

최인철위원

제가 국장님, 과장님에게 왜 물었느냐면 저도 그 주소를 외운지가 불과1~2주밖에 안됐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그 주소를 외우기도 옛날주소는 머릿속에 잠적돼 있어서 외우기 쉬운데 지금은 주소가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로에 길로 이렇게 지번이 나가는데 뒤에 지번이 번지라고 붙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입니다.

최인철위원

건물번호가 지번이잖아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 지번을 만약에 혹시나 우리집 주소 같으면 37-7 이럴 때 번지라고 뒤에 붙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최인철위원

이러한 것들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해 놓은건데 홍보가 물론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관심도가 적어서 자기집 주소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옛날 주소를 쓰더라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바뀐 주소를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홍보하고주민들이 활용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 시행된 지가 거의 10년 되어가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기존 우리들 세대에는 전에 쓰던 주소가 머리에 입력되어 있어서 바꾸기가 어려운데 저학년일수록 바꾸기가 쉽지 않겠나, 과장님 말씀대로 초등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기념품이라도 책받침이라도 기념물품을 준비해야 바뀐 주소가 인쇄된 책받침을 아이들에게 지급한다든지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구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별개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런 토지를 빌려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작년 이맘때쯤 애를 쓰고 자산관리공사에도 찾아가 본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허락을 잘 안하더라고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재산관리체계가 현금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개인사유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은 일반재산에 대해서 특별한 목적사업이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무상대부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무상대부도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정기간만 해 주지 그 이외는 유상대부라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편입되는 건 무상귀속양여회비를 실시계획인가 받을 때 신청할 때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일반재산인 경우 과거의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사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각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자치단체 하급기관으로는 무상 양여가 가능하지만 하급자치단체에서 상급기관이나 자치단체로는 무상양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산관리기본원칙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 땅을 매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대로 풀밭이 되어 비워져 있습니다. 동네가운데에 있는데 빈터로 있으니까 결국은 쓰레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치워 달라, 우리 요구대로 주차장허가를 안내줄 것 같으면 쓰레기가 더 들어가지 않게 울타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렇게는 해놓고 풀밭이 돼서 그대로 있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는 더 이상 주차장요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이 사무 위임돼서 기획재정부산하기관이거든요. 바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직접 처분하고 모든 관리를 다합니다. 지금은 국유재산이 행정재산인 경우에 도로, 하천 쓰다가 용도폐지가 되면 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바로 이관됩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부서로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대행관리를 해줬는데 관리체계가 점진적으로 국가재산은 국가에서 다 가져가는 걸로 시스템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거의 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꼭 필요한 재산이외에는 전부다 자기들이 인수 해 가는 걸로 내부방침이 정해졌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12년 특수시책사업 182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 국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이 사업을 토지정보과 내에서 누가 제안을 했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재산관리계에서 실무자 최성옥 주무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전임 부구청장님이 아이디어발굴을 구에 직원들에게 지시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내놓으니까 다행히도 좋은 것이다,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해서 저희들이 작년10월 달에 계획수립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해보니까 작년에 매각했는 토지 중에서 소유자가 원하는 게 7건 정도 등기를 대행해달라고 해서 해 주고 나니까 주민들이 예산절감효과는 500만 원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등기하는데 보통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가 붙고 본인이 직접 못하면 법무사한테 의뢰해서 최소한 십 몇 만원부터 몇 십만 원까지 건당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없이 저희들이 무료로 대행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예산이나 인력증원 없이 자체인력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대민의 서비스 향상의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주변의 법무사한테 욕 얻어먹은 경우는 없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81쪽의 현안사업에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중점관리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전에는 똑같이 지가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전체 일괄했는데 그러다보니 저희들 관내에 대형 상가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지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각 지역별로 지가가 형평성이 맞는지 균형이 맞는지 관리가 안 됩니다. 작년 여름에 TBC에서 녹대 대구역사 부지 때문에 언론에 보도도 여러 차례 됐고 지가가 형평성이 안 맞다, 여러 가지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는 그러한 보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 관내 대형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지가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데도 연속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향상되지 않겠나,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현안사업으로 올해부터 별도관리를 하려고 반영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계속해야 되는 거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70쪽 중간지점에 중점조사사항이 나오고 2012년 지침개정사항이 기타제안 항목추가가 이런 게 있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중점조사대상은 대형 상업용건물 관련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기타제안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공시지가조사 하는데 특성조사 항목이 용도지역, 면적, 지목, 이용사항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까지 없었던 게 문화재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학교정화구역, 침수구역, 공항소음대책지역 이런 지역이 올해 조사항목에 추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기타항목예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2011년도 재산관리에 있어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가소송 대법원에 승소했다고 나오는데 간단하게 내용이 뭐고 쟁점이 뭐였는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한 건은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병철

유병철위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따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5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북구에 하천으로 지목되어 있는 곳이 약 몇 필지가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하천은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뽑으면 나오는데,
의구

홍의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그중에 하천으로 지목이 되어 있지만 하천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영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지목은 되어있지만 하천으로 사용 안 하는 곳을 큰 필지 아닌 이상 매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하천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하천도 종류가 소유권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지가 있고 농림수산부 소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용도폐지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용도폐지절차를 실제 하천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실제 하천이 아니고 앞으로도 하천법상에 관리하는데서 하천구역에 편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좀 전에 노혜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 이관됩니다. 매각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로 국유재산 관리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현재 하천으로 사용안하는 하천은 절차는 복잡하지만 하는 방법은 있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의구

홍의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아니더라도 구청자산이라든지 북구의 자산 소규모의 평수 적은 자투리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인이 매입하려고 할 때 물론 그런 땅도 우리 북구청에서도 매입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경우가 있던데 자투리땅이 10평, 20평이 있으면 사고 싶은 사람은 한사람인데 그러나 그 주위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안 있습니까? 그 주위에 동의서를 얻어야 합니다. 한 두 사람 같으면 동의서를 얻는 방법도 쉽지만 빌라부근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은 세대를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가만 놔두면 공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이 사려고 하면 동의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방안은 없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담장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개인사유지에 점유되어서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필지, 재산가액 기준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소규모필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수 원하는 쪽에 매각을 해 주도록 지금 업무를 집행하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매수해가지고가라고 홍보도 하고 안내를 드리는데 경제형편이 안 좋으니까 매수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꼭 국유지라든지 구유지를 점유해서 쓰고 있는 분들은 원하면 저희들이 소규모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가액이 큰 것, 지방의회의 의원님들에게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매각해야 되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계획승인이라든지 입찰절차에 의해서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관내는 아직까지 옆집에서 이의를 달고 매각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제가 오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동의서를 받아서줄 때는 그런 이의가 없지만 절차가 동의를 받을 때 상당히 어렵다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가급적이면 동의 없이 매각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안내를 하고 조율을 해 줍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공개입찰 보는 땅 정도의 평수는 몇 ㎡ 이상을 말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1,500㎡이상 되면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국유지는 1,000㎡이상 되면 관리계획 올려서 관리계획승인이 나야 공개매각입찰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의 토지가 1,500㎡이상 되면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팔아야 되고 국유지는 1,000㎡이상 되면 팔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0㎡이하 되는 것이 국유지면 개인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에 진단을 해서 관리계획승인은 시도지사한테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임사무기 때문에 주요재산으로 판단되면 기획재정부까지 올라갑니다. 구청에서는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승인받은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상기 위원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 북구의 3공단 외에도 개발 안 된 지구가 많잖아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많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런 곳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표준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야 될 사항이고 공시지가는 우리 구에서 심의위원들이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인위적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올려주고 그런 건 불가능하고 일단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해서 지역간 인근토지와 균형여부라든지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받는데 검증받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가가 외각지개발지역이라든가 지가가 어떤 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된다든지 이런 건 소유자들이 보상측면에서 지가를 올려달라는 경향이 있고 시가지 아까 강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단지역이라든지 주택지역에는 재산세라든지 지역에는 각종 조세부담이 있으니까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다 올려주고 내려달라고 하면 다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주택이든지 매년 몇%씩 %가 오르는 반면 1차적으로 1월 1일부터 이의신청을 7월까지 받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1개월 만에 답을 해 주는데 공시지가지표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혹시나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이나 검단동이나 팔당동 같은데 들녘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신청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서면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분들은 7월 달에 답을 주십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최인철위원

후반기에 또 한번 하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최인철위원

이렇게 이의신청을 자연녹지지역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대구광역시에서 보면 공시지가가 굉장히 지가가 낮게 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언젠가는 그분들이 대구광역시 중에도 개발 속에서 들어가면 공시지가나 표준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면 재산권에 불이익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 맞거든요. 국가에서 매입을 할 때는 전부다 보통 매매시세보다는 낮게 보상을 많이 한다고 그런걸 봤을 때는 대거적으로 진정이 들어오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별도로 1년에 몇 번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일제조사하고 나면 지가열람공시를 하고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개별토지에 대해서 한번 합니다.

최인철위원

심의를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결정공시통보를 하고 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평가위원회를 한번 하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공시할 때 표준지에 대한 심의를 시·군·구청장 의견을 내줘야하기 때문에 그때 심의를 한번 하고 정기분 3번, 수시분 3번, 6번 정도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인철위원

평가위원들이 3번은 거쳐야 된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다행히 이의신청이 없으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생략되겠지만 한건이라도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이의신청해서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한다하더라도 이의신청 들어온 게 토지특성이 잘못 적용됐다던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했다던가, 지가 산정하는데 계산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올려주지 않습니다.

최인철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곡동 섬들이 하천법에 의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는 했습니다마는 들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몇 년 전, 수년전에 표준지가는 못 올렸지만 공시지가가 주민들 원하는 평당 2만 원, 3만 원을 평가위원회에 대거적으로 진정이 들어간 예가 있는데 심의위원들 심의를 하면서 주민의견청취도 듣고 많이 올려준 곳은 8,000원 올려주고 강하천가에 접해있는 부분은 4,000원을 올려준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금호강이라든지 팔거천 살리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다 들어가면서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주민들에게 봐서는 공시지가 8,000원 올린거하고 4,000원 올린거하고 안 올렸더라면 그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겠지만 혹시나 지금도 개발될 지역은 북구로 봐서는 검단동 들녘이나 매천동 들녘 국토해양부에서 묶어놓지 않은 땅은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올려주는건 한사람의 특정을 들어준다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씩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개발예정 자연녹지라든지 전답으로 되어 있는 개발부적지 이런 곳은 매년 공시지가 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합니다. 공시지가라 하는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많이 높아서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는데 공시지가가 높으면 자기가 취득할 때 시세보다는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가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상돼도 양도소득세는 내야 됩니다. 조금 올라갔다고 양도소득세가 최소단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게 넘어가버리면 결국은 올라간 것보다는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너무 높음으로 인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공시지가 올려달라고 이의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라든지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올해 조사하는데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부동산에 작년부터 명찰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부동산중계업자가 명찰을 안 달시에는 무슨 불이익이 갑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명찰을 하도록 권장만 했기 때문에 명찰을 안 달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를 하고 주민들이 중개업소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달고 함으로 인해서 본인 신분도 밝히고 고객에게 그만큼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요구를 합니다.

최인철위원

작년 후반기부터 명찰을 달게 되어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최인철위원

명찰을 안 달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태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명찰을 원해서 예산편성해서 해줬는데 명찰 안다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권장만 할 수 있지,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찰을 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권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