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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224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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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위원장

의석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 소관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 정보통신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우리 조직을 끌고 갈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국장님과 과장님은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위원이 한 명 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이 이제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시민안전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국장님께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시민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한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용수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중 시민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과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시민안전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7억3,357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158억7,545만5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9,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8,652만5,44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8쪽부터 134쪽까지는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해 및 재난관리,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및 지원, 민방위 시설관리,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37억9,430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33억240만2,6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9,189만8,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8쪽까지 재해방재과 소관으로 배수펌프장 운영, 침수방지 대책, 하천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기타경비 등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62억9,504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47억4,222만6,34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9억1,0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4,261만9,660원입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1쪽까지 주택안전과 소관으로 주택행정 운영,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37억1,785만5,4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7,176만3,33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20억7,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6,709만48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50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 건전한 전자시정 및 행정업무의 정보화추진, 고도운영, 고도화사업,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강화,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 도시통합기반구축사업의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78억4,658만5,000원, 지출액은 60억5,905만8,20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4억240만원, 집행잔액은 9억6,491만6,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6,095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129억8,591만2,6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1,277만5,280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액이 3억4,088만9,32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3억7,324만8,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17억9,863만7,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6억1,761만4,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20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36억5,063만5,010원이며 2016년도 지출액은 7,742만570원이고 다음연도 예치금은 135억7,319만2,4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것은 각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정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방위팀장은 비상 대비 현장교육 참석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2016년도에 징수결정액 1억5,252만5,850원 중에서 1억4,063만1,050원을 실제 수납했으며 61만9,500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127만5,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액은 37억9,430만1,000원으로 지출액이 33억240만2,600원이며 집행잔액이 4억9,189만8,400원입니다. 미집행은 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난예방 사무관리비 중에서 재해대책기관 비상근무자 급식비 1,250만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000만원은 재난지원금으로 침수 등 재난이 발생치 않아가지고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387만3,190원 중에서 사업추진 집행잔액과 재난위험시설물 긴급철거 보수비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를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2,547만7,270원은 시민안전기동반 전문가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13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324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민방위대 중앙교육과정이 취소가 돼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해서 2억7,462만6,2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병무청에서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을 증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적정인원을 운영하다보니까 급여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책자 1,204페이지를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21억9,378만820원으로 2016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5,685만4,190원이고 7,744만2,570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총액은 135억7,319만2,4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소방장비 정비와 장비임차비용 등 사무관리비 1,686만원을 집행했으며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비로 3,363만원과 재설장비 구입에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17년 5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총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7억9,430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33억240만2,6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96%인 4억9,189만8,400원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배부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위원

과장님 설명해주실 때 미리 다 한 번씩 짚어 주셔가지고 특별히 자세하게 그렇게 궁금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131페이지에 민방위 리더양성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해요. 행사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원민방위대 중앙교육과정이 당초에 있었는데 이것을 연도 중에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교육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전액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사업 진행하시는 것은 하셨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것에 대한 미집행분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중앙에서 어떠한 사유 때문에 미집행 된 것인가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교육과정이 당초에 있었는데 변경돼가지고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현실적으로는 사실 거의 한 50% 조금 안 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취소를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팀장님 답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기춘위원장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민방위팀장은 교육을 나가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담당주무관님이라도

김기춘위원장

담당주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윤정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하신 것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128쪽도 마찬가지이고 130쪽도 그러는데 128쪽에도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3,000만원이 당초 예산을 썼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랬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재난지원금인데 재난지원금이 뭐냐 하면 수해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침수가 될 경우에 가구당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침수가 없어서?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피해가 없어가지고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잔액은 언제 반납했어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잔액은 시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시비 했는데 반납했을 것 아니에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집행잔액은 미집행으로 남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그냥 끝까지 미집행으로 남는 것이에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나상성위원

아니, 여름 우기나 태풍 시기가 지나면 당연히 추경에 반납을 해야지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것이 물론

나상성위원

수해 이재민을 위해서 세워놨다는 것 아닙니까?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가 하절기에 주로 많이 오는데 그래도 연말까지는 폭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반납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3,000만원이나 되는데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자연재해라는 것이 꼭 풍수해뿐만 아니고

나상성위원

아니, 이주 및 재해대책에서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폭설도 있는 관계로 해서

나상성위원

수해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면 저는 당연히 여름 우기철하고 태풍시기가 지나면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특정 그런 재난재해가 아니고요, 겨울철에도 발생될 수 있는 설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것은 이것은 가구당 보상해 주는 것이거든요. 수해가 물이 들어왔을 때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앞으로는 정말 검토하셔야 됩니다.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것이 재난지원금인데 물론 재난

나상성위원

이것이 시비잖아요. 국비가 아니고 시비잖아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인데 침수피해도 있고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설해 피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각종 재난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광명시청 개청 이래에 설해 피해로 가구당 보상해 준적 있습니까?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맞습니다. 설해는 가구당 보상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안 됩니다. 수해는 물이 들어와서 집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광명시가 그런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예비성 경비로서 예산을 설정해 놓은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3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 그리고 또 재난재해에 우리가 비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가을정도에서는 반납을 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두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131쪽에 보면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있어서 일반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여기도 320만원을 해놨는데 하나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놨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무엇이지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아까 이윤정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원민방위대 당초 중앙교육이 전체합동으로 발대식을 작년에 했습니다. 처음 발대식하고 중앙교육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그 교육과정이 취소가 돼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취소가 중앙에서 정식으로 문건으로 내려온 것인가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예산 반납을 언제 했어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반납은 연도폐쇄기 금년도에 반납을 해야지요.

나상성위원

아, 국비니까 연도폐쇄기까지 갔다가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미 국가에서 못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으면 반납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인지, 국비라 연도폐쇄기까지 그냥 기다려야 된다? 국장님 그런가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국비는 반납지시가 내려오면 결산 후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결산 후에?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나상성위원

네, 그다음에 재난재해관리에서 이것은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6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재난예방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의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재난예방에서만 2015년도 결산에는 약 8억9,000만원 정도였다가 2016년도 예산은 5억4,000만원 쪽으로 편성이 됐는데 결국에 쓴 것은 4억2,000만원 정도를 썼거든요. 예산을 당초보다 이렇게 적게 쓴 사유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전문기관 위탁운영, 수요처별 욕구 맞는 교육, 실질적인 체험활동 이런 것을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 풍수해보험, 재난취약지구, 지역자율방위대, 국가재난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향후에 우리 시도 재난 중의 하나를 미세먼지를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교육 내지는 이런 것도 우리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남겨서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정부대책에 발맞춰서 단순히 풍수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것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 우리 시에 적정하게 맞는 그래서 미세먼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오존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에 추가를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133페이지의 사회복무요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국비지원이지요? 공익근무요원 얘기하는 것이지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국비 지원받는 것 아닌가요? 100% 시비예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액 시비예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에서 사회복무요원 쓰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다 복무요원들을 관리 배치해가지고 써서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300명인데 병무청에서는 인원을 더 주겠다, 많이 증액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는 인원에 맞게 세웠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는 300명 예상을 잡아놨는데 몇 명을 정부에서 요청한 것이지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400명가량 요청을 해가지고 그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각 부서의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 또 병무청이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더 많이 요청할 수가 없어가지고 굳이 300명을, 그전에 270명 정도 됐었어요. 늘리기는 했는데 300명까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다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치 않아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원래는 300명만 필요한데 400명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30%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동석

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3페이지에 보면 비상기획업무 내실 있는 추진해서 단위사업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보교육하고 을지연습 이렇게 쭉 해서 결산을 보니까 2015년도 결산액은 7억4,800만원을 결산을 썼어요. 그러면 2016년도 비슷한 금액을 잡아도 될 것인데 3억 더 높게 잡아서 10억5,000만원의 금액을 해놓고 이렇게 나머지는 남았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과도하게 더 잡아놓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인원수 같은 것을 잡을 때 일정부분 잡을 수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한 내용,
순희

고순희위원

똑같은 것인가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같은 사항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용이 2015년 6억5,300만원이었는데 2016년에 9억6,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같은 것이에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금액은 왜 전체 다르지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총액으로 보면 기타보상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치면 9억6,000만원 맞습니다. 사회복무요원 9억5,963만원을 반올림해서 9억6,0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된 것이지요. 아까 사회복무요원 관리 보시면,
순희

고순희위원

30% 그 금액하고 이것하고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똑같은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안전국은 보상금 내지는 포상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도 12%정도, 약 13%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남은 것으로 생각하겠고 안전총괄과는 광명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평소에도 시민의 재해와 재난관리를 포괄하는 부서이므로 평소에도 많은 매뉴얼대로 연습을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안전총괄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상도 받으셨네요. 지난번에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것 보니까 재난관리평가에서 노력기관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고 또 경기도 재난상황전파 시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로 해서 5,000만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았고 개인포상도 받으셨네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김기춘위원장

500만원입니까? 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 받으셨고 도지사 표창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을 만큼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연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유익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재해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방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는 135쪽부터 13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2억9,504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47억4,222만6,340원이고 9억1,02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6억4,261만9,6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치수방재대책 추진 시설비에서 광명1,2,3배수펌프장 보강공사 7억원과 하천 및 구거관리 2억1,020만원 중 목감천 준설 1억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1억1,02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6,095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129억8,591만2,6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1,277만5,280원으로 사고이월액이 3억4,088만9,320원, 명시이월액이 3억7,324만8,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7억9,863만7,96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6억1,761만4,5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치수방재대책 추진에서 배수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1,2,3 노후배수펌프장 보강에서 시설비에서 7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것은 2016년도 마지막 추경에 잡혀갖고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4차 추경에 잡혀서?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나머지 2,934만2,300원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이 없이 타당성조사나 설계용역 들어간 비용입니까? 명시이월 7,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 빼면 나머지 3,000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예산 중에서 2,934만2,300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에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것인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오고요,

이영호위원

135쪽에 보시면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CCTV 교체가 3,000만원 있습니다. 재해방재용 저화질CCTV 교체가 3,0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7억은 광명1,2,3 노후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이것이 7억입니다. CCTV 이것은 집행이 된 것이고 4회 추경에 7억 세운 것 이것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이 사업 안에 명시로 이월하셨고 올해 사업 들어간 것이네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그러니까 2회 추경에 CCTV 교체 3,000만원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집행이 된 잔액이 65만7,000원 남은 것이네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3,000만원 중에서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바로 밑에 하천관리에 보시면 하천 및 구거관리 있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시설비의 한 2억1,02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것도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전년도 이월액 여기에 보니까 9억1,000만원 되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이 9억1,000만원 이월돼서 여기서도 명시이월로 2억1,02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2억1,000만원 전체 중에 구거정비하고 하천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수목제거비, 목감천 준설비가 있습니다. 이것 중에 명시이월 2억

이영호위원

2억1,020만원이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이것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2억1,000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2억1,000만원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잡힌 사항인데,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소하천정비계획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 한강청이라든지 환경부 이런 데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협의 중인데 사업에 대해서 전혀 비용이 발생이 안 된 것이에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2억1,020만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사업을 진행했는데 타당성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비용 발생이 전혀 안 되어갖고 100% 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러니까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2억1,000만원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목감천 준설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2016년 5월 달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이것 1억 해가지고 2억1,000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작년 5월 달에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제 얘기는 왜 전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로 협의가 됐든 어느 정도 착공이 들어가든 타당성조사가 들어갔으면 사고이월로 가는 것이 맞지, 예산만 잡고 사업을 안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것 용역입니다.

이영호위원

용역으로?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업체에서 자체 일을 안했다고 봐야겠네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인데요, 아직 준공시점이 안됐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비용 자체가 반영이 안됐다는 것이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일은 하고 있는데 비용이 아예 발생이 안돼서 명시이월로 넘어왔다는 것이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아직 사업계획도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이런 것은 어차피 작년 5월 달에 추경에 잡혔으면 어느 정도 진행은 돼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보거든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목감천 준설의 1억은 5월 추경에 잡힌 것이고 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은 본예산입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저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돼가지고 감사보고서를 봐주시면 26페이지에 원래 지방공기업법 제36조에 따르면 매월 결산 및 일계표 작성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월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라고 담당부서에다 질의를 했는데 매월 보고를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 저쪽 부서?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데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돼서 그러는데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광명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26페이지에 예산과 관련돼서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부서에다 질의를 하신 것이에요. 마지막 8번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매월 결산 및 일계표 작성을 실행하고 있으며 매월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라고 확인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매월 보고는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절차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것은 따로 내용파악이 안돼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별도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김기춘위원장

지금 계장님 답변이 안 돼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네.

김기춘위원장

다음에 자료로 줄 것이에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답변이 안 될 정도의 사안인가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바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해주시면 좋고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지금 알아보고 확인하게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인지가 안 되신 것인가요?
유익

엄유익하수행정팀장

네.

김기춘위원장

감사자료를 안 보고 왔다는 얘기네요? 감사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일단은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차후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끝날 때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3년간 동일하게 계속 지적받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바로 답변이 안 되지요? 이것이 올해만 노출된 것이 아닌데 지금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3개년도 것을 다 보시면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실무적인 답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37쪽의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관해서 이것이 특히 공공운영 부분의 공공운영비가 당초 예산에는 7억이 잡혔는데 5억8,000만원 정도 쓰고 1억1,900만원이 남았는데 공공운영비에서 1억1,900만원이 남은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거기는 분뇨처리 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평균 900톤 정도 예상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2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톤수로 치면 얼마나 줄었다는 것이에요? 한 900톤 예상을 했는데 얼마를 처리한 것이에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한 600톤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추정해 보면 매년 양이 배출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 4개월 만에 거의 500톤을 썼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분뇨처리장이 1년에 약 5만톤 처리할 것으로 항상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만톤을 처리할 것으로 계상을 하는데 약 3만4,000톤을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5만톤인데 4만7,000톤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당초에 여러분이 분뇨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5만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를 3만4,000톤 하니까 69%, 2016년도에는 5만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서 4만7,000톤까지 처리를 해서 94%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뇨처리시설의 공공운영비도 보면 이것은 나오는 폐기물이지만 실제로 분뇨처리가 늘어났으면 폐기물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분뇨처리는 처리양의 94%까지 처리를 했는데 왜 폐기물은 줄어드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것은 배출수 기준을 농도를 낮추게 되면 폐기물량은 더 늘어나고 농도가 높으면 폐기물량이 줍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서남하수처리종말장에 주는 돈이네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분뇨장에서 오수 물 나와서 하는 것?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BOD 이런 것 검출해가지고 거기 양에 따라서 돈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런다 그것이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농도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그런다할지라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분뇨를 많이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물이 혼탁해질 것 아닙니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러니까 많이 혼탁하면 폐기물 양이 주는 것이고 맑으면 더 늘어나고 그만큼 찌꺼기를 많이 걸러낸다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그리고 2015년도하고 2016년도만 해도 인구가 자그마치 우리 시가 2만명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가 분뇨양은 더 늘어날 수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고 그것도 분뇨처리량이 많으면 당연히 서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폐기물의 농도라든지 양도 훨씬 많을 텐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질오염 물질처리비가 있습니다. 농도에 따라 서남하수장에 주는 것이거든요. 폐기물처리는 우리가 자체 처리하는 것이고 물 농도에 따라 수질오염 물질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남하수처리장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질측정을 해갖고 그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공공운영비라는 것 아니에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것하고 또 다른 것 아닙니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 밑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자치단체부담금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것이 거기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부담금은 지금 서남하수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서남하수처리장

나상성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는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이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거기 찌꺼기 이런 것 나오고 그다음에 처리하고 남은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물은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찌꺼기는 별도로 해서 옛날에는 퇴비 이런 것 했는데 지금은 바로 폐기물처리로 하잖아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슬러지이고요.

나상성위원

슬러지양이 줄 수가,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슬러지양이 준다고 그러면 서남하수처리장 내는 돈이 많아지는 것이고 거기가 적게 되면 슬러지가 또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5년 대비해서 서남하수처리장에 우리가 주는 돈은 줄어든 것이에요, 많아진 것이에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것은 많아진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많아진 것으로 봐야 돼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의아하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그렇거든요.

나상성위원

그렇지요, 다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올라갔다 이것이지요. 일단 2016년도에는 인구가 감소했는데 분뇨처리시설 내 양이 올라간 것도 일단 의아하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전년도 많이 치우고 또 그 후년도 안 치울 수도 있고 이런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만 반면에 분뇨를 많이 처리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슬러지양도 많아질 것이고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 오수 물도 많아질 것인데 그런데 왜 슬러지양은 줄었는가 저는 그것이 의문점이라는 것이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농도가 일정하다면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지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농도하고 슬러지양 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슬러지는 찌꺼기를 말하는 것이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찌꺼기인데 그것을 약품을 타서 농도를 낮춘다고 하면 많이 걸러내니까 슬러지양이 많아지는 것이고 높으면 양이 줄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7억 정도나 돼요? 슬러지폐기물 처리하는 보통 예산 한 6억 정도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슬러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슬러지는 1억6,800만원인데요, 거기에 관리유지보수비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분뇨처리 시설관리 유지하는데 2억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이것이 3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 1억1,900만원은 슬러지만 남은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슬러지가 제일 규모가 크고요.

나상성위원

슬러지는 얼마나 남았어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것이 7,199만원인데 약 7,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슬러지에서 7,200만원 정도?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
순희

고순희위원

하천관리 결산하고는 어찌됐든 간에 명시이월 있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아까 이영호위원님이 얘기했던 2억1,000만원에 대한 목감천 준설 1억하고 그다음에 정비 재수립하는 것 옥길천 외 8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준설은 토사 흙 같은 것 파내는 것이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 하시면서 하반기에 나머지 이것 사용할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된 것 공사 안 한 것도 할 것 아니에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 끝났어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끝났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우리 정책간담회 하면서 목감천 수질이 2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작년에 갔을 때는 잉어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장관을 이뤘거든요. 작년에는 모르겠고 올해는 유세하면서 돌아보니까 잉어떼들이 없어요, 몇 마리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셨구나 판단을 하면서 뭐였냐면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그런 것을 못 찾았다고 그러거든요. 목감천 준설할 때 오염을 찾는 무슨 장비가 있다면서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것 장비는 따로 없고요, 포크레인 이런 것 갖고 준설하거든요. 퇴적되어 있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하면서 그것이 얕아가지고 오염을 측정하는 무슨 기계가 예를 들어서 로봇기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담당부서한테 얘기했을 때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목감천에 있는 물고기가 한 세 포대 다 죽어서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저는 이것 준설할 때 안내했으면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로봇기계들이 들어가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곳을 찾아내서 차후에 극단의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아마 그런 것 같은 것이 상류부의 공장이라든지 그럴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7년 동안 하지만 그냥 그때하고 끝나버려요. 그것이 어디에서 유입이 돼서 하천의 주요오염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지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끝나면 또 넘어가버리고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어디다가 버리지 않고 그냥 하천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방출하는 사람들은 계속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과장님께서 워낙 일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그 곳을 찾아서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그것은 목감천 만이 아니라 소하천이라든지,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최근에 와서 목감천 수질이 안 좋아졌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과과 중심이 돼서 실제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물론 아까 상류 쪽의 시흥 쪽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장비를 갖추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아마 로봇CCTV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맞아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하수관로 검출하는 얘기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런 기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하수관로 정비할 때 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동원하고 경찰까지 합동으로 해서 이번에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것이고 수질관련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재해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하상이 자꾸 오래되면 퇴적물이 쌓이니까 퇴적물에 대한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준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환경관리과 결산하실 때 보다 정확하게 전문가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시면 답변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재해방재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협업해서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래서 노온사동 장절리 그쪽에 가서 우리 정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생활폐수라든지 분뇨 이런 것들로 해서 완전히 녹조로 썩은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천관리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오염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같이 환경관리과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한번, 특별회계 쪽 봐주시고요. 예산결산보고서에서 세입세출결산서 질의하겠습니다. 총괄표입니다. 31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 차기 이월에서 하단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금, 건설개량 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미지급 비용금 해서 한 41억3,000만원 정도가 차기 이월됐는데 많은 금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41억3,000만원 돈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노후하수관 정밀조사가 있습니다. 정밀조사 하는데 우체국 사거리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17억 정도가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여기서 이월됐고 그다음에 하안동 하수관로 및 안양천 차집관로 통합 건설관리 감리용역에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인건비, 무기계약직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퇴직했는데 이것이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다보니까 당일 날 지급이 안돼서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 3억4,000만원이 퇴직금 관련해서 사고이월 됐다고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퇴직금하고 일부 공사비 그것이 지급여건이 안돼서 일부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퇴직금 원래 사고이월이 되나요? 법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31일 날 퇴직계를 냈기 때문에 당일 날 지급이 안돼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아, 12월 31일 퇴직을 하니까 정산을 못하니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그래서 14일 이내에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청구가 퇴직계를 냈기 때문에 당일 날 지급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 1월 14일 이전에 정산해 주면 되겠네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다 지급이 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또 그런 것이 있었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어차피 14일 이내로만 지급해 주면 되니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59페이지 봐주실래요. 예산이월액 조서인데요, 59페이지 봐주시면 여기도 퇴직금이 사고이월 해서 2억4,800만원 잡혀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 지급여건이 안 되어 갖고 이월됐던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2억4,800만원 퇴직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이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맨 앞에는 3억4,000만원이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것이 2개 합친 금액입니다.

이영호위원

2개 합친 금액이에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2개 합쳐서, 그러면 올해 다 집행했겠네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문제없이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일단 12월 31일자로 하면 바로 정산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로 넘겨서 나중에 처리를 해주면 된다 이것이네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큰 문제없이 집행을 했으니까 아무 저기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위원.

이윤정위원

이전에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26페이지의 8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3년간 똑같이 노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번 회기의 세입세출결산 기간에 있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분명히 질문이 나올 사안인데 실무적으로 답변이 안 됐다는 부분은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인지 그냥 나오신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행정에 있어서 세심하고 면밀하게 운영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에 질문하신 위원님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으니까 오시면 같이 들을 수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부분이 이것이 지속적으로 답변이 매월 보고를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내용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왜 개선이 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추가답변을 타위원님 자리에 배석하시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2015년 결산미수금이 1억4,910만3,710원이었는데 2016년 결산미수금이 7억3,688만4,070원으로 5억8,780만원 정도 이상이 급격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과 담당부서에서의 대책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것은 2016년도 납기가 12월 31일인데 12월 31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인 관계로 2017년 1월 2일까지가 연휴였거든요. 그래서 납기가 31일 이후에 받아졌습니다.

이윤정위원

일시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러니까 2016년 12월 31일 토요일이었거든요. 납기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연도에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수준이랑 비슷한 수준인 것인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수치상으로는 휴일이 끼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것을 다 제외하고는 저희 결산미수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다음날이 수납일이기 때문에 1월 1일 일요일 수납금이 한 5억8,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것 빼고 나면 1억5,000만원 정도가 미수금입니다.

이윤정위원

비슷하네요. 그러면 1억5,000만원 정도의 돈은 계속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체납이지요.

이윤정위원

체납인 것이에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체납이니까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윤정위원

체납이 그러면 특정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이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하수사용료는 수도요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수도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이 조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형평상 못내는 사람도 있고 또 영업소 같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많아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수도요금 고지서하고 같이 청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연동이 됩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광명시에 체납액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담당부서는 하수도니까 상수도에 비해서는 비교적으로 적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체납이 1억5,000만원 정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금액을 해결할 만한 단기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앞서 말씀드린 상수도요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에서 결손처분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주로 발생되는 이유가 사용시점과 납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월 달에 검침을 하면 7월 달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사 가거나 이사 오시고 그러면 거주하시는 분들끼리 인수인계가 안 되면 그렇게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주로 하수도요금 문제가 아니고 상수도요금 문제인데 상수도요금은 체납이 되면 수도 뒷고동이라고 해서 잠그고 있어요. 체납 처분하는데 너무 어렵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혹하니까 요즘 약간 느슨한 상태인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요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지만 상수도요금과 연동된 것은 수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수도과와 연계하셔서 고질체납 관련은 저희 광명시에서도 단기적인 강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위원 수고했고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앞서 감사보고서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결산감사 자료에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난 별도로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인 경우는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하고 온 것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주로 매달 결산을 해서 국장한테 결재를 받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일이 다 보고받을 수 없으니 전결규정에 따라서 국장이 결재를 하면 그것이 승인이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다시 제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에 보고한다는 의미가 시장에 꼭 보고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전결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를 국장한테 보고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해가 안됐든지 또는 오해가 있었든지 이런 부분을 3년간 그랬다니까 제가 한번 챙겨봐서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해가 됐습니까?

이윤정위원

제가 이전에 이것 관련해서 속기 보시면 질의 드렸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반복적으로 문제해결이 안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답변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국장에게 위임을 해서 국장 선에서는 계속 매월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런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정도까지는 계속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실무적인 답변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지요. 그리고 법이 만약에 과하게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법이라면 개정을 해서 올려야지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아니, 법령은 자치단체장이 다 맞지요. 권한은 자치단체장에 있는 것이지 내부규정에 따라서 우리 내부 사무위임 전결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시장님이 전부다 할 수 없고 민원서류 처리하는 것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일일이 할 수 없으니 과장한테 위임전결을 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챙겨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장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을 아까 이해를 못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자치단체장 시장에게 매번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 것인지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김기춘위원장

이해 됐습니까?

이윤정위원

저는 이해는 됐는데,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것은 조화영위원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기춘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매년 지적한 것이니까 앞으로 감사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조화영위원이 자리를 비웠으므로 개인적으로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재해방재과는 분뇨처리, 친환경하천관리, 치수방재대책으로 또 여름철 우기가 가까워지므로 여름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수정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은 금일 하안주공10단지 입주민들과 강평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형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주택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주택안전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 총 37억1,785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7,763만3,33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20억7,900만으로 집행잔액은 3억6,709만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시설안전점검을 위해 4,825만9,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서울연립 철거공사를 위해 3억8,396만4,35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은 8,000만원입니다. 하안13단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5,727만9,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을 위해 5억1,699만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예산의 변경에서 감리비로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서울연립주택을 2등급인 위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공사를 집행했는데 철거하는 과정에 감리의 필요성이 발생이 돼서 사업비 중에 2,2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어쨌든 서울연립과 관련돼서는 적절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측관리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나동 가운데 동 두 가구만 퇴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고 각종 해빙기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우기 대비해서 안전점검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쪽의 영구임대아파트 보안전등 전기요금지원 사업비 중에서 보니까 9,600만원 예산을 잡아서 5,727만9,000원을 썼네요. 그렇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예산대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이정도 됐겠네요. 6월 달에 그때 전기세가 누진세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누진세를 그다음에 소급해가지고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1,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산대비 절약도 해서 썼지만 그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누진세를,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한시적 누진세 완화를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시적 누진세를 감액하면서 줄어든 금액이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러면서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체적으로 홍보가 안돼서 지원을 빼먹은 것은 아니고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월 지원해주면 어떤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6개월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윤배

오윤배위원

네, 그래요.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중에서 명시이월 된 금액이 많이 넘어갔어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도 지원이 작년에 늦게 추경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한 그 건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추경이 국비가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도비가 추가지원 됐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도비가 추경에 내려와서 명시이월 됐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오윤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현장중심 행정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면이 있고 또한 예산도 37억을 쓰는 부서인 만큼 예산도 10%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꼭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행정감사 시 더 이상 많은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별도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별도로 자료요청을 한다거나 물을 때 그때 자료를 가져와서 대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준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승권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78억4,658만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억7,97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9억2,637만5,000원입니다. 그 가운데 65억5,905만8,290원을 지출하고 14억24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6,491만6,71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운영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6,53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억3,426만6,000원이며 그 가운데 6억4,917만7,430원을 집행하여 8,508만8,570원이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6,350만원과 제안서 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 185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3억원이며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전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 및 고도화입니다. 예산액은 3억2,761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7,617만2,290원이며 집행잔액은 5,143만9,710원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2,288만4,99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5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 4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강화입니다. 예산액은 7억1,393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7,789만8,210원이며 집행잔액은 3,603만7,79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공간정보화 추진 및 고도화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3,28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억2,289만8,000원이며 그 가운데 3억9,302만8,7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2,986만9,29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전산개발비 전년도 이월액 3억3,286만원은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개선개발비로 2억2,074만1,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0억2,246만4,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5억1,016만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3억7,534만3,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U-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8,15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억2,003만7,000원이며 24억9,777만4,830원을 집행하고 14억24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1,986만2,170원입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전산개발비로 16억582만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전산개발비 전년도 이월액 1억8,158만원은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1억7,920만1,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 용역제안서 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 240만원, 그리고 CCTV 기능개선사업비 12억원 등 모두 14억240만원을 다음연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309만9,000원이며 6,278만7,050원을 집행하여 1,031만1,95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위원

과장님 15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예산액에서 지출된 액이 하나도 없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사무실 동절기 난방비로 63만4,000원을 반영했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전액 반납했고요, 금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정위원

전액 반납 완료하신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다는 민원이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인터넷망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혹시 담당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됐는데 그런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관련 접수민원은 없으신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다는 민원 저는 몇 번 받았는데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은 바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했잖아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전면개편을 해서 지금 일부 보수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있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정위원

끝났어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작년 7월 1일자로 전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윤정위원

아니요, 공개운영, 비공개운영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기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하자보수기간은 1년인데요, 저희가 그 당시부터 7월 1일 이후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홈페이지가 처음에 조성됐을 때보다 아웃풋이 사실상 조금 많이 바뀌기는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클릭을 최소화해서 목표한 정보에 도달하는 것이 쉽게 근접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최상단에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좀 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에 핸드폰이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접속을 하다보면 광명시에서 알리고 싶은 부분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요즘 시대가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다 찾아오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모든 행정적인 것을 다 온라인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정 안되면 오프라인으로 찾아오는데 온라인에서의 메인얼굴이라고 생각하는 홈페이지가 주민들이 많이 찾고 많이 검색되고 많이 수요가 있는 부분이 노출이 가장 상단에 되어야 되는데 저희 지금 홈페이지는 시가 홍보하고 싶은 부분이 최우선되고 있지 않나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홈페이지 관리 운영하는 주체에서 아마 클릭을 어디를 제일 많이 했냐는 수치가 나올 것이에요.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치적으로 높게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단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재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전면개편을 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관리개선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인데 5년, 10년에 한 번씩 개편한다는 것은 너무 뒤떨어지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문제가 발생된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미리 선도적으로 예방을 하고 저희가 선구자적인 홈페이지 온라인 시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화영위원.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149페이지의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2억원이 잡혀있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던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2016년도 4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기간 때문에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신 것이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명시이월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비쿼터스도시와 관련된 용역이라고 했는데 계약은 이뤄졌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계약은 아직 못 했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금년 6월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를 하셨으니까 과업지시는 다 나와 있는 상태겠네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그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방범관리 관련해서 12억원 이것 또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작년도 5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2억원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돼서 금년 4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6월 7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 12억원은 6월 7일쯤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되는 예산인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조화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

과장님 일단 먼저 각 기관이나 관공서나 은행이나 금융권에 보면 랜섬웨어 해갖고 해킹당해서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보니까 전산 마비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광명에는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직까지는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악성코드 못 들어오게 어느 정도 프로그램 예방은 다 하셨고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는 방화벽이라고 되어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그런 일이 처음부터 차단이 되어 있고요, 또 민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직까지는 들은 적 없고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워낙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광명시 전산에 관련돼서는 단 한 건이라도 없기를 바라고요, 14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해서 근거리통신망운영이라 해갖고 총예산이 5억4,103만5,000원 잡혀있는데 지금 잔액이 5,289만3,460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남아있는 사항인데 거기서도 최고 중요한 것이 근거리통신망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한 4,58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근거리통신망 말씀하셨지요?

이영호위원

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 가운데 행정망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했는데 낙찰률이 86.8%였습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크 케이블 점검장비 구입도 마찬가지로 76%정도 집행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잔액이 10.3%정도 남았습니다.

이영호위원

잔액이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산 대비해서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 더 하려고 해도 다 여기에 맞게끔 잘 사용하셨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된 것은 지금도 벌써 5월 달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용역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차질 없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1년 예산이 약 78억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부서인데 잘 사용해 주시고 정보통신과는 시설용역과 연구비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연구비가 142페이지도 연구개발비 2억, 2억6,000만원 그다음에 또 145페이지도 연구개발비, 어떤 것을 연구개발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149페이지도 연구개발비,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전산개발비가 주로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따로따로 연구개발 하는, 149페이지 연구개발비 2억에다가 3억8,000만원 그다음에 또 146페이지의 연구개발 3억3,000만원, 그다음에 또 142페이지의 2억8,500만원 왜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많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전산개발비가 있고요, 금년에 반영한 것은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돼가지고 용역비가 1억8,000만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니까 연구개발 각 분야로 나가는 것이 분야, 분야 다르다 이것이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연구개발만 집중해서 봐야겠네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광명시의 핏줄 같은 부서이고 또 거기에 만일 장애가 온다거나 정보와 연관된 일들이 안 되면 우리 광명시에 엄청난 피해가 옴으로써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과는 용역근무자가 많네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27명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용역근무자가?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국가 시책에 발맞춰서 그분들은 정규직화 안 시킵니까?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 되어 있고요,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 용역인데 저희는 앞서가서 기간제까지는 되어 있는데 정규직화 하는 것은 정부의 지침하고 또 우리 시의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27명이 지금 기간제근무를 하고 있다. 급여는 공무원들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7,320원입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전문가들을 쓰기는 써야겠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있어야 만이 잘 움직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1시 반에 예총과 간담회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고 내일은 시민행복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