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제통상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시 상정한 경제통상과 소관 개정 조례안인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도록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형유통점 취업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토록 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하여 개정취지에 맞게 매월 2일간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를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이영재위원
혹시 하나로마트 확인해보셨어요? 제가 봐서는 공산품이 50%가 넘는 것으로 하나로마트 내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 또 그런 것으로 보는데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나로마트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되고 있고 또 50%이상이 농수산물로,

이영재위원
하나로마트는 50%이상 농수산물 안 됩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확인은 안 해보셨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 법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나로마트가 거기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제외한겁니다.

이영재위원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야채와 수산물이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다 공산품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다른 시·도나 구에서도 지금 하나로마트는 다 제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이영재위원
본위원이 침산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거기 모든 하나로마트는 공산품이 50%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혹시나 북구청에서 조사나 이런 걸 할 계획이 있느냐, 또 하나로마트는 제외가 되느냐 제외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에게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50%가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법률에 어떻게 되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개정안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둘째, 넷째 휴일날 쉬고 영업을 밤12시부터 아침8시까지 휴무를 하게하고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일요일 날 10시에 하던 개점을 오전8시부터 앞당겨 개점을 하지요. 모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는 매스컴에서는 들었습니다.

이영재위원
홈플러스에서는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고 나머지 대형마트에서도 아침에 개점을 10시에서 8시로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아침8시에 가장 싱싱한 야채와 농수산물을 거기서 파는 거지요. 사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도 타구에서 하듯이 그런 방법과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려면 본 취지에 맞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법에 시간을 0시에서 8시까지로 규정 해놨습니다. 법에 있는 걸 우리가 오버해서 제재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근본취지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을 살리고 자영업자를 살려야 되는데 오전8시에 개점을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시간이 물론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만 되면 좋은데 조례로서 그렇게 정하지도 못하는 걸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휴일을 정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아침에 8시에 시장 보러가는 사람이 일반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예를 들자면 일요일은 다 휴무를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니까 시행령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 일요일로 못을 박아서 정한 것 아닙니까.

이영재위원
그래서 북구는 더 확대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더 확대를, 지금 법에 2일간하라고 휴무일을 지정하라고 했는데,

이영재위원
아니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의무는 이틀이지만 더 확대하는 문제는 지방자치 조례로 적용 가능한거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부담을 주는 법일 경우에는 조례로는 상위법을 넘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보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욱
윤보욱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그러다보니까 재래시장과 중소 영세 상공업자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생계에 타격을 주는 무제한적인 시장논리로 이렇게 감으로써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전통시장보존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등록제한에 대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먼저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업시간제한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전통재래시장과 중소영세상공업자가 보호받을 것인가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의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행령에 의해서 영업시간제한의 규정들을 각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뭐냐 하면 실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 제도가 실효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당신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나타내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통합진보당의 안은 오후10시부터 오전10시까지 휴무, 그리고 매주 휴무 그렇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매출의 51%이상인 대규모점포 그러니까 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전국에 일괄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를 농업발전이라는 보호차원에서 빼버렸는데 사실은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들을 더 많이 팔거든요. 거기에 대한 매출액의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 내에 하나로마트가 매출액이 공산품이 예를 들면 49%를 넘는다, 그러니까 농산품이 51%를 넘지 않고 그렇다라면 이 조례안도 하나로마트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수정동의안인데요, 의사일정 제1항 중에 개정조례안 부칙2조 적용례를 삭제를 하면 시행령에 맞게 조례가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조금 전 이영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황영만위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평소 환경보전과 청소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폐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대구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76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던 동호동 일대를 소규모 급수시설로 지정·관리하다가 2001년 9월 수도법 개정으로 우리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2002년 5월 30일 동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하여 왔으며, 2011년 7월 28일자로 수도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수도법이 개정되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업무가 2012년 1월 29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로 재 이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따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폐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 불법소각·불법투기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일부신설 및 세부화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도 이에 맞게 신설 및 조정함으로써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고 폐기물관련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을 생활폐기물 분야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재활용분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각각 적용받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신속성을 도모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0조 규정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조정 및 신설내용은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과태료가 2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신고포상금도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50만 원과 100만 원으로 상향되어 포상금도 1만 원에서 20만 원과 3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70만 원과 100만 원의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도 25만 원과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련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주민신고를 활성화하여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한 과태료 인상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르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 입장에서도 교통환경 자체가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게 서로간의 만족이 돼야지만 과태료를 인상하더라도 그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불법행위과태료하고 포상금인상 또한 저는 이렇게 된다라면 행정에서는 과연 지도와 점검,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포상금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신고를 해서 포상을 받는 것이지만 여기에 따르는 절차,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환경적 문제나 여러 가지로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또 해당대상자가 과태료부과를 받는다하더라도 우리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결과가 주어져야지만 서로가 쉽게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태료부과 강화와 포상금을 인상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에 따르는 행정에서의 지도·점검 단속유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도 폐기물관련 해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조례안 개정을 하고 포상금인상하고 과태료인상 관련해서 저희들도 조례안이 개정이 완료되면 전과 다른 특별한 단속계획을 입안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설단속반 5~6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추가적으로 해서 전 직원이 일제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나면 별도로 결과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보시면 위반행위내용자체가 대부분 행정에서도 점검이나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담배꽁초 휴대하거나 휴식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등 내용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기준이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왜냐 하면 포상금을 인상하게 되면서 만약에 구민들에게 공지를 해서 알게 되면 휴식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예산문제도 수반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포상금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시행해보고 있는데 소위말해서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경우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 담배꽁초 버리는 것 같은 경우도 비디오카메라 찍어오는 경우도 보면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오기 때문에 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마 쓰레기무단으로 버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다소 말썽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상향조정한 것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되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정확한 증거를 잡아서 신고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포상금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많은 숨은 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 조례가 개정된 것이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