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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22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7-05-25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용경제국의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용경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고용경제국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용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조원덕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안성환부위원장님,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고용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홍성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진충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 중 고용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51억6,529만원이며 지출액은 281억341만원, 이월액은 43억9,071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26억7,1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총액 119억4,264만원이며 지출액은 104억7,558만원, 명시이월액은 3,997만원, 사고이월액은 1,880만원, 집행 잔액은 11.8%인 14억83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총액 94억4,491만원이며 지출액은 51억3,251만원, 명시이월액은 40억4,125만원, 집행 잔액은 2.9%인 2억7,116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총액 109억1,495만원이며 지출액은 99억3,872만원, 명시이월액은 9,200만원, 사고이월액은 1억9,871만원, 집행 잔액은 6.3%인 6억8,55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총액 8억9,659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9,363만원, 집행 잔액은 11.5%인 1억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총액 14억6,818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2,376만원, 집행 잔액은 9.8%인 1억4,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총액 4억9,805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3,922만원, 집행 잔액은 11.8%인 5,8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177~1,183쪽까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소관 이월사업비로 여성비전센터 리모델링 용역비 3,996만3천원을 포함한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교통약자 장애인용 소형승합차 구입비로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1,88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880만원을 포함한 회계과의 하안3동 민원실 증축공사 사업비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용경제국 관련된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가급적이면 팀장들 보다 과장님들이 답변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팀장님보다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홍성순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안성환부위원장님,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순화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형식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 중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19억4,264만원이며 지출액은 104억7,558만원, 명시이월액은 3,997만원, 사고이월액은 1,880만원, 집행 잔액은 11.8%인 14억83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총액 9억3,626만원, 지출액 8억8,974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4,65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입니다. 결산서 152페이지입니다. 공공일자리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총액 70억7,533만원이며 지출액 64억6,31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6억1,22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취업지원활동강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새희망 중장년·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결산서 15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8억6,648만원 중 지출액 5억4,323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3억2,32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입니다. 결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7억1,180만원으로 지출액 5억3,599만원, 이월액 1,88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5,70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센터 홍보물제작, 일자리박람회, 대학생취업성공아카데미 운영 등입니다. 결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16억4,809만원이며 지출액 14억9,586만원, 이월액 3,997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1,22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여성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 사후관리서비스, 취업설계사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새일여성인턴제 운영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결혼이민 여성인턴제 운영, 여성새일센터 운영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사업, 중장년 취업지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여성비전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등입니다. 결산서 16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8,258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2,556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5,70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시간외 근무 급양비, 물품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년도 명시이월내역입니다. 결산서 두 번째 권 1,177쪽으로 여성비전센터 4층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3,997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서 두 번째 권 1,181쪽으로 대학생 취업성공아카데미 운영비 1,88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살살 묻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200만원인데요. 지금 집행 잔액이 69%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생활임금심의회를 1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10명 위원입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이 8명으로 연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2016년에 1회를 운영해서 1회분이 남았습니다.

이길숙위원

1회 밖에 안 했다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왜 2회를 잡아놓고 1회밖에 안했을까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혹시 사유가 생기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사유가 없어서 한번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길숙위원

사유가 없어서 안하셨다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생활임금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때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1회만 해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행정의 내실 있는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34%정도를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경제국하고 일자리창출과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워서 쓰는데 작년에 2천만원 세웠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2017년에는 1,350만원만 세웠습니다.

이길숙위원

2천만원인데,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1,350만원 세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이게 고용경제국장님하고 광명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해당되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좀 맞춰서 그런 정책을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필요로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업무추진을 잘하지 않으셨다는 거네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많이 쓰셔야 일을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154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지금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게 기타보상금이에요.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여기에도 43%라는 집행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거기에는 또 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인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자원순환과에 환경봉사대를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당초계획은 570명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490명밖에 못써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길숙위원

490명밖에 안 오셨다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570명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르신들의 명수를 정하시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어르신들은 월 20만원 월정액으로 정해놓고 하루에 2시간씩 15일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하실 분들이 또,

이길숙위원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반대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길숙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산세운만큼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155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기업사업이 있어요. 마을기업사업에 있어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지금 100%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155페이지 위에 3천만원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을기업사업은 광명전통시장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 도에서 공고를 내고 본인이 협동조합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요. 전통시장 첫 회 신청하면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두 번째는 3천만원까지 가능한데 이분들이 자격에 있어서 그러니까 2015년에 신청을 해서 아마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한 상황이어서 아마 2016년에 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협동조합이 조금 어려웠던 것인지 그래서 공모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신청은 전통시장협동조합만 하게 되어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리고 신규 새로 진입하는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공모가 까다로워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까다로운데 거기만 하게 되어있느냐고요. 신청 안하면 다른 곳에 신청할 수가 없느냐는 것이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할 수는 있는데요. 연초에 공고를 한번 냅니다. 그런데 그때 신청기간이 지나면 다시 안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이해가 좀 안가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도 사업이어서요.

이길숙위원

도 사업이라도 금액을 잘 이용할 수 있게 잘 보조를 해주셨어야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업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일자리창출과가 너무 많아서요. 159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64%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64% 여기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작년 같은 경우 일자리창조허브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비전센터에 있다가 새로일하기센터로 이사를 가고 다시 비전센터로 오는 과정 중에서 예측되지 않은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다고 해야 되나요? 공공운영비다보니까 모자라면 이게 체납이 되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해서 조금 집행률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체납이 돼서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이 없으면 지출을 못하면 체납이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는 예측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하고 허브센터로 이사 가고 비전센터로 이사 오는 상황의 비용 때문에 조금 예측을 넉넉하게 한 것인데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 162페이지 하나 만 더하겠습니다. 상담 및 자원 활동 운영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 지금 자원봉사자 교통비나 간담회비에 대한 집행 잔액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자원봉사 활동하는 여성비전센터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참여하실 때 마다 저희가 교통비를 1회당 3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조하다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합류를 해있는 상황인데요. 옛날에 여성회관에 있을 때 상담하면서 만들어졌던 자원봉사자들이라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길숙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무료봉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료봉사자들이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밥값 3천원을 줍니다.

이길숙위원

밥값밖에 안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너무 적어서 봉사자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조금 그렇기도 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좀 올려서라도 봉사를 하게끔 해줬어야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말이 좀 있거든요. 다른 데 자원봉사자들은 무료인데 비전센터에서 하는 사람은 3천원을 주는 것인지,

이길숙위원

원래 무료봉사자도 행사의 봉사를 하게 되면 교통비하고 밥값은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자원봉사센터도 밥값하고 교통비는 주게 되어있어요. 그 이외에 더 주는 것은 안 되고 그런데 왜 그런 자원봉사센터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예산이 반영하기가 워낙에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보니까요.

이길숙위원

많아도 이것은 상관없어요. 식비하고 교통비 주게 되어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봉사자가 어떻게 실무 일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올해는 50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50플러스에 참여를 해서 생활임금을 지급을 하면서 지금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필요 없는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비하고 밥값은 규정에 무조건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길숙위원

상관없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원봉사센터는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희들한테 항의도 있었고요.

김정호위원

왜 지급을 안 하는 것이죠? 예산이 안서 있기 때문이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워낙에 많고요.

김정호위원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물론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숫자가 많은 인원을 어느 한쪽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예산을 정확하게 수반이 되게끔 해야지 답변하실 때 줘야 된다고 해버리면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봉사자들이 다른 데는 주고 우리는 안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바로 잡아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1페이지 봐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 2015년 결산서에도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 그 아래 그 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이 5,757만5천원이고 수납총액도 5,707만5,300원인데 예산액 그리고 예산현액을 이렇게 잡지 않은 이유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도 예산액을 안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40페이지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징수결정액이랑 수납총액 없는데 이 부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억2,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이 한 푼도 안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 쪽은 공부를 조금 덜 한 것 같아서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부터 안성환위원님께서 세입을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셨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세입부분까지 다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개부서 세입을 다 봤기 때문에, 지난 결산 때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입까지 다 했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자리창출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11억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14억원 정도 집행 잔액이에요. 잔액이 적은 잔액은 아닌 것 같아요. 한 5%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152페이지 공공일자리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추진사업에 70억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6억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양기대 시장님께서도 일자리는 생명이라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6억원이나 남았어요. 전체적인 일자리를 각각 나누면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잔액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청년일자리사업도 10억원 정도 되는데 약 1억원 가깝게 9,26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에요. 9,200만원 정도 예산이면 1년간 3~4명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6개월로 잡았을 경우에 청년잡고 스타트인가요? 그 일자리가 보통 6개월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6개월로 잡으면 6~8명은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집행 잔액 내년부터는 최대한 남지 않게끔 해서 일자리니까 고용을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액이 거의 1억원 정도 청년일자리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청년 job-start해서 채용을 했는데 중간에 일을 하다가 취업이 돼요. 그러면 사표 내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아서 그것을 다음에 또 추가모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잔액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로 하면 안 들어오나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추가로 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잔액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럴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둬서 추가로 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후보자를 해놓아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수시로 해서라도,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런 운영의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3,4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예산서에는 80만원×4명×7개월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보낸 자료를 보니까 70만원×7개월×8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왜 다르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도비 보조 사업이어서 도에서 지침을...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서랑 저한테 준 자료가 왜 다르냐고요. 예산서에는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이 80만원×4명×7개월 해서 2,240만원 잡혀있는데 저한테 보낸 자료는 7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10만원이 다운된 것인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도에서 내시해줄 때 그렇게 내시를 해줘서 그렇게 세웠던 것이고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월 70만원씩 지급하는 것 7개월씩 진행하는 것으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도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당초에 내시될 때 80만원이 내시됐는데 추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70만원씩 줘라 이 얘기죠.
익찬

김익찬위원

달라졌다는 것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 잔액이 45% 가깝게 상당히 많은 집행 잔액이 잡혀있는데 잔액이 많은 이유를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더니 담당 부서에서 총 8명 7개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구인기업 공직자간 정규직 채용이 전제된 경우에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경기문제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답변을 해왔는데 지역경기가 안돼서 구인하는 기업이 없어서 지원을 안했다는 것이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것은 도 보조사업이어서 70만원씩 한 달에 지원을 해주는데 광명시에서 청년정규직 job go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14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라서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쪽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더 시 사업 쪽으로 많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 명을 일자리를 마련해서 돈을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몇 명이 반 정도만 가고 반은 취업을 안했다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45%정도가 투입 안됐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서 과장님께서는 취업이 안됐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홍보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경기도사업이니까 경기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광명시가 무슨 관여를 하느냐, 이 사업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홍보 한번이라도 한적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안했을 것 같아요. 경기도 사업이니까 경기도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것 같아요. 이 답변 내용들이 지역경기 문제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답변했거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물론 홍보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 정규직 job go 사업이 작년에 46명을 정규직 job go에 참여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시에 그렇게 기업체가 저희가 5인 이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가 않고 그런데 광명시가 월 140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오면 일단 넥스트경기 쪽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도 입장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광명시 정규직 job go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정규직 채용이 전제된 경우에 기업에게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이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면 작은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경리로라도 고용하거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담당자가 어제도 팜플랫 만들어서 아파트 가가호호 봉투 집어넣는 작업까지 했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파트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리고 SK 테크노파크 가서 회사 우편함에...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아파트, 테크노파크도 중요하지만 광명시에 있는 데 홍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광명시가 큰 회사가 없다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정소식지 같은 데에 할 수 없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청년들 눈높이하고 저희 광명시에 있는 사업체가 열악하다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홍보 몇 번 했는지 자료를 받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그렇게 많이 안했을 것 같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홍보 잘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을기업 사업 3천만원 집행잔액이 다 남은 것 이길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도 광명전통시장협동조합에서 1차 떨어지고 2차에는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광명전통시장에 예산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 안했을 것 같은데 동시에 홍보 하셨어요? 안했을 것 같은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안내는 하죠. 사회적 기업에서 홍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기업사업 3천만원예산 홍보했을 때 기존 1차에서 떨어진 업체 말고 신규 신청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끔 같이 홍보 하셨느냐고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 세워진 게 3천만원이잖아요.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시비 전부가 아닌데 만약에 전통시장에서 신청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 또 했다면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심정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청한 업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떨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것까지 예상해서 신규업체랑 같이 동시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서 여기도 예산이 9,690만원인데 예산 사용액이 2,800만원이고 6,890만원 약 60%이상이 잔액이 남았어요. 예산계획세울 때 사업적 기업 몇 개가 지원 신청해서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지금 3개 기업 신청해서 최종 결정돼서 2,800만원만 지원한 것이잖아요. 몇 개 사회적 기업이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나요? 사업계획 세울 때 9,690만원 약 1억원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몇 개정도가 신청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30%정도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됐으니까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이 인증기업이 5개고 예비적 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아마 신청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세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8개요.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데는 5군데밖에 안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계획세울 때 8개가 신청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했잖아요. 8개 기업과 얘기를 안 하나요?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아요? 이미 8개가 신청할 것으로 예측을 했으면 이 업체랑 무슨 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8개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5개가 신청했다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개 업체가 신청해서 2군데가 떨어지고 그러면 3군데만 됐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신청자체를 안했던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군데가 안했다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3개 업체가 신청을 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방금 5곳이라고 답변했거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엑스컴정보통신하고 제일디자인, 구름산협동조합,
익찬

김익찬위원

3개가 아니라 4개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4곳이 신청을 안했네요? 이 부분도 앞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예산을 잡을 때 사업계획 잡을 때 아까 분명히 과장님 8개가 신청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 업체랑 커뮤니케이션해서 신청 안할 것 같으면 예산 자체를 세우지 말아야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도 예산이 5,500만원인데 2,590만원 사용하고 2,500만원이나 예산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광역 자치단체 공개모집하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는 광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하나요? 광명에서 홍보한 내용 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광명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도 이게 신청할 것까지 예측해서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도비 사업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임의로 얼마를 해달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8개 업체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내시를 해줘서 세우는 상황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도비사업이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도비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국비가 3,850만원이고 도비가 247만원, 그리고 시가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이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는 거의 도비사업도 아닌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8개 업체를 그 정도 될 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국가에서 내시 내려준 대로 세워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만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방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있느냐는 기준을 가지고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답을 못하시더라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1쪽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 성립이 잘됐다고 보이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을 세운 금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으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내용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아까 김익찬위원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 외수입이라고 하는 5,700만원 징수결정하고 받았던 그 금액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수강료 수입이나 불특정한 수입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런 수입들은 지난해에 얼마였느냐 하면 2015년에는 2,904만5천원 잡혔었어요. 그게 징수결정액이었어요. 그런 금액을 준거적인 금액으로 평균을 내서 예산액에 세워야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에요. 왜 이런 게 되느냐 하면 예산을 성립하실 때 돈은 필요한데 예산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차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채가 발생하게 되는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초래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부서가 하나일 뿐이지만 전체부서를 다 더하면 엄청난 큰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세입하실 때 이런 내용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다음에 과오납 수납액이 있는 금액 혹시 내용 아세요? 3,166만6천원 금액이 있는데 기타 사용료에 관련된 과오납 수납액인데 이것은 내용이 수강료 반납하는 것이겠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몇 페이지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41페이지요.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기에 그게 수강료 반납액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그 정도 하시고 다음연도에 세입을 세우실 때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출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원에서 넘어온 여성비전센터가 같이 일자리창출과로 합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총액으로 보니까 전체 24%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것 만큼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나 또 교육이나 훈련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공공일자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역공동체, 새희망, 중장년일자리, 청년일자리, 두레마을, 넥스트, 통합일자리 이런 사업에 전반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제출하신 내용들 부분에는 취업을 하고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명수를 제출하신 것이죠?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이요. 자료 요구했을 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놔두고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공공근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공근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공근로에 계신 분들이 일에 대해서 강도가 너무 낮고 업무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다른 근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내용 들어보셨어요? 공공근로로 나오신 분들은 적당한 시간만 때우면 돈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통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직장에 근무하신 분들이 공공근로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른 직장들을 또 안 들어간다는 얘기들 지역사회에서 많이 있는 말들인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글쎄요. 그런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국장님은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이 98년도 IMF사건 이후에 저소득층들한테 생계보호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생겼는데 이게 오래되다보니까 사실은 중간에 사업을 국가에서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계속 조치가 되고 사업비가 축소됐는데 안성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동의 강도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약해서 그쪽으로 가서 시간을 때우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저도 종종 들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지역에 많은 기업하신 분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을 만나보면 공공근로 때문에 일자리를 모집할 수가 없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역진효과, 역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공공근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충분히 이해되셨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작목반에 관련돼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아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거기도 사실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지원은 열일곱 분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자격이 안돼서 열 분이었던가, 아마 그래서 면접을 실시했는데 최종은 5명됐습니다. 그런데 그 5명 배치가 돼서 일을 하는데 힘들어서 두 분 그만두고 세 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아까 방금 전에 안성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동 강도 때문에, 농촌의 비닐하우스 작업하는 게 노동 강도가 세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셨다가 다 관두시고 한분밖에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취지는 좋았었는데 현실성은 떨어져서 지금 한분이 일하고 계세요.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이것을 예로 든 이유는 공공근로가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들어오거든요. 편안한 일자리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노동 강도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느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만둬버리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공공근로에 관한 체질개선이나 인식개선의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공근로에 많이 적용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157쪽에 보시면 사고이월 된 내용이 있죠? 1,880만원 사고이월 된 내용 보셨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작년에도 있었던 것이고 올해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꼭 겨울방학이 아닌 여름방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여름방학에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여름방학도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 예산이 계속 사고이월 되는 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구조적으로 계속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어쨌든 대학생 방학 시작되는 시기에 모집공고를 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진행은 1월에 하다보니까요.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작년 기억에도 사고이월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또 있어서 한번 다시 여쭈어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비전센터 일자리창출과에서 다 넘어와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에 있을 때와 일자리창출과로 왔을 때와 관리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운영의 차이라든지 이렇게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어쨌든 요즘 일자리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비전센터의 프로그램이 옛날에는 중산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었는데 평생교육을 하던 것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계속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방향을 잘 선회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평생교육의 개념에서 평생교육에 연계되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제가 그런 내용을 주문하고 싶었는데 도입 된지가 6개월 정도 밖에 안됐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로드맵을 가져가실 때 평생교육과 맞춰서 일자리 창출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과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으로부터 해서 관련된 시설들이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노후화돼서 사고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사고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평생학습원에 자료를 보면 수없이 많은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기계시설 개선 수리비, 밸브 교체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화됐다는 얘기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쪽으로 이완이 됐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점검을 철저히 해보셔서 노후화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번에 비전센터가 바뀌면서 한 사업 중에 하나가 냉난방이 옛날에 중앙냉난방으로 해서 저희가 1998년도에서 한 20년 가까이 썼습니다. 그 부분을 개별냉난방식으로 1억원 정도 들여서 개선한 사항이 있고요. 5월에 안 그래도 5월 1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수영장 밑에 공사를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 바닥도 하고 천장공사도 하고요.

안성환부위원장

일단 기계실 부분에 부품 교체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내용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7페이지 일자리센터운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억5,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도 1억3,78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1억3,700만원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1억2,300만원 정도 남았고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470만원, 사무관리비가 730만원, 기타보상금이 25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특히 여기에서 너무나 많이 남았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만 4억2천만원의 예산 중에서 2억9,600만원을 사용했고 1억2,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어요. 이것도 다 인건비인데 사업 계획 할 때 기간제 근로자 인원을 몇 명을 책정을 했는지 그리고 몇 명이 고용됐고 몇 명이 고용 안 됐는지, 아니면 인원과다로 책정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것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동마다 18명의 직업상담사를 배치하라고 내려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도에서 내려 보내줄 때는 기간제 단가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18명 인건비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 인건비로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생활임금인건비로 주면 예산을 더 주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더 주면 예산이 부족해야 맞지 어떻게 남아요?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작년도 것 잘 모르니까 팀장님이 해박하니까 기회를 주시면 일자리센터팀장 박봉태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박봉태일자리센터팀장

일자리센터팀장 박봉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일단은 시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인원이 시상담사 네 분이 있습니다. 시상담사 네 분 중에서 두 분은 임기제가 되겠고 또 한분은 기간제, 또 한분은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임기제 두 분은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서 아마 이 자료에는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있고 나머지 동 상담사 인건비로 해서 13명분이 사실은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13명이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18개동이다 보니까 13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조정하다보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남았느냐는 거예요. 생활임금을 적용했으면 예산이 부족해야죠. 부족해야 되는데 왜 남았느냐고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센터팀장

생활임금이 시간당 단가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임금이 기간제 예산 단가 보다 더 셀 것 아니에요? 높을 것 아니에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센터팀장

도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기준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책정해라, 이렇게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에서 기간제 단가랑 생활임금단가랑 어디가 더 높습니까?
봉태

박봉태일자리센터팀장

도에서는 기간제를 하든 생활임금을 하든 그것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답변이 기간제 단가로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생활임금으로 주다보니까 예산이 남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도에서 내려오는 단가가 더 높다는 의미거든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센터팀장

기간제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인건비를 하루하루 정해서 통으로 내려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높으냐고요. 생활임금이랑 도에서 내려오는 단가랑 어느 게 높으냐고요. 그 답변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센터팀장

생활임금이 높은데요. 도에서는 생활임금기준으로 해라, 기간제로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임금이 높으면 예산이 부족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1억2,300만원이 남느냐고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센터팀장

통으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이 사실은 없다보니까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김익찬위원님 이것은 정회시간에 제가 팀장하고 과장하고 전달해서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를 다시 규명을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왔다갔다 안 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팀장님이 답변한 것 보니까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 이런 분들이죠?
봉태

박봉태일자리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얘기했는데 직업상담사가 취업설계사가 있고 일자리 상담사 또 있죠? 이름이 세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센터팀장

일자리센터에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과도 있고 일자리창출과에도 있고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있는데 비슷한 이름들이 세 가지가 있죠? 직업상담사, 취업상담사, 일자리상담 이렇게요.
봉태

박봉태일자리센터팀장

일자리 비전센터에서는 직업상담사라고 하고요.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취업설계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름이 비슷하고 자격조건도 비슷한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계약직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 이렇게 똑같은 일은 하고 있는데 직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급여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급여를 통일을 좀 시켜라. 정부도 지금 비정규직 없앤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자치행정과나 일자리창출과나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름만 다르고 주는 금액도 다 다르면 얼마나 급여를 적게 받은 사람들은 상처가 크지 않겠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내 시·군하고 저희 광명시 내에 있는 직업상담사들 인건비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 해보고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최초로 한번 하세요. 그러면 다 따라 올 것입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자리센터운영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1억5,900만원이 있고 예비비사용 전년도 이월액이 1,880만원이 있는데 여기도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남은 예산이 공공운영비더라고요. 1억4,800만원이나 남았어요. 국내여비가 1만8,8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1만3천원,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1억4,8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이것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785쪽 제일 하단에 한번 보실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여성비전센터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운영비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1억4,800만원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사실은 평생학습원에 있다가 여성비전센터로 옮기면서 본청으로 바뀌었잖아요. 평생학습원일 때는 사업소였고 그래서 아마 우편요금이나 자동차관련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본청으로 소속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스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수영장 물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단가가 매년 조금씩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돼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운영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3억9,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1억4,800만원이나 남았으면 내년에는 그러면...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내년에는 이렇게 안 남죠. 직제 개편한 것 때문에 남은 것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공공운영비는 적절하게 예산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보고서 이 내용은 페이지는 안 적혀있지만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서 2014년에 만들어져서 2015년에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성과보고서가 말 그대로 성과가 있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고 집중을 시키고 성과가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예산을 삭감하라는 취지의 보고서거든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성과보고서 부분이 아직은 시행초기라 빈약하고 내실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정말 명확한 퍼센트와 목표설정을 잘 하셔서 성과보고서가 회계 예산에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저쪽에 있다가 이번에 넘어왔기 때문에 없는 것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2017년부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민문식입니다. 평소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안성환부위원장님,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성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중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에너지팀장은 해외출장으로 서창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수납액은 30억9,19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3만7천원입니다. 164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기업경제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94억4,490만원으로 지출액은 51억3,25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40억4,124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약 2.9%인 2억7,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4쪽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지원 등 13개 사업에 11억1,6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페이지 16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2억1,096만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새마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등 33억9,078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5억3,342만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5,045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03쪽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6년에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과 정기예금이자 등으로 3억6,279만원을 조성하여 3억5,413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기금 이월액은 71억4,3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54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잔액이 272만원이 남아있는 54%가 남아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위원회 수당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 과에는 총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는 서면심의를 2번 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위해서 1회 서면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이제 출시해서 4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이제 해서,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2014년부터 계속 있어 왔고요. 작년에 세일페스타 행사 지정 때문에 1회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1회 개최했는데 48만원 수당이 나왔다고 되어있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위원회 수당하고 신문 공고료가 또 220만원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게 몇 명 참석한 것이죠? 수당이 1인당 지금 어떻게 나간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8만원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제가 개최현황을 보니까 서면으로 심의했어요. 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10명인데 횟수로 3번을 했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3번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왜 서면심의를 하셨느냐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결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 기금결산보고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길숙위원

경미한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회도 했는데 그것은 착한 가격업체 지정 때문에 1회 한 바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위원회는 아예 개최도 하지 않았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서면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자료를 잘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착한 가격업소 지정 때문에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하고 광명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위원회하고는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이길숙위원

왜 안해야 되는 것인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원래 사안이 있을 때 개최를 하는데요.

이길숙위원

사안이 있을 때만 하고 사안이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왜 세워놓았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어서 설치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설치해놓고 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이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앞으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좀 홍보를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많이 운영을 하셔야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현재 540만원인데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320만원, 신문 공고료가 220만원인데 그렇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이길숙위원

너무 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다른 위원회는 보니까 위원이 이것저것 몇 군데 들어가 있다고 불만을 사는 데도 많이 있는데 위원들이 서로 위원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 위원들은 왜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 개최할 때 그렇게 크게 비중 있는 안건이 아니면 서면심의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대면 심사하는 위원회도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원래 대면심의를 하게 되어있는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서면심의도 하게 되어있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경미한 사항일 때는 거의 서면심의를 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렇다면 상관이 없고, 위원회 만들어놓고 개최를 안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69페이지에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 구입비에 있어서 재료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39%정도 29만2,330원이 남아있어요. 거의 40%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석유제품 시료구입비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경유, 휘발유 구분 없이 2천원으로 단가를 편성해서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유가가 휘발유나 경유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고요. 또 석유관리원하고 합동을 하다보니까 석유관리원에서도 자기들의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예산으로 집행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경유, 휘발유가 2천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그 이하여서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경유는 1,200원 대고요. 휘발유는 1,400원대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그 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있다는 것이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게 점검대상 주유소는 몇 개소가 돼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총 34개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기간도 있을 텐데 점검기간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원인이 신고를 해오게 되면 불시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보니까 수시점검하게 되어있네요.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바로 밑에 16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4,5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현재 19%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게 원래 저소득층 태양열 설치하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아있는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가구를 편성했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저소득층 75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40만원씩 해서 단가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9가구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사업을 집행했고요. 공동주택은 저소득층 주택이 68가구 신청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40만원 했지만 저소득층은 아파트 평수가 작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면적도 적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메가와트짜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2메가와트 설치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87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합쳐서 85가구를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단독필지하고 공동주택이 합쳐서 77가구밖에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남아있고 베란다 태양광이 설치비가 30~40만원인데 저소득층을 하다 보니 30만원으로 지원되어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렇게 남았고요. 남은 예산도 소진 했어야 되는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소진을 못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없었을 때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이길숙위원

그런데 왜 이 좋은 사업을 홍보를 안 하셨어요? 많지도 않은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연초에 충분히 홍보한다고 했는데도,

이길숙위원

신청을 안했다는 것이죠? 이 좋은 사업을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가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태양광으로 하다보면 한 달에 5천원~8천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데 설치 대비 효율이 낮다보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 우리가 저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쨌든 홍보를...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아직 베란다 설치사업은 일반시민들이 잘 숙지를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홍보를 꼭 더 하셔서 예산 세운만큼 설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를 해서 아마 준비를 해서 오셨을 것 같은데요. 43페이지 전년도 수입 보니까 2015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수입이 33만7천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징수결정액이 92만2,230원이고 수납총액이 58만5,230원, 미수납액이 33만7천원이에요. 미수납액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그대로 더라고요. 왜 그대로인지 2015년에도 미수납 이월됐는데 2016년도에도 그 금액이 그대로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남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2015년에도 안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체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못한 사항입니다.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석유 고의 사용 소비자에게 과태료를 25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월 7일에 부과하고 차량압류를 해놓았는데 여태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해서 가산금이 붙어서 33만7천원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된다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소재지는 있는데 가서 찾아보면 사람이 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가 불명으로 되어있고 또 이 차량이 포터인데 1994년 식입니다. 또 이 차량은 차량 압류건수가 25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포함 주차 과태료 같은 게 25건이 있는데 다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 환가액도 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결손처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전년도 수입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예상해서 잡을 수 없나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나요? 전년도 수입은 다 과태료인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공사 미비시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5년 이상 진행된 것 보면 평균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런데 과태료가 어떻게 많이 있다거나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과태료가 아니고 전기공사라든가 석유제품 불량제품을 팔았다든가 이럴 때의 과태료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라는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지자체도 이렇게 비어놓느냐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타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분은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십시오. 44페이지도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2015년도 기금 세입이 44억원이더라고요. 여기도 세입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 못하나요? 못해서 이렇게 예산액을 이렇게 비어놓은 것인가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지금 40쪽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에 기금 세입이 44억원인데 올해는 2016년에는 기금이 징수결정액이 26억4천만원이잖아요. 수납도 26억4천만원이고, 44페이지요. 세입에서 수입이요. 그러면 2015년도에 기금이 44억원이었고 2015년도에 기금 징수결정액 26억4천만원이었고 수납도 26억4천만원이었으면 예산액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예산액을 안 잡아 놓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방송 안 들으셨어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 밑에 기금인데 2016년도 하고 2015년도, 2016년도 여기 26억4천만원이고 2015년에 여기 자료에 안 나오고 김익찬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게 왜 차이가 나느냐 인데 2015년도 것을 비교를 해봐야 나오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2016년에는 기금이 44억원이었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는 26억4천만원인데 그러면 예산액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산액을 예측할 수 있으면 예산액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안 잡고 비어놓았잖아요. 왜 비어놓았느냐는 거예요.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이 가급적이면 답을 해주시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파악을 못해서요.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8천만원인데 지출액이 2,950만원 정도고 명시이월이 5천만원이에요. 일부를 쓰고 일부를 명시이월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연구용역 명이 뭐고 원래 사업계획 연구용역 이름 좀 얘기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액이 본예산이 언제 책정됐고 그리고 용역기간이 몇 개월인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광명시 에너지 자립 및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 용역으로 되어있고요.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지난해에 9월인가 시작해서 올 3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수탁비로 줬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9월에 시작해서,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도에서 그때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러면 늦게 한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도에서 에너지계획수립을 하라고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명시 이월 됐다는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위에 신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연관된 것입니다. 4,500만원인데 2016년도에 단독주택에 150만원×10가구고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40만원×75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공공건물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물에도 시범케이스를 했던 사례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에 신생 재생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태양열을 설치해서 버스정류장에 전기를 다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택안전과랑 연결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주택안전과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공동주택을 시범케이스로 하든 어떤 방식이든 1개 단지 전체를 지원해서 옥상 같은 데에서 지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단 단발조로 한 가구씩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또 생활위생과인가요? 다른 부서에서 또 조금씩 지원해주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택안전과 같은 데에서 한꺼번에 단지 별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아파트 2개 단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해주셔서 할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단지 전체가 아니잖아요. 단지 전체가 아니라 10가구인가 통합해서,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10가구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가구 이상만 신청하는 것이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개 단지 이렇게 신청 아니면 1개 단지를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신청하는 것은 내년도에 아마 신청이 있으면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청하면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안 하죠. 왜냐하면 사업을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이게 대행 사업을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를 대고 시설을 해줍니다. 시설을 해주고 나서 전기료 절감되는 만큼 자기들이 수익으로 가지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개 단지 별로 지원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시작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운금액과 징수결정액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의 안정성을 위해서 추정된 금액을 거기다 기록을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인 예산이 기업경제과가 총 94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80%에 해당되는 74억원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매몰되어 있어요. 물론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일시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74억원 정도가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80%를 거기에 투입하게 되고 나머지 20억원 정도만 고유목적의 기업경제과의 영역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전통시장이 그동안 투자된 부분도 주차장부분부터 해서 아케이드 설치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경제과라고 하면 그 명칭에 걸맞은 사업들을 앞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고유목적사업으로 해서 일시적인 사업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기업경제과에 맞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기업에 이로운 행정을 펼치고 그런 정도의 선택과 집중하는 사업들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너지자립 주민참여형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참여해서 봐왔는데,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 알고 계시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는 기억을 못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이것을 거의 시작할 때부터 같이 봐왔는데 여기 페이지에 보면 자립에너지 추진을 위해서 우선 추진해야 될 게 있고 중점 추진해야 될 게 있고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 세 가지 종류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던 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보시고 앞으로 2030, 20년, 30년 뒤에 광명시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내용이니까 어떤 방법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동안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으니까 이제 이런 쪽에 예산을 집중을 하셔서 지금 우선적으로 선택한 게 5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중점 해야 될 게 9개 사업,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게 5개 사업 이렇게 해서 총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되어왔던 내용이 에너지절약에 관련된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공공청사에 대한 옥상에 태양열 설치라든지 주차장 활용을 위한 태양열 발전소, 그다음에 미니 태양광 설치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그다음에 에너지재생가이드라인 햇빛 지도제작 이런 내용들의 선도 사업들이 있는데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오랜 시간동안 용역을 한 자료니까 이 자료를 철저히 잘 분석하셔서 사업방향을 이제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기업경제과에 걸맞은 사업으로 많이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가 다 되시는 내용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기업지원이나 친환경에너지정책 사업들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하여튼 저는 기업경제과 세출예산을 보면서 기업경제과가 아니고 전통시장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의 80%가 거기에 매몰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다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광명시에 2천개가 넘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도 있고 또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활동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전력효율 향상 사업 완료보고서가 있어요. 2016년 자료를 봤는데 지금 그 내용을 안 보셔도 제가 보면 아는데 지금 사회복지관하고 취약계층 LED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성 부분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사업완료보고서를 보시면 물론 이게 국비사업이나 다른 데 지역에서 같이 포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의 효율성 부분이 너무 낮아요. 예를 들면 전력량 감소된 금액을 그 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나누어 보면 대략 24년 정도가 회수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 저한테 자료 주실 때 보신 적 있으셨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태양광 사업이 친환경에너지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소 전기료가 비싼 측면도 있죠. 사업비 회수하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하고 이러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요. 우리시에도 하고 있는데 석탄연료로 사용되는 그런 전기에너지를 조금이나마 친환경에너지로 사용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기료가 1만원 이하로 나옵니다. 1만원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전기료가 쓰는 것 보면 태양광 300와트로 할 때 한 8천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ED 지원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LED 지원 사업이면 전기 형광등이나 관련된 부분들을 LED로 바꾸는 사업이 아닙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투자된 금액에 대비해서 에너지 효율량과 또 키로와트 그다음에 전기가 절감된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전기료가 1만원이나 1만5천원 미만이에요. 거기에서 다 절약해도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LED로 바꾼다고 해서 50%감소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전기료나 이런 게 다 같이 포함돼서 누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대비에 비해서 나오는 이익부분 그러니까 효율성 부분은 매우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시비사업만 있다고 하면 바로 취소도 할 수 있겠지만 국비사업이 같이 연계되어있다는 내용을 봤을 때 사업 항목들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측면에서 접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저는 일단 이만큼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서민지원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옛날에 관련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가스시설이 안 들어간 곳이 광명시에 지금 몇 곳이 있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곳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이 지금 보니까 180만원 정도밖에 2016년도에 지원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광명시에 가스시설이 안 들어간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0가구, 7가구 마을별로 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 데도 아직도 많은데, 이곳에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 것인지 답변 해주십시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여기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저소득층이 고무호스로 되어있는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천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 상당히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삼천리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원해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고무호스는 노후 되면 누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 얘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가정 내에 있는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 말은 도시가스가 있으면 이것 설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설치하느냐고요. 도시가스 설치된 곳인데 그것을 금속관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고무호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가스시설 안 된 곳에 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예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가스시설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직접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00%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게 왜 못하느냐 하면 그 배관을 매설한 토지가 사유지인데 허락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의 토지 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새마을시장 내에서도 순대골목이 있는데 거기 전혀 도시가스를 사용 못하고 LPG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가 사유지라서 배관을 못 묻게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 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나요? 입구까지는 시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입구까지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시에서 해주면 자기들은 예산을 들여서 직접 하겠다는 것인데 안 해준다는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대지가 남의 땅일 때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 더 확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이것 승강기 갇힘 사고 안 물어보셨죠? 지금 600만원 예산이 저기 됐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닫힘 사고훈련을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국민안전처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요.

김정호위원

어디에서 어떻게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시청본관 현관에서 가상훈련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대상자는 누구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때 직원들 대상으로 했고요. 소방서 출동하고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경제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재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순강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45쪽 일반회계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14억1,675만7,020원으로 수납액은 13억8,509만1,300원이며 미수납액은 3,266만1,370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09억1,494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02억2,942만1,380원으로서 93.7%가 됐습니다. 집행 잔액은 6.3%인 6억8,552만16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487쪽 예비비입니다. 제설자재창고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도로과 제설차량 1대 구입비로 6,819만6,280원을 지출했으며 위 차량의 적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1,377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077쪽 명시 이월한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장애인용 소형승합차 구입비는 도비 4천만원이 포함된 총 9,200만원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81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하안3동 주민센터 민원실 증축 공사비로 1억9,870만2,91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길숙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180만원이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인 것 같은데요. 16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89%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당들이 이렇게 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감독관제의 수당으로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주민참여감독관을 공사로 위촉한 것이 딱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민감독관 대상 사업을 더 발굴도 하고 독려를 해서 더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보상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당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잔액을 남기셨다는 것은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것은 2016년도에 제대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2017년도 현재는 주민참여감독관 사업과 관련돼서는 도고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건에 1억6,900만원 정도의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서 한분을 위촉을 해서 집행이 됐고요. 또 철산1동 롯데 낙천대 아파트에 도로개설 개선공사 관련해서도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관심 있는 특히 주민참여감독 공사 대상 사업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노력을 하시고요. 5만원씩 3건을 12월로 나누어서 나가는 수당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몇 달을 지금,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것은 주민참여감독관으로 되면 하루 1일 수당을 5만원을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에 한분이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2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1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수당이나 감독관 수당들이 전부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1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해복구비 및 손해배상 공제등록 여기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 지금 하나도 쓰이지 않고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아마 이게 공공시설물 신고포상금인 것 같은데 맞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신고를 한분이 안 계세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것을 엄격히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서 발생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4월에 의원발의로 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이 됐을 때 훼손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으로서 작년에 처음 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이길숙위원

신청자가 없었다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를 하려고 해서 익히 금년도에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했고 우리 소식지에 8만부가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에도 홍보를 했고요. 이것을 더 노력해서 홈페이지라든가 홍보 강화를 해서 공공시설물이 훼손이 됐을 때 신고한 분에게 포상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금년도에는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더욱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174페이지 명시이월이 있어요. 차량구입 및 대폐차 추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희망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작년 4회 추경 때 2대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특수차량으로 만드는 제작기간이 너무 길어서 명시 이월 됐다는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때는 희망카에 7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5대 레이는 구입이 됐고요. 이것은 승합차는 제작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2월에 구입을 해서 현재 희망카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희망카가 현재 광명시에 27대 정도 있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27대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도비가 4천만원이고요. 시비가 5,200만원 정도의 명시 이월, 그러니까 도비, 시비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 487페이지 예비비지출 한번 봐주실래요? 공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의 시설비로 있는데요. 지금 내용에 보니까 2016년 11월 15일 철산창고화재로 인한 전소 제설차량 신규구입이 있더라고요. 1,500만원의 지출결정액을 했고 그리고 1,300만원 정도가 지출됐고요. 그 아래에 차량구입 및 대폐차 추진해서 6,900만원 지출결정액 있고 지출액은 6,800만원 이것도 철산창고 화재로 인한 전소 제설차량 신규구입, 옛날에 불났다는 얘기는 대충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왜 화재가 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제설자재보관창고가 광명고가차도 밑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7월 14일에 새벽 3시경에 자재창고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재창고 안에는 제설차량이 주차가 되어있었는데 차량 5톤짜리 덤프트럭이 소실이 됐습니다. 추후에 소방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은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동이 꺼진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배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는 난로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감식결과 그런 형태가 돼서 차량구입을 하게 된 동기는 7월이기는 합니다만 겨울에 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차량구입비가 6,819만원이고 또 그 차량에는 스테인리스로 적재함을 개선하지 않으면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이 1,477만5천원 이렇게 합 8,197만원의 제설차량을 하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비비로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예비비로는 자체 예산집행으로도 시급을 요할 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느냐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규정상으로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천재지변으로 보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고 재해를 입었다든지 이랬을 때도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재해나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차 구입하는데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제설차량이기 때문에 11월이고 12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죠. 시기가 상당히 촉박하고 또 만약에 그 차량이 없게 되면 강설이 됐을 때,
익찬

김익찬위원

이 차량이 광명시 소유 차량이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우리시 소유 차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된 차량입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2009년식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에서 그러면 시동 켜놓고 그냥 가신 것은 아니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시동은 꺼졌는데 자동으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소방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네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것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보험금 받았나요? 얼마 받았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보험이 들어있고 동부화재에 보험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자차보험으로 1,081만9,500원의 자차보험 수령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천만원정도 받고 창고관련해서 보험 받은 것은 없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창고는 그 옆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마대가 녹을 정도고요. 차량 외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공용차량 수선비 유지관리해서 1,300만원 들어갔는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재함을 스테인리스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 외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을 원래 거기다가 주차를 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통상 거기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익찬

김익찬위원

이 트럭에 대해서 원래 주차장이 어디인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원래 주차장이야 시청이라든가 시민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해야 되는데 거기가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5톤 차량이면 원래 주차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 어디에 주차하는 게 정상이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평상시에도 그 자재 창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고가차도 밑이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거기 알아요. 거기가 주차장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는 지금은 거기에서 안하고 있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지금은 거기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서 주차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지금은 시민체육관이나 아니면 하안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주차한 사람은 책임도 없고 그냥 시동까지 꺼놨는데 혼자서 불이 났다. 그럴 수가 있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관에게 물어봤더니 그러한 사유가...
익찬

김익찬위원

소방서에서 이것 관련해서 공문 온 것 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공문은 오지 않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에서 구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냥 구두로 끝났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결과는 보험회사에 통보가 되죠. 동부화재에다가 원인이 이렇게 추정된다고 해서 보험회사와 소방서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소방서와 보험회사랑 주고받는 자료 좀 받아서 주실 수 있겠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것 지금 예산이 8,100만원 정도가 새로 발생한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시동도 켜 놓은 상태도 아니고 끈 상태였고 원래 주차장도 아닌 데에다가 주차해놨는데 불이 나서 차량이 전소됐는데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보험 회사에서 1천만원 정도 받은 게 전부고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공무원을 누구를 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책임지는 사람이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앞으로는 견책이든 뭐든 최소한의 이 차량 담당이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담당자님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8천만원이라는 비용이 새로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차량은 2009년 식이니까 비싸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차량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저한테 차량 관련해서 공공차량 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공공차량 현황을 받아본 이유는 현재 저한테 제출한 공공차량 현황이 저는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동사무소차량까지 다 보고 싶었는데 여기를 제외하고 99대를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고 싶은 게 친환경차량이랑 저공해차량 여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2년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차량들 그리고 1년 1개월 밖에 안 된 차량, 그리고 6개월밖에 안된 차량, 2개월밖에 안 된 차량, 지금 새로 구입한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 구입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차량이나 저공해차량 구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대요. 이것 정부에서 저공해차량 몇 %까지 구입하라고 내려오지 않았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내려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입니까? 30%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지난해까지는 15%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였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15%에서 앞으로는 새로 신규구입이나 대폐차를 할 경우에 친환경 차량을 45%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도록 이러한 정부 지침에 내려와 있고요. 우리 시도 정부 지침에 맞춰서 새롭게,
익찬

김익찬위원

이 45% 이상이 정확하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10월 중순경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2016년 10월이면 지금 5월이니까 7~8개월 지났는데 최근 6개월밖에 안 된 차량도 친환경이랑 저공해차량을 구입 안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친환경차량은 모든 차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일 경우에만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2대는 전기차로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친환경차량은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현재 4대가 보유가 되어있고요. 곧 13대의 각 동마다 있는 복지동과 관련된 차량 13대는 전 대수 다 전기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구입하는 또는 대폐차 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정부에서 45%이상 저공해차량으로 구입하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45% 이상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전기차량 구입하면 그에 대한 전기충전 할 수 있는 곳은 다 마련됐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충전소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은 들지 않고요. 개소당 400~450만원 정도는 환경부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입하려는 13대에 대해서 각동마다 주차여건이 미흡한 곳은 다른 곳으로 차량을 교환을 해서 관리전환을 해서 운영하게 하고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동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사무소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민간인한테 예산을 지원해줘서 전기차 구입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충전소는 예측 안하고 있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관용차량, 공용차량만 관장을 하고 전기차와 관련한 것은 기업경제과에서 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전기충전소를 증설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서랑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발표가 되고 있고 우리 시에도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 중에 전기차 공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미수납액 1,121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어느 쪽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보입니까? 이게 회계과 관할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니까 복지정책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징수를 하신 것이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체 3,266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의 1,121만원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여기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비를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12월 29일에 부과징수결정을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당해연도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별도의 배정을 받아서 이듬해인 금년도 1월 30일에 납부가 됐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징수가 됐고요.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면 매월 징수를 부과를 초에 합니까? 말에 합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보통 말에 저희들이...

안성환부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도 미수납액이 남겠네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얘기를 해서 사전 준비를 해서 저희가 부과·징수 결정을 할 때 바로 납부를 해서 이와 같은 행정력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미수액이 안 남겠네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올 연말 결산에는 안 남게 되겠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다음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99만5천원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관련된 직원분이 착오하신 것 같네요. 총 금액의 공급대가 그러니까 공급가액과 대가가 구별이 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을 하셨다가 환급을 하신 사유가 된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라서 이것은 저희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된 그런 부분이라서 이후에 전부 치유가 된 것으로 반환금에 대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다음에 ATM기 전기료도 이중 납부하게 된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99만5천원 중에 공용차량 매각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한 대 해서 나중에 10%의 반환금으로 받아낸 사항이고요. 또 1건은 현재 기업은행 광명지점에서 ATM기를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부과를 하는데 17만2천원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착오로 이중부과로 해서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회계과는 많은 개정과목을 다루기도 하고 많은 금액을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데 회계과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과오납이나 미수가 생기면 다른 과에 모범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금액이야 미비하지만 전체 총 예산 중에서 90몇 만원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KTX 일직동에 이번에 매각한 금액이 5억3천만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가 칭찬으로 바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의 수납일이 12월 2일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정된 게 훨씬 더 전인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산액으로 1천원의 예산을 예산과목으로 세워놨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12월 2일에 실질적으로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납부과정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이죠. 채권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시점 재판의 판결에서 승소를 하면 승소 때 바로 이 금액에 대한 확정 시기가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확정 시기가 제 생각에는 수납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전이지 않았나 이렇게 여쭈어보는 거예요. 언제 승소판결이 났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대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월에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6개월 전 정도에 판결이 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승소된 것은 4월에 승소를 했네요.

안성환부위원장

그때면 금액까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금액이 입금이 되지 않았어도 승소판결이 돼서 대금이 확정되는 시기 그때에 우리는 추경에 잡아놓아야 되지 않느냐고 여쭈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맞지 않는 회계기준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에서 4월에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매각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승소는 저희 시가 했습니다만 저쪽에서는 당초에 있는 공시지가 보상가로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것을 한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 끝에 맨 나중에 비로소 철도시설공단에서...

안성환부위원장

그런 사안이 추후에 있었다는 얘기지만 예산의 회계에 설립의 기준에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제가 정확하게 전문지식은 대금의 확정시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차후라도 이 내용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위원장님 판단이 맞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판결된 시점에 저희는 추경에 이것을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확한 회계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에서 지적했다가 칭찬했던 내용인데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총괄책임은 회계과 관할이신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금년도부터 결산 검사의 성과결과물도 같이 결산검사를 포함한다는 것이 금년부터 포함이 됐는데 결산검사를 주관하는 것은 저희 회계과이고 성과와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의견서도 기획예산과에다가 지시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입초기기 때문에 빈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언급함으로써 다음에 조금 더 성과보고서 다운 성과보고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칸을 보면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지는 참고로 130쪽을 보시는데 전부다 예산만 나열을 했어요. 이 예산을 나열한 것은 예산 책자에 다 있기 때문에 나열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법에 의해서 이것을 작성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목표가 무엇이고 집행률이 무엇인지 또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사유와 조기집행률, 적절성, 낭비성, 효과성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의 정의와 기준을 먼저 마련을 해야 그 다음에 이런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로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참고가 돼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134쪽에 하나만 더 보시면 효율적인 청사관리라고 나와 있은데, 어떤 게 효율적인 청사관리여야 되는지 내용도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으로만 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청사관리라는 목표를 둔다든지 또 내진 성능 개선을 위한 각동별로 전부 다 내진성능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목표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관리를 한다는 내용의 목표를 쓴다든지, 아니면 요즘 친환경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세우시면 아무래도 이쪽에 작성하는데 용이하기도 하겠고 다음에 성과보고서가 내실이 기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2017년도 성과보고서는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잘 만들어지는 성과보고서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다가 깜박했었는데 아까 화재 난 차량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 내용이면 저희들이 업무추진보고 때 보고를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업무보고 때 다음부터는 그런 게 있으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공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4억2,300만원인데 집행 잔액 1억2,5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있는데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보시면 집행 잔액이 뭐냐 하면 가장 많은 게 공공운영비에서 집행 잔액이 4억원 정도 예산 중에서 1억2,100만원이 남았어요. 17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십시오. 공공운영비가 1억2,1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뭐냐 하면 예산서를 보니까 중형·대형 승합차 세차비 240만원, 그리고 세차처리시설 유지관리비 400만원, 차량유류대가 2억5,200만원,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가 1억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1억2천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지금 차량 유류대나 차량 유지관리비가 정말 과하게 예산이 책정됐다는 결론이 나와요. 지금 예산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차량 유류대랑 차량 유지관리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유류대를 과다 책정했거나 유지관리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내용이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답변 드릴까요? 차량유류비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단가 기준하고 실제 유류대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차량수리비도 역시 대당 기준, 화물차·승용차의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노후차량들을 많이 교체를 하다보니까 수리발생요인이 잘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과다한 수리비가 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수리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부터는 공공운영비 1억원 정도는 아마 삭감해서 운영해도 될 것 같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 예산은 이미 이렇게 편성이 됐을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도 저희들도 철저히 할 테니까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1억2천만원 잔액이 남았으니까 최소한 8천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삭감해서 운영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또 하나는 물론 지금은 비중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전기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휘발유를 쓰고 있는 차량 또는 경유를 쓰고 있는 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준에서도 예산이 남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랑 수선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이 분야에서 일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차량수리 그리고 타이어교체 한군데에서 하거든요. 타이어교체는 타이어 전문점에서 하는 게 훨씬 쌉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게 예산 절감된다고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참고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이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가격대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발언하면 동생하고 관련해서 윤리위원회 회부될지도 모르니까 이 부분 예산을 확인해서 더 저렴한 데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발언할 때 마다 무서워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5페이지 보시면 174페이지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7억5,500만원 예산인데 여기도 1억4,7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 아래 쭉 내려가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5억8,400만원인데 1억4,700만원 중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공공운영비가 여기에서도 1억3,400만원이 남은 거예요.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 부분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운영비 제가 간단하게 먼저 얘기한 다음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공운영비가 지금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로 예산 잡아놓은 게 전기시설물 검사수수료, 저수저 및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연료비, 제2호 관사 관리비, 안전관리자 협회비, 안전관리 위탁 교육비, 대부분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에 사용했기 때문에 다 예측 가능한 거예요. 예측 가능한 것인데 공공운영비에서 1억3,400만원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이런 답변을 드리면 믿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자세가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해야 되겠다. 이러한 곳에서 기인되지 않는가 싶고요.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시 본청 옥상에 금년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6%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약 700만원 정도를 태양에너지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한겨울에 난방을 한다든지 또 여름에 냉방을 한다든지 이럴 때 가급적이면 에너지 소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도 한 것이 그런 곳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기요금이 3억6,700만원이었는데 1억3,400만원이 이렇게 절감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운영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은 절감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됐을 것 같지는 않고요. 충분히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과다 책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2018년 예산서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할 것이니까, 이 부분도 1억3,400만원이니까 최소한 8천~9천만원 정도는 더 삭감해서 예산 책정해도 될 것 같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여러 차례 그래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통하면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주는데요. 지난 한해 저희가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15억원이라는 보통교부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절약에 더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포함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회계과에서 자산취득비로 PC구입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를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데, 공개입찰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구입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는 본청에서 193대, 2014년도에는 167대, 2015년도에는 135대, 2016년도에는 168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전 부서 통합해서 공개입찰 하라고 해서 전부서 통합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더 싸게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고발이 아니라 고발을 받았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고발을 받았는데 공개입찰 안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컴퓨터 구입할 때 어디에서 하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저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회적 기업,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입찰해서 컴퓨터 들어가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름이 무엇이죠? 컴퓨터 구입할 때 사이트 있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나라장터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나라장터 들어가서 어떻게 구입합니까?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컴퓨터 아까 말씀하신 공개입찰 얘기하셨는데 아마 2014년도에 한번 시도를 했고 현재 이 예산 집행 과정으로 봐서는 공개입찰을 전체 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해도 각각 부서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지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공개입찰을 하기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냥 찍어서 하나씩 구입하는 것이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입찰에서 그렇게 바뀌었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이것은 공개입찰이 아니잖아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종전에도 그렇게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예산절약이나 이런 측면에서 공개입찰을 해보자는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한 대 보통 평균 얼마에 구입해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컴퓨터마다 다르기는 한데 모니터하고 다 포함해서 11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80만원 대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가격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저한테 제보하기를 특정업체만 찍어서 구입을 한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실제로 제가 확인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삼보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 우리 광명관내에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는 엑스컴정보통신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일반 대기업제품이 아닌 중소기업제품을 쓴다고 하면 지금은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엑스컴정보통신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사회적 기업 것을 구입한다는 것이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 거기 것을 구입했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본격적으로 제작한 것은 작년도부터 제작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사회적 기업 것을 구입하면 제가 질의 자체를 안했죠. 제가 잘했다고 박수를 쳐드리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사회적 기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2012년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 것을 구입했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얘기하지 질의를 왜 하겠어요. 질의를 안 하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현재 전체 물량 중에 우리 시청에서 구입하는 것 중에 약 60%는 그런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사회적 기업에서 컴퓨터를 제조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했다고 제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아마 그 기업은 제주도에서까지도 구입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세정과장 설진충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세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민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봉섭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란주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정팀장 윤종철 팀장님은 부득이한 일로 오늘 병가를 냈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 중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억9,658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9,36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295만원으로써 1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총액 4억7,97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2,540만원으로써 집행 잔액은 5,46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방세징수율 제고, 고지서발송 및 반송관리,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 1억8,358만원이며 지출액 1억5,115만원으로써 집행 잔액은 3,24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고지서 제작 발송, 체납세 징수에 따른 고지서 발송,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 안정운영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총액 8,915만원이며 지출액은 7,598만원으로써 집행 잔액은 1,36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방세 수납제도 다양화 추진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사업,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총액은 9,011만원 중 총 지출액 803만원 집행 잔액은 2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세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길숙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지방세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회수당인 것 같은데 88%의 잔액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거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과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연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과마다 위원회 수당이 많이 위원회 불참석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위원회가 88%라는 잔액인데 전혀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심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불참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왜 이렇게 88%라는 잔액이 남아있을 정도로 불참을 했느냐고요. 지금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내용을 제가 어제 전화 했을 텐데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일까,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자세한 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88%의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위원회를 전혀 안했다는 것이잖아요. 8만원씩 해서 8명이 4회 정도 지출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한 1회 정도 하고 안 했다는 것 같은데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제가 작년에 이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안 계셨어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팀장님이 잘 아실 텐데, 될 수 있으면 또,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이길숙위원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분기마다 하는 게 정례화 되어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지방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원활하게 회의를 자주 소집해서 지방세 심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32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도 감액해서 편성을 하고 실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1년에 평균 몇 회 정도 개최되는지를 최근 3년간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을 정확히 해서 집행 잔액이 88%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하여튼 위원회에 불참하신 분들은 저기하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죠. 남은 참석하고 싶어서 야단인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4,200만원 예산액인데 20%정도 이것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아마 재산세 고지서 제작비가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거기에는 재산세 부과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 부과 시에도 발생하는 행정비용 지출이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재산세 부과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 부과 시에도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여기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제작비로 나와 있는데요. 내가 잘못 봤나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총 3,300만원 중에서,

이길숙위원

4,200만원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사무관리비가 지금 840만원 남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길숙위원

네, 거기 내용이 지금 고지서 제작이 아닌가요? 자동차체, 주민세, 지방소득세 고지서 제작이 아니에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게 맞는 것이죠?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사무관리비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주민세, 지방소득세, 고지서 제작하고 난 다음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한 20%정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0%정도 남아 있잖아요. 제작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고지서는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80원에 2만부 예를 들어 80원에 18만부, 80원 짜리 2만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더 적게 제작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지서 발송 관리에서 178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3억6,900만원 정도 되는데 5,192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에요. 그렇죠? 집행 잔액이 5,190만원인데 이 비용이 전부다 공공운영비가 남은 돈이더라고요. 공공운영비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우편요금인 등기우편료, 그리고 우편요금인 일반우편료, 우편물 반송요금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5,190만원이나 예산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예측을 잘못한 것인가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세정과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분 발송 민원 야기에 따른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한 부분이 있고 또 38체납기동반 강화로 체납고지서 발송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증가요? 증가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죠. 예산이 남았잖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증가했으면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아까 제가 답변한 것 중에서 체납고지서를 정기분 발송에 따른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않았다는 거예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네, 미발송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왜 미발송 했다는 거예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운영비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편요금과 우편반송요금밖에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예산이 9,190만원의 예산이 남은 것이잖아요. 당연히 들어야죠.

안성환부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공공요금이 3억6,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등기우편료가 건당 1,900원씩, 그다음에 일반우편이 280원, 그다음에 반송요금이 1,630원씩 해서 건수로 3만5천 건, 10만 건, 100만 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5천만원정도가 남은 것은 아마 제가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 우편요금이 가끔가다 인상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 감안해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에 동결이 되다보니까 그 돈이 좀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600만원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많이 남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동의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팀장님 답이 더 필요하신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필요 없습니다.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이 있는데 등기우편은 반송이 안 되죠? 그러면 반송된 것은 어떤 게 반송되나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있고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세가 있는데 체납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반송이 한건도 없는 것 보니까 반송 안하도록 바로 보내는 것 같고요. 나머지 취득세 이런 세 고지서 발송할 때 반송하도록 고지서를 보내나요? 요즘에는 반송불가로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양해하여 주시면 세정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 실무적인 것은 모르는데 수시분에 대해서는 반송을 받고 정기분 과세되는 것 있잖아요.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재산세 토지분, 그다음에 주택분 이런 것은 반송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분에 대해서는 매달 한 번씩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송 건수가 예산이 안 잡혀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스마트 고지서 어느 정도로 보냈느냐고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스마트 재산세 과세대상 관리 모바일 서비스한 현황을 자료 요청 했는데 그냥 답변이 2017년도 사용실적 재산세 현장 조사 53건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스마트 재산세 관리대상 관리 모바일 서비스라는 것은 휴대폰으로 재산세를 내라고 하는 게 스마트 재산세 관리대상 관리 모바일 서비스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그것은 올해 시행할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시행 안하고 있어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이것은 실사용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답변을 보니까 재산세 현장조사 53건 답변이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요.

안성환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김영민입니다. 여기에서 53건이라는 것은 모바일서비스가 아니라 통신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통신비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2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재산세 현황조사를 하러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 2대에 대한 통신비입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하러갈 때 가져갔었던 사용건수가 53건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러니까 고지서로 하는 게 아니고 재산세 직원이 현지 조사 갈 때 스마트 과세대상 현지조사 나갈 때 사용한 통신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비로 들어갔는데 그때 사용한 건수가 53건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지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원하는 자료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스마트 재산세 과세대상 관리 모바일 서비스 현황이잖아요. 휴대폰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산세 낼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자로 재산세 내라고 보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요청한 거예요.
영민

김영민재산세팀장

그것은 올해부터입니다.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그것은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올해부터 시행이에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료가 아직 안 나왔겠네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보세요. 세외수입 과징수 과태료 이행 강제이행 등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는 징수 및 체납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이 요구되며 필요하면 체납관리 부서 간 공조체계 유지로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함, 이렇게 의견서를 내왔어요. 현황을 보니까 현재 세외수입의 경우 당해연도 부과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체납팀에서 테스크포스팀 만든 팀에서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일괄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새로 세외수입 발전방안을 지적 해주셔서 새로운 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총괄 부서를 세외수입 체납팀으로 일원화하고 현년도 분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침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같이 토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서 세정과에서 부과하고 체납하고 다할 수는 없나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라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를 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부과는 그 부서에서 하고 체납만 세정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실무자가 자주 바뀌고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한 돈 있지 않습니까? 시민 입장에서 체납한 돈이 있는데 체납한 돈을 시청에 와서 내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나 기업경제과에 과태료 같은 것이 있다. 과징금이 있다. 과징금이 있어서 생활위생과에 갔어요. 생활위생과에서 과징금 물린 것을 세정과에 갔는데 세정과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지금은 다 받을 수가 있죠. 그 과로 가든 우리 과로 오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무 부서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정과 말고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 가서 낼 수도 있나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거기에서 현 년도 부분이 있다면,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총괄과나 기업경제과, 예를 들어 생활경제과에 과징금 있잖아요. 과징금이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다 돈을 낼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안전총괄과에다 낼 것도 있고 세정과에도 낼 것도 있고 자원순환과에 낼 것도 있는데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한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한분이요. 자원순환과에 가서 이 3개의 부서 것을 한꺼번에 다 낼 수 있느냐고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물론 우리 세외수입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정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분이 자원순환과에 가서도 낼 수 있느냐고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해당 부서에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가상계좌를 통해서 낼 수도 있죠.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안전총괄과가 됐든 지도민원과가 됐든 생활위생과가 됐든 각 부서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광명시 세입통합시스템이라는 전산이 되어있어서 다 출력이 돼서 다 뽑아서 다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 가서 거기에서 내도된다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네, 자원순환과 가서도 지도민원과 주정차 위반 것도 거기에서 출력해달라고 하면 다 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출력이 아니고 거기에서 납부가 가능 하느냐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어차피 납부는 고지서 출력해서 은행가서 내는 것이니까 시금고 가서 내는 것이니까 고지서만 출력이 되면 되고 고지서 말고도 가상계좌도 다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얼마 안 됐거든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고양시에서 지방세 등 체납액 원샷 납부한다고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광명시는 하고 있나 대선 때문에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네,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납부서만 뽑아주는 게 아니라 과징금도 은행가야 되나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모든 금액은 다 시금고를 통해서 하고 공무원들이 현금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수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고양시도 마찬가지에요. 그 보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다 받아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부서에서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방금 질의한 것처럼 여기에 세정과에 대한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 무관심 발송 할 수 있으므로 부서장 업무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자리를 자주 이동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이것은 세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잦은 부서이동은 각 부서 있잖아요. 아까도 말한 생활위생과라든지 그런 부서의 담당자들 최초 부과할 때 담당자이고 지금은 세외수입체납팀은 안성환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세외수입체납팀이 구성이 되었잖아요. 앞으로 세외수입체납팀에서 이러한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 가져서 원칙상 체납만 여기에서 관리하지만 부과 때부터도 담당부서에서도 체납도 관리하고 여기도 부과 또 관심도 갖고 해서 서로 협조를 잘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외수입체납팀에서 제도개선 하고 더 보완을 해서 하면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부분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광명시에 각종 모든 부서 중에서 다른 과들은 자기들이 혜택을 주는 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과에 해당됩니다.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받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꼭 빚쟁이가 돈 받는 것 같은 느낌 다른 과들은 전부 돈을 전부 베푸는 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지적한 사항의 내용에도 약간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세정과와 관련된 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질문은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38쪽을 한번 보시면 지난 연도 예산 세운 금액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그 외 수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15년 것하고 2016년 것을 제가 같이 봤는데 예산을 세운 금액에 대비해서 징수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차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자료 이것 보셨나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네, 봤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어떻습니까?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체납팀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정과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 특성상 부과 우선 수입금에 합산되므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결국은 관련된 부서에 다 입금이 되어 징수결정액이 없는 것이잖아요. 세우기는 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산이신가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이 부분은 이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럼 예산액을 세우고 징수결정액이 없는 상태로 마이너스 상태로 작성된 회계기준 원칙에 맞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세우면 각 부서에 있는 수입도 세정과로 잡든지 아니면 예산액을 세울 때 각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세우든지 이렇게 일관성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작년 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있고요. 작년이라는 것은 2015년도 것을 말하는 것이고 2016년 것도 이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돼요. 회계원칙 상에 한부서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들어오는 것과 세우는 것이 다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예산반영하고 세울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PT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PT 자료 시청) 세외수입체납팀에 대한 2014년부터 2016년 자료를 제가 받아서 PT로 만든 내용인데요. 참고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팀이 제가 2015년 7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해 9월 7일에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실적이 그동안 2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받아서 PT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월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금액이 얼마라는 게 나오면 그 해에 징수를 받지 못하고 이월됐다는 취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체납될 가능성이 높고 결손 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 때문에 이월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2013년부터 되어왔는데 대략 1억1,300만원 정도로 체납액이 줄어서 19.3정도로 이월액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이월금액이 계속 감소될 추세로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징수한 실적들을 제가 봤어요. 2015년과 2016년, 2015년은 반년도 안 되죠. 한 4개월 되고, 2016년은 원년이 됐는데 총 20억원과 28억원을 징수를 해서 48억원 정도를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부동산 차량압류부터 시작을 해서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제공 예고문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기존에 안 해왔던 부분을 새롭게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 함으로써 흔히 빠져나가는 결손 되는 세금 대략 2014년 기준으로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44억원 정도 결손이 났었어요. 특별회계를 빼면 한 35억원 정도 결산이라고 보이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결손금액이 줄어들고 징수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TF팀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손처분액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2014년, 2015년, 2016년 했는데 그래프 보시면 빨간색은 지방세를 참고로 같이 비교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결손처분액 부분 보시면 특별회계가 빠지고 일반회계만 포함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2014년에 33억원이었어요. 이게 매년 결손나는 금액의 평균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번 결산서에 올라온 것은 13억2천만원이었어요. 대략 순 금액으로 따지면 20억원 정도가 결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성과로 보입니다. 아까 초과 징수한 금액도 있었지만 결손을 이만큼 줄였다는 대단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박수쳐줘야 되는 거예요?

안성환부위원장

이것을 제가 화면으로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세정과는 만날 지출은 안하고 돈만 거두면서 주민들한테 원성만 사는 과이기 때문에 사기양양을 위해서 표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오납 환급금 등은 무엇에 해당되느냐 하면 성실하게 과세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징수를 성실하게 했느냐의 척도가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오납 환급 부분을 중요시 여겨서 표를 했는데 일단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32억원에서 2억원까지 줄었다는 것은 거의 과오납 부분이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이제 지방세 부분에 해당 보면 17억원에서 28억원으로 증가됐지 않습니까? 저런 내용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증가될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가 기존에 비해서 환급금액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유는 국세가 경정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환급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것 질타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런 사유를 제가 설명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항력으로 과오납 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를 제가 설명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014년에 49억원에서 과오납이 35억원으로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이것도 징수결정을 하거나 과세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한데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가 부서장한테, 이 부서장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되고 국장님도 되고 시장님도 됩니다. 이 부서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관심의 취지는 뭐냐 하면 지출하는 곳이 아니라 돈을 받는 곳이라는 것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철저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 성과에 대한 내용 부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해달라, 그러니까 국장님이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는 동기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질책을 해야겠지만 잘했으면 칭찬해야 된다. 그런 평가와 포상이 필요하다. 국장님이 들으셨죠? 포상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 관한 내용에 세법개정이나 규칙이 수 없이 많이 변경되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대한 연찬이 필요하다. 또 계속 제가 말씀드려왔던 내용 중에 세원발굴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지난 해부터 계속 지방세 또 지방소득세 이런 관련된 내용에서 질의한 내용부분이 다음 결산서에 보면 많이 반영이 됐어요. 예를 들면 주주과점 주식이동상황표 이런 내용들도 반영되는 것을 보면 세원 발굴해서 상당히 토론회 같은 게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또 실무자들 하고 그런 토론회를 세정과 주최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타지자체 벤치마킹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징수방안에 대한 연구인데요. 무자비하게 징수할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인간과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사람이 먼저 인데 돈이 먼저가 아닌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 방법도 이런 내용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전체적인 세미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납세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토론방안인데요. 이런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과오납이 되거나 이중부과가 되거나 또 이중고지가 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납세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자들한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아까 스마트 고지서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납세자의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납세자의 편의주의를 중심으로 해주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향후에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총괄하는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연찬회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꼭 전달해주고 싶어서 표로 만들었는데 오늘 세정과의 세외수입체납특별팀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돼서 지방세팀, 38기동대팀도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지난해에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고 2017년에 성과가 대략 지방세가 60억원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고 또 2017년에 세입수입으로서는 30억원 정도의 목표 징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세정과의 노력이 우리 광명시의 재정건전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앞서고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작년 말에 광명시 채무제로도시 선언하라고 제가 시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올 3월에 채무 없는 도시로 선언하게 된 그 계기에 가장 근원은 세정과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력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을 우리 시민과 더불어 관련된 부서장님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방금 안성환위원님이 질의한 것이랑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난 해 연도 수입이 42억원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42억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9억1천만원, 결손이 11억4,900만원이나 됩니다. 그렇죠?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네, 11억원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결손 처분됐단 말이에요. 결손처분내용 중에서 보니까 결손 11억4천만원 중에서 무재산 때문에 결손처분한 부분도 있고 시효소멸 때문에 결손 처분한 것도 있고 그리고 평가의 부족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 좀 해주시고요. 특히 저는 재산이 없어서 결손 처분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1억7천만원이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됐고요. 2015년이 1억2,500만원, 2016년도 1억5천만원, 매년 1억2,500만원에서 1억7천만원까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있어요. 시효 소멸로 결손 처분했다는 것은 5년 동안 돈을 안 받았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현재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 시효소멸이 아니고 소멸시효라고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인가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소멸시효 5년으로 제한되어있어도 그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재산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다시 징수결정해서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상 지방세 징수 건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채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서 시효소멸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우리 법에는 끝난다고 보지만 징수 건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부활해서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활해서 받은 사례가 있나요?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났어요. 시효소멸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다시 받은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세무팀들이 다 전문가니까 세무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지방소득세팀장

시효소멸은 김익찬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팀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연도별로 우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지방세 결손 취소에 따른 연도별 징수실적이 작년도에는 345건에 1억800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효소멸 지나서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그러니까 결손 취소에 따른 추가적인 징수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결손취소라는 것은 시효소멸 끝났는데 그 이후에 받는 건수에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249건, 359건, 345건이 시효소멸이 끝난 이후에 다시 원상복구해서 돈 받는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답변이 그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연송

김연송지방소득세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로 끝나면 저희가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압류 없이 5년간 지나면 채권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압류된 상태에서 잉여금이 없을 때 공개처분이나 경매처분 했을 때 잉여금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압류가 되어있을 때라도 우리가 그것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국책사안으로 결손처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지나도요. 압류가 되어있던 상태에서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우리가 결손을 한다 할지라도 5년이 지나도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징수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5년 이후에 받는 건이 결손취소 했다는 연도별 징수실적이 그것이냐고요.
연송

김연송지방소득세팀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지방소득세팀장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압류가 안 된 상태는요?
연송

김연송지방소득세팀장

안 되어있으면 5년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돈을 못 받겠네요?
연송

김연송지방소득세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효소멸 있지 않습니까? 시효소멸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1억7천만원, 1억2,500만원, 1억5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시나요? 자료가 있어요? 이것은 결손취소 했다는 연도별 징수 실적,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2014년도에는 5,502건, 2015년 4,848건, 작년에는 4,78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효소멸이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2014년도에 시효소멸이 3,363건이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시효소멸에 따른 연도별 징수실적은 242건밖에 안 돼요. 3,363건 중에 242건이고 2015년도에는 4,084건 중에 359건만 징수한 것이고 2016년도에는 4,391건 중에 345건밖에 징수를 안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시효소멸로 징수를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징수를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10%정도밖에 안되니까 90%는 못 받는 것이잖아요. 90%는 시효소멸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아시다시피 징수할 가망이 없으면 그것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명히 그 좌측에는 무재산으로 시효소멸 된 부분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재산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재산으로 시효소멸이 따로 건수가 2014년, 2015년, 2016년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 처분했다는 것은 재산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잖아요.
연송

김연송지방소득세팀장

재산이 없는 경우에...
익찬

김익찬위원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으로 잡았겠죠.
연송

김연송지방소득세팀장

소멸시효도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멸시효로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받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끝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끝난 게 다시 5년 이후에 10%만 현재 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5년 이후에 90%는 돈을 못 받아요.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된 분들은 재산이 있는 분들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없는 분인데 왜 무재산은 따로 해놨어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은 무재산으로 해서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은 5년 이내인데 무재산이고 여기는 시효소멸이지만 5년 지나고 또 무재산이다. 그러면 다 90%가 무재산이에요? 이 부분 무재산이요?
연송

김연송지방소득세팀장

재산이 없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으니까 끝나는 것으로 못 받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0%가 무재산이라고요?
연송

김연송지방소득세팀장

재산이 노출되는 게 없으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0%만 재산 압류 시킨 거예요?
연송

김연송지방소득세팀장

압류는 되어있는 상태에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진충

설진충세정과장

모든 체납자는 다 조치를 해놓습니다.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김익찬위원님, 재산이 있으면 세정과에서 자동차가 됐든 토지가 됐든 부동산에 대해서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는데 재산이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걸러도 홍길동이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으로 저것하고 5년이 됐는데도 조회하니까 없으면 소멸시효로 해서 없애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지방세가 고지가 돼서 부과를 했잖아요. 그것을 보통 징수가 90~95% 징수가 되고 나머지 5%에 대한 사람을 계속 추적 관리하는데 그나마 재산이 자동차나 토지나 주택이 있으면 압류를 시켜놓는데 아주 쫄딱 망해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에 무재산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네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특히 지방소비세 있잖아요.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건수로 보면 많아요. 그 숫자는 건수지 사람이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사람은 3,373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무재산이 3천명 이상이면 엄청난데, 알겠습니다. 이정도 질의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보고에 앞서서 생활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기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준성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5억8,703만8,590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지전용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1억7,381만4,590원, 국·도비 보조금 등 4억1,3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6,817만2천원으로 이 가운데 13억2,375만7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9.8%인 1억4,441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내역으로는 먼저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관리예상은 1억4,753만2천원을 편성하여 1억3,279만6,46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10%인 1,473만5,5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83쪽 기업농업 육성발전 예산입니다. 기업농업 육성발전 예산은 11억2,078만4천원을 편성하여 10억216만3,57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10.5%인 1억1,861만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91쪽 도시농업활성화지원 예산입니다. 도시농업활성화지원 예산은 7,284만5천원을 편성하여 6,476만5,65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11%인 807만9,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5만원인데 여기에 위생감시원 보험가입비 같은데 그러면 1명의 보험료인 것이죠? 10명인 것 같은데요. 5천원짜리 보험인데 그렇죠? 10명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왜 이렇게 남아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당초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집합 교육을 위에서 이분들이 교육갈 때 어떤 여행자 보험을 안전을 위해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교육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전액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지금 지출을 할 수 없어서 남아있다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49쪽인데 기타수수료 1,100만원을 예산액으로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원이지 않습니까? 19쪽을 보시면 기타수수료 예산액으로 세운 금액이 1,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으로는 1억77만3천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 자료를 보니까 농지조성비 부과수수료로 되어있는데 이게 불특정하게 만들어지는 부과수수료인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기타수수료는 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농어촌 공사에서 수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를 도하고 시로 보전을 해주는데 저희 시로 수입되는 부분은 7%이고 도로 가는 게 3%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보전부담금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매매를 통해서 그 농지가 다른 용도로 쓰일 경우에 보전부담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지난해면 2015년인데 2015년에도 1,1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난해 징수금액은 4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매년 4천만원 정도의 금액은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것은 경기에 따라서 많은 변동 폭이 있기 때문에 5년간 추이를 평균을 내서 내년도에는 근사치에 근접하도록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이 적을수록 안정된 예산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 외의 수입 있지 않습니까? 3,200만원 세워졌는데 징수결정에 7백만원으로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 외 수입은 주말농장 분양했을 때 참가비를 받는 것인데 당초에 소하주말농장하고 신촌주말농장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소하주말농장하고 신촌주말농장이 폐쇄되면서 세입이...

안성환부위원장

폐쇄시점이 언제인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2015년 말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것은 2016년 결산서에요. 그러면 폐쇄됐으면 거기에 관련된 수입금을 그만큼 줄여서 잡아야 되잖아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세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폐쇄되기 전에요.

안성환부위원장

추경을 5회까지 다섯 번씩 추경 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간과해서 놔두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세웠던 예산의 금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다음에 추경하실 때 이런 내용 부분을 보완 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다음에 피해보전 직불금 예산 집행내역을 봤는데 FTA로 인해서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급기준이 ㎡ 제곱당 얼마씩 정해져있는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농장별로 정해져있습니다. 작년에 보전해준 것을 보면 포도농장하고 블루베리농장이 있었습니다. 포도농장은 평방미터당 9천원정도 되고요.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는 제가 봐서 아는데 그 기준을 여쭈어봤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재해복구 지원 편성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작년에 2015년에도 1,7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됐잖아요. 사실은 안됐다는 게 재해가 없었다는 얘기니까 좋은 뜻이거든요. 2016년에도 1,7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또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 편성하는 기준이 있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항상 그 정도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나면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갈지 가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7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1,700만원의 기준은 없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불특정으로 재해가 발생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계속 세워서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경우가 매년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세워야 할 사항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 5년 동안 재해가 없었기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데 재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성 경비로 반드시 세워놓아야 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하여튼 그 기준 내용하고 1,700만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맞는지 어떤 준거 기준으로 맞는지 이런 부분 판단해보시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대섭입니다. 201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운주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은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결산서 409쪽부터 411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은 4억9,804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3,921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11.8%인 5,882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행정서비스 사업추진으로 예산총액 6,348만원, 지출액 5,802만원, 집행 잔액 545만원입니다. 차량등록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총액 9,149만원, 지출액 8,690만원, 집행 잔액 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특사경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총액 3,945만원, 지출액 3,794만원, 집행 잔액 151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세무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예산총액 600만원, 지출액 563만원, 집행 잔액 3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 회계언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소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전년도에도 없었나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없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차량등록사업소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의무보험과태료 부분하고 검사지연과태료 부분에 대한 체납비율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에 64%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방안을 소장님께서는 연구하셔서 어떻게 체납비율을 줄일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구두로 하기보다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것은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체납액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체납기준에 64%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체납에 대한 징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서 문서로 제출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안성환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이 12억9천만원이고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89억원입니다. 약 차액이 30억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3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이 1억4,600만원이나 결손처분액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77억1천만원이나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미수납액이 77억원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그 아래 제일 하단에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전년도 수입이 전혀 없어요. 2015년도 예산을 보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결손처분액 여기에도 아마 위에 있는 1억4,600만원이 지난해 연도수입 세부내역과 같은 것 같아요. 이 부분 네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체납액이 77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20년 된 것도 있고요. 20년부터 최근1년 전까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년 된 것까지 있다고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일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체납액을 일부 재산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결손 해주게 되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사정이 좋아지고 하면 돈을 갚고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꽤 됩니다. 그래서 결손을 1억4,600만원을 지난 해 했지만 최소한의...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세정과 질의할 때랑 답변한 것이랑 다른 것 같아요. 미수납액이 77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자료를 답변 준비 안 했을 것 같으니까 미수납액 77억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결손처분액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30억원 정도 차이가 왜 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9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 수입이 76억원이 돼요. 76억원을 안 잡아서 이렇게 많아진 것인지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30억원이나 차이가 나나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설명을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현액이 12억 9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89억원이에요. 그래서 약 76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지난해 연도 수입인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고용경제국장

그게 지난 연도 수입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 제대로 세입에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지난 연도 수입 76억원이라는 금액을 다음 연도에 예산현액에 다 잡으시면 안 되고요. 잡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수납총액의 금액을 평균내서 잡으셔야 맞습니다. 이해가시죠? 지난 년도 수입액 다 잡으면 안 되게 돼요. 당해연도에 수납총액을 받아서 그 금액을 다음연도에 잡으셔야 비슷하게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성과보고서 한번 보실래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달성성과가 왜 이렇게 미달이 많이 됐어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목표를 잡다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은 것인가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다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그냥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성과 달성을 못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과미달 됐을 경우에 다 그렇게 소장님처럼 답변하면 다 해결이 되어버리네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이라는 게 사실은 100%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요. 이번에는 목표를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과서에 대해서 시작한지 한 2년밖에 안됐으니까 이정도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