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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2-04-23

이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렬

김충렬주무관

사무직원 김충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의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공사 및 용역 성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근로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임금과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아예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체불임금 및 임대료로 인해 그들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 법적구속력이 없는 구두계약을 하므로 임금 등 체불 시 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본 의원을 포함한 총 다섯 분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공사비 3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 학술용역을제외한 2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둘째, 불안정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체결,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등 의무화하는 사업주의 책무사항을 정하였으며, 셋째, 발주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사전통지와 공사감독자의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넷째, 발주자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구청장은 체불임금 등의 신고센터 설치와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관계 구축 및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구청장은 매년 사업주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관급공사 만이라도 임금이 제때 지급되어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무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먼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와 하도급 업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의 장치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동욱 의원 외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의 범위, 총 공사비 3천만 원을 계약금액 2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경쟁을 통한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의 조례개정의 취지에 부합토록 2천만 원 이하로 통일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자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된다해서 발주자를 타 시, 타 구와 마찬가지로 공사감독자로 수정하여 시행하면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책임한계가 분명하며 더욱더 본 조례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정 과장님, 동료의원은 3천만 원 이상으로 관급공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2천만 원 이상 공사로, 또 앞에 계약금액하고, 오늘 보니까 총 공사비 3천만 원 이상 용어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금액의 차이도 있고 수의계약 운영,

이동수위원

계약금액 2천만 원 하고 총 공사비라는 그 용어의 차이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계약금액은 처음 발주를 해서 계약 시에 한 금액이고, 발주금액 자체는 사업에 의해서 추정가격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잡았고, 저희들은 수의계약이 경쟁입찰이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효율성이 있겠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연간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공사를 몇 건에 얼마나 추정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부서안에 보면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학술용역은 제외하는 이유와 2천만 원 이상의 용역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통상 추정가격 3천만 원, 2천만 원은 공사비의 전체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으로 말씀드리고, 학술용역은 사실상 경쟁입찰에 상당히 다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대입을 해서 계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역비나 학술용역은, 그래서 학술용역을 이원화시켜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천만 원 이상 용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여기에 용역은 꼭 용역발주라기 보다는 사업시행하기 위한,

이동수위원

정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거기에 보면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의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인데 뒤에 공사와 용역이라는 행정용어가 다르니까 그 차이점이 뭔가, 그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일반공사에도 공사비로 추정가격을 잡고 있고, 일반 다른 분야는 용역에 의한 공사비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입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욱 의원 외 5명의 동료의원은 공사비 3천만 원을 주요내용으로 했고, 집행부에서는 계약금액이나 공사나 용역도 2천만 원으로 통일하자는 내용, 그 차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은 시행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이하로 해 놓으면 명확하지 않겠나,

이동수위원

집행부하고 의원발의안하고 차이점이 공사비 3천만 원과 집행부에서는 계약금액 2천만 원, 그 차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하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각각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1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지,

이동욱의원

저희들이 3천만 원하고 2천만 원을 잡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공사발주 건수가 많으면 그 금액을 1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다운시킨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일 건수가 지금 안 그래도 체불임금 신고센터가 각종 서류하고 하는 것이 일이 많을 거다, 그래서 보통 타 구에서 한 것이 3천에서 2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금액이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2천에서 1천으로 낮춘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3천에서 2천이기 때문에 우리도 평준화시켜서 재정자립도가 타 구와 비슷할 때 3천, 2천 정도가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이 많더라도 더 낮추어서 좀더 주민들에게, 아니면 하도급에게 준다면 본 의원은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집행부에서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운영에 의해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공사를 경쟁을 통한 계약이 가능하고, 또 하도급 업체 보호 등의 조례 취지에 최대한 맞고, 일거리가 늘어나는 그 뜻이 아니고, 시행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낮추어서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2천만 원이 맞지 않겠나,

이동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3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라고 조례안을 의원발의를 하셨고, 집행부에서는 다만, 2천만 원 이상의 공사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공사와 그냥 공사의 용어의 차이점,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큰 차이가 없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2페이지 중간에 집행부 의견을 보면 조례안에는 3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정했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2천만 원 이상 공사로 했습니다. 건설이라는 용어가 빠진 차이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있고 없고 차이는 크게,

이동수위원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용어가,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아무래도 건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좁아집니다. 공사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집행부 의견을, 제 말은 확정해 달라는 말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 의견은 거기에 건설이 포함 안 되게……

이동수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대다수는 건설공사인데 공사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이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등 공사와 용역을 동시에 한다는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부안에는 건설이라는 것과 용역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이동욱의원

2항은 크게 변경이 안 되어 있고 1항에 대해서,

이동수위원

집행부하고 발의한 의원하고 사전에 이런 안을 제안할 때는 의견교환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회의장에 와서 집행부하고 또 발의한 의원님하고 여기 와서 합의를 본다든지 절충안을 낸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회의진행상 준비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이 시행자체는 시에도 작년에 제정을 할 때에도 김규학 시의원이 발의했고, 취지가 주민들을 위한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큰 뜻에서 저희들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안은 의원발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발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집행부하고 의원발의 내용이 차이점이 있으면 해소해서 사전에 합의·검토해서 단일안이 올라오는 것이 전문지식과 시간이 부족한 의원들이 검토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느냐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부서안하고 조례안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낸 안 2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동료의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이동욱의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좀더, 저는 건설공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금액도 낮추고 공사도 광범위하게 잡아 놓은 것이 좀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본취지가 일용근로자들이 못 받는 것을 구제하자는, 관급공사의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60% 이상이,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동욱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내용 보다는 집행부에서 낸 부서안이 더,

이동욱의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그 의견을 밝혀 주셔야지요.

이동욱의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집행부안에 찬성하는 쪽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동욱의원

예.

이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두 분이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원발의하신 분이 협의를 해야지, 우리가 전문지식도 없는 동료위원이 와서 짧은 한정된 시간에 검토한다는 것은 업무진행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건의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발의하신 이동욱 의원 외 4명은 집행부안에 찬성하시는 거네요.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대구에는 대구시와 동구가 되어 있는데 동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동욱의원

동구가 3천, 2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작년 12월에 했는데 5억하고 2억 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동구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이동욱의원

조례 날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12월에 통과된 것으로,
상혁

김상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3천만 원 보다는 2천만 원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 우리 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이라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인데 그러면 100% 우리 구가 담당하는 예산입니까? 우리 구가 일부……, 발의이유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북구가 발주하는,

이동욱의원

우리 구에서 매칭이 되더라도 구 전체 결제가 나는 것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동수위원

포함되는 것으로가 아니고 발의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나 국비나 매칭된 예산에서 우리 구가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느냐, 순수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2천만 원이냐,

이동욱의원

다 포함이 됩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구청장이 주는 것은, 돈을 내 주는 것은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구청장이 발주하는 것은 다, 경리계를 통해서 발주하는 것은 다,

이동수위원

총 예산규모가 5천만 원 사업규모라든지 2천만 원 이상 일부라도 우리가 부담하면 해당되느냐,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순수국비라도 우리가 발주하는 것은 다 한다는 말입니다. 경리계를 통해서 나가는 돈은 다 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산서상에 A금액 프로테이지는 매칭펀드사업에 국시비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당초금액은 예산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발의이유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용역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총 예산으로 따져서는 2천만 원이 초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순수 국비라도 구청장이 발주하면 다 되고, 순수시비라도 같이 포함된 것 같으면 다 됩니다. 구청장이 발주하는 사업은 다 됩니다.

이동수위원

발의이유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구비부담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2천만 원 초과하면 해당이 되지요.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구비부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동욱의원

2천만 원, 우리 구에서 구비부담 상관없이 발주가 우리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받으니까, 관급공사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발의이유에는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라고 했는데 부서안에는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학술관계 자체는 근로자 임금문제하고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동수위원

학술용역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제외되는 학술용역사업을 답변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용역은 거의 공사용역을 말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제외된다는 용역은, 학술용역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예술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학술을 내보라든지, 그런 것이 학술용역인데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일반 시공자가 할 수 없고 전문성이 있는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답변내용은 다만, 학술용역을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학술용역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돈을 받아가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관이나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실지로 여기는 체불임금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을 시켜서 하는 곳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뭡니까? 4쪽,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이 부분은 3쪽 집행부 의견 올라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수위원

예.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임금,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나가기 전에 사전 지급예고 대상을 예고를 해야 될 의무를 발주자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 의견은 공사감독자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변경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자가 물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 타 도시 대부분 보면 포괄적으로 구청장 또는 군수로 대부분 지정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사감독자가 하든 예를 들어서 지출부서에서 하든 업무의 효율성을 봐가면서 하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근로자 수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 보통 공사라고 하면 참여하는 근로자 대표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있으니까, 그 대표자에게 해주면 통보수를 줄여서 업무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총무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수위원

수정함이 타당하다는데 대해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 안은 일단은 발주자를 공사감독자로 하는 것이 효율성으로 동구의 예를 봐서라도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은 전문위원하고는 의견이 다르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발주자 문제도 있지만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에 관한 이 부분을, 검토보고서 4쪽,

이동수위원

발의하신 이동욱 대표의원께서는 집행부에서 낸 검토내용 부서안하고, 계약금액 관련 사항하고 또 3페이지에 있는 제5조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실 겁니까?

이동욱의원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발의하셨지만 집행부하고 사전에 합의라든지 조율을 하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욱의원

저는 지금 현재 볼 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동수위원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그럼 집행부에서는 계약금액을 2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하자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이라도 확대시켜서 처음부터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이 있고, 5조에 발주자를 먼저 확정하는 것은 발의자 말씀대로 발주자라고 해도 큰 그것은 없습니다만,

이동수위원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의견이 일치를 하셔야지, 집행부하고 의원발의하신 분하고,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발주자를 공사감독자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서 내라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통상과에서 저온창고를 짓겠다, 그러면 그 창고를 지으면서 우리가 임금을 지급하면 사전에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발주자라고 하면 구청장이라고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서로 미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통상과에서는 경리계 너희가 해라, 경리계에서는 너희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공사감독자라고 못을 박으면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체불임금을 해소시키는 좋은 그것이 됩니다.

이동욱의원

업무분장을 해서 확실하게,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공사감독자로 해야 자기들도 시공자에게 말이 먹힙니다. 경리계에서 이야기해도 실지로 말이 안 들어갑니다. 공사감독하는 부서, 즉 말하면 경제통상과에서 하면 말이 먹히는데 경리계에서 하면 말도 잘 안 들어가고,

이동수위원

오늘 상임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집행부하고 의원발의하신 분하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셔 가지고 안을 내시는 것이 맞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의원발의하신 분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다음 기회에 집행부하고 의원발의하신 이동욱 의원하고 한번 더 의견을 조율해서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동욱의원

아닙니다. 근본취지가 일용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데,

이동수위원

근본취지는 아는데,

이동욱의원

이 안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면 좋지, 여기 와서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준비가 집행부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의원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내용은 구민을 위한 것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동욱의원

여기 조례 6조1항에 보면 공사감독자는 제4조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발생 안 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안은 뒤에 것을 공사감독자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준다면 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더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 전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전 부서에서 발주가 다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동수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시든 집행부에서 발의하시든 간에 조례안은 구민이나 상당한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집행부가 주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상당한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욱의원

조례는 여기에서 수정조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동수위원

수정조례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집행부하고 사전에 좀더 의견의 일치를 보시고 이 안을 발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의원발의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큰 뜻은 같은데 시행하면서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문제점이,

이동수위원

시험문제를 내는 분은 정의라든지 목적, 그 효과를 알겠지만 우리가 검토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럼 집행부 안하고 발의하신 의원님 안이 금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상당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여기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동수위원

의회문화가 토론문화인데 좀더 발의하신 의원과 집행부하고 사전에 합의가 있었으면 회의진행이라든지 더 구민을 위한 조례안이 확정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문화를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오늘 만약에 이 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세부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만듭니다.

이동수위원

발의하신 이동욱 의원께서는 계약금액 총 공사비 3천만 원이고, 우리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하신 안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동욱의원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공사금액에 대한 집행부안의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수정이 왔는데 저는 근본취지가 일용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집행부안을 수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동욱의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2페이지에 보면 이동욱 의원은 총 공사비라고 행정용어를 쓰셨고, 집행부에서는 계약금액 2천만 원 행정용어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 안을 수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동욱의원

예.

이동수위원

알았습니다. 3페이지, 집행부 부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동욱의원

처음에 발주자라고 했는데 공사감독자로 해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집행부 안에 동의하신다는 겁니까?

이동욱의원

동의합니다.

이동수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중요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검토를 하셨으니까,

이동욱의원

괜찮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견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저희 의견을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번째 안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 맞게 실행의 효율성, 그런 뜻에서 저희 의견을 해 주시면 근로자를 위해서 수혜가 더 안 돌아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집행부 조례안에 의원이 발의하신 총 공사비라는 행정용어하고 계약금액 2천만 원이라는 용어 차이는 뭡니까? 2페이지 보시면 총무과에서 낸 안 중에서 이동욱 의원께서는 총 공사비라고 행정용어를 썼고, 집행부에서는 계약금액이라는 용어 차이와 건설공사라는 것과 그냥 공사라고 표시한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하고 일반공사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정의난에 건설공사 관계법령을 죄송하지만 봐 주시겠습니까?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관계법령 네 번째 보시면 건설공사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일반 제시설공사하고 포함이 되는데 단 빠지는 것이 전기공사, 통신, 소방, 문화재만 빠지고 모든 것이 다 건설공사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제가 집행부 공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모든 것이 건설공사로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공사로 해 버리면 전부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건설공사가 아까 전기, 통신 말고는 다 포함이 되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계약금이든 총 금액이든 돈은 관계없는데 건설공사로 하는 것이 다른 부분에 수정 안 되고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그러면 전기나 이런 것은 빠져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체불되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체 포함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수정해야,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공사는 범위가 크고 건설공사가,

이동수위원

집행부 안하고 전문위원하고 2쪽에 2천만 원 이상의 공사가 있고, 전문위원은 건설공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의견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목적에 안 맞잖아요. 이것은 체불임금을 없도록 하기 위한 건데 전기나 이런 것은 체불되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안 맞잖아요.

이동수위원

안 맞다고 윽박지르면 안 되고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공사라는 범위를 확대시키는 원인이 모든 공사에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전체 임금에 돌아가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이지 전기공사 별도, 통신, 소방, 별도로 하면 사실상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이동수위원

발의하신 의원도 당초 조례안에는 건설공사라고 표시하셨잖아요. 전문위원도 건설공사라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 제 말 아시겠지요.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다만, 건설공사는 노동자들이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체불이라든지 문제가 큰 소지가 있고, 실지로 전기나 소방은 그렇게 많이 노동자들이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지금 대구시나 타 도시 8,90% 정도가 건설공사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그런 의미로 하면 맞네요.

이동수위원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지만 집행부하고 전문위원하고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전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동수위원

좀더 검토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전문위원하고 의원이 내용이 상이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권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회

구권회위원

구권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후 토의결과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의 ‘총 공사비 3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총 공사비 2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변경하고, 제5조제1항 ‘발주자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를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조금 전 구권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수정안과 같이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동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에는 건설공사라고, 3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라고 안을 냈다가 집행부 안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의 그냥 공사로 했다가 ‘건설’을 추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뜻입니까? 집행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당초에는 공사로 했다가 이번에 건설이라는 말을 추가하는지,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에 공사하면 건설공사도 통상 개념인데 거기에 보면 전기라든지 소방이 빠졌습니다만 통칙으로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건설공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금액은 2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항에 학술용역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술용역은 1년에 한두 건 생길까 말까 한,

이동수위원

건수 말고 용역의 정의에 대해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일반인이 체불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근로자 형태가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그런 학술적인 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게 체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를 들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고 하면 지표조사는 일정 문화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 임금체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안이 집행부에 내려오면, 집행부에 전달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발의하신 의원하고 통상적으로 의논 안 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번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경우인데 통상 의논도 하고 사전에 양해도 드리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실기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의회에서 의원 상호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특히 조례안이라든지 규칙안이 내려오면 발의하신 의원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어떤 회의를 진행해야지, 지금 오늘 상임위원회에 와서 3천만 원, 2천만 원, 발의하신 의원대표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달리해서 이 자리에 와서 회의를 하자고 하면 발의하신 의원이나 집행부에서는 전문가이지만 참석하신 의원들이 조례내용이라든지 발의과정이라든지 또 조례안 통과 후에 어떤 흠결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통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도 하고 논의도 해서 구민을 위한 그런 모범조례안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통상 의견도 드리고 상의도 드립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 사실상 의원발의를 해 주십시오하는 강력한 범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소홀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니지요. 공사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 50%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조금 소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의견은 저희 안대로 냈습니다.

이동수위원

근로기준법은 동료의원에게 질의해야 됩니까, 집행부에 물어봐야 됩니까? 관계법령의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할까요. 관계법령에 근로기준법 제43조,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도 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43조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계좌입금을 통상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 조항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자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전에 보면 원청업자, 하청업자, 도급업자 해서 상당히 다단계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지 일하는 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가 있어서 해소하기 위해서 체불임금 대책이 조례로 개정됩니다. 통상 보면 계약할 시에 거기에 최저임금을 지급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은 수정안에 공사감독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고도 하고 사전에 점검이 나간다는 것을 해서 임금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부서 안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급인이 도피 또는 부도 등으로 근로자에게 전달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일을 하다 보면 이 건으로 일을 했는데 다른 건으로 해서 부도가 나고 임금지급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발생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보증보험을 받는다든지 사전예방책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을 통해서 임금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발의하신 이동욱 동료의원께서는 당초 조례안하고 부서안, 집행부 안하고 계약금액에 차이가 나도 상관 없습니까?

이동욱의원

상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의 공사가 아니고 건설이라는 말이 추가되는 거지요 부서 안에는,
경애

이경애위원장

원안이 건설,

이동수위원

원안대로 건설공사가 맞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 3천만 원 하고 계약금액 2천만 원하고 총 공사비라는 행정용어하고 계약금액이라는 용어의 차이는 뭡니까? 바뀐 이유가 조례안하고 부서안하고 총 공사비라는 의미가 계약금액이라는 용어의 차이가 뭡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사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정액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말하는 총 공사비라는 것은 일반관급의 관급공사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한 돈 포함했을 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배제시켰을 때는 2천만 원,

이동수위원

통상 계약금액 2천만 원이라는 행정용어가 맞습니까? 이 계약금액 2천만 원이라는 것은 구비부담액이 2천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총 공사비 개념입니다. 예산액은 구비, 시비, 국비 모든 것을 예산상에 있는,

이동수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총 공사비가 아니고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라고 용어를,

이동욱의원

현재 수정안은 총 공사비 2천만 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계약금액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의원

수정안은 총 공사비 2천만 원,
경애

이경애위원장

원래 원안이 총 공사비이고 집행부에서 한 것이 계약금액인데 원안대로 총 공사비로,

이동수위원

금액은 그러면 2천만 원으로 수정하는데 계약금액이 아니고 부서안인 계약금을 총 공사비로 수정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경애

이경애위원장

수정이 아니고 원안,

이동욱의원

원안이 총 공사비 3천인데 총 공사비 2천으로,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부서안에 기준을 하면 계약금액이란 총 공사비라는 용어를 바꾸어야 되고, 의원발의한 내용대로 하면, 발의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이동욱의원

발의를 기준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3천만 원, 2천만 원 거기만 1천만 원, 그 부분만 변동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3쪽에 있는 발주자를 공사감독자로 변경해서 건의하셨는데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발의의원하고 어떤 의견 차이가 있습니까? 3쪽의 조례안하고 부서안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

이동수위원

사전에 협의해서 와야지 여기 와서 읽어보고 공부하고 의논한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동욱의원

위원님, 의원발의입니다. 공무원 쪽에는 참고자료이고, 의원발의는 의원들 간에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겁니다. 집행부는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집행부안을 들을 수 있지만 위원회에서 조율하면 되는 건데,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발의하신 의원 말뜻은 아는데 시험문제를 낸 사람은 문제 낸 의도를 압니다. 수험자 입장에서는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의원발의든 집행부 발의를 하시든 간에 의견에 이견이 있다면 사전에 조율해서,

이동욱의원

상임위가 의원발의하면 의원 간에 서로 의견조율하고 수정해서 만드는건데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을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제가 만들어서 상임위에 의원님마다 드렸습니다. 드려서 공부하고 상임위에서 토론해서 도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안 한다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이동수위원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집행부에서 부서안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3쪽의 조례안 내용하고 1항의 부서안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발주자는 수급인의 청구가 되어 있고 부서안에는 발주자는 용어가 공사감독할 때 용어 차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서에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발주자에 대한 정의로써 통상적으로 발주자라고 하면 사업부서, 계약부서,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아서 책임한계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이런 점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하수급인 및 근로자의 관리감독 부서에서 수용하는 것이 더 체불임금을 없애는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안은 발주자를 공사감독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례상의 목적에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발의하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욱의원

저는 발주자라고 하면 조금 광범위한 것 같고, 공사감독자라고 하면 지칭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넣자고 하면 여기에 대한 근본취지가 안 바뀌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런 것을 지적해서 토론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입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회의참석하는 경우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의견하고 발의하신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판단하고 가부를 수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서안을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동욱의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5조1항에 대해서도 위원장, 변동이 있네요.
경애

이경애위원장

5조1항에 있어서 발주자를 공사감독자로 하자고 하셨는데 오전에 질의하실 때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의자도 발주자는 공사감독자로 하는데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시험문제를 내는 사람은 내는 의도를 압니다만 피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의도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으로 참석 안 하면, 통상 하더라도 이름 빌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책임과 해석과 명확한 사유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참여하신 의원이나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의원으로서는 이 본질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발의하신 의원님도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의원님 발의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율이 있고 같은 상임위원들 간에도 조율이 사전에 있었으면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구권회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제일 처음에 하신 겁니까?

이동욱의원

처음에 3천만 원이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처음에는 ‘건설’이 빠진 상태였습니까?

이동욱의원

처음에는 3천만 원 건설공사였고, 지금은 2천만 원의 건설공사로 1천만 원 낮추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용역, 용역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명확한 표현이 아닙니까? 학술용역사업,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용역은 단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용역사업이라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통상적인 저희들 경우는 학술용역이 사업에 대한,
동하

김동하위원

발의의원도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용역을 수행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공사 용역을 수행함에,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앞에 건설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중간에 용역이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동하

김동하위원

건설은 사업이 아니고 건설공사라고 하고, 밑에 용역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빼도 이해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조례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을 안 넣어도 문맥상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동욱의원

저는 단어적인 큰 그것은, 근본이 변질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하

김동하위원

용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가로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대로 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학술용역 제외한다고 하신 사유와 학술용역의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제외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2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체불임금 대상자를 거의 본 취지에 맞게 확대하기 위해서, 일거리는 물론 늘어나지만, 제외하는 뜻은 체불임금하고 학술용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큰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일정액의 자격요건, 일정액의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이 걱정하는 체불임금에 관련된 근로자는 거의 용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 그러면 거의 아마 문화재 관련 박사, 석사학위를 가진 이런 분들이 이 용역에 입찰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체불임금하고는 무관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제외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학술용역은 어떤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특수한, 조금의 전문직 분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면 사전에 용역의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발주 중인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이런 용역의뢰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칠곡 전통향교 문화 체험장 그런 용역이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의뢰 용역이라든지 특수한 경력을 가진 자격증을 가진 그런 분에 한해서 의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공사를 못 하겠다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1항3호에 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해 놓은 뜻은 제가 모두(冒頭)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을 이것을 표준안으로 해서 일반세칙을 상세하게 우리 구에 맞게, 지금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세칙을 운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2천만 원 정했지만 1천만 원인데도 이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는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체불임금이 우려된다는 것을 인정할 시에는 1,500만 원짜리 사업을 해도 준용해서 체불임금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3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수정동의안을 냈으면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보류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질의하는 것은 조금, 위원장님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보류냐,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아까 5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5조에 대해서 오전에 이동수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공사감독자로 하는 것으로 발의의원께서 수용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동수 위원님이 3조에서 총 공사비 2천만 원 이상의 공사금액을 건설공사를 2천만 원으로 하자고 질의가 있었고, 5조1항에서 발주자를 공사감독자로 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권회

구권회위원

재청이 없으면 부결이냐 보류냐 이야기를 해서,
동하

김동하위원

정회시간에 토의를 했지만 이동수 위원이 마지막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 동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위원

……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청하실 지 안 하실 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2천만 원 그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최영옥 위원님께서 재청하십니까?
영옥

최영옥위원

예.
경애

이경애위원장

최영옥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

북구의회의 동료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이런 의원발의로 안건이 왔으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간에 의견도 조율하고 소통을 해서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해야지 여기 와서 지금 발의하신 의원이 3천만 원 냈다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바뀐다든지 뒤에 5조1항이 정정되고 하는 것은 원만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에 대한 전문경험과 지식이 많겠지만 상임위원회 전이라도 발의하신 위원님들과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집행부 보기도, 또 의회의 역할로서도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출은 발의부터 집행부에서 너무 비협조적이고 성의가 없는 내용이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율하고 발의한 의원님과 상임위원들 간에 소통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 부분들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그럼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권회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영옥

최영옥위원

예.

이동수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한번 더 지적해 주십시오.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의 1. 총 공사비 3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총 공사비 2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변경하고, 또한 제5조1항 발주자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를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체불임금 관련 질책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한 점 사과를 드리면서 두 번째 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2명의 별정직공무원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2012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고 2012년 2월 27일 대구광역시에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및 시험절차 명확화입니다. 제5조제1항, 2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 결정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5급 상당 이상은 구 인사위원회 또는 시 인사위원회 의뢰 등 선택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절차, 시험실시방법 등에 대한 준용근거가 없어 제5조4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실시방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비서관 및 비서채용,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써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나 제5조제3항에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 변경없이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사업무 추진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입니다. 제5조의2에 별정직 임용시험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용권자는 필요 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임용시험을 시행하거나 위탁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사유 삭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차별금지) 제1항에 사용자는 퇴직,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로 규정되어 있어,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조항인 제10조제1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14조(휴직자 결원보충) 및 같은 법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개정(2011.5.23)으로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이 허용되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됨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지방공무원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을 허용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 및 대구광역시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방 별정직공무원 표준안하고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표기를 달리한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번 표준안 자체가 종전에는 지방 별정직공무원, 국가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방을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으로, 경력직공무원 중에 지방을 빼고 별정직공무원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비서하고,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청장실에 7급 상당, 보건소에 보건감시감독에 7급 직원 1명해서 전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일부개정조례안 1쪽 5조에 비서관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5급 이상 사무관을 지칭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관급 비서관을 임용하는 경우에 북구청장이 임의로 채용할 수 없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번에 임용기준을 강화시키게 된 것이 인사위원회 내지 상급부서 시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강화시킨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제5조1항에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용시험은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강제조항이지요? 임의조항입니까, 강제조항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시에서는 5급 상당을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에 준용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장 비서관은 퇴직 때 보상의 성격으로써 5급 상당으로 임용하고 퇴직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있기는 있겠지만 없는 것으로,

이동수위원

별정직공무원은 퇴직금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근무기간, 호봉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일정액을 줄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선출직 공무원 구청장께서 퇴임 시에 우대 차원에서 대구시에 5급 상당으로 임용할 수,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것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정원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때 가서 퇴직하는 동장 있으면 두었다가 한 달 후에 직무대리 발령 내면, 해 줄 마음만 있으면, 10조2항2호에 ‘폐지나’를 ‘폐직이나’로 한다는 용어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3쪽 제일 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뉘앙스가,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폐지나’를 ‘폐직이나’로 한다, 10조2항은 ‘폐지나’는 당연조항이고 ‘이나’는 여유를 둔 조항입니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용어를 완화시켰습니다.

이동수위원

국문학자라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표준안에 준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정무직공무원의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북구에 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만 중앙단위 부서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장이 해당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임용 시에는 주민들이 선출하지만 사직을 한다든지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사안에 따라서 조금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어떤 경우가 될까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를 든다면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3일자로 사직을 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북구청에 특정직공무원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없습니다. 특정직공무원은 특수한 자격증, 특수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현재 없고 대구광역시든지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안은 우리 구가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및 대구광역시 표준안에 준용해서 하고, 일부 장애인의 독소조항을 삭제시키는 것으로 넓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10조에 보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라고 했는데 신체상의 장애는 어쩔 수 없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근무하기가 어렵지만 정신질환은 별도입니까? 정신상의 장애라고 하는데 정신질환이 생길 때는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장애에 따라서 후천적 장애와 선천적 장애가 있는데 선천적 장애는 특채를 하지만 이런 경우는 후천적 장애로써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인 장애로 수행할 수 없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범위 내에서 준용할 수 있다는, 장애인 우대대책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괜찮다가 사고가 났는데, 일을 하다가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그 자리를 …하기는 어렵지만 집안에 만약에 우울증에 의해서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직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광범위한건지 어떤 건지,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도 신분은 못 밝히지만 일부 업무상 스트레스도 자칫하면 우울증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몇 명 직원이 있습니다. 고충을 다 들어보지는 못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에도 의뢰해 보는데 아직까지 조치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법령상에 상위법 자체가 장애인 차별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에서 판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이 내용과 관계없이 요즘 시대가 우울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 중에도 우울증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분들을 구에서 조치를 해준다든지 대우를 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 인사상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 해 주려고 하니까 마땅치 않습니다. 직위가 있고 그 자리에 가서 직급이라든지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직을 원한다든지 내근을 한다든지, 기능직으로 외부단속을 한다든지 내근을 하되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인사고충을 받아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법상·제도상 맹점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욱 위원 질의하신 폐지나 과원이 된 경우라고 하면 초과인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폐직은 그 직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원은정원이 2명인데 3명으로 초과되었을 시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원을 이렇게 써 놓으면 요즘 젊은 사람이 알겠습니까? 이런 행정용어는 일제시대 때 아니면 모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행안부, 대구시의 표준안을 준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일부개정을 통해서 합니다만 이번에는,

이동수위원

다음에는 총무과장께서 개정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젊은 사람은 모릅니다. 별정직공무원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및 업무의 분류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별정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중에 특수한 업무를 보기 위한 그러한 경우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해서 근무하는, 아까 말씀드린 비서요원이라든지 보건행정의 특수한 단속업무를 본다든지 되어 있고, 계약직공무원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업무도 특수한 업무를 보되 일정기간의 계약기간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처우라든지 연봉이라든지 하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거기에 대해서 근무 후에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

이동수위원

퇴직이나 면직을 실시한다면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일단은 본인의 뜻에 반해서 저희들이 하라 하지마라 보다는 공무원의 기준에 맞게 본인이 이의사항이 있다든지 불복을 했다든지 할 때는 구제절차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오전에 업무를 보고 왔는데 교통과에 있는 전문계약직, 동일인이 동일업무를 전문지식이 있다고 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감을 준다는 것은 어떤 근무의욕이라든지 집행부 공무원하고 마찰은 없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은 없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부서장이 1차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이 그 분에 대한 근무성적을 알고 있고 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해서 판단해서 나머지는 계약기간에 준해서 일단은 기관단체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성적도 우수하고 역량도 풍부한 것으로 듣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은 전문지식을 보유했다고 계속 근무하게 하면 다소 창의성이 결여될 수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만 별정하고 달라서 계약직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런 분야에서 그런 소지한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계약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이면 2년, 3년, 계약기간에 따라서 종료시점에는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재계약을 하는데 그 분은 장기적으로 오래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부서장과 단체장이 판단해서 계속 교통 분야의 사업을 하면서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오전에 교통과에 갔다 왔는데 새로운 행정이나 새로운 지식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마인드가, 집행부에 예를 들어 정 과장이 교통과장으로 간다면 있던 사람 못 내보냅니다. 자기가 다 맞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부서장에게 그런 뜻을 전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정 과장이 교통과장 하신다고 합시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데 내 보내서 욕먹기 싫으니까, 나 보다 상식이 많으니까 바꾸어봐야 내가 괴로우니까 교통과장 2년 있다가 바뀔건데 뭐 하러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성에 젖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는 그 뜻은 아니고,

이동수위원

저는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리계장하다가 서무계장 가고 순환보직이 되는데 동일한 업무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없고 과장이 2년 하다 간다 싶어서 질의, 질책을 안 하는 겁니다. 오늘도 30분간 이야기하다 왔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동수 위원님의 뜻을 부서장에게 그런 걱정을 하신다고,

이동수위원

1분만 시간을 빌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암동에, 칠곡 읍내동에 도로시설 하나 해 달라,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동에 갔다 왔는데 동장은 근무하다 가버리고, 지금 동장은 열심히 듣고 하는데 누구든지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겁니다. 지금 우방아파트 앞에 안전지대 한 것이 다 깨졌습니다. 와서 보라고 하니까 ‘봤어요’,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1년 2년, 예산 내려오면 하지요.’ 과장도 가만히 있어요.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 말씀만 아니고 교통관계 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 발전을 위해서, 누가 밉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교통신호등 하나 동장은 교통과에 미루고 교통과장은 전문가라고 거기에 맡기고, 과장은 2년 있으면 이동할 건데 싫은 소리 뭐 하러 하겠습니까? 갈 사람은 길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하니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해서 싸우고 흥분했습니다. 어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뭐 잘못 했어요’ 합니다. 잘못했으니 지적하는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 말씀 충분히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2명의 별정직공무원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상당히 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현상입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다른 별정직에 추가적인 공무원을 고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취지 배경이 행안부의 표준안, 대구광역시의 표준안이 금년 2월 27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준칙에 따라서 개정했지 특정인이라든지 전혀 없고,
동하

김동하위원

구체적으로 별정직공무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서가 있느냐,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단체장이 고유판단을 하시겠지만 현재까지 필요성은 현 시점에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2명 정도로 계속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특수한 업무가 생기든지 행정환경이 변하면 기관장이 판단해서 하는데 그 전 같으면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틀을 만들고 제도권으로 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아무나 임용 못 하도록, 예를 들면 5급 같으면 상위부서 인사계를 통해서 대구시를 준용한다든지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했고, 또 새로 뽑을 때는 이런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했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다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특정인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고 별정직공무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수성구에, 수성구도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아서 공동주택 전문가를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도 특히 강북 쪽 칠곡에 아파트가 많은데 민원들을 해결해 주는 전문가를 초빙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혹시 검토하고 있는지, 특히 강북 쪽에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김동하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만,
동하

김동하위원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공동주택 밀집된 구가 시행을 한다면 접목을 해서 필요하면 우리 구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동하

김동하위원

의원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고 또 신설이나 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의회와 북구가 발전하려면 발의 시나 또 발의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하는 것도 토의문화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6년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 와서 동료의원이 발의를 한다든지 의견을 제시할 때 다른 의견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정치인 유진상 씨인가 그 분 말씀대로 그것은 사쿠라가 아닙니다. 북구와 북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상생하는 겁니다. 사전에 협의하고 토의하고 새로운 안을 제출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