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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9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5-16

채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의구

홍의구위원장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인 보성군에 다향제축제 참석차 출장중인 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조현경주무관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재난안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건축주택과 소관 침산2동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25일 지진재해대책법 시행에 따라 2011년 10월 14일 표준 조례안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되었으며, 전국 지자체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에 대비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평가단장을 도시국장으로 정의하고 평가단원의 구성 절차 및 구성 대상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시기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방법 및 현장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과 평가단원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제정안은 지진재해대책법 근거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북구지역 본부장이라 함은 지금 현재 우리 북구차원에서는 구청장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평가단구성운영에 있어서 5조3항에 「위험도 평가단원은 학계·사계 및 관련 학회·협회, 북구안전관리자문단 등의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계 뒤에 사계는 무슨 뜻이지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개인단체, 사단체를 얘기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통 학회는 지진학회는 한국지진공학회가 있고 건축분야에는 대한건축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있고 토목분야에는 대한토목회 대구경북지회 또 구조학회는 대구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이런 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대충 평가 들어오는 위촉할 사람들의 규모가 나오는 모양이지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지금 나오지는 않고 조례안을 심의 받기 전에 어떤 학회가 있는지 정도는 미리 체크를 해봤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에 의회의원은 애초에 고려사항에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여기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사안이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보고 해야 할 그런 일이 있으면 의원님도 위촉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뒤에 주민을 위촉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 주민이라는 것은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요,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거주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위험지역으로 대충 예상되는 지역에 주민대표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는 거 같네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몇 쪽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5조3항, 「이런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봐서는 위촉하는 사람이 본부장이 지명한 사람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진피해나 위험지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평가단원에 대한 실비수당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평가단원에 대한 실비규정 자체는 지금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떻게 보면 북구 전체가 여기서 얘기하는 위험도평가실시 대상구역으로 설정될 수가 있는데 현실적인 역량에 따라서 매년 선별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인거 같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지진이 났을 때 구성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등록해서 관리는 합니다. 지진이 나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할 경우가 왔을 경우에 이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우리 대구지역에 이런 지진피해사례가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피해는 없을지라도 진도가 어느 정도 위험수위에 달한 적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2.얼마내지는 3.이하 정도는 1년에 몇 차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름전인가 어느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평가단을 구성하고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진재해대책부 이게 지금 구성하는 게 아니고 지진 일어났을 때 피해평가단을 구성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구성운영에 보면 지진피해가 발생해서 위험도평가를 할 경우에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평소에는 이런 전문가들을 등록해서 관리는 합니다. 왜냐 하면 구성을 할 수 없는 게 지진피해규모에 따라 구성하는 인원수라든지 반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한 채 정도 무너졌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건축공학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작게 필요로 하지만 대규모지진이 일어나서 북구 전체가 지진피해를 봤다, 이러면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 규모에 따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람은 등록 해놨다가 지진 일어나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바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미리 사고 예방하는 것은 좋은데 3조 적용범위라고 있는데 적용범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적용범위라 하는 것은 우리 북구지역은 지진 난 범위가 북구 전체적일 경우에 북구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적용범위는 북구 전체다, 이런 뜻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적용범위가 일부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진 북구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북구지역에 지진이 날 수 있는 해일이라고 합니까? 밑에 지나가는 선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본적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사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대구지역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유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며칠 전에 지진3.5인가 발생,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대구지역은 아닙니다.

최인철위원

대구지역은 아니라도 이게 만약에 경북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은 보통 해일선이 지나가는데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 북구에도 지진이 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정도는 조사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북구에 한번도 난적이 없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10몇 년 전에 칠곡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는 거 아십니까? 8m간격으로 산이 반쯤 갈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최인철위원

그게 칠곡중학교 뒤편인데 지금은 올라가보면 개울로 풍성하게 우거져서 그런 게 없는데 사실 여기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가를 통해서 산이든 어디든 북구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가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정도는 용역을 줘서 지진해일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조사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지진은 전에 3지구개발하면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네 다섯 번 올라가 봤는데 사실 9m높이 이상 소나무가 푹 꺼질 정도의 지진 같으면 큰 지진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산이 울림을 받아서 중앙고속도로 울림을 받아서 갈라졌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칠곡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채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과장님 말씀대로 평가단이 해야 될 일들이 지진피해 후에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때 규모에 따라서 구성원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당연히 달라져야 되지요. 피해가 많으면 구성원들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피해가 있는 만큼 광역시나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에 구성원에서 의회의원이 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산이 수반되면 당연히 의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본위원은 5조3항에「위험도 평가단원( 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학계·사계 및 관련 학회·협회」그 뒤에다가 “의회의원” 다음「북구안전관리자문단 등이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지자체 거주자 중 위촉을 한다」이렇게 삽입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물론 그 이야기는 맞는데 의원님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같은 항목에 보면「인근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 중 북구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북구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진관련전문가를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동수위원

북구에 지금 현재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당연히 전문가가 들어가 있지요.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데 북구의원이 안 들어간 곳은 거의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노곡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보면 의원이 거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인근거주지역에 거주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본부장이 의원을 추천 안하면 안 되거든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럼 저희들이 당연히 위촉해야 안 되겠습니까?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했지만 과장이 바뀌어서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이 조례를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학계·사계 관련 학회·협회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의회의원“을 꼭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특별한 건 없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대한 피해시설물 평가단이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구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열명이나 스무 명 이내로 한다든지 하면 갑자기 전문성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평소에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학회나 다른 법인체라든지 이런데 등록을 받아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진 나서 어떤 피해를 조사해야 될 경우에 그쪽단체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조례도 중요하지만 자문기구를 평소에 두고 있어야 되겠네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자문기구를 두고 있지 않지만 그런 단체라든지 어떤 특종직종의 기술자는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꼭 지진이 일어나서 관리하기보다는 일어나기 전에 학계나 전문성 있는 사람들, 채동수 부의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지역의 의원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미리 그 학계에 있는 사람들을 평소에 연락해서 자문을 받기도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심의위원회 평가단에게 심의위원 돈은 주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자주 자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례 만들고 나면 세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세칙에 보면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조2항에 보면「평가기준 및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르고」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사실 평가기준하고 평가방법은 소방방재청에서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의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안이 나오고 난 후에 미비점에 대해서는 세칙을 할 수 있지만 안 그럴 경우에는 세칙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7조4항을 보면「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을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를 해야 한다」별지서식이 있는데 이건 지역에 3등급 이상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평소하는 게 아니고 지진이 나서 피해를 본 경우에 그 건물에 부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 주의, 안전 위험한 건물, 주의해야 할 건물, 안전한 건물 이런 식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분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씀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혜진

노혜진위원

과장님, 위험표시가 빨강, 노랑, 초록, 분홍 이렇게 스티커로 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어떤 비라든지 바람 불었을 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수량이 많을 경우에 인쇄소 인쇄를 맡겨서 천에 한다든지 아크릴판을 한다든지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것은 피해가 나고 나서 부착하는 겁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피해가 나고 난 후에 전문가가 검토해서 이 건물이 안전하다, 아니면 주의해야 되겠다 이래서 위험한 건물이다 사람을 통제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분류하는 겁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건물에 붙는 것은 초록이 안전하다 이것 빼고는 다 위험한거네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위험한 건물이 있고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대구는 지진이 잘 안 일어나서 수해피해는 있었지만 아직 지진피해가 난적은 없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서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인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채동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5조3항에 학계·사계 관련 학회 있는데 지역구의원도 하나 삽입해서 넣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채동수 위원께서「학계·사계 및 관련 학회·협회」그 사이에 의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삽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논의된 수정안에 대해 채동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제5조제3항「위험도 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학계·사계 및 관련 학회·협회, 북구안전관리자문단 등의 전문가와」다음에 “구의원”을 삽입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방금 채동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5조제3항「위험도 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학계·사계 및 관련 학회·협회, 북구안전관리자문단 등의 전문가와」다음에 “구의원”을 삽입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예, 재청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조제3항「위험도 평가단원( 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학계·사계 및 관련 학회·협회, 북구안전관리자문단 등의 전문가와」다음에 “구의원”을 삽입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침산2동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항상 우리 구 도시건설발전에 애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내용은 침산2동 주택재건축사업과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설명순은 침산2동 주택재건축사업,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산2동 주택재건축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침산2동 주택재건축사업은 2005년 4월 정비구역으로 기 지정 고시되었고, 2005년 6월 주민총회를 거쳐 조합을 설립하여 2006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 2007년 5월 GS건설과 벽산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주택경기 불황으로 2년동안 시공사에서 착공을 미루다가 2009년 6월 주민총회에서 계약을 해지하였고 작년 9월 주식회사 화성산업을 시공사로 재선정하여 금년 3월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위원님들께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2012년 4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변경지정이 완료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 공사착공, 준공인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침산2동 주택재건축사업은 부지면적은 약28,753㎡, 약8,697평 규모입니다. 북측으로 침산변전소가 있으며, 동측으로 신천대로에 인접하고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다하게 산재되어 있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당해 구역을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정비구역을 기 결정하였으나, 아시다시피 주택 경기불황과 중·대형 위주의 계획으로 인한 사업성 결여로 중소형 중심의 변화된 주택수요 반영을 통한 주택공급확대를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세대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840세대에서 372세대가 늘어난 1,212세대로 계획을 하였으며, 오피스텔은 당초 96실에서 342실이 증가하는 438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건폐율은 기존보다 10.9% 증가한 77.9%, 용적률은 143.9% 증가시켜 635.7%로 변경하고, 또한 기존 지상39층, 지하3층 높이, 110.8m에서 지상38층, 지하2층, 115.7m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용면적별 세대 건립계획은 59㎡ 17.8평형을 384세대 신설하였고 74㎡ 22평형 64세대는 268세대로 204세대 늘렸으며 84㎡ 25평형 458세대는 416세대로 42세대 감소시켰습니다. 또 98㎡ 29.6평형 140세대는 신설하고 117㎡ 35평형 216세대와 121㎡ 36평형 34세대, 142㎡ 42.9평형 68세대는 감소시켰으며, 135㎡ 40평형 4세대는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경비실의 면적은 감소되고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독서실, 문고는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자세한 변동내역은 안건제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침산2동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06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공동주택 건립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4월 정비구역 변경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5월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의견제출자가 없어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변경결정 되겠습니다. 정비구역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대현동 338-1번지 일원의 사업면적 49,183㎡으로서 북측으로 대현1, 대현2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완공된 공동주택단지가 있으며, 동측으로 동대구시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도 앞서 설명 드린 침산2동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 경기불황 및 LH공사의 자체 유동성위기로 사업추진이 지체되다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대형 평수를 삭제하고 중·소형으로 평형을 조정하여 대구시 8개 구·군중 유일하게 대단지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보상 및 철거가 완료되었고 금년12월이나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약49,183㎡에 14,880평입니다. 전용면적별 세대 건립계획은 당초 임대주택의 전용26㎡ 7.8평형과 59㎡ 17평형, 분양주택의 대형평수 118㎡ 35평형을 삭제하고 세대수 조정을 통해 39㎡ 11평형은 90세대, 51㎡ 15평형 286세대, 74㎡ 22평형 78세대, 84㎡ 25평형 652세대로 계획하여 전체 세대수가 기존 917세대에서 189세대 증가하는 1,106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기존 30년 임대의 국민임대를 5년 임대 공공임대형식으로 변경하였고 2개 필지로 분할되었던 용지를 전체 1필지로 통합하였으며 도로, 유치원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신암로변 내부보도 경계곡선 부분을 1.5~2m폭으로 직선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침산2동 주택재건축사업과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수합하여 정비구역 지정변경신청 시 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강상기 위원입니다. 건평률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1종에는 건평률이 200%맞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건평은 60%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건평 말고 용적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용적률은 300%.
상기

강상기위원

600%에 200%인줄 알고 있는데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200%있고 300%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리고 2종에는 220%에서 250%, 지금 상가지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이 70%에 용적률은 1,000%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여기 변경했는 용도를 보면 용적률이 491%에서 635%로 높였잖아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침산2동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000%입니다. 건폐율이 70%이고요.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면 오피스텔까지 합해서 1,651세대 맞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

지금 주차난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침산2동 재건축사업구역은 전체 당초 교통역량평가 받았을 때가 전체 주차가 법적이 1,300여세대수로 계획했는데 법적은 1,300세대고 지금 현재 전체로 한거는 1,800대로 계획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에 아무리 넓혀 놓으면 뭐합니까? 바깥에서 들어갈 길이 없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감도 10페이지 그림을 보면 침산 변전소 앞에 도로가 20m도로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5m.
상기

강상기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도 거기 퇴근시간 되면 엄청 밀립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밀리는데 이 도로를 보면 넓힌다 해도 앞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짓는 건물하고 달라서 현재 상황에 이 도로를 넓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조감도에 나와 있잖아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신천대로변에 이쪽에 공동주택 주출입구가 있고 출입구가 한군데, 두 군데, 세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이 지구가 제 지역인데 신천대로 밑에 소방도로가 6m도로가 있습니다. 6m도로가 있어도 거기는 도청교까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길을 넓혀봐야 주차는 많이 할 수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 이 말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강상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북측에 이쪽 도로로는 기존25m인데 3.5m 해서 이쪽으로 한개 차선을 더 줬고 동편에 이쪽에는 기존8m에서 10m에서 11.5m로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남쪽편 여기는 기존에 8m인데 18m 도로로 여기는 동서남북 전부다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18m,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니 18m 도로를 빙 둘러서 한다 해도 차가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보세요. 조감도만 보지 말고 현장에 가봤습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어디로 들어갈지 알아보라니까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이 도로에서,
상기

강상기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없습니다. 안에 넓은 것은 인정합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이쪽으로 해서 일부가 들어가고 여기서 남쪽편으로 해서 들어가고 전부다 안 그래도 지역이 좁아서 교통역량평가,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지금 1,200세대 해도 도로가 차가 밀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용적률을 200%나 더 올려서 1,600세대나 만들어서 들어가는 도로가 바깥에 35m나 40m 큰 도로가 있으면 몰라도 우리 동네 발전시키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10페이지에 보면 들어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도로가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넓을지 몰라도 이 길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양 사방도로로 해서 8m에서,
상기

강상기위원

양 사방도로로 해도 들어갈 도로가 없다니까요. 10페이지를 보면 큰 도로는 바깥에 있어요. 밖에 주택이 둘러싸 있다는 말입니다. 안에 넓게 한들 밖에서 들어갈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 진입로는 여기고,
상기

강상기위원

여기 지도를 보면 진입도로가 변전소 앞에 밖에 진입할 수 없는 도로거든요. 지금 변전소 앞에 도로는 신천대로에서 고속도로 올리는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 도로 때문에 지금도 밀려서 차가 못 가는 실정에서 도로를 얼마나 넓혀서 거기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입구부터 넓어지면 이야기 안하는데 입구는 없습니다. 사거리에서는 넓히지 못하고 그 아파트입구만 넓힌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입구 못 찾으면 힘들 겁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교통역량평가 전문가들 초빙해서 시에서 기 통과됐고 변경이 되므로 해서 차량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은 후순으로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기

강상기위원

여기 지도를 보면 진입도로가 변전소 앞에 밖에 진입할 수 없는 도로거든요. 옆에서 들어오는 것은 길 모르는 사람은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저는 잘 알지요, 전부다 아파트 샛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 빙 둘러 두개, 세 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6m도로입니다. 8m도 아니에요. 기존 아파트하고 아파트사이 있는 그 길인데 그 아파트 사이에 들어가는 길도 어려운데 그길로 정문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파트경계선에서 10m를 아파트 뒤로 후퇴해서 도로가 총18m정도 되지요.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에 들어가서 넓은 것은 계획상으로 충분히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지만 진입도로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입도로가 변전소 앞에 도로인데 변전소 앞에 도로도 25m도로입니다. 25m도로가 지금도 좁은데 변전소 앞에도 이쪽에 선학사거리에서 최대한 넓히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학사거리에서 넓히는 게 아니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변전소 앞에서는 차량이 안 들어갑니다. 보행자만 이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상기

강상기위원

그럼 어디로 들어갈 건데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이쪽에 신천대로변으로 해서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고,
상기

강상기위원

거기 돌아 나오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신천대로로 돌면 도청교에서 내려서 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 도로를 나눠서 하면 결과적으로 선학사거리를 지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여기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쪽으로 18m도로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출입구 되고,
상기

강상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하고 제가 이해가 안 맞는 것이 공사하는 게 아파트 안에 도로가 협소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가 없는 아파트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들어가는 입구가 이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빙 돌아가서 이쪽으로 돌아오고,

채동수위원

교통역량평가 다 받았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기 사업성 다 받았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중대형에서,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은 한분 한분씩 한사람이야기 끝나면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아파트로 들어서려고 하면 변전소 앞에 도로가 지금도 협소합니다. 지금도 협소해서 운행하기가 신천대로에서 고속도로로 올리려고 하면 거기 퇴근시간정도 돼서 가면 거의 30분정도 기다려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선학사거리에서 도청교까지 사이가 불과500m까지도 안 됩니다. 짧습니다. 200~300m밖에 안 되는 도로에서 반만 도로를 넓혔다 해서 입구에서 그게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걱정이 그것이고 또 옆에 소방도로 들어오는 골목이 길이 없습니다. 여기가 빠져야 신천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도로로 가지 그리고 신천대로에서 내려오는 도로도 그쪽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신천대로에서 빠지는 길도 거기서 안 되고 도청교에서 돌아서 화성아파트쪽에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도로부분에 대해서 누가안전진단을 냈는지 몰라도 아파트 안에서 넓고 좁은 것은 모르겠고 지금 민원 들어온 게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 도로 넓혀달라고 할 건데 이 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양 사방으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자기 땅 부지를 다 내놨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압니다. 이쪽으로는 차가 안 들어갑니다. 빙 돌아서 이쪽에 출입구 있고 여기도 출입구 있지만 여기는 보행자고 주출입구는 이쪽으로 일부 들어가고 여기서 빙 돌아가고 여기서 일부가 유입해서 바로 들어가고,
상기

강상기위원

여기 빙 돌아가면 도청교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도로도 입구가 6m밖에 안 되고 거기서 바로 우회전 못합니다. 그 도로 가 봤지요? 도청교에서 화성아파트쪽으로 바로 우회전 못합니다. 우회전하려면 운전기술이 아주 좋아야 되고,
도청교앞에서도 도로를 확보한다고요?
그 조감도를 보지 마시고 전체 조감도를 보세요. 전체 조감도를 보면 신천대로에서 내리면 도청교에서 차를 내립니다. 도청교에서 내려서 신천대로쪽으로 돌아서 우회전해서 올라가려하면 6m도로입니다. 거기서는 차가 우회전하지도 못해요. 한번 정도 꺾어서 유턴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리로 들어간다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신천대로 내리면 도청교 여기서 내려서 바로 돌아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길이 없어요. 조감도만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현장을 보고 이야기 하세요. 지금 성북교에서는 바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북교는 지하도로 통과해서 도청교로 돌아서 내려와서 화성아파트에서 다시 돌아서 올라와야 하는 길인데 그러면 그 입구에 또 6m도로인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들어갈 길이 없다는 말이지요.
없어요, 신천대로에서는 없고 내릴라하면 성북교지하도 통과해서 도청교에서 유턴해야 올라가야 되는데 좁아서 유턴이 안 됩니다. 지금도 현재 상황으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올 길이 없다면 그런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안에서 17m 아니라 50m 넓히면 뭐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입돼서 밖까지 과다하게 사업성으로 남의 땅을 도로 넓히기 위해서 매입하면 전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기

강상기위원

저도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저도 동네 발전하고 인구 늘어나면 좋지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아파트 섰다 하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들어갈 길을 해결책을 안주면 여기 통과시켜 줘봐야 교통난 때문에 시에서도 통과 안 될 겁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교통분석 때 그 의견을 새로 올리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제가 그 동네출신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조감도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 조감도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들어갈 입구가 없습니다. 선학사거리에서 성북교 사이 길을 안 넓히는 이상은 들어갈 자리가 없고 신천대로에서 아파트 쪽으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신천대로에서는 바로 들어가지 못하지요.
상기

강상기위원

그러니까 도청교에서 돌아 올라와야 되는데 그 도로가 폭이 6m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오라는 말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걸 참고하셔서 동네 발전시키고 주거환경개선 안할 수 없어요. 침산1동에도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입구가 없는 아파트를 이렇게 높게 용적률까지 높여가며 사업선정자가 없다고 해서,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005년도에 사업시행인가까지 시공회사까지 전부다 통과해서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되어서 6년 동안 지체되다가 이제 사업성 때문에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바꿔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교통역량평가 할 때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이 이 일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만약에 시에 또 다시 올라가면 교통평가에서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불합격 같습니다. 들어갈 입구가 없는 아파트를 짓는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입로가 전혀 없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유의하였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교통평가는 하나도 안 받은 겁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교통역량평가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교통역량평가 받았을 때는 원활하게 통과된다고 판결을 받았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다 받았습니다. 반영해서 이런 배치계획이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전체840세대에서 1,212세대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의구

홍의구위원장

교통평가를 받을 때 진입도로가 입구에서는 없고 도청앞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받았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니지요, 변전소 침산주민자치센터에서 차가 이리로 오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빙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의구

홍의구위원장

그럼 들어갈 수 있다 하는데 그럼 왜 도청교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강상기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입구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입구에는 아까 보행자만 간다고 했고,
그러니까 입구에서 그렇게 진입을 한다고 말씀을 해야 되지 입구에 가는데는 보행자밖에 못 간다고 말씀하니까 강상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신천대로 밑에 소방도로를 아무리 넓혀도 자체 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소통이 될지 몰라도 입구에 들어가는 소통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안에 50m 넓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 차량출입구는 이쪽 이 부분하고 이쪽 이 부분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도청교에서 내려서 거기를 확장해서 올라오는 방법을 연구하면 조금이라도 소통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소방도로 선학사거리 길을 30~35m 넓히지 않는 이상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도 6시 되면 약30분 동안 밀리고 있는데 제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인데 그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유의하고 전문가에게 교통역량평가 때 건의 드리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교통평가자에게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과장님, 강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단지 안에서 아무리 길을 50m 늘려도 여기 배치도에서 보면 이쪽이 좁기 때문에 아무리 넓혀놔도 이런 길들이 좁은데 어떻게 진입을 하느냐 그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 안으로 돌아오셔서 이 길을 말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 길이 좁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길들이 좁으니까,
상기

강상기위원

그게 길이 아니라 소방도로예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이 아파트사업부지는 교통평가에 의해서 차량출입구가 여기하고 이쪽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지 부지내 18m 2배 이상 도로로 확보했는데,
상기

강상기위원

과장님이 아까 전에 침산2동 주민센터쪽으로 돌아오는 게 결과적으로 도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조감도만 보지 말고 10페이지 전체조감도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돌아가도 그게 길이 아닙니다. 동네 안에 들어가는 소방도로 길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큰 도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전부다 6m도로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여기서 연결되는 도로도 다 죽어있는 도로이니까 아무리 들어가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이 단지의 조합원들에게 이것까지 사업성가지고 땅 매입해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그거야 무리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입구도로를 선학사거리 도로를 넓혀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제 생각이고 또 신천대로에서 내리는 길이 그쪽에 돌아오기 때문에 유턴 안 되는 일방통행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혜진

노혜진위원

제가 아직 질의 중입니다. 처음에는 840세대였다가 372세대가 증가해서 1,212세대가 됨으로 인해서 평수가 넓은 아파트는 취소하고 평수를 중소형으로 늘리는 바람에 세대수가 늘어났으니까 다시 교통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진입할 수 있는 그 도로도 교통평가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제가 참석해서 오늘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을 의제사항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강상기 위원님은 변전소앞 도로하고 여기가 침산3동사무소 네거리에서 진입할 도로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이 부지는 7층 건물로 잘 되어있는데 이 지역은?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최인철위원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이 도로가 연계되면 옥석아파트,

최인철위원

이 도로가 18m,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기존6m도로를 18m로,

최인철위원

접하는 도로는 연결도로가 도시계획이 없다는 말이네요? 없고 단지 소방도로 변전소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과 이리해서 이리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최인철위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급한 사항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4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데 그것을 이 기회를 놓치면 6월말이나 7월 중순에 시에서,

최인철위원

일찍 우리 구의원들에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든지 미리 하셔야 되지 이렇게 촉박한데 내일 변경안을 통과시켜줘야 되잖아요. 통과시켜줘야 시에 올라가는데 이런 안들이 지역의원도 강상기 위원도 있고 타의원도 있겠지만 그런 여론들을 미리 수렴을 해서 우리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너무 촉박한 감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도로들을 강상기 위원이 계속하는 이유가 이 도로 같은데 18m 도로로 왕래해서 나오면 되겠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가기는 이 도로가 좁다는 이야기거든요. 교통역량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세대수도 372세대가 더 증가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이 아주 혼잡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접한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혼잡이 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의견안을 안 내주면 시에 들어가면 24일날 못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6월말내지는 7월중순정도 돼야 하지요.

최인철위원

현장방문 안하고 주민들이 그러면 일찍,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총회의견을 거쳐서,

최인철위원

이렇게 긴박하게 갑자기 올려서 의견안을 내달라고하면 맞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사전에 설명을 다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최인철위원

층수에 관계없이 372세대가 더 늘어나도 큰 관계가 없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층수는 똑같고 소형세대만 그렇다보니까,

최인철위원

그럼 교통역량 평가받을 때 이 세대 준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최인철위원

세대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교통역량평가는 또 틀리겠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다시 받아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시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그건 시에서 할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원래 교통평가는 시에서 받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시에서 교통평가에서 집행해서 받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과장님, 이걸 현재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교통평가는 재차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당초에 한 것처럼 같은 절차를 또 해나가야 됩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에도 받아야 되고,
의구

홍의구위원장

그것을 재차 할 수 있다하면 이것은 시간도 촉박하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 교통평가를 이번에 하고 다시 할 수 없다하면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다시 해야 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안건으로 통과시키고 이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채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를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네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현지구하고 침산지구 두 지구의 세대가 2,318세대입니다. 한 지역에 2,318세대나 들어오면서 이런 거대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것을 상임위원회에 바로 상정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미리 검토를 거치고 관할지역에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아까 좋은 의견들을 다 청취를 해서 결과를 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이 단계가 거치기 전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단계를 거쳤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잘못됐고 두 번째 교통역량평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받았을 때에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있었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채동수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구의원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 내용들도 오늘 상임위원회 왔을 때 교통역량평가 받은 내용들을 다 배부돼야 됩니다. 지금 강상기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두 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역량평가를 봤으면 이게 역량평가가 올바로 했다, 바르게 했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절차도 잘못됐고 다음에 교통역량평가에 대한 내용결과는 상임위원회에 지금 현재 줄 수 없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채동수위원

끝나고 나면 우리 구에서 자료 요청한 내용하고 교통역량 평가한 내용하고 자료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한 아파트에 일반지역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인이 이야기해서 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거 환경한다 하는 단서 하나로 갑자기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당히 상향조정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특혜의 문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네 번째 교통역량평가를 받으니까 도로가 문제가 되니까 도로에 땅을 더 내놔라 그러니까 그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못하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땅을 내놓겠습니다. 땅을 내놓는 만큼 뭐를 변화시켜줬느냐 업체에 세대수를 늘려줬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세대수에 침산동 경우에 세대수가 840세대에서 1,212세대로 늘어나면 아파트업체 이익이 1,000억 정도 됩니다. 아파트 한 채로 계산하면 새로 증가된 아파트만, 그 다음에 대현동에 증가된 기존917세대에서 1,106세대로 계획해서 증가한다면 약5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즉 뭐가 발생하느냐 업체 측에서 도로를 잠식한 만큼 내준 만큼의 세대수를 늘려서 보상해줬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맞습니까? 업체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원들이 볼 때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다 수용해줬다고 본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문제점들이 뭔가 바빠서 이 큰 2,318세대가 들어오는데 절차도 무시하고 바로 상임위원회에 상정시키는 자체를 이유를 모르겠고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여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6월 달에 하면 되고 8월 달에 하면 되는 거지,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교통흐름이 어떤가를 우리의원들이 이해가 됐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좀 늦다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보완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갑자기 제안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 많은 결례를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강상기 관할지역 의원님도 의아해하고하니까 우리는 다른 지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문제점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50세대 짓는 것도 아니고 북구에 2,318세대나 늘어나면 인구가 5천명이상 만 명 이상 늘어나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본위원은 그러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에 넘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며칠 늦어서 상임위원회 열어서 통과해도 가능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며칠 늦어져 버리면 24일 시에서도 관련부서에 절차를 밟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를 상당히 못 맞출 수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6월에 하면 조금 늦어지는데,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많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건수가 있으면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한건 한건 열리고 하면 두 달이 갈지 세 달이 갈지 그것은,

채동수위원

우리 북구의회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세대수의 증가문제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조합 총회까지 의결해서 통과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채동수위원

아니지요, 그럼 북구청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그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줘야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사업구역에 조합원 사업성하고 하다보니까,

채동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은 거기 입장이고 우리 북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 평가했으니까 너무 높다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잘못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조합원들이 이건 자기 집을 짓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채동수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조합에서 짓는다고 요구한 사항이다, 그럼 조합에서 유리하도록 당연히 했겠지요. 그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의원이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의원들같이 의견을 모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북구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세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있기 때문에 세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법적으로 내용을 받아 보고 하는 게 맞는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확인 후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교통역량평가도 다시 현장에 가 보고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채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논의된 수정의견에 대해 강상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신천대로변 침입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예방을 위해 선학네거리에서 사업구역까지의 대로와 침산로에서 사업구역으로 진출입하는 소방도로를 확장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및 세대수를 하향조정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방금 강상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침산2동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신천대로변 출입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예방을 위해 선학네거리에서 사업구역까지의 대로와 침산로에서 사업구역으로 진출입하는 소방도로를 확장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및 세대율을 하향조정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채동수위원

재청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방금 채동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신천대로변 출입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예방을 위해 선학네거리에서 사업구역까지의 대로와 침산로에서 사업구역으로 진출입하는 소방도로를 확장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및 세대수를 하향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