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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규 의원 5분자유발언

15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0-11-26

이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대정, 김중식, 고광업, 고찬석, 정성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15명의 의원이 2010년 11월 17일 공동 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연접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입지 제한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연접제한이 배제되었던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항과 공장 등에 대하여 집단화 유도지역 내 개발행위는 연접제한에서 배제하였으며, 안 제32조 및 제33조에 자연경관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었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및 기존 대지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하고,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내 기존 공장 증축(부지증설 포함)을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제한을 기존 3층 이하로써 12미터 이하에서 4층 이하로써 16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안 제39조에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규모제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허용하고, 별표16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입지허용 기준을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연결되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포함하여 기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이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접제한 완화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연접제한에서 배제되는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확대 허용하는 것이며, 그간 연접제한은 먼저 개발하는 자로 인하여 나중에 개발하는 자가 제한을 받게 되어 법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으나, 연접제한 완화로 문제가 해결 가능할 것이며, 불법용도 변경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서 건축 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부개정안 제19조 제3항은 그간 연접제한으로 인하여 공장 등 건축물이 분산 배치되어 난개발이 조장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계획적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분산 배치된 공장 등의 집단화 유도로 난개발 문제의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제1항은 금회 경관지구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부분허용을 검토한 사항이며, 우리시 자연경관지구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결정되어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며 상수도가 보급되는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제반조건이 부합하는 지역에 한하여 허용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한 기존 대지에 한해서만 허용을 검토한 사항이므로 난개발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내지 별표16은 현행 조례상 경관지구에서 공장의 입지를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지정 전에 위치한 기존 공장의 경우 설비등설 등을 통한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지구 지정 전에 기 입지되었던 기존 공장의 증축을 허용하는 것이며, 녹지지역에 대한 건축물 층수는 4층까지 가능하나, 경관지구 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층수규제로 인하여 경사지붕 건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다채로운 건축 활용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경사지붕 및 변화가 가능한 스카이라인 권장 등 건축·개발행위 시 경관검토를 통하여 지역별. 유형별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녹지지역 내 층수제한과 동일하게 4층 이하로 규제함과 동시에 경관지구 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입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4층 이하로서, 16미터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법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동법 시행령 제7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곱 분의 위원 중 여섯 분이 공동발의하신 것이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조례는 통과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렸던 조례를 다시 위원님들이 바로 이어서 공동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타부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8조, 28조에 보시면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사업시기가 같은 인접된 토지상의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합산면적으로 한다.’ 이 사업시기라는 게 허가 시기부터 준공까지를 사업시기로 보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맡아놓고 준공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할 수 있는 걸 또 연접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쪼개기, 그렇지요? 쪼개기로 해서 들어오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사전에 얘기했듯이 수십 건 중에 한두 건이 쪼개기로 들어오고 나머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연접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것도 그렇고, 연접을 해제해 주려면 이러한 제약 없이 그냥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하면 솔직히 크게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사업주체가 다르면 큰 문제는 없어요. 쪼개기라는 건 공직자분들이, 이거 담당하시는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시기가 다르다, 그거에 대한 기간이 2, 3년이라는 시간인데, 하게 되면 또 2, 3년 동안 안 짓고 건축허가를 연장하고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사업시기가 같은 인접된 토지상의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합산면적으로 한다.’를 그냥 ‘3천 제곱미터 이상’ 아니면 ‘5천 제곱미터 이상’ 차라리 이렇게 해 버리면 더 충분히 주민들한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규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산면적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요. 지금 어느 업자나 개발행위 들어올 때 보면 다 지분을 쪼개서 들어옵니다, 솔직히. 그것을 미연에 방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솔직히.

김정식위원

그런데 과연 그게... 거의 다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이윤규의원

지금 거의 다가,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 짓는 걸 보면 다 지분을 쪼개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식위원

그래서 사업시기... 어차피 이거에 대한 개발행위를 풀어주는 조건이면서도, 명목상 풀어주는 것 같으면서 여기에 또 다른 규제를 걸었다는 얘기지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김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풀면서 규제를 일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동의가 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3개 구청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 왔는데 좀 명문화를 시키자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냥 현행대로... 저희 실무자가 판단을 해서 이게 쪼개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자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인허가 하시는 공직자분이 보면 이게 쪼개기로 들어왔다는 것을 솔직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법적으로 조례에서 풀어놨으니까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기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든 자문을 거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던 대로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많이 곤란하니까 모든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로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도 큰 문제없이 했는데... 솔직히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겠지요. 그건 그분이 하셔야 되는 사명이고 직업이신데 자기가 귀찮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떠넘긴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발의하실 의원님이나 김정식 위원님께서 상의하신다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6명이 같이 공동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김정식 위원이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28조 제1호 중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사업시기가 같은 인접된 토지상의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합산면적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식 의원 외 6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금일 상정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10-106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업종의 생산원가 대비 낮은 공급요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협조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공정거래위원회 협조사항으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품 원칙을 삭제하고, 급수시설 관리주체의 불분명한 단서조항 삭제와 공사비 부담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관 축소에 따른 시설분담금 관련 내용과 수도요금의 일부업종의 경우 생산원가 대비 낮은 공급요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신고 동참을 위한 포상금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민원사항의 해소를 위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급수관 축소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명확히 하고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누수신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마련하는가 하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 사항으로서 급수공사 소요 물품의 관급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과 급수시설 관리주체의 불분명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조 ‘관급자재 범위는 시장이 한다.’고 했는데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1급부터 무슨 급이 있는 거예요? 상중하가 있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계량기하고 계량기 보호통입니다.

김정식위원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인데 계량기하고 보호통만이에요? 아니잖아요. 급수공사에는 파이프도 들어가야 할 테고...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급수과하고 같이 사용하라는 조례라 급수과에서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라는 말뜻이 이 조례로만 놓고 보면 좋은 걸 쓸 수도 있고 나쁜 걸 쓸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관급자재 다수업체가?
그러면 여기다가 ‘좋은 품질을 관급자재를 시장이 정한다.’도 아니고 그냥....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현행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김정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쓴다?
그러면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걸 삭제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받아서 최고의 품질을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목록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 품질이 좋은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나쁜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쁜 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입찰을 보게 되면 낮은 금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낮은 금액에 맞추려면 업자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넣겠지요.
이걸 삭제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급자재를 최고의 품질로 쓸 수가 있다?
아무 목록 없이?
나중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이것 좀 써주세요.’ 하면 쓸 수도 있잖아요, 좀 품질이 떨어져도.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수공사를 하면 계량기하고 보호통하고 관로 묻는 배관인데요. 배관이 보통 가정급수 같은 경우는 25㎜에서 13㎜ 정도 넣고 있거든요. 그 금액은 상당히 소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관급자재 범위를 갖다가 삭제를 한 건데, 어차피 계량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값이 차이가 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는 관급이라는 내용을 뺐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품질을 위해서는 결국은 관급으로 조달구매를 해야지...

김정식위원

조달청에서 더 좋은 걸 구매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는 말씀이세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여기서는 삭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방법에서는 일반 공개입찰에 의해서 구입하는 방법하고 조달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 품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급으로 해야 일정금액의 수준을 갖다가 품질보존을...

김정식위원

관급으로 하신다는 건데 관급자재의 범위를 삭제한다는 게...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관급이라는 말을 뺐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공사를 할 때 일반공사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상품으로 쓸 수 있다, 여기 조례에 넣지 않아도?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조례에 넣지 않아도 우리가 제품을 구매해서 써야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빠지면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넣을까 봐... 뭐, 그렇지 않다니까... 배관에도 관급도 많잖아요, 종류가. 가격대비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여기에 그걸 삭제시켜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김중식위원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관급자재를 우수의 자재를 쓰지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협조사항으로 문항을 삭제한다는 얘기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규제 그런 조항 때문에, 삭제하라는 권고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요. 12조 6항, 신설한 것 있잖아요. 이거 신청인이 도로점용, 하천점용 허가 받으면 부담이야 신청인이 하는 것이지만, 신청인이 허가까지 다 맡아야 되는 부분은 기한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저희가 급수공사를 할 적에는 급수공사를 연초에 단가를 고시해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10m를 묻는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10m에 대해서 얼마씩을 저희가 징수하거든요.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나 이런 것은 비용이 들어가요, 사실상.

김정식위원

비용은 신청인이 당연히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허가까지 넣는다면 처리기간이... 아시겠지만 처리기간이 열흘, 보름이면 열흘 만에 나오고 보름 만에 나오는 건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허가를 한다면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신청인이 왜 굳이 허가까지 하는지... 기존에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도로점용허가든 하천점용허가든. 그렇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다 명문화를 시킨 것뿐이에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일반인들이 건축허가를 맡고서 준공을 하려면 보통 개인집을 짓더라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어차피 준공시점에 상수도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공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설이 됐으면 공사에 대한 것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허가를 신청인이 직접 한다는 게 신설이 돼서 그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그건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빨리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김정식위원

주민들이 시민들이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정성환 위원입니다. 김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낸 건데 저희가 그걸 꼭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여기에서는 저희가 당초 조례에는 관급자재의 범위에다 아주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공사를 하더라도 관급품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에 들어가야 되는 자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굳이 여기다가... 우리가 권고사항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빼게 되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무시해도 되지 않느냐.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하는 이유는 권고사항이지만 이걸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불이익이나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불이익보다는 저희가 일하는 데 여러 업체들한테 어떤 시달림을 받을 수는 있지요. 왜 관급으로 했느냐, 우리도 좋은 제품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서 특정제품만 쓰냐, 이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관급으로다가,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관급으로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 받는 것은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부연설명 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가 됐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규제개선을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행안부까지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따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고광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업

고광업위원

고광업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조에 보면 급수신청을 해서 대부분 보면 경계선까지 상수도 공사를 해서 거기까지 공사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집안의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다 해 주는데, 거기서 별도로 추가로 할 때는 사업자가 더 추가비용을 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계량기가 집안에 있잖아요, 거의 다가. 그런데 집안까지는 시에서 다 거기까지는 끌어주시는 거지요, 원래?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게 계량기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계량기를 지나서부터는 수용가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 한번 공사를 해 보니까 담 경계까지만 제가 공사비를 내고 담 안에서 계량기 있는데 추가비용을 또 받아가더라고요, 그 안에까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량기에서 우리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데, 건물 경계선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거기서 계량기가 안에 8m, 10m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집 안에. 그런 경우에 추가로 별도로 또 받아가더라고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대지경계에 의해서 3m까지로 이렇게 한정해 놓았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3m까지예요, 원래?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3m가 지나가서...
광업

고광업위원

저희는 8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게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인지...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에서 3m로 저희가 그걸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여기 12조에 보면 누수 같은 경우는 계량기 이후에 누수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물어야 되지만, 그전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1년에 누수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누수되는 게 금년 같은 경우는 550건 정도.
광업

고광업위원

누수방지를 위해서 신고포상제를 지금 이번에 실시한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포상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저희가 건당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1건당?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1건당 3만 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 3만 원 받으면 그거 일당도 안 되는데, 그거 보고 누가 신고 제대로 하겠어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저희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신고의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신고하는 사람도 수고비라기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누수되는 금액에 비해서 보상금이 적지 않나. 왜냐 하면 누수되는 양이 예를 들어서 몇 천 톤일 경우에 돈 몇 만 원 더 줬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볼 것은 없잖아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우선 초기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포상금제도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고, 포상금제도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앞으로 관망하셔가지고 더 점진적으로 시행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고민해 본 흔적은 보입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위원장님.

김대정위원장대리

예, 발언하십시오.

김중식위원

20세대 미만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어떤 내용이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전 세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거기서 얻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빌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19세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계량기만 달아놓고서 각자 돈을 걷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돈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친목차원에서 잘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게 많이 결여되고 각자 자기가 쓴 만큼 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현실적으로 아주 조례로 정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장대리

예, 고광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업

고광업위원

김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한 가지 집으라면 지금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 용인 최초 용인맨션 아시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거기가 지금 계량기가 집집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총무가 집집마다 돈을 걷으러 다녀요, 지금도. 그걸 갖다가 시에서 각자 개인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지금 이게 그 규정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게 지금 새로 개정하는 것에서 해당하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신청을 하시면...
광업

고광업위원

왜냐 하면 거기서 만날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물을 3톤도 안 썼는데 기본이 얼마? 몇 통 값을 내야 된대요. 적게 쓰는 사람이 손해보고 있더라고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내부 배관에서 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광업

고광업위원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 녹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시정하려고 아주 조례로 명문화해서...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신청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편의상 찾아가서 방문해서 바꿔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검침을 하잖아요, 검침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전단지도 나눠주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거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김대정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석

고찬석위원

제12조 3항에 보면 단서조항을 삭제하셨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개별관리책임 부분 같은데, 이걸 삭제한 이유가 45조 포상금 지급을 넣기 위해서 삭제한 겁니까?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3에 보면 ‘계량기 이후 급수시설’ 이 내용하고 ‘다만’이라는 내용하고 상당히 말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삭제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45조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누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누수라는 것은 주로 자연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그냥 범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주관로에서 새는 것을 가지고 신고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세대별 계량기까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세대별 계량기도 자연누수가 아닌 것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자연누수일 경우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누수책임 범위가,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범위가 관로의 어디까지냐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주관로지요, 주관로. 급수장치는 개인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관로에 대해서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개인 계량기 이후에도 만약에 누수가 되면 공사비를 보존해 주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개인 계량기라면 급수 계량기를 지나서 개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는 안 한다고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해 주는 것을 봤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저희가 그건 안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포상금 제도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주관로에서 계량기로 들어오잖아요. 계량기를 통해서 다시 가정집으로 가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안에 가정집에 매설된 데도 누수가 되면 보상금을 해 주던데.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수용가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에요. 용인시에서 해 줘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그러니까 계량기 부분에서 물이 새면 저희가 고쳐주고...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포상금제도가... 제가 지금 포상금제도를 말씀드리다가 다른 말씀을 약간 드리는데, 포상금제도 범위가 가정집 계량기까지만인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그렇지요. 계량기까지지요, 계량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서 공사비를 보존해 주는 것은 가정집 계량기를 통해 가지고 가정집 마당 안에 있어도 매립이 되어 있으면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그건 누수감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감면.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감면은 당연히 요금을 내시는 분한테 감면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량기 이후에 자연누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조례에 의해서 2분의 1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조례 2분의 1 감면이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그러니까 자연누수일 경우.
찬석

고찬석위원

누수면 다 자연누수지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아니, 사고가 나거나 눈에 보이는 부분이나 이런 관리...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연누수일 것 아니에요. 사고가 나거나 포클레인으로 파버리고 그러면 금방 알아버리니까 바로 교체하게 되는데, 자연누수가 돼서 가정집 안으로 들어오면 누수 공사비용도 2분의 1 감면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요금을... 아까 내가 공사비를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감면해 주는데, 여기 누수보상금 지급도 거기까지 가능하냐 이거지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수용가에서 관리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누수계량기 안에서는 본인이 누수가 돼도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하고 관계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신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고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포상금 지급이 아까 수도요금의 2분의 1 감면해 주면서, 개인 것도 감면해 주잖아요. 개인 것도 감면해 준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요금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계량기 안으로, 누수포상금제로 집어넣으면 어떠냐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자기 집에 누수되는 것을 신고해서 그걸...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용인시 조례에서 공사비도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공사비가 아니고 요금을 감면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요금이 공사비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에 누수 복구하는 게 550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게 대개 급수장치 있는 부분에서 보니까 많이 사고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이물질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 노후돼서 기간이 오래돼서 고장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포상금제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12조 3항이 아까 조례에 의해서 2분의 1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배치되잖아요, 그러면.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지금 여기에는 시설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누가 있느냐의 이런 규정이고...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12조 3항 단서조항은 관리책임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2조 3항으로만 해도 관리책임이 있잖아요. ‘관리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항하고 아까 2분의 1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역시 돈을 감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이 12조 3항은 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문화해 놓은 거고요.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것은 수용가가 물을 쓴 것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도 시설이 파괴되어 가지고... 시설이 파괴된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시설인데?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그렇지요, 시설은 파괴된 거지만... 그러니까 계량기 안에서 시설이 파괴되면 수용가가 가쳐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왜 감면을 해 주냐 하면 사실은 지하에서 누수가 되면 사실 잘 모릅니다, 누수가 되는지도 수용가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통 발견이 되냐 하면 검침을 하다 보면 전 달보다 굉장히 많이 썼거나 그러면 ‘아, 이게 누수인가 보다.’ 라고 의심이 돼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용가가 그걸 고치기 싫어서 안 고친 게 아니라 누수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못 고치고 한 달간 물이 샜기 때문에 수용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고 부당하게 요금을 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12조 3항은 수도관로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분명히 규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사유재산 부분에서 2분의 1을 감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수도요금을.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요금,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사유재산을 용인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시설이 아니라 사용한 물. 시설이 아니에요, 물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물 양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든지... 물 양도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환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누수부분이 10%인가가 나온 것이고요. 그랬는데 이 포상금 범위도 거기까지 확대하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저는. 사유재산 부분도 감면을 해 주는데 누수도 거기까지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물을 쓰는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참을 유도해서 저희가 빨리 그것을 수선함으로써 수돗물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12조 3항은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 부분을 명시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책임한계. 어디까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관리책임.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관리책임한계를...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 규명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량기 이후로 사후재산도 만약에 시설이 노후화됐다든가 파괴가 됐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수돗물로 2분의 1을 감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위원님, 12조하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별개로 생각하는데요. 12조는 초기에 공사를 했을 적에 부담하는 비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에 맨 처음에 상수도를 놨을 적에 계량급수장치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한 것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12조 3항에서 재산에 대한 한계를 규명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공사를 할 적에.
찬석

고찬석위원

공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12조 3항에 의해서 이게 용인시 것이냐, 아니면 개인 것이냐 그런 한계를 딱 규명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한계를 여기서 그어놨는데, 안에 사유재산에서도 누수가 되면 2분의 1로 물로 해서 보상을 해 주잖아요.
정표

이정표급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년에 평균 550건 정도 누수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550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다 보상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 나름대로 포상금제도를 만든 것에 대한 저기가 훼손될 수 있고, 앞으로 만약에 포상금제도가 정착이 되고 아까 고광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양에 따라서 많이 터지면 포상금을 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걸 시행해 보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서 더 좋은 쪽으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유재산인데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 주는데, 누수가... 지금 단서조항을 새로 만든 상태에서 지금 용인시에서 누수가 됨으로써 보존해 주는 비율만큼 포상금제도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나머지는 차후에 별도로 토론을 해 주시고요. 김정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잘 하셔가지고 답변을 잘 하시는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수도요금을 아까 빼먹고 말씀을 안 했는데, 지금 수도요금이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예.

김정식위원

요금을 올리는 건데, 사전에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오셔서 설명을 하셔서 지금 시에서 입장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도 어렵고 한데 공공요금이 올라감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그에 대한 부담을 다 떠안는 거거든요. 어떠한 경우이고 옆의 타 시도와도 다 구별해서 주신 것도 다 보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올릴 때는 그만큼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주면서까지도 공공요금을 올리는 건데, 그에 대한 입장... 공공요금을 올리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면 또 그러니까 왜 올려야 되느냐, 그에 대한 당위성과 집행부의 입장 그리고 꼭 올려야만 하는 이유. 그래서 여기서 올리는 것을 위원님들이 시민대표로서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지 또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자체수입에 의해서 직원급여나 시설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용인시에 개발대형사업이 완료되면서 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됨으로써 앞으로 대형사업,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형사업과 또 수돗물을 보급하는데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급수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급수유지와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인상을 하면 시민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 어쩔 수 없이 올리기는 하지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원가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절감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수돗물 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기존에 우리 용인시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사업에 의존해서 여기에 대해서 큰 부족함 없이,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한 호기는 지났잖아요.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앞으로 이에 대한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늦은 거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해 주셔서 공공요금 인상이 대폭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그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수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두 건의 안건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유경입니다. 하수도사업소에서 제안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0-106호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하수도법시행령」개정과 환경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에서 배수설비가 기준 등에 미비할 경우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은 있으나 명령 미 이행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 시행하는 것은 하수도법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침해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배수설비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배수설비 설치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하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사 시행자 지정’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배수설비 시공업체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된 건축물이 재축되는 경우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107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파트 인근 개사육시설의 소음과 악취로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거지역 내 축사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용인가축분뇨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관로가 기 폐쇄되었으므로 관거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주거밀집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용도지구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보전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변구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사육가능 마리 수 지정,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 소, 젖소, 돼지, 말, 사슴은 3마리 이하, 개, 양은 5마리 이하, 닭, 오리는 10마리 이하 사육가능) 다음은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관거 폐쇄로 인한 관거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7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 배수구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함에 따라 이 경우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장의 배수설비 공사시행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토록 되어 있어 배수설비 시공을 할 수 있는 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중부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금이 납부된 건축물의 재축과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표준 조례안에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용어의 정의에 있어 일부 가축의 범위를 정비하고, 개, 돼지, 소 등 가축을 대단위로 사육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소음, 악취, 오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거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거지역의 확대 및 도시지역의 확산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되며, 축산분뇨 수집 관거의 폐쇄로 인한 가축분뇨 수거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정성환 위원입니다. 14조를 보면 이게 삭제되는 거지요? 배수설비의 시공.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삭제하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삭제되는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삭제되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삭제되면 2항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1항 같은 경우에 설비시공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제는 있나요? 이게 삭제되면.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앞에 시행령에, 하수도법시행령에 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 조항이라 삭제한 것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성환

정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다 삭제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있다고 해도 조례로 13조, 14조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례를, 용인시만의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시행령에 있다고 해서 이걸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그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내용에 시행령에서 ‘배수설비 설치요건을 갖춘 자’로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13조 같은 경우는요? 그 바로 위에 13조 같은 경우는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럴 때 공사시행을 시에서 하고 그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징수하는 건데, 추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권고를 하고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안 했으면? 아니, 상위법은 있어도 또 용인시만의 법이...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건 상위법하고 부합이 되어서 이 내용만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13조를 다 삭제한 것이 아니고...

김정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담당하는 계장님이 뒤에서 가르쳐주시든가 집어주셔야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13조는 하수도법에서 배수설비 건물시설 등에 발생한 하수를 공공하수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 그 기준 등에 미비할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명령 미이행에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지자체장이 강제 집행하는 것은 하수도법 범위를 침해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온 권고안입니다.

김정식위원

권고안이잖아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대두되는 게 환경적인 건데,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환경인데, 새롭게 건물이나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오래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규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권고, 말로다가 ‘이게 오래돼서 하수가 땅으로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내지는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것 좀 고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을 했을 때 ‘돈 들어가서 못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권고사항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는 수십억씩 투자해 놓고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는 문구인데. 환경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좀 깨끗이 하자는 건데 그걸 삭제했는데 위에서 환경부에서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이걸 삭제시켜버리면 용인시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공사의 시행만 하고 상위법에 하수도법이라든지 하수도법 시행령에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김정식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하수구가 새든 옆으로 나가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강제시킬 수는 없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법에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김정식위원

아니,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는, 답변하실 때는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권고사항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한 것이지 이걸 지키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논란의 대상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환경은 지켜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권고사항은 거의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받아들이는 사항이거든요.

김정식위원

행정적으로는 받아들이는 사항인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 권고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더라도 그게 고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정하고 승인을 하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렇게 고치는 게 환경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걸 더 강화시키고 더 깨끗이 만들겠다는 건 누구나 다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내용과, 신고규정하고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아니면 구조기준에 위배가 되는, 법을 어겨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우리가 시정명령이나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위반했을 때 배수설비라는 게 공사비를 여기 보면 징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하게 되면 법에 어긋나니까...

김정식위원

당연하지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배수설비의 설치가 구조기준에 위배되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강제적으로 법에 맞게, 아니면 신고기준에 맞게 권고를 해야 되고 개선명령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금액을 징수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맞는 것이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렇게까지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니까...

김정식위원

상위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건 꼭 그렇게 해라가 아니잖아요. 권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성급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만약에 징수를 요구했을 때 거기서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저희는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김정식위원

소송에서 진다? 그러면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해도 상관이 없다?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걸 행정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김정식위원

명령만 하고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강제로 징수를 못 한다 그런 얘기지요, 행정명령은 할 수가 있는데.

김정식위원

아니지요. 용인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에 대한 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규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손대대로 물려줄 것을 환경적으로 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건 묵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환경오염을.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모든 행정이 지금 자꾸 규제 완화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김정식위원

규제가, 당연하지요. 수도권 정비다 뭐 이런 거 완화하는 거, 다른 거 완화하는 건 저도 크게 상관없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것, 불법을 자행한 것을 뻔히 보고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시간을 제가 오래 끈 것 같아서 이만 하도록 하는데, 이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용인시는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처인구는 환경부에서 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요? 하천 이런 것에 대해서.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징수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이 좀 모순된다 그런 얘기지요. 행정명령을 하되 그걸 안 했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부과시킨다는 그 조항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집을 짓든 건물을 짓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배수설비나 구조기준이 안 됐을 경우에는 준공 승인이 안 나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요. 이거 무조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법에서도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꼭 여기서까지 이걸 기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게 상위법에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정식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은 받지 못하더라도 여기다 문구를 삭제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옆에 부서하고 협의서를 돌려서 준공승인을 안 내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 딱 봤을 때 이것에 대한 것을 삭제한다는 내용만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 동의해 주실 위원 없어요. 누가 이거... 당연히 문제로 삼지.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위원장님.

김대정위원장대리

이윤규 위원이 먼저 발언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윤규 위원이 먼저 발언하시지요.

이윤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대리

지금 이윤규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7일 동안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