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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224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7-05-26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명시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성환부위원장님, 김정호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응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56억3,184만원이며 지출액은 884억3,585만4,290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2,788만590원이며 집행 잔액은 370억6,810만4,12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8쪽부터 296쪽까지 각 부서별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475쪽으로 광명시 문화민주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추진에 따라 효율적 예산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시정주요업무계획 수립 사업의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동굴 부대시설 등에 따른 사무실 환경조성 및 공단본부증축 설계비 예산이 필요하여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의 공단경상전출금에서 자본전출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487쪽으로 부당이득 소송 판결금으로 742만1,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서 두 번째 권 1,178쪽 지적재조사 측량비 1,078만5천원을 이월하였고 1,182쪽 시정안내 책자 제작기한 연장과 시정백서 원고 수정에 따라 3,175만9천원을 이월하여 사용하였고 문화체육과의 문화민주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이 2017년 1월 15일까지 추진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학온동 뒷골 입구 간판정비사업 6,510만원, 역세권주정차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비 221만3,89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안녕하세요? 지도민원과장 곽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희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지도민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동열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승필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늘 지도민원과 직원 워크숍 일정이 있어 일부 팀장이 참석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6 회계연도 지도민원과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억420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18억377만6,17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731만3,890원, 집행 잔액은 2억3,313만4,9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12쪽 주정차단속 유인물 제작 및 우편요금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199만2천원 중 2,581만2,760원을 집행하여 617만9,2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잔액 발생 사유는 전자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감소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3,214만4천원 중 1억1,653만8,130원을 집행하여 1,560만5,8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고정식 CCTV와 차량탑재 CCTV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성 성격 예산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3쪽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 시설비는 2억7,560만원 중 2억4,784만7,450원을 집행하여 2,775만2,5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공사 낙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도로 무단점용 노점·적치물 강제수거품 처리사무관리비는 노점가판대 시정홍보물 정비 사업으로 2,409만원 중 2,025만6천원을 집행하여 380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는 낙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 발생 보상금으로 5백만원 전액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사유발생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시설비로 예산액 3천만원 중 1,661만4,310원을 집행하여 1,338만5,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철산동지역에 불법지주간판이 많아 이를 정비코자 하였으나 설치주의 반발이 심해 이해를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며 이후 설치주의 협조 하에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3회에 걸쳐 다이아나 유흥업소 등 96개의 불법 지주간판을 정비하여 철산상업지구를 시민이 걷고 싶은 쾌적한 도시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604만원을 편성하여 3,118만8,540원을 집행하여 485만1,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는 견인차량 관리사무소 및 역세권 주정차팀 사무실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사유 발생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갖기 전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주도 힐링 가는 것 때문에 순서를 바꾸신 것이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이것 회기 중에 이렇게 제주도 가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2개월 전에...

조희선위원장

이것 2개월 전이면 우리가 언제 회기를 하겠다고 잡혔잖아요. 우리도 가고 싶어도 회기 때 안 가고 하는데 대관절 시의원들을 어떻게 봐서 이게 잡혀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도민원과 오늘 우리가 안하고 내일 정도 잘못되면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가시는 것입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정말 이것은 우리 시의원이 아무리 개떡 같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조희선위원장

회기 중에 워크숍을 가도 되겠습니까? 해주는 시장님도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제가 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은 몇 시 비행기로 가십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 직원들은 8시에 갔고요. 저만 2시 반에 가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도민원과 7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저희들이 항상 세입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도민원과 예산액이 1억3,300만원을 예산액 잡았고 예산현액도 1억3,3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이 4억6,280만원 정도 잡았어요. 예산을 예측한 것과 징수결정액이 3억3천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세수추계로 해서 잡았는데 장애인주차 과태료라든가 불법광고물 정비 과태료 등이 추가 발생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불법 과태료가 추가돼서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장애인주정차 과태료하고 불법광고물 플랜카드 과태료가 추가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금액이 3억3천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장애인과태료가 한 2,8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관련 과태료가 얼마요? 3천만원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장애인 과태료가 1억4,900만원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억4천만원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가 2억3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서 얼마가 늘어났느냐고요. 이것은 총액이잖아요. 장애인관련 과태료 매년 부과되고 있을 것이고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런데 장애인주정차 과태료는 매년 되는 것이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에 얼마가 늘어났느냐고요. 얼마가 늘어났으니까 3억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추정 했던 것과 징수결정액과 3억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장애인과태료가 당초에 300만원을 했는데 1억4,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수를 잡을 때 추계로 했는데 대략 추계로 했을 때 3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애인 관련 과태료가 늘어났느냐고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장애인 주정차 위반,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불법으로 차를 댄 사람들이 대략 저희가 3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한 것인데 그게 1억4,90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전에는 많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 정도 됐었는데 작년부터,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거에는 300만원 정도였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300만원은 좀 더 됐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에는 얼마정도 했습니까? 그 부분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갑자기 3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이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2015년도와 2016년도 비교해서 과태료가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담당자님이 어느 분이세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담당이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관련 과태료 담당자님이 답변해주세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된다니까요.
이 부분 자료로 대신 해주시고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안 나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아래에 지난 해 연도수입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해 연도수입도 지도민원과에서 보니까 예산액과 예산현액을 전혀 잡지 않았어요. 징수결정액만 1억3,900만원 정도 잡았고요. 실제 수납액은 3,200만원 정도 수납했고 미수납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 못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난 해 결정액이 7,761만4천원 정도가 징수됐더라고요. 그리고 결손처분 한 게 519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도 관련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는 지난해 연도수입 이 부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액 추정해서 꼭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바로 세출결산으로 넘어가서 질의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5,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1천만원정도가 예산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1천만원정도 남았는데 5백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행정대집행시 민간피해발생 보상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것이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에서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지도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안4단지에 있는 재래시장 그리고 하안3동에 있는 작은 재래시장처럼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어있는 노점상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 지난 해 예산심의하면서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비어있는 곳 제발 가셔서 정비 좀 해주세요. 거기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르십니까? 아실 텐데요. 비어있는데 왜 정비를 안 하십니까? 그것 수십 번 얘기했는데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게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도로과하고 지도민원과하고 가판대가 분리가 되어있는데 비어있는 것이라든가 허가 취소라든가 그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과에 얘기를 해서 만약에 안하게 되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허가취소잖아요. 여기는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잖아요. 그럼 이 부서에서 해야죠. 보니까 두 부서에서 핑퐁 게임 하는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는 허가 취소면 도로과에서 허가하고 취소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노점상에 있는 적치물 정비하는 것 이 부서란 말이에요. 두 부서에서 서로 핑퐁 게임하다보니까 지금까지 1년이 아니라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 아마 시정질문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저희들이 화단을 만들어 달라거나 그렇게 부탁한 적도 있었고요. 상당히 많이 대안책을 잡아서 해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됐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이번에 예산도 1천만원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제가 월요일에 현장에 나가서 대안을 찾아서 그렇게 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그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8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몇 차 추경에 반영된 것인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게 도비까지 내려와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회 추경이요? 어디에 쓴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이게 학온동 뒷골 입구 간판정비 사업에 8천만원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고이월까지 전부 다 썼겠네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공사가 주민들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 받는 과정이 늦어져서 작년 11월에 공사를 해서 1월에 마무리해서 1월 26일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번에 간판과 관련된 기금과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예산도 이번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1억2,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까지 확보해서 간판을 정리할 계획입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4~5억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4~5억원 이전에도 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성된 기금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첫 번째로 광명시의 얼굴이 저는 철산상업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철산상업지구부터 간판정리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수십 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안사거리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것만 잘 해결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간판 철산동에 한 96개를 제거를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다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철산동지역도 하안동처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무기근로자보수가 4억4천만원인데 1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보니까 2016년 본예산이 공무직 7명이고 지도·단속은 한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1억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모두 근무 안했다는 의미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뭐라고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 잔액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1억원씩이나 남아요? 공무직 7명 지도·단속은 한명이 다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시간외 근무수당이랑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 예산을 책정했다는 의미잖아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금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답변 관련해서 해주시고 과다 예산 책정됐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정할 때 분명히 직원들 숫자가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과다 책정 안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길숙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 발생 보상금 전액이 미집행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가 5백만원을 예비성 성격으로 해놓았는데 행정대집행 때 민간피해 발생할 때 기타 보상금은 노점상 단속 및 노상 적치물 강제 수거시 격한 마찰이 생겼을 때 시민이 다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예비비인데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일을 잘 하셨다는 것이네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나름대로 단속에 무리 없게 잘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50만원에 10명분해서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래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작년에는 특이 마찰이 없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45%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철산동에 불법 지주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하반기 쪽으로 돌려놓았는데 불법 지주간판 설치주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설치자 분들이 협조를 잘 안 해주셔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까지 3회에 걸쳐서 불법지주간판 96개소를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지주에게 설득을 하셨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상가연합회, 유흥업소연합회 그분들을 간담회 등과 여러 가지 많이 해서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제가 준비한 것을 해버려서 저는 CCTV 설치 관련된 내용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CCTV 설치하고 난 다음에 주위에 민원들이 줄어들었습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많이 줄었는데 기존에 불법주정차를 했던 분들은 CCTV가 설치됨으로써 그에 따른 반대민원이 또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것인데 2015년 3대, 2016년 5대, 2017년에 6대인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금년에 6대 설치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위치는 정해져있는 상태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다 정해졌습니다.

안성환위원

CCTV가 설치를 하게 되는 기준이 보통 정해진 게 있습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데,

안성환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순서대로 하시는 건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다음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데, 그런 데 위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CCTV 설치하면서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민원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충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설치를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 하신 적 있었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청회를 하려고 하안4동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반대하는 분하고 찬성하는 분들하고의 완력이 너무 심해서 공천하기가 동장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어렵겠다고 해서 단체,

안성환위원

안하고 조용히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신 것이네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단체원들 위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단체원들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으세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행정을 해버리시면 편의주의 행정이 된다고 일반시민들한테는 전혀 접근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체장들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런 설문조사나 공청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런데 CCTV 설치가 상당히 예민한 것이라 주민설명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편의주의라는 내용들의 질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한 빗발을 받아야 되고 또 찬성과 반대의 신랄한 토론도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게 행정부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결론도 안 나올 것 뭐하려고 공청회를 하느냐 그렇게 되어버리면 주민 의사를 다 무시하는 것으로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내용을 깊이 알게 되는데 저는 왜 반대하고 왜 찬성하는지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거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단체장들은 아실 수 있죠. 지금 설명하시니까 , 그게 힘들다고 피하시고 행정부에서 행정편의주의로 가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겪고 이겨내고 또 필요한 부분에 설득이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그런 설득을 같이 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으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설치 또는 일방적으로 설치 안함 이렇게 되니까 설치하고도 민원 받고 설치 안하고도 민원 받고 이렇게 돼요. 이게 반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출구가 없으실 거예요. 마땅한 출구가 없으시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데요.

안성환위원

그래서 행정을 적극적인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을 하시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예산금액이 한 대당 5천만원이 넘죠? 그러면 3억원 이렇게 되는 금액인데 시민들의 세금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편리하게끔 사용돼 주기를 바라고 또 그런 욕구가 강한데 그냥 집행부에서 몇몇의 설문조사로 끝내버리고서 설치하고 안 하고 결정해버리면 시민들은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이게 소통하는 시정인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예고를 한 20일정도 하고 그리고 장소결정을 하고 하는데 행정예고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추가로 올해 설치할 예정이 있으면 참고해서 설명회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6군데 장소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10군데를 예비후보지로 정해놓고 그리고 행정예고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 찬반 그것도 여론도 들어보고 거기까지 설정을 했는데요.

안성환위원

어쨌든 공청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장님이 실무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최종적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일을 의사결정하실 때 시민들의 편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A라는 곳의 한 지점이면 그 지점에 관련된 주민들의 세대수는 얼마나 되고 얼마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살피셔야지 임원들 단체장들 설문조사로 끝내서 이것을 했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엄청 분노하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6군데 선정을 할 때 저도 일일이 나가서 위치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보고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CCTV를 돌려놓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의 흐름을 없는 방향 쪽으로 많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행정이라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이익은 아니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반대쪽에서 질타 받고 많은 비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수하시고 더 많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앞으로도 그런 행정의 주문을 제가 꼭 하고 싶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액 부분 김익찬위원님이 많이 봐주셨는데 지금 철산13단지 하고 7단지 중간 쪽 도로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주차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입장이 있으신 거예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지금 2004년도에 차량대비 주차장확보율을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 광명시가 52.8%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안 되어있는데요. 특히 광명동 지역은 더 심한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단지 하고 13단지 그쪽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도 솔직히 나가봤었습니다. 나가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철산지구대에서 대로 쪽 그쪽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는 봉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봉을 박아놓아서,

안성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방향이 설정이 되셨어요? 결정 못하신 것인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것은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은 13단지 하고 7단지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장소입니다.

안성환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아직 결정은 못하신 것인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그것 나중에 결정이 되면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도민원과에 가장 많은 민원이 주차단속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 광명시에 있는 교회 앞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허락을 해줘도 민원, 안 해도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시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회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공휴일에 어느 정도 활용을 해주게끔 되어있는데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교회 주변에는 일요일에 한해서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안성환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전체에 다 공문을 보내서 알게 해주세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연합회 회의할 때 제가 가서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공문을 보내주셔서 거기 내용에 대해서 알고 단속을 당하고 단속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게끔, 대부분 다 모르고 계셔서 그냥 피상적으로 듣기 때문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사무관리비에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관리비에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을 것 같고요. 2016년 9월 8일에 광명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단 말이에요. 2016년 9월이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수당도 지급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2016년도에 몇 번 정도 하셨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몇 분입니까? 다섯 분입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기존에 지침이 작년도에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민간인이 3명이었고요. 개정된 이후에는 민간인이 4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인 4명,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공무원 3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이 너무 많네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규칙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총 주정차 이의신청 현황을 보니까 4,467건 중에 처리내역이 1,214건이고요. 비부과가 3,253건, 2016년도가 2,976건 중에 849건이 이의 신청 했는데 부과했고 2,127건 비부과 했어요. 약 65% 정도는 이의신청을 하면 비부과 했고 부과는 한 35%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원래 조례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시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렸나요? 보류시켰나요? 그래서 규칙으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규칙제정 3개월 전과 규칙제정 3개월 후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부과건수가 규칙 3개월 전 부과건수를 보니까 2016년 6~8월에 했거든요. 단속건수는 예를 들면 2016년 6월 1만2,185건입니다. 부과건수는 1만1,091건 부과금액은 4억원, 그리고 2016년 7월에 1만2,683건 중에서 1만건이 부과했고 부과금액이 4억원입니다. 2016년 8월까지가 3개월 전이고 10월, 11월, 12월이 규칙개정 3개월 후인데요. 단속건수랑 부과건수랑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의신청 했을 때 얼마정도가 달라졌는지 알고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규칙제정을 하기 전에는 거의 65%를 비부과 했고 부과는 35%만 부과했단 말이에요. 규칙제정 이후에는 부과건수와 비부과 건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똑같나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규칙제정 3개월 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건수가 1만2,185건에 부과건수가 1만1,091건이었는데요. 규칙제정 3개월 후 그러니까 2016년도 10월에는 1만3,249건에 부과건수가 1만913건입니다. 그래서 거의 미비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인데 부과건수가 예를 들어 2016년 10월에 1만913건이잖아요. 부과건수 중에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이것 부과 좀 해주지 말라고 신청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1만2,185건이 이의신청 건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만913건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부과건수가 이의신청 건이에요? 단속건수가 그 위에 있고요. 부과한 건이 몇 건이고 부과하지 않은 건이 몇 건이에요? 그 퍼센트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칙제정 이후에는 부과한 건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일반시민들은 이것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은 대부분 단속되면 돈을 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실제로는 단속됐는데 이것 돈 못 내겠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3분의 2가 돈을 안내고 3분의 1만 돈을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고지서에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수 퍼센트만 답변 해달라니까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세부적으로 건수를 받은 것은 없고요. 2016년도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가 12만7,074건에 의견진술 신청이 4,455건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월별로 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별로 별도로 뽑은 것은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단속건수, 부과건수, 부과금액만 자료가 왔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저는 예를 들어서 부과한 건수 그리고 비부과한 건수 그것을 분리해서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규칙제정 3개월 전과 제정 후 3개월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지금 자료는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회의 끝난 다음에 그 부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단속을 했는데 3분의 2 이상을 비부과 한다는 것은 저는 행정적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게 나중에도 또 차이가 없다면 규칙 제정 전과 후가 차이가 없다면 여기에다가 규칙을 폐지해버리고 조례로 제정해서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변화가 없으면 이 규칙 제가 분명히 폐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제정이 안됐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응천입니다. 제안 설명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지영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혜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6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517만원에서 1억4,650만820원을 수납해서 5,133만8,020원이 초과 세입을 잡았습니다. 초과 세입된 주요 원인으로써는 주차요금 수입이 늘어났고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써 보조금 집행 잔액이 3,913만7,730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돼서 초과세입이 됐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액 826억8,645만5천원에서 지출은 786억8,651만8,900원을 지출해서 39억9,993만6,100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여비가 1억3,082만6,270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289쪽에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에서 1억81만4,93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3억705만5,7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 293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서 32억4,574만7,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4쪽 연금부담금에서 4억3,051만5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8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연수에 있어서 국제화 여비가 2억4천만원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여기에 400만원씩 60명 그렇게 잡으신 것이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지금 45%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국제여비가 2억4천만원이 예산액이 편성되어있고 집행액이 1억3,094만2천원을 집행으로 1억90만5,80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국제화 여비는 직원들이 해외시찰이라든가 견학, 자료 수집에 대해서 가는 여비인데 작년도에는 평년도보다도 약간 저희 과에 신청이 약간 적어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신청이 적어서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대개 중앙부처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게 거의 80~90%가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 기회가 적었다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해외연수 가서 견문을 넓힐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왜 기회가 그렇게 적었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중앙부처나 경기도가 아마 해외연수를 축소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쪽에서 주최를 안 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안 가려고 해서 안간 게 아니고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67%의 잔액이 남아있어요. 시민의 날 기념식을 안에서 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민의 날 기념식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식전 공연을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0만원집행 수화통역사에다 통역료를 지급했고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해서 비용을 적게 들여서 기념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식전행사비라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00만원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통역사는 얼마 드린 것인데요?
재범

이재범인사팀장

20만원입니다.

이길숙위원

20만원이면 180만원이 남아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이게 등 해서 100만원인데 수화통역사 20만원, 심포니 오케스트라 180만원해서 100만원을 집행했다는 표현을...

이길숙위원

저한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100만원이 나갔다고 해서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표기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증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여기도 300만원인데 43%인 128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증진 사무관리비는 전액 국고 보조금 예산 300만원으로서 북한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및 심의협의회 개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상반기, 하반기 2회를 개최해서 참석한 참석수당으로서 112만3천원을 지급했고 그리고 속기료라든가 현수막 운영비로 75만6,630원을 집행을 해서 총 171만6,630원을 지출해서 120만8,3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참석을 안했다는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개최를 해서 참석하신 분에게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참석을 그렇게 안하느냐고요. 거의 43%면 거의 참석도 안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국고보조금 예산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지급을 해도 참석을 해서 참석수당을...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국고보조 그러니까 자체 우리 시비 편성 예산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지출할 사유가 없으면 지출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을 덜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개 3분의 2는 참석하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저희한테 과다하게 지출해준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준 거예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시비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페이지 66쪽에 수입 좀 잠깐 보겠습니다. 내용에 수입금액이 주차장 수입인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산을 세운 금액하고 결정수입금액이 거의 유사하게 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게 시청 주차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주차요금 징수를 했기 때문에 매년 평균 수입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평균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거의 일치가 됩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의 사례를 이렇게 작성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매년 발생됐던 것들의 평균치가 예산액으로 잡혀야 되는데 대부분 현재 세입에서 그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거의 유사하게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가 바람직한 예산서라고 보이는데 다른 부서들이 이렇게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그 외의 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 보시면 그 외의 수입 같은 경우는 잡혀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측을 못하는 게 작년도에 민간이전의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한 8억9천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예측이 가능한 준거금액을 이 금액을 적정하게 잘 잡힌 부분이 다른 데에도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출에서 연구용격비 2천만원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2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타당성 용역조사로 되어있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타당성 용역조사에 관련돼서 행정구역을 재조정한다는 내용의 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선거철도 다가오고 있어서 행정구역 조정 내용도 심도 있게 나오고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질의했던 내용하고 답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광명2·3동 통합에 관한 추진, 그리고 역세권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소하3동을 만드느냐, 일직동을 만드느냐,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의 말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월에 의회업무보고 때 행정구역 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적은 동 통합하는 것도 타당성조사에 담았지만 주민설명회를 가진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통합은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현재 저희 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완료가 됐고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4개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1동과 철산1동에 경계지역에 불분명한 것 하고 광명6동하고 7동이 목감천으로 행정구역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철산3동과 하안1동에 두산위브 앞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안1동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철산 3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다가 지난주에 각동에 이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저희들이 7월 임시회 때 광명시 통반설치조례에 지번이 변경됩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가지라고 했는데 세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세 가지입니다.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안성환위원

소하2동에 관련된 내용부분에 대한 내용은 더 진전된 게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광명2·3동에 대한 통합여부는 대다수 주민들이 현재 뉴타운이 일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아니요. 소하2동 말씀드린 거예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이 종료된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소하 2동은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2020년까지 되면 인구가 5만~6만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연 분동으로 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현재에 동을 그대로 확대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게 낫느냐는 향후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검토된 사항이 아직 없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항상 행정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행정을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 주민 센터가 거리가 멀다. 상당히 불편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지역에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세대수 자체도 역세권에 5,500세대가 새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새로운 민원꼬리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사도 상당히 많고 그에 관련돼서 시에서는 마땅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 가게 되면 의구심도 많이 갖게 되고 상당한 질문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것도 소하2동 이외에 분동을 하게 되면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유보지에다 한다는 말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도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말씀을 하셔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유보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재 미래전략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거기까지는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푸르지오가 8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자이가 9월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현재 현장지원 소위 말하면 주민등록전입이죠. 전입의 현장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민들이 소하2동으로 와야 되느냐 아니면 광명역이라든가 어느 일정 지역에 임시사무실을 설치를 해서 가까이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요즘에 전입신고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현재 관련과 하고 민원토지과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구 증가되고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구역조정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 가야 될 사항이니까 적절한 시기에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1,995만원 정도가 있는데 5만3천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포상금 중에서 공무원 연말포상이 3만원×65명으로 예산서에 잡혀있고요. 퇴직자 기념품 60만원×30명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등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지적해서 퇴직자 기념품은 이제 포상금으로 잡지 못하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2017년도 본예산에는 잡았지만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하셨고요. 공무원에 대한 포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성남시 사례를 자료를 받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장상을 도지사상이나 장관상이나 이런 상보다 더 받고 싶어 한답니다. 혹시 왜 그런지 들어보셨어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신문을 못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인 분한테 주는 상에 대해서 너무 남발된다고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상을 주되 2박3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도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각종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공무원 연말포상 등에 대해서는 남발을 하지 말고 성남시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한번 검토해서 과장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청사 방호 및 시설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3억8,500만원이 있는데요. 예산서 421페이지 보니까 당직실 운영비가 있고 직원 숙직비가 있고 당직자 식대비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7,3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청사방호 전·의경에 따른 급식비 2천원×100명×20일 해서 4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거든요. 전·의경에 대한 급식비 이 예산은 무슨 근거로 잡았는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세 번째는 여성공무원들의 경우는 당직실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의 당직비가 집행 잔액이 7천만원 정도 남은 사유는 당직인원이 일부 중간에 축소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뭐가 축소돼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당직 인원이요. 현재 당직인원 자체가 1명이 축소가 돼서 현재 집행 잔액이 발생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당직 인원이 축소돼도 상관이 없어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올해도 한명을 또 줄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물사체 처리비를 민간위탁 하라고 예산을 승인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당직자들 야간 민원이 동물사체 처리하는데 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직원이 그런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또 1명을 줄여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청사방호에 따른 전·의경 급식비는 예산편성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내용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 번째 질의요. 여성의 당직실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여성은 이제 숙직근무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듯이 안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여건자체가 당직실을 개조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이 소위 말하면 가사 부분에 일정 많이 할애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과 남성공무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부공무원이 71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남성공무원 여성공무원 비율이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여성공무원이 51%가 되고 남자가 한 49%정도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마 여기에서 여성공무원들도 당직실 근무 하라고 하면 난리날 것 같으니까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부 시·군이 여성공무원 당직을 도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는 어떻습니까?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광명시도 저희가 지난번에 노조하고도 그런 의견은 얘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게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여성 공무원들의 의견은 어때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밖에서만 들어봤거든요. 여성공무원들의 의견과 남성공무원들의 의견 그리고 타 지자체 여성들이 당직을 서고 있는 것 사례 좀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파악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에 예산이 9억6천만원 정도 있는데 이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가 1억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1억3천만원정도 있는데 1억3천만원 예산 중에 각종위원회 회의록 발간 속기록이 2천만원 있습니다. 20만원×2시간×50회로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산 삭감시켰는데 별로 문제없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각 과에서도 속기사를 참여시켜서 각종회의 위원회가 이것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속기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요구했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1,500만원, 이 부분은 직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업무추진비 4,500만원 있는데 1,400만원 사용하고 3천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것,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4,500만원 있는데 집행 잔액이 3천만원이나 남았어요. 1,440만원 밖에 사용 안했거든요.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위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부기 상에 집단민원 및 시민불편사항 여론수렴이라든가 지역주민들과 대화 및 간담회, 이런 시책 업무추진비를 쓸 사유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야지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그런 기회가 아마 적어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업무추진비는 경기도가 기준액을 정해줍니다. 광명시 임의대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감 때 3년에서 4년 정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2억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1억8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중에 자율방범대 예산이 있는데 288명한테 피복비를 7만5천원을 해줬고 어머니자율방범대에는 7만5천원 짜리를 90명한테 90벌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자율방범대만 4만3천원짜리를 40벌해줬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왜 복장에 대해서 형평성이 다르게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제가 현재 그 부분의 자료는 안가지고 있지만 소위 말하면 근무복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근무복이 어떤 근무복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근무복의 차이가 있겠죠. 예산을 그만큼 주니까 그 예산에 맞는 근무복을 했겠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연금부담금이 95억원 정도 있고요. 국민건강보험이 21억원 정도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그 외 7%×2.99% 이렇게 곱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도 이 산식이 있고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이 급여×2.99%고 연금부담금이 급여×7% 이렇게 산식이 있으면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3억5,800만원이나 집행 잔액이 연금부담금 남았고 국민건강보험도 7,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예측 못하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연금부담금은 95억3,600만원 정도의 예산은 명예퇴직자 퇴직수당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납입하는 금액은 거기에서 통지가 오기 때문에 불입이 되는데 2016년도에 명예퇴직자를 25명을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실제 명예퇴직은 안하고 공로연수를 가서 실제 퇴직을 9명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명 예측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공로연수를 선호해서 공로연수로 가고 명예퇴직은 실제 9명만 명예퇴직자가 돼서 저희가 연금공단에 부담하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예측할 때 해당자한테 물어보지 않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물어보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것 같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6급도 계시겠네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6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쭈어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아래 인력운영비4, 인력운영비5, 인력운영비6 해서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 이렇게 있습니다. 다 비슷하죠.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 일자리창출과에다 몇 번 얘기했는데 일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취업상담사나 직업상담사나 취업설계사 다 일하는 것은 비슷한데 이게 공무직이 있고 시간제 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또 근무지만 달라요. 그래서 급여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랑 급여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 이름만 달라요. 그리고 기간제냐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에 따라서도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해서 제대로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93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외 도시교류 협력활성화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보면 여기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어요. 그 1,210원 부분이 민간인 우호교류해서 350만원해서 3명, 라우청시 심장병 어린이 선발검진 80만원에 2명 그 예산이 맞나요? 국내·외 도시교류 추진에 있어서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민간인 우호교류에 1,050만원하고 라우청시 심장병 어린이 선발검진에 160만원입니다.

이길숙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민간우호교류해서 350만원에 3명으로 되어있고요. 라우청시 심장병 어린이 선발 검진이 80만원에 2명으로 되어있어요. 맞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심장병 어린이검진 몇 명이나 했어요? 지출이 968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작년도 검진 인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길숙위원

지금 예산서는 2016년도 것 봐야 되지 않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2명 했습니다. 지금까지 38명입니다.

이길숙위원

선발검진이 80만원에 2명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이 80만원이라는 것은 초청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심장병 어린이가 검진을 몇 명이나 했느냐고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2명 했고요.

이길숙위원

2명이면 160만원이잖아요. 160만원이 안 들었나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집행은 그렇게 안 들었죠.

이길숙위원

집행은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예산만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고 집행은 실제 항공료라든가 여기 체재비 이런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든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잡아놓았는데 보니까 80%가 남아있기에 2명을 했어도 그렇지 80%가 남아있기에 워낙 많이 남아있어서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민간인 우호교류 360만원 3명 이것을 집행을 안 한 것이죠.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이것을 덜 집행한 것이죠.

이길숙위원

예산은 그러니까 360만원에 3명으로 되어있고,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민간인 우호교류 이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고요. 심장병 어린이는 2명을 초청을 해서 수술을 시켰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 잔액이 80% 정도 968만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자치행정과장

민간우호교류에서 남은 것입니다. 심장병 어린이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진기입니다. 연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진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6년도 394억4,398만5천원이며 지출은 66억2,498만5,490원이고 잔액은 327억6,921만6,8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주요업무 계획수립 사무관리비로 8,548만5천원 예산 중 3,175만9천원을 사용을 해서 1,819만3,300원이 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여기에는 2016년도 시정안내 책자 2,947만원과 시정현황 228만원이 소비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주요업무계획 시책추진 업무입니다. 5백만원 중에서 317만6,500원을 사용을 해서 잔액이 182만3,500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총 4,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425만원 사고이월 돼서 1,575만원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42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92만2천원을 사용을 하고 128만 사용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공무원제안 포상금으로 75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272만원을 사용을 하고 478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의회지원유인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로 4,080만원 중 3,208만5,030만원을 사용해서 871만4,970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편성 사무관리비로 9,436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8,923만8,200원을 사용을 해서 512만1,800원을 사용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효율적 예산 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1,5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1억746만4,600원을 사용을 하고 753만5,400원 집행 잔액입니다. 298페이지 효율적 예산 운영의 국내여비로 2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731만3천원을 사용하고 1,26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8~299쪽까지 효율적 예산운영으로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9백만원에서 457만6천원을 사용하고 442만4천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2,7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1,370만원을 사용을 하고 33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사무관리비로 3,693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1,885만3,240원을 사용하고 1,807만6,76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2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참가자가 없어서 100% 423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는 사유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지원에 예산심의수당 사무관리비로 1,12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384만원을 사용을 하고 736만원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99페이지 법제 송무관리 사무관리비로 5,666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4,874만4,670원을 지급을 하고 790만5,330원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법제 송무관리 공공운영비로 1억5천만원 중 1억4,668만3,970원을 지급하고 331만6,030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4,756만6,380원을 지출을 하고 1,243만3,620원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소송수행공무원 포상금으로 360만원을 편성을 해서 340만원을 지급하고 2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소송배상금 배상금 등으로 2억742만2천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1억5,608만6,390원을 지급하고 4,233만5,610원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체 조사로 기간근로자 임금지급으로 1,143만6천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473만6,630원을 지급하고 669만9,370원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집행도중 추가로 지원이 돼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지 조사 사무관리비로 3,205만9천원을 편성을 해서 2,006만3,060원을 집행하고 1,199만5,940원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300페이지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729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2,652만4,200원을 지급하고 76만5,8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00페이지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 사무관리비 자체사업비로 1,285만원을 편성을 해서 832만9,700원을 지급하고 452만300원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통계조사운영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2,385만7,280원을 지급한 후 114만2,720원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성과관리 및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로 1,810만원을 편성을 해서 1,294만370원을 집행하고 515만9,630원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워크숍 일정 축소로 비용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301페이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비로 1,950만원을 편성을 해서 1,860만원을 지급하고 9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과시상금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2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96만원을 지급하고 16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과시상금 운영 포상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5,956만원을 지급하고 44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301페이지 광명시설관리공단 운영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2,050만원을 지급하고 9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8억6,382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52억3,494만1,160원을 전출을 하고 6억2,887만8,840원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302페이지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3억6,148만9천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3억667만8,030원을 전출을 하고 5,481만9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302페이지 48억5,118만4천원을 예산에서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재해재난 목적해서 270억원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서 그대로 100% 남게 되었고요. 내부유보금으로 440만원 또한 440만원 그대로 100% 남게 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천만원 중에 5,172만5,670원을 사용을 하고 827만4,33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1,148만9,200원을 지급하고 51만8백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기본경비 부서업무 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을 해서 419만6,170원을 지급하고 3,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7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94만7,040원을 지급하고 42만2,9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8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가 있습니다. 소송배상금 등 지출 결정액이 742만1,520원이 지출됐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와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문인데요. 부당이득금 소송판결문도 예비비로 가능한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원래 한진아파트 관련된 1억원을 세워놨었는데 거기에 한진아파트 일부인 도로를 편입한 부분에서 소송에서 져서 판결금은 지급해야 되는데 1억원이 추가돼서 746만원 예비비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가 추가가 돼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1천만원이 추가가 돼서 1억원으로 원래 예산을 세워놓았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가능 하느냐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줘야지 이게 예비비로 가능 하느냐고요. 소송비용이 예비비로 가능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원래 목적은 예산에 계상은 안했는데 갑자기 예산으로 편성이 됐을 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비비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나와 있잖아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임. 한마디로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 천재지변 같은 일이 터졌을 때 지출하는 게 예비비라고 생각하는데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금을 예비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나요? 추경에 편성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맞는데 갑자기 1억원 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부족분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본 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만 연계되다 보니까 같이 금액으로 진행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부터는 꼭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 이것도 2016년도인가 예비비가 지침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270억원을 새로 세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2017년도 안 세웠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그때는 아마 마지막,
익찬

김익찬위원

왜 안 세운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추경이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른 일반 세출을 무분별하게 세출예산 반영할 수가 없어서 일단 재난관리금으로 갑자기 편성하게 된 부분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또 책정하실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안 하실 것이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세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비비가 이미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는 1% 세우도록 되어있고 여기에도 보니 예산액도 321억원이나 세워져 있는데 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270억원이나 세운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재난과 관련된 기금이 따로 있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책정할 때 적정하게 270억원이 아니라 적정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부터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있잖아요. 쓴 게 4,500만원밖에 안되네요? 2,2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책정을 이 정도밖에 안했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5억원씩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5억원씩이요. 실제로 주민참여예산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참여예산이 4,5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으나 마나 거의 형식적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 했을 때 광명시가 전체 예산의 0.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0.05~0.07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0.1%를 넘었던 지자체가 몇 군데 있었는데 최소한 예를 들면 광명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고 한다면 1%면 얼마입니까? 1천원이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100원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10%가 1천원이고 1%는 100원이죠. 그러면 100원 정도는 주민참여 예산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1만원 중에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1만원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10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산은 10원도 안 되죠. 4,500만원 정도면 1원 쓰고 있네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작년에 10억원 중에서 2억5,100만원 정도 밖에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운영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것 적극적으로 사업계획 잡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참여하시는 위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예산을 보니까 건강레저팀, 생활복지팀, 주차관리팀에서 사업별로 수입 적자 현황을 보니까 수입이 약 전체 합해서 60억원 정도 나왔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정말 60억원이나 됩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일부 9개 사업 중에 일부는 수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주차장이라든가 골프장 또는 동굴 일부 부분에서는 그것도 쓰레기종량제 같은 경우는 원천적인 수입 구조가 아니고 어차피 지자체 전담 업무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판매만 하거든요. 거기에서 수입이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60억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골프연습장이랑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만 수익이 나고 있고요.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운동장, 도덕산 캠핑장, 주차관리 등은 전부 적자에요. 이렇게 적자가 훨씬 많은데도 골프연습장과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수익구조가 아니고 대행사업비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은 공단의 수익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부 세외수입으로 시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수익구조를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시설관리공단 수익이 100억원이 넘는다는 소문이 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60억원의 수익이 난 것은 맞는데 골프연습장과 종량제 봉투판매 대행점 두 군데 말고는 다 적자거든요. 다 적자인데 이것을 수익 났다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랑하듯 다닌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동굴하고 합치면 수익이 107억원 정도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익이 107억원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47억원 그다음에 글로벌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60억원 정도해서 107억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07억원 수입이 났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순수한 수익이 107억원입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조희선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107억원이 났을 때 순수한 107억원이 나는 것인지 인건비 이런 것 다 들어가고 합해서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30억원인데 수익이 137억원이 나서 순수익이 107억원이다. 아니면 인건비나 무엇이 들어간 상태 아니고 순수하게 아니고는 그냥 일련의 통계적으로 나오는 돈이 107억원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주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수입 들어온 것하고 지출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107억원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니까 순수한 돈이 107억원이죠? 순 남는 이익이 107억원입니까?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여기 공단자체가 수익구조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줘서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간 수입의 계산차가 107억원이라는 뜻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동굴 글로벌관광과 쪽하고 합해져봐야 제가 그 부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수입 지출에 대한 계산에서 나온 107억원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니까 수입 지출인데 과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나온 돈이 얼마다. 200억원이다. 그러면 200억원에서 인건비하고 뭐를 뺀 순수 이익이 107억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들어간 돈은 그냥 아무 것도 없고 순수하게 지금 그런 것은 계산 안하고 순수한 우리가 뿌린 돈이 107억원이라는 말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들어온 것 중에서 나간 것 빼고 해서 순수익으로 명칭을...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이것 좀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릴게요.

조희선위원장

자료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얼마 나간 것 그것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게 순수익이라고 말을 붙여야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 수익 들어온 부분에서 지출이 나간 부분을 빼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했었던 예비비 관련돼서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난예비비가 2016년에 처음 세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있기는 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270억원이 세워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성환위원

2015년 결산서에도 들어있어요. 243억원을 세웠어요. 이게 2016년 처음 세워진 재난예비비인줄 알고 확인해보고 오는 중이었는데 그럼 올해 2017년 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나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특별조정금이 나온 부분이 아직 사용하지 못할 때는 가용자원으로 해서 남게 되는데 어느 한부분에 세출액을 정해서 측정하면 그 몫으로 써야 되니까 전체 세입은 세출로 나가야 되는 원칙에 세우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는 아직 현재까지 2017년 것은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만약에 하반기 때 마지막 추경에라도 그게 나오면 세출항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안성환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예비비 이용한 금액이 왜 지출로 들어가지 않고 예비비 그 칸에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원래 회계기준 원칙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사용했던 내용의 지출내용이 예비비지출이라는 칸에서 마이너스로 되어있어서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결산서 세모표시된 거요?

안성환위원

페이지 302쪽을 보시면 2억6,900만원을 예비비 사용액에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출행위로 해서 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님이 설명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안성환위원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조희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광식

문광식예산팀장

예산팀장 문광식입니다. 302쪽에 예비비가 원래 321억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2억6,90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을 하는 부서로 저희가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이 되고 사업부서에서는 증이 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사업 부서에서 증이 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는 감이 되면 지출행위에서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뜻이죠. 오른쪽에 지출에서 빠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예산팀장

저희가 배정을 해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식은 이렇게 이게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원인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해 갔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로 전입출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네, 예산만 배정 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서 원인행위를 했으면 이쪽에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은 것입니다. 기획예산과가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총괄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014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2년째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요식적인 행위만 작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성과보고서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이시죠? 과장님 이 내용 자료 취합하실 때 보신 적 있었어요?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저도 원래 성과관리 쪽에 우리가 시스템도 구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모두 다 마찬가지 성과관리 개념은 아직 정확히 인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성과관리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부분 교육을 몇 명했다는 산출지표만 되어있지,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성과 관련된 지방재정법을 다 찾아보니까 성과보고서의 취지 자체가 성과 있는 예산을 사용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없는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줄이라는 취지인데 이 보고서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예산서를 각각의 항목별로 옮겨 적어놓았어요. 이런 방법으로 계속 앞으로도 갈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5~10년 정도 가야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회기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다음연도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작성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대표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집계를 하고 하시는 것이니까 자료를 받으실 때 %나 요율 그다음에 성과분석이 될 만한 내용들로 바꿔서 작성을 해주십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아마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오늘 지적은 안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고 다음 연도부터는 이것에 대한 내용에 환기적인 역할이 됐으며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 기획예산과에 다 얘기했으니까 다른 부서에는 얘기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기획예산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까 얘기한 내용하고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서 제가 워크숍도 잠깐 다녀왔고 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 한 4,500만원 내용은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전체 10억원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연구회에서 주도적으로 각 동을 다 방문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갖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워크숍 가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딱 한 가지만 더 크게 받았는데 실명제 팀장님 같이 참여해서 아시겠지만 주민이 요구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행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내용의 실명제를 꼭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서 실명제 표지판 붙어있는 게 있어요. 워크숍 가서 봤는데 이 사업은 누구님의 주민참여 건의로 설치되었다고 써줄 수 있는, 물론 본인이 거부하면 그렇게 쓸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써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자신감도 갖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 팀장님이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잘 보시고 무엇에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반영 해주면 자기 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장실 소관 2016 회계연소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안녕하십니까? 열린시장실장 이미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도현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열린시장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4쪽부터 305쪽까지 열린시장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6억367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8,203만1,140원이며 집행 잔액은 2,164만4,8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민원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440만원, 집행액 1,323만1,370원, 집행 잔액 117만8,630원이며 집행내역은 민원콜센터 상담사 간담회, 상담사 힐링캠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7,450만9천원, 집행액 6,459만550원, 집행 잔액 991만8,450원이며 집행내역은 민원콜센터 공공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민원콜센터운영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4억3,265만9천원, 집행액 4억2,713만5,280원, 집행 잔액 552만3,720원이며 집행내역은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시장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5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3,960만원 정도 있는데요. 열린시장실 사무관리비 보니까 관용차량 운전복 근무복이 있고 의전수행직원 근무복, 비서실 여직원 근무복, 직소민원팀 근무복 동복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비서실 직원, 운전복 근무복 그리고 비서실 여직원 근무복 그리고 의전수행직원들을 수시로 제가 봤는데 이분들 근무복 입은 것을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근무복을 지급 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여직원 근무복하고 겨울용 남자수행비서들 또 수행직원들의 다운점퍼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점퍼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정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장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남성정장 4벌 구입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겨울철만 입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겨울철만 주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때 당시에 예산이 한 벌로 세웠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고 또 겨울에 의전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장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벌이요? 여기는 3명 의전수행근무복해서 20만원씩 3명으로 잡혀있는데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여성분이 정장 2벌, 남성정장4벌 이렇게 구입한 내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장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입고 다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오늘은 입지 않았고요. 겨울에 의전수행을 할 때 중요한 행사나 이럴 때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겨울철만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겨울철만 입는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지급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작년 한해 1월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는 지급 안했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 한해 예산을 세웠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는 세우지 않았다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서 옷을 사줬으면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입고 다니는 것을 못 봐서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겨울에는 수행이 많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타부서에 다 사주기 때문에 사주는 것은 문제없지만 사줬으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그러면 예산 편성 안했다고 하니까 편성 하지 말든가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잘 입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시장 수행비서 월액여비가 지급이 되던데요. 시장 수행비서는 시장 차를 그냥 타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여비가 왜 지급되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시장수행 팀장의 월액여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수행비서라고 되어있는데요. 22만5천원씩 해서 12개월로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장님과 항상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월액여비를 왜 지급하는 것인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수행비서 7급 상당의 직원 주무관이 받고 있는 여비고요. 수행기간이 길고 또 항상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비를 그렇게 따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항상 시장차를 같이 타고 다니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차를 같이 타고 다닙니다만 시간이 길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월액여비는 왜 주는 것인데요? 공무원들이 공적 수행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차를 타고 다녀야 하니까 금액을 주는 것이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에 시장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시장님 차를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타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항상 타지 않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수행할 때는 거의 탑니다만,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주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주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봐요.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시장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왜 비용을 지급하는지 그래서 타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 검토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확인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억3,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민원콜센터인데 민원콜센터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사운드 마스킹 도입 좀 하라고 했는데 혹시 확인 좀 하셨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사운드 마스킹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소음 줄일 수 있는 것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소음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민원콜센터 사무실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생각이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또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소음을...
익찬

김익찬위원

물어보기는 하셨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담당팀장님이 물어봤고요. 거기에서 답변하기는 KS인증을 받을 때 당시에 소음 정도로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소음기를 설치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보류가 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의 규모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상담실 주변 소음을 최소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운드 마스킹 검토 좀 해주시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다산 콜센터를 방문했을 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직녹화시스템이라고 버티컬에어가든을 설치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좁은 사무실 공간 벽면에 수직으로 식물을 키워서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해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괜찮았고 그리고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더라고요. 그래서 2~3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악성민원한 사람들 고소고발을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1단계는 일반상담사가 녹취 및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하고 악성민원을 등록까지 합니다. 그런 다음에 2단계는 악성민원으로 등록되면 민원관리실에서 확인 후에 일정기간 내에 동일사항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보고요. 효과가 없는 경우는 법적조치 가능성에 대해서 ARS로 안내도 별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단계는 구두경고 및 고소고발을 하고 성희롱 관련된 상담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한번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제가 관련된 지역현안에 대한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넣는데 직소민원 팀장님이나 관련된 열린시장실에서 적극적으로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꼭 피드백을 챙겨서 해주십사, 피드백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구별해주시고 현장에 가시면 사진까지 같이 첨부해주셔서 신뢰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열린시장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규석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용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토지과 세출 결산서는 306쪽부터 31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7억9,349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3,854만2,590원이고 집행 잔액은 5.5%인 4,417만1,410원입니다. 명시 이월액은 1,078만5천원입니다. 미집행률 20%이상인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6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및 주민등록업무 사무관리비 중 841만4,850원을 집행하고 2,144만5,1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08쪽입니다. 공인중계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10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수당 또한 회의개최 사유 미 발생으로 8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사무관리비인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수당은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480만원 중 312만원을 지급하고 168만원이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지적재조사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인 측량비 교부지원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1,078만5천원이 명시 이월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는 지적재조사 및 경계설정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 등으로 852만4,400원을 집행하고 236만1,6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16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7페이지 여권발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80만원정도 예산이 있고요. 아래 기간제 등 보수에 3,730만원 정도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4만8,240원해서 4명 기간제를 고용했는데 여권 발급하는데 기간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여권이 지난해에 1일평균 100분 이상의 민원인이 방문을 하셨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일 평균 100건이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네, 100건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50~160건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팀장 포함해서 3명이 배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3명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량이 커버가 안돼서 기간제하고 공익근무요원까지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몇 명입니까?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여권 교부 하는 쪽에 2명을 배치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권만 7명이나 되나요? 정규직 3명, 기간제 4명, 공익 2명 하면,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기간제 4명인데 그 4명이 상시근무인원이 아니라 주기가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해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 수도 부족한가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상당히 붐비고 있습니다. 민원실 와보시면 평상시에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전부 여권민원팀의 대기인원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민원토지과에 요청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점자여권 발급현황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광명시에는 1건도 없거든요. 1건도 없다는 것은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여권을 한건도 요청을 안 한 것인지 사업을 시행 안 한 것인지 왜 그런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법령개정이 돼서 금년 4월 20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신청한 사례가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점자여권이 올해부터 시작됐어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네, 4월 20일부터 실행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 4월 20일부터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그래서 홈페이지나 민원콜센터 그다음에 소식지는 이번 해에 실으려고 하다가 지면이 할애가 안 돼서 다음해 소식지에 안내가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식지에도 한번 내주시고 시각장애인들한테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 보내서 점자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현황을 요청했는데 대충 알고 있나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장애인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점자여권 발급할 수 있는 분들이 시각장애인 1급에서 3급이 대상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이 있습니다. 308페이지에 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3,600만원이거든요. 그럼 지금 보니까 보행자 도로명판 20만원×80개소 2016년 예산이 있고 차량용 도로명판 45만원×8개소 이렇게 본예산에 잡혀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 표지판은 획일적으로 2~3가지로 정해져서 있잖아요. 명판이 정해져 있잖아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건물에 부착하는 형이 있고요. 또 단순히 도로명만 안내하는 사인물이 있고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타 지자체에 도로명판을 다양하게 디자인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이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광명시도 도로명판이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디자인 측면에서도 인지도 쉽고 보기 좋도록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492만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및 취약계층 무료중개 서비스 지정업소 스티커 제작해서 5천원×300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취약계층은 무료로 중개 서비스 해주는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중개소협회에서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실효성은 못하고 있고요. 안내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취약계층 몇 건을 무료로 중개사무소에서 해줬는지는 파악이 안됐겠네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중개사 입장에서는 직접 민원인한테는 안 받고 중개사 협회에서 그 비용을 대신 납부를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스티커까지 지정업소 스티커 저작해서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건도 없으면 한건도 없는지 몇 건 있는지 그래야 그분들도 긴장해서 더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스티커만 붙여주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아직까지 실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세입 71페이지, 72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쉬고 와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페이지 310쪽에 명시 이월 잠깐 보겠습니다. 지적재소자 관련된 명시이월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이게 2016년, 2017년도 대상사업지인 안터하고 생태공원 관련되어있는 사업예산인데요.

안성환위원

추경에 들어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 이었던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국비가 추경에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 편성 했던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몇 회 추경이었어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2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2회 추경이면 최소한 2016년 상반기인데 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이월됐어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이게 측량 수수료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측량의 실질적인 마무리는 금년도 지금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연계예산이라 작년에 국비는 받았는데 실질 집행은 금년에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 이월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업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받아서 넘어온 것이죠?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대행사업자 지정까지 끝났으니까 원인행위는 이루어졌고요. 그 사업성과가 금년에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지출을 할 예산입니다.

안성환위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사고이월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이것은 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먼저 측량을 해서 소요된 비용을 청구를 하는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토지과 내용을 보니까 타부서에 비해서 예산액을 세운 것과 지출액 행위를 한 금액의 차이가 가장 적습니다. 가장 잘 세워진 예산으로 보입니다. 예산세운 금액과 지출금액의 집행잔액도 5%정도로 평균 8.9%의 미사용 잔액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잘 세운 것 같고 체계적으로 예산 세운 것과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겨보니까 흠결이라고 했던 명시이월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쭈어봤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금당마을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안터 밤일마을사업은 다 종료가 됐습니까? 어때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지금 경계확정측량까지 끝나서 개별통보 돼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2건 있었습니다. 생태공원 쪽에서요. 그래서 그 조정 작업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의 다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네요? 상호간에 다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네, 그래서 6월에서 7월 정도에 위원회 열어서 최종확정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금당마을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네, 사업 착수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도로명 주소위원회 예산이 매년 세워지지 않습니까? 위원회 개최를 안 한다고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 아시나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한번 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지난 해 그러니까 지난해면 2015년에도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예산 위원회 세워놓고 한 번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의욕적으로 작년부터 추진해서 올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법안이 개정이 돼서 시행되지 않습니까? 6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네요. 이 내용 아시죠?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도로명주소를 강제성을 두게끔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상세주소가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고요. 기존 도로명 주소도 시장이 필요하면 변경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신규 개발이 돼서 택지가 조성이 된다든가 아니면 신규도로개설 또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나 신설을 요청할 때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 예비비성격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만에 하나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안성환위원

도로명주소 정착이 2012년부터 있어 왔나요?
규화

정규화새주소팀장

4년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광명시에 도로명 주소가 정착률 얼마나 된다고 혹시 준비하신 자료가 있나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라는 게 신규 만들어진 도로에 관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도로명 주소를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정착하게 하는 역할도 같이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는 신규도로에 대한 위원회구성을 통해서 예비비성격으로 한번만 놔뒀지만 아직까지도 구도로의 주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동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번지만 있으니까 동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는 병행하는 이런 제도를 민원지토지과에서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상세주소 제도는 저희가 지난해에 건의해서 금년 개정 완료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시행은 하여튼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같고요. 상세주소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독필지 같은 경우는 번지수만 있으면 절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원토지과에서 앞선 행정을 제안을 통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반대로 아까 위원회 같은 경우 계속 예산 예비비로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는 것을 방향을 선회해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데도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아까 지적재조사 할 때 도로명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의 운영의 묘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민원토지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에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