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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19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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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

김동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재 의원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상임위원장을 빠른 시일에 선출하여 안정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 후보자의 후보 등록일 및 정견발표 시간을 의장선거와 다르게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2011.7.14)에 따라 특별위원장 직무대행을 의장직무대행 경우와 같이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일 및 정견발표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8조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모두 사고 시 의회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임시의장의 선거를 간소하고 분명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0조는 임시의장의 선거를 1차 투표로 선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후보등록일을 선거개시 1시간 전이라고 했는데 2시간 전도 아니고 하루 전도 아니고 1시간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검토의견 개정안대로 기존에 의장단 선출과 또 상임위원장 선출시기가 같이 교황식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개정에 의해서 후보등록을 하고 정견을 발표하고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의장단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위원회 규칙은 확인을 지난번 잘 못하고, 그래서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의장단과 같은 형태로 선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의장단 규칙을 개정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정견발표하고 후보등록하는 것이 맞다, 이런 다수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 선거 또한 현재로써는 개정하지 않으면 의장단 선거에 준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루 만에 선거과정에서의 잡음도 없애고 원활하게 하자 해서 하루 만에 전체 선거를 다 치르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답변이 충분치 않네요.

이영재의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시간 전과 2시간 전의 의미가 차이가 있는지,

이영재의원

시간적 문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 오전에 의장단 선거를 치루고 점심 식사 후에 1시간 정도하면 사무국에서 업무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했을 때는 2시간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참고적으로 1시간 했을 경우에, 일부 시도에는 2시간도 있는데 1시간 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보니까 예정시간이 8시 되어야 끝납니다. 2시간 했을 경우에 너무 늦은 시간이고 10시 넘어가고 해서 1시간 해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1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재의원

뒤에 보면 임시의장 선출하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원구성을 할 때는 다선의원, 예전에 연장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원구성할 때는 최고 다선의원이 의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장이 의장단이나 출마하게 되면 그 분은 임시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똑같으면 연장자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같으면 연장자,

이영재의원

그리고 유고 시에는, 의장, 부의장이 유고 시나 사고 시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의원들 비밀투표로 해서, 과반투표해서 최다득표자가 당선자로,

이동욱위원

임시의장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본의장은 11표 이상 얻어야만, 위원장도,

황영만위원

지금은 무조건 11표 이상을 획득해야,

이동욱위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무조건 과반 11표 이상 얻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 대신 출마하는 것은 오전에 해가지고 의장, 부의장하고 이영재 위원이 말씀했듯이 또 하겠지요. 그대로 두면 상임위원장도 이틀 전에 등록해야 되니까 이틀 동안 공백이 생기면 시끄러워지니까 최대한 당기자,
상기

강상기위원

출석율의 3분의2가 아니고요? 만약에 의원 20명 중에 2명이 안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11명이 과반수입니까?

이영재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겠지요.
상기

강상기위원

20명이 왔을 경우에 11표,

황영만위원

무조건 11표를 얻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임시는 의장, 부의장이 만약에 유고가 생기면 하도록 되어 있지,

이동욱위원

임시는 그냥 무기명해서 제일 많은 사람, 나머지는 일단은 과반 이상이네요.

이영재의원

원구성 때와 유고 시 때 선출방식은 운영위원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과반수이면 10대 10이면,

황영만위원

2차 투표,
동하

김동하위원장

2차 투표에서도 10대 10이면,

황영만위원

연장자가,

이영재의원

3차까지 갑니까?

황영만위원

2차까지 아닙니까?
2차까지 가고 연장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위원장

처음에 2명 나오면 2차에 끝나는 것이고 처음에 3명 나오면 1차에서 1명 떨어지고 두 사람이 해서 10대 10이 되면 한번 더 해서,
상기

강상기위원

2명이 나왔을 때도?

황영만위원

예를 들어서 2명 나와서 처음에 10대 10 나오고 두 번째 또 해서 10대 10 나오면 3차까지 또 간다는 말입니까?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2차 끝나고 나서 마지막 결선투표 때,
동하

김동하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에 연장자가,
창조

김창조의회사무국장

무조건 세 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

무조건 세 번 합니까?

이영재의원

연장자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김상혁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이영재의원

연장자는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황영만위원

결선투표가 3차까지,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상임위원장 선거에 등록한 의원은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요.
상기

강상기위원

자기가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거지요.

이영재의원

본인이 안 해도 되지요.

황영만위원

의장과 부의장은 무조건 정견발표를,
동하

김동하위원장

모두 5분 입니까?

황영만위원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 4명이 단독출마 했을 경우에는 협의 하에 정견발표하지 말고 그대로 투표하자고 하면,

이영재의원

그럴 수도 있고, 할 사람은 하고,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