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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193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2-06-26

이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렬

김충렬주무관

사무직원 김충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회의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과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기획홍보실, 문화교육과, 문화예술회관, 6월 27일 수요일에는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심사하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총무과, 기획홍보실, 문화교육과,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직원들은 지역주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편성되었던 2011년도 세출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총 4억 9,181만 원으로 총 수납액은 5억 7,275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예산액이 3,929만 원인데 1억 2,023만 원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예산액이 4억 5,252만 원인데 4억 5,252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의 주요원인은 행정차량의 매각대금 수입이 주요원인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 경비의 4개 분야 정책사업에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132억 5,374만 원으로 이 중 130억 2,6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771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분야는 특별교부금 예산액 9,100만 원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각종 홍보물 제작 등에 9,0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 예산액은 40억 4,407만 원이며 구정운영 지원, 직원능력개발, 청사유지 보수 등 각종 사업에 39억 1,59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81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요인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직원 위탁교육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 분야는 예산액이 9억 7,709만 원이며 구 및 동 행정 지원, 국민운동단체 지원 등에 9억 2,7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9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요인은 동 청사 대수선 사업이 일부 변경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액 81억 4,158만 원이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80억 9,2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2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요인은 인건비, 건강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총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방금 제안설명에서 총무과 세입이 5억 7,275만 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체 세입 중에 공유재산임대료, 물품매각대, 기타 잡수입, 차년도수입 등으로 해서 전체 5억인데 그 중에 세부내역은 노곡분소 임대료, 대구은행 임대료, 구 주차장 주차요금, 업무용, 화물용 차량매각대금, BC카드 사용 적립금 등이 주요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공유재산은 매각이 총무과 세입이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업무용 차량,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관용차량을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 결산에도 88억 2,315만 1,000원이고 금년도에도 80억 8,286만 9,000원으로 결산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수준이 작년 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지 이월액 중에 명시사고이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써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도 2010년도 결산은 28억 9천인데 금년도에는 44억 4,300으로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사업상 사업부서에서 특이한 사항관계로 예산을 집행 못한 금액이 20몇 억 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답변은 당연한 답변인데 그런 잉여금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매년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증가하는 것은 예산 세입세출 처리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하는 부서에 촉구해서 많이 절감되도록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매년 결산 이후에 말씀드리는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9,100만 원 같으면 추경으로 받은 교부금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질 수도 없는데 30년 이상 근무하신 집행부 공무원하고 비교할 때, 항상 1회, 2회 추경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6년간 매년 제가 지적을 하지만 우리가 예산서를 검토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지난번에 처음으로 보직을 받았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 이야기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별표를 하든지 별첨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처음 부임한 실장께서 못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상당히 언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협조하기로 했는데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결산을 총괄하는 총무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기상의 기법이 당초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의원님 이해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현액 상에 그런 기법이 있으니까 예산현액에 지출액 또는 집행잔액을 부기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나 해당업무가 여러 파트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별첨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회의도 원활하게 또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당초예산은 1억 2,772만 8,000원이었는데 그 때 추경에 침산3동 여성자율방범대 관계로 30만 원 6개월 180해서 1억 2,952만 8,000원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28개대에 여성자율방범대를 합치면 29개대가 맞지요. 그렇다면 일전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동별로 조정을 하겠다,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저희들이 월례회에 가서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피치 못하게 경찰서와 관계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관장은 하지만 자율방범은 지구대가 2개대 있는 곳도 있고 칠성동 같으면 분야가 다르고, 고성동이라든지 검단동은 지역특성이……

이동수위원

결과만 말씀하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연말까지는 최대한 합하는 성의를 보여 주고, 일단은 그런 것을 촉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촉구하는 과정에서 현재 연말까지 예상되는 감축계획이 얼마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계획이라기 보다는 최대한 1개대에서 2개대 정도는 성의를 보이고 활동을 해 주면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을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결과는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까지는 드러난 결과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매년 시비도 지원되지만 구비가 약 1억 3천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부하고 어떤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별도예산은, 구비를 매년 부담해야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시비 30%, 구비 70%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법률에 의거해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가 부담이 되지만 저희들이 안보사항을 감안해서,

이동수위원

지원은 하되 우리가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정산을 받고 있고 일임은 군부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남용이라든지 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집행에 투명성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촉구도 하고 항상 훈련 때 되면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완벽한 기록물 관리가 2010년도에도 6,41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매년 기록물관리를 예산에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5개년 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액 부분만큼은 계속 3년간 항목에서,

이동수위원

주요 사업내용은 뭡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준영구, 영구 기록물을 단계별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해서 구에 와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정보산업과 같은 곳에 1년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이런 업무를 우리가 위임 용역을 준다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분석한 자료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이 좋으냐, 직원을 두어서 좋으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인건비 절감은 현재 방식, 그러니까 조달청에 위탁해서 전문 과에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예산심의 때 그만큼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직원사기진작에 당초 본예산서에는 7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1,662만 3,000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는 15명을 추가로 명퇴하는 것으로 해서 2,417만 9,000원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추가 포함해서 22명을 예상했는데 2011년 12월 31일 현재 퇴임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 중에 4명이 금년도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약 4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27명에서 5명을 줄여서 22명 했는데 18명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약 2,400만 원 불용으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작년까지는 금메달 한 냥을 했고 금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맞추었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작년에는 금,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한 냥쯤으로 해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4명분에 대한 제반경비를 합친 금액이 작년에 남았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현금으로 200만 원을,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200만 원 정도의 금을, 그러면 8돈 내지 9돈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질의를 했다든지 본회의에서 질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질의와 답변을 일부 공무원이 저한테 항의하기를 이동수 의원이 금을 주지 말라고 질의했다는 그런 원성을 듣고 있는데 본 위원은 분명히 지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매년 금값이 오르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굳이 금이라는 재직기념품에 한정하지 말고 다른 선물도 연구할 수 없느냐고 건의한 적은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사기진작하고 관련되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금년도에 어제 날짜로 많은 분이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30여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이 많은데 마지막에 근무가 불성실하고, 본청에서 있는 사례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근도 잘 안 하고, 근무기간은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이석이 많고 총무과장께서는 기강확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국장으로 승진했으니까 앞으로 직원의 승진, 이동, 전보에 따른 화합이라든지 또 매년 퇴직 당시에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상 동장님을 포함해서 기 8명은 6개월 내지 10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가 있어서 사실상 근무를 안 했습니다. 자택에서 대기해서 그간의 공로에 대한 노고로써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6명은 금년 6월말로, 8명은 6급 이하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사실은 이번 금요일까지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고 일부는 한 달 전부터 그동안 조금 불성실한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서장에 이야기해서 근무를 마칠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했습니다만 조금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이동수위원

국장으로 승진하셨고 북구를 책임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이 보는 공무원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닙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무원이 책무에 맞게 근무토록 독려도 하고 저도 지키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연금지급에 대해서 사망조의금 및 부조금액의 지급범위 및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어떤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이동수위원

2011년도 결산서류에 보면,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추가로 서면요구하시면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작년 3월 25일 전까지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정, 공무원 시작해서 하루를 근무한 분이나 35년간 근무한 분이나,

이동수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 사망조의금 및 부조 급여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대상자 선정하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니까 명세는 필요 없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몇 명에 얼마,

이동수위원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지급범위, 지급대상, 관계규정, 그리고 1인당 사망금 얼마, 상해는 얼마,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원들 상해부담금 300만 원은 금년도에 보니까 전액 결산서에 없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5,600만 원을 지급하셨기에 대상자와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작년 2010년도 예산을 투입한 중에 과장님 잘 하셨다고 생각하신 것과 아쉬움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최대한 어렵고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최대한 잔액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부는 예측수요 잘못으로,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퇴직공무원 명퇴를 잘못 수요를 책정했다든지 반납이 1,600만 원 남았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국시비 위주로 작년도 육상선수권대회 이런 재원은 끝까지 남은 것도 낭비하지 않고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라든지 재차 투입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반납했다는 것은 열심히 한 것이 아니겠느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75페이지 방범용 CCTV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CCTV관련은 현재 금년도에는 전산관리 통합망에 의해서 통상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것은 화소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신규설치는 못합니다. 유지관리비용입니다. 북부서의 통합관제망에 시스템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신규비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통장님들, 만약에 한 통에 통장님을 오래하시다가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서 다시 통장을 할 수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 지침을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일부 칠성동이라든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주택에 있다가 아파트가 재건축 내지 재개발로 신설되어서 그 통에 갔을 때는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예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상혁위원

저희 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파트에 사시다가 다른 아파트로 옮기면서 오래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다른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통장 만기 다 되어서 하려고 준비 중인 과정인데 그 분이 나와서 다시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 들리길래 이런 선례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런 동이 저희 북구만이 아니고 여러 구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도 생기고 주민들 간에 알력도 있습니다만 행안부의 규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동에 위임해서 재차 가능한 것으로,

김상혁위원

어쩔 수가 없네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상혁위원

저나 동사무소의 동장님도 그렇고 같은 동료 통장님도 그렇고 입장이 난처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관계규정상에 통에서 이쪽 통으로 옮기면 신규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것은 무시하고 하는 것으로, 조금 불합리한 면도 있는데 관계규정상 그런 것이 있어서 ……

김상혁위원

구청에서 장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없습니다. 각 구군이 똑같이 행안부의 지시내용을 받아와서 같이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통반 문제로 상당히 자치센터에서 동장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영업주가 자기가 거주하는 곳과 영업장하고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통장으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통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영업장 주소로 기준해야 되느냐,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통상 보면 주가 어디가 되느냐, 영업장은 일단 가급적이면 배제시키고 지침위주로 해서 주거하는 곳을 주주거지로 해서 관할하는 것으로 각 동에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을 영업장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아파트냐, 주택으로 하느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동장님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애매한 것은 주거지로,

이동수위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렇게 하라고 예규도 해 놓았고 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재차 강조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이동수위원

다시 하겠는데 내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동장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주거지 개념으로 동장에게 다시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통반장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반장 감소율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지,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3월말 현재 가지고 있는데 재차 이사를 간다든지 사망한다든지 그런 사유는 재위촉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통장님은 줄어든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약 5명, 복현2동, 산격1동하고 일부 해서 5명 정도, 통을 늘리는 동도 있고, 기억하기로는 3명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통반장에 통장은 아파트나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150가구에서 250가구 정도,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재건축을 한다든지 요인이 있으면 기준이 있더라도 동장이 판단해서 옆 통과,

이동욱위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어서 통반장 신청을 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래서 5명이 줄었는데 또 늘어나는 통이 있습니다. 동장님들에게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반장 해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재위촉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농촌동이라든지 재난에 취약한 동은 새로 하되 큰 요인이 없는 것은,

이동욱위원

원래 규정상 조례상에 보면 반장도 통장하고 똑같이 몇 년 이상 되면 해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반장이 많이 해촉이 되어야 될 시기가 거의 왔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규정을 총무과장님이 보시고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분명히 책임에 대한 소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오늘자로 해서 그 기준에 대한,

이동욱위원

조례나 규칙을 보시고 안 되는 분은 해촉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이야기하니까 일부 조정되고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을, 그 다음에 78페이지 동청사 대수선 관련해서 보면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LED로 바꾸면서 10% 정도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었습니다. LED 스위치 조명 350개를 교체하고 계속 형광등 교체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현재 절감되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 수선내역은 그런 돈이 아니고 대현동에 통합청사 만들면서 시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만큼,

이동욱위원

그럼 여기 사항이 아니라면 2011년 업무보고에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상사업비로 환경관리과에서 받아서 LED를 청사에 다 한 결과 예상보다는 안 떨어졌지만 약 7% 정도 절감이 되었고,

이동욱위원

전기료에 대해서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열 효율자체가 왜 청사리모델링이 필요하느냐, 신건물이 되면 어느 정도 열효율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28년간,

이동욱위원

이것은 온도와 상관없이 LED전기조명입니다. 조명을 바꾸었는데 10%를 감소하겠다고 해서 이 돈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에너지 절감액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면 기록물 DB관련해서 2010년도나 2011년도,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금액이 똑같은데 분명히 문서가 줄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전자결재를 하면 문서가 줄어든다면 이 금액도 줄어야 되는데 항상 왜 똑같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전문인력을 1명 두었다고 했으면 이 업무도 더 줄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심의할 때 그런 기준을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명확하게, 위탁했을 때 직영했을 때 또는 기록물 전문요원이 했을 때 해서 이 방안이 제일 예산투입이 적은 방안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했고, 예산이 비슷한 것은 3년간 계속 이런 금액으로 했을 시 2015년도에 가서 마무리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1년에 투자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조달가격으로,

이동욱위원

문서 DB작업을 하잖아요. 지금은 서류로 안 하고 전자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료가 점점,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기록물, 준영구, 영구 기록물에 대한 DB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치는 3년간 계속 투자되는 것으로,

이동욱위원

기존자료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몇 백만 정도 된다면 기존자료를 다 해야만 현재 나오는 것은 적게 된다는 겁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3년간은 올해 포함해서 계속 이 금액만큼 들어가야 평소에 계획한 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것도 계속 물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것은 3년 사업이 끝나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줄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2011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가정에 도배나 수선, 자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몇 집 정도,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새마을국민운동 단체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11월쯤 되어야,

이동욱위원

2011년도 특수시책사업인데요. 2011년도에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지금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현재 수선하고 설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자체가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저소득자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최소한 돈이 되면 효율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결과물이 약하면 내년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출해 주셔야만 내년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상혁 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2011년도에 잘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늘 타 부서마다 그나마 올해는 제일 잘했다, 자랑할 거리를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항상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업무를 기존 하는 것만 하지 새로운 것은 전혀 발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창의 아이디어, 톡톡이나 여러 가지 포상금 제도를 하는데 그런 좋은 제안이 안 나온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직원들이 사업부서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인력을 보충해 주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직원 후생복지 내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탑마인드, 국내배낭여행, 해외배낭여행,

이동욱위원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전산장비도 많이 뒤떨어진다고 투자를 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래서 그 예산이 약 2억 5천, 저희 과에서 집행한 예산은 아직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의원님들께 상당히 감사를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큰 틀에서 보면 직원들에게 적극 지원해 주어서 큰 보람이 안 있겠나 싶고 개별사업으로는 많습니다만 작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전폭적으로 시민과 한마음이 되어서 서포터즈 지원이라든지 해서 국제적으로 대구의 브랜드가 높아졌지 않느냐, 주춧돌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한 것, 크게 두 가지로써 총무과에서,
동하

김동하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재무보고서 2011년도에 만들었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예산은 약 1천만 원이었습니다만 780만 원을 보고서의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내용을 보니까 물론 회계감사보고서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재무보고서인데 이렇게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의견을, 감사의견 조서 같은 것을 안 하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 때는 최소한 마지막 부분에 지적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선 및 건의사항이라고 과연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의견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미비한 점은 내년도에 필히 저희들이,
동하

김동하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잘못된 것 보다는 개선해야 될 것, 분명히 회계사가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그런 것을 마지막에 2,3페이지 정도라도 첨부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부 수정한 것인지 아니면,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개선사항을 일부는 저희들이 발췌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다음에 보고서 만들 때 어차피 많은 돈을 지급하는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표준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항목은 없습니다만 일부분은 할애해서 그런 개선할 사항이,
동하

김동하위원

68페이지 총무과 예산 대비해 가지고 2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체 금액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중간 중간 예산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행자위에서 작년에 시작할 때 전체 일반관리비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20%, 30% 삭감을 하자는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준 기억이 납니다. 그렇더라도 1년간 집행을 하면서 많이 절감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체 예산 중에 138억에 2억은 일부분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 동에 저희들이 시보조금을 받아서 대현1동, 2동 두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잔여금액, 그만큼 반납했지만 구의 수입입니다. 여기에 일부분 있고 명퇴한 4명이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수경비 1,600만 원, 나머지는 절감 내지 기획실에서 10%에 대한 아낀 금액, 전체 금액은 2억 얼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잔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예산을 어렵게 받았으면 집행하는데 투명성 있게 쓰자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알뜰히 썼다고 생각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70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부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그대로 집행되었을 것이고, 그 밑에 직원사기진작에 3억 4천 중에서 4,800만 원 정도로 1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것은 민간위탁금 내지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 자체를 절감한 부분입니다.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최대한 아낀 금액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73페이지 효율적인 차량관리 부분에 2억 4,700만 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차량관리 비용입니까, 아니면 차량 매입한 부분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차량관리 비용입니다. 차량 수선, 유류대금 및 제반 보험이라든지 전체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잔액이 그만큼 남았다는 것입니다. 차량 매입은 아니고,

이동수위원

왜 매입이 아닙니까? 봉고 3,174만 원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런 것은 있는데 전체가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동수위원

3,174만 원 짜리 1대 샀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하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사업부서에서 매입하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1대는 저희들이 차량,

이동수위원

예산서에는 3,174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통합관리로,

이동수위원

통합이든 뭐든 예산서에,
동하

김동하위원

74페이지 청사 근무환경 개선에 4억 6천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배관 자체가 28년 정도 되어서 낡아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4월에 벌써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추경에 더 올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방수막이 샌다든지 열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될 명제가 바로 이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 비용도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난방도 중요하고 4억 6천 이 돈 중에서 화장실 부분 이런 곳에 개선하는데 많이,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획기적으로 이번에, 불편한 점도 알고 있습니다만 재차 투자하는 것보다도 어느 시기에 가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안 되겠나 싶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7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도 예산이 1,400만 원인데 20% 이상 남았는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쓸려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반경비는 각 동에 잡혀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선진행정 견학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 일부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런 비용은 10%까지 할 것 없이 돈이 많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써 가지고 좀더 주민센터를 활성화시키도록 집행하는데 기여를 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78페이지 동청사 대수선에 대해서 앞에 수선하는 것과 차이가 뭡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유지관리는 청사유지관리이고 동 청사는 동 23개 중에 하나는 임차이고 22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침산1동에 방수가 안 되어서 긴급보수라든지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든지 구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어서 응급하게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당히 부족한데 아껴서 쓰면서 하는데 요구하는 것은 많고 특히 읍내동사무소라든지 긴급하게 유지보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과 행정계에서 통합관리하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유지관리 보다는 대수선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집행되지 싶은데 이 부분이 노후화된 동청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지요. 다 새로 신축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신경 써 달라, 이렇게 많이 남겨둘 필요 없이 노후화된 청사에 집행하도록,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별로 남은 것이 없습니다. 대현동에 예산절감을 하고 남은,
동하

김동하위원

7,400만 원,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남았는데 대수선이 혜택이 아니고 사실상 노후청사는 신축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3년, 4년 계획이, 최대한 동청사를, 아직까지 임대로 하는 청사도 있습니다. 차차 재정이 허락하면 단계별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동 청사에 관계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산으로 남으니까 어느 정도 할애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총무과장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이 청사환경개선에 4억 5,800 용도를 물었는데 지금 청사시설보수비는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전기세가 1억 8천이고 수도세가 2,500이고 CCTV 관련이 6,800이고 실제 시설보수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3천에 불과한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의원님들이 재검토 안 한다고 해서 예산서에 뻔히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79쪽을 봐 주세요. 답변을 성실히 안 하시면 계속 오늘 밤 12시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신축예산이 대현2동 주민센터 매입은 건물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건물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401 항목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6,635만 4,000원, 구암동 1억 119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지매입하고 건물매입하고의 목간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동천동하고 구암동은 동 신축한 이후에 인접부지를 3년간 납부하기로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했습니다. 거기에서 연 얼마씩 계속 나가는,

이동수위원

연접부지라는 것은 옆에 접해 있다는 것인데, 제 이야기는 대현2동 주민센터 매입 예산하고 동천동, 구암동 부지매입 예산은 항목 간에 구분한 이유가,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대현동은 LH공사에서 일정면적 이상 건물과 대지를 지분을 같이 취득해서 5년간 분활상환하는 내용이고, 동천동하고 구암동은 인접부지를 신축 후에 땅을 매입해서 3년간 분할납부하는 조건에서 주민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지대금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분리해야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분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산을, 경리계장 잘 들어보세요. 재무보고서 41페이지 펴 보십시오.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재무보고서 41쪽에 나와 있는 미수세금에 대한 보통세가 20억 5,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억 5,300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세입세출 결산서 37쪽을 보시겠습니까? 재무보고서는 41쪽을 펴시고, 결산서는 37쪽인데 우리가 미수세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대손충당금은 결국 채권금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북구청의 자산이 장부가격상 감소하는 것입니다. 실제 감소는 아닌데, 그런데 채권금액이 재무보고서에 있는 금액하고 결산서 37쪽에 있는 보통세 111미수납액하고 왜 차이가 있습니까? 약 9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37쪽 위에서 넷째 칸 미수납액이 11억 5,800 아닙니까? 그리고 재무보고서 41쪽은 20억 5,300 되어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

이동수위원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쪽에 보면 미수세외수입금에 대해서도 재무보고서에는 150억 9,7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 37쪽에는 162억 2,600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손충당금 약 34억 3,000만 원을 2011년도 결산 결과 신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아니라서 파산할 일은 없겠지만 북구의 자산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래서 집행부에서 세무과 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이 미수를 줄여야 되는 이유가 세입증대도 있지만 자산의 감소현상으로써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거거든요. 왜 채권금액이 차이 나는지와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에서 113에 지난연도수입 미수금이 16억 4800이 있고 세외수입도 미수납액이 지난연도수입이 약 140억 5,300이 있습니다. 결산서 39쪽에 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나중에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연도수입이라는 것은 통상 미수 체납액이고 5년이 경과한 세금으로써 회수전망이 거의 불투명한 경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손충당금 설정에서도 제외되는지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것 아니니까 담당계에서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책을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사망조의금 및 부조금에 대한 지급범위, 지급대상 관계규정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액이 재무보고서와 세입세출 결산서가 차이가 나는 내역에 대한 자료요청도 있었고, 지난연도수입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대한 자료요청,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통장, 반장 해촉 관련 자료제출 요구와 LED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약 자료제출, 2011년도 사랑의 집 고치기와 자전거 수리 등에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동수 위원이 3건, 이동욱 위원 3건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72쪽을 봐 주세요. 결산서 72쪽,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해외선진도시 견학, 즉 선진행정 비교, 해외연수 보고, 배낭연수와 관련한 우수사례를 행정사무감사 때 몇 건을 우수사례를 선발이라고 해야 되나 두 가지 정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결재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국장 바뀌었다, 과장 바뀌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부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취합해서,

이동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2011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 336억 8,812만 원 중 예비비 10억 1,804만 원을 집행 결정하여 총 예산현액은 326억 7,008만 원이며 총 278억 5,169만 원을 지출하여 47억 8,263만 원의 잔액과 사고이월 3,5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예산현액 326억 7,800만 원 중 조직경쟁력 강화는 25억 6,700만 원 중 2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관련된 사고이월이 3,600만 원이며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 예비비 예산현액 39억 500만 원은 예산액 49억 2,300만 원에서 10억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남은 금액이며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39억 500만 원 중 37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22억 4,300만 원에서 219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단위별 세부 결산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 강화 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은 일반운영비,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업무추진비, 소송수행공탁금, 포상금, 행정정보산업박람회 등 1억 7,200만 원 중 9,5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비 집행 및 예산절감 등으로 4,100만 원의 잔액과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으로 3,6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4,800만 원 중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직기강 엄정확립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2,6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도서구입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0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 여비·자산취득비 등 22억 7,800만 원 중 19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예산 중 예비비는 기 지출결정 후 추가지출이 없어 39억 500만 원이 잔액과 동일하며 기 지출내역은 구제역 관련 재료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문성초교 앞 공공공지 취득보상, 노곡동 침수피해 보상금, 수해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보전지출은 지방채 상환,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39억 5,300만 원 중 37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공통경비)는 구본청 전 직원의 인건비,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220억 3,300만 원 중 219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우리 실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법률상담실 계약직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1억 3,500만 원 중 1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우리 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7,2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정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예퇴직 대상공무원의 보수지급 기간, 또 보수지급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5급은 6개월간 유예, 4급은 1년간 유예, 있지 않습니까? 보수지급 기간과 보수지급 항목, 예를 들어서 A동장이 6월말에 퇴직을 하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월급을 주면 기획홍보실 예산으로 총괄보수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때 지급하는 기간이 얼마이며 그 보수의 항목, 직급추진비가 나가든지 정책가산업무수행비가 나가든지 그런 보수의 범위와 보수지급 기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

이동수위원

그런데 대해서는 인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너무 어려운 질의입니까? 우리가 보수에서 봉급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재정운용지침에 의해서 산정하고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기한 보수에 대한 항목은,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지금 자치단체별로 규정을 정해서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을 해서 사전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2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퇴직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에 연도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만 보수에 상응하는 퇴직수당을 계산해 줍니다. 비율은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급 이상 명퇴 아니면 공로연수 그런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린다면 기존 보수는 해당부서에 인건비하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집행이 되고 다만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이 안 됩니다.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4,50만 원 정도 지급이 안 되는데 그런 것 외에는 보수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지급기간이 같은 5급 공무원이라도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까? 6개월 명퇴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고 1년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시에는 1년이고 북구는 6개월이고,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에 따라서,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직원들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정해 놓았는데 보수는 말 그대로 근무경력이라든지 호봉수라든지 직급에 따라 가지고 주는 봉급 그대로,

이동수위원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가 합의에 의해서 한다면 구청장의 재량권 남용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재량권 남용이라고,

이동수위원

A공무원은 8개월 쓸 수 있고 B공무원은 6개월 준다면 합의에 의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지침이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침은 아니고 내규입니다. 공무원노조라든지,

이동수위원

지금 북구에서 승진하는 것이 소위 문패 바꾸어 주기 위해서 6개월짜리 국장을 양산한다, 1년짜리 국장을 양산한다, 이런 사회적인 비판이 많습니다.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고,

이동수위원

벌써 향후 국장 인선에 대해서도 그런 설 들이 있습니다.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인사라는 것이 엊그제도 노조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다면평가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인사라는 것이, 저도 인사업무를 관장도 했고 해 봤습니다. 인사업무 자체는 어떻든 간에 구조적으로 불만이 내제된 업무다,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직급별로 10명이 있다고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어차피 같은 직급에서는 부서장이 등수를 줘야 됩니다. 1,2,3번 되는 사람은 좋으니까 가만히 있겠지만 하위번호는 무조건 불만입니다. 그러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거꾸로 10번을 1번으로 해서 다시 다음번에 주면 그 사람은 입을 다물겠지만 저번에 잘 받다가 뒤집히면 그 사람이 불만입니다.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는 업무가 인사업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급상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불만이 없을 수 있지만,

이동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도하고 답변내용이 다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기간하고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다음에 구두로 해 주시고, 명예퇴직 수당을 결산서 53쪽에 2억 4천을 1회 추경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담당관은 확실하게 정확한 점검을 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기준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한번 더 확인을 하셨습니까?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해서 결재하실 때,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명예퇴직 수당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이동수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기획감사실 예산에 인력운용비, 공통운용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더 가시거든 확인하십시오.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46쪽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하고 집행잔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조직경쟁력 강화에 구정종합 기획 조정에 보시면 4,100만 원의 잔액이 되어 있는데 주내용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말하자면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패소를 많이 한다든지 하면 집행이 다 되지만 승소한다든지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3,400만 원씩 남았고, 이것은 민사소송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기획감사실 전체 330억 중에서 47억 정도 남았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세부내역이,
동하

김동하위원

큰 내역 한두 개만,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예비비가 연암공원하고 삭감분이 39억 되어 있고 인건비가 2억 7천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환하기 위해서는 잔액을 남겨 놓아야 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도 2억 7천만 원 남았고, 일을 해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남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작년에 홍보영상물 제작할 때 예산을 삭감했다가 의원들의 논란이 있었는데 구 의원들이 삭감하려고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겁니까? 이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이 반영되어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타이트하게 절감을 많이 합니다. 4천만 원을 계상해 주셨지만 집행은 3,560만 원을 또 절감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잔액이 많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 밑에 구의회 협력지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세부적으로 보면 구정 소식지라든지 있습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발간하는 것을 저희 실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5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2억 7천 남았는데 집행 안 되고 돈이 남은 겁니까?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집행잔액으로 결산 때 잉여금으로 넘기는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동네에 할 것이 많은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말 그대로 풀 적인 성격의 자금 아닙니까? 연초부터 집행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가 있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약,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연말쯤 되면 남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당초에도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얼마 해 달라고 요구는 하지만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남겨 놓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껴야 될 부분이 있고 꼭 필요할 때는 돈이라는 것은 써야 되겠지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각 동네별로 필요한 부분에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물론 어느 정도 비축은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매년 추경을 하고 다음주에는 추경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만 세입이 우선입니까, 세출이 우선입니까?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 실생활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세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세입 없는 세출은 없기 때문에 세입을 한다는 것은 일부분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매년 추경자료를 보면 1천 원 단위까지 산출이 됩니다. 어떻게 세외수입의 항목이 무려 70여 개가 되고 보통세에서 목적세, 주민세를 하더라도 세입에 항목이 많은데 1천 원 단위까지 세입을 추정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느냐, 질의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80억씩 2010년도에 88억 2,300, 2011년도에 80억 8,200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조금 전에 김동하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잉여금이 당장 예비비만 해도 30억 정도는 예산 1%는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30억 정도 넘어오는 것이 있고 경상예산을 편성하지만 강제절감도 합니다. 경상비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5%에서 10%가,

이동수위원

강제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 대부분 경상비, 인건비는 10% 절감한 90%, 85%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산출기초에,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기초에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또 절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경상비 절감분도 모아 두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이동수위원

실장님 답변대로 예비가 35억 아닙니까? 방금 순세계잉여금이 80억, 45억 정도가 매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움직이는, 1.5% 이상 변동이 있는데 추경할 때 1천원 단위까지 세입을 편성하는 것이 정말 신기에 가깝습니다.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세출하고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이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어떠한 사업이 반환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매칭사업입니다. 복지비라든지 7대 1.5대 1.5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게 되면 집행을 하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다 쓸 수는 없고 남게 되는데 말하자면 100만 원이 내려왔는데 8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면 20만 원에 대해서 7대 1.5대 1.5라든지 6대 2대 2라든지 비율로 해서 기존 국비는 국비대로 반환해 주어야 되고 시비는 시에도 보내줘야 되고, 구비야 잔액으로 남으면 되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상혁위원

제가 반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사업을 반환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김상혁위원

실장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계십니까?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숫자는 다 기억을, 사업목록이 많습니다. 100여 개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46페이지 보시면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소송업무 수행에 보면 3,483만 원이 남았습니다. 2010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6,182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 정도 남았었거든요. 2011년도에도 5,500만 원 잡았다가 3,4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소송업무를 물론 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하는데는 1,200만 원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송하다 보면 몇 건 졌습니다. 지다 보니까 변상해 주어야 되는데 전과 다르게 지금은 변상금액도 많이 올랐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청구액 자체가 단가가 높아져서 말 그대로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어떤 소송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김상혁위원

만에 하나 대비를 한다는,
기업

신기업기획홍보실장

언제 소송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했는데 변호사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변호사들이 나서서 하는지 몰라도 구청장을 상대로 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소송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인데 예측을 못합니다. 소송이 많이 되면 추경을 해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고 많이 없으면 잔액으로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문화교육과 총 예산은 순예산 85억 5,808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30억 원을 합한 111억 5,808만 원입니다. 이 중 75억 522만 4천원을 집행하고 20억 원을 명시이월, 19억 696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집행잔액은 1억 4,589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부문별 집행내용 및 잔액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분야 예산현액 1억 718만 원 중 북구소식지 발간,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및 광고, 북구어린이학교 운영 등에 1억 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3만 원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 예산현액 21억 6,673만 2천원 중 문형문화재 전수보상금, 칠곡향교 행사지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예절대학 운영 등에 2억 3,884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비 19억 696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92만 5천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에서는 13억 3,200만 8천원 중 문화원 인건비 및 운영보조금, 각종 문화행사 개최, 여행바우처 등으로 3억 982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비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18만 1천원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 예산현액 13억 3,874만 원 중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상금, 청소년 공부방 지원, 문화존 사업,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캠프, 특별지원대산 청소년 지원,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에 13억 2,68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3만 4천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분야 예산현액은 58억 6,648만 6천원으로 구씨름왕 선발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북구사랑 마라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금,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체육시설 설치·보수비 및 공공요금,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볼링팀 운영비 등에 48억 2,829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스포츠센터 건립비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819만 1천원입니다. 독서문화진흥 분야 예산현액은 4억 6,318만 3천원으로 구수산도서관 운영, 독서진흥행사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등에 4억 4,331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8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현액은 2억 8,375만 1천원으로 초과근무수당, 계약직·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억 5,808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2,566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교육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문화교육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이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이 이월된 사유가 작년도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하는 과정에서 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당초계획 보다 문화재의 경관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축소되는 바람에 몇 개월 늦어진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향후 계획은,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현재 전통문화체험관은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12월 중순 경에 건립계획으로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6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매년 약 운영비 5억 및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정확히 작성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재무제표 문제는 지금 복식부기 예산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프로그램 까는 비용이 3,4천만 원 정도,

이동수위원

그렇게 새로 깔 필요가 있나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청소년 총무팀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강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복식부기를 별도로 깔아야 된다고 합니다. 까는데 약 3,4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동수위원

제가 행정에 대해서 업무가 아직 부족합니다만 그 청소년수련관 정도의 예산규모라면 장부정리만 잘 하시면 항목별 기입만 해도 굳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필요 없을 겁니다. 매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3천만 원은 일종의 용역예산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용역이지요 기회비용이 없어지니까, 불가하다는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만이 뭐냐, 수영장이고 각종 프로그램의 강사들 마인드가 공무원들하고 똑같다, 전혀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수영장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계속 잡담만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수영 강사, 조그마한 프로그램의 강사도 선생이라고 스승의 날이라고 2만 원 거두자, 또 무슨 날인데 얼마씩 거두자, 그게 부담스러워서 가기 싫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점도 아웃사이더에서 들으시고 관장님께 그런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이동수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불만사항이 있다면 구청에서 관장님과 이야기해서 반드시,

이동수위원

관장님을 안 통하더라도 이용객에 대해서 설문지 조사, 일종의 고객만족도,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유인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검토해야지 경영개선이나, 왜 수입이 적으냐고 우리가 억압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관장이 선임되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지금 이사회의 의결은 났습니다.

이동수위원

선임절차는 어떻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청소년회관 운영규정에 이사회의 의견을 거치고 그 의결 거친 것에 대해서 구청장 승인이 나면 되는 것으로,

이동수위원

이사회 구성인원은 누구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이사장이 부구청장이 되시고 당연직 이사로 문화교육과장, 북구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 그리고 선임직으로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장 이광우 씨, 그리고 전임 총무국장을 하신 문종걸 씨, 그리고 대구과학대인가 보건대인가 교수인 이기량 씨, 이렇게,

이동수위원

지금 임기가 만료 전입니다. 그 선임에 대해서 왜 북구청에서 그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나타난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 보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원지는 저희들도 어디가 근원지가 되는지 아니면 추측성 발언인지 아니면 근원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선임권자의 결정사항이겠지만 관리하는 문화교육과에서도 그런 잡음이 없으면 바람직합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6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 육성 항목에서 1회 추경이 13억, 스포츠센터 5억, 대구과학대학 인조잔디 7억 6천 해서 13억 200을 추경예산, 본예산 19억 5,900, 2회 추경 16억 400, 48억 6,600입니다만 2회 추경에서 다목적 스포츠센터로 16억 4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10억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본예산 편성해서 2회 추경에 16억 400이나 요구하셨는데 명시이월 10억이 발생한 사유가 뭐냐,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명시이월 10억은 광특회계로 지정되어 가지고 국비 5억 원하고 시비 5억 받은 부분은 명시이월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부지매입에 대한 잔금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55억을 대금을 완납을 했는데 명시이월 10억은 별도 예산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10억은 부지매입비 말고 건축비, 건축비가 전체 75억 중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부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로,

이동수위원

현재 예산에 배정이 약 65억이 되었습니까? 다목적스포츠센터 관련 총 편성예산은 65억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부지매입비,

이동수위원

55억을 지급했고, 명시이월 10억을 감안한다면 65억이,
확보된 것은 그렇습니다. 65억입니까? 그러면 10억이 건축비라면 우리가 총 예산이 건축비가 75억 아닙니까? 향후 65억의 추가확보도 관건이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지금 그 중에 4억 5천만 원은 문광부에서 내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총예산 약 130억 중에서 55억 원은 대금 완불했고 10억은 받아서 건축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비 75억이라고 생각할 때 10억이면 65억이 추가확보가 중요한 관건인데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와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위치와 대지매입 가격이 과다하다, 평당 약 520만 원이고, 또 세 번째 이 다목적스포츠센터의 용도가 제한적이다, 탁구, 농구 등, 향후 관리비 부담에 대해서도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교육과장께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첫 번째 건축비 75억 중에 65억의 확보문제인데 실지로 65억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구비 부담금인데 26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재정여건이 좋아서 구비부담 26억을 확보했다고 하면 국비나 시비는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6억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6억을 기댈 수 있는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곳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도 당장 좋아진다는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장 65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가격 과다 문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대지를 매입할 때는 항상 감정평가사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평균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대로 매입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용도제한 문제는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전체 생활체육 소단체, 소규모 클럽, 단위클럽이 29개 되는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단위클럽이 약 15개 단위클럽에 회원수는 약 1만 1천여 명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을 그 분들 모두가 이용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위클럽도 회원수가 많다, 그 분들의 희망사항이다,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비 부담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준공되고 운영되었을 때 물론 인건비 측면으로는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관리에 필요한 직원, 기술적으로 필요한 직원이 필요할 것이고 기타 전기세, 수도세 합치면 1년에 약 3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비 문제도 부담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스포츠센터의 사업 계속 추진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만 이 사업이 생활체육 동호인 약 2만여 명의 숙원사업이고, 인근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도 가능하고 저희들도 다목적체육관을 구에서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시기가 조금 늦추어지는 것은 늦추어지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동수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이 지금 늦추어지고 불투명하고 관리비가 1년에 약 3억이 든다고 예상할 때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다목적스포츠센터를 구비 35%, 약 26억을 부담하면서 신축하는 것 보다는 그 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전략기획팀이라든지 간부회의에서 의논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지금 당장 계획대로 하는 것은 힘들지만 최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다목적체육관도 짓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이 약 130억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예산은 65억입니다. 50%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애물단지가 되는 것 보다는 과감한, 오늘 화성시에서 체육관 지어서 연 수입이 5,300만 원, 연 관리비가 27억 원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과감한 시설투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그리고 양 과장께서 구비부담금이 2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본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에서 130억 원은 전액 국비 교부금으로 하겠다, 그리고 재정운용 5개년 계획에도 절대 반영하지 않겠다, 부구청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교육과장께서 26억 구비부담금이라는 것은 순수 구비가 아니고 결국 국비나 시비 교부세를 충당하겠다는 그 답변이지요?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지금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만약에 26억 받아오면 구비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러나 항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는 집행부 의견하고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비를 26억 원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교부세를 받아 와서 구비로 전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비라고 말한다면 순수한 북구 자원, 자주재원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동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스포츠센터 위치는 다목적스포츠센터를 지으려면 일정규모의 면적이 필요하고 또 짓고 나면 인근주민들의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동욱위원

그런 규정이 있을 건데 선정기준하고 자료가 있으면, 용역해서 선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안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샀는지,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일정부분의 면적이 필요한 그 인근지역의 땅을 여러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 면적 이상 되는 곳이 실질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곳이 그 쪽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정확한 기준 없이 이 정도 크기 땅 살 곳이 없으니까 이걸 샀다, 처음부터 수요가 그만큼 있다고 판단이나 이런 것은 없고 땅의 규모가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규모가 큰 것만 찾다보니까 여기를 선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지역구 문제도 있으니까 그 지역의 적정 규모의,

이동욱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그 지역을 찾아보니까 그 쪽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정하고 나니까 여기에 수요가 그만큼 될지 또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될지 전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타 구에서도 이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니까 못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진행하기 전이니까 아예 포기할 생각은 없는지,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여기에서 제가 포기하겠다는 위치에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도 저희들이 일부 검토하고 있고,

이동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문제라든지 구비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결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날짜까지 언제까지라고는 제가,

이동욱위원

계속 이월해서 갈 것이 아니고 돈을 올려놓고 땅 사 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올연말이라도 최소한 결정을 내려서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포기를 하겠다, 이것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을 내리셔야 되지 자꾸 이월하고 지금 현재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돈 몇 십억으로 땅을 매입했으니까 그 이자비용도 발생되고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지요. 거기에 지을지 안 지을 지도 모르면서 설계비용도 지출된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분명히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설계비용이 얼마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3억 500만 원입니다. 3억 500 중에 1억 9천이 지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억 9천을 지원했는데 건축비 추가 65억을 확보 못해서 사업이 불투명하다면 설계비 3억 5천도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이 먼저냐 도로가 먼저냐, 도로가 먼저냐 길이 먼저냐와 똑같은 결론입니다. 건축비가 내려왔으니까 설계를 안 할 수 없고 설계는 했는데 향후 건축은 불투명하고……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하여튼 이동수 위원님 말씀이나 이동욱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전체 확대간부회의에서 진지하게 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10억이 이월되어 있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그것도 문광부 광특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전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30억 원을 잡고 국비 40%, 시구비 30% 되는데 지금 올해 대구시에서 도서관 광특사업 선정을 저희 북구에서는 대현동하고 태전동 두 곳을 올렸습니다. 시에서는 대현동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현동을 우선 문광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태전동은 현재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게 2011년도 예산인데 2012년도 예산에 이월시켜 놓고 또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현동 쪽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올해 만약에 집행이 안 되고 사고이월 처리가 어렵다면 교부세는 저희 나름대로 행안부 승인도 필요하겠지만 승인을 얻어서 비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현동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대현동 쪽으로 돌리는 것은 그 지역구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조건 정부 돈이라고 덥석 받을 것이 아니고, 받아서 사업도 못하고 이월하는 형태 아닙니까? 전부 부담인데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앞으로는 전부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면서 왜 이런 것을 덥석덥석 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이동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부분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10억은 사실 사업계획 수립되기도 전에 10억이 내려온, 문광부에서 내려온 실정입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크게 세 가지인데 향교는 건립이 순차적으로 되니까 괜찮은데 다목적스포츠센터는 상당히 큰 핫이슈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른 정리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계속 이월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음으로 지금 현재 차후에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시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상혁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시지정 문화재 주변현상 변경 기준안 마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이 사업은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향교의 대승전, 구암서원의 숭현사, 그리고 국우동 탱자나무, 운암지에 팔거산성, 이렇게 네 군데가 시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시지정된 문화재 주변 200m 안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대구시의 문화재 위원 세 분 이상 오셔서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각 구군별로 시비를 주면서 기준안을 만들자, 그 내용입니다.

김상혁위원

58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측 복지관광 4,360만 원인데 잔액이 1,790만 원입니다. 사업과 1,7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이 사업은 전체 기금 70%, 시비 15%, 구비 15%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 특히 어린이들 관광을 자기들이 할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만든 문화관광부 제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개별 바우처 신청한 사람이 185명입니다. 1명당 20만 원씩 카드를 줍니다. 185명에게 20만 원씩 카드를 줬는데 그 분들이 실지로 57%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중간 중간 체크를 해서 꼭 다 사용하도록, 구비 보다는 국시비가 많으니까 꼭 다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각 동에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초수급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조그마한 부분이나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총무국장님 30여 년간 고생 많이 하시고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는데 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과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계획 등을 볼 때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산업토탈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겠다, 북구에서 보유한 대지를 돈으로 하면 50억을 투자하고 국비 100억, 시비 50억, 200억을 들여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한다고 합시다. 10인 이하 노동자가 85%나 되는 영세한 업자가 과연 입주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신축건물은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기반시설을 감안하면 공유면적의 3분의2 정도가 전용면적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관리비를 부담할 업체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처럼 전략기획팀을 신설했다면 이동욱 위원이 지적한대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추진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재정규모에 맞는 사업을 하고 하나라도 실행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이고 재정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건의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청장님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스포츠센터,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재정이, 구정질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했습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그 때 아마 부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이동수위원

구정질문에서 부청장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고, 총무국장이니까 청사환경 리모델링 사업도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에게 봉사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은평구청에 총무국장도 함께 갔다 오셨지만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142억 원을 들여서 순수 구 예산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북구에 약 900여 명 공무원 중에서 6급 이상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지 조사도 해 보자, 순수 구비 142억 원리금을 들여서 리모델링 청사환경개선사업 찬성할 것인지, 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감안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의 추진은 적극적으로 옆에서 충고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늘 의회가 열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다목적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과연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기획팀도 생겼으니까 집행부에서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에 복식부기를 위해서 3천에서 4천 정도 프로그램 까는데 돈이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모든 장부를 세무서에 맡긴다고 해도 20만 원 정도만 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청소년회관에 복식부기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으니까 같이 의논하셔서 복식부기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세입예산은 8억 6,894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억 4,815만 1,000원, 사용료수입 2억 5,466만 5,000원, 잡수입 7,142만 9,000원, 과년도수입 2,469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2억 3,822만 3,000원으로 이 중 21억 8,358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63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463만 4,000원 중 예산절감분이 2,449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013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직원,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서 예산집행잔액 1,721만 1,000원, 문화강좌 강사수당, 북구합창단 보상금, 청소 등 민간위탁금에서 예산집행잔액 762만 4,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액 2,449만 9,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53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원활한 회관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 및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16쪽을 봐 주십시오. 2천만 원 전액 시비로써 특별콘서트 공연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68페이지에 나옵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홍보물 설치 및 사후관리비로 9,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 예산이고 시비예산이라면 왜 총무과와 문화예술회관하고 구분해서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마 총무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구청에 대형 현수막, 팔달교 건널 때 큰 현수막 등 시민들에게 각종 홍보하는 사무운영비라든지 홍보물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은 시에서 각 구군에 예산을 교부해 주면서 붐 조성을 위한 구민을 위한 행사경비도 보상금조로 내려왔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예술회관에는 공연보상금으로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액 시비예산이라면 굳이 과별로 구분해서 배정하고 시에서 생색낼 필요가 있느냐,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아마 그 돈을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문화예술쪽 분야만 저희들에게 왔는데 공연 같으면 총무과 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에게 재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오케스트라로 어린이와 함께하는 공연이 있는데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 처음으로 오케스트라가 문화예술회관에 상주예술단체로 필하모니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과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학생들을 공연장에 데려와서 문화예술 인성교육이 바람직한데 학교에서 회관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연장으로서 여건이 안 맞지만 학교 강당에 찾아가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장선생님들과 협의가 되어서 작년에는 함지초등학교 1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게 서부교육청에 보고가 되고 해서 안 그래도 학교폭력 예방 이런 것 때문에 창의 인성교육이 중요시 되어서 문화예술하고 스포츠하고 학교 교류사업으로 협약사업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3~5차례 정도 확대해서 교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다른 학교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고 있다고,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학교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3~5개 학교를 찾아가서 하려고,

이동욱위원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고생해서 선정했는데 반응이 괜찮다는 이야기가,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고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학생들이 좋아해서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학교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장님 오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하고 밖에서 공연도 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특수시책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개발해 주십사, 칭찬과 함께 조금 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의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이동욱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학교 선정은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오케스트라 단원이 4,50명 됩니다. 큰 악기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완전히 무상으로 하면 공개적으로 좀더 하면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데 대해서 실비를 제공합니다. 교통비 정도를 단원들에게 지급하는데 그것이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 선정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합니다만 대구필하고 학교하고 협약하는 것을 중간에서 저희들이 조정도 하기는 합니다만 학교 선정은 약간의 실비를, 그렇다고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100만 원 이상 부담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학교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김상혁위원

5개 학교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올해 3개 내지 5개 학교를,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학교가 있어서,

김상혁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학교를 함지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 학교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아직은 선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김상혁위원

갑을도 좋지만 공평하게 어린이들이,
명효

김명효문화예술회관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강남북 지역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김상혁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하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수익성 재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기를 검토했는데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결산서에 나온 사항들을 참조하셔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