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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193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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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평소 환경보전시책과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모두 56억 192만 원으로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7억 1,505만 원, 징수교부금 5억 1,510만 원, 과태료 2억 6,937만 원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이 54억 9,955만 원, 국고보조금 3,431만 원, 시비보조금이 6,8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206억 9,763만 원으로 이중 198억 7,0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 8억 2,6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항목은 청소분야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폐기물처리시설 이용료, 쓰레기집하장 설치공사비와 재활용 분야의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재활용품 수거운반 처리대행료 등으로서 전체예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5,020만 원, 환경미화원 중도퇴직자 6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2억 원과 정년퇴직자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집행잔액 4억 원 등을 포함하여 순 집행잔액은 총 8억 2,69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전년도 이월금 7,760만 원과 이자수입 24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경기침체 등 사회전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최대한의 예산절감 노력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절감방안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143쪽에 그린스타트활성화 민간행사보조가 어떤 행사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황영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민간행사보조 500만 원 있는 건 자전거대행진, 경품자전거 및 홍보물구입비하고 녹색생활체험행사비, 녹색생활체험행사비는 친환경소재로 우유팩 재활용, 짚풀공예, 자투리나무이용 명패 만들기 등 여기에 전부 사용된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행사 대행은 어디서 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새롭고 푸른 북구21라고 해서 아젠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대기오염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관리에 300만 원 배정받으셨다가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무슨 시설하시려고 그러다가 못 하신 겁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시설비는 방음벽유지보수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변에 방음벽이 훼손됐을 때 저희들이 수선하는 이런 겁니다. 작년도에는 파손이나 훼손된 부분이 없어서 집행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황영만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잡아놓으셨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4쪽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2,000만 원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형식의 급여입니까? 이게 불용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회적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구비5%하고 시비 5%하고 10%가 되어서 환경관리공단 기금이 환경공단에서 석면구제기금이 90%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피해구제 요청이 없어서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황영만위원

환경공단의 예산이 90%고 나머지 구·시비가 5%, 5%씩 이렇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북구에 배정된 게 거의 2억 정도 됩니다.

황영만위원

전체예산액이 2억인데 2,000만 원은 급여에 대한 성격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10%가 2,000만 원인데,

황영만위원

구·시비가 2,000만 원이고 나머지 관리공단 합치면 2억이고 그래서 이거는 전액 불용액 처리해서 시비는 반납했겠네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146쪽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3억 5,800여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르는 퇴직금 관련 소송에 패소로 인한 지급입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임금소송판결에 따른 청구금액을 지출한겁니다. 저희들이 일부 승소해서 3억 5,8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윤보욱위원

승소를 해서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일부 승소했습니다. 청구금액이 10억 3,4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저희들 일부 승소하고 해서 판결 내려온 게 3억 5,800만 원입니다.

윤보욱위원

소송 관련 미지급은 없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일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렇습니까? 151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목에 6억 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정년퇴직 이외에 중도에 퇴직자가 6명됩니다. 그 6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자 퇴직금 집행잔액이 4억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집행잔액이 6억 정도 됩니다.

윤보욱위원

정년퇴직 안하고 중도퇴직이 발생해서 이미 퇴직금 관련 예산이 확보된 것보다 적게 지급됐다 이 말씀이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중도퇴직자는 인건비도 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보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146쪽에 환경미화원 노사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78만 원, 주로 노사업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지만 다소 노사간에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일상적으로 노동조합과는 제가 소통을 하고 있고 노사업무추진비가 거의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재정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사업무추진비에 사무관리비가 한390만 원 정도 되고 업무추진비가3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무관리비중에서는 환경미화원단체 협상관련 노무사 자문료가 8개 구·군에 한달에 33만 원씩 배정되어서 지출하는 겁니다.

이영재위원

그게 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나머지는 업무추진비고 그래서,

이영재위원

노무사비용 관련해서도 월 구청별로 33만 원 지급하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된 문제고 일반적인 노무사를 고용해서 해보시면 이렇게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구청별로 8개 같으면 월비용이 얼마입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들도 지적이 있었고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월33만 원 같으면 확인을 해보셔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주로 환경미화원 지부장이라든지 간부들하고 수시로 식사 겸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업무보고 시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사간에는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간담회가 이런 과정에서 서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현안에 대해서도 결정이 되어지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한번도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들이 300만 원정도가 지난해에 추진이 되고 지난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협상자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사실 공식적으로 협상하자고 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영재위원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만나서 식사자리를 했다는데 식사 관련해서 지난해 구체적인 추진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예산내역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150쪽에 일회용품 사용억제와 관련해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시책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이 중요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16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실제 집행잔액도 그중에 50%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덤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 안하고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2011년에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이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조례축소를 했습니다. 축소한 것도 있고 매장면적이 33㎡이하인 도소매업소에서는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신고포상금에서 제외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신고건수가 없어진 거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포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단속하고 이걸로서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탄소마일리지나 그린스타트와 같이 구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실제적으로 연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신고 들어오면 포상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거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홍보문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규제일변도를 떠나 홍보라든지 구민들 교육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일회용품 사용억제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영걸 국장님께서 공직생활 35년 근무하시고 공로연수로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물론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교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소감이라기보다도 한 말씀해 주시고 여기 계시는 동료후배들한테도 좋은 말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격려의 말씀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시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항상 조직체계 내에 살다보니까 지시일변도에 수행하는 그런 조직 내부적인 체질 때문에 어떤 자기 발전적으로 스스로 개발의지가 부족한 것이 기초자치단체에는 좀 있지 않나 이런 건 자기개발을 위해서 더 노력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와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최근에 와서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있는 동료직원들이 하는 모습은 잘 모르고 자기 위주의 승진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다보니까 불만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주변에서 자기를 발견해서 추천해 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부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 주어진 소임을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반기 7월 달에 새로운 의회 원구성이 되면 주민생활위원회도 현 위원님들이 꼭 그대로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후반기에도 주민생활위원회가 지금처럼 서로 소통이 잘 되면서 집행부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증진이 있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환경미화원 노사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및 구체적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7월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행정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58억 7,800만 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58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인허가 수수료, 검사수수료, 진료비 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억 300만 원, 약사법위반 과징금,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200만 원, 국·시비보조사업에서 국비기금 30억 6,600만 원과 시비 24억 6,900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해연도 119억 6,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2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으로 38억 1,300만 원, 금연, 암 등의 건강증진사업과 출산장려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79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117억 3,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절감액 발생분과 검사시약과 의료 장비, 의약품들의 입찰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은 시 확정내시변경에 따른 치매예방관리사업 미교부액 3,000만 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4,300만 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4,300만 원,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의 신규 시행시기가 늦어짐과 동시에 지원대상자가 한정됨에 따른 집행잔액 5,400만 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축소로 인한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전년도 이월사업인 함지공원 건강증진센터 설치사업에서 계약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행정과에서는 당면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사오니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위생과 세입예산액은 1억 7,400만 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500만 원이 증가된 1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위생업소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970만 원, 과태료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1,98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700만 원과 시비 300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페이지에서 2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5,600만 원으로 식품안전관리 부분에서 6,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위해식품유통근절, 건전영업질서정착 등 식품안전관리사업 수행에 6,190만 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59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발생분 66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집행잔액 2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세외수입 1억 5,800만 원과 시비보조금 4,1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2억 8,400만 원으로 총 4억 8,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세외수입에서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560만 원,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1억 400만 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에서 2억 7,540만 원을 수납하여 총 4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수준향상 자체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관련 물품 구입 및 홍보비로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로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생업주경영마인드 및 친절교육 강사비 지원 등 3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어린이식품 안전표어 포스터 공모전 개최 및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 운영비로 3,3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모범업소 등 30개소에 대하여 외국인 메뉴판 제작비로 30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비로 3,1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등으로 6,4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2억 9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2억 1,7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당면한 위생관련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배인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보시면 주요 질환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이 약 4억 500만 원정도 이것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민간이전해서 약 1,150만 원 정도, 다음에 201쪽에 가시면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민간이전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해서 1,670만 원정도, 203쪽에 가시면 국가만성병감시사업 이것도 민간 이전하셔서 183만 원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다음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건강보건센터운영에 민간이전해서 1억 5,260만 원 이렇게 민간 이전한 사업이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이게 어떻게 뒤끝 단위까지 돈을 남기지 않고 다 집행을 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황영만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이 아닌 총괄적인 개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인 경우에는 지역사회 예산액 자체를 전액 경북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암환자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을 위탁합니다. 전액위탁하고 개별적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하고 잔액이 남으면 이월되고 그래서 민간이전이 전부 0원 처리로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로 들어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다가 8개 구·군 동시에 시에서 협약한 경북대학교에 4,800만 원 예산에 3,700만 원을 청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미리 돈을 주고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에 가서 정산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민간이전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이게 예산 성립이 먼저 전체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민간에서 집행한 후에 결산을 보는 겁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의 경우에는 정산통보가 오는데 암환자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민간이전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것은 이월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본위원이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제일 처음 물으셨던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

198쪽 암환자 조기진단사업 말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도 그렇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도 그렇고 예산이 성립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액 자체를 미리 줘버립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예산 목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이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영만위원

그러면 기금 성격의 예산을 집행을 해서 이렇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가 국비80%, 시비10%, 구비10%인데 국가에서 해주면서 돈을 전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은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위탁을 하고 집행은 자기들이 집행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집행하고 난 뒤에 관리·감독은 누가 감사나 이런 걸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번씩 지도·감독하고 운영자체시스템을 예산 성립하고 하면서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예금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돈을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느냐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202쪽에 군인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떤 성격인지 올해는 전혀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됐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 군인건강알리기행사를 하려고 했으나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자원봉사사자활동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

올해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작년이지요.

황영만위원

작년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920만 4천 원 일반보상금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국가결핵예방사업도 작년에 처음으로 기금이 저희들에게 배부되면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입원결핵환자생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 발생이 저희들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고 그리고 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이 있었는데 접촉자대상이 제한되어 있다가 작년에 1명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이 되어야만 집행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도입하면서 발생되는 숫자를 예측을 못하니까 일단 이렇게 기금과 시비를 구성했다가 실제적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결핵환자발생이 적으니까 나머지 발생잔액을 전체적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

가상해서 예정치로 해서 배정을 받았다가 발생 안했으니까 그럼 전액 국·시비 반납이겠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결핵환자들은 가족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199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억 4,300만 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되는 예산인데 이 사업예산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인데 이게 예산이 미집행액으로 너무나 많이 남았고 참여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인해서 미집행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단지 의료기관부족으로 생긴 문제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올해부터 본인부담금 5천 원으로 줄어들고 난 뒤로부터 보건소 예방접종률이 5월말 현재 29%가 감소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추세로 나간다면 하반기가 되면 점점 더 줄어들어서 국가필수예방접종비를 내년도 돼서 5천 원도 안받는다면,

이영재위원

이게 지난해꺼니까 올해꺼는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비용 상환이 총 2억 3,900만 원 정도고 현재는 6월말까지 1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현재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가예방접종 5천 원마저도 우리가 부담한다면 경산에는 지난달에 전액 부담한다고 아주 좋은 정책이 나왔었는데 현재 보건소접종증감률이 3월 달에 34.8%, 4월에 27%, 5월 29%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2011년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아동대상자 중에서 접종률이 몇%정도 나왔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

이영재위원

이게 참여의료기관의 부족도 있지만 타구에 비하면 북구가 참여 인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 99개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구에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부족으로만 잔액이 남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접종대상자에 대한 안내, 홍보, 소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건지 아니면 지난해 대상자의 접종률을 확인해 보면 되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이영재위원

수치가 얼마정도 되는지 보면 보건소에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접종하고자 하는 대상자수는 많은데 의료기관이 부족해서 못했는지 이것은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참고로 2010년도 12월말에 보건소가 접종한 비율 80%, 참여기관 19.2%, 2011년 작년 말에는 보건소가 79.4%, 참여기관 20.6%그런데 지금 현재 4월말 보건소가 61%, 의료기관이 30% 이런 식으로 의료기관 접종률이 증가추세가 되고 있고요. 홍보는 우리 보건소에 오는 엄마들에게 집중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병원에 가서 맞는 엄마들은 병원에 가니까 홍보를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주민들에게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전광판으로 홍보하고 직접 유인물을 만들어서 엄마들에게 가까운데 가시라고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지 말라고 안내를 합니다.

이영재위원

보통 부모들이 그 시기에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하반기부터 법령이 개정되어서 예방접종대상자들에게 전부다 11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동의 건강안전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안내절차 미비로 지연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예방접종대상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라는 법률이 이번이 제정되어서 1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저희들이 1차에 오거나 출생신고 받을 때 핸드폰문자 등 이용해서 때마다 전부 접종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게 되면 자치단체가 고지를 못해서 그런데 어차피 출생 신고하러 오고 첫애 데리고 병원가면 병원에서 접종받으라고 책자를 줍니다.

이영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료기관이 부족해서 집행잔액 1억 4,300만 원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재위원

이게 고지에 대한 의무화를 하던 하지 않던 간에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역할인거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분석을 하셔서 어디에서 부족한 부분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1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게 확보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사실은 구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보건행정과 및 위생과에 여러 가지 행정관리감독에 따르는 성실성내지는 철저함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와 관계되어서 보건행정과하고 위생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4,200만 원, 위생과에는 1억 1,98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확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방안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각 과별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보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윤보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사회적으로 형평성이라든지 정의성과 관계되는데 과징금과 과태료입니다. 저희들이 위반업소를 적발을 많이 해서거기 영업정지하는 대신에 과중해서 과징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선진국으로 가려면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착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이런 맥락하고 같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워낙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민생현안하고 대민서비스하고도 관련되는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요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지원대상범위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7,800만 원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지원대상범위가 다르게 축소되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 집행률이 85%인데 이것은 2010년도까지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셋째아 이상 출산, 결혼이민자가정, 여성장애인산모 등은 예외지원으로 신청이 가능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예외지원대상자를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없었는데 2011년도 와서 이런 이런 대상을 지원하지 마라라는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97쪽에 지역단위 재해의료지원팀에 보면 국내여비가 48만 3천 원 책정해놓으셨다가 그대로 불용액처리 되어 있고, 국가만성병감시사업에 30만 원 책정해 놓으셨다가 불용액처리 하셨고,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국내여비 100만 원 편성 해놓으셨다가 전액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미집행입니다. 지역단위 재해의료지원팀운영은 당초에 시에서 다른 장소로 제주도나 원주 이런데서 하려고 했다가 대구시내 인터불고 호텔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여비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여비도 실제적으로 조사원들이 나가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못나가니까 그 여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 사업 구성할 때는 그렇게 여비를 구성하도록 해놨었는데 실제 나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황영만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구청의 보건소 보건행정과를 떠나서 갑자기 장소가 변경되어서 여비를 잡아놓으셨다가 못쓰게 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비라든지 편성해놓으셨다가 못쓰게 되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급한데 못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서 예산배정 받으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여비 쪽에서는 뒤쪽에 보니까 절감을 하셨네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언론에서도 아시다시피 여비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간만 출장을 달고 요즘은 PC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출장을 달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국·시비로 내려오는 거라서 안 쓰면 반납하고 여비는 하고 싶어도 여비로 출장을 달면 일반업무 결재를 못하니까 그렇게 달수도 없는 사항이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절감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지속적으로 절감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남중락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 집행부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생과장님, 213쪽에 어린이기호식품관련 감시원활동비지원에 8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팀별로 감시를 하고 있나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식품계에서 전담해서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팀별로 하는 건가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소비자 감시원도 있고 식품위생계에서 어린이기호식품관련해서 하고 지도계에서 팀별로 필요하면 지원을 받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일반보상금 8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상금은 신고자에 한해서합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어린이전담 관련 소비자 감시원 말씀인가요?
지수

강지수위원

예.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나오면 인건비로 하루 4만 원 씩 일부 지원합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인원수가?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총34명입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34명 딱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지수

강지수위원

감시하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하면 실적이 많습니다. 종전에는 학교주변에 유통기한 경과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속하지 못하고 해서 전부 적발 안하고 지도했더니 많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서 지금은 문방구 앞에 유통기한 경과한 거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나옵니다. 옛날에는 가면 집집마다 다 있었는데 거의 없을 정도로 잘 됐고 어쩌다가 하나 나오면 과태료 30만 원 처분합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함으로 해서 많이 정비되고 개선되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34명 같으면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팀별로 몇 사람씩 운영합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2명씩 1조로 해서 학교별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215쪽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대민활동비,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민활동비가 못나가니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이것도 몇 사람 하는 게 아니고요?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예, 개인별로 5만 원씩 지급되는데 육아휴직 갔고 질병휴직이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액수가 많은 게 아니고 12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경비로 몇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강지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지요.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제일 먼저 황영만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사업하는데 예산이 딱 배정이 되어 버리고 남은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이런 말씀도 계셨고 윤보욱 위원님 세입관계 더 증력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이영재 위원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닌가 이런 말씀도 계셨고 강지수 위원님 저희들 수행경비도 걱정하시고 했습니다. 지난해는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큰 예산 이런 부분이 어려움 없이 잘 원활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이런 과정에서 특히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런 부분은 처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67개 있었는데 지금은 100개 정도 됐을 겁니다. 이런 수순으로 이영재 부위원장님께서 주의를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활동적으로 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예산 이 부분은 앞으로 특별하게 분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부분관계는 저희들 배과장이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단속 이런 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속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주민들에게 조금 강하게 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부담이 가고 주민들이 반발이 생기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좋게 해서 이런 행정을 풀어나가는 게 단속차원에서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잘 감안해서 세입도 증대시키고 주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적정하게 큰 기분 덜 상하도록 해가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부분은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해는 저희들 나름대로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마음에 만족하시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및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3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