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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93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2-06-27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가 되겠습니다. 공로연수로 공석이 된 민원봉사과장을 대신하여 민원담당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김갑임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민원시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세출결산은 1억 9,908만 5,000원으로 1억 7,684만 원을 지출하였고 2,22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분야로 능동적인 민원처리, 편안한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예산현액 8,369만 5,000원 중 7,78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58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권발급업무 관리에서 예산현액 2,855만 9,000원 중 2,49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35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서 예산현액 8,683만 1,000원 중 7,40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27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봉사과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81쪽을 펴 보시겠습니까?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결과는 어떻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매주 수요일 오후에 각 민원담당 부서에서 1명씩 퇴근시간 6시부터 8시까지 여권과 기타 통합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건수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업결과가 실효가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2011년도 실적은 전체적으로 매주 수요일 52회 해서 456건의 발급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북구에 5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 근무여건만 악화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특히 지금 야간민원을 여권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되지 않고, 또 발급기 설치가 장소적으로 북구 관내에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와 가깝지 않은 분들은 구청으로 와서 발급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포상금 60만 원을 1회 추경에 고객만족 CS, CS활동부서에 시상금 60만 원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했는데 그 수상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주민생활지원과가 최우수부서로 되었고 침산3동, 세무1과였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82쪽에도 나옵니다만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 포상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나 기획홍보실이나 또 각 실과에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추경에 6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그것도 큰 금액도 아니고 60만 원 소액까지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2011년 같은 경우에 세계국제육상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미소친절 대구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일단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친절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수위원

대구육상경기 때문에 시간 외 수당도 받고,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각 부서에서 매주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 전에,

이동수위원

앞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에 세출을 위한 세입편성인데 60만 원을 추경편성해서 CS활동 부서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고 공무원들의 자기 편의주의라고 욕을 먹는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은 욕을 먹어도 쌉니다. 정말 속 들여다보이는 추경편성입니다. 600만 원이라면 그만한 결과나 효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60만 원을 굳이 추경을 해서 지급하겠다, 이해할 수 없는 공무원들의 사고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수위원

8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권발급업무 운영에 인건비가 1,153만 9,000원인데 인건비라는 것은 현재 민원실에 여권발급 관련 직원은 4명 아닙니까?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153만 9,000원이라고 편성하신 이유는, 기관공통 일반인건비로서 기획감사실에도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직원 말고 여권업무에 기간제 인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원 3명과 기간제 합치면 인건비가 1,153만 9,000원을 훨씬 상회하거든요. 그렇다면 2011년 1년간 여권발급에 관련된 수수료는 잡수입입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여권발급 수수료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여권발급된 부분을 외교통상부에서 22%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2011년 1년간 여권발급수수료 총 수입액 및 외교통상부에 전송금액, 북구의 순수한 수입 수수료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발급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총 1억 3,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억 3,425만 원 중에 외교통상부에,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이동수위원

송금하고 북구의 자체수입으로,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그 부분이 1억 3천입니다. 22%입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카드결제를 받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수수료는 은행에서 수입인지로 해서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의 수입은 1억 3,425만 원이다,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예.

이동욱위원

여권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권이 1억 3천 정도 수입이 나오는데 기간만료일 사전통보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고 등기우편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2011년도 여권만료 통보건수는 8,500건 정도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6개월 남았을 때 통보해 주는,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안내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등기우편이나 이런 서비스는,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등기로 보낼 때도 우편으로 보내고 여권을 발급신청하고 나서 본인들이 보통 4일 만에 찾으러 오는데 시간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등기수수료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등기로 여권을 보내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 건수는,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작년 연간 1,751건입니다.

이동욱위원

중점사업으로 여권관련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이쪽 편에는 하고자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민원봉사과에 직원들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업무 숙련도에 대해서는 몇 점 정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민원실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최소 1년에서 바뀌는 직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2,3년 정도도 근무하고 있고, 제가 민원업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속하고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직접 보니까 구체적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지만 여권업무에 있어서 몇 가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분실신고를 했을 경우에 처리하는 것도 전부 알았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싶은데, 그리고 다시 찾아서 가져다주니까 처리하는데 그것도 갈팡질팡 하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이지만 사소한 것도 같이 알아서 업무숙련도를 높여 주었으면 좋겠고,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8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북구 관내에 5군데 있습니다. 구청 민원실 남편, 칠곡 홈플러스점, 3공단 관리사무소, 원대새마을금고, 대현새마을금고에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민원발급기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몇 건 정도 이상 되어야 된다는 기준은 안 정해 놓았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칠곡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연간 공휴일까지 해서 하루 평균 50여 건 되고 구청도 10여 건 정도 되고 나머지 3군데는 실지 건수가 10건 미만도 됩니다만 대현동도 그렇고 원대새마을금고는 공단 안에 통폐합하면서 동주민들 편의차원에서 동에 갈 예산으로 설치를 한 부분이니까 실지 현재 실적은 저조해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마지막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설치하는 이용건수가 적다고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홍보가 많이 미흡합니다. 하루에 한두 건 같으면, 주민이 몇 천 명인데, 가장 좋은 것은 동의 반상회나 통반장 회의자료에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동네에 가면 무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홍보문안을 인쇄해서 동에 수 천 매 배부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한번 하고 동 간부회의 때 자료에 넣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고객들하고 민원인하고 가장 가까이 접점에 있는데 항상 친절하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1대 평균 전용회선료하고 공공요금 따지만 약 45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활성화에 노력하셔야 되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남자직원 5명, 여자직원 20명, 약 25명의 피복비가 연간 약 80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전에 민원실에서 신선한 감을 받았는데 입은 티셔츠는 하복에 해당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예. 올해 하복을 일단 주황색 티셔츠로 해서 이번에,

이동수위원

현재 근무복 지급대상자는 창구에 민원인과 직접 대하는 직원만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그것을 꼭 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동수위원

25명이 대상이라면,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여권에서부터,

이동수위원

토지정보과에서 건축과에서 파견 나온 직원도 해당이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창구에 있는 직원들 다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저 직원만은 해당과에 요청해서 교체를 했으면 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본 위원은 민원실을 왕래하면서 저 직원만은 인사조치를 했으면 싶은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갑임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불친절한 직원을 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다시 한번 전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약 32명 이상이 민원실의 좋은 시설에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한두 명 정도는 해당과에 건의를 해서 친절도를 제고하든지 교체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업무의 연관성이 많아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 중인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세무관리담당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무관리담당 권용국입니다. 황필연 세무1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부득이하게 주무담당을 맡고 있는 제가 업무대행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세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의 예산현액은 498억 2,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8억 8,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17억 2,400만 원으로 세입목표액 대비 103.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현액은 5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7%를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9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00만 원, 시간 외 근무수당 300만 원, 직원 출장비 300만 원, 예산절감액 800만 원 등입니다. 그동안 저희 세정분야에 보내 주신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세무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세무행정 발전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중 지난연도수입의 예산현액은 5억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억 8,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억 3,700만 원으로 세입목표액의 122%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453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30억 2,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67억 5,800만 원으로 세입목표액의 10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5억 5,07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2,98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이고 집행잔액은 2,090만 원으로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부문 집행잔액 1,28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280만 원, 기본경비 530만 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무2과는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정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세무2과장님 지방세 세입 중에서 세입목표액의 122%를 징수했다고 했는데 목표액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지난연도 이월액에서 35% 정도 해서 5억 2천만 원,
동하

김동하위원

계산을 어떻게 해서 122%가 나왔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목표액을 5억 2천,
동하

김동하위원

목표액을 전체 받을 금액에서 몇 %를 목표치를 잡았느냐는 이야기지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해마다 그 정도 잡는데, 재작년에는 30% 정도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하

김동하위원

30%가 전체에서 70%를 받으면 100% 목표액의 100%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1과도 104% 징수했다고 하는데 목표액을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세무1과도 그렇습니까? 목표액이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목표액을 올해는 전체 금액 중에서 70% 받으면 만족한다, 이렇게 마음대로 책정하는 겁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것이 몇 %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보통 목표액 설정할 때 현 경기상황이라든지 저희 세무1과에서는 세입을 구세 부과해서 할 때 예산을 책정하고 세무2과에서 잡는 것은 체납세, 체납세는 현재 남아 있는 세, 그러니까 보통 구세가 20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목표액을 30%면 30% 책정해 가지고 작년에도 이동수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는데 4억 4천, 올해는 5억 2천을 했었는데 실지로 남아 있는 돈이 20억 되는데 고질체납자입니다. 실지로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고 부동산을 압류해도 환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설정을 김동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잡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잡으면 우리가 세출에 그만큼 써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10억이면 10억 받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5억을 못 받을 때는 세출이 그만큼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에 저희들이 더 많이 해서 올해도 6억 얼마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122%를 징수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 계장 답변은 집행부의 답변이고 의원의 답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구청의 주세입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아닙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목표 4억 4천이나 5억 2천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금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80억 8천이고 2010년도에 88억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4억 2천 잡고 4억 4천 잡고 5억 4천이고, 매년 적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우리가 추경을 세출만 감안하지 마시고 세입에서 세외수입에 목표를 의욕 있게 책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결국 잉여금에 의해서 추경 편성할 때 영향을 받는 겁니다. 목표를 의욕적으로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결산서 의견을 보면 결손처분액이 2007년도는 15억, 2008년도는 25억, 2009년에는 21억, 그런데 2010년도에는 100억 가까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결손했는데 그런데 2011년도에도 또 24억이 발생했습니다. 결손했는데 24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입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보통 20억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 100억을 결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에는 받을 수 있는 부분 보다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업무상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지로 받을 수 없으면서도 고질적으로 놔두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2010년도에 세무TF팀도 만들고 각 실과에 복명도 받도록 해서 강하게 하고, 또 교통과에 주로 체납이 많아서 교통과에 TF팀을 구성해서 4명을 전담반을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통 평균 10억 넘게 받는 것을 거의 30억을 받았습니다. 징수도 그렇게 했고 결산도 못 받는 돈 일일이 통지 보내고 해서 재산조회해서 100억을 결손했습니다. 올해도 24억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평균적으로 봐서 그 정도, 실지로 현년도, 올해 현년도 되었다가 내년도 되면 과년도가 됩니다. 현년도는 대부분 결손을 안 합니다. 한번더 걸러서 못 받는 부분을,

이동욱위원

원래는 5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제가 말씀드렸던 2011년도에 했으면 2010년도분은 안 떨지요. 왜냐하면 징수는 노력을 하고 난 뒤에 못 받는 부분을 결손해야 되는데 현년도 부분을 결손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해 지난 다음에 좀더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평균 한 해 약 20억 정도로,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100억 가까이 결손처분했으면 상당히 공무원에게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금액이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줄지 않고 그대로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한 것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결손처분을 안 하고 놔두면,

이동욱위원

100억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도 관리를 하는데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받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몇 건에,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각 실과별로, 세무2과에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각 실과의 과장님이 분임징수관을 하고 있는데,

이동욱위원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는 통합적으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결손처분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아닙니다. 실과에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은 징수관이 있습니다. 징수관은 일반회계에서는 총무국장님이 징수관이고 세외수입은 각 실과의 분임징수관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징수관입니다. 부과도 하고 결손도 하고 징수도 하고,

이동욱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결손처분하고 추후에 100억 결손했는데 그 이후에도 관리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있으면 다시 추적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을 받은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도에 다시 결손처분을 이렇게 많이 잡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일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감히 털어 주었으면 그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결손이 적어야 되는데 다시 많이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부분에서 무재산이라든지 현재 조사를 해서 무재산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해서 그 부분의 결손을 줄이고 받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는 것은 2010년도, 2011년도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에 따라서 받은 것이 있는 건지, 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결손된 자산이라도 그래도 완전히 결손처분 해가지고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받을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재산이 나오게 되면 결손부과라고 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저절로 생긴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는 결손했더라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처리는 그렇게 했더라도 끝까지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행정기관에서 매년 2회, 6개월 단위로 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을 부과해서 다시 징수권을 행사합니다. 김동하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도 좀더 면밀히 해서 하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해서 열심히 받도록,
동하

김동하위원

회계처리는 결손되어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받을 부분이 생겨서 받으면 국장님이 포상도 내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욱위원

포상제도는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부속서류 14쪽을 펴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연도 이월 체납액을 감소하라는 것은 의원들이 질의 안 해도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열심히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235억 3,500이고 금년도에 230억 4,700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고질적 체납이 166억 3,400이지요. 2010년도에는 고질적 체납이 166억 3,400인데 금년도에는 납세태만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70억 3,700에 불과합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납세태만은 납부여력은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이동수위원

그 판단기준이 뭡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현재 재산은 있고,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니고,

이동수위원

그 사유가 납세태만이라는 사유가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고질적 체납,

이동수위원

고질적 체납이라는 사유하고 납세태만이라는 사유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고질적 체납은 재산압류 여부에 상관없이 체납이 5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납부의사가 없는 경우로 상대적으로 체납이 많은 경우이고 납세태만은 소액이거나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납부를 미루고 있는,

이동수위원

그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고질적 체납이 전년도에 166억 3,400에서 금년도에 70억 3,700이면 약 96억이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고질적 체납에서 재산 압류 쪽으로,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행정용어로써 고질적 체납이 납세태만이라고 96억을 마이너스 하시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에는 플러스 92억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7억인데 금년도에 119억 4,900 같으면 플러스 92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억이라는 납세태만인 사유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으로 사유가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9억에 대해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데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여력은 몇 %라고 추계합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

이동수위원

단순히 숫자를 사유별로 옮긴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류하고 재산압류를 했다고 회수할 수 있습니까? 소송계류 담당계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1년에 92억이나 소송, (○ 세입관리담당 최무환 방청석에서 - 교통과 내역인데 교통과에서 작년에는 고질적 체납으로 해서 5회 이상, 재산압류 여부에 관계없이 5회 이상 반복한 것은 고질적 체납으로 작년에는 사유를 잡았고, 지금 납세태만으로 사유가 바뀌니까, 압류부분은,)
납세태만으로 사유를 바꾼 이유가 뭡니까? (○ 세입관리담당 최무환 방청석에서 - 규정에 의해서,)
물론 마음대로 못 바꾸겠지요. (○ 세입관리담당 최무환 방청석에서 - 규정상 사유가 변경되는 바람에,)
결론은 소송계류 재산압류를 119억 하셨는데 회수할 수 있는, (○ 세입관리담당 최무환 방청석에서 - 대부분 회수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공매로 바로 속행을 하는데 지금 공매속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119억 중에서 5년 이상된 체납액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세입관리담당 최무환 방청석에서 - 대부분 오래된,)
대부분이라고 하면 10%인지 50%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소송계류 중인 금액이 119억 중에서 (○ 세입관리담당 최무환 방청석에서 - 소송계류 중은 없고, 재산압류입니다.)
그럼 재산압류 중인 119억 중에서 5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은 얼마라고 추정합니까? (○ 세입관리담당 최무환 방청석에서 -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하면, (○ 세입관리담당 최무환 방청석에서 -연속되어서 체납이고,)
그러나 기간별로 1년 체납, 2년 체납, 체납 연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포상금 받을 때도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서 포상금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 세입관리담당 최무환 방청석에서 - 그것은 자료를 다시 빼 보겠습니다. 5년 이상 된 부분이 얼마인지,)
그렇다면 5년 이상 된 금액이 119억 중에서 대부분이다, 약 100억 원이다,그러면 또 결손처분을 해야지 이 체납액을 계속 안고, (○ 세입관리담당 최무환 방청석에서 - 재산압류 부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못 합니다.)
그럼 다음연도 이월액을 항상 고정 숫자로 119억, 또 금년도에 이월되면, 언제까지 거기에 대한 처분계획은 없습니까? (○ 세입관리담당 최무환 방청석에서 - 우리 보다 다른,)
재산압류 중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못합니까? (○ 세입관리담당 최무환 방청석에서 - 못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숫자를 북구에서 체납액으로 보유해야 됩니까? (○ 세입관리담당 최무환 방청석에서 - 말 그대로 선순위 기관이나 세무서 기관에서 공매처분을 하거나 해서,아니면 자동차 압류부분은 자동차 자진말소되어서 없거나 하면 결손처분하고,)
세무1과의 주무 답변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체납액을 보유하고 119억이라는 돈이 매년 증가되면 130억, 150억 보유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보통 환가를 해서 실익이 없으면 결손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지방세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소액입니다. 소액을 가지고 공매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재산권 침해가 너무, 물론 독려장을 보내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고 계속 저희들이 납부독려는 합니다.

이동수위원

독려를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경우에 압류 중인 미회수 채권을 계속 보유해야 된다는 답변인데,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실지로 압류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이동수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채권확보는 일단 해 놓았는데 실지로 A라는 사람이 압류가 된 것을 보면 다른 곳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것만 있으면 하면 되는데 순위가 있어서 그 순위에 의해서 그 재산을 예를 들어서 낙찰을 보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있는지 없는지, 실익이 없다면 결손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 권 계장 말씀대로 실익을 판단해 가지고 과연 지금 재산가치가 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확보해 놓은 것은 우리 앞이 100만 원이 넘으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만 압류해 놓은 것이지 실지로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결손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방자치단체도 복식부기를 해야 됩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관한 복식부기 제46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수세금이나 미수세외수입금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현금의 이동은 없지만 북구의 자산 아닙니까 미수채권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해서 우리가 자산에서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이 때 대상금액이 결손한 금액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230억 중에서 결손을 100억 했다면 130억에 대해서만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119억이라는 압류금액은 매월 이월된다면 회계처리의 투명성이라든지 자산확보의 근거가 없어지지요.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기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김동하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검사의견서 21쪽을 보십시오. 지금 보면 무재산에 대한 사유가 전년도 보다 17억이 늘었습니다. 행방불명에 대해서 21억이 마이너스입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그렇다면 행방불명에 대해서 21억 감소한 체납액은 어느 사유로 들어갔습니까? 21쪽 세입금 다음연도이월액 사유에 보면,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행불은 결손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결손한 것으로,

이동수위원

전년도 결손 24억이었습니다. 아마 특별회계 포함해서 24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것을 담당계에서 상세하게 연구 안 합니까? 무재산이 2010년도에 비해서 17억이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결손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재산이 17억 증가했지요. 그러면 행방불명에서는 마이너스 21억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결손한 금액입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결국은 분류별로 볼 때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똑같은 내용이나 재산이 있으면 행방불명이 안 되겠지요. 실지로 구분한 것이지 실지로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는 줄었고 하나는 늘었고,

이동수위원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연구해야 될 분이 집행부의 담당공무원입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납세태만이 2010년도에 비해서 96억이 마이너스입니다. 166억 빼기 70억 하면, 그러면 납세태만이 96억 줄었다는 것은 결국 가능하다는 금액이 역발상을 하면 96억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2010년도 보다 92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압류가 92억이 증가했으면 회수 10%해서 9억을 더 징수하겠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업적의 목표를 정하고 사유를 분석하고 해야지 그냥 결산검사 받았으니까 집행부 1년 내 하신 일을 불과 30분 내지 1시간 만에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지나고 또 반복되고 지금 230억인데 내년되면 250억이 될테고 또 270억 아닙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약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특별회계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곳은 50억씩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세무2과에서 막연히 출근해서 4억 4천 책정하고 5억 2천 책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은, 압류 중인 체납액 중에서도 1년 이상 얼마 2년 이상은 얼마 5년 이상은 얼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이고, 언제까지 230억을 체납액을 우리 계정에 보유하지 말고 2010년도에 100억을 결손처분하듯이 우리가 채권체납이 있으면 다음 일을 추진 못합니다. 은행에도 그렇습니다. 연체가 많으면 다음 일을 추진을 못합니다. 새로운 의욕이 안 생깁니다. 2012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물론 징수가 가장 좋습니다만 그 외에 특단의 조치를 2010년도처럼 100억을 결손하시든지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이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세무2과에서 2011년 특수시책에 대포차 불법차량 단속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고질적 체납이 교통관련인데 사람들이 몇 번 안 내면 몇 년 지나니까 없어지더라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더군다나 특수시책으로 대포차량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건수나 적발해서 들어온 금액이나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정확한 자료는 준비 못했는데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그것은 특수시책에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대포차에 대해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실적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예산결산이라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결산이지만 201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잡아 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경비도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효과가 있으면 돈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이 분들이 분명히 야간에 근무 나가서 단속하는데 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돈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없다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을 잡았으면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 다음에 예산할 때 반영하면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이 나와야 제가 판단합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세무2과장, 88쪽을 펴 보세요. 일반보상금에 위에서 둘째 칸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정리 징수포상금이 본예산은 610만 4,000원이었습니다. 써 보십시오. 610만 4,000원인데 추경에 597만 8,000원을 편성해서 약 1,208만 2,000원이 징수포상금이고, 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이 본예산이 2,112만 8,000원이고 추경이 812만 8,000원입니다. 합계 2,925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두 세외수입 관련 예산서에 표시된 간단한 예산만 해도 약 4,10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금 징수목표가 적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거듭 건의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세무1과에서 86쪽을 보시겠습니까?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부임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십시오. 본예산서는 225페이지입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보통 120일 정도 해가지고 인부임을 6명씩 해서 북구 관내 전체 주택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인부임입니다.

이동수위원

저도 알지요. 개별주택가격이라는 조사요원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은 제외됩니까? 단독주택을 말합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단독주택입니다.

이동수위원

단독주택에 대해서 조사요원이 가져오는 자료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신규로 발생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이동수위원

조사요원의 자격이 뭡니까? 매년 예산을 1,700만 원씩 세출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조사요원의 자격이라든지 신뢰성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그것은 어느 정도 유경험자를 우선하고,

이동수위원

예산집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가,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수준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답변은 미흡한데요.

이동욱위원

교육은 안 합니까? 시키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간다면, 자격을 가지기는 어렵지요. 나가기 전에,

이동수위원

그러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어느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조사요원을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요원입니다. 가격은 부동산위원이 있습니다. 감평사들이 그것을 보고 대부분 직원들하고 해서 결정하는데,

이동수위원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어느 업무에 우리가 참고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재산세에 주로 많이 합니다.

이동수위원

재산세 부과에 적용하시는데 조사요원이라는 특정한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격증도 없는 기간제근로자 이야기를 듣고 업무에 반영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단순조사라든지 사진을 찍어온다든지 보조, 구역담당자와 같이 보조로 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단순조사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격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업무를,

이동수위원

북구에 세대수가 16만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45만 명에, 그렇다면 단독주택과 개별주택이 몇 호인지 모르겠는데 6명이 넉 달 만에, 그것도 기본급을 50%나 절감해서 한 조사가 확신이 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전체 주택이 2만 8,000호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다고는, 현재 행정보조 사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 업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고, 업무는 담당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 사람들이 가격을 정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보조요원으로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나 다세대나 빌라처럼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6월 30일자로,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아파트나 다세대는 거기에서 다 내려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지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업무에 도움이 있느냐는 거지요.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나 빌라는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내려옵니다. 다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증축을 했거나 여러 가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조사합니다. 조사내용이 많이 된 것은 공무원이 나가보고 경미하게 변경된 것이라든지는 안 나가고 많이 된 것은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매년 예산을 약 1,700만 원 세출편성하면서 어떻게 확신성을 가지고 재산세라든지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와 비슷한 업무가 토지정보과에서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입니다.

이동수위원

거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이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거기는 주로 국세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방세 재산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구비가 50%입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예산서에는 전액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8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납세편의시책에 예산편성에서 지방세 홍보광고료가 66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519만 원을 하셔 가지고 1,179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내용에 어떤 홍보물을 발송했는지 사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금호케이블 방송에 의뢰를 해서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옛날에 주민세입니다.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면허세 부분을 납기달이 되면 방송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구청별로 안분해서 시에서 상사업비에서 일정 부분을 n분의1로 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수위원

1,000만 원 중 1,006만 1,000원이 전액 금호방송에 지불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 정도, 5백 몇 만원인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안내장을 보내는 비용입니다. 자체에서 홍보물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이동수위원

앞으로 홍보 광고하실 때 세외수입이나 주차장 특별회계 중 과태료라든지 검사지연과태료 이런 등등도 교통과에서 합니까 세무1과에서 함께 할 겁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권용국 저희들도 교통과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과태료를 한꺼번에 고지서에 한 봉투에 해서 그 때 고지서 송달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또 체납된 분도 자기가 어떤 부분을 안 냈는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체납고지서 보낼 때, 교통과는 정 계장이 세무과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교통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홍보광고료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전자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관리하고 조명등까지 구입하겠다고 추경에 500만 원씩 편성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고생하시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촉구를 하고 계속 독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 따른 결손 부활건수와 수납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서면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대포차 단속 운영에 따른 실적 건수 서면보고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정보산업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정보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 17억 55만 7,000원 중 15억 7,572만 9,99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결과 1억 2,482만 7,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부문은 당초예산 13억 5,927만 4,000원에서 12억 8,048만 1,760원을 집행하여 7,879만 2,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유보액과 주민정보화교육장 운영비,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 리스료, 각종 통신요금 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주민등록 및 통계관리 부문은 당초예산액 2억 4,253만 5,000원 중 2억 921만 4,650원을 지출하고 3,332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집행유보액과 주민등록 공급대금 등 주민등록 사업,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등 통계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부문은 당초예산 9,853만 3,000원에서 8,581만 9,590원을 집행하여 1,271만 3,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집행유보액과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비보조금 정산금 반납이자 21만 5,000원을 추경편성하여 21만 3,990원을 집행하고 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 결산 지출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세출예산이 약 7,879만 2,000원이 미집행인데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하십시오. 방금 제안설명에도 7,879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879만 2,240원의 집행잔액은 큰 분류로 해서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추진 사업비 집행잔액 713만 420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1,621만 3,880원,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163만 4,970원, 정보통신 인프라에,

이동수위원

이 과장, 그건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고, 제 질의의 핵심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지금 4,031만 7,000원을 절감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십시오. 92쪽 제일 밑에 보면 4,030만 원 절감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정보화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4,031만 7,360원 집행잔액은 2011년도 각종 통신요금 전용회선과 일반전화, 휴대폰 전화 부분에 대해 지출하고 남은 예산절감에 대한 유보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이동수위원

그 유보액이 2,226만 6,000원,
유보액이란 무슨,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당초 총액예산에서 10%면 10%, 8%, 여기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한

이동수위원

당초예산에 10% 절감을 편성하셨는데, 그럼 실지 집행잔액은 유보한 자산이지 실지로 감축 절약한 것은 아니네요.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실제 집행잔액은 1,805만 1,360원이 집행잔액이고 실제 예산액에 대한 절감에 대한 예산은 2,226만 6,000원이 순수한,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 보면 일반전화요금이 약 1억 8천인데 정보통신과에서는 1억 6,470을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정보통신 운영에서 약 4,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이 부분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12월 요금지출 방법이 매월 사용하는 그 달에 요금을 내는 것으로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에 청구월에 사용료를 지출한다는 지출방법이 변경되어서 금년도에 지난해 2011년 12월 사용료는 2012년 예산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유보액은 12월에 낼 것을 1월에 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집행되어야 되는 금액이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순수한 집행잔액은 1,805만 1,360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회계결산 기준일이 12월 31일인데 결국은 이월비용 아닙니까? 실지로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지요. 매년 연결되는 하나의 결과이지 절감효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유보액 자체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93쪽에 주민등록 및 통계관리에서 주민등록 발급대금이 당초에 3,200원 곱하기 3만 명 곱하기 해서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지 집행결과는 어떻습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이 부분도 전체액이 1억 237만 총액예산에서 9,570만 원을 집행하고 662만 9,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유보액이 446만 4,000원이 순수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유보액이고 집행잔액은 216만 5,960원이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은 산출기초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매에 3,200원 하는 단가 계산에서 1년에 3만 매를 발급할 것이다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9,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조폐공사에 주민등록증을 매월 하는데 거기에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고 매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원격지 백업 시스템 구축에 1억 3,885만 5,000원을 집행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이후의 업무의 효율성과 특수성은 뭡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원격지 백업 시스템 구축사업의 내용은 시 전산실, 지산동에 있는 통합전산실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구의 전산 새올행정이라든지 시군구 행정, 전자문서 시스템 등 5기가바이트(GB) 정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원격지 시청 통합전산센터에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백업 체제를 구축해 놓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재해재난, 인위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이런 시스템에 구청 내의 핵심시설 부분이 재난에 의해서 못 쓰게 되었을 때는 행정 모든 부분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시간으로 백업되려고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백업되고, 하반기에 1월 백업된 부분이 다시 원상복구해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보고서에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관련되어서 H/W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IBM, 군인공제회에서 리스를 쓰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5.25%, 5.39%, 5.54%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한 리스의 연이자가 상당히 고이율입니다.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깊이 있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리스를 3년간 하는 행정시스템이 있고 시군구에 행정시스템은 5년간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240개 시군구에서 우수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5년간, 3년간 두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리스료의 부담률은 저희들은 5.3%로,

이동수위원

5.39, 5.54인데요, 우리가 매년 시스템 리스료를 약 1억 8,000만 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도 검토가 24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지 한국IBM이라는 법인체, 군인공제회에 대해서 공동대응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잡수입을 아니면 세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위원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0페이지 주민정보화 교육과 직원 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주민정보화 교육 부분은 정보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우리 구의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역주민들의 정보소외계층,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또는 노인, 노약자 이런 부분의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여러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 혜택을 누리는 이 자체가 디지털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난해에 실적을 보면 전체 지난 한 해 5,06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초급과정이 2,647명, 중급과정이 1,661명, 활용과정에서 628명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직원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직원들도 지난해에는 10회에 98명이 정보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파워포인트 외 5개 과정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정보지식인 대회가 전국단위로 있었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1차 대회를 갖고 또 시 단위에 가서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자체 대회를 해서 성적우수자 5명에 대해서 1등은 30만 원, 2등 20만 원, 3등 3명에 대해서 10만 원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했었습니다.

김상혁위원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98명은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교육이 알차면 스스로 와서 교육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좀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94페이지 제일 위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서 8,800만 원 예산에서 2,3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과다예산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2,335만 8,660원의 집행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853만 4,120원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에 1,482만 4,540원 두 개 남은 부분에서 2,300이고 853만 4,000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구비와 시비가 각각 반입니다. 구비가 426만 7,560원이고 시비가 426만 7,560원, 이 부분은 국비의 지원에 따른 시비와 구비의 분담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국비가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나 구비를 같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밑의 1,400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보조인부수당입니다. 이 부분도 시비와 구비 반반입니다. 741만 770원이 구비이고 741만 2,720원은 시비이고 반반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밑에 대구사회조사는 어떤 조사입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처음으로 한 부분인데 대구시의 전반적인 생활여건과 시민들의 삶의 수준, 또 시민들의 관심사 또 시민들의 의식변화 이런 부분들이 지역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평가 등 이런 부분을 대구시 현재 모습 또는 미래 발전상에 대한 시민 전체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실시한 최초의 지난해 대규모 표본조사였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러면 그런 조사를 거쳐 가지고 어떤 내용이 대두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이 부분이 지난해 시에서 최초로 한 부분인데 순수 시비입니다. 저희들은 각 구군에서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구군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김상혁위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어떤 조사를 거쳐서 어떤 결과, 어떤 내용이 대두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이 부분이 지난해에 조사결과는 2,359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주는 1,100명, 가구원을 1,259명 해서 가족, 가구, 노동, 보육 등 7개 부분에 56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해서 시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뒤의 결과는 아직까지,

김상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제일 밑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연구개발비가 2,600만 원 집행되었는데 어떤 연구개발비입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2,600만 원 예산에 대한 사업내용은 MS오피스2010 33개를 구입하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알약 갱신을 800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했는데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에 비해서 라이센서 보유량이 적어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분이 집행잔액은 10몇만 원으로 얼마 없습니다만 통합PC보안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연구개발해서 학술적인 용역은 아니었습니다.

김상혁위원

잔액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이 부분은 예산절감 계획이나 유보액은 아니고 예산에 맞추어서 구매하다 보니까 적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상혁위원

예산을 잡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물론 남게 해서는 안 되지만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길래 여쭤봤습니다.

이동수위원

91페이지, 홈페이지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홈페이지 운영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검색하는 부분, 웹, 방화벽, 기술지원 등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고 2010년도에도 약 3,000만 원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약 1,600만 원 세출을 했는데 홈페이지 운영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고유업무인데 별도로 기술지원비라고 약 1,000만 원을 예산 산출기초에 지원한다면 지원받는 대상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이 부분은 홈페이지 운영 자체가 전산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시스템이 있으면 위탁관리, 기술자가 와서 매일 점검해 주는 부분의 유지보수 차원입니다.

이동수위원

정보산업과에서 고유업무로서 직원의 업무분장 명령을 내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입력하고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통반장을 관리한다든지 지적도 부분을 입력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입력하는 부분은 자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 인력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전체 시스템이 안 돌아가게 되면 그 부분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시스템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기술지원비라고 약 1,000만 원이 매년 지급되고 있으니까 이 업무를 정보산업과의 고유업무로써 담당직원을 업무분장 명령내서 실시한다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홈페이지를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그만큼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정보산업과는 제일 IT 전문가들만 모인,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시스템을 관리는 하지만,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허문길 총무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대구사회조사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신설사업입니다. 2회 추경 신설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사회조사에 대한 결과가 없다니까 조금, 이 과장이 업무를 파악 못 하신 겁니까 결과가 없습니까? 시비를 강조하시는데 시비, 국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지난해 조사시점이 10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동수위원

지금 금년 6월말 아닙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결과가 없다면,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지난해 11월에 마치고 금년 12월에 보도자료 또는 인터넷 게시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금년 12월에 지난해 한 모든 부분이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게 인터넷으로 시에서 게시한다고 하니까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12월 되어야만,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0여 년 동안 공직에서 근무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허문길 국장님, 마지막까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하고 공무원하고 물론 20일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료청구가 없는 이 결산검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대구사회조사에 2,2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결과도 없고 그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하나의 예를 들면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결과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 주는 것으로 끝이니까 문제입니다. 했으면 구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세입세출 결산업무가 1년 동안 약 3,400억 원을 집행한 세출결과를 불과 30분 내지 1시간 만에 해당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듣고 의결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저도 한 말씀하자면 첫날 이야기했듯이 결산보고서하고 공인회계사도 그렇고 개선 권고사항을 제출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이야기를 못 나타내더라도 그만큼 했으면 앞으로 잘 되도록,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문가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사항들이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지요.

이동수위원

저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 봤는데 안을 내는 것을 변호사하고 총무과장하고, 총무과가 주관부서인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할 때 안경산업특구에 대해서 22억은 전시행정이다, 안경모형 바꾸고 인도에 안경 넣는 것은 강행해서 검토의견에 넣었거든요. 청장은 지적을 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특히 결손처분 같은 것, 금액이 100억 왔다갔다하는데 줄었다 남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결산검사할 때 철저하게 해서 밑에 주석을 달아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20일 동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이동수위원

아까 말씀대로 소송계류 중이 109억이라고 하는데 109억을 놔두고 회수가능성이 있느냐!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년, 4년, 6년 구분해서 일정연도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우리가 계정상 미회수 채권으로 계속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해야,
동하

김동하위원

회수 불가능한지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이동수위원

공인회계사도 매년 바꾸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계속 같은 분이 하기 때문에,
경애

이경애위원장

결손처분에서도 연도별로 얼마, 체납세도 재산압류하는 것도 이동수 위원 말씀하신 연도별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재산압류는 2011년도에는 엄청나게 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압류를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1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납부태만도 결국은 공무원들이 태만했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이동수위원

자기 생각에 의해서 납부태만이다 무재산이다 행방불명이다 고질적 체납이다, 용어만 바꾸면서 숫자 장난입니다. 공인회계사도 매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이동욱위원

공인회계사는 바꾸어야 됩니다. 3년째 한 분입니다.

이동수위원

지적하니까 오히려 공인회계사가 더 싫어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적하는 것도 할 입장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애위

이경애위위원장

작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이동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이야기는 하려고 하는 분이 없어서 계속 같은 분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분이 지금 일거리가 없을 정도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전직 공무원도 총무과장이나 경리계장 출신이 와야지 동에만 계시던 동장이 오셔 가지고, 집행부 내에서도 세무과장이 하는 일을 총무과장이 모르고 총무과장이 하는 일을 건축과장이 모르고 있는데 일선 행정에 있던 전직 사무관 출신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선발할 때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해당 분야 유경험자가 전직 공무원으로 참석해야 되지,
경애

이경애위원장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