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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5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11-26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호주 레드랜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호주 레드랜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관 전재영입니다. 살기 좋은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박남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호주 레드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번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법적근거로는 우호도시인 호주 레드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 도시 간 국제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보다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체결 추진배경은 2008년 7월, 호주 레드랜드시와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후 양 도시가 상호교류를 통해 신뢰구축 및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11년 한국과 호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상호협력 관계 확대 및 향후 다각적 교류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교류 추진현황으로는 2008년 7월 우리시와 레드랜드시간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이후 2009년과 2010년 2회에 걸쳐 청소년 어학연수 및 홈스테이를 실시하였고, 2009년 9월 레드랜드 시장 등 우호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바탕으로 금년 10월 레드랜드시에서 우리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향후 교류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용인시와 레드랜드시와 자매결연 적정시기 협의 및 체결 추진, 청소년 어학연수 지속 실시, 문화예술단체간 상호 교류, 공무원 교환근무 실시, 관광분야 교류 확대 등 입니다. 3쪽 기대효과로는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및 글로벌 도시로의 위상을 확립하고 양 도시간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 및 교류분야를 확대하며 홈스테이 및 어학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학교 간, 문화예술단체 등 민간교류 활성화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향후 자매결연 체결 시기 등은 내년 3월중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호주 레드랜드시 기본현황은 5쪽에 있습니다. 호주 퀸즈랜드주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14만명, 면적은 537㎢입니다. 호주 주요도시인 골드코스트와 브리즈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해양산업과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고 레드랜드 공연아트센터, 던위치 박물관 등 문화관광 인프라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교화 입니다. 의안번호 2010-90호 호주 레드랜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호주 레드랜드시와는 2008년 7월 25일 우호교류 합의서를 체결하여 그간 레드랜드시 우호대표단 용인시 방문, 청소년 어학연수 및 청소년 홈스테이 실시 등 우호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한국-호주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2010년 10월 7일 레드랜드시의 자매결연 제안에 따라 2011년 3월경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양 시간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레드랜드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6쪽 현황자료와 같이 인구 약13만 2천명으로 호주 퀸즈랜드주 남동쪽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 해양·조선 산업, 관광휴양지, 교육의 도시로서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두 도시간의 보다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용인시가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자매도시 및 국내자매도시 체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외자매도시가 여러 군데 있는데 많으면 좋은 건가요? 이 자매도시를 하면 할수록 좋아요? 어떤 효과가 있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상호 도시간 윈윈 효과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체결하고 있는 도시는 양쪽 도시가 서로 원해서 하기 때문에 상호 도시 간에 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느 국가든지 서로 간에 의향이 있으면 다 체결합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것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득이 많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지금 미국이나 호주라든지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 저희 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하려면 그쪽 국가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아직까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동남아 쪽이나 저희 보다 낮은 국가는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보다 소득이 높은 국가와 자매결연 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대외협력관에서는 선진국들과 교류를 많이 하면 좋다. 이미지 상승.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그런 것도 있고요. 후진국과도 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많은 국가와 교류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셨어요? 자매결연하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셨어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경제적인 발전은 상호 양쪽 도시 간에 기업이 교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바이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제품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중국도 있고, 터키, 우즈베키스탄, 호주 몇 군데 있는데 저희가 해외에 자매도시 맺은 것 하고, 용인시의 기업체와 많이 왕래하고 기업유치를 하고 실적이 그렇게 되나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해외도시에서 아직까지 저희 시와 직접적으로 경제교류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목적이...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우선은 공무원 교류나 문화 교류를 통해서 경제 교류는 차츰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중국 양주시는 2000년 5월 10일에 체결했지요. 10년 됐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희수

이희수위원

미국 플러튼시 2004년. 6년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서로 왕래. 여행만 다닙니까? 국가 이미지 좋아요. 그러나 이런 것을 체결할 때는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고, 그쪽에서 받고, 경제적인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안 하시잖아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경제 교류 주체 자체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의향은 전달할 수 있어도 업체 쪽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국가 이미지는 국가에서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에서 목적은 우리시를 많이 알리는 것보다도 우리시의 주민들 기업체들이 얼마만큼 경제성 있는 효과를 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후죽순으로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과연 우리시에서 우리 기업체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줬느냐? 그쪽 해외에서 우리 시에게 얼마만큼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느냐, 이런 것은 데이터 없이 자매결연만 맺고 있잖아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경제교류 측면은 일단은 문화교류라든가 공무원교류를 통한 다음에 추진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5년, 10년이 지났다 이거지요. 언제까지 공무원들과 문화교류만 하실 겁니까? 한 예로 50만 인구 경기도에 지방자치에서 자매결연을 하였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한 경기도에서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근방에 있는 나라지요. 저희 나라와 가깝게 있는 나라 중에서 선진국들을 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왜 안하셨어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일본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적당한 도시가 선정되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런 호주보다 일본 같은 곳에 체결해야 우리 기업체가 가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일본도 도시를 추천 받아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습니다.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 터키, 이런 곳은 맺었는데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가까운 일본과 이런 교류조차 없었다. 이것은 대외협력관에서 일을 체계적으로 안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제안한 바 있었는데 저희 시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다보니까 교류가 없었는데 저희 시와 수준에 맞는 도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일본 같은 곳에서는 제안이 왔었어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국가적으로 온 것은 아니고 개인이 추천해 준 것은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여러 가지 저희 시와 조건이 안 맞고 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는 찾아본 적 있나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찾아 본 적 있어요? 언제?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제 막.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외협력관에서 이번에도 중국 다녀왔어요. 좋은 것 하고 왔습니다. 사이버페스티벌. 어떠한 경제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어야지 계속 국가적으로 끼워 넣기 식으로 끼워 넣고 1년에 한번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생색내는 그러한 자매도시 체결. 저는 이것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교류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와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무조건 어느 사람이 추천해서 그 도시와 시장과 연계돼서 자매결연 한번 맺고 ‘우리시에 한번 와 주세요.’ 그러면 또 그쪽에서 불러서 저희가 가서 며칠 쉬다오고 이런 것은 시민이 원하는 자매도시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해 왔어요. 용인시의 대외협력관에서 과연 이렇게 해서 용인시 기업체들, 용인시 시민들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만 몇 번 다녀왔지.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에 나왔던 거라. 여기 호주 레드랜드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제시했나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대외협력관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 하신 거예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저희 관내 청소년들이 홈스테이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영어권에 있는 국가들과 교류하려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플래튼시와 이미 있잖아요. 잘 다니고 홈스테이 잘 하고 있지 않나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다변화해서 영어권을. 미국과 호주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아이들에게 영영식 언어를 원하십니까? 미국식 영어를 원하십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저희가 영미식, 미국식은 검토해 본적 없는데요. 같은 영어권이니까...

지미연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지금 대외협력관은 재매도시 정책에 대한 정책, 원칙, 쉽게 말하면 그거지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할 것인가 프로젝트가 안 서 있어요. 그냥 남이 가니까 그러면 아까 개인이 제시한 곳을 하고 있다. 용인시가 어느 개인 높은 사람, 아는 사람이 원하면 그 도시 검토해서 우리에게 맞나, 안 맞나 봐서. 가장 어의가 없는 답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 맺고 싶어 하는 도시는 원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대한민국 위상과 관계없어요. 용인시 위상이지. 대한민국 대사관이 나가 있는 나라의 국가들과 잘 살펴보시면 나옵니다. 일 안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준이 낮은 도시는 원한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인구 100만입니다. 한 예로 레드랜드시만 해도 여기는 관광입니다. 해양업입니다. 용인과 맞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오면 좋지요. 이쪽으로 와 주면 관광수입 느니까. 눈에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적극 마케팅 이예요. 그런데 용인시는 수동입니다. 이것을 한번도 안 해봤으면 이해를 하는데 10년 전부터. 작년 행정감사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책부터 세우고 다시 깔끔하게 하고 가자고. 이거 여기에서 부동의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동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자매결연 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손실보상 같은 것 있나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우호도시로서만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와의 차이는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교류하는데 차이는 자매도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우호도시는 그 전 단계로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굳이 자매결연까지 안 맺어도 우리에게 봤을 때 득이 별로 없을 경우에 굳이 여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일단은 영어권 국가들은 처음부터 자매도시를 맺지 않고 교류를 한 다음에 서로 간에 친밀감이 느껴지고 나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미연위원

우호도시로 있는 상태와 자매도시로 있을 때 우리시가 얻을 득실이요. 교육청이 해 줄 것을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어학 얘기하시는데 굳이 이쪽으로 가야지만 영어권의 영어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아무런 총체적인 그림이 없잖아요. 과장님!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지금 저희가 영어권 국가와 다변화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호주도 저희 보다는 비교 우위권에 있는 국가로 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주가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1인당 GDP가 4만 7천불정도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 중에서 레드랜드시가 조선업과 관광업과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레드랜드시만 보면?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레드랜드시의 전체적인 경제규모 자체가 재정규모가 1년에 호주달러로 2642억 원 정도 되고요. 조선업이 17개 업체가 있고, 제조업이 220개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용인시보다 인구는 작지만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주로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영어권 나라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홈스테이를 통한 영어습득, 문화교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청소년 어학연수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아이들이 갔다는 얘기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 아이들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저희가 갔다 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참가 소감문을 받아보니까 그쪽의 클리브랜드라는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영어식 수업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참가한 학생 전체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갈 때 경비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경비는 왕복 항공료는 부담을 했고요. 그쪽에서의 체재비는 시에서 부담을 했고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에서 부담을 하셨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18명, 20명 해서 38명 아이들이 다녀왔고, 체재비가 적지 않았겠네요? 한번 가면 한달정도 있었습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10박12일정도 있었습니다. 1인당 체재비는 저희가 지원해준 것이 150만 원정도. 왕복항공료는 200만 원정도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인당 150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8명, 20명의 아이들이면 용인시 인구로 봤을 때 과히 많지 않은 아이들이고요. 아주 미미하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교류측면 보다는 이 나라의 전체적인 영어교육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뜻이 많은 것 같고, 그 부분을 위해서 아이들이 18명, 20명이 다녀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어권 국가의 다변화에 대해서 미국 플러튼시도 하고 호주도 하셨다는데 굉장히 먼 나라잖아요. 호주라는 나라가. 여기에서 비행기 타고 꽤 많은 시간을 가야 되고, 체재비도 많이 들고 본인들 왕복항공 영어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겠지요. 말레이시아도 가깝지만 영어 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국민들이 말레이시아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말레이시아가 나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소득을 가지고 있고, 치안도 안정이 되어 있고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엿보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말레이시아도 영어를 쓰는데 영어로 사투리가 많아서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습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현지 말레이어를 많이 쓰고...
건한

이건한위원

추진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말레이시아와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코타키나발루는 완전 관광도시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매도시의 대상자가 목적과 효과의 의문성을 갖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용인을 위해서 자매결연 맺으려고 노력하시는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많은 자매결연 국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지만 효율성 있는 국가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 50만 지자체 중 자매결연을 기업체 위주로 맺고 있는 것이 일본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 10년간 기업체를 유치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단순히 목적이 어린아이들 몇 명 데리고 갔다가 오는 수준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체계적인 목적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러한 자매도시보다는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의 자매도시를 체결을 하더라도 시민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또 용인이 발전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자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국가를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이 검토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호주 레드랜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 간 기반시설이 정착되는 단계에 따라 개발중심 기구를 정비하고 도시관리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 중심의 체감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하여 한시기구인 1개의 사업소가 감소하나 실질적으로 1과 2담당이 증가하고 정원은 현재 2,003명에서 2,026명으로 23명이 증가하여 공직 전반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계약심사, 체납관리담당 신설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주민참여 예산 운영, 시민체감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고 문화・공연 기능 일원화 및 관광컨텐츠 등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평생교육, 사회복지 관련 부서 신설 및 보강을 통한 사람중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경제와 공원・녹지 등 녹색도시 조성과 공공시설 건립을 통한 자연친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사무 및 기구,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맞추어 사무위임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행정기구 기능을 재편하여 최적화 하였으며 우리시 특성에 맞는 사무분장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새로 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용인시 시세 조례에서 이관된 시세에 관한 총칙 규정을 반영하고 현행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이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주요골자는 새로 제정하는 용인시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된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도축세를 폐지하는 세목의 간소화 체계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용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된 수수료 등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가 90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되고, 토지 임야대장상의 개별공시지가 기재시 수수료가 600원에서 무료로 됨에 따라 해당 증명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위임 사항을 적용하고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종합적인 활용·관리를 위한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 조례 제명과 조문에 나오는 지리정보 용어를 공간정보로 개념 확대하여 지형ㆍ지물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의 개념에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변화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활용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제6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로써 공간정보의 갱신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갱신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4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용인지방공사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용인도시공사로 공사명을 변경하고 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공사명, 자본금 등 용인도시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임·직원 임면 및 이사회 운영, 사업범위, 재무회계 사항 등 용인도시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용인지방공사와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조례의 폐지는 합병기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인지방공사에서 추진 중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보상재원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고자 시의회의 채무보증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염려하신 용지분양률을 높이고자 분양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였고, 먼저 최저가 입찰 등 공사비를 절감하고 용인지방공사의 수익을 조정하여 용지분양가를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용지 분양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의 건설업체에서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회계법인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 중으로 공모사업과 용지별 분리매각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무보증 동의안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금리 이하의 저금리 차입조건이며 특히, 현재 금융시장 여건 상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채무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금리변동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수단입니다. 동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채무보증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0-91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용인시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2002년 4월 25일 한시기구로 승인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현 건설사업단이 2010년 3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시정방침을 구체화하고 행정변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의 체계적인 개편으로 검토보고서 6쪽부터 13쪽의 조직도와 같이 국 단위명칭 변경 및 신설, 폐지, 통폐합과 과단위의 신설, 폐지, 통폐합, 명칭변경, 업무이관 그리고 담당 단위의 담당명칭 개편이 주요 개정골자이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통신직렬의 명칭을 방송통신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사전설명과 협의, 상급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그리고 내부 조율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용인시의 미래 발전전략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92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기구에 대하여 위임 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의 이행 및 제 관련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96호 용인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2010-97호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98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시행되는 신 지방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안으로 제정하고,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시세 조례안으로 전부 개정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안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첨부해드린 행정안전부의 조례 제정안을 준용하였고, 관련 제 규정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99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치단체 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중개사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임야대장상의 등록사항으로 명시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관련 제 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00호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시행 사항 적용과 공간정보 변경요인 발생시 수시 갱신하여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관련 제 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93호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와 같이 2010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 공단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용인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용인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용인도시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과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용인시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서 자본금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나 금번 조례안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94호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지방공사가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보상재원을 공사채로 발행하고 용인시가 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제1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본 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후 불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후 용인지방공사에서는 지난 11월 18일 정책협의회시 보고한 용지분양률 제고방안과 같이 용지분양가 인하 방안 마련, 분양 전략 다각화 모색 등을 마련하여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인시 및 용인지방공사에서는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기회, 지역균형발전, 도시미관 개선 등 공익성이 강한 사업임에도 채무보증이 지연될 시 보상비용의 증가, 기 감면된 취·등록세의 추징, 민원발생, 사업지역 상권침체, 우범지역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예측 가능하기 어려운 부동산 경기와 경제여건 등으로 분양이 안 될 경우 용인시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추진의 배경, 사업추진 성과, 향후계획, 사업효과 및 공기업의 신뢰도,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 ; 그러니까 4급이 한분 줄어들었어요. 저희한테 설명회에 오셨을 때는 본국에 5국, 사업소가 네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본국에 5국에 사업소가 셋으로. 우리와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다른 부분의 과나 담당의 증가 문제는 아닌데 큰 틀에서 봤을 때 4급이 줄었거든요. 그때 그것이 줄었다면 논란이 됐을 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5일 날 의회 월례회의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때는 사업소가 4개 사업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도 계속 도와 협의과정에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건설사업단이 금년도 3월 30일 한시 조직 이었습니다. 그 조직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도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담당계장이나 저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도에서 안 된다고 단언을 내렸다고 하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도에서 상당히 유동적 이었습니다. 가능한 것처럼 여운을 남겼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마지막 협의과정에서 안 된다. 왜, 안되느냐? 타 시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건설사업단을 없애면서 도시사업소로 하고 사업소를 하나 줄여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를 통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보급률이 95.3%, 하수도사업소는 92%입니다. 준공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를 보면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가 나누어져 있는 곳은 수원과 저희 밖에 없습니다. 성남이나 부천, 안산, 고양, 이런 곳도 통폐합이 돼서 4급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을 저희가 통폐합 하는 것으로 해서 도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지미연위원

핵심은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용인시가 일을 해서 시민에게 도움을 가도록 조직을 두는 거거든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한 조직인데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를 분리해서 가는 조직으로 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가 인위적으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줄여라. 이거는 아니지요. 도가 우리 시가 하는 자율권에 대해서 침해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용인시가 시장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무슨 근거로 막겠어요. 지금도 도가 줄여라 하니까 맞추신 거야. 자꾸만 상·하수도를 묶기 위해서 다른 곳이 어떻게 하나를 자꾸 보시면서 거기에 맞추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 조직이 필요한 거지, 위에서 승인받고 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가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가장 큰 희망이 진급하는 겁니다. 저희가 3월 30일 날 없어지는 한시적인 조직이었지만 왜 여태까지 끌고 왔냐면 그 조직을 살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이유도 있고, 또 자치단체장들께서 자기 사람 심기 위해서 조직을 늘린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보세요. 용인시가 어디 자기 사람을 한다는 것 아니잖아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저희 시 얘기가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그것은 도가 다른 지자체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용인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직개편은 시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서 만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직급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상·하수도 분리되어 있다가 갑자기 붙고, 이 이유가 뭔가 했더니만 하라고 하니까 한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장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아니 시장님께서도 엄청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실무 국장님께도 상당한 건의를 했고 만나시기도 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안됐습니다.

지미연위원

필요로 하면 도가 4급 보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 자체승진이 아니라. 야무지게 우리 것은 꼭 챙기세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업무가 안 되면 그때는 조직 탓 하시고 누구 탓 하실 겁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용인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조직도를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조직도가 최상의 요원들이 모여서 최상의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많은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 졌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 조직도가 이번 시장 임기가 끝나고 다음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된다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저희 조직도는 지금 현 단계에 가장 최적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도 조직개편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조직관련 부서에서 만들어서 윗분들만 보시고 입법예고해서 의회 설명해서 승인받아서 그 조직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국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실무 직원들까지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또 입법예고를 했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최적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인구가 90만 이상 되면 조직개편을 또 해야 됩니다. 현재 본청이 5국으로 되어 있는데 90만 이상이면 1개 국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장님까지는 안 갑니다. 그 안에도 바뀔 조직개편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체계적으로 조직을 개편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동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근본적인 조직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시장이 바뀔 때 마다 그렇게 되어왔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시를 위한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시장의 생각에 맞춘 조직개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이 지난 서정석 시장님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렇게 비추어 집니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시민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십니다. 먼저 시장님은 먼저 시장님대로의 시정방침이 있으실 테고 현 시장님대로 시정방책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정책을 수용을 해서 시정방침을 구체화 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체계적인 조직개편을 해서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행복한 용인건설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주민생활과와 복지위생과를 통합해서 복지위생과로 된 겁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주민생활과와 복지위생과로 합쳐서 복지위생이 됐는데 주민생활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였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일은 복지업무도 하지만 민간협력 새마을회나 각종 단체도 관리도 하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홍종락위원

현재 복지위생과는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복지위생과는 장애인 복지나, 기초생활수급자 돕는 업무가 주 업무였습니다.

홍종락위원

2개 과를 합쳐서 1개과로 하면 업무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에 사회복지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접근성이 좋도록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구에 과를 하나 만듭니다.

홍종락위원

구에 사회복지과를 하나 만듭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과장님 하나만 할게요. 어제 시정 질문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용인시 맨홀관리가 이 지리정보시스템 안에서 안돼 있나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돼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그러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조사를 시키는 건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4만 4200개의 맨홀이 있습니다. GIS사업 내에 수도관로, 하수도관로, 맨홀이 전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시포털에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 무슨 맨홀을 보고 싶다고 하면 번지수를 찍어도 되고 지형, 지물이나 건물로 찍어서 해도 그 옆에는 관로는 무슨 관로가 지나가도 맨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수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관리번호도 다 있고, 그것으로 관리만 하면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사고 난 다음에 공보관에서 얘기한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어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은 맨홀의 개수가 만여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정확히 4만 4200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야말로 동백에 가다 보면 도로 안에 맨홀이 4개가 모여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맨홀의 위치는 이미 우리가 다 파악이 되어 있고, 그 맨홀이 상수도인지 , 하수도인지 전기인지 뭔지 다 안다는 얘기네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한다고 공무원에게 조사를 시키지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조사 차원은... 저희가 맨홀이 몇 개다 이런 것은 다 관리는 되는데 현업부서에서 맨홀이 중간에 큰 차가 지나가서 밀릴 수도 있고 도로 파손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관리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홀 전체적인 것은 저희 GIS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미 그 시스템은 해 놨다 이거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것 계십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예, 보충이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말씀하세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사내용은 그동안 도로가 침하됐다든지,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파손해 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보수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현황을 전부 기억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자본금을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정관으로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수권자본금을 조례에 명시해서 자본금 증자나 납입자본금이 변경되면 납입자본금 변경에 따른 의회의 승인도 받고, 조례도 바꾸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출자나 증자 같은 경우 의회에 동의 받는 사항을 감안해서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납입자본금이나 이런데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현재 해도 통제수단은 강구가 되기 때문에 한 건을 가지고 증자와 조례를 두 번 똑 같은 사안을 거치는 것을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에 두었던 수권자본금을 정관으로 뺀 겁니다.

지미연위원

정관이 변경되면 의회에 승인받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정관이 변경되면 시장의 승인만 받으면 발효가 됩니다.

지미연위원

시장의 승인이지 의회 승인은 아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조례는 의회의 승인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차이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데 납입자본금. 자본금 증자나, 출자나 모든 것을 할 때 의회에 동의가 안 되면 승인이 안 되면 출자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그것만으로도 통제가 되기 때문에 똑 같은 사항을 자본금 증자도 승인받고 증자도 승인받고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조례상에 수권자본금만 명기하는 것으로 이번에 정정을 한 겁니다. 개정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정관으로 하셨어요. 조례 안에는 수권자본금이 기존에 지방공사 설립 조례안에 있는 700억 원이 명시가 안돼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는 다른 것 증자할 때 마다 승인받는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수권자본금. 수권자본금이라는 자체가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입니다. 도시공사가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이에요. 이것은 전문가한테 얻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은 조례에서 명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사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걸리지 않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지난 9월 달에 조직개편을 해 주고 나니까 채용 문제에서 이미지 손상을 가져왔고, 지방공사는 의회승인과 달리 알아서 임의적으로 채권 발행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은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상부의 령이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통합권고사항이요?

지미연위원

그것 말고요. 세부적으로 어떠한 것을 명시하거나 하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상에 56조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에 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공기업법상 56조에 자본금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에는 조례상에 수권자본금을 명시했었는데 왜 정관에 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출자나 증자를 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똑 같은 사항을 증자의결도 받고, 조례도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수권자본금 만큼은 정관을 뺀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용인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지방공사가 양립되지 못하고 통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사항이라는 얘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방만한 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슬림화. 대통령이 얘기하는 슬림화 안에서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단순하게 사장 자리만 하나 줄이는 것으로 슬림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이양, 각기 가다 둘이 합쳐졌을 때 무조건 양쪽에 있는 것을 끌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지방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을 봤을 때 추진실적이나 업무상태, 능력을 봤을 때 그 사업을 굳이 공사에 줘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은 세우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업범위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업범위는 지방공기업법상에서 공단이나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총 망라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향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포괄적으로 담고 가는 그것이 바로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총 망라한 지방공기업법에서 명시한 것을 다 사업범위로 담고 가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사업 안에 10항을 보세요. “체육, 문화, 복지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 단순하게 관리운영 안에서 조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가 필요할 때 우리와 관계없이 체육과 문화, 복지시설을 어디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 도시공사가 알아서 하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조성도 공기업법상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는 관리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것을 붉어질 수 있는 길을 터놓고 가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그것은 그때 가서... 왜냐하면 이 조례라는 것은 상황이 변하면 변경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다 열어놓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조례에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조례가 그러면 제한적 조례가 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문제는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방공사를 출범하고 난 다음에 소규모로 제대로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합병까지 안 왔을 것이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잘 하고 있었으면 안 했지만 방만한 운영이 지적되어 있고 계속 행정감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방만한 운영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조직을 체질개선을 할 것인가? 이왕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핵심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 무조건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양쪽의 조례를 사업을 그냥 나열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통폐합에 있어서 하나로 출범했을 때 새롭게 다지고 나가자 하는 것들. 정말로 이들에게 줘야 될 사업, 아니면 우리가 견제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이 집행부가 쥐고 있냐 이거지요. 그냥 행안부에서 통폐합하라고 하니까 있는 것 믹스시켜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업 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상에서 명시한 사항과 현재 관리되어 있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명기를 한 거지요. 그리고...

지미연위원

그것은 재정법무과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쪽이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부족함이 많다는 거지요. 지금도 계속 4년 동안 행정감사때 나온 지방공사 문제가 전문가가 없는 지방공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면서 까지도 과거의 것을 그냥 단순하게 조합시켜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공사답게 어떻게 수익사업을 어디까지 올려줄 것이고, 어디까지를 시가 계속 보존해 줄 것인가 그러한 것들도 염두에 두었느냐면 그것은 없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조례안에 그것을 담을 수는 없지요

지미연위원

조례 안에 항목 항목을 볼 때 그것이 나오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업범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업범위는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공기업법상에서 명한 거나 관광지 같은 위락단지 조성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것은 공기업법에서 명시한 거고.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딱 하는 것만 했을 경우 나중에 사안이 발생하면 또 조례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그래서 조례란 포괄적 의미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제19조4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의 각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세입은 수입은 시 세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는 신규 합병하는 것에 보면 27조3항에 “21조1항에 규정에 의한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세입조치 할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Must가 아니잖아요.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여기에서 움직이면서 있는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은 운영관리만 다 하고 모든 것은 시가 총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할 수 있다. 반드시 시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면 어디까지를 이들에게 다 넘겨줄 것이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관리비용은 시로 수입이 안 잡히면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어차피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무 회계상은 이원화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 관리하는 업무이고, 공사는 출자기관으로서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통합을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통합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도 이런 일정을 감안해서 조례를 미리 올렸어야 되는 건데 저희도 검토과정이 많고 저희가 통합하는 과정이 14건을 통합해야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라도 법적 통합절차만 말씀드린다면 합병결의 이사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합병결의서를 작성해야 되고, 합병 대차대조표를 공시해야 되고...

지미연위원

아니요. 그것은 절차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것이 작년 3월부터 우리가 예고를 했잖아요. 작년 3월부터 이렇게 통합 관리할 수밖에 없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작년 4월 6일자로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사항이지요. 금년이요. 금년.

지미연위원

금년 4월. 그러면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행안부와 회의도 많이 했었고, 지금 현재 정원을 195명으로 통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정원상에 34명으로 주는 거고요. 인력도 9명이 감축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이것을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더 일찍 제출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도 행안부와 결정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절충하다 이 시점에 맞춰서 조례를 제출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사장 채용만 해도 보통 법적기일이 60일이 소요가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합병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과장님 혼자 검토의 폭이 많으면 이것에 대한 TF팀 발동해서 3개월 동안 이것만 전력투구해도요. 기존에 지방공사가 현재 있는 지적사항내지 문제점,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들, 적나라하게 펼쳐 놓고,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출발하면서 제대로 나갈 것인가? 그것을 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정확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가면서 기존에 지방공사가 어떻게 일을 했던 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고, 어떻게 인력을 줄일 것이며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부서, 어디를 어떻게 해서 왜 195명이 나왔고, 194명이 나왔고 왜 하는지? 명쾌하게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가고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요....

지미연위원

이 조례가 출범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이 그겁니다.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화 시키면서 어떻게, 무슨 일을 그들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이윤과 비용이 들어가며 그들이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큰 그림이 나와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세부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치라고 하니까 믹스만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없고, 주체가 없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다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조례로 올린 사항이고요. 이 사항이 4월 6일 그 전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09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사와 공단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달돼서 그 결과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개선명령이 돼서 통합이 내려온 거고요. 그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지요. 그래서 인력도 현재 공사가 37명이고 공단이 167명입니다. 그 당시에. 4월 6일자로 내려올 당시에. 204명에서 195명으로 감축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통합을 왜 해야 되느냐? 지원부서 인력이 많다. 축소해라. 그리고 수탁사업 대비 자체 역량이 부족하다. 수탁사항은 많이 하는데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14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결과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의 요구사항이 인력은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고... 왜냐하면...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공사와 공단과 체계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이것이 다 검토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리고 조례 개정 할 때 그것을 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 검토가 돼서 조례개정이 상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지금 지미연 위원님 보충발언을 한다고 하면 지미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재무이원화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달리 각기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이 있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관리공단은 최근 3년 치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15억 정도요. 수입대비 지출. 2008년도에 21억, 2009년도에 16억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수익이 발생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그 수익은 거둬들이는 드리는 돈 뿐이지 실질적으로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관리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나...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은 거두어들이는 세금뿐이라는 얘기예요. 받는 돈. 대비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지금 이것을 올렸다는 지미연 위원님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검토 다 해서 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지미연 위원님이 자꾸 물으시는 거거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비영리법인이고 위탁관리만 하는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것이고, 관리입장에서 기본입장료 수입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수익성은 아닙니다. 관리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우리가 밑지지 않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시민들에게 편의제공 해 주고 우리가 밑지지 않으면 더 좋은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첫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204명 중에서 195명 6명 감축했다. 몇 명이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9명 감축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9명 감축했다. 그것 감축해서 얼마나 저기가 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한국자치평가원에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그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고 평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같이 더 좀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만들자 하는 겁니다. 아까 이건한 위원님이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도 제고를 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공단이 합치게 되면 수권자 자본금이 병합이 되는 건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얼마로 되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수권자본금이 공사가 700, 공단가 10억입니다. 그러니까 710억이 되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710억. 경기도에 지방공사가 몇 개 있어요? 10개쯤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기억나는 하남도 있고, 평택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거기에서 용인에 자본금 710억 정도 되면 중간쯤 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수권자본금은 저희가 최고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납입자본금은 중간정도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지요. 중간 쯤 되지요. 다른 곳은 5천억 있는 곳도 2, 3군데 있고, 우리 보다 더 낮은 곳도 있지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통합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지방공사만 가지고 있는 7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와 통합을 해서 용인공단으로 만들어서 같이 사업을 했을 때 710억을 가져다 효율적으로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본금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 안 되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 지방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다 하려면 수권자본금은 당연히 하는 거고 납입자본금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갈역세권 개발사업도 있고, 덕성산업단지도 있고, 심지어는 남사 신도시사업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감안했을 때 납입자본금의 4배. 그런 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공단에는 납입자본금이 2억밖에 안됩니다. 2억. 현재 공사, 공단 합쳐도 662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2개를 합쳐서 효율성이라면 자본금 가지고 효율성이라면 그것밖에 없거든요. 지방채 발행하는 것. 지금 현재 통합을 해도 사업상 이원화. 운영 자체가 공단은 시민 편익시설을 관리하는 겁니다. 공사는 설립법인 성격에 따라서 수익성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본금 관련돼서 사업의 효율적인 것은 그런 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자본금을 늘리려면 정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 늘리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모든 납입자본금이나 수권자본금은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정관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고쳐봤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현물출자나 증자가 됐을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그 근거로 인해서 정관을 고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규정상. 법상.
희수

이희수위원

늘릴 계획이 있느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로서는 시에서 증자를 해야 되는데 증자할만한 대상지는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증자할 수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이나 현물출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떠한 계획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합하는 이유가 체계적인 효율성, 사업적으로 극대화, 이것을 바라는데 자본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목이 잡히지는 않았나? 그런 것을 계획성 없이 미루어 두고 무조건 급하게 합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병합을 시키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남사공업단지, 덕성산업단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4배까지 얻을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 자본금 가지고는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없지요. 어렵지요. 현재 자본금 현황을 봐서는요. 그래서 역북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덕성산업단지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수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사업에 있어서 수지레스피아 등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제20조9항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수지레스피아 등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20조.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지레스피아가 상부에 축구장이 준공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9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레스피아 등... 주민편익시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레스피아는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수지레스피아가 그렇습니다. 수지레스피아가 총체적인 사항이고요. 주민편익시설 등. 그러니까 주민편익시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6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다시 할게요. 아까 이어서... 레스피아 사업을 하시려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구가 ‘등’이 잘못돼서 ‘내’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로 하는 것이.
희수

이희수위원

레스피아 사업은 안 하시겠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하수도사업소에서 이관해서 하실 사항은 없으신 거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체계 때문에 레스피아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써 있어서 그렇고요. 6조에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어떤 공무원이 행사하지요? 시장이 임의대로 지정하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임명하는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저희는 주식발행을... 물론, 가정 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4조1항의 단서규정일 때만 발행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정법무과장이나 이 선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지방공사를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방공사에 주주권자가 따로 있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식발행을 안했기 때문에요.
희수

이희수위원

여기에서는 아직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가정적인, 포괄적인 조례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규정한 사항입니다. 4조1항의 단서규정에 했을 경우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1/2이상 단체나 개인이 출자를 했을 경우에 주식발행을 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어떤...
희수

이희수위원

구체적으로 소속공무원의 범위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든가, 그쪽에 대해서. 그러신 분이 하셔야 지만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우리가 미스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시장이 ‘너 임명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가자.’ 시장 마음대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주권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시장님이 임명하는 공무원들이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은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희수

이희수위원

소폭이라도 어느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방법을 찾아서 넣었으면 좋겠네요. 포괄적으로 시장의 임명 하에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어디에 소속 공무원이 어느 과의 소속 공무원이 되느냐? 시장이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소속공무원 입회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 지는데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국장님?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한테 권한이 있고요. 시장이 아닐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분장 사항에 보면 해당 부서의 예를 들면 재정법무과입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분장사무로 편성이 되면 바로 그 과장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임사무로 해석되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재징법무과장님이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예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다’ 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틀린 분이 될 수도 있고?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지정할 경우도 있겠지만 사무분장에 포함이 된다면 전결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 것을 명시는 못 하나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조례에 명시하기 보다는 위임사무처리나 사무분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공기업 감독부서가 정확히 어디로 되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현재 공단, 공사는 재정법무과 소관입니다. 그 외에 공기업이 상수도,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해당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지방공사 조례에는 비상임 이사의 당연직으로 시의 예산업무 담당 실,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뀐 통합 안에는 당연직 말이 빠지고 비상임 이사에는 시의 공기업 감독부서 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한 목소리가 나서 지켜봐 줘야되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지금 바뀐 조례 안에서 잘 되고 있는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아까 질문 드렸던 거고, 과장님께 다시 하나 할게요. 22조에 보면 “공사는 사업구역을 시 일원으로 한다.”가 기존이었는데 하나를 추가시키셨어요.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추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시 경계권에 대해서 공동개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실 예로 부산경마장이면 부산경마장이 부산과 경남과 같이 되어 있지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시 외지역도 할 수 있는 것도 포괄적으로 명시가 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도와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안 넣었을 경우에는 사업범위가 우리 시만을 국한되는 거고, 넣고 갔을 때는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지요. 인근 시군과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시에 있는 것에 대한 성과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넓혀 놓으시겠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준비해서 과다 인력 구성이 될까 그런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돼야만 인력구성이 되는 거지...

지미연위원

굳이 지금 현재 시 안에서 하는 사업만 잘 돼서 넓혀가는 것은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것도 일종에 겉멋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지미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릴게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외의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시의회에 승인을 얻어 그 외에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는 안 되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업구역까지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하는 것 자체는 자율권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 예로 왜 이런 것이 들어갔냐면 아까 부산경매마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서대문과 은평구의 경계지역에 시립아파트를 건립하는 건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차후에 관리 차원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지역을 한 상태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사항도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율권을 훼손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대로 시장 승인받고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공사채 발행 시에 행자부에서 규정을 고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의 보고 또는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제를 너무 많이 걸어놓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요. 통제를 많이 거는 건데. 지방자치의 의무는 막중한 시장의 권력 분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을 행사를 해 줌으로서 독단적으로 아니면 편파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현재의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 개선 권고 명령에 의한 도시공사 이 안은 충분히 준비가 안됐다고 보여 집니다. 해서 반대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1표, 반대 5표, 기권 3표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번에 또 올리신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번에 저희가 부결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 있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부결을 하면 원점에서 사업자체를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상된 것도 있고, 지금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만약에 재추진 한다면 1년 지나서 재 감정도 해야 될 사항이고, 취·등록세 감면됐던 사항도 새로 납부해야 되고, 금융적인 비용이 4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부결이 된다면 우리가 민간업자한테 이 사업을 승계를 해 줍니까, 아니면 저희가 단독으로 계속 갑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확실히 말씀드릴 건데 민간 공동개발은 안 되고, 민간으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했고, 민간으로 간다면 그 절차이행을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민간으로 간다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 과정이 몇 년 걸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공동개발도 마찬가지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공동개발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희수

이희수위원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민간에게 무조건 위탁을 할 수는 있다. 우리가 못 한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탁이 아니라 저희는 포기하고 민간에서 개발하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입했던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환매를 하는 방안도 있고 되파는 방안도 있지만 환매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민간으로 가도 지구단위로 가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민간에서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현재 저희는 시에서 도시개발계획을 잡아서 가는 거고, 민간으로 갈 때는 그 건부터 새로 다 검토될 사항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한 블록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매입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민간업자가 하기 쉬워요? 지구단위 아니면. 그렇게 됐을 경우.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민간업자가 지구단위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보상협의도 안될뿐더러 저희가 생각하기에 민간이 하기에는... 물론, 지금보다 보상금을 많이 주면 모를까 보상이나 사업진척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번에 만기가 1월 달에 3.24로 쓴 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거지요? 2월 달에는 500억 3.26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3.24?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내년도 1월 달에 만기되는 것은 3.24, 2월 달에는 3.38%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부결이 되면 천억 썼던 것을 삼성증권에서 다시 우리가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연장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더 높아 진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왜 그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단기채를 썼는데 그 단기채를 연기하니까 그만큼 위험부담을 갖고 간다는 것으로 판단하지요. 금융기관에서.
희수

이희수위원

안 해주지는 않고 이자를 상승시켜서 연기를 해주겠다고 나오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동의가 돼서 잔액 차입을 해서 내년도 3월 달에 보상을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분양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분양수입이 2012년도, 일부 2013년도 분양 판매대금을 해서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이면 앞으로 2년이나 3년 남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매년 6개월씩 연기도 안 될 뿐더러 채무보증 동의가 없으면 한정된 금융기관과는 차입선을 협의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용인지방공사는 시에서 전액 출자된 기관입니다. 지방공사가 잘못된다면 어차피 시가 책임질 사항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된다면 채무동의를 해서 다양한 금융기관과 차입선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삼성증권에서 이번에 연기를 안 해주겠다고 나오면 저희가 다른 금융권을 찾아야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금융권에서는 어때요? 동의안이 없으면 1금융권에서 해 줍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 농협, 하나, 신한은행에서는 동의안이 없으면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2금융권으로 가야 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결론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율이 행자부에서 공사채 발행 승인조건에 회사채 금리 이하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동의안이 없으면 차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삼성증권에 안 해주겠다고 Cancel 놓으면 사업이 막대하게 힘들어지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 있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대비책은 현재로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빨리 받아서 분양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의향서를 접수했는데 현재 4월 달에 6개 사가 접수가 됐고 최근에 5개 사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현대건설도 있고, 삼성물산도 들어와 있습니다. 1군 업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0대 계열사가 아닌가, 그런 건설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승인만 해 주시면 분양 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부결이 되고 삼성증권에서 천억의 연기를 안 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2금융권을 이용해서라도 삼성증권 것을 다 채납을 해야 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단은 원칙적으로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이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매일 한국은행에서 공시하고 있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 4.76%정도 됩니다. 현재 금융 사항을 봤을 때 제2금융권은 그 이율로는 차입이 안 되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발행할 수 없는 거지요. 물론, 굳이 안돼서 그 사업을 포기 못하고 간다면 그런 금리를 추가 부담을 주고 해야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간다면 공채 발행은 불과한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되면 지방공사가 손을 떼는 건데 그렇게 손을 떼어서 결국은 민간업자한테 갈 수 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서 공동개발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분양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건데. 현재 저희는 지방공사에 가는 것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가기 때문에 민간으로 공동개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민간업자가 맡게 되면 저희가 얼마정도의 손실을 입어요? 손실을 입습니까, 아니면 있는 것 가져다 투자해서 더 얻을 수 있어요? 땅 사 놓은 것을 가지고 본전을 뽑을 수 있느냐, 아니면 손해를 보느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부동산 가격이... 글쎄요. 땅값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시세를 봤을 때 민간업자에게 판다면 손해는 안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신뢰상이나 그런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자가 지금 현재까지 얼마 들어갔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 천억 빌린 것은 8억, 8억해서 16억 정도, 17억 정도 내년 2월 달까지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총 들어간 이자가 그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CP발행한 것이 천억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된 것이 없습니다. 천억하고 1800억. 800억 정도 나간 것은 채권보상으로 해서 채권보상이 400억 정도 나갔고 400억은 지방공사에 있는 수익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혹시 저희가 이것이 오늘 승인된다면 공사를 시작할 텐데 승인이 돼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공사가 안됐다, 힘들어졌다, 사업이. 그렇게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책임 논란 소재... 글쎄요. 일단은 지방공사에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물론,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히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방공사가 책임인데 지방공사 사장은 사표내면 그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 사람 있습니까? 혹시 지방공사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 영어마을을 할 때도 서정석 시장님께서 오셔서 책임진다고 말씀 하셨었지요? 그런 일 있으셨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는 그런 사항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 일 있습니다. 저는 그 속기록을 다섯 번 보고 비디오를 열 번을 더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그 영어마을 때문에 회의를 한다면 서정석 시장님 오실 수 있을까요? 없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의원들이 여기에서 안 해 준다고 했을 때는 망하는 것이고 또 안 해줘도 해야 될 부분인데 하지 못하고, 의원들의 선택의 폭이 없네요? 안 해 주면 망하지요? 그것은 아닙니까? 갈 수는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한테 가면 민간에게 택지를 파는 사항도 있으니까 망할지, 안 망할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를 정확히 판단하고 분양성을 판단해서 그것을 정확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과연 분양이 가능하다. 주변의 여건이나 모든 상황이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인데 그것을 정확히.... 물론, 이것은 지방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고 수년 전부터 하는 사업이고 주민과의 약속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사항이고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나기 임박까지 와서 보상단계에 들어갔고, 그런 관계 때문에 하는 거고. 현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면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분양가를 다운 시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말씀하신 사항을 어느 정도는 다 충족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맞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어차피 시에서 할 사업이니까 채무동의안을 갖고 떳떳하게 금융권과 타협을 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 시가 어차피 해야 되고, 지금까지 왔던 사업이니까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 소견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타 금융권에서 CP를 발행을 못한다고 말씀을 못하셨잖아요. 상한폭 이자 때문에. 그러면 부결이 됐을 경우는 삼성증권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정확하게 아직 알 수 없는 거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안 해 준다고 그랬을 때는 민간업자한테 넘기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안 해 준다고 할 때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사채발행 승인 조건 외에 차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래서 금융비용을 더 유발 시킬 것인지, 아니면 공사채 기준금리보다 더 비싸게 해서 행정적인 그런 처분을 받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사항은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길게 이 사업이 가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방공사, 역북동에 지금까지 보상을 해 주었던 민간업체들, 보상받아야 될 민간업체들 다들 손해 보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실 예를 저희 사무실로 전화 오는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이삿짐을 싸 놓고 이사를 못가는 민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빨리 해 달라고 경기도에 재결 신청한 것이 45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채무동의안만 된다면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차입해서 상당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여건까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는 질의 이것까지만 하고 혹시 밖에 사장님이 계신다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사장님께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장님한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사장님 오셨지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할게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먼저 번에 제가 적극적으로 부결하는데 있어서 강력하게 질의했던 것 아시지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아세요?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지?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세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것 다 만족시켜서 오셨어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이희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역북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적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방공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서 사업을 더 탄탄히 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집행부에도 보고 드렸고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득금이 법인세 포함해서 600억이 됐었는데 지금 얼마로 올라오신 거지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398억 정도.
희수

이희수위원

200억 정도 줄인 거예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200억이 조금 넘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0억 줄인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일단 그때 당시에 지방공사의 수익이 조금 많다. 더불어서 토지분양가가 조금 비쌀 것이다. 그러면 주택건설업체 측에서 고분양가가 초래될 테니까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수익을 줄이고 공동주택지에 대한 분양가를 다운 시켰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그때보다는 업체가 의향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좋게 만든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지면 그 업체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가는 거네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분양가 면에서 낮아질 수가 있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업체가 그 당시에 9월 달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지금 분양가가 높고, 용적률에 비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업체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그 당시에 업체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확인시켜달라니까 ‘보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업체 있으세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참여 의향을 밝힌 업체요?
희수

이희수위원

몇 군데예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최근에 받은 것은 다섯 군데를 받았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큰 건설업체 있습니까?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현대, 삼성이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의향서와 확약서와 틀리지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당연하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확약서는 지금 못 받아 오시지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확약서는 기본적으로 업체에서도 최종적인 분양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조건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대금 납부의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반시설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야 그것을 보고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의향서는 4월 달에도 있었던 건데 안 보여주신 거고.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4월 달에 받은 의향서와 별도로 받은 의향서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럼요. 4월 달에 받아 놓으셨는데 먼저 번 1900억 CP 올라왔을 때 상임위에서 부결나기 전에 업체들이 없다. 했을 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보여주시지는 않은 거잖아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참여의향서를 낸 업체와 이번에 낸 업체와는 서로 다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같은 업체는 아니에요? 100% 틀려졌어요? 11월 달에 올라온 것이?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4월 달에 낸 업체는 계속적으로 의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새로 추가해서 받은 것이 5개 업체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4월 달에 받은 업체들은 그대로 가는 거고, 새로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추가적으로 들어온 업체는 이유가 뭐예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자기들 자체 사업성 분석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역북 도시개발사업에 자기들이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해서 이윤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해서 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곳은 참여의향을 안 밝히는 거고요. 낼 수 있다고 보는 곳에서는 참여의향을 밝히고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4월 달 보다 지금에 와서 업체들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경기효과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토지매수라는 것은 분양시장의 선행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판단을 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북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상에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실시설계도 마친 단계이고 하니까 업체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 위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저 또한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용인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고, 공사가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자신이 있으세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어떤 부분에?
희수

이희수위원

이 역북 도시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냐고? 사장님으로서?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장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와 지방공사가 수년 전부터 용인 처인 지역에 친환경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주거환경을 만들자는 정책목표 하에 이 사업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꼭 완수하겠다는 그런 생각과 결의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장님께서 1900억 원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닌 그 후에 더 재정투자가 될 문제까지 합해서 책임지시고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나도 얼마간에 망하면 같이 망 하겠다’ 이런 것 남기실 수 있으세요? 책임지실 분야 하실 수 있으세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 사장으로서 역북 사업을 하면서 모든 지방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 있게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용인에 어느 한 기업체가 개인의 기업체는 그 사장이 모든 사업에 올인을 해서 그 사업이 부도가 나면 개인 사장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 여기에 모순은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사장님과 시장님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저를 포함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이 망할 일이 없어요. 단지 세금 조금 더 낼 뿐이겠지요. 그것은 시민들의 몫인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그대로 다 부담감을 안겨 주는데 영어마을에 있어서 서정석 시장님이 ‘책임을 지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안 계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추궁할 수도 없어요. 사장님! 전 재산 다 내 놓을 자신 있으세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평가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가 용인시 안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언론인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공무원이나 행정가나 저 같은 지방공기업의 임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사업 망하면 너의 재산 내 놓겠느냐’는 식의 대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각오를 듣는 겁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여기에서 그런 얘기 한들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요. 경전철 저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 당시에 ‘무조건 잘 된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사업을 해 온 것이 지금 우리가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지요.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지방공사 사장님이 급여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마련했을 때는 ‘나 시민이 망 하면, 용인이 망하면 나는 같이 망할 수 있다.’ 그런 각오 없어요? 그냥 일반적,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똑 같이 공무원이 ‘나는 정책을 판단해서 잘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됐다.’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그럴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실 수 있으세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그럴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사장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예, 사장님과 재정법무과장님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월례회때도 보고도 하셨고 지난번에 동의안도 올라오셨고 해서 공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900억 중에 천억만 쓰셨습니다. 900억 남아 있지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1000억에 대한 2011년도 1월, 2월에 만기도래 하는 것 연장 가능하십니까?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우선 맨 처음에 발행할 때 1회 정도 연장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발행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대신 금리가 그쪽에서 높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900억 추가 가능한 거지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금융권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자기들 투자 위험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행안부 승인받은 것은 1900억?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1000억을 연장할 수 있고, 900억을 행안부 승인받은 것 여력이 있다. 처인구 인구가 분양을 받는다든가... 실지 택지분양이 아닌 아파트분양이 지금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현재 부동산 경기?
건한

이건한위원

예.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분양을 한다고 하시면... 지금 아파트분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지분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파트 분양이요?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전망은 지금보다는 내년이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일단 저희 사업범위는 아파트 분양이 아니라 토지 매각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각된 토지를 사서 아파트 건설사업 하는 것은 민간이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업자가 아파트 분양에 자신이 있어서 택지분양을 받으러 옵니다. 아파트 분양에 자신이 없으면 바꿔 얘기하면 택지분양 받으러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투자 의향서 말씀하신대로 몇 군데 회사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현재 역북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교통은 처인구에 계신 시민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3천세대가 넘는 대단위 단지에 분양을 받는 분들은 처인구 뿐만 아닌 주변의 다른 타 시군, 서울 포함한 그런 분들이 분양을 받을 거라는 예상을 해 보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동산 경기에서 과연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지요.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방공사가 용인시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공기업 설립취지 목적에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라는 맥락에서 보면 지방공사에서 우리 용인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싼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분양가가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하신 말씀은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헌데,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임대주택사업은 택지분양만 하는 거지 임대주택은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성

김길성지방공사사장

그것은 나중에 시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요.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600억 가량의 또 다른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재원 마련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업은 지방공사가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민간이 진행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임대주택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분양계획에 보면.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 현재 부동산 경기, 또 의회에서 불승인해 줘도 천억 자금 연장하실 수 있고, 900억 자금 또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비용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 내 주신 것 여러 가지 문제 다 이해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역북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현재의 부동산 경기, 또한 의회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토론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역북 도시개발에 있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하나였는데 본의원의 그 당시 반대는 분양성이 안 좋다, 공사가 이득금을 너무 많이 남긴다. 그것에 대한 200억을 줄여 왔고 충족을 시켰다고 보고, 지금 다른 업체에서 현대, 삼성 대기업에서 의향서를 밝혔습니다. 그 의향서를 단지 의향서에 불과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면 의향서를 확약서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 지방공사를 과연 우리가 살려서 역북 도시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득을 줄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반대를 한다면, 이번에 부결이 된다면 역북 도시사업은 지방공사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에서 CP발행을 연장을 안 시켜주거나 중단해 버리면 공사는 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공사가 망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제가 부결했던 이유는 시간이 있었다.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하기 위한 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방공사에서 올라온 안건에 보면 분양성의 타당성 금액과 참여 의사의 업체들을 모두 충족시켜서 왔습니다. 그 이유로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말씀하세요.
희수

이희수위원

표결은 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앞에 두개는 거수로....
순경

김순경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이러한 일이 거수로 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지난 회기때 상임위에서 거수로 하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은 지방공사 1900억 CP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도 거수를 하기를 원했고 투표에 있어서. 오늘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찬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거수를 원 합니다. 저는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고 시민이 본 위원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가를 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반대를 했을 때 책임을 질 의향이 있고, 지금 찬성을 하면서 거수로 들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 의원님들이 거수를 해서 잘 통과가 되던, 안 되던, 그것은 그 후에 역사에 맡길 일입니다. 오늘 숨기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통과를 시킨 다음에 역북 도시사업이 실패를 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판단을 잘못했을 뿐이지 그 판단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질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6

15시11분 계속개의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 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