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보산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새로 기획홍보실장으로 온 김명효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앞으로 주관부서장으로서 의회와 긴밀한 협력과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2011.9.2)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상반기 퇴직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증원하여야 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행정직렬 등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감축 및 일반직 전환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정원조례와 규칙을 매년 개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도에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20%인 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으며 금년에도 전년도 전환인원과 같은 기능직 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총 정원 907명을 유지한 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7명과 상반기 퇴직으로 감축된 4명 등 기능직 정원 11명을 일반직으로 증원하여 일반직 정원은 780명에서 791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124명에서 113명으로 조정하고 조정되는 직급별 정원에 맞추어 기능직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을 7급은 26% 이내에서 28% 이내로 9급은 25%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서 매년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정년퇴직 등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은 앞으로 일반직으로 정원이 조정되며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여야 됨을 보고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작년 제185회 임시회에서 일반직 직급을 6급에서 1%, 7급에서 1%정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능직은 8급, 7급 1%씩이 아닌 9급에서 7급으로 2%를 조정했는지,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직급별로 비율을 정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임의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현행 기능직 정원이 124명으로 있었을 때 7급이 32명이었습니다. 이번에 7명과 정년퇴직 4명을 합쳐서 11명을 감소하다 보니까 11명이 줄어든 113명이 됩니다. 그래서 124명일 때는 26%해도 32명이 되는데 지금 26%로 만약에 113명 줄어든 정원으로 하면 오히려 현재 인원 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정원이 11명 줄어드니까 그 직급별로 인원이 상향되어야 현 수준을 유지, 그렇다고 추가로 승진하는 요인은 아니고 정원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비율이 조정되었고,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인원이 7급으로 승진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이것은 일반직 전환에 따른 자연적인,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정원 조정에 따라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꾸고 또 기능직 정원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직급별로 정원을 7급을 2% 늘리고 9급을 2%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인건비에 대한 추가금액은 어느 정도 인상이 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인건비도 6급 이하는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동일합니다. 이번에 정원이 조정되어도 인건비가 증액이 된다든지 추가로 더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추진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사무직렬 기능직을 행정직렬하고, 용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직렬, 직군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크게 분류하면 정무직이나 이런 것은 빼고 일반직하고 기능으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일반직 속에 직렬은 행정직, 세무직 등 여러 가지 직렬이 있고 기능직 속에는 사무직도 있고 위생원, 조무원, 운전원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기능직 중에 운전직이나 다른 직렬은 제외하고 사무직렬만 이번에 일반직으로,

이동수위원
여기 제안설명에 기능직 중 사무직렬을 행정직으로, 이렇게 표현했으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사무직렬의 기능직 정원을 행정직렬, 이러니까 행정직렬 안에서 구분이 되는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기능직 중에 사무직렬을 행정직렬로 전환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일반 행정직렬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헷갈리는데 기능직 중에 사무직렬을 행정직렬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사무직이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사무환경이 변화되니까 일반직으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이번에 승진하셔서 신임 총무국장으로 오신 서정석 총무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겠습니다.
정석
서정석총무국장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직 사령장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부응에 최대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경애
이경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정례회 시 상정한 정보산업과 소관 개정 조례안 2건,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근거법령인 정보화 촉진 기본법 등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 개정 시행되고 이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통보(2012.4.6)됨에 따라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정보화 교육 등의 지역정보화 추진,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오남용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을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웹메일 전자우편 서비스가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조문을 변경 및 신설하며 인터넷시스템 운영과 정보 및 자료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자우편과 관련된 조문 삭제, 개인정보의 용어, 정의, 근거법령 변경,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조문 변경 및 신설,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보완,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유지보수에 관한 조문 신설,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서정석 총무국장, 승진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회에도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정보화 촉진조례에서 지역정보화 조례, 촉진이라는 용어만 삭제되었습니까, 내용도 전면개정입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 자체가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촉진이라는 말은 조례 용어상에 안 씁니다.

이동수위원
촉진이라는 용어만 삭제되었느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느냐, 이 뜻입니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촉진법이 1999년부터 되어 온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정보산업과가 없고 총무과 안에 정보통신계로 있을 때 IT산업이 크게 발달하기 전에 쓰던 용어가 부분개정되어 오던 부분이 있어서, 정보화 기본법이 바뀌어지므로 해서 전체를 2개 조문을 한 조문으로 묶고 또는 같은 내용이 있는 부분은 새로 완전히 바뀌어진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전면개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두 번째 안건인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이것을 신조례안하고 구조례안하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제출했으면 위원님들의 업무파악이 더 용이하지 않았느냐, 지금 나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어떤 업무를 취급하다가 어떤 항이 신설되고 보완되고 변경되었는지 삭제되었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제안된 제안설명한 자료로써는 우리가 제목만 있지 실지 업무편람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이동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체 조례를 전부개정안은 신구 대비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개정만 하는 부분은 같은 조를 없애고 신설하고, 또 같은 조 내에서 어휘를 조금 바꾸는 부분은 신규대비를 할 수 있게 상위법에서나 통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체 내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 큰 테두리를 묶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나 담당직원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만 기존의 조례안, 또 신설조례안 2부가 제출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도 일부개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신구 대비표가 있으면,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그 부분은 뒤에 조례에 신구 대비표가,

이동수위원
없습니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그것은 제안설명 안이고 원래 조례안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따로 하나 뽑아왔습니다. 지금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7쪽, 부칙에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정보화 추진 위원회 위원으로 일괄 소급처리하는건데 부칙 마지막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가지고 부칙 2조2항에 보면 앞에 있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는데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바뀌니까 위원이 협의회도 10명입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6조에 보면 추진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10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에서 위원을 위촉하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 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금년도에 제가 정보산업과에 와서 새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위원으로 계시고 김상혁 위원님도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가 새롭게 개정된다고 해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부칙에 해놓았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위원 자체는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바뀌는 거네요. 옛날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에서 이름 자체를, 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명칭만 바뀌게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16조 바로 위에 보면 4항에 수수료 정산방법이 있는데 뒤에 별첨으로 수수료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수수료 정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제가 봐도 그 내용은 상당히 어렵고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기기를 임차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요율표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실질적으로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실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산출해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보통 수수료라고 하면 수입증지라든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율표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정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몇 천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 3조2의3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및 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신분증, 명함, 조끼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세부적으로 표시를 했는데 타 구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대구시에서 5월에 시조례에서 한 것 외에는 타 구에서는 아직까지 미디어 서비스에 관계되어서는 조례가 된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입니다.

이동욱위원
서포터즈를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면 신분증이나 명함, 조끼 등을 만들려고 넣었습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조례는 어차피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부분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아니지요. 보상금 및 상품,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예산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신분증이나 명함, 조끼 등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했기 때문에 혹시 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앞으로 시대의 트랜드가 인터넷은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카카오톡이다 이런 부분이 근래에 와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정치 쪽이나 사회, 정부기관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구정홍보라든지 의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다만 참여할 수 있는 교통비라도 지원하는 것이 좀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체화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동욱위원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보면서 다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와서 모이고 이럴 일은 없고, 그런데 신분증, 명함, 조끼는 어느 단체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대구시에서 하니까 제가 의견을 내 봤습니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