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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93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2-07-03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욱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 오늘 회의내용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인데 기획홍보실은 종전부터 있던 부서이고 감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분리된 과이고 전략사업팀도 금년에 신설예산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합리적이고 또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략사업팀, 감사실, 기획홍보실 3개 과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3개 과가 같이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듣는 것이, 왜냐하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장이 오늘 참석했기 때문에 내용을 감사실의 분리된 예산, 전략사업팀의 신설된 예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 같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방금 이동수 위원님이 제안하시기를 오늘 3개 과를 따로 따로 하기 보다는 한꺼번에 하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상혁위원

좋습니다.

이동수위원

업무자체가 똑같은 과에서 분리해 나갔으니까,

이동욱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5분 정회 후에 다른 과가 올라오면 바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이동수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3개 과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기획홍보실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실장님, 전략사업팀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의 세입은 잉여금과 이월금이 포함되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3억 6,400만 원을 증액한 총 111억 5,800만 원으로 잉여금 중 순세계영여금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5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8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월금 중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1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5억 5,600만 원 보다 2억 9,900만 원을 감액한 총 31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 기정예산액 24억 3,000만 원에서 2,700만 원을 증액한 2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의회 협력지원을 위해 의정비 주민여론조사에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된 500만 원을 재편성하였고 예산편성 관리에서 올해부터 새로 생긴 성 인지 예산서와 성과예산서 제작을 위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7,7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한 7,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구정시책 홍보 및 각종 행사추진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서는 자체재원을 마련코자 예산액 34억 3,300만 원에서 8억 2,900만 원 감액하여 2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부문은 기정예산액 225억 9,700만 원에서 5억 600만 원을 증액한 23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인력운영비를 공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봉급 1억 8,200만 원, 연가보상비 3억 원, 직급보조비 2,200만 원을 증액한 22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직 직원 연봉 인상으로 100만 원을 증액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1월 27일자 감사실로 이체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행정을 전반적으로 연계하여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이러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변상룡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동욱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부문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200만 원 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총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민원관리 부문에서는 비둘기통신원 증원에 따른 상품권 구입비용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추진 및 평가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1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 바 2012년 대구시 정기감사 대비 임차료 확보와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을 위하여 200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수행 경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업무 관리 부문에서는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계획 변경으로 시상금 등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감사실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기정예산 4,3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 경비는 기정예산 2,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2,1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조정과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 증가임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사정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전략사업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욱 행정자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전략사업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전략사업팀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부서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기획홍보실 기관공통경비와 경제통상과 및 도시관리과의 이체예산으로 부서운영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우리 부서로 예산을 신규 및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은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예산액 14억 6,808만 원으로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비와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관련입니다. 신규 및 변동된 예산은 4억 7,332만 원으로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략사업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 외 수당 1,172만 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존 이체된 예산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하여 1,346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제반 문제점 발생으로 잠정 유보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지매입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략사업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전략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과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추경 17페이지를 봐 주세요. 기획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16억을 증액하셨는데 그 내용이 등록면허세 15억이고 지방소득세 1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어떻게 등록면허세가 15억이나 증가한 요인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방세 중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관련해서 법인등기하는 내용에 따라서 면허세 부과한 내용이 징수한 것이 15억 정도,

이동수위원

6개월 만에 15억이나 증가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상반기 중에 각종 자료를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법인등기된 내용을 근거로 15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이동수위원

수수료 수입의 4억은 주요내용이 뭡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수수료수입 4억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상반기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매년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조금 증가되고 있는데 올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상반기 4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이동수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4억 4,800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52억 8,900이고 이월금이 10억 7,600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난 결산검사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8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2억 8,900을 한다면 나머지 잔액 30억은 어떤 항목으로 편입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80억이 맞습니다. 이번 추경 때 한 것이 52,3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 27억 정도를 상반기에 예산편성해서 지금,

이동수위원

예산계에서는 알지만 의원들은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상반기에 재원이 부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통상적으로 7,80억에서 100억 정도 매년,

이동수위원

2010년도에는 88억이었고 매년 80억 수준입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8,90억 나오는데 20억 조금 넘게 25,6억을,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2011회계연도에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액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총무과 예산서에 보면 기본경비에 연금부담금이 약 23억 정도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 항목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총무과 연금부담금 내용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예산계장 답변해 보십시오. 연체금액을 2012년 본예산 1년 회계연도 기간 1년 동안 보유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그것은 총무과라기보다는 기획홍보실에서 북구청의 일반,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시고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검토했을 것입니다. 기획계장도 계시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 예산담당 장세만 방청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세출에 보면 통상 1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긴축해서 편성하는데 거기에서 통상 연금부담금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내려오는 융통을 연초에 이월해 주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연초에 이월해서 1월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정리했습니까? (○ 예산담당 장세만 방청석에서 -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한 것은 추경에서 세출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총무과 예산액에 표시가 되겠습니까? (○ 예산담당 장세만 방청석에서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 기본경비에서 연금부담금이 약 23억을 정리했으면 세출예산액에 편성됩니까? 일반재정회계는 잘 모르겠는데, (○ 예산담당 장세만 방청석에서 - 통상 저희들이 구군에서 모여서 협의를 거치는데 각 구군이 전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연금부담금 부분은 이월해서 익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6년째인데 작년에 처음일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체납하기는, (○ 예산담당 장세만 방청석에서 - 3년 전부터 어려웠습니다. 3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3년 전부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겁니다. 엊저녁에 KBS 방송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소위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므로 인해서 일반관리비가 증액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어제 중앙방송에 나왔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약 12%, 6억 3,650이 늘어났는데 주로 취득세 관련입니까, 자동차세 관련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부동산 교부세가 6억 정도가 되고 특별교부세가 3건에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특별교부세가 전통시장 주변도로 정비라든지 녹색생활 실천방안, 도로명판 시설물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3,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1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고 본 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의정비 주민 여론조사 450만 원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매년 의원님들 심사를 위해서 기초자료 설문조사를 주민들에게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ARS방식으로 했습니다. ARS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음성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CATI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설문조사하는 방식이 요즘 추세입니다. 이것은 면접원이 직접 컴퓨터 모니터에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답을 청취해서 기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좀더 정확성이라고 할까 좀더 설문조사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면접참여율을 높이는 것 때문에 최근에 CATI라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ARS방식 보다는 추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집행부 공무원은 급여가 매년 행안부의 재정운용 계획에 의거해서 4,5%, 인건비하고 물건비, 기타 4,5% 이상 인상되고 있는데 현재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는 3,4년 계속 동결인데 예산확보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안 그래도 의원님들 의정비 관계를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참고자료로,

이동수위원

홍보실장 답변은 소극적이네요. 너희는 주민들에게 물어서 알아서 할테니까 우리 것만 올리겠다 이 말이네요. 행안부에서 정했으니 정해준대로 예산편성해서 우리는 할 테니까 너희는 주민하고 여론조사 잘 해서 알아서 하라고 넘기는 거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제가 그런 뜻으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의정비 여론수렴하는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여론조사에 일임하지 나는 모르겠다, 여론조사 잘 나오면 올려줄게, 이 말이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요즘 열심히 의정활동하시고 이런데 대해서 의정비 인상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거부감을 가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의견청취하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예산 당초에 200만 원 아닙니까? 200만 원에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180만 원이거든요. 180만 원에 금번에 650만 원으로 했다면 이것은 비교증감이 450이 아니고 470입니다. 본 위원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왜 450이라고 합니까, 470이 맞지요. 예산계장, 본 위원의 말이 안 맞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당초예산은 200만 원이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10% 했으니까 180 아니냐 이 말입니다. 180해서 650 했으면 450이 아니고 470이라는 이야기지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 예산담당 장세만 방청석에서 - 총괄적으로는 10%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산출기초에는 10% 표시를 안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보고 질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470이 맞지요.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수임료도 본예산서에는 200만 원 곱하기 10회, 예산절감 20% 곱하기 80%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320만 원에 10회 같으면 실지 증가는 1,640만 원입니다. 본예산서 기준대로 한다면……, 본예산서에는 20% 절감으로 산출기초를 냈는데 추경예산서에는 100% 전액 세출로 편성하셨으니까 증감내용이 착시적인 현상이지, 1,200이 아니고 1,640 거의 75% 증액하는 겁니다. 기존예산 본예산 대비, 표시 자체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20% 절감된 것을 기준으로 했고 추경에는 100%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증감은 비교증감액 보다 20% 내지 10%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당초 기정예산액을 판단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부기 산출내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산액은 지금,

이동수위원

자꾸 변명하면, 기정액을 쓴다면 20% 절감한 예산을 써야지, 왜 본예산 다 썼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기정액을 여기 산출기초예산에 20% 절감한 예산을 써야지요. 예산이 그러면 2천만 원 기정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나 산출기초에 본예산 20%를 절감한다고 했으면 1,600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1,600 표시하셔야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산액은 2천만 원이고 단지 10%, 20% 예산절감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보통 경상적 경비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20% 절감하는 목을 정해놓고 집행하는 것이지 절감액이 예산액이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답변하시겠지만 예산서를 기준으로 볼 때는 본예산서에는 10%, 20% 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서에는 산출기초 내용에 20%, 10% 절감내용이 표시가 안 되니까 실제는 본예산 보다는 20%, 10%가 더 증감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제 말이 전혀 일리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 예산담당 장세만 방청석에서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무관리비에 1,76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20% 삭감한 그 금액이 올라갔고, 산출기초는 전산이입 구조상에 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 건의도 하는데 시스템상에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이나 실장님은 행정업무를 20년, 30년 하신 분들이고 의원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예산서를 이해가 쉽도록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행정산업정보도 그렇습니다. 당초 산출기초는 2,600만 원 곱하기 20%해서 520이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서에서는 아마 2,600만 원 곱하기 제로로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전의 답변하고 답변내용이 상이하거든요. 다른 예산은 20% 감안했는 것을 본예산 집행할 때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2,600만 원은 결국 당초에는 20% 절감하겠다는 것을 제로포인트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산출기초에 절감한 20%나 10%라는 이야기를 어느 항목에는 해당되고 본항목에는 해당 없이 예산편성했다, 그건 답변의 이중성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김명효 실장같이 답변하실 것 같으면 추경예산 편성에 2,600만 원 곱하기 제로포인트 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증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520이 증감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편성했다가 안 쓰면 된다고 조금 전에는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항목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 항목에서는 이렇게 답변한다고 하면,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산편성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상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 방금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되었던 부분을 예산 자체를 삭감했던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이지,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삭감하고 절약하고 차이가 뭡니까? 어느 항목은 20% 절감하신다고 해 놓고 추경예산할 때 절감 안 된 기존예산을 표시하셨고, 지금 행정산업정보는 절감했던 것을 안 하겠다고 표시하셔 가지고 한 것이 결국 20% 증액으로 비교증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특수한 전문가 같으면 이해하지만 일반 의원들이나 다른 실과에 있는 분들은 그 설명이 그 답변이 쉽게 호응이 가겠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쉽게 말하면 예산절감은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책정해 놓고 집행을 9억 하겠다, 1억 정도 절감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삭감은 당초에 2,6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만 예산편성을 해버리니까 그게 600만 원 정도가,

이동수위원

2천만 원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에 2,600 곱하기 80% 했다가 20%를 안 하고 100%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절감액 20%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조금 전에는 항목을 편성만 해놓고 우리가 절감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절감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대로 이야기하면,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절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이동수위원

예산서 자세히 보십시오. 예산서를 한번 더 보십시오. 당초에는 2,600만 원 곱하기 80%를 했다니까요. 20% 하겠다고 해놓고 추경에서는 안 하겠다는 조금 전의 답변내용과 이 답변내용이 서로……, 자세히 안 보면 모릅니다. 그렇게 김명효 실장같이 답변할 것 같으면 0%라고 쓰지 말고 ‘변동없음’이라고 쓰는 것이 맞지요. 2,600 그대로 두고 절감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산출기초는 의원님들께 표기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 당초에 20% 절감한,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산출기초 이 자체가 추경 항목에 안 올려도 되지요. 20% 절감 안 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절감이 아니고 삭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을 시켜야지요.

이동수위원

그런 식으로 20%, 10%를 그 항목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생각한다면 이 항목도 굳이 추경에 안 올리고 있는대로 표시하셔도,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그건 다릅니다.

이동수위원

다른데 그런 답변하고 같은 맥락,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절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확정지어 놓고 집행할 때 10%, 20%를 절감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이 부분은 예산액을 그만큼 20% 정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 때,

이동수위원

우리가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삭감할 의지로써 편성 산출기초를 낸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그렇지요.

이동수위원

우리가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20% 절감해서 운영하겠다는 세출편성 하신 겁니다. 가서 담당계장하고 의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에 성인지 예산서하고 성과예산서에 추경 600만 원 증액사유가 뭡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을 운영해 오다가 2013회계연도부터는 성인지 예산하고 성과예산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성인지 예산하고 성과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성인지 예산은 저도 오랫동안 예산업무하고 떨어져 있다 와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배웠습니다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수혜를 받도록, 한쪽 성에 편중되게 예산이 지나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이동수위원

여성과 남성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상 성차별을,

이동수위원

남성과,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이동수위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지 여성과 남성이라고 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요즘은 우선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성별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동등하게 성별로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동수위원

그럼 2013년 편성 예산부터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내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올해 예산서를 만들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작성하니까,

이동수위원

여기에서 남성과 여성은 우리 예산의 편성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향토예비군 같으면 거의 100%가 남성입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모든 예산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여성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포함된 사업이라든지 최근 3년간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당되는 사업만 거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성인지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이라든지 전체 본예산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겠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물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다 포함은 되는데,

이동수위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중에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중에서 여성기본 정책 속에 포함된 사업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최근 3년간 성별 영향분석 평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인지 예산 편성대상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성과예산은,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성과예산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각종 예산 사업이 성과목표나 지표, 또 평가결과 환류 관리기능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예산 관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성과관리팀은 총무과에 있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성과관리 대상사업도 아까 성인지 예산처럼 모든 예산이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행정운영 경비라든지 재무활동 경비, 예비비라든지 징수교부금 같은 부분은 성과관리 예산하고는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에 관련 예산이 있는데도 신설된 항목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방금 성인지하고 성과관리 예산을 일반 예산서를 만들면서 별도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성과예산하고 성인지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제출합니다.

이동수위원

의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게 되면 우리가 재정공시제도에 의해서 6월 30일까지 매년 올리거든요.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재정공시에 의해서 주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제 이야기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왜 신설을 했는가가 의문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서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118쪽 연가보상비 3억 추경 편성이유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수 인건비를 기획홍보실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봉급이나 연가보상비를 할 때 특별히 이번에 증액된 내용은 사회복지직이 19명 증원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하고 나서 인원 19명이 증원되므로 인해서 1억 6천여만 원 정도가 추가소요됩니다.

이동수위원

나머지 1억 4천은,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나머지는 연가보상비를 지금까지는 매년 연말에 1년간 개별연가일수에 따라서 연가를 가고 나서 잔여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한 것을 7월에 연가보상비 일부를 지급하고,

이동수위원

그럼 하반기 추경에 또 편성하겠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이번에 편성하면 아마 직원들이 요즘은 각자 레포츠, 레저에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연가일수를 많이 사용한다면 추가 연말에 새로 편성해야 되는 것은 연말되면 일부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연가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이동수위원

예산계장님,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2011년 2회 추경에 연가보상비 9억을 편성하셨지요. (○ 예산담당 장세만 방청석에서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이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2011년도에는 9억을 2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올해 연초에 3억이라도 1억 6천은 부득이하게 사회복지직 19명 때문에 했다면 결국 연가보상비를 1억 4천만 원 편성한 셈 아닙니까? 1억 4천만 원 편성했는데 작년 2회 추경에 9억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1억 4천을 하고도 2012년 말에 추경이 필요할 거라는 짐작 하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기획실장께서는 작년에 9억 편성한 것을 잊어버리셨겠지만, 9억인데 1억 4천 같으면 7억 6천이 차이가 나네요. 연말에 추경이 있을 것이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아마 추가소요는 조금 더 필요하리라고,

이동수위원

조금이라고 한 말씀을 들어보니 1억 미만이겠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꼭 그렇지는 않는데 연가일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아마,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작년 2회 추경에만 해도 9억인데 사회복지직 1억 6천 빼면 1억 4천 같으면 약 7억 6천이 차이가 나니까 추경에 올라오지 않겠나 하는 짐작에서, 119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 원 증액사유가 뭡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 있다가 감사실에,

이동수위원

6급이 있다가 5급이 취임하셨으니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모직 감사실장은 언제부터 채용하고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물론 업무가 총무과 인사업무인데 지침상은 취임하고 1년 이내에 개방직으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2013년 6월 30일까지, 그러면 채용된 감사실장은 직급이 4급입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5급 상당입니다.

이동수위원

5급 상당 같으면 변 실장은 내년 7월 1일되면 보직변경이 있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123쪽, 아까 제가 기획홍보실과 감사실, 전략사업팀 같이 예산심의를 하자는 이유가 감사실 예산이 약 9,700만 원인데 기존 어느 실에서 어느 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지금은 기획홍보실이지만 당시 기획실에 감사기획업무와 성과관리계 업무 부분 예산이 저희 감사실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서 기획감사실에 보면 감사관련 항목이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서 157에서 160까지 훑어보니까, 172쪽까지인데 감사실 관련 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본 위원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160쪽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조직경쟁력 강화로 나오다가 정책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정책 항이 바뀌었습니다. 160쪽에 보시면 조직경쟁력 강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알지만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직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있다가 정책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표기가 되니까, 이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

이동수위원

조직경쟁력 강화 안에서 공직기강 엄정확립이,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 정책사업 제명이 바뀐 것은 기획홍보실에도 조직경쟁력 강화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사실에 목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총액예산제로 볼 때는 기획홍보실장님, 감사실이나 전략사업팀이 신설부서로 인해서 예산이 특별히 증가한 항목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 특별히 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감사실장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예산표기가 조직경쟁력 강화 쪽으로 있다가 감사실 쪽으로 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쪽으로 변경된 내용이지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전략사업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의 2012년도 주요업무가 뭡니까?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 3호선 경관사업하고,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관리, 로봇산업하고, 노곡동에 있는 하중도 사업하고 복현동에 있는 하천부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 업무 운영 계획 보다는 상당히 사업이 증가했네요.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업무가 있기 보다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특별하게 업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꼭 이것이 우리 업무라고 말하기 보다는 전체 북구의 주요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동수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의도를 밝히겠습니다. 전략사업팀이 작년도에 신설되면서 내 건 사업추진이 2개였습니다.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하고 안경관련이었지요.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주요업무가 두 가지였는데 그 한 가지 업무, 2개 중에 1개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에 예산을 7억에서 2억으로 5억을 감액했다는 것은 주요업무 하나가 보류되었거나 포기한 상태네요.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현재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서리지가 보류된 사유는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공람공고를 했었습니다. 주민공람공고를 할 경우에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고 총 예산 중에 32억 정도 구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들이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은 당초부터 본 위원은 반대했습니다. 지역구에 따라서 의원님들 생각이 다르지만 서리지 생태공원 인근 사업부지가 약 4만 평이고 서리지는 1만 8,600평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당초계획은 65억을 구비, 시비 65억이었는데 그 사업이 변경되어서 54억 6,500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가장 본 위원이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 인근에 도시철도 3호선 기지창이 올 것이다, 그러나 본 위원은 기지창이 온다 해도 거기는 도시철도 3호선 기차를 밤에 주정차하고 혹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할 기지창이지 인접주민의 접근성이 없을 것이다, 또 접근성도 없지만, 낮에는 일부 주민이 올 수 있지만 기지창이나 도시철도 3호선 내린 종착역에서 상당한 거리다, 그래서 반대했고, 두 번째, 본 위원이 반대한 이유는 구비부담이 약 34억이었지요, 좀 많았다, 세 번째는 인근 1㎞ 반경에 50사단 사격장이 있는데 그 사격장은,

이동욱부위원장

이동수 위원님ㅡ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50사단 사격장이 있는데 연간 주야로 약 220일 이상을 사단에서 운영하니까 사업에 대한 위태성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겠다 각서를 내라, 그런 사유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사업을 목표로 팀을 신설했다가 사업 하나를 보류한다니까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입니다.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2개 사업을 했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도 말을 많이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참석 안 하는 위원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앞으로는 제재를 하셔야 되고, 또 질의를 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 각자의 생각이지만 참석률에 대해서도, 어느 위원회든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보기 미안한 겁니다. 바쁜데 과장들, 계장들 모셔놓고 다 출석 안 하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의원 자체부터 노력하지 아니하면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그것은 우리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동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줄이려고 하는데 안 오니까,

이동욱부위원장

예산서 내에서만 질의를,

이동수위원

예산서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5억을 감축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업보류한 이유를, 이상입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변호사 수임 관련해서 작년에 변호사 수임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전년도 보다 올해 2012년도 상반기에 특히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가는 민사합의부 사건이 8건에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변호사 수임사건이 증액되는 바람에 추가,

이동욱부위원장

변호사 수임료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4건에 470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올해 8건에 1,500이라면 건당 2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여기는 320만 원 10회를 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수임료가 200만 원이 안 되었는데 갑자기 320만 원이니까 거의 70% 이상이 증액되어서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표기상에 경정 320 곱하기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200만 원이 안 되었는데 지금 320만 원이 표기되어 있길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방금 말씀드린 8건 정도가 민사합의부 사건으로 변호사 수임사건입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대부분 소송물가가 1억 원 이상되면 변호사 수임사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 수임료가 소송물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니까 평균 소송물가액이,

이동수위원

소송물가가 아니고 소송가액이,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소송가액이 높아서 변호사 수임료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까지 건 당 지출되는 그런,

이동욱부위원장

전반기에 8건이기 때문에 후반기에 많을 거다 해서 증액을 신청하신 겁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하반기에도 소송을,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변호사 수행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수임료를 주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가액에 따라서, 또 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하는데 상반기에도 추가로 얼마 소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반기에 소송 수행한 것을 전제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집행부에서 원래는 2,600만 원이었는데 총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올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증액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전년도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할 때 2,200여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 때는,

이동욱부위원장

2,340이었는데, 2,600에서 삭감을 하겠다고 해서 삭감했다가 지금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증액을 해서 왔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증액하게 된 내용이 전년도에도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아도 약 2천 2,3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올해 홍보물을 제작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당초계획은 작년에 준해서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확장은 아니고 홍보물도 만들고 체계적으로 참가하고 홍보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성인지라는 것은 남녀 성 차이도 있지만 어린이와 약자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여성과 약자, 어린이 포함해서 여성으로 분리하고,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지금 현재 연가보상비 3억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연가보상을 며칠 정도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연가보상은 직원들 연가 잔여일수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동욱부위원장

기본일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통상적으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다 훨씬 많은 일수를 지급합니다만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20일 이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정도,

이동욱부위원장

연가보상비 보통 24,5일, 그러면 3분의2를 보상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보통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하계휴가라든지 분기휴가할 때 쓰다 보면 통상적으로 7,8일 정도

이동욱부위원장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연가라는 것은 일을 하면서 쉬라는 것입니다. 직장에는 일부러 월차수당이 없습니다. 관에서도 현재 월차는 못 쓰게 하고 월차를 무조건 쓰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에도 그런 추세라서 저희들도 휴가를 분기별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현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될 수 있는 한 휴가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상을 해 주면 안 씁니다. 그래서 연가보상을 낮춰주고 최대한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쉴 건 쉬고 일할 건 일해야 되는데 보상해 주다 보니까 아 가는 겁니다. 일수를 남들만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적게 잡고 휴가를 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 휴가권장을 적극적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그런 수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동욱부위원장

작년 보다는 하루라도 적게 가야 되는데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잡고 해주니까 안 되는 거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휴가 가는 것도 토요일 없이 주 6일 근무할 때는 휴가도 더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 주 5일 근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가를 사용하는 일수가 적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정부차원에서 하자고 했으면 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휴가를 쓰고 연가를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안 따르는 이유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각 기관마다 연가권장을 엄청 하고 있는데도 아까 말씀대로 주 5일 근무 때문에 연가사용이 오히려 종전보다 줄어드는 추세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연가를 많이 사용하고 연가보상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이동욱부위원장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줄여주셔야지, 그것을 독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도 다른 시나 다른 구보다 더 많이 연가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72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해서 4억 8,300인데 각 과, 동까지 토탈해서 보면 4억 8,300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은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인사이동 때문에 예산 변동이 생겨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금액이 4억 8천인데 당초예산을 잡을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토탈 인력운영비라든지 잡는데 부서이동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변수가 생기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다른 부서이동 이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직 인원이 최근에 증가가 됩니다. 올해도 사회복지직 인원이,

이동욱부위원장

그것은 3억 정도로, 이것은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각 과별로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전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연간 인건비가 4,5% 오르니까 재정운용계획에 의해서 편성했으니까 기관경비라든지 일반수용비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예산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든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한 사회복지직 인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연가보상비도 포함되어 있고 각종 직책급 변경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 성질의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그리고 123페이지 베스트 친절공무원 상품권하고 시상금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유사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베스트 친절공무원은 북구 직원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 비둘기통신원은 각 동에,

이동욱부위원장

그것 말고 12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해서 베스트친절공무원 문화상품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베스트친절공무원 시상금, 두 가지가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윗부분은 당초 업무담당이 감사계에 있다가 현재 업무담당하는 부서가 조사계로 되어서 위에는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감해서 밑에 포상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유사성이 있는데 하나는 삭감,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하나는 삭감이고 하나는 새로,

이동욱부위원장

하나를 삭감하는 것 보다는 하나를 없애고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당초에 감사실에 감사계만 있다가 실이 분리되면서 조사계가 1개 증설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계 업무가 아니고 조사계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조사계로 옮긴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전략사업팀장에게 또 기획홍보실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북구청에서 추진사업 중 많이 거론된 사업이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예산이 130억이다, 현재 확보예산은 65억이고 추가확보예산 65억이 어려울 것이다, 65억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고 다목적스포츠센터에 대한 부지위치가 문제시된다는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팀에서도 그런 사업을 연구하셔 가지고 청장이나 부청장 또 간부회의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목적사업이고 서리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처럼 의회에서 질의와 답변이 있는 사업내용은 파악하셔서 사업추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비용은 북구청이 소송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피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발생비용에 따른 예산의 증액이나 삭감이지 편성된 예산을 의무적으로 세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변동예산으로써 증액과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오늘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에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