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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193회 제6행정자치위원회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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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와 세무2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입니다. 세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가 부동산 담보 저당권 설정등기 및 자본증가 법인등기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 15억 원, 지방소득세가 특별 기획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 추진함으로 인해 1억 원 증가가 예상되어 당초 본예산 대비 16억이 증가한 527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대구광역시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 1억 원 및 시상금 360만 원을 지급받아 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억 8,173만 1,000원에서 5,353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3,5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한 지방세 납부 홍보 광고료가 849만 4,200 원, 대구시 주관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500만 원, 우리 구 주관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세무부서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우수부서와 업무성과 우수부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선진 우수제도 체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세입증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3,500만 원, 북구 지방세정연찬회 개최 추가비용으로 360만 원,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으로 과소편성된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비용 144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무1과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또한 세정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난연도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당초세입목표인 5억 6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부동산교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난연도 정산분 추가교부로 당초 54억 원에서 6억 원이 증가된 60억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7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체납차량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2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또한 차량용 항법장치(GPS)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체납세 정리요원 및 법원배당 담당직원 월액여비를 당초 3,168만 원에서 792만 원이 감액된 2,376만 원을 편성하여 세무2과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억 7,425만 6,000원 대비 692만 원이 감액된 5억 6,9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하여 세무2과 전 직원은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하반기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37쪽 지방세 16억이, 등록면허세 15억 세입추경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세무1과장 황필연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록면허세 15억을 추가편성한 이유는 부동산담보 저당권이 설정등기 등으로 인해서 등록면허세가 증가하였고, 또한 작년도에 부산에 있는 리스차량 업체를 북구로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가지고 15억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세외수입에 약 80억을 증가 계상하셨는데 물론 기획홍보실에서 할 일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연말 결산 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추경 때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예산 집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예산 사업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착공이 지연되거나 또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그 예산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그 예산을 익년도에 이월하게 되는데 그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만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왜, 순세계잉여금이 북구에 매년 연말에 80억 내외입니다. 연말에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2회 추경할 때 3회 추경할 때 어떻게 끝 단위, 7억 4천까지 추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세출이 우선인 추경이 아니고 세입추경에 세출추경이,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입세출 원칙에 의거해서,

이동수위원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숫자이지 그렇게 세무과에서 1천만 원 단위로 100만 원 단위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이동수 위원님 지적이 맞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이콜시키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맞춥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입이 초과되는 부분은 다음 익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라든지 다른 과에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비도 많고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비도 있는데 작년에도 4,2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물론 세금을 많이 거두고 노력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올해 상사업비를 1억을 배정받았다고 해서, 또 해외여행 가야 되겠다고 4천만 원을 세출편성하신 것은 지나친 세출 요구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들이 매년 8개 구군 시종합평가에서 입상해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기획홍보실이 되기 전에 기획감사실일 때 청장님이 의장님하고 합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부서가 업무적으로 외부에서 상을 받을 경우에는, 시상금을 가져 올 경우에는 그 상사업비에 대한 50%를 해당부서의 사기앙양책으로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북구 기획감사실 737호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세무직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사기진작 중요하지만 체납액이 북구에 얼마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전체금액은 제가,

이동수위원

230억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방세 체납은 2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기타 세외수입의 징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반 보통세의 체납액 약 20억은 거의 징수율이 100%에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세원발굴이 어려우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은 해외여행 명단에 보니까 교통과에 4명인가밖에 없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 8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체납정리를 하면서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우수한 부서 직원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여기 지금 교통과에서 29명이 가는 명단에,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것은 작년입니다. 올해는 계획이 25명인데,

이동수위원

다시 질의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소위 보통세 체납에 대해서는 금액도 적고 또 징수가 가능한데 세외수입에 세원발굴이 더 중요하니까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감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작년도에 세무2과 주관으로 해서 세외수입 체납정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5개 부서에 8명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몇 명 중에 8명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25명 중에 세무1,2과 직원이 1과 5명, 2과 5명 그리고 세외수입 우수부서 8명, 베스트친절공무원 등 해서 7명,

이동수위원

베스트친절공무원 같으면 총무과에도 해외관련 예산 1억 5,100만 원이던가, 예산서 270, 207에 보면 선진지 견학, 물론 명예퇴직자 포함되겠지요, 1억 5,150이 있습니다. 그런 견학팀에 포함해도 될텐데 너무 세무과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파견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홍보광고료도 전년도에 660만 원인데 예산서가 북구 뿐만 아니겠지요. 예산서 내에는 추경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과장님이나 계장은 알고 있는지 몰라도 추경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해외연수가 201-1이나 202-04에도 기정액을 표시를 안 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무과장이라면 제안설명에 이런 내용을 넣겠습니다. 1회, 2회 추경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국제화여비 202-04가 4천만 원이 신설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신설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당초예산이 519만 원인데 거기에 849만 5천원이,

이동수위원

국제화여비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을 표시를 지금 행안부에서 나오는 편성지침이 이렇더라도 모든 실과의 실장, 국장, 과장들이 매년 지적을 해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세무과장이라면, 총무과장이라면 제안설명할 때 추경에 대한 세출을 표시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정 연찬회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은 했는데 연찬회도 결국 사기진작의 일환이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업무연찬회는 이번에는 시상금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시상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무1,2과 선진지 견학 겸 야유회를 다녀왔었습니다. 그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시상금을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집행에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투명성이 없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것을 연찬회 겸해서 직원들이 같이 사기앙양책으로……,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방세 홍보광고 예산 2011년 660만 원은 전액 HCN금호방송에 지불하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이것은 CS,

이동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전액이 금호방송에,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예.

이동수위원

본 위원도 책을 가져 왔는데 이런 책자는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것은 지방세 홍보비용에서 일부 포함됩니다.

이동수위원

660만 원을 전액 금호방송에 사용하셨는데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거기에 작년도 예산이지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1,368만 5,000원인데 기정예산이 519만 원 있습니다. 519만 원에서 지출됩니다.

이동수위원

전년도 예산은 이렇습니다. 기예산은 519만 원이고 1회 추경은 660이고 실지는 기정이 519만 원이 아니고 1,179만 원이라고 본 위원의 생각은, 519만 원은 당초예산이고 660만 원은 추경입니다. 알겠습니다. 519만 원으로 이런 자료를 작성했다는 말씀인데, 519만 원이 들겠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다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이 다 안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직 미집행액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작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동수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519만 원이 있고 660만 원이 있는데, 그래서 방송국에 다 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인쇄하느냐는 말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착각했는데 그것은 작년도 2011년도 세출예산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지방세 심의위원 운영수당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294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 이야기는 이 예산 660만 원은 금호방송에 세출하셨는데 519만 원 같으면 이 두 개 만들고 519만 원 썼다고 하면,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이고 지금 세무과가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교통과라고 봅니다. 왜냐, 체납 누계액을 보더라도 세무는 또 전문직 아닙니까? 승진도 전문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에는 홍보료, 세정연찬회, 선진지 견학 등, 체납징수금에 대한 포상비, 결국 타 과에 비해서 사기진작에 관련된 비용이, 비용예산, 기회비용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니까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배려를 하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세외수입 해당부서에서 징수포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찬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동수위원

연찬회 하셨는데 연찬회 보고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발간을 하는 겁니까, 그냥 토론한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토론회 내용을 연찬회 자료로 만들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왜냐하면 세무2과, 1과가 같은 업무를 하는데 세무1과에서는 연찬회 비용을 예산편성하고, 세무1과에 연찬회 보고서 150만 원, 세무2과에서 연찬회 보고서 150만 원 예산편성하신 것은 동일 행사에 대한 세출예산 산출기초를 결국 분산했다는 결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연찬회가 앞에 600만 원은 세무1과 주관으로 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연찬회고 방금 이야기하신 150만 원은 시청 주관으로 한 업무연찬회입니다. 지방세 연찬회가 있고 세외수입 연찬회가 있습니다. 각각 별도로 PPT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구의 대표로 나갑니다.

이동수위원

세무1과에 150만 원, 세무2과에 150만 원은 북구청 주관이 아니고 대구시의 세무직에 대해서, 그런데 전액 구비이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PPT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이건 자료가 없겠네요. 연찬회 참석하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PPT를 외주에 의뢰해 가지고 작성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황 과장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의원의 입장에서는 예산서의 산출기초를 보면 연찬회 보고서 1회 1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찬회 보고서가 작성되어서 그것을 세무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기획된 내용이 포함된 책자가 나온 예산으로밖에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연찬회 한다고 예산이 960만 원, 추경에 360이니까 960만 원 쓰고 연찬회 보고서라고 하면서 1과, 2과에 150이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의 중복으로 인한 비용성 예산이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다른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작성한 사람은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세무2과 157쪽 체납차량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200만 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체납차량 징수촉탁 포상금은 2009년 11월부터 징수촉탁제 전국 시행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가 가능해서 작년 2011년도에는 168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공매했습니다. 그리고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도 여기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제정이 되어 있고, 징수촉탁수수료가 징수액의 30% 정도 되는데 그 30%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2천만 원의 기준은, 2천만 원 곱하기 10% 아닙니까? 그럼 2천만 원은 어디에 기준한 숫자입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작년에 징수촉탁차량 영치대수가 168대이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액이 7,800만 원이었습니다. 7,800만 원의 30%는 2,340만 원 정도 되는데 10% 하면 234만 원, 작년에 실지로 지급한 금액이 216만 7,000원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영치를 하고 압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168대를 영치해서 7,800 세입이 발생한 것은 큰 금액 아닙니까? 7,800만 원이나 됩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7,800만 원이 전부 우리 구의 예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30%가 징수촉탁수수료인데 수수료를 징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징수촉탁을 할 때는 차량이 북구냐 서구냐를 불문하고 대구광역시 번호로 차번호가 나오니까 차량번호 보고 징수촉탁을 합니까, 소유자 보고 합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소유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차를 징수촉탁을 할 때는 소유자부터 먼저 확인하고 나서……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이동수 위원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촉탁이라는 것은 광역단체장들 협의회에서 징수촉탁을 협의를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대구시 차량은 촉탁이 아니고 경상북도라든지 타 시도차량은 번호판 영치라든지 압류라든지 그 차량을 압류해 가지고 견인을 해서 징수를 했을 경우에 70%는 차 원적지 단체에 주고 30%는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 소유자를 확인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를 한다든지 압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담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차량에 대한 소유자를 먼저 확인하고, 북구냐, 남구냐, 확인하고 하는 업무행위는 아니지 않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들이 전산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그 차량에 대한 이력이 뜹니다. 차량번호를 조회하게 되면 서울차량인지 강원도 차량인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체납이 되면 견인할 수 있고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견인이나 영치를 하면 차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견인장소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견인장소가 아니고 영치를 한다는 것은 번호판을 떼놓고 차량을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어디에 보관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견인장소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의 경우에 어디입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동구에 있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견인업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데 태영인가 업체인데 동구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에서 번호판을 영치 중인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올해는 42대입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보통세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런데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압류금액이 많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체납이 약 230억인데, 일반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치면 230억인데 압류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압류 및 납세태만 등등 무재산, 행방불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체납세는 세무2과 담당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0년도처럼 100억을 결손처분해서 정리할 생각입니까? 올해도 아마 50억 정도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2012년도 결산을 한다면,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징수가 첫째 목적이지만, 징수율이 세무과에서는 항상 답변하시기를 지난연도수입 같으면 거의 5% 내외라고 답변하시고 있는데 올해 230억인데 올 연말에 결산하면 또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무2과장은 어떤 업무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십시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일단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책임징수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부동산은 물론 공탁금이나 매출채권, 전세권,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발굴 확보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나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저희들이 결손액으로 계속 체납액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고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납세태만이라는 사유가 결국은 전년도까지 고질적 체납 아닙니까? 사유내용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세입에 대해서 징수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 또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결손처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후에도 결손처분 대상 체납자들은 명단을 확보하셔 가지고 징수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결손액은 아예 제외하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결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도 하고 사후관리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세무과장님,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세입징수에 대해서 강조하듯이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서 잘 하시니까 물론 우리가 사기를 위해서 질의하지만 또 우리가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이 의회에 와서 질의하는 것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것은 당연한 하나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세무과에서 세무업무에 대해서 징수, 독려하는 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보시면 154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차량용 항법장치는 네비게이션입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예 네비게이션입니다.

김상혁위원

2대가 되는데 기존에는 없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기존 2007년도에 구매한 것이 있는데 너무 노후되고 해서 지금 실지로 단속을 나가 보면 차로 골목골목 다니는데 왔던 길 표시도 안 되고 중복으로 계속 다닐 수도 있어서 시간낭비도 많고, 또 차량을 어디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는지 위치를 추적하기도 쉽고, 그래서 새 기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상혁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이동수위원

그러면 세무1과장, 국제화 여비를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청장의 지시로써 불가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예산의 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상사업비라든지 시상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배려 차원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상사업비를 꼭 세무과의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북구 예산에서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도 있잖아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지침을 세워 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아마 의장님도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의장 동의하고 본 위원의 질의하고는, 의장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세무과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거기에 집행지침에,

이동수위원

그럼 의장에게 이야기해서 되었으면 의원이 가결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편성지침에 상사업비를 받아올 때는 50%는 평가해서 받아오는 부서에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동수위원

홍보광고료도 이렇게 증액하셔야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 부분은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북구청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8개 구군이 공통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삭감하려고 다 써 왔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해외연수비를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연수도 좋지만 직원 근무환경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이재원입니다. 항상 정보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억 7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782만 8,000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CCTV 설치 관련 시조정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억 2,6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7,140만 6,000원에서 3억 5,5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표준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공통기반Ⅱ시스템 유지보수 및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집행잔액 3,1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보조사업 운영에서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10월 전국 확산에 맞춰 노후화된 시스템 교체 추진을 위해 토지정보시스템 구축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운영 사업에서는 인터넷 전화 시스템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으로 7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CCTV 운영 관리 및 구축 사업에서는 기존 CCTV 운영비 및 신규 CCTV 구축·운영비로 1억 4,37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존 CCTV 운영비는 총무과에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 사업에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필수장비 도입을 위해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계관리에서는 직원업무일지 제작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금 반환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여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경비로써 6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61쪽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은 북구만 해당이 됩니까,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전국 같이 10월에 실시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구축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기계도 구입이 됩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1식으로 기기가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동수위원

기계만 2억 1천입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거기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에 1억 5천, 소프트웨어에 6천해서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하드웨어하면 결국 소프트웨어 플러스 액세서리, 소위 따라오는 기기가 있거든요. 그 이외에 사무관리비는 없습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거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운영은 토지정보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이고 정보산업과에서는 기기 도입비용을 편성했을 따름이지 실지 업무내용은 해당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전국적으로 하고 기계 시스템을 구청 내 홈페이지나 세무과의 업무나 주민등록 업무가 어차피 정보산업과 통신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1식을 넣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보산업과에서 검수와 설비를 같이,

이동수위원

물론 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꼭 토지, 건물, 세무,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서로 상호 호환기능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컴퓨터에서는 각자 업무소관별로 하지만,

이동수위원

그것은 소프트웨어에서 분리되는 것이지,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하나의 방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정보시스템 방, 세무 시스템 방,

이동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파악을 하겠는데 기존에는 행정정보 관련 시스템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업무하고 호환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호환기능 됩니다.

이동수위원

두 번째, 162쪽 생활안전용 CCTV 구축에 추경예산 성립 전 교부금을 1억을 집행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이 부분은 생활안전용 CCTV 구축비로 시에서 시비 1억 원이 재배정으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성폭력이라든지 각종 범죄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이 부분이 연초에 되어서 시에서는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를 통해서 했는데 CCTV를 설치하는 기존 전문가의 부서를 지정하다 보니까 정보산업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 3월, 4월 과정에서 CCTV 10군데를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우범지역을 선정해서 지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계구입비를 6월에 총무과에 구매 조달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CCTV 설치를 현재 보안용으로, 방범용으로 설치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지금까지 방범용으로 CCTV 설치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발주 나가는 것도 총무과에서,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관리도 운영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생활안전용 CCTV 설치 구축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금년까지는 각 부서별로 방범용은 총무과, 주정차 불법단속은 교통과,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부분은 주민복지과, 이렇게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부분을 한 군데에서 모아서 센터를 구축해서 인력과 지원을 하겠다, 이 계획이 중앙계획과 시 계획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또 바뀌어질 부분이 있으니까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방범용만큼은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을 구매할 때도 통신공무원이 나가서 검수도 해야 되고 시방서도 받아야 되고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는 저희 과에서 6개월 후에 되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산에 공공요금 제세하고 이관이 되어서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CCTV 설치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정보통신과로,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그래서 운영비만큼은 어차피 일은 통신계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자, 어차피 같은 기관 내에서 하는 부분은 협조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9개소가 방범용 CCTV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하자면 CCTV가 발주가 나가면 조달구매를 하든지 발주가 나가면 그것은 단가 면에서 아무 업체나 될 수 있는데 설치는 항상 한 군데만 한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누가 이야기하는지 다른 업체에 주면 좋겠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설치한 사람은 지금 현재 보면 북구청에 한 군데 업체에서 다 하고 있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조사를 하겠지만 이번에 정보산업과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 없이 소신껏 해주십시오. 설치하는데 조달구매로 되었는데 또 설치는 다른 업체에 하라, 이런 일이 없도록,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선을 다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162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본인서명 사실조사 확인제 장비구입 지문인식 감정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구권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 확인 장비구축 부분은 동주민센터에 인감 떼고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쓰는 지문인식 감별기가 있고 금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 확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률이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이 성형수술을 하거나 하면 본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지문을 누르면 바로 컴퓨터에 나타나면 본인이 맞다 안 맞다 확인이 되고, 그런 부분이 동에 설치되는 부분인데, 기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 확인 사업이 다시 추가로 시행되기 때문에 추가로 기계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본인서명 부분은 자필로 한 부분을 확인시키는 장비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자치센터 1개 동 1대씩 구입을 의무적으로,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큰 동네는 지문인식기가 2대 있고 서명확인기가 2대 있는 동도 있고 부득이 확보 못한 동이 1대씩 있는 동도 있고, 그런 부분은 12월에 시행하는데 맞추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5개 동에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겁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노후장비 교체가 아니고 새로 주민센터에서 요구가 와서 정보산업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 수요 요구가 있었고, 이 부분이 12월 1일부로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개인서명확인 발급 자체가 인감증명과 같이 동급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히 있어줘야만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16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직원 업무일지 제작 1,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정보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년 단위로 직원 업무수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첩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당초예산에 세입재원이 부득이하게 안 맞아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월되면 바로 직원들에게 제작해서 배부해야 되는 필수예산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여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 6건에 8,750만 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8,7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상혁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