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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1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0-12-07

김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시민체육공원 공사현장 등 6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지확인을 통해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에는 추가행정사무감사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추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하수도사업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현직 하수시설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윤규위원장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섭

박상섭자치행정국회계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설사업단 사업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택

김규택건설사업단사업개발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하수도사업소장 유경.

이윤규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협약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협약서 가지고 계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협약서 제3조 92호. 14페이지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몇 년도.
찬석

고찬석위원

2차 것이요. 보셨어요? 92호, ‘준공전 사용인가’라고 있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조금만 읽을게요.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38조(준공확인 및 통합 관리운영권 등록) 제5항’이라고 있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명기되어 있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민간투자법 제38조 5항이라는 것은 없어요, 민간투자법에. 알고 계셨나요? 민간투자법 찾아보세요. 민간투자법 제38조는 보증채무이행이에요.

이윤규위원장

담당계장님들,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민간투자법 제38조는 보증채무이행이고, 대한민국법률 중에서 민간투자법 제38조 5항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준용되었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지금 수지레스피아 전부에 대한 모든 협약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될 수 없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우리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법률팀들이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좀...
찬석

고찬석위원

법률전문가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법률자문팀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한번 회의를 해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14쪽 92번은 ‘본 협약서 제38조 5항’으로 해야 되는데 착오로 민간투자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변경협상 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변경협상 때 정정하면 지금은 효력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민법 제107조 1항에 보면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해석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민간투자법 제38조 5항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협약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협약서를 전문가들을 협상팀으로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협약서가 숫자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게 틀렸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문맥 자체가 틀리고 대한민국에 없는 법을 적용시켰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정공문시행을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만 정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정정하실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다른 부분은 정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비밀유지 부분 있지요? 오늘 언론에 보니까 현대건설도 비밀유지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많던데, 그 부분도 정정하실 겁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것은 표준안에 나와 있는 조항이고 하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표준안에 나와 있다고 해도 표준안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 단독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자와 같이 협상테이블에서 정정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3조는 마음대로 정정을 하시고?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3조 사항 이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비밀유지조항이 정보공개법 위반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정회를 하고 계속 정회하잖아요. 협약서의 비밀유지조항이 정보공개법 위반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여기서 나오는 비밀유지는 외부로 전혀 비밀을 유지한다는 게 아니고, 회사기밀을 유지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협약서 자체에서는 세부적인 회사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반공개를 다 원칙으로 하는데, 특별히 회사라든가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기밀을 유지해 달라는 얘기지, 위원님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저한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밀유지조항 준수하라고 저에게 공문도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서 제2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시면서 비밀유지조항도 삭제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비밀유지조항이 정보공개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삭제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협상을 해 보고, 또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다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협상하실 겁니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것인데, 채무부담행위요. 민간투자법은 채무부담행위에 의회 동의라든가 절차가 필요치 않는다고 했는데, 협약에는 채무부담행위가 수반되지요?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데 민투법에는 채무부담행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민투법상 협약 당시에는 의회 동의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협약을 하고 나면 채무부담행위가 수반되지요? 우리 용인시 돈을 투자하니까 수반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재정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투로 하는 사업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민투사업은 계약할 때까지는 채무부담행위가 수반되지 않아요. 계약한 다음에는 채무부담행위가 수반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무부담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설명이나 보고 등 절차적인 과정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것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채무부담행위가 수반되므로 의회에 대한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답변을 주셔야 또 다음에... 지난번에도 그래서 옆에 많은 증인도 신청하시고 그랬는데.

이윤규위원장

담당계장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답변을 주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 채무보증행위를 여쭤본 게 아니라 채무부담행위를 여쭤본 거예요.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국가재정법에 예산이 없이 나가면 무조건 의회승인이나 동의 등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용인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간단하잖아. 수지아트홀을 민투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더라도 의회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쳤으면 어떻게 거쳤느냐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이걸 지금 여쭤본 거예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넓게 보면 보증채무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채무를 안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은 기획예산처라든가 환경부에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동의를 법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로 하니까 지방의회 사전승인을 받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이신데, 여태까지 그런 절차가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의회 사전승인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 관련법을 더 검토해서 앞으로 민투사업도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자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투사업은 계약에서는 의회승인이나 동의 같은 절차적인 과정이 필요 없지만, 그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상에서 의회의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문제도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게 법에 의해서 이미 다 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상태라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이 전출되어 왔더라고요. 200억인가? 맞지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만약 이게 의회에서 삭감돼서 공사비를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협약서에 의하면 지체된 것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협약서에서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부터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못 주는 시점부터 계산이 되어야 되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못 주는 시점이 언제인지...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청구를 했을 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청구를 했습니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 청구했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청구는 공정율에 따라서 청구가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정에 따라서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협약서에 연도별 분기별로 주도록 그렇게 협약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협약서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지급을 못 했으니까 배상금을 주어야 되네요?
2010년 1분기부터 있었는데. 지급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되나요?
청구했을 때요?
청구 안 할 때는 지급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검토해 볼 서류가 하나 있어요. 제1-3차 ‘실무협상설계 적정성결과회의록’ 있지요? 2006년 10월 31일부터 지금까지, 그 회의록부터 지금까지. 1-3차부터 지금까지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고 질문할 게 하나 있으니까. 가능합니까? 회의록이요.
그렇지요, 회의록.
회의록이 왜 금방 제출이 어려워요?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면 얼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지.
그러면 그걸 가져와요, 원본으로. 보고 줄 테니까. 중요한 부분만 가져와요, 중요한 부분만.
1-3차만 가져오세요. 1-3차하고 마지막 것하고.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중식 위원입니다. 자료 615페이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2단계사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2차 추경에서 발견된 사항, 알고 계시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추경에서 전체적으로는... 2010년도 사업이요. 43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면 국고보조비가 64억 감액되었고, 기금이 10억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시비가 3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국고보조비 감액된 내역, 그리고 시비가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신청이 내년 5월에 신청이 되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내시가 됩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11월 25일에 내시가 되었네요.

김중식위원

11월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우리 담당계장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이 2단계 사업이 2005년도부터 계속 추진이 되어 온 것이지요?
이게 2005년도부터 2011년 6월에 준공되는 것 아니에요, 2단계 사업이?
왜 잔여사업비가 발생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된 게 아니고, 애초에 204억을 내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140억으로 해서 64억이...
2단계 사업이 2011년 6월 준공 맞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사업기간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는 2005년 9월부터 2011년 6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공정율 89% 완료하겠다는 얘기지요, 내년도까지. 그렇지요?
12월 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총 사업비하고 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안 맞는 거예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제출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전체적인 공정하고 일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0년도 사업에 64억이 지난 5월에 하남시에 있는 시범화관계기관회의에서 조정이 된 것인데, 용인시에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것을 이렇게 임의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2단계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그러면 국고보조비를 터무니없이 해서 받고 그렇게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64억 국고비. 기금이 10억 감액되었고, 2차 추경에서. 그런데 시비 31억 32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부담을 시켰다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비가요?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면 2차 추경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70%, 기금이 24%, 한강수계관거정비공사는 시비 6%만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비가 12억으로 기정되어 있던 것을 경정에서 44억으로 31억을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용인시에 이미 국고보조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묶어서 임의적으로... 그러면 이걸 누가 조정합니까? 이걸 누가 줬다 뺐다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64억이 국고를 반납한 결과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게 사업비에서 계약불이행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쪽 환경공단에서 조정한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 43억이 감액된 거예요, 사업예산에서. 2010년도 2단계...
91억인데, 총으로 따지지 말고 2010년도 사업에서 이게 명시이월로 계속 국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지난번 2차 추경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자꾸 다른 얘기하시면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아이러니컬하게 국고비 64억을 반납하고, 시비 3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금도 26억에서 10억을 감액했잖아요.
10억이 모자라서 그랬다 치고, 왜 시비가 31억이 더 추가로 투입되었냐는 부분입니다.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마무리 추경에 31억을 감할 겁니다, 기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이 안 내려오는 것으로 공문이 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금을 더 준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1억을 마지막 추경에 감할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31억 마지막 추경에 감하는 것은 잘 된 내용입니다. 잘 하셨어요, 다행히. 이게 발견돼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64억이라는 돈이 다른 데로 조정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 국고비 지원받는 게... 물론 이것은 비율이 정해져 있지요,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고비가 70%, 기금에서 24%, 시에서 6%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 있는데 돈을 무조건 많이 내시를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착오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한강수계 관거사업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3차 추경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말씀으로만 답변으로 ‘이게 국고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잔여분을 반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3단계 또 가지요?
3단계에 국고비 얼마 내시 받았어요?
8억 5600만 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네요.
128억 중 3단계에서 8억. 1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산은 얼마 소요됩니까?
128억 공사면... 공사 중에서 8억 뺐으면 이거 몇 년간 하는 겁니다.
3년간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을 얼마 안 한다는 얘기네요, 8억 정도 세웠으면.
연도별로 하는데 3년간 128억 공사를 해야 하는데 2011년도에 8억 국고비 보조를 받았다고 하니까, 시비 8000만 원하고. 그러면 공사 별로 할 것 없네요.
기금 3억 해서 10억 정도?
더 확인을 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봐서 국비가 남았다고 해도 64억을 갖다가 조정해서 반납을 하고, 기금이 모자라서 시비를 갖다가 31억을 추가로 추경에 편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발견 안 되었으면 그냥 그대로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비 31억이 투입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관계기관회의를 할 때는 과장님이 가세요. 다른 데는 다 과장님들 가시는데 담당이 가셔가지고... 조정하자고 하면 그냥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서 잔여금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는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서 이런 문제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참고인으로 오신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그에 대한 것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용 과장님. 두 분이 같이 하셔야 되니까, 박대성 과장님하고. 과장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내부에서 공문으로 주고받으신... 민간투자사업의 변경협상에 관련된 협조요청을 우리 박대성 과장님이 시설과에서 운영과로 공문을 띄우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준공을 위하여 추진계획인 변경협상과 관련하여 협상기한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사업준공을 위해서 이 공문을 두 분이 주고받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김수용 과장님이 운영과장으로 계실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고 답변을 쭉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교통국도로과장

예.

김정식위원

여기에 가셨을 때, 협약했을 때 참석을 하셨을 거잖아요.
수용

김수용건설교통국도로과장

제가 우리 공무원을 대신해서 정부협상단하고 저희가 할 적에 거기에는 제가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 대한 회신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흥, 구갈레스피아에 대한 무상임대에 대한 답변을 주셨잖아요, 여기다가. ‘당초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시 기존시설 기흥 및 구갈 하수처리시설은 용인시 일반재정사업으로 추진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 유치분과 함께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항은 사전에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는바, 귀 과에서 기존시설을 민투사업에 포함한 사유 및 경제성, 타당성 검토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잘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재정으로 한 것이지 민투사업법에 의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수용

김수용건설교통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2010년 2월에 협약한 것에는 나머지 하수처리시설이 다 무상임대로 넘어가 있어요. 우리가 운영비도 주어야 되고.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전에 계시던 과장님으로서 이 협약이 진짜 용인을 위해서 제대로 된 협약인가에 대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을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건설교통국도로과장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민간시설이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이 15개인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기흥레스피아, 구갈레스피아, 영덕레스피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우리 재정사업으로 된 것을 포함해서 민투사업에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하수시설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앞으로 운영부분은 하수운영과가 전문분야니까 하수운영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는 것이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교통국도로과장

그리고 다시 2차 협상 때 이런 얘기를 해 와가지고 일단 통합관리하는 것은 맞다, 통합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줄 적에 민투는 민자사업으로 주는 것이 당연하고, 재정사업으로 된 것은 재정사업에 근거해서 우리가 단순위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 얘기다. 이것은 환경부 민자라든지 아니면 재정사업에 대한 위탁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운 것은 실제적으로 똑같이 레스피아에 주더라도 하나는 단순위탁으로 해서... 이것도 5년 이상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똑같이 레스피아에 주되 하나는 단순위탁으로 주고, 하나는 민자위탁이니까 톤당단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단가로 주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톤당단가로 주게 되면 협약서상에 처리용량의 80%를 기준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를 하더라도 80%를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주더라도 그런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위탁을 주어야 된다는...

김정식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민투사업은 민간의 투자액을 회수하는 개념의 무상사용기간 20년 산정방식으로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기존기설을 민자유치분과 같이 무상사용기간 20년을 산정함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된 기존시설 기흥, 구갈 외 나머지 시설들은 공공하수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 환경부의 2009년도 7월 규정에 의하여 단순위탁으로 3년 단위 계약 또는 단기계약으로 체결함이 타당하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여기다 잘 주셨고. ‘우리시의 재원으로 재정투자된 시설을 예시한 처리단가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변경실시협약서상의 계약만료기간인 2009년 12월 31일로 계약 종료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말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조요청으로 와서 협약서 할 때 과장님이 직접 참석을 안 하신 것이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교통국도로과장

저희는 협조부서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협약을 하거나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용인시 하수시설과 용인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이상입니다. 이러한 공문이, 내부적으로 우리 시설과와 운영과가 주고받은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그런데 이러한 것이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공문 쪽으로도 왔는데 협약서에는 다시 무상으로 20년을 하도록 하셨어요. 일적으로 부서간에 협의를 본다는 것은 어떻게 협의를 보라는 것도 있지만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협약을 할 때 최대한 용인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답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는 변경이 됐어요, 20년 무상으로. 어느 신문언론사에도 존경하는 이희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는 20년 무상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변경협상의견서가 시설과장님 쪽에서 나온 게 ‘기흥, 구갈 하수처리장 별도로 함. 서부권역 기흥하수, 기흥분뇨, 구갈하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외. 부대사업시설 규모 구체적으로 반영.’ 그렇게 해서 기업회계로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건비, 복리후생비 과다산정 이런 것들 쭉 뒤에 공문 주고받은 것들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는 안 된다는 항목이 다 되게끔 협약을 다 해 놓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하셨던 협약서 1차, 2차, 3차 3개를 똑같이 처음부터 다 펴놓고 다른 점에 대해서 마지막 것에다 체크를 쭉 해 놨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 용인시에 이득인가. 협약이라는 것은 관리주체와 민투사업하시는 분들이 서로 쌍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용인시는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안녕과 복지와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고, 그 사업자들은 그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테이블에 마주앉아서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협약서의 변천과정을 쭉...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2차 변경까지 했으면서. 보면 점점점 특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협약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용인 구갈처리장은 이미 2004년도 최초에 벌써 민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제성분석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쳐서 이미 협약이 되었습니다, 20년으로.

김정식위원

2004년도, 20년?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그리고 이게 무슨 제2차 변경협상 때 빼고 넣고 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협상테이블에 이것은 얹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혼자 협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상대방이 있어야 협상을 하는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협상테이블에서 그들하고 협상을 할 때는 서로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줄이자 빼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이것은 협상에서... 그런 사항이 논의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벌써 2004년도 민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김정식위원

구갈?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구갈, 기흥.

김정식위원

기흥은요? 기흥도 같이라는 말입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협약하면서 우리가 부당한 협약을 했으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공문 받으신 것처럼 단기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래서 그 자체도 우리가 자문 받아보아도 법률자문에서도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김정식위원

법률자문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하는 것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김정식위원

여기에 공무원 협조요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게 이익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을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간. 2004년도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통합운영을 해서, 통합운영을 한 1년 정도 해 봐서 이걸 단순위탁으로 했을 때, 통합해서 위탁했을 때의 경제성 분석을 해서 내일이라도 또 협상에 들어가서 빼든지... 우리가 통합운영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적자가 났다, 그렇다면 그때 다시 해도 됩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든 민투사업을 하든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라는 게 있는 거고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까 처음에 회신에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지침’이라고 있지요? 계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이 협약이 지침서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까?
민투법 몇 조에 있어요?
민투법은 BTO사업이든 BTL사업이든 그 사업하는 게 민투법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민투로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적정하다고 나왔습니까?
적정하다고 나와서?
계장님, 20년 동안 무상으로 주는 게 적정하다?
적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지침서나 이런 환경부에서 국비, 도비가 지원된 사업에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서? 제가 민투법 쭉 보니까 민투법상 계약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것을 꼭 줘야 한다... 당연히 다른 데서는 주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시행령도 거의 다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행령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어느 입장에서 하느냐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용인시 입장에서 협상테이블에 앉은 것이냐, BTO사업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용인시 입장에서 한 것 같지를 않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들만 ‘이것은 그게 아니다, 진짜 용인시 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누가 잘못된 것이냐 잘잘못을 여기서 진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 잘못 쓴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잘못 쓰여진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회수해서 용인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주자는 게 감사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적한다고 해서 법적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7년 동안 무상으로 했으면 그 정도의 데이터가 쭉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더 이익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답변이 왔잖아요. ‘적절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와있잖아요, 여기.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얼마 안 됐지만 느낀 바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수질오염방지 통합운영계획검토보고를 한 거예요, 2차 협상 들어가기 전에. 거기 보면 인력이 7명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 통합했을 때. 분리했을 때 말고 통합했을 때 7명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가 감리검토는 4억 9천만 원이고 시에서는 9억 4천만 원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심의위원회 거쳐서 협상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2차 협약에 들어갔는데 운영과에서도 그런 공문이 갔지만, 그런 공문이 가기 전에 과연 이것이 통합하는 것이 옳으냐 분리하는 게 옳으냐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가 없이 막연한 공문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협상테이블에서도... 이게 이미 당초 협약에는 모든 톤당단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14개를 쪼개는 게 옳으냐, 12개로 쪼개야 옳으냐 그래서 14개를 쪼개는 게 덜 들어간다 생각을 해서 합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금년 2월에 할 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분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되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아니지요. 운영과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게 이익이라는 것은 실무자들이 더 잘 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도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7년을 해 왔잖아요. 7년을 했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는 것이지요. 지금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하수도사업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했으면서 그에 대한 데이터도 준비 못 해서 어떤 게 과연 용인시에 이득이 되는가를 따지지 않았다는 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공문이 분리해야 하는 게 옳다는 것이면 데이터가 첨부돼서 이렇게이렇게 돼서 A와 B가 있는데 이게 옳다고 되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분리를 해 달라니까 변경협상테이블에서 어렵다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개인사업자예요, 편하게 생각하시자고요. 용인클린워터가 개인사업자예요. 우리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손해가 1억이 난다, 그런데 민간 클린워터에게 넘겼을 때 그 사람들이 1억이 손해나는 사업 받겠습니까? 받지 않지요. 그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에요. 기업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았을 때 손해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나는 것 받을 수가 없어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니까요.

김정식위원

투자비를 회수하고 그에 대한 이익이 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자기들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손해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은. BTO사업 이것저것 하면서 이것도 갖고 가는 게 우리가 너희들에 대한 BTO사업을 하니까 이거 우리 골치 아프니까 떠넘겨라? 떠넘긴 게 아니잖아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구갈하고 기흥레스피아가 통합돼서 운영되는 게 옳은지, 분리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답변이 딱딱 부러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 사람들을 지금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기경쟁을 하든지 우리가 단순위탁을 하든지 하면 지금 얼마인데, 너희들은 지금 얼마를 받아가고 있지 않느냐.’ 걔네들을 압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그 데이터를 제시해 놓고 협상에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 데이터도 없이 협상에 끌어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김정식위원

아니, 데이터는 왜 받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7년 동안 했던?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운영부분이라든지 관리부분을 같이 참석시켜서 협상을 하는 것인데, 우리 과가 협상주무부서라고 우리과에서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이 문제는 자꾸 문제가 불거지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만약에 지금 한 게 우리에게 아주 불리하다면 다시 변경협상을 해야 되고...

김정식위원

우리 용인시에도 불리하지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잖아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직접 시민들에게 와닿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금액적인 게. 과연 공공에서 운영할 때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가 위탁을 주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차이는 몸으로 직접 와닿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7년 동안, 2004년부터 2010년도면 7년이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우선 용역을 주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리고 가동률이 아직도 100%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갈하수처리장은 3만 5천 톤이고...

김정식위원

좋아요. 어쨌든 100%가 안 됐든 50%가 됐든 운영비, 그에 대한 손해차입금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80%에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80%.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잘못했는데 75%입니다.

김정식위원

그 사람들이 손해나는데 20년 동안 그걸 갖고 있는다?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과연 어디가 옳은지는.

김정식위원

이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짜 시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직영해도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서비스면서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꼭 주셔서 용인시에 손해가 안 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소장님께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기다리시는 회계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BTO사업으로 하는 죽전레스피아. 저는 과장님께 아트홀에 대한 것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으로서 죽전동사무소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이거 지어놓은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BTO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답변에는 항상 편한 쪽으로 얘기를 해서, 궁지에 몰리실 것 같으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했다... 그러면 동사무소 부분은 민간투자법에 동사무소를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상섭

박상섭자치행정국회계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자치행정국회계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실무를 안 다뤄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행정상으로 봐서 만약에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행정적으로 봐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아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식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죽전동사무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연히 자체에서 받기 때문에 민투사업이나 이런 법에 대한 것은 솔직히 그때 저도 있었지만 공부를 안 했어요. 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승인계획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다 해 가지고 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섭

박상섭자치행정국회계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것을 했을 때 적법한가, 위법한가에 대해서 다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와서 저희는 그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가져와서 죽전동사무소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느 위원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동사무소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지도 없고. 거기 좋은 부지예요, 진짜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넓고, 뒤에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위법한지 적법한지 그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온 것에 대해서 승인만 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은.
상섭

박상섭자치행정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포장을 해 와서 의회승인을 받아간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의회에 올라와서 승인을 받은 것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다... 위원들 할 말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있어요. 그것을 승인하면서 법적으로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과태료 먹이고, 과태료 먹이고, 안 되면 나중에 강제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관공서에서 한 것,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한테 되물으시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느냐? 승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위반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몰랐어요.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문광과에 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현 회계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곤란하시겠지요, 진짜.
상섭

박상섭자치행정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런 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검토를 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민투라고 해서 쉽게 볼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서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의회에 상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정식위원

부대부속사업들이 있는데, 회계과장님에게는 그때 당시 문광과장님으로서 아트홀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모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투법 잘 아는 계장님도. 민간투자법에 민간투자법을 지키지 않은 협약은 파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이 민투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나는 그런 협약을 했기 때문에, 내지는 적법한 귀책사유가 주무관청이든 사업시행자든. 주무관청에 대한 것도 쭉 나와 있어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협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그 협약을 함으로써 용인클린워터에게 주무관청 용인시에서는 특혜를 준 것 같지 않고 진짜 적법하게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이익을 주고, 용인시에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왔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정식위원

BTO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협약 파기돼요. 협약을 파기하시든 협약을 최대한 이득적으로 끌어오시든 하시라는 말이에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주민센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민센터는 2008년도에 준공이 끝났거든요.

김정식위원

2008년도에 준공이 끝났든 어쨌든... 아니, 그러면 불법으로... 좋습니다, 제가 불법으로 건축물 다 짓고 나면 끝입니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죽전2동은 그 당시에 거기 사무실이 가설건축물로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다니까요, 이거. 어느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가 아닌... 죽전이지만 저 여기에 적극 찬성했어요. 왜?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편하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구에 동사무소가 들어온다면, 동사무소가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크고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법적인 게 위법인지 적법인지도 솔직히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러 왔는데, 위법한 것을 가지고 와서 승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위원이, 어떤 공직자가 위법한 것을 가지고 와서 승인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하수물 처리가 혐오시설이라서 주민들 반대도 심했고...

김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알아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투법에 위배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민투법 절차상에 위법이 됐을 경우에 그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따지는 것인지, 이게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민투법이 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정식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용인클린워터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고,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이 민투법이라는 게 용인시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쌍방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중앙에서 심사받고 이런 절차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원위치 시키라는 것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의회 승인받고, 상위기관 승인받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금 많이 되었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생각하셔서 어떤 게 더 이익인가, 어떤 게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나. 돈을 벌자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아껴 쓰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시설과의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있지요? 위치 : 고기동 외 3개소, 사업량 : 용량 810톤/일, 관거 25.41km, 기간 : ’06년 1월 ~ ’10년 12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564페이지.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마을하수도 4개소가 추진 중인데요. 포곡면 성밑, 원삼면 사전, 백암면 지내와 사은은 이미 준공이 되어서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동 곡현과 손기만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정은 83%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지금 현재 여기 책자는 87.27%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 연말에도 이거 못 끝나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연말에도 못 끝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9번이나 설계변경한 것 아시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왜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을 하셨는지. 이거 솔직한 얘기로 계획성 부족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고기리가 보시면 지금 버스 다니는 도로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설계할 때 정밀한 설계가 못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공법변경이 여러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당초 했었는데 개착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 이런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기간이 지나고, 또 설계변경도 여러 번 되다 보니까 증액도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9번이라는 숫자는 너무 진짜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건양기술공사에서 설계했고, 또 대저건설(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계약금액보다 증액이 오버했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몸 배를 더 많이 증액했다는 것은 진짜 아닌 말로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업체가 여기 저기 다 공사를 할 수 있었는지. 입찰을 나눠서 받아서 했으면 되지 않았는가. 20억 이상이면 이거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처럼 마음대로 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건 벌써 이미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공사를 했던 부분인데,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렇게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 감독도, 감리도 많은 질책을 했어요. 너무 오래 끌지 않느냐... 또 그 사항이 야간공사만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주간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이 공사를 보면 현재 5년까지 해 오면서 아직도 안 끝났다는데, 감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솔직한 얘기로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이 공사에 의문점이 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자료 있지요? 처음에 계약서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저에게 갖다주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게 너무나...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를 9번씩 증액해 줬다는 것, 너무 업체한테 특혜를 줬던 것 같고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불성실한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좀 추진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오늘 제대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고, 아무쪼록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가 볼 때 행정관계 사상 9번씩 증액해 줬다는 것은 진짜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대로 했어야지요,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갈 것은 가고, 강하게 해야 할 것은 하시고.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니까 이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지난주에 하다가 정회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과에서 6억 8800만 원 환수한 게 협약서에 의해서 환수했다고 저에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과장님, 오늘 운영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때 답변으로는 협약서에 의해서 환수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협약서가 아니고 협상과정에서 하다가...

김정식위원

협상과정이 아니라 그때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협약서에는...

김정식위원

없어요, 그런 내용이.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협약서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자가 4.48%요?
아니, 그러니까 6억 8800만 원에 대한 것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받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환수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수를 했잖아요, 우리가 6억 88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클린워터에 대해서 기한이 조금만이라도 지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자를 다 지급을 하지요?
아니, 이자를 주잖아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자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도 6억 8800만 원에 대한 4.48%의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김정식위원

아니, 설명까지 다 필요 없고. 어렵다? 못 받을 것을 받는 것이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걔네들이 또 약정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오히려 그것을 다시 달라고...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오히려 6억 8880만 원을 우리보고 달라는 거예요.

김정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만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회계검토용역보고서’ 쭉 보시면 정산 안 된 것, 지원금 청구에 대한 타당성 쭉 나오지요?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선지원금, 후지원금 있습니다. 간단하게 선지원금이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설보조금인데, 선지원금이 뭐냐고요.
아니요, 계장님, 됐습니다. 답변이 자꾸 길어지니까. 선지원금이라는 것은 건설보조금으로서 먼저 줘야 되는 게 선지원금이고, 후지원금은 10% 지었으면 10% 짓고 난 다음에 주는 게 후지원금이잖아요.
여기 보면 집행내역 쭉 나오지요? 적정성. 정산은 제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산이 안 이루어진 게 많이 있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정산을 안 하는 거예요? 주무관청에서는...
지원금을 주고 나면 얼마 만에 정산을 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정산이 7차 차입금이 21차에 정산했고, 9차 차입금이 22차에 정산했고, 10차 차입금이 23차에 정산, 11차도 23차에 정산. 그렇다면 근 2년 만에 정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지요?
‘과다차입금 20억 4200만 원 중 2009년 과다청구액 1억 3200만 원에 대해서 정산절차가 이루어졌으나, 주민편의시설 차입금 4억 원을 포함한 과다차입금 약 19억 1천만 원이 미정산되어 추가적인 정산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정산절차 아직까지 안 했지요?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용인클린워터가 그만큼 용인시를 우습게 본다는 것이지요. 정산을 하든 안 하든 누구 하나 얘기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들의 이익만 창출하면 돼요. 돈을 줬으면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썼나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정산이.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썼나. 청구했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을 다 주면 뭐에 썼는지 알아요? 그간의 서류? 막말로 사회말로 서류 맞추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요, 계장님?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은...
물가상승률도 민투법에 몇 퍼센트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잖아요, 금리변동. 그렇지요?
이 사람들의 부속사업에 대한 일처리 타당성, 그것부터 다 민투법에 되어 있고 협약서에도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산 이루어지지 않고, 과다차입금액이 산정되고, 차입금이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산을 받지도 못하고. 여기에는 또 조기상환금, 예치이자를 조정하라고 했는데, 2차 변경에 예치이자 조정 안 되어 있던데요?
아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치이자 조정도 안 했지요? 그렇지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용역보고서. 이거 하는데 얼마지요, 용역하는 데?
2천만 원씩의 큰 돈을 들여서 이 용역서를 한 거예요. 그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이름을 걸고 2천만 원의 금액을 받고 보고서를 잘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용인시의 입장도 아닌, 용인클린워터의 입장도 아닌, 연구소의 입장에서 중립에 의해서 잘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클린워터와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도 대부분 이해할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억지 부린 것도 없어요, 용인시 입장에서.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용역은 해 놓고... 협약서나 협약할 때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또 3차 변경협약 있어야 되겠지요?
이때는 준공을 내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태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넣으셔야 돼요. 용인시 입장에서 대변을 하셔야 되고. 미정산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상환자금 미정산분 9억 6900만 원, 차입금이자, 수수료정산, 조기상환이자, 토지보상금 과다청구 5700만 원, 물가변동반영 과다청구 48억 4천만 원. 자기자본 투자비율 500만 원은 채워 넣을 거예요, 이번에?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58억 9700만 원, 환수하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해명자료를 다 받을 겁니다.

김정식위원

해명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수를 하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간에 58억에 대한... 우리가 BTO사업하면서 체결했던 4.48% 이자까지 다 쳐서 다 환수하세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관공서에서 일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연? 환수 다 하셨다가 적정하다 싶으면 환수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협상하게 되었을 때 카드키를 쥐고 있다가,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산도 안 되고, 과다청구한 것도 있고... 사회말로 용인시가 호구입니까? 관공서 누가 뭐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더니... 그런 경우잖아요. 58억 9700만 원, 환수조치하도록 하세요.
거기에 대한 4.48%의 이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셔서, 이러이러한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통보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번에 말씀하셨던 선이자. 후지원금 상환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농협에서 돈을 빌렸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일반 사람이 대출을 받아요. 1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습니다. 이자부터 뗍니까?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는 분할상환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은행, 최고의 은행일 수도 있는 곳에서 선이자를 달라고 했다고 해서 선이자를 줬냐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께 다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이것은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요. 선이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선이자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재정이 그만큼이 더 나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선이자 뗄 것 1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1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붙어요. 법정이자 4.48% 붙으면 그게 어디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선이자 준 부분이 어떤 데서... 은행이 거기 하나입니까?
대주단에서?
여기 보시면 협약서에 클린워터도 출자자지요?
농협조합중앙회, 15%의 지분을 세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곳인데. 출자해서 이익창출하고, 선이자 떼서 이익을 창출한다, 농협이?
민투법에 선지원금, 후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선납하라고 나와 있어요? 없던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환경부하고 얘기하셨다? 그렇지요?
환경부의 승인 득했어요?
하수처리시설 지으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한 것과 득하지 않은 것의 차이. 아시지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요, 레스피아에 대한 것이요. 환경부의 승인을 득한 것과 득하지 않은 것의 차이.
레스피아사업까지 다 용인에 있는 것을 하면서 승인을 다 득했지요?
환경부에서 승인 득했어요, 못 했어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재정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협의 봤어요?
그러니까 협의 보셨냐고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셨나 못 하셨나만 얘기하세요.
예. 못 했지요?
사업범위를 넘었지요?
범위를 넘은 것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일례로 환경부에서 적정하지 않다라고 나온 것 아니에요. 너무 크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으로써 국도비 못 받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국도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국도비 받지 못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해서 전액 시비로 들어간다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이걸 해 가지고 분할로 갚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빼가고 거기에 대한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분할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국도비도 못 받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문제없지요, 국도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국도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잖아요. 왜? 용인 돈 많으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받으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승인을 받나 못 받나... 승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적절치 못할 수도 있어요. 환경부에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인정을 환경부에서 해 주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환경부하고 상의를 하셨다고요? 뭐에 대해서 상의를 하신 거예요? 아까 환경부 얘기하셔서 이 얘기까지 흘러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위기관에 다 승인받고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 주무관청. 그렇지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 환수해야 될 것, 두 번째 선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경부승인을 득하지 못해서 국도비를 못 받는 게 세 번째예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이거 여기 용인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인정 못 해 주는 사업에 국도비 내려올 일 없어요, 저도 나름 알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예산을 예전에 방만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부에서 인정받을 정도의 사업계획을 갖고서 잘하시는 설계변경해서 지금까지 왔어도 돼요. 짓지 못하는 위법을 저질러 가면서 동사무소도 지었는데, 시민을 위해서 그 정도는 약간의 잔꾀랄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못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환경부에서 받을 수 없나... 총 얼마지요, 들어간 게?
불변가가 변경할 때마다 다르던데요?
민투법에 물가상승률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경상가하고 불변가가 다 달라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불변이란 것은 그 당시 것을 가지고 계속 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경상가는?
아니, 오르락내리락한다니까요. 3권이 다 달라요, 금액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민투사업에 기획재정부, 상위기간에 이에 대한 승인을 다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아니, 여기에 대한 것들이 상위기관에 승인을 다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무관청은. 민투법에 총 사업비가 아니라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으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목적 외 사용한 돈 있지요? 목적 외 사용한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김정식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갈 수가 있고.
아니, 시비. 이건 국비가 나온 게 아닌데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쓸 수 있지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일반회계 돈을 특별회계로 쓸 수 있냐고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전출 받아서 쓸 수 있지요.

김정식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쓸 수 있지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쓸 수 있지요.

김정식위원

쓸 수 있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절차가 있지요? 쓸 수는 있어요. 절차가 있습니다. 의회승인 거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의회승인 거쳐야 되지요?

이윤규위원장

담당과장님이 그런 것은 답변하세요.

김정식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쓸 수가 있어요. 과정이 있잖아요. 승인절차가 있잖아요. 의회승인을 거쳐야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의회승인 안 했잖아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김정식위원

전출금 사용한 것.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미 승인 날 때 쓸 수 있도록,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정식위원

약정은 되어 있는데 의회승인 안 받았잖아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아까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김정식위원

승인 안 받아도 막 쓴다?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걸로 쓸 수 있게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차입금으로 이미 2400을 쓸 수 있도록...

김정식위원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돈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쓰는 돈이 있잖아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일반회계 돈을 갖다가 특별회계에 쓰는 것은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그냥 갖다가 쓰는 돈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후지원금 주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일반회계에.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돈을 특별회계로 넘겨서 준 것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넘겨서 줬는데, 줄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예, 받을 수 있지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의회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의회승인 다 받은 것이지요. 안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목적 외 일반회계 돈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쓰는데 의회승인을 받았다?
국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민편의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아니지요, 하수처리시설 민투사업 분야의 차입금 2400억 있지요?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2400억. 그러니까 222억을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했잖아요.
아니,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이윤규위원장

계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정식위원

물어본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따로 말씀을 드려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용했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의회승인을 거쳤다.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의회승인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의회승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이에요, 이건.

김정식위원

민투사업 차입금에...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 차입금이라는 것은 우리 용인시가 차입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갚겠지만, 그것은 용인클린워터에서 자기가 갖다 쓰는 돈이에요.

김정식위원

부당하지 않고 적법하게 썼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쓴 것은 아니지요? 주민편의시설에 그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 2400억이라는 돈을 용인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편의시설에 쓸 수가 있는 돈이냐고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정식위원

쓸 수가 있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쓸 수가 없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정식위원

계장님, 쓸 수 있어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총 사업비를 가지고 따졌을 때는 민투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주민편의시설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협약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니까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라고 준 돈인데 왜 민투사업에 줬느냐.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예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이런 논란의 대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게 민투사업 총 사업비에 포함되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정식위원

총 사업비에 처음부터 포함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중간에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김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돈에서 늘렸어야지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처리해 줘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자가 늘어나거든요, 안 주게 되면.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거기에 정당하게 썼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222억 준 것을 왜 의회승인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별도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여기를 거쳐서 본예산에서 해서 받아서 썼다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깔끔한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일단 돌려서 막았다는... 사회말로 돌려 막은 거예요, 그냥.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사업에 써야 될 돈을 갖고서 다른 쪽으로 시설을 늘려서 돌려 막았다는 것은 나중에 그 금액만큼이 모자라서 이자부담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222억이라는 돈을 안 줬으면 안 준 것만큼에 대한 이자가 또 는다는 거예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는다는 얘기예요. 이자도 늘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운영하면서 그만큼의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하수금액도 올린다는 얘기지요, 최종적으로.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 이자도 우리가 내야 하니까...

김정식위원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무조건 돌려막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나갔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셔도 달갑게 받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222억을 안 줬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222억을 안 준 것만큼의 이자를 또 내야 돼요. 그것도 따지니까 한 15억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주민편의시설에 2009년도에 여기 보니까 약 130억 그 정도, 2009년 말에. 2010년에 추가집행 한 게 222억이 또 주민편의시설로 사용이 되었고. 아트홀 이런 것에서 총 일반회계 전입금 484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사업으로 돈이 나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로 했으면 부드럽게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돈이 나간 것이지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스포츠센터라든가 주민타워, 지하주차장, 아트홀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줘야 될 돈이 950억이 남아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트홀 717억 5000만 원, 스포츠센터 총 사업비가 287억 5000만 원, 전망타워가...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 숫자는 저희 자료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952억이라는 돈을 아직까지도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편의시설하고 아트홀은 줘야 될 돈이 이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김정식위원

당연히 그 정도가 남아있겠지요, 돈이 없으니까.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주어야 하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 보니까 못 줘서 자꾸 이게 꼬이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청에서 공직자분들이 사업함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예산확보가 우선시 되었어야 하는데,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것은 행정상 맞지 않는 거거든요.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문제는...

김정식위원

주먹구구식 행정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사업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에 대해서 다 깔끔하게 하시고. 공식적인 것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중에 협약서 잘못된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우리 용인시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 다 회수를 하세요, 금액적인 것. 다 회수하셔서 거기서 그게 적정하다 싶으면 다시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적정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하시고, 환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하세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내용 안에 보면 그런 것들이 민투법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부대사업은 뭡니까, 이거. 협약에 부대사업.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거주하던 사람들 부대사업으로 아파트 지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익창출 시켜주고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유경

유경하수도사업소장

빼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남으면 건설보조금에서 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대사업은 못 했지요.

김정식위원

2차 변경실시협약까지 부대사업 쭉 똑같은 게 들어와 있어서 도대체 이건 뭔가... 우리가 부당한 협약을 한 것도 억울한데 돈을 더 벌어주기 위해서 부대사업비까지...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추진하다가 못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협약서에는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 협약할 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거기에 대한 준비, 아까 얘기했던 7년간의 그에 대한 자료를 싹 준비하셔서 누가 봐도 용인시가 이에 대한 협약을 잘 했구나 할 수 있게끔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하수시설과든 하수도사업소 분들 진짜 힘들고 어려운 데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 알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의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지난 1년여 동안 집행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고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에 다가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사업추진의 합리성과 합목적성, 효율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여부,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백-마성간 도로확포장사업장 등 6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막대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설계 전 현장답사 및 사전조치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이를 방지하고,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 사업을 과다하게 계획함으로써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수년간 방치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제, 각종 공사 발주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시 발주 사업비가 관내 업체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되며, 각종 수의계약 발주시 특정업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에 편리한 교통행정의 추진입니다. 기 조성된 김량장지역 주차장 이용이 5일장 운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항상 강조되고 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오산천 주차장의 철거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원상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행정의 시행입니다. 인도에 장애인 점자블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방치한다든지 보행자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놓은 경우, 볼라드 시설물을 과다 설치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도로변 펜스의 디자인과 재질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산만하므로 무질서한도로 환경을 일제히 조사하여 시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치수행정입니다. 탄천 및 마북천, 정평천 등 하천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며, 특히 정평천 상·하구간에 누락되어 온 500m 구간에 대하여는 도비 및 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금학천변에 설치한 보안등 자재가 규격 외 제품으로 시공되었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확인·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환경문제로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하여는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토록 하되 정산을 정확히 하지 않거나 부실한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에 대한 위험 요인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철저한 마무리와 대형사업 추진입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 완공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대책을 마련하고, 보평역 주변 인도 설치, 역사 주변 지역에 대한 이용객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토공부분 불량 펜스의 개선, 수도권 환승 할인 요금체계 구축, 열차 운행에 따른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보정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의 조속한 수립 및 동 주민센터 조기 건축, 기흥호수공원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확보,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저촉되는 철탑 이설방안과 운영비 확보방안, 원형녹지 활용방안, MBC드라미아에 투자된 사업비의 회수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주택 행정의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에는 지역현황 및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산지개발을 위한 경사도의 탄력적 운용방안, 공동주택사업 승인 조건에 포함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주택 준공에 앞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과 공동주택 준공시 개발부담금을 납부 후 준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구성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인수 후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무질서하게 설치한 행정광고물의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간판 정비사업 시행시에는 광고물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노후된 건축물의 외벽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하여 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준공시 동별 사용검사의 방법은 입주자에게 불리한 제도이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 강구,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흥, 구갈레스피아 등은 재정사업으로서 변경협약 전 관계부서(하수운영과) 협의결과 운영권을 분리함이 타당하며, 경제성도 분석해야 하고 단기간 단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한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민간에 대하여 20년간 장기임대한 행정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과, 또한 용인클린워터 사업자에 대해 지급한 건설보조금, 조기상환이자, 차입금 이자, 예치금이자 등에 대한 정산보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를 시정하고 부당금액에 대하여는 조속히 환수토록 조치 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지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각종 서류 검토 및 현장 감사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하여 상당기간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정확하게 시정,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9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