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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2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7-13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조례 심사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대표발의한 의원과 시 집행부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소통을 통해서 조례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가 조례 심의하는 날 의원들의 대표발의에 부정적인 의견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 집행부에서는 일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시의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원들에게 전반기 의정 활동 중에서 의회에서 논쟁도 많이 있었지만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의원들끼리 화합해서 투명한 의정활동,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들의 뒤를 캐고 다니고 일부 의원들은 한국당 및 민주당 외 8명의 의원들 및 시의원들의 가족까지도 신상 털기를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의원들 및 의원들 가족에 대해 신상 털기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이든 어떤 방법이든 집행부에 철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정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호의원입니다.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자치 활동을 함에 있어 열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연령구성 보다는 각동 주민센터의 실정에 맞게 인원을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재위촉 시 조례 제20조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17조 (구성 등) 제 10항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연령별 배정기준을 폐지하고 재위촉 시 심사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현행과 개정안입니다. 현행 제17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17조 제10항 중 “재위촉·공개모집·추천”을 “공개모집·추천”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도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보고 개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많은 동에서도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청취했는데 그 결과 현실적으로 앞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발전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도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각 연령별 인원이 미 도달 했을 경우에는 “상위연령으로 조정 위촉할 수 있다”라고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서명을 했는데요. 사실 조금 수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김정호의원

네, 얼마든지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연령별 인원 증감 현황 자료를 그동안 저희들이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조례에 나이를 제한했지 않습니까? 30대 미만, 30대 이상 40대 미만, 40대 이상 50대 미만 이렇게 나이를 제한했는데 30대 미만 나이제한을 보면 개정 전과 개정 후 보면 개정 전에 18개 동에 1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정 후에 1명이 늘어서 2명이 됐고요. 그리고 30대 이상 40대 미만이 개정 전에는 10명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19명이에요. 그리고 40대 이상 50대 미만부터 개정 전과 개정 후가 개정 전에는 87명이었는데 개정 후는 78명 한마디로 연세가 많이 될수록 개정 후에 위원들의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현황을 보면 30대 미만과 30대 이상 40대 미만까지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조례를 그 당시에 개정을 했을 때 젊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것을 개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30대에서 40대 미만은 약 1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연세되신 분들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삭제보다는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채우지 못한 부분은 안돼요? 이렇게 연세 되신 분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면 40대 미만만 남겨놓고 그 이후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 총 25명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30대 미만 5명 이내고 그러면 30대 이상 40대 미만 5명 이내거든요. 그러면 40대 이상은 예를 들어서 20명 이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정호의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김익찬위원님 전해주신 의견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18개동을 전체적인 통계치가 9명 30대 이상 40대미만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각 동별로 세부사항을 들어가 보면 0명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문제라면 그런 것이죠. 지역별 구도를 봤을 때 젊은 층이 사는 지역과 지금 현재 개발이 되지 않은 광명동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인구 늘어나는 비율이 적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소하2동에서만 4명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치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연령을 제한하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예를 들어서 같이 잘 열심히 봉사를 했던 분들이 하나가 소외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연령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사실 기준을 둔다는 것은 그만큼 제한적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개정안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 하고 여러 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된 부분이 작년 11월인가 저희가 개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개정할 때도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저는 그때 제안했던 부분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30대, 40대 이렇게 하지 말고 3개 단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실무에서 30대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울 테고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직장에서 나오지 않을 테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인원만 채워놓고 실질적으로는 활동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인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개정 전과 후의 데이터를 보면 30대가 1명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1명이라 할지라도 %로 따지면 거의 100%가 증가한 것인데 그런데 전체 인원의 개정 전과 후를 한번 보시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전과 후의 차이 보면 총 인원으로 9.4%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인원이 줄어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전체적인 면에서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연령별로 하게 된 취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 공감을 그래도 1년도 안 된 부분인데 이렇게 또 개정안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부분에 법의 안정성 취지 부분도 사실은 누가 질타하면 받아야 될 그런 감수를 하고라도 저는 이번에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데 50대 이상의 5명 이내 돼서 70대 이상이 개정 후에 지금 증감해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몇 세까지가 딱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50대 이상으로만 되어있고요.

김정호의원

70대 이상은 고문자격으로 다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역에서 어른이셨고 지역현안을 잘 아시면 거기에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조희선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제한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앞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30·40대 이상의 위원들인데 그 위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얼마큼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후에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저도 지역에서 동장을 여러 번 해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을 현장에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개정을 한 것을 보고 세대교체가 됐으면 했었는데 조례 개정 되면서 사실은 조금 교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하게 되면 사실 응모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물론 모집할 때 현수막도 걸었을 것이고 각 단체장이나 단체 위원들한테 메시지도 보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가 없다. 지금 그 나이가 보면 초등학교 엄마나 중학교 엄마들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엄마들인데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될 뻔 했는데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폐지까지 하게 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김정호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조금 더 활성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년도 안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저희 의견은 연령대 별로 묶어놓게 될 경우에 사실상 자원이 없어서 못 뽑는 경향이 있고요.

이길숙위원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봉사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방법이 있다면 단서조항에 넣어서 재량권을 확대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의원

거기에 추가로 하면 이 부분을 삭제하고 폐지한다고 해서 그 연령대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주민자치 각 위원회에서 더 많은 분들을 확보를 하실 수 있는 노력을 하신다면 연령층별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수정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호의원 등 3명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기업경제과 안건부터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길숙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길숙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의 가빠른 상승에 따른 채무취약계층의 악성 채무부담으로 근로의욕의 상실이 국가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가계 빚을 덜기 위해 채무조정, 복지, 일자리, 채무관리, 상담소요가 향후 지속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 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의 금융구제를 위한 광명시 채무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서민 금융 안전대책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이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먼저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먼저 그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의원님께 이런 수고를 끼쳐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 상담센터를 설치할 때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하반기부터는 경기 신용보증재단 산하로 들어가게 되어있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의원님께서 입법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채무상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집행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조 민사 예납금 채무대리인 선임비,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각호에 대한 1년 연 예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민사예납금은 하반기에만 480만원 정도 소요 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반기 만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이렇게 됐고요. 채무대리인 변호사 선임비는 한 500여만원 그리고 민원서류 발급비는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전체 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연 한 3천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천만원은 인건비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원래는 경기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되어있는 사항인데 하반기에 일자리창출과를 통해서 인건비가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경기도 협의과정에서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산하로 들어가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었는데 경기도 정책이 약간 변경돼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산하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상담사를 2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위탁할 예정인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기능이 보강되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위탁까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것을 담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향후 계획은 없다는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위탁계획은 없는데 기능이 확대되거나 또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저는 위탁까지도 고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제9조에 또 “시장은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지원, 일자리 및 복지연계 지원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되어있는데 몇 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9명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구성했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아직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은 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지금 협의체를 그러면 7명 이상 9명 이내로 수정해도 아무 문제없죠? 왜냐하면 조례에는 구체적인 게 포함되어있어야 되는데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20명, 30명, 40명, 50명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의사효율성을 봐서는 9명 이내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이렇게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채무상담센터 설치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이것은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작했고 개소일은 4월 7일입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당초에 정보를 입수하다 보니까 다른 6개 시·군은 채무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을 위해 금융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급하게 관내의 채무자를 위해서 상담센터를 설치하자고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 6군데 사전에 시행하고 있는 것 많이 보셨겠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많이 봤고요.

안성환위원

많이 보셨는데 거기는 그냥 조례 없이 했던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성남시만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성남시만 조례가 되어있고요. 다른 시·군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산하 단체입니다. 그래서 별도 조례가 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도 수반되고 연간 3천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집행부가 이 시행을 먼저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는 당초에는 하반기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산하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실제 파산선고나 면책신청 했던 부분은 민사예납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필요해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해서 세웠는데 관련 조례가 없다보니까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직 조례 제정 안 했는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저희가 채무 없는 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금액도 어렵게 빚지고 있는 이런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것 취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절차가 있는 것이고 의회의 권위가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먼저 해봐서 잘 되면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후속책처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집행부의 시녀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입법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파산하고 회생, 면책 이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파산하거나 회생하고 하면 관련된 수수료가 발생될 것이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게 지난 회기 때 통과 시켜준 민사예납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비 등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부분을 전액을 다 지원해주실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보통 변호사 선임비 관련돼서 법무사 선임하게 되면 10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들을 전액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현재 파산은 12건이 접수되어 있고 개인회생은 2건이 접수되어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분들의 반응들은 어떻던가요? 신청해서 이미 결정이 난 것들도 있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안산 센터를 통해서 지금,

안성환위원

결정문이 있잖아요.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결정문이 나온 것은 없었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아직 결정문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만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시장이라는 것은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서 이것 관련된 내용을 상담해서 진행을 하면 정말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결정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너무 늦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셨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별도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은 빚져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판인데 기간이 너무 늦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비용을 여기에서 세이브 해주는 것은 있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지금 법원 심리 중인 게 3건이 되어있고요.

안성환위원

결정 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법원에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게 3건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바로 결정이 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하지 않아서 오래 걸려서 더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 예를 들면 밖에서 했으면 이미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속 이 시간이 끌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시달리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앞으로 신속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안 제9조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이길숙의원 등 4명이 제출한 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포함한 자치행정위원님들 제 조례가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 조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에서 청년들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청년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그리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일자리를 넘어서는 조속한 청년정책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686만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천명이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반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6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6월 기준으로 1999년 6월 11.3%인 것에 대비해서 10.5%로 1999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상 실업자를 의미하는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4%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실업률 역시 3.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달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서울시 공무원시험이 치러지면서 청년들이 실업자로 포함된 영향이 크기도 하지만 청년 실업률 수치 자체도 높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실제 시험을 볼 경우 구직활동을 한다고 보고 있어서 이들이 실업자 범주에 들어감으로 해서 청년 실업률의 수치는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구직자가 몰린 25~29세로 좁혀보면 청년 실업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25~29세 실업률은 10.1%로 전년대비 0.7포인트 올랐고 전체 실업자가 전년보다 6만5천명 증가한 가운데 25~29세가 2만1천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29세 고용률은 현재 2.1포인트 하락한 69.4%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결과에 집중해야 될 것은 통계청에서 25~29세의 경우 실업률 상승, 고용률 하락이 굉장한 사회적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간구직 수요가 부족해서 취업에 실패하거나 기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뜻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미리 저희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지원, 이와 더불어서 청년활동증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따르면 제1조에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에 따라”라고 하였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법령명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청년의 나이의 범주를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는데 집행부에서는 15세에서 29세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 제3조에 보시면 제가 특별한 법의 명칭을 써놓지 않았는데요. 원래 법 명칭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1항임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청년지원협의체 설치와 관련된 검토 내용으로 광명시에 청년지원협의체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광명시 청년지원협의체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4호 “광명시의회 의원”을 “광명시의회 의원을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고용확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법에 따라”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14조에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 부분에서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정책을 저희가 입안을 하자는 취지에서 넣은 조례이니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에 (위탁기관 등)을 수정해달라고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했고요. 제17조에 (수탁기관 등)을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저는 명시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법에 당연한 사실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현재 광명시에 청년 인구는 아시다시피 18~29세까지 약 5만1,066명입니다. 그리고 18~39세까지는 약 10만3,014명으로 2017년 6월 집계 현황입니다. 거의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 인구가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일자리의 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욕구를 더 충실히 담을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공간들을 마련을 해서 청년들이 원활하게 사회활동에 적응하고 본인들의 욕구를 표출할 수 있고 본인들의 꿈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발의를 한 것이니 부디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청년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속한 청년정책 개발 등에 노력하라는 조례로 통과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하고 이윤정의원님이 발의한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 2건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비슷한 조례가 약간 다르게 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영

조화영의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이윤정의원이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와 제가 발의한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같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기본적인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34개의 지자체에서 현재 입법예고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기본 조례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라는 명칭보다는 조금 더 청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명칭이 좋을 것 같아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라고 명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윤정의원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의안을 접수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의안을 접수했는데 그 뒤에 이윤정의원께서도 본인이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그 이후에 접수된 것으로 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이 조례가 두 의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곤란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조례 가지고 누구는 부결시키고 누구는 통과시키고 이런 문제가 애로사항인데요. 이 문제를 일단 검토해서 조율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조례가 올라와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조화영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에 몇 건이 있다고 하셨나요?
화영

조화영의원

전국적으로 134개 이상에서 지금 추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국 경기도에 몇 개정도 있나요?
화영

조화영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이길숙위원

아니 집행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고양시, 과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등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성남시도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7건인가요?
화영

조화영의원

그것은 통과된 것이고요. 지금 발의된 것도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6곳이네요? 이게 진짜 곤란한 문제인데 지금 저희 위원들은 이 조례안을 수정해서 어느 것을 통과시켜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저로서는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 조례를 발의하다보면 보통 시 집행부에 저는 항상 조례를 먼저 보내주거든요. 보내주고 시 집행부에 의견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가지고 오시면 저랑 검토의견 가지고 조율을 하거든요. 조율을 해서 수정할 것 수정하고 이 부분은 나는 양보 못하겠고 이 부분 꼭 담아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담고, 이렇게 조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조례를 제출하는데, 보면 시 집행부에서는 항상 검토의견을 하루 전 날이나 당일 날 갖다 줘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의원들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미리 의원들과 조율과정을 통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조례를 하루전날 당일 날 갖다 줘요. 정말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극소수 몇 개부서 외에는 정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부서가 이렇게 진행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검토과정을 통해서 의원과 소통해서 조율할 것은 조율한 다음에 조례가 올라오는 게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도 논의해서 쉽게 통과가 될 텐데 그 과정이 없으니까 의원들에 대해서 검토내용 보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해주면 위원들이 반영 안 해준다고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리 의원들이랑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일자리와 청년창업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한 10억원 편성 됐잖아요. 청년창업과 관련된 예산 10억원 편성됐는데 그 예산 지원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19세부터 34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4세요? 법에는 청년이 몇 세까지 되어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29세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법에는 29세로 되어있고 지원은 34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과 다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엄밀히 말하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저는 이게 조화영의원이 39세로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법에는 아까 29세라고 되어있지만 청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옛날에 청년들은 50세까지도 청년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40세로 낮춰진 것 같은데요. 법에는 이렇게 29세로 있지만 청년의 나이를 실제로는 39세, 35세 이렇게 늘려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 39세까지 해도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요? 국장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청년의 실업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다는 그런 청년의 문제를 그래도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의원 입법발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은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청년 문제가 비단 일자리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조례였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지 그런 시간적인 것 때문에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화영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중에서 제1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이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법령에서 정해져있는 데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시 실정에 또 현안에 맞게끔 맞춰보겠다는 의미에서 삭제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청년고용 촉진특별법에는 대통령령으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이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현실의 25세 미만의 미취업자 보다는 정작 39세까지의 젊은 층의 일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사안에 있어서도 39세까지를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현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조례 내용이 오히려 합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39세 이하가 광명시에 실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화영

조화영의원

지금 39세 이하의 실업률은 아마도 광명시에 통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서 광명시에 청년들의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일자리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만들 필요가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과장님 없나요? 있는 것 같은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전국의 고용률 현황해서 저희 광명시 것을 그냥 대비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실업률을 42.6%로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9세까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15세부터 29세 말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29세가 42.6%고 39세까지는 모르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9세면 그 정도는 알 텐데, 없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저희가 청년을 34세까지로만 봐서 39세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4조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있잖아요. 아까 조화영의원님께서 기본계획은 청년과 관련된 법에 되어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기본 계획은 예를 들어서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수정했을 경우에 괜찮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의원

네, 의견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보통 기본 계획을 5년 마다라고 많은 조례에 하시는데요. 기본계획이 요즘은 시대가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마다 시행을 하고 매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따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14조에 청년 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제14조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에서 제1항에 “시장은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 등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상위기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라는 그런 장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넣은 것이고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안정이 되면 거기에서 생긴 정책들을 저희가 실제로 광명시 청년정책으로 도입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항에 넣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 같은 것은 정말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청년단체들과 10번 이상 간담회 토론회 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정도 하셨어요?
화영

조화영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진행한 바는 없고요. 청년 정책이나 간담회를 진행했던 것은 기업경제과나 사회적 기업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것, 그다음에 청년 job-start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할 때 그때 청년들이 대규모로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직접 질문도 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물아보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전국적으로 언제 관련된 내용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청년일자리는 전국적으로 11.2%에 실업률을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하여튼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해주신 분들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유사한 조례가 2개 동시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거나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보니까 2개 조례를 보니까 제가 다 조화영의원님이 제출한 조례는 19개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윤정의원이 발의한 것은 22개 조로 만들어졌어요. 차이가 약간씩 있기는 합니다만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3개 조항이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우리가 통과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조화영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센터 설치 같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이윤정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일부분을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조정을 해서 이 조례가 정말 청년들한테 일자리나 취업에 관련돼서 정말 효율적이고 좋은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집행부 의견 어떠신가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례가 됐든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3곳의 내용이 유사하고 추진 내용에 있어서도 큰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 오히려 이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조정하는 것 보다는 이 조례를 결정해주시는 위원님들께서 의사를 모셔서 정해주시면 저희는 그 조례에 따라서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참고로 하나 더 안성환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의회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의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의견이 조율이 돼서 올라오면 좋은데 지금 그 조율이 잘 안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제가 먼저 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김익찬의원님이 동물보호 조례 이번에 발의를 하셨는데 먼저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조례는 사실 발의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글로 써서 제출하는 것까지 그 기간에 그 의원이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그리고 부지런히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어쨌든 낸 조례가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이윤정의원님이 먼저 발의를 하셨다고 했다면 저는 상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내용이 센터설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센터설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나 발의하신 의원님이 안이 있으신가요?
화영

조화영의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청년 활동 증진 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는 그동안에는 일자리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청년창업지원센터처럼 무엇인가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욕구가 꼭 일자리뿐만 아니고 그리고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예술문화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그런 류의 활동증진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제가 예시로 담은 데가 바로 강남이나 을지로에 있는 미국 기업에서 이용하는 wework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wework라는 곳에 가보시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보시면 청년들 그리고 창업자들끼리의 굉장히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킹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청년을 위한 정책 목표로 삼고 하고자 합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센터설치를 통해서 관련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같은 의원들끼리 비슷한 조례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 상정되어있는 사안에 있어서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광명시에”를 “광명시에”로 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법”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를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광명시에 청년지원협의체”를 “광명시 청년지원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안 제5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안 제5조제8항을 안 제6조(위원의 해촉)으로 한다. 안 제5조제9항부터 같은 조 제13항까지를 제7조(협의체 운영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로 한다. 안 제16조 제목을 “위탁기간 등”으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조화영의원 등 5인이 제출한 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윤정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위원장님, 안성환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윤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정을 오랜 기간 고민하고 수정 보완하여 이전 제224회 제1차 정례회가 있었던 6월 1일 시정 질의로 하여금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례발의 의지를 공론화 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 끝에 이번 회기에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13년 3월 13일에 제정된 광명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2015년 7월 31일에 제정된 광명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기반으로 광명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업을 포커스로 인큐베이팅 역할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로 집약되지 않고 복합적인 먼저로 도출되고 있기에 청년을 위한 총체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제반환경 마련과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로 적극 보장하여 청년에 대한 정책을 청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희선위원장님, 안성환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 제1조 목적에 “경기도”라고 적힌 글은 단순 오타이니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이윤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본 조례안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미래의 희망인 청년을 위한 총체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환경 마련과 청년의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의결하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우리 광명시 청년일자리와 청년활동에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활약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이윤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시정 질문 하려고 했던 자료도 제가 본적도 있고 한데 아까도 조화영의원께서 제출한 자료 내용하고 말씀드린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 분은 22조항을 만들어냈고 한 분은 19조항을 만들어냈는데 항목의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3개 항목이 거의 유사하게 동일하다는 것은 이게 같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올라온 것처럼 비춰지니까 너무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또 시의사국에서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또 의회에 의장도 있고 의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역할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조례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절차나 과정이 서로 간에 협치 되는 방법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내용 부분은 어느 부분이 좋고 나쁜지 구분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조화영의원이랑 이윤정의원님이랑 두 분 다 광명시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두 분이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성환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조화영의원께서 제출했는데 조화영의원님이 제출한 사실을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화영의원이 이미 비슷한 조례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금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이 조례 건 가지고 의원들끼리 상당히 곤란하게 논쟁을 시키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은 의장님한테 한분은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여기까지 안 올라오기를 바랐어요. 차라리 그냥 한 분이 대표 발의 했으면 이윤정의원님께서 늦게 발의를 했지만 공동 발의로 참여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윤정의원께서 당에서도 대학생 관련된 위원장 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당은 다르지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미 먼저 제출한 조화영의원님의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상태잖아요. 상태인데 이 조례를 또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통과시킨다는 것도 모양세도 그렇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 조례가지고 심의하면서 질의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조정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이윤정의원

짧게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익찬위원님 제안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제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6월 1일에 시정 질의를 준비를 해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공론화 “이러한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라는 질문을 공식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지만 그때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급하게 산회가 되었고 그것 관련 준비했었던 시정질문을 직접 하지를 못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다 똑같이 받으셨겠지만 시정질문 답변 자료와 관련 책자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 그리고 조화영의원님이 먼저 등록하셨다고 청년 관련 조례라는 얘기를 들었지 저와 이렇게 유사한지도 몰랐고 의원님 동료의원님들이시잖아요. 선배·동료 의원님들이신데 우리가 조례 발의를 할 때 같은 키워드가 같다고 해서 그 조례를 요구해서 단순 비교한 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비슷하면 안내고 비슷하지 않으면 내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했다고 하면 아마 조화영의원도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시정 질문 내용 모릅니다. 준비했다고 하는데 책자를 받아봤지만 제 시정 질문 답변서 읽어보지 다른 의원님의 시정답변서까지 다 읽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랑 그리고 조화영의원이 제출한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랑 내용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거의 조항의 제목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같은 조례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다시 저희들이 심의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윤정의원

또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53개의 지자체와 광역시도에서 지금 청년 기본 조례 관련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들 충분히 아시겠지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닌 이상 굉장히 비슷한 유형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광명시에 청년단체가 몇 개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윤정의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하면서 광명시에 청년과 관련된 단체랑 간담회나 공청회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이윤정의원

단체는 아니고 청년들을 수시로 만났습니다. 각 개인적으로 만났고 광명시 현황을 알기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간담회나 공청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느냐고요.

이윤정의원

공론화된 자리에는 추후 모임으로 사후모임으로 만났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공개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화영의원이 저랑 같은 당이어서 이렇게 두둔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화영의원 같은 경우는 6대 때부터 광명시에 청년대표하면 조화영의원이라고 할 정도로 청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었어요. 청년관련 일자리 조례도 조화영의원이 대표 발의했었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었고 청년과 관련된 단체들과 간담회 하고 토론회 한 것을 저는 옆에서 수없이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면 최소한 청년단체들과 한두 번은 간담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옛날에 이윤정의원님께서 제가 광명시 한부모 지원 조례 제가 대표 발의했을 때 이윤정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부모 가정 단체들과 한번이라도 간담회나 공청회 해본 적이 있느냐, 제가 못 했다고 하니까 이런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공청회나 간담회 한번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드느냐 그러면서 대표로 반대토론 해서 부결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김기춘의원이 또 그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윤정의원님께서 이것 상위법에 다 있는 것인데 왜 조례를 만드냐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서는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윤정의원님이 저한테 질의한 내용을 똑같게 질의를 해본다고 하면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관련된 광명시의 청년들과 간담회나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윤정의원

위원님 명확한 답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공식화, 공론화된 자리에서 공청회가 없었을 뿐이지 사석에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여쭙고 조례관련 수정을 요청을 했으며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당내 대학생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단체들과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토론을 가졌던 단체명을 공개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답변이신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광명시에는 청년 일자리도 있고 청년창업과 관련된 예산이 혹시 얼마 있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이윤정의원

현황을 제가 받아보아서 현황은 파악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 몇 세까지 지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윤정의원

35세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35세요? 저는 35세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조례에는 청년을 몇 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윤정의원

저는 특별히 명시해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조례 발의하는 의원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청년의 기준은 만19세에서 35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나이가 그렇게 되어있나요?

이윤정의원

39세까지 되어있습니다. 39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몇 세까지 되어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34세까지 되어있습니다.

이윤정의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질의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어쨌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지만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일이 지금 7대 들어와서 이 근자에 한번 있었고 또 이번에 동일조례 안건의 명은 다르지만 상당히 내용이 똑같은 것이 들어와서 저희가 의장님하고 상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조례들이 70%이상 동일하다고 하면 선수의 논리에 의해서 먼저 접수된 안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서로 동일 안건이라고 다들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안건이 전자에 조화영의원 안건이 다루어졌고 지금 이윤정의원님 안건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안건이 올라온 만큼 저는 서로 간에 소신과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조금 이따가 정회 시간을 갖고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이 안건이 정말 나쁜 안건이 아니고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좋은 그런 조례라고 하면 두 위원님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어쨌든 의장단이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의원

저도 짧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8개월간 준비를 하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으로 봤을 때 어렵다는 추측도 하기는 했지만 마무리까지 짓는 게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안 설명도 하고 질문도 받았고요. 그리고 조영화의원님과 직접 만나서 이러한 관련 조례를 믹스해서 하나로 취합하실 의사가 있으시냐고 제가 직접 찾아봬서 여쭈어봤어요. 그런데 그럴 의사가 없으셨다고 분명히 밝히셨고 그러한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부득이하게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게 됨을 진심으로 사과도 드리고, 그러니까 저의 정치적인 소신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안성환의원님, 고순희의원님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안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생활위생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은 본 조례안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생활위생과장입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날로 수요가 많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같이 김익찬의원하고 발의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내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현장에 다녀왔지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물보호에 대한 학대가 굉장히 심해요. 여기에 지금 제5조 (동물 복지 수립 계획)에 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동물학대에 대한 예방조치 또 시민교육 이런 내용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의견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시민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들 교육도 저희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이런 것이죠. 시민들이 동물을 학대하는 방향 하나와 또 그 동물을 밖에 데리고 나왔을 때 관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다른 시민들한테 혐오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수립 계획에 철저히 담겼으면 좋겠다. 어제도 제가 현장에 다녀왔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대가 굉장히 심해서 물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지만 시민들이 감정이 앞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이런 동물 보호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그런 동물보호에 케어가 잘되면 시민들한테 조금 더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 못 잔 사람들이 화나서 아침에 두드려 패서 죽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동물보호 관련된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민홍보와 계도도 같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위기동물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위기동물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개개인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개개인이 위기동물을 임시 처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집에서 케어 할 수가 없어서 위탁해서 해요.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안 돼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주시고 여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김익찬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민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고순희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논의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또 문재인 정부 출범 국정과제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1순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을 구성해서 민간부분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시민의 삶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업분과 위원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빠르게 움직이다보니 절차가 바뀐 상황이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요하다고 다 인지를 하고 시급하다고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이번에 조례안은 가결시키기 어려우니 널리 이해바란다고 집행부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기업분과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26회 임시회 때 상정하시면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서 가결시켜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순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민문식입니다.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2017년도 5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주차회전을 높이기 위해서 전통시장만의 주차요금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별도로 전통시장만의 별표 주차요금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별표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동일하나 비고란에 전통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 경우 10분당 1,000원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했으며 월 정기권 야간주차 시간은 21시부터 다음 날 9시로 본다고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개정안에 주차 면은 몇 면이나 됩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총 77면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는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요금 부분은 광명시 공영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현행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요금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면 주차시간 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분당 1,000원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이 가산하여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광명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광명시전체적인 지역에 총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에 관한 조례인데, 주차장에 관한 부분을 일부를 떼서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에다가 이것을 집어넣는 게 맞는 것인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통시장 주차장이 사설 주차장보다 훨씬 요금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야간 정기주차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날 주말이나 이럴 때 전혀 나가지 않게 되면 일반시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주차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달리하여 정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답이 다릅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전통시장 주차요금은 현재 광명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회기에 주차장 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주차장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조금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과 체계를 봤을 때 광명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모든 내용의 규정은 광명시 공영주차장 조례에만 포함이 되어있어야지 상점가 육성 조례에 일부를 개정안을 넣어서 넣는 게 법의 안정성이 맞는지 이런 것을 여쭈어본 것이었어요. 집행부에서 해석해보시지 않았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2조에 보시면 (요금 징수)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있는데요. “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해서 전통시장만의 요금을,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제22조에 따라서 광명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안이 필요하지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뜻이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첨단도시교통과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전통시장 주차장은 별도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고 관련 부서에서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조례에서만 개정을 하면 여기에 개정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데 일부분이 법에 혼동이 오지 않느냐는 것이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주차장 조례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요금표만 별도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보고 만들라고 된 것이죠.

안성환위원

저는 폭넓게 봤을 때 광명시 모든 공영주차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주차장에 관련된 조례에서 모든 관련된 감면이나 규정들을 만들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안성환위원님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 부분도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다 일부를 넣는 것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전통시장의 독립성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광의적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기업경제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온 내용은 1,000원 이내로 되어있는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2시간 초과할 경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관리자가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관리자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관리자가 시의 승인을 받아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승인을 받아서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200원에서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상황의 회전율을 봐서 정하시겠다는 뜻인 것이죠? ○기업경제과장 민문식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현재 평일주차장 이용객수를 보면 300~500대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휴일은 500~700대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인근에 사설주차장하고 같이 요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주차장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는데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2개 있는데 여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포함 되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게 노외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노외주차장을 광명시에 어떤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하고 있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노상주차장은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외에 어떤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주차타워라든가 기계식주차장이라든가 부설주차장든가 주차 타워가 있는 주차장 그런 것은 다 노외주차장으로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전통시장도 노외주차장에 포함되는 것이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 전통시장이 노외주차장에 포함된다고 하면 이미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노상과 노외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왜 필요했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지금 인근 공영주차장 조례가 1시간 이용할 경우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만 얘기해주세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이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표가 우리한테 제출된 내용이랑 똑같은 게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미 포함되어있는데 포함된 것을 왜 굳이 또 만드느냐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비고란에 보시게 되면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 이외에도 계속 주차요금이 싸기 때문에 장기 주차할 경우에 하루에 1만4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인들이나 건물주들이 계속 주차를 하게 되면 정작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1,000원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통시장 주차장 언제 오픈했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지난 5월 15일에 오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월 15일부터 그러면 현재까지는 요금을 어떻게 받았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받고 있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받았어요?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았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현재 공영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다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례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별표에 이것 지금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요금표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있는 요금표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왜 똑같게 또 하느냐는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밑에 비고란이 있습니다. 2시간 초과되는 부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만 다른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시간 이 부분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모든 주차장은 같지만 주차장 별로 상황이 다르잖아요. 전통시장의 경우는 이런 형태의 조항을 별도로 주차장 관리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이 조례에 넣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 전통시장에 이렇게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사례 좀 한번 얘기해주세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타 지자체는 전통시장 별로 주차요금이 똑같거나 별도 조례를 정하는 데는 구리시가 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황이 다 다르죠. 주차대수가 많은 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무료로 해주지 않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무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국비지원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국비지원해서 만든 것이면 무료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무료로 하게 되면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보다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로 만든 게 아니라 국비로 만든 것이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국비 포함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국비잖아요. 그런데 이게 돈 받을 수 있나요?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국비가 60%, 시비가 40%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그것을 무료로 하게 되면 인근 시민들이 벌써 다 주차를 하게 되면 정작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장을 보시는 분들은...
익찬

김익찬위원

시스템 간단하잖아요. 전통시장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무료로 해주면 되잖아요. 간단한 것인데 그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전통시장만 이용했다고 해서 종일주차까지 무료로 해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 주차장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보통 아울렛만 가더라도 2만원 이상만 구입한 사람에 한해서 무료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분들에 한해서 2~3시간을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아무나 댈 수가 없는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 주차장을 관리하려면 지금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 이런 것은 어차피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한 시민은 30분은 무료로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30분만요? 30분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시장 그 넓은 데를 30분 만에 볼 수 있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래도 어차피 수익이 있어야 인건비도 나오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은 2시간은 무료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2시간 무료로 하게 되면 바로 인근에 사설주차장도 있는데 사설주차장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사설 주차장에 어떤 피해가 가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사설 주차장은 최초 30분당 1,500원이고요. 10분 당 5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1시간만 되면 3천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가 뉴타운 지역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뉴타운 지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사설 주차장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도로변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변인데 제외됐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도로변은 제외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외됐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외 안 된 부분이 있던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인근에 사설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분들을 위한다기 보다는 그런 형평성도 있고 또 인건비도 같은 것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무료 시간을 한 시간 정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발의해 주신 김정호 부의장님 그리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이 2012년 8월에 제정된 이후 업무추진비 공개부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업무추진비 공개현황을 시의원이나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너무 개략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공개 전·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시민들이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서울시, 충남, 전남 등의 지자체처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5명의 행정정보공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3명이 오공무원이고 2명 외부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회의 시 공무원 1명, 외부 인원 1명이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공무원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공개될 가망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의 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시민단체 및 시의회의원 등 외부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과반수 참여가 되어서 행정정보공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가장 의정활동하면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은 조례안이 이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이 조례를 원안통과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중에 시장, 부시장, 국·소장, 광명도시공사 사장,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광명인재육성재단 본부장,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의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2년 8월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부터 매 분기 초에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과정과 동향까지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대상 및 집행인원을 너무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되고 집행 장소와 시간까지도 공개된다면 영업하시는 영업자들의 권리보호까지도 침해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제6조 제2항에 심의위원을 7명으로 하자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상위법에 공공기관 및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만 외부인을 두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위원장을 제외하고 4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은 내부 공무원이 하고 외부 2명은 대학 교수님을 통해서 구성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공직자들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공개제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집행날짜, 집행목적, 집행자, 집행명, 집행금액까지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잖아요. 지금 김익찬의원님이 원하는 것은 집행대상, 집행인원, 집행장소까지 해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 판공비가 나가는 단체에서도 판공비를 어디다 썼느냐 이렇게 조사 들어가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안 되겠지만 3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께서 이것 세세하게 다 공개하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당이고 같은 옆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김익찬의원이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조례안에 사인을 안했던 것입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해보세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지금 사업과 생계를 위해서 벌어야 되는 실정인데 시장님이 지금 시민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시장님이 되어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까지 공개를 하라는 것은 조금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익찬의원님이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저는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공직자들과 관련된 단체와 대부분 식사인데요. 그리고 가격, 집행금액 딱 두 가지만 거의 기재가 되어있죠. 몇 명이 식사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최근에 광명동굴에서 식사했다고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광명동굴의 한 끼가 최근까지 5만원이었습니다. 시장님이 거기서 공직자들이랑 식사를 하면 5만원짜리 식사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3만원 이상은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9명이 5만원씩 먹으면 45만원입니다. 그런데 9명 먹으면 45만원인데 숫자를 기재를 안 하면 그냥 45만원만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11명 먹었는지 이것 45만원인데 20명 먹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9명이서 45만원 먹었는데 숫자를 기재하지 않고 나중에 20명 먹었다고 하면 개인당 2만5천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에 분명히 9명 먹었으면 김영란법에 걸리는데 숫자를 기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길숙위원

숫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리고 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8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서울시장, 충남도지사, 전남도지사, 세종특별시 그리고 성남시 그리고 몇 개 지자체 들어가면 다른 것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집행내용, 금액,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보시다시피 식당까지 식당이 있는 주소까지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원, 최소한 몇 명이랑 먹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공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련 공직자랑 먹었으면 5명이랑 먹었는지 6명이랑 먹었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예를 들어서 동창회를 가요. 동창회 가서 카드로 긁습니다. 30명, 40명 내가 시장됐으니까 카드로 긁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옆에다가 관련업무라고 써 놓고 40만원 긁으면 누가 그것 확인합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의원도 아무리 봐도 그것을 수사하지 않는 이상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같은 당 시의원이 이것을 하자고,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개정을 해놓고 저는 의원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길숙의원님이 반대의견해도 저는 섭섭하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저는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집행인원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집행대상이나 집행장소 이런 것은 솔직히 사생활침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워서요.
익찬

김익찬의원

식당을 적는 것인데 왜 사생활 침해에요?

이길숙위원

그리고 거의 보면 음식점인데 음식점 요새 굉장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익찬

김익찬의원

이길숙위원님 시장님이 여기 와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홍보가 될 것 같은데요. 훨씬 홍보가 되지 우리 시장님이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보해맛동산에 와서 여기 47~48명이 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무슨 침해가 된다고 하세요?

이길숙위원

투명한 것은 좋으나 지금 시장, 부시장, 국·소장, 과장님, 동장님까지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 발의하신 김익찬의원님께서 잘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그래서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과될지 부결될지 보류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도 여기에 서명을 한 사람의 하나로서 또 의장단에 소속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지금 개정안에 사실 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 전 현행대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포함시켜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포함시켜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똑같이 판공비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업무적으로 공개되어야 될 것은 공개되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대로 그것에 대한 질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도시공사 사장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장, 인재육성재단 본부장 이런 분들은 개별 독립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못하는 것은 현재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의 권한을 줘야만 그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홈페이지에다 등록을 하고 있고요. 아까 김익찬의원님께서 지출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감사라든가 일상감사, 또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출결의서에 보면 채주가 누구고 누구랑 언제 어떻게 결재 됐는지 지출 전표까지 다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런데 그것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조희선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의원

저는 그러면 아주 고맙죠.

조희선위원장

그것은 수정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장님이 같은 당이라도 1년 할지, 2년 할지, 10년 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누구 시장님을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쓰시는지도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으면 우리가 우리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김익찬의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서 조금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싶은 것은 조례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있어요. 이것을 왜 공포일로 안하고 2018년으로 하는지 이것은 수정을 해주십시오. 제가 2017년 9월 1일부터든지 이렇게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행일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조희선위원장

네, 조례의 시행일을 좀 바꿔주십시오.

김정호위원

시행일을 바로 시행을 하든지 이게 2018년 지금 연말에 조례가 올라오는 게 더 낫고 아니면 보류를 하시고 다음에 하시든지 해야지 이게 2018년 1월 1일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2019년이요?

김정호위원

2017년 8월 됐고 9월부터 하든지 해야죠.

조희선위원장

2017년 조례가 공표된 일로 해야 되지,
익찬

김익찬의원

그냥 원안통과 해주시죠.

조희선위원장

이것은 1월 1일부터면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 부분을 혹시 수정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님이 1년 남으셨는데 다시 취임하는 새로운 시장님부터 시행을 하게 한다든지,

조희선위원장

2017년 9월 1일부터 하자는 거예요. 시행을 시장님이 하실지 누가 하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6조 제2항에 심사위원을 7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익찬의원님께서 광명시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2명, 시의회에서 의원 1명, 그다음에 공개정보 외부전문가 1명, 공개모집에 의한 시민 1명,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등 이렇게 7명으로 해주셨는데 상위법에 2분의 1은 외부인을 하게끔 되어있고 2분의 1은 내부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5~7명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5~7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7명으로 했고요. 5~7명이면 어차피 홀수란 말이에요. 홀수인데 2분의 1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은 제외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지금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5~7명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이 세 분이고요. 외부 위원이 2명으로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회의에는 공무원 3명이 참석하고 있고 외부인원 1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1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결국은 4명이 회의를 하는데 공무원 3명과 외부인원 1명이 참석해서 이 행정정보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정보공개가 제대로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7명으로 구성해서 7명 이내면 법 위반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법에 5~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정안에 7명으로 한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2명,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1명, 옛날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한명도 안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 1명, 공개모집에 의한 시민 1명,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2명 이렇게 7명으로 하는 게 시대 흐름에 맞다고 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조희선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부분의 심의위원회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엊그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에 의해서 하고 그 위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5~7명인데 2분의 1은 공무원이고 2분의 1은 외부인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2명은 공무원이고 2명은 외부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심의위원회가 상설로 많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공개정보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그때에 한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모든 정보공개에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공개하고 거기에서 미진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개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공개 못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장단하고 상임위원들도 똑같이 심의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의원

이것이랑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상관없이 우리는 알아서 공개한다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조희선위원장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시민을 3명으로 하고 공무원 2명으로 이렇게 꼭...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12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위원장 포함해서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어차피 공무원 한 명 더 들어가고 민간인 한 명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제12조 제2항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12조 제3항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임직원으로 하고 그중에 2분의 1은 해당기관의 업무담당자 또는 관련지식을 가진 분하고 그다음에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7명으로 하신다고 해도 일단 위원장을 제외하고 3명만 외부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김익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단체라든가,
익찬

김익찬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공무원도 2분의 1을 해야 되고,

김정호위원

최소 3분의 1만 외부전문가이기 때문에 기껏 6명이면 2명이에요. 어차피 공무원이 4명이라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법령 이 법은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상위법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것 얘기하려다가 참고 있었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외부 전문가들 해서 서로 토의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결정해서 가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하려고 하다가 했는데요. 어쨌든 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하신고 하면 그것은 법 위반은 아니니까요.
익찬

김익찬의원

저는 왜 이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하면 지금 전혀 문제없는 게 제3조를 보면 잘 보십시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여기에 이미 외부전문가 들어갔어요. 외부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중 2분의 1은 해당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2분의 1이 아까 저희 시에 구성되어있는 다섯 분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네 분이 있는데 두 분은 해당국장님이시고 두 분은 외부 전문가이십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장을 제외한”이라고 하는데요. 왜 위원장을 제외해요?

김정호위원

여기 제3항에 “제외한”이라고 쓰여 있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12조 제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7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구성하고 그 밑에 제3항에 보시면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익찬

김익찬의원

5명의 2분의 1이 몇 명이에요? 2.5명이 됩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제외한 부분이죠. 제12조 제3항에 보시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 부시장, 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광명도시공사 사장,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장, 광명인재육성재단 본부장,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 제1호 서식)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김익찬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시행 시기가 어떻게 됐나요?

조희선위원장

공포일로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포일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있지 않습니까?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희선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안성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희선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희선의원이 발의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은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회 의원들의 경우에는 국외여행 전·후에 여행관련 정보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녀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출직인 시장의 경우에는 국외여행 전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동행인이 몇 명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몇 박 며칠로 가는지 등의 의원들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시장의 부하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공무원으로 전원 구성되어있고, 시의회의원의 국외여행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인이 과반수입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행정감사는 사전견제는 되지 않고 사후견제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견제의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단체장이 시민들에게 시장이 부재중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시켜주고 국외여행 시 시장 및 동반인에게 소요되는 예산과 여행 계획 및 목적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조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2월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정 표준안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에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국외여행 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귀국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국외여행 전·후에 여행 관련 정보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행 전에 공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행 후 귀국보고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규칙과 관련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광명시를 포함한 6개 시만 관련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위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26개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만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으나 그 또한 시장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볼 때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자유권이 보장된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시는 시장 및 직원들이 국외여행을 다녀오면 내부전산망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랑 예산, 목적, 경위 등을 공개하게끔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및 전국 지자체도 없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시장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규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조례라면 당연히 제정되어서 시행되어야 하나 시장만을 위한 조례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먼저 조희선의원님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실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시장만을 견제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전국에 한곳도 없다고 하는데요. 전국에 한곳도 없는 조례를 광명시에서 최초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따라서 할 것이고 보고요. 광명시의회에 없으니까 우리도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광명시의회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의원님과 논의해서 아마 개정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명시의회 의원들 13명의 예산은 개인당 한 달에 1년에 250만원이고요. 1년에 13명의 예산이 많아야 3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양기대 시장님이 해외연수를 갈 때는 아마 비즈니스 석을 타고 갈 것입니다. 아마 의원들 개인당 비용보다 훨씬 더 비쌀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수행하는 공무원들 수 그리고 일정, 제가 시장 공무국외연수 제가 관련 자료를 몇 번을 요청했는데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여행기간, 여행지, 여행목적, 인원, 시장 여행경비, 시장 동행인원, 주관부서, 여행일정 및 성과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 한 번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고 있어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제출을 안 하는데 도대체 이 예산은 얼마 예산으로 갔는지 그리고 몇 박 며칠로 갔는지, 그냥 대충 옆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양기대 시장님 2017년도에 해외연수 몇 번 갔습니까?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6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몇 번 갔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 한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지영

정지영총무팀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 조례를 심의하는데 답변을 못할 만큼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을 하시고 관련 팀장님께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면 2016년도에 시장님 해외연수 간 건수도 모르나요? 과장님 몰라요?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례를 심의하는데 관련 자료를 몇 번을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없으면 최소한 팀장님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팀장님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영

정지영총무팀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월 1일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2017년도에 시장님 몇 번 나갔는지 모르시나요?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지금 자료를 가서 챙겨오라고 하고 다음 질문 계속 해주세요. 팀장님, 자료를 챙겨다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시장님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관련조례를 심의하는데 위원이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만 검토내용에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만 얘기하고 시장님이 몇 번 연수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몇 박 며칠로 갔는지 최소한 시의원들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에서 저희 직원이 자료를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저희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지 위원님에 대한 부정적으로만 그렇게는 아닙니다.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이고 저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부정적이라고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장님 해외연수 자료 주실 것입니까? 안주실 것입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며칠 전에 자치행정과장으로 갔는데 아마 2016년도에 자료를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가면서 금년도에 자료제출 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료 요청을 하신 게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이 조례를 심의하려면 제가 이것 관련해서 조례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 얘기 들으셨죠? 오늘 아침에라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들었으면 최소한 준비를 해서 왔을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뽑는데 나와 있은 게 아니고 서류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을 제가 2016년도에 요청을 했으면 분명히 준비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있을 텐데 가지고 있으면서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 자료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귀국보고서 내용을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귀국보고서에 보시면 누구랑 언제부터 몇 월 며칠부터 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예산 나와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예산부분은 안 나와 있고요. 거기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할 때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3박 4일로 중국 홍춘 하고 러시아를 갔을 때 거기에 시장을 포함해서 몇 명이 갔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고 이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시장님이 해외연수를 갔잖아요. 동행하는 사람 몇 분이랑 갔을 것 아니에요. 2016년도에 연수만 간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2016년도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도에 시장님 해외연수를 가셨는데 시장님과 같이 동행한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2017년 해외연수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고 온 것은 금년도 국외여비 내용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 비용이 얼마냐고요. 사용한 내역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시장님하고 같이 간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전체적인 내용만 지금 예산서 상에 국외여비가 얼마라고 하는 이런 내용만 파악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을 이렇게 조례 심의하는데 왜 자료 그런 것을 준비 안하셨어요? 분명히 이것 관련돼서 시장님이 나가서 얼마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질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될 텐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부러 준비 안 한 것이죠. 차라리 여기에서 심의할 때 한번 비판받고 말아버리지 공개되면 더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준비됐어도 그냥 답변 안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2017년도에 예산 얼마인지 모르나요?

안성환부위원장

자료를 준비하러 갔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를 심의하는데 답변을 하나 못합니까?

안성환부위원장

자료를 지금 준비하러 팀장님이 가셨으니까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규칙에 의해서 시장님을 심의한다고 했는데요. 심의하시는 분들이 누구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몇 분으로 누구로 구성되어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체 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국장님이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몇 분으로 구성되어있어요? 11명인가요? 10명인가요? 모르시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8명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이라고요? 8명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7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7명의 국장님들로 구성됐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장님들이 시장님 해외연수를 가는데 심의를 한다는 얘기네요? 이게 심의가 됩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시장님과 전체 가는 인원들을 다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시장님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시의원들도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시장님은 우리 시의원들의 몇 배 해외연수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은 최소한 외부 인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장님 시정조정위원회는 방금 답변한 것처럼 국장님들 7명이 심의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거기에서 무슨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번 그냥 합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게 상당히 잘못 전달해주시는데요. 관련 언론사에서도 몇 군데에서 허위사실로 기사를 쓰더라고요. 해외연수 가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연수 시장님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십시오. 대신에 의원들처럼 심의를 받고 가시라! 의원들 심의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형식적인 절차든 뭐든 외부 위원들로 포함된 분들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의원들이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외연수 시장님도 가고 싶은 데로 가시라는 것입니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 방송을 보시는 공무원님들 그리고 기자님들 이것 꼭 강조를 해주십시오. 해외연수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외부위원으로 포함된 심의를 받고 잘 가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의위원회가 시장 개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공무원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까지 하면서 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혼자만의 여행을 하기 위한 조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 중에 외부인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조희선의원

제가 조례를 할 때 발의한 이유는 시민이나 시의원도 솔직히 시장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갔다 와서 홍보물 보고 어디를 갔다 오셨다. 또 다 그냥 소문으로 가셨다. 아니면 시에 없어서 어디가셨느냐고 하면 해외 가셨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7명 국장님이 시장님을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 인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진작 외부 인사를 이 조례안이 들어오기 전에 하시지 지금 와서 외부 인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국장님 답변이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조례를 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또 어느 시·군이 해야 이 조례를 합니까? 그러면 그 시·군에도 처음 조례를 만들 때 그 시·군에도 최초의 조례였기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군에도 조례가 없으면 처음부터 조례를 안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안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2009년도 2월에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공무원들 국외여행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발의하신 조희선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2년 정도 과거에 시의원들도 모 당만 빼놓고 두 당이 합쳐서 계속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도 우리는 어디간지도 모르고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들과 시장님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 한사람에 의한 조례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을 위한 조례라면 당연히 만들어야죠.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이길숙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바로 잡을 게 있는데요. 광명시의회 같은 경우는 전에는 사전에 목적지와 예산범위 다 밝히고 가게 되어있었고, 그 이후에 조례가 바뀌면서 다녀와서 결산을 보게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갔던 부분이 있고 갔다 와서 밝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연히 밝혀야 할 부분, 어차피 이게 개인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단체의 장이 하는 행동이고 선출직 의원들이 하는 행동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정이 상하는 것 보다는 냉정하게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부 결정하고 보류할 것인지 의견을 조율하면 되지 서로의 감정은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원들도 이 조례가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더 철두철미하게 시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에 대한 사항들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우리부터 잘 하자는 얘기에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요구한 자료는 가져오셨어요?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것은 줘야죠. 자료 아직 안 가져오셨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지금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위임 한계를 이탈하여서 지방자치법 단체장 권한을 심히 침해하는 위법이 있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위법이 있다는 내용은 가지고 계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

안성환부위원장

위법에 대한 내용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뒤에 관계법령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 규정에 맞춰서 광명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한테 제출한 “단체장 권한에 심의 침해하는 위법이 있음”이라고 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이 있으면 그 위법의 법령 위를 제출해주셔야지 저희가 판단을 하죠. 상위법에 위법이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심의할 수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다 이것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가능 하느냐고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행자부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의 권리기 때문에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지금 처음 제출된 게 아니라 저번에도 조화영의원이 대표발의를 한번 했었고 저도 아마 대표발의를 했었고 이번이 세 번째 대표발의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이미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아무 문제없다고 행자부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시 집행부에서는 계속 문제 있다고 하는데 문제 있으면 경기도에다가 재의요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집행부 검토 의견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의결을 해야 되고 시간을 끌 수 없으니 여기에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는 위법사항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해서 여기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묻지 않겠습니다. 위법사항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호위원에게 자료 전달)

안성환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민을 위한 조례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한 사람에 의한 조례라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시장 한명에 의한 조례든 2명에 의한 조례든 3명에 의한 조례든, 간단한 예로 광명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만 해당되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판공비 조례에요. 다섯 분만 해당되는 조례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과 관련돼서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일반 공무원들은 1년에 한번 해외연수 가기도 어렵습니다. 몇 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 게 일반 공무원들의 현실이고요. 시장님은 1년에 다섯 번 갔는지 열 번 갔는지 몇 분과 갔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일정이 몇 박 며칠로 갔는지 언제 갔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해줘야 되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고 아마도 제출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지 모르겠어요. 시정 질문으로 해서 문제점 지적할 수도 있었는데 관련자료 수십 번 요청했어도 제출도 아예 안하지 않습니까? 관련조례를 심의하는데 불구하고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오지도 않고 답변도 하지 않고 그래서 시장 한명이지만 광명시의원 13명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고 시장님과 동행한 사람들 포함하면 10배 가까운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시장님이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외부인원으로 구성된 분들의 심의를 받고 잘 다녀오시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조례를 꼭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찬반거수 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1표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으로는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기간을 재직개간 산정 범위에 개정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 대한 노고치하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추진에 따라 행정자치부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광명5동, 철산3동, 하안1동, 소하2동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부시장 소관 도시디자인업무를 시민 안전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 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 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에 함께 해주신 안성환의원님, 고순희의원님 등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근거인 법 및 조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즉, 관련 조례가 통과 전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상정한 사례가 빈번하여 이런 사례를 없애고자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측에서 조례 및 예산 등을 사전에 시정소식지 및 언론사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여 의원들이 심의 후 부결을 시키면 공공의 적이 되는 분위기를 사전에 조성해서 조례심의에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최근에 제정된 광명시 도시공사 운영 조례안 그리고 채무상담센터 등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담센터부터 만들고 운영예산을 그 다음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역순서로 진행하여 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이러한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 집행부의 어떠한 이유를 들 때도 이와 관련된 조례는 꼭 원안통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를 기관의 분립과 권한의 배분원리 및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고유 권한인 업무처리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불가피하게 동시 제출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출토록 하고 관계 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동시 제출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본예산 시에는 작성 건수가 방대하여 자료 취합 및 제출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 편성 시 첨부 자료에는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비롯한 20여점 외에 추가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력이 크게 낭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장님, 먼저 조례인데 조례안으로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 자구수정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금지에 관한 조례”인데 “조례안”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제가 얘기한다고 했는데 깜빡 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럼 이것 수정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집행부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제3항에서 제4항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0조 절차위배의 소지가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예산안이나 조례안 그런 부분에서 절차적인 부분은 지방자치법이나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조례에서 한다는 부분은 절차적인 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예산을 다시 또 의회에서 편성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위배의 소지는 아니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위배의 소지는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동시제출 문제 이것은 저 처음 의회 들어와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동시에 이렇게 제출이 되면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보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지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한번 전에 동시에 올라와서 부결이 되면 3개월 이내는 못 올라오는 것으로 서로 집행부에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던 부분도 아까 안타깝게도 같은 동료의원이 조례안을 보류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안 지켜주면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 조례는 심의하지 않기로 이렇게 합의를 본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조례든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발의하신 김익찬의원님께서 시측에서 조례 예산 등을 사전에 소식지라든가 언론사해서 위원들에 의해서 심의 부결 시키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떤 부분은 시민에게 알려준다든가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부결을 유도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어떠한 필요한 경우에는 물론 조례가 다 되고 예산을 올려야 맞는데 또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올리는 예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동시에 올라갈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번 동시제출 금지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죠?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저희가 구속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 부분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을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를 우습게 본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지만, 존중한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번거롭더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 조례가 상정된 거예요. 저도 서명했던 의원으로서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시와 시의회의 관계에서 사전에 시의회에 통과되지 않은 내용을 먼저 공표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아직 조례 통과되지도 않고 예산 확정도 안 된 내용들이 언론에 다 나와 버리는 것이죠. 이러면 시의회는 허수아비가 된다는 취지가 강한 내용이에요. 저번 같은 경우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원활하게 하는데 약간의 제약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행정편의주의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조례는 행정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서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 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는 김익찬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도시공사 시민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6월 30일 개최된 광명도시공사 시민 공청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시 상정된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가 수정의결 되어 6월 20일에 공포됨에 따라 공단을 공사로 조직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도시공사의 운영 방향과 도시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등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공감대 형성 필요성 제기로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시행할 것을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향후 도시공사의 효율적 운영으로 경영내실화를 다지고 도시공사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직변경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청산절차 없이 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한 것이며, 공사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9조제2항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6월 20일 조례 공포와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광명도시공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출범하였습니다. 6월 30일 개최된 공청회는 약 170명이 참석하였으며 광명도시공사 추진사항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으며 토론자는 김갑종 좌장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립 자본금 추가 납입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8월 말 공사출범 및 업무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그날 공청회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는데 공청회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난상토론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토론자 주제에서 일방적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토론회 자체가 어쨌든 도시공사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그전에 이루어져야 했던 것을 다시 그 이후에 절차상의 문제로 한 것뿐인데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도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하는 게 세 가지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외의 사업은 조례에 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담은 게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시 집행부에서는 세 가지 사업을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기타사업을 한다고, 저희는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심의를 했고 그것에 다소 반대도 있었지만 저는 반대를 했지만 나머지를 통해서 통과가 돼서 수정의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공청회를 개최를 했는데 기타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외의 사업들이 우리가 조례에 명시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 참석했던 공청회 주민들에게는 시의원들이 기타사업에 대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하지 않았다. 저희가 명시 안한 게 아니에요. 집행부사업이지 이것은 도시공사가 시의회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전달이 되지 않았고, 시의원들이 거기에 명시를 하지 않아서 안됐다고 소문이 나 있고 그러면 이 사업 시의원들이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안 하면 사업 안할 수 있나요? 그것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방청석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답변은 명확히 안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요. 시의원들이 안한 것으로 들었다고 주민들의 대단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의 역할은 조례를 심사하고 그것을 의결하는 기구지 조례를 만들어내는 기구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다시 여기에서 제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조례를 저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를 상임위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켰고 세 가지 사업만 명시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기타사업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맞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세 가지 사업이 명시가 되어있었고 기타사업 취락지역 개발 사업은 명시가 안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시의원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올린 것을 분명히 의결했을 뿐이라고 한 게 맞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당초 조례 안에 보면 제21조 (사업의 범위) 해서 12개 항목으로 처음에 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 그대로 저희가 통과 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수정을 한 것이죠.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수정안이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집행부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정의결이 된 것이죠.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수정의결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 안에 취락지구 개발사업 안하셨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물론 의회에서 꼭 안했다는 것 보다도요.

김정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안 집어넣었다고 답변하신 분이 있어요. 저희가 아주 난감한 처지에 빠졌었는데 저는 집행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묻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그것 뺀 것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날 통과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락을 한 것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는 나중에 그렇게 답을 했던 것이고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되고 위원들은 그것을 넣고 빼고는 못합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당시 수정의결하면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시공사 사업을 하면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나서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추가로 더 하자는 취지에서 당초 사업범위를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수정했든 안했든 간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저희는 심의·의결했을 뿐입니다. 그것 명확히 해주시고요.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방청석에서 누구는 2중대다 3중대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도 사실 토론자 참석하신 분들조차도 준비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당황을 했고, 토론자도 내용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아무리 도시공사의 달인이든 전문가였어도 광명시에 맞는 적합한 답변서는 준비하셨어야 되고 모두 발언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두발언을 그냥 본인이 아는 상식선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보전달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던 부분은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앉아서 같이 토론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내려왔었고요. 어쨌든 고생하시면서 공청회를 하셨는데 이 공청회가 저는 꼭 타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보고 하셔서 저희가 보고는 받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라도 또 다시 공청회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차라리 공청회를 미루어주십시오. 미루어주시고 정확히 준비된 다음에 공청회를 열어서 그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반드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공청회 몇 명이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토론자 8명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명 중에 찬성 패널이 몇 분이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 찬성하고 반대보다도 저희들이 이 조례 공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방향설정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찬성 반대 패널 없이 그냥 하셨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8명 중에서 패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찬성으로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패널들이 자기 발언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이 바로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화를 냈을까요? 반대토론 하신 분이 있었으면 화를 안냈을 것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는 화를 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정리차원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인원이 170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분 안 오신 것 같은데요. 170명이나 오셨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각 동의 통장님 세 분씩 동원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원했다고 하던데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한테 들어온 정보가 거짓정보인가요? 통장 얼굴도 많이 보이던데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분들은 동에서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각 동에 세 분씩 동원 하셨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37페이지에 2017년 하반기에 공사출범 및 업무개시를 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시의장과 협약을 통해서 사장공청회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공청회 언제 할 예정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보고가 끝나면 제7조 단서에 의해서 공청회 결과보고가 끝난 후에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임원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선임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그분은 그만두는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분이 공고를 내면 응시할지 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응시를 할 수도 있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출범의 업무개시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대략적으로 절차상으로 봤을 때 8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월을 말이면 그러면 8월 말 안에 사장공청회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대충 사장공청회는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거의 8월 말이면 될 것입니다. 그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월 말일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말일이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8월 30일에 한다면 한 5일에서 일주일 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해요? 8월 말일에 업무를 개시한다는데 8월 말일에 의원들이 저분 절대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청문회에서 아니라고 하시면 다시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8월 말에 업무개시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됩니다. 7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전에 의회에서 사전절차로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문회에서 8월 말일에 의원들이 이분 안 되겠다. 전문적인 소질도 없는 것 같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37페이지는 대략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면,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청문회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했을 때 제출한 자료 리스트를 저희들이 다 뽑아봤거든요. 그분의 범죄경력도 있을 것이고 그분이 그동안 활동해왔던 것, 국회의원이 청문회한 리스트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뽑아놓았어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자료요청해서 했을 경우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얘기하는데 대충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보좌관 출신 시의원도 있기 때문에 리스트 다 뽑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정 잘해서 준비 해주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호위원님 거기에 맞춰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공청회 하는 앞날까지 우리 의원들이 몰랐잖아요. 물론 우리 의원들한테 공청회 도시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찬반이 많았잖아요. 제가 반대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그런데 공청회를 내가 어제 웃으면서 가자고 했지만 이게 정말 원활하게 공청회가 된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제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도시공사를 폐지조례를 내놓은 상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보여주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공사가 된다면 왜 반대를 하겠어요. 정말 절차를 잘 밟아서 가기 위해서 보류해도 안하고 막무가내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정말 꼼꼼하게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시고 그다음에 취락지구에 비교교육 가는데 최영길인가 무슨 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취락지구의 그것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대충 들었지만, 이왕이면 정말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는 빼고 누구는 들어가고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하든 무엇을 하든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취락지구도 여기에 포함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국장님이 해주시고요.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도시 공사에서 이렇게 발전했는데 어느 지구는 도시공사에서도 안하고 주민이 솔직히 그 분들이 한다는 것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명심해서 해주시고 정말 꼼꼼히 이것을 정말 해야 되는지 김익찬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이것을 한 번 더 집어가면서 8월이 아니면 9월에 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공사를 해서 실패하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잘 집어서 한두 달 놓쳐서 가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해서 실패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참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희선위원장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조례에서 지정된 범위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취락지구 한다면 조례가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고 만약에 타당성해서 안 나오면 못하는 것이고 어떤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걸쳐서 하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업을 할 때 마다 사업 타당성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맞다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잘못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우리가 물론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해서 넣어오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밖에서는 세 가지 광명시에 공사를 하고 나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흥시나 성남시처럼 땅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공적인 땅이 많이 있든지 아니면 주민들이라도 땅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100만평이라는 땅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개발 시키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도시공사가 반대라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타당성도 하고 시민공청회도 해야 되지만 이 공사를 할 동안에 이 사람들을 될 수 있다면 주민수렴이라도 해서 조례를 조금 더 넣어서 바꿔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국장님이 취락지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당초 12가지 항목에서 세 가지로 수정하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하면서 하나씩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공사도 저희도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지만 저희 실무진도 꼼꼼히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열린시장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열린시장실장 이미란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민원상담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기관의 선정으로 행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체 간의 경합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영 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원상담 콜센터는 광명시의 철산 별관 노둣돌 3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45평에 주요시설은 상담실, 교육장, 휴게실, 정보통신실이 있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는 보건소 업무, 차량등록, 주민등록, 여권, 도서관, 관광 및 문화해설 등 일반민원 상담에서부터 법률상담예약, 각종 고지서 재발행 신청, 상하수도 요금 조회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인력은 15명이며 운영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안성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희선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낸 조희선의원입니다. 이 안건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였으나 안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3명의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본의회장에서 심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조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은 상임위원장의 중간심사보고를 받고 필요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조희선의원님이 제안한 안은 광명시회의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2표로 조희선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안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