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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9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2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 169쪽, 지역사회 복지박람회가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박람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아시겠지만 관내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들,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그 관들하고 저희 관하고 민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예를 들어 우리 복지관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더욱더 좋은,

이동수위원

북구 내에서만 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 내에서만, 그것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동수위원

밥 먹고 그냥 얼굴 익히고 헤어지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과 정보교환 그리고 학습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이 30명입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가 22명 있고,

이동수위원

예산서에는 30명으로 참석수당이 7만 원입니다. 4회에 8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만 원 참석수당을 주면 3만 원은 빼서 그것을 식당을 빌려서 식사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주제토의를 해도 될텐데 굳이 5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수당 7만 원을 받아서 일정부분을 자기들끼리 모아서 따로 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게 위원님의 질의,

이동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가 60만 원 지급되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회의할 때 음료수라든지 그런 경비로,

이동수위원

자기들이 7만 원 받으면 그 돈으로 해도 안 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어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들이 몇 분 반대를 해서 지금은 수당이 전체 개인적으로 계좌로 바로 입금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삭감해도 되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것,

이동수위원

워크숍,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워크숍 경비는 500만 원 삭감을 올렸습니다.

이동수위원

500만 원 마저 삭감해도 되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살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각 구에 다 이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경비는 2천만 원 들어가는데 협의체에서 1천만 원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워크숍 경비에서 500만 원,

이동수위원

복지협의체에 오는 회원 대부분이 여성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도 있고 남성 분들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로 어떤 사업체를,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체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오시고 복지관장도 오시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오시고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주민복지과, 주생과 공무원 계장님들도 몇 분 계시고 보건소에서도 오시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민간행사보조 1,500만 원은 전시성, 홍보성, 선심성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워크숍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째입니다.

이동욱위원

박람회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이동욱위원

3년차 워크숍에서 결과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물은 말 그대로 정보교환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북구 내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정보교환은 보통 회의해도 하는데 워크숍을 해서 3년 동안 결과물도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신규사업으로 박람회를 넣는다는 것은, 박람회가 전국 박람회도 아니고 북구 관내에서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유사한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워크숍은 말 그대로 대표협의체 위원이나 실무협의체 위원들하고 공무원들이 100여 명 모여서 말 그대로 교수 강사진을 모셔서 저희들이 강의도 듣고 복지협의체가 해야 할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하는 차원이 많이 크고 복지박람회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북구 관내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박람회입니다. 이것은 워크숍하고는 내용이 조금,

이동욱위원

워크숍은 공부하는 것이고 박람회는 홍보, 결과물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물에 대한 홍보는 아니고 여러 기관이나 단체,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정신이 조금 이상한데 어디를 가야할지 모를 때 정신보건센터에서 와서 우리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오라는 일종의 프로그램 홍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도 볼 때는 워크숍이 3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결과물이라든지 나머지 공부에 대해서 깊이가 덜한 상태에서 또다시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체가 이른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그렇지만 워크숍이 1천만 원에서 이번에 5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박람회를 해서 또 다시 1천만 원 늘린 것 아닙니까? 결국은 증액되었는데 500만 원 내에서 같은 1천만 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맞지 이것 1천만 원인데 400만 원 아꼈으면 새로운 사업에 1천만 원 주십시오 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박람회 한번 하면 타 구에 3천만 원, 2,5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규모는 처음부터 안 하고 올해 처음으로 복지협의체에서 복지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자기들 후원을 1천만 원 받고 관에서 1천만 원 보태서 2천만 원으로 1차 1회 행사를, 타 구에 다 하는데 저희들만 안 하니까 소외되는 기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해보고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예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기획홍보실부터 보건소, 의회사무국까지 보면 전시성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포상비 같은 경우에도 해외연수도 총무국에 있고 세무과에 있고 이런 예산이 분산되어서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에 가면 행정산업 부스한다고 하면서 3천만 원 있거든요. 또 보건소에서 무슨 박람회 한다고 올라오거든요. 자기 과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박 과장이 국장이 되고 청장이 된다면 위에서 높은 시야에서 보면 예산서 전체가 행안부의 재정운용지침에 의한다는 예산 항목에 의해서 작성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맞춤 일자리창출사업, 마을기업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행안부 지침에 의한 예산분류이지만 일반 주민이나 의원이 봐도 이 사업의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하나 하나 설명하실 시간은 없는데 대부분 국비, 시비이고 우리가 사업시행 후에 참석결과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거니까 편성은 하셨더라도 국시비보조금이 발생하고 또 반환할 겁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산출기초가 왜 없느냐, 추경이라고 해서 산출기초가 없는가 의심이 되어서 본예산서를 봤지만, 공공근로사업 같으면 예산이 2012년에 25억 8,000입니다. 지역공동체가 4억 6,900이고, 상당히 거액의 세출편성된 예산, 국비 시비지만 산출기초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기본은 있었지 않겠느냐, 누락한 이유가 뭐냐, 이게 궁금합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락으로 볼 수는 없고 사업계획을 올릴 때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은 시에서 시비를 70% 정도 주는데 북구에 통상적으로 공공근로 참여인원이 예년에 몇 명인가, 그 다음에 시의 재정사정을 봐서 구별로 할당을 해서 내려주는데 과목이 산출기초를 일일이 언급할 수가 없는 것이 말 그대로 인부임, 수용비, 재료비 이런 식으로 큰 목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건건이 공무원들처럼 급수가 있다거나 하면 몇 급 곱하기 얼마 이렇게 산출기초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누락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이동수위원

사회적사업, 밑에 인부임 같은 일반운영비는 식대 얼마에 몇 명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이 4억 7천만 원이라고 편성할 때는 한 달에 200명 곱하기 15일 곱하기 12개월, 그런 산출기초가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을 내려줄 때 국시비가 내려올 때 임금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3만 원이든지 3만 3,000원, 4대 고용보험 얼마, 이렇게 정해지면 그 인원을 얼마정도 할 것인가 예측인원에 대한 전체금액을 내려주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몇 명 정도 한다고 사업계획을 올리지만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일일이 산출기초는 없이 북구 얼마, 남구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집행 후에 결과가 나오면 반환할 수 있느냐, 반환해야 되는 보조금이지만, 산출기초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175쪽에 307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307로 402로, 이런 사업의 차이는, 사업내용 차이가 뭡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307-02는 말 그대로 일자리 사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쓰던지 마을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재료비도 들어갈테고 임차료도 들어갈테고 여러 가지,

이동수위원

비용의 개념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대한 인건비부터 해서 전체적인 경비로 보시면 되겠고, 402-1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금, 말하자면 ……,

이동수위원

우리가 주민이나,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자산취득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이라도 자기 업무가 아니면 경상보조에 같은 사업명의로 4,300이 있고 자본보조에 1,600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경상이나 자본에 대한 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볼 때 아무리 국비, 시비지만 예산을 왜 이렇게 분리했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생긴 예산이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도 2011년은 제로인데 금년도에 2억 5,300으로 했다가 추경에 1억 9,400을 증액되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도 2011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도 2011년 사업에는 없었고 예산이 제로였거든요. 이렇게 복지부분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세출항목이 새로 발생해서 매칭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구 재정이 계속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부처별로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이름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사무실에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공무원들 먹고 노는 사람들 더 많다고 그러거든요. 실지 물론 집행부에서도 굳이 받고 싶은 인력도 아닌데 지금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179쪽 주민복지과장, 거기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활동 인부임은 1억 8,620을 삭감하시고 또 밑에 (수행기관) 글자 네 개 넣고 활동인부임해서 2억 9,31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어떤 사업의 차이입니까? 국시비이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공형,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6가지 중에 공공형은 관에서 직접하고,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7개 기관이 됩니다. 시니어클럽이라든지 효성노인복지센터, 가나안 등 7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맡겨서 해라, 이래가지고 당초에 공공형에 노인일자리, 휴지 줍고 동별로 노인들 다니면서 청소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600명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권고가 오기를 수행기관 쪽으로 공공형 보다는 공익형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돌리도록 해서 국시비가 조정되어서 내려와서 편성이 된 겁니다.

이동수위원

담당과 직원이 아니라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을 줄이고 그 부분을 기관에서 하는 복지관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을 더 늘려주라고,

이동수위원

186쪽 어린이집 지원, 북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362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2억 1,500에 불과한 예산이 2012년에는 12억 5,100 같으면 추경포함해서 약 10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말입니까?

이동수위원

본예산 311쪽에 보면 추경이 있었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2011년 예산은 2억 1,550만 8,000원인데 1년 만에 약 10억 3,600만 원이 급증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 내용 중에 어린이집 지원에는 차량운영비라든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라고 해서 1인 당 5만 원씩 월별로 주도록,

이동수위원

몇 명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이고 보육시설에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자금의 용도라든지 자금의 활용 아니면 유용관계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이동수위원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5명입니다.

이동수위원

5명이 362개나 되는 어린이집을 다 관리감독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상시 지도점검하는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지만 저희 인력수급 사정이 각 과마다 결원이고 모자라기 때문에 더 달라는 소리는 못 하고, 있는 직원으로 낮에는 나가서 점검하고 밤에는 들어와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은 불가하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지금 담당자별로 철저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환경관리과장, 201쪽을 봐 주세요. 환경관리과, 농촌 폐비닐 수거지연 보상금이 20만 원입니다. 국비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회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폐비닐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미관상 좋지 않아서 이 예산은 증대를 해서라도 우리가 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화천이라든지 팔거천이라든지 지금 한번 장마가 지고 나면 나무에 밤에 가면 유령인가 싶어서 보면 비닐이 흩날리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에서는 대구시내 북구뿐만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폐기물을 담당하는 분들이 모여서 국고지원이나 시비라도 더 증액을 해야되지, 20만 원으로는 정말 직원이 출장 나가면 급량비, 밥값하고 여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농어촌 폐비닐로 해서 국가 환경부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짜서 농촌지역을 위주로 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인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 배부가 되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농사짓는데 폐비닐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예산에 상관없이 일단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무료로 가지고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변이라든지 수해가 나고 난 뒤에 비닐이 있을 경우에는 수해가 한번 나고 나면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해서 직원들이라든지 50명에서 100명 정도 동원되어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매립장에 갈 수 있는 것은 매립장에 갑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예산이 쓰일 수 있는 용도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구청의 업무분장에 보면 농업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약 13억 5천이 경제통상과 예산에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검단, 조야, 무태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용수로, 배수관 공사 등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비에 비한다면 20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대구시나 혹시 중앙에 회의를 가시거든 북구에도 농업에 관한 투자예산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0만 원이 너무 적으니까 현실화하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윤보욱 위원님이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건의해서 증액이 되도록,

이동수위원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북구가 아니고 전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예비심사 결과에 환경관리과에 청소관리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생활화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 관계는 예산표기상 20ℓ짜리를 얼마 증액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오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산편성이고 전체 금액을 대비해 보면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또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 제작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재고를 파악해 본 바 9월말까지 쓸 수 있는 재고량이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쓰레기봉투를 제작 못한다고 하면 청소행정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답변이 저는 예산서 103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당초에 26억을 편성하셨다가 30억으로 4억을 증액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입예산을 4억 증가했으면 세출예산이 6천만 원 증가 아닙니까? 그러나 세출예산이 4억 900에 비한다면 30억 수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억 수입에 대해서 4억 1천만 원을 우리가 봉투제작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세외수입을 26억에서 30억으로 하니까 4억이 늘어났으니까 봉투제작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답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결산을 해 보면 세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은 항상 세입을 먼저 봅니다. 세입 없는 세출이 있을 수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과는 거의 국시비보조금이고 또 보전금이니까 그것은 집행하다 남으면 어차피 반환해야 되니까 따져봐야 입만 아프고,
동하

김동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감액된 부분 설명을 했는데 밑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에 관해서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3월에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조사용역도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도 용역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라든지 할 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의원 여러분도 참석하시고 그 때 많은 의견도 개진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기 용역이 11월쯤 되어서 끝나다 보니까 본예산 당시에는 그런 인상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하지 못해서 작년에 원가조사를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올 3월에 계약을 했었는데 그 인상분에 대한 추가적인 것인데, 의원님들이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또 많은 궁금증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리게 된 주요인이 노무비가 인상된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작년까지는 제조부분 단가에서, 올해부터는 건설부분 단가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 인상요인이 40% 정도 됩니다. 이게 전부 주요인이 되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할 때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기에 이해가 되실는지 저희도 굉장히, 충분한 설명이 못 되어서 그렇게 된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중요한 쟁점 중에서도 왜 제조노임에,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조합법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단가 자체가 너무 약하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것 바뀐 것과 자기들 수수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제조노임으로 하든지 단가노임으로 하든지,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첫째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40%가 기존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올 3월부터는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까? 불과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작년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9월에는 원가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때 계상을 못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계약할 때는 행안부에서 작년에 이렇게 적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올린 것이 추경을 하게 된 주된 원인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럼 경비 유류비는 현재 1,600원 정도 맞습니까? 현시점에서,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동하

김동하위원

경유가격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대부분 경유입니다. 유류비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의 100% 반영해 줄 입장은 못 되었습니다. 작년에 용역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개진도 많이 있고 해서, 유류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이 올랐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측을 못해서 나중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환경관리과장 김우현 원가용역을 하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예산을 올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크니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데 예산을 너무 예측을 해서 우리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작년에 용역하는 기간 중에 예산작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90페이지 검단동 검단들 농업용수로 배수공사 설치, 설계가 있는데 설계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설계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검단동 검단들 농업용수로,
동하

김동하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설계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야 됩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설계비 보다 용수관로가 필요한 곳이 여섯 곳인가 되는데 시비 30% 나온 것은 급해서 먼저 공사를 1개 공구는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구비 확보되면 관로개체를 하는 겁니다. 설계비는,
동하

김동하위원

검단들이 지금 도시국에서는 중점사업 계획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장기간 미개발지구로 남아 있는 검단들을 지금 개발해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경제발전을 하겠다, 우리 북구의 발전을 하는 중요한 곳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구청의 가장 핵심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도로도 이시아폴리스하고 교량도 올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다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대구시하고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비용을 농업용수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김성원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거라서, 검단들 개발이 30년 전부터 개발한다고 기대는 넣어놓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을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농지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사짓는데 물을 대는 용수로가 많이 낡아서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체하는 것으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구비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시비 내려온 것부터 그거라도 먼저 농사짓기 전에 해 주고 나머지 구비 이 부분은,
동하

김동하위원

처음에 할 때 도시국하고 국 간에 어떻게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도시국에서 물론 개발방향을 잡고 하고 있겠지만 현재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의 수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의 생존인데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좀더 멀리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93페이지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있는데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100% 동의를 다 받아야 되지요. 지금 동의는 100% 받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상인회는 80% 동의를 받아야 되고 건물이나 토지주들은 자기 건물 앞에 기둥이 서고 하면 불편하니까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언론에서 약간 무리하게 추진해서 동의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두 군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까지는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없어야지요. 과장님, 확실하게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20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400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서에는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외수입 수수료로 4억 8천을 세입편성하고 세출도 4억 8천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세외수입이 증액이 없는데 왜 세출예산을 증액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세입 4억 8천, 세출 4억 8천 했다가 왜 추경에서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만 2,400 증액했는지, 본예산서하고 연계하면 128페이지에 나옵니다. 본예산서에 세입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세출예산은 왜 추경에서 2,400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본예산서를,

이동수위원

중요합니다. 오늘 안 하면 오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영재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2,4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대형폐기물 자체는 그 수입이 전액 구청에 들어와서 전액 돌려주는건데 최근에 보면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조금씩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 놓은 건데 구청예산이 별도로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전액 자기들 수입을 구청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돌려주는,

이동수위원

위탁금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세입의 변동은 없는데 추경에서 세출만 2,400만 원 증액편성했느냐, 그리고 위에 음식물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세외수입인데 제가 항상 세외수입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질문합니다만 우리가 당초에는 14억 7,868만 원입니다. 세입에 편성했는데 지금 반대로 또 위탁처리비용이 2억 3,600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사업자체가 수익사업은 아니고 주민에게 복지라든지 위생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를 비교할 때 본 위원 능력으로는 증액하고 삭감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 같은 경우에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최근에 공공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올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달서천 옆에 있습니다. 민간에게 처리비용이 톤당 7만 원 합니다. 그런데 공공처리장에 들어가면 1만 3,000원입니다. 그 갭이 지금 세출을 감하게 된 주요인입니다.

이동수위원

담당과장은 아시지만, 밑에 대형폐기물 같은 곳에 세입은 변동이 없는데 세출만 증가하니까 민간위탁금이 소외 영어로 말하면 스퀘어라고 하지요, 세입세출이 이콜이 되어야 되는데,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폐기물 운영은 세입세출하고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위탁이라면 동일해야 되거든요.
동하

김동하위원

질의했던 것 중에 1억 원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계약은 다 되어 있고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주민생활위원회를 존중해서 삭감하면 1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건데 요율자체로 봤을 때는 20% 정도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가 있지만 어제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 구청이 결코 비싼 것은 아닙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렇게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여기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그러면 더 주고 무슨 돈으로 해서든지 돈을 더 주고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이 파기가 되든지, 파기해서 새로 하든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문제도 여기에 예결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은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 전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를 해서 주민생활위원회에, 행자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한 것이 있으면 미리 해서 소통해서 해소가 되어야지 여기는 계약까지 관에서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삭감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예결위원들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소통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4억 증가했으니까 절대 삭감이 어렵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셔야지요.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이 건을 심의했던 관할 심의위원으로서 심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봉투 관련해서는 추경예산서만 보면 단순히 기정에 9,800만 원에서 1억 5,7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5,900만 원 증액되니까 단순히 20ℓ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50% 정도 증대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과장님의 설명이 전년 대비 전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비슷하고 전체 쓰레기봉투 항목들을 20ℓ라고 편의상 특정해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는데 단순하게 이 내용만을 봤을 때 20ℓ 봉투판매가 증가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운반 선별위탁 처리비는 8억 8천만 원에서 10억 6,800으로 인상되어서 1억 8,800만 원이 인상되는데 3년 만에 계약하기는 하지만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유류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인상폭이 너무 크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그 이후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활용 분야 보조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료가 사전에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위원들과 소통을 했더라면 충분히 이 건에 대한 심의는 다르게 내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동욱위원

195페이지, 칠곡정기시장 시장 평일 주정차 운영 관련해서 물품구입으로 1천만 원 잡았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설계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정기시장 주정차운영을 잡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이 전부 건물 철거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내용이 뭔가하면 주차박스하고 개인단말기 구입하고,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이동욱위원

시장 자체 설계도면도 안 나온 상태에서 주차장을,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 경찰청에서 북구 도로현황하고 시장하고 조사한 결과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고,

이동욱위원

그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는 현재 설계도 안 들어가고 공터만 해 놓고 아직 설계면이 안 나왔는데,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 올해는 못 합니다.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내년 사업인데 벌써 올해 추경을 넣을 이유가 없지요. 내년에 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요청 안 했는데 시에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특별지원사업인데 경찰청에서 판단해 보니까 현재도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시장을 개설하면 주차난으로 시장활성화에 조금은 저해를 주겠다 싶어서,

이동욱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시장이 아닌 대로변에 주차를,
문선

정문선총무국장

정보통신 삼거리에서 칠곡초등학교 우측편에 교통해소 대책에 박스하고 제반 사업비가 1천만 원입니다.

이동욱위원

시장을 형성하기 전에 대도로변 32m 도로변에 주차선을 그으려고 하면서 책정된 예산이다, 현재 시장이라고 하니까 김성원 과장님 아시지만 6개월 연기되었지 않습니까? 시장에 아무 것도 지금 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하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북구 관내에 도로폭이 넓은 곳이 북구에 시장주변에는 없고 하니까 시와 경찰서에서 파악은 정기시장 쪽으로 넣고 정기시장 사업은 진척이 안 되었는데 먼저 시에서 내려온,

이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2m 도로 내에 주차선을 긋기 위한 예산이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이동욱위원

183페이지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몇 년간 진행이 되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3년차입니다.

이동욱위원

내년 3억씩 국가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이지만 3년 정도 되면 비품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번에 1,900만 원, 컴퓨터하고 책상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이 2012년도에 지역아동기관하고 연계해서 DB를 구축하라는 사업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컴퓨터 인력 2명이 지역아동기관에서 파견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연계하는 사업들 DB구축하는데 책상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에 있는 사업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국비는 남으면 반납해야 되니까, 인원 2명 늘어난데 집기구입하는 것을 우리돈을 쓸 수 없으니까 이것을 목을 바꾸어서 쓰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180페이지, 181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이 19억 정도, 원래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편법인데, 경로당 양곡비, 경로당 난방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우리 구청의 예산사정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이동욱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예산에 잡아야 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하다면 못 잡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다 넣었으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양곡비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내려왔고, 노령연금이라든지는 예산 성안이,

이동욱위원

추경성립 전에 돈 집행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는 집행이 다 되었거든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동절기 난방비는 올 10월부터 나가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1월, 2월 나갔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잡았어야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1,2,3 나가는 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나간 것이고, 올해는 올 10월부터 난방비 나가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큰 금액인데 금액 자체를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문선

정문선총무국장

이동욱 위원 질의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워낙 열악한 구재정을 핑계대서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부담금만큼 우선 집행하고 구비분담금만큼은 추경을 통해서 하라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작년 같으면 주차장특별회계 32억을 전용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올해 32억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편법이잖아요.
문선

정문선총무국장

회계법상에 편법이라기 보다는 일단은 노인업무에,

이동욱위원

편법이지요. 본예산에 매년 집행되는 돈을 이렇게 추경에 슬쩍 끼워 넣는 것은 편법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끼워 넣지 마십시오, 제가 주민생활에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분명히 반영하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예산사정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조금 나을 거라고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만큼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 주민생활에 여기도 사무용 책상하고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16일자로 전국에 현재 지금까지 서비스연계팀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희망복지지원단팀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9명 증원이 되어서 저희 과에 6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상 구입입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복지과 185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때문에 2세까지 한다, 5세까지 한다는 언론보도 때문에 대부분이 주민이나 시민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도 51억여 원을 부담하고 있고 508억이나 되는 큰 예산 아닙니까?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어린이들, 0세는 월 36만 1,000원씩 나가고,

이동수위원

0세라고 하면 만 1세 미만을 이야기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돌 지나기 전 아이들,

이동수위원

1세 미만은 얼마,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월 36만 1,000원, 1세는 17만 4,000원, 2세는 11만 5,000원, 매월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동수위원

그럼 만 2세까지만 지원이 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5세 누리가정이라고 해서 월 20만 원씩,

이동수위원

그럼 만 5세만 줍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만 2세 1일째 되는 아이와 4세 364일째 되는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없습니까? 만 2세부터 5세 미만이네요. 2세 이상 5세 미만에 대한 지원대책은 국가에서,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3,4세는 소득정도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자기들이 차등으로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0세에서 2세까지 5세, 전부 지원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2세에서 5세 미만은 확실한 복지,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3,4세에 대해서는 재산상태, 소득상태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이 되고,

이동수위원

만 2세 이하하고 만 5세 는 소득에 상관없이,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다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이라고 해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3,4세가 중간의 소외계층이 아니냐,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해도 기본보육료는 지원이 되고, 4세 까지는,

이동수위원

소득에 상관없이,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소득에 기준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도 있고, 보육료 증액이 상당히 재원에 압박이 된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있는데 보편적 복지를 하면 죽습니다.

윤보욱위원

환경관리과 관련해서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어디입니까? 재활용 폐기물 업체하고 동일 업체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윤보욱위원

지금 재활용 분야 계약금액 인상요인 분석자료에 의하면 대형폐기물 판매수익금이 4억 9,749만 3,000원 이렇게 나오고 원가는 4억 7,569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비 세출이 4억 8천에서 5억 400으로 2,400만 원 증액으로 나왔는데 단순히 이 자료만 보면 이렇게 인상될 요인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번에는 4억 8천 보다도 수입이 더 나아서 오히려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단순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구청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체계인데 최근에 보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보면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예산상에 어떤 계상하는 것인데 다른 것을 감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상 직접적으로 구비 예산하고 상관이 없다 보니까 들어온 것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윤보욱위원

회계처리상 미리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늘어났고 수수료수입도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이렇게 회계상에 잡아 놓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영재위원장

윤보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중에 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는 매년 이런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구성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단체도 아닐뿐더러 그러면 그에 걸맞게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워크숍에서 무엇을 하는지 매년 반복되는 질의와 질문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조차도 매년 반복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이해도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고, 그것은 국장님이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인지를, 같은 눈높이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시든지 교육을 한번 하시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님 이해를 돕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

어린이집과 관련된 의원님들의 질의도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은 언론에서도 보듯이 주시 있게 관찰하지 않으면 항상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농촌 폐비닐 수거대책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위탁수수료에 대한 문제, 투명성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또는 재활용까지 해서 의원님들이 주의 깊게 항상 지켜보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그리고 국시비, 구비에 대한 문제, 이동욱 위원님이나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시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생각하고 세출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시비를 먼저 예산에 편성하고 구비는 추경에 편성하라는 편법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가 결산을 할 때도 결산이 불가능하니까 이월을 시킵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미추진이지요, 미추진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결산을 하게 되는 이러한 아주 편법적인 재정운용이 우리 구에서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이고 예산은 많지 않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이 있겠지만 항상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사전에 이야기하십시오. 자료 근거를 준비해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충분하게 소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 간단하게 소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 10여일 지났습니다만 저도 조금씩은 근무를 과장 시절에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 업무연찬해서 의원님들이 누가 안 되도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발전은 못 하더라도 노력하는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관리과장님 208쪽을 봐 주세요. 옥외광고정비기금 계정이 몇 년도에 신설되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사실상 금년도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세외수입에 입금시켜 가지고 일반적으로 처리해 오다가,

이동수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금이라고 별도로 계정 개설하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 개설했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수입만 있지 지출행위는 없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지출은 기금을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1억 3,100만 원을 행안부에서 받고 시비 1억 100만 원을 재배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있는 기금 올해부터 조성한 것이 1,800만 원,

이동수위원

아직 사업실적은 없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이번에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실적을,

이동수위원

간판개선사업은 언제 시행할 예정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10월말까지는 간판개선사업을,

이동수위원

사업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칠곡 목련아파트 사거리에서 맞은편 사거리 칠곡중앙대로 559번지부터 569번지,

이동수위원

사업선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칠곡목련아파트 주변에,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칠곡목련아파트 맞은편에서 다음 사거리까지는 건물이 10동이 있는데,

이동수위원

우리가 넓은 북구 지역에 특별히 칠곡목련아파트 주변을 설정한 이유가,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 주변이 굉장히 거리가 깨끗하면서도 간판은 무질서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간판이라는 것은 개인사업자들의 영업용 간판을 말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인 부담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주인 부담은 전혀 없고 한 업소 당 400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서 간판을 현실에 맞게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특정지역에 무상으로 400 내지 500만 원의 사업을 한다면,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우리 구가 대구시에서 간판개선사업,

이동수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건 인정하는데 행자부에서 옛날에 10억인가 내려왔잖아요. 특히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특정지역에 1억 3천을 집행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도 칠곡목련아파트 주변이라고 하지만 전체 면적에 동서가 있을 것이고 남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엄격한 심사와 조사로써 했다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민원발생도,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현재 민원발생은 없고 어차피 간판개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시범지역이 칠곡 대도로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해서 했습니다. 간판이라는 것은 관에서 계획이 되어서 무상으로,

이동수위원

행안부 아니고 국토해양부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수익금으로 배분을 해 준 겁니다.

이동수위원

추경성립 전 집행할만큼 시급한 업무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아직 돈은 집행한 것이 없고, 이번 추경에 올려서 8월부터 10월말까지, 다음주 7월 19일에 53개 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관음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현장 건물에서 설명회를 하고 업주들이 원하는 부분을 가미해서 최종 디자인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8월부터 간판 교체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예를 들어 산격2동 인터불고호텔 주변에 광고 간판 정리한다고 작년에 국토해양부 예산 126억인가 하다가 축소되고 잠정 보류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상가에서 아마 간판정비사업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국토해양부나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역지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신청을 다 해오는 지역에 저희들이 효과가 가장 높은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특정지역에 지금 관리기금을 1억 3,100, 1억 4,800인가 다 사용한다면 불평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향후에 행안부나 해양부에서 그런 돈이 내려오면,

이동수위원

사업지구로 지정할 때 각 23개 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신청 받은 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1억 4,900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을 특정지역에 편중사업을 한다면,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일단 대도로변 주변으로,

이동수위원

대도로가 거기뿐만 아니잖아요. 대도로가 통일로 주변도 있고 대구역 주변도 있고, 그것은 오 과장의 생각이고 반대로 다른 23개 동에서도 그런 심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칠곡 쪽에는 건물 빌딩이 굉장히 높고,

이동수위원

오 과장 생각을 자꾸 말씀하신다니까, 그렇다면 1억 4,900을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것 보다 분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는 1개 건물만 하고 이쪽에 하면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는 노선 쪽에 어느 정도 7개 동이나 10개 동을 마치는 쪽까지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지나가면 여기는 깨끗하게 간판정비가 되었구나,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저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도 보기 좋고 찾아오기 좋다는 그런 인식이,

이동수위원

집행부에서 엄격한 심사와 판단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타 22개 동에서 불만의 소지는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차후에 그런 돈이 내려오면 동의 전체적인 주민여론이나 신청을 받아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꼭 기억하십시오. 재난안전과 214쪽,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1천만 원 증액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아마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4개소에 2년마다 의무적으로 지하수 비상급수 시설 점검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공업용수이지만 음용수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 2천만 원 요구했으나 예산이 아마 부족해서,

이동수위원

본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서를 보면 산출기초가 500만 원 곱하기 4개소에 50%로 산출기초를 사업비를 책정했다가 지금 50% 절감을 취소한 겁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이 증액된 것이지 음용수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용역관리비는 별도 예산이 본예산서에 있습니다. 지금 음용수 비상급수시설 때문에 올라간다는 답변은 안 맞다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제가 음용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동수위원

지금 본예산서를 보시면 산출 세부사업 편성목에 산출기초에 500만 원 곱하기 4개소 50%를 했습니다. 50%를 해서 1천만 원 했다가 금년 추경에는 500만 원 곱하기 4개소 해서 50%라는 적용비율을 취소한 겁니다. 그러니 음용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당초 본예산에는 50%로 삭감 운용하겠다 하다가 추경에서 왜 취소했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예산사정이 부족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소 당 점검해서 시설유지보수하는 비용이 개소 당 5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수선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예산사정이 부족해서 50% 정도만 수선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50% 정도로 수선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이 답변이고 처음의 답변은 책 내용하고 안 맞는 내용입니다. 북구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9개소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4개소만 사후관리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작년에 5개소는 지하수법에 2년마다 1회씩 정기점검해서 관리하도록 수선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 5개소는 개소 당 450만 원 정도씩 해서 수선이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자가발전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 사업내용은 뭡니까? 그것도 9개나 되어 있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9개소가 전부 비상급수시설 전체입니다.

이동수위원

자가발전이라고 사업 이름이 있습니다. 자가발전 비상급수시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전기가 정전이 된다든지 할 때 되는 것이 아닌가, 확실히 자가발전은 모르겠는데,

이동수위원

그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자가발전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가 50만 원 곱하기 9개소에 450만 원이 본예산서에 있습니다. 본예산서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발전이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450만 원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은 25만 원씩 용역별로 4개소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본예산 편성할 때 50% 적용해도 올해 급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용역관리비가 1,65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음용수하고 자가발전 비상급수시설에 있으니까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는 50% 절감하자고 편성했다가 이제 와서 본전 생각이 나니 50% 올려보자, 주면 받고 안 주면 치우고, 그런 생각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일반관리비는 어느 시설이나 들어 있고 수중모터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소요되어서 그런데 이번에 반영해 주시기를,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본예산 401-01에는 사후관리 4개소도 1천만 원 증액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윤보욱위원

윤보욱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212쪽에 보면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45억 3,400만 원 예산액이 있습니다. 22억 6,8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는 1,2구간으로 나누어서 제1구간은 금년도 45억 가지고 21동을 가옥을 철거하고 보상비 33억 중에 3개동이 보상을 안 찾아가고 26억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22억 6,800만 원은 국비입니다. 국비 60%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이 돈은 2012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 원하고 2011년도에 국시비로 불용처리된 예산이 17억 7천만 원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시비 14억 원, 구비 3억 7천만 원 포함해서 22억 7천만 원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재 보상이 21개 동에 18개 동이 보상을 26억 집행되었고, 지금 철거를 빈 가옥으로 두니까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일상감사를 요청해서 철거를 곧,

윤보욱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1년 시비 14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정확하게 반영되었고, 밑에 구비로 기정액이 0원에서 22억 6,8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나중에 예산, 저희들이 오게 되면 구비로 반영해서,

윤보욱위원

회계처리상 구비로 표시를 하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이영재위원장

교부세가 구비로 표기됩니까? 교부세는 교부세로 표기되어야지,

이동욱위원

사업 안 하고 이월시키면,

이동수위원

건설과장 221쪽 201-01 공공운영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 때는 방범등 2억 4,900, 가로등 12억 3,100, 14억 8,076만 2,000원, 6.5%를 곱하셨는데, 전기요금 인상 예정분이지요. 현재 정부에서는 물가인상을 우려해서 4.9%를 주장하고 있고 한전 측에서는 10.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수치 6.5%를 적용하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7월입니다. 이 전기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더라도 빨라야 9월부터 적용될 것 아니냐, 9월부터 적용한다면 14억 8,076만 2,000원 곱하기 6.5% 곱하기 12분의4~5가 되어야지 왜 12개월을 전액 인상예정분으로 추정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보안등하고 가로등요금이 14억 8천만 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절감한다고 1억 4,8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10%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차후에 결산 때 반영하도록 하고 임시 오른 6.5%만 반영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공공요금이나 제세부담분은 우리가 발생에 대해서 세출예산 집행하니까 반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추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산출기초 편성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아직 국가 정부와 협의가 안 된 과정이라도 12분의 4를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했다면, 전기료를 왜 9,600만 원이나 올렸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의가 없을 거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가 절감분이 없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월을 나누어서 한 것이 맞는데 당초에 10%씩 절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동수위원

절감한 내용도 본예산서에 보면 절전형 보안등 ESCO사업인가, 절전용 보안등 교체한 에너지절약사업 상한이 5,449개 등에 4,503만 4,000원 여기에도 10%를 적용하셨습니다. 본예산에 10% 절감했는데 상환금을 중간에 당초계획하고 다르게 10% 절감해서 상환할 수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월별로 4,500만 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5억 4천을 합니다. 그런 것은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구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이동수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소멸성 비용은 어쩔 수 없지만 공공요금이나 제세나 인건비나 보수 발생이 되어서 당연히 세출해야 되고 부족하다면 추경 아니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용이라도 해야되고, 채무라도 발행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상환액을 10% 절감하겠다고 예산편성 하셨다가 하반기 추경에 반영 안 하니까 이 예산편성은 건설과 예산 서무담당 직원이 잠시 착각했을 것이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상환금은 5억 4천인데 10% 해서 5,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상환금은 10% 절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10% 산출기초 본예산 편성자체가 서무담당 직원이 잠시, 교통과 104쪽,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미지급분 징수교부금에 세외수입 1억 추가징수 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징수하면 30%가 시에서 저희들에게 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20일자로 교부를 받아서 세입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6월 20일에 징수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이동수위원

지난번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에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이 세외수입에 편성을 하고 보조금이라고 편성해 놓고 우리가 미교부 받는다면 세입이 마이너스 나는 건 세출도 동일하게 마이너스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세출만 점검하지 세입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3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0억 5,400이나 증가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결산을 하면서 발생한 금액인데 세입 대비 세출하고 나머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순수하게 남은 금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국시비보조금은 반환해야 되지 잉여금으로,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국시비보조금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이동수위원

세외수입에는 수수료도 있고 잡수입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은데 그렇다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는 중요한 기초수입은 어떤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작년에 지출 부분에서 2억 1,400만 원 정도가 마지막 결산할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견인사업소가 작년 10월 26일 폐지되면서 세입에서는 줄였습니다. 그런데 미처 세출 쪽에는 그대로 둔 상황에서 실지로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많아진 그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용료수입을 증대하겠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편성하신대로 금년말까지 34억 6,700 사용료 수입 징수가 가능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31억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지출이 되기 때문에 단속반 인건비라든지,
현재 특별회계에 잔액이 6월말 현재 얼마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35억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목표 초과했네요. 제가 세무1과장에게 상사업비 받은 1억을, 4천만 원 해외여행갈 때 교통과나 토지정보과나 환경관리과나 미수세외수입금이 많은 부서의 직원도 참여시켜라, 세외수입금에 체납이 제일 많은 곳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과인데 해당 직원 보다는 세무과 직원은 당연히 세입징수를 해야 되고 세원발굴을 해야 되고 체납징수포상금까지 받으면서 왜 세무1과 중심으로 해외여행을 가느냐, 앞으로 많이 받으십시오. 225쪽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5천만 원 증액했는데 당초 본예산서에 보면 8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50개소 아닙니까? 2천만 원 예산편성 내용이, 423쪽을 보십시오. 8만 원 곱하기 5만 원 곱하기 50개소인데 갑자기 5천만 원이 왜 늘어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부기를 할 때 몇 개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50개소에서 갑자기 5천만 원 2.5배가 왜 늘어났느냐는 말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시설물 등록 보조공사는 2천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유지보수도 있습니다. 900만 원하고 당초예산에 교통개선사업 2천만 원하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2천만 원하고 특별회계에 보면 불법주차장 관계 주차조성비로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7,900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7,900을 가지고 올해 단가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6,500에 경리계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집행할 금액이 6천만 원 넘습니다. 이 보수비라는 것은 단순 2천만 원 가지고 부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대표부기로 기록해서 2천만 원 적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간 보수비는 1억 이상 1억 5천까지 해야 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성립된 지가 6개월 10일 아닙니까?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본예산의 2.5배를 추경에 신청한다면 추경에 편성했다면 질의 안 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착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판에 박혀서 예산서를 그렇게 원래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부기대로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 목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유도리 있게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류 과장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실질적인 유도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만에 3배 이상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본예산을 처음 편성부터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5천만 원 삭감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유가 사업목에 보면 교통개선사업비로 2천만 원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2.5배를 증액 편성한다면 6개월 만에, 누가 직원을 신뢰하고 집행부를 신뢰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겠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내년부터 부기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부기가 아니고,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부기정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이 북구 전 구역에 100개 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지 펜스라든지 차선 규제봉이 북구 관내 10㎞ 이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차량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 파손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북구 전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저해가 되니까 위원님께서 이 예산만은 조금,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7분의 1 역할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회의에서 결정하는 내용이고 저는 7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본 위원은 그 지분만 행사하면 되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고 6개월 만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교통과에서 분명히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산이 약 6억이 목이 바뀌어 가지고 어린이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분리해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CCTV 몇 대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81대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81대 어디에 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25개소에 내역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25개소에 81대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했습니다.

이동수위원

81대에 25개소 같으면 1대에 얼마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굳이 1대에 얼마라기 보다는 7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도 1억 4천밖에 안 됩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기존 있는 곳에 카메라를 보강하는 곳도 있고 신설하는 곳도 있고 해서 개소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12페이지 노후불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곡지구는 현재 저류시설이라고 해서 게이트펌프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시설의 약 3분의2 시설만 비가 오면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터널을 해서 상부에 있는 물을 우회해서 금호강으로 배제를 합니다. 그것이 3분의 2 시설이 됩니다. 올해 착공을 해서 터널을 뚫기 때문에 우수기까지 작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터널을 뚫으면 기계 특성상 후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지나고 난 다음에 10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터널공사를 해서 4월말경에 터널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준공은 내년 12월말까지이지만 내년 우수기를 대비해 가지고 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은 내년 4월말까지 해서 조치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011년까지 배수펌프하는데 40억 정도 돈이 들었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터널하는데 예산이 약 100억 정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설 중에 3분의 1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유수지, 옹벽설치도 다 되었습니까? 계획은 6월까지인데,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유수지는 터널로 해서 고지시설로 해서 3분의 2 시설 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류부에 유수지를 만들어서 침사지를 만들어서 터널, 약 3천 정도로 해서 물을 우회해서 금호강으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내년 6월에 조야배수펌프장이 가동되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내년 12월에 모든 것이 완료되고 재해위험지구에서도 해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라든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문제는 내년 12월까지가 문제입니다. 내년 12월까지 되었다고 해서 완벽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완벽하다고 보고 추가로 100억을 더 들여서 하는 재해공사인데 내년 12월까지 대책을, 올 여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시원을 배치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노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분의 1 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양수기 10인치 250, 10대를 보유해서 가동 준비가 되어 있고 특수업체에 맡겨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 10대를 게이트펌프 2대 저장고에서 돌리고 펌프 10대 돌려도 또 비가 온다고 하면 금호강물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금호강물이 불어나면 자연적으로 거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가구별로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담당별로 맡겨서 제실 쪽이라든지 옮기도록 준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올해까지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면 방법은 없네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제진기하고 게이트펌프는 시범 가동 해보셨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수차례 작년에도 저희들이 7월 9일인가 하루에 100㎜ 오고 이틀에 200㎜ 왔습니다. 24시간 풀가동을 해봤습니다. 게이트펌프 돌리고 제진기도 전에는 2대 였는데 3대가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진기에서 나무 걸리는 것을 걸러낼 수 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관로가 없어서 비가 오면 제진기를 처음부터,

이동욱위원

비가 많이 오면 금호강에 물이 차면 직관로로 못 빼니까 게이트 펌프로 제진기를 사용했는데 물이 세면 직관로로 빼니까 지금 현재는 제진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요. 아직도 게이트펌프나 제진기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곳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두 군데인가 밖에 없으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지형적으로 특수한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갑문이라든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처음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장마철을 대비해서 대형펌프를 가져다 놓았는데 그 펌프가 게이트펌프 하려면 10분의 1도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량으로 따졌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되는 것이 아니고,

이동욱위원

게이트펌프는 지금 현재 양수기 형태로 가져다 놓아봤자 직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직관로는 평상시에는 자연유화식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이동욱위원

자연배수로 하는 거잖아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비가 많이 오고 금호강물이 불었을 때 수문을 닫고 난 다음, 그 때부터 가동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 100㎜ 이상 왔을 때 게이트펌프하고 제진기를 돌렸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24시간 돌려봤습니다.

이동욱위원

될 수 있는 한 AS기간이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동절기 도로관련 해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산다고,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매년 사야되는건데 본예산에 넣지 않았습니까? 밑에 설해대책 관련이나 적사장 관련해서는 예산을 잡았다가 더 필요해서 넣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매년 필요해서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잡지도 않고 추경에 한 이유가 뭐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을 4천포에서 5천포를 사용합니다. 작년에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잔여량이 2,500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1천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눈이 12월 이전에 올 수도 있고 이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이 됩니다. 올해 예산도 있고 혹시 내년 예산도 되는 것이 있는데 재해는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올지 모르고 또 대구시라든지 전국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비축량이라는 것은 조금 오 버해서 적치를 해 놓아야 안심도 하고,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위에 SOC 사업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산에는 1억 4,600 관련해서 아끼겠다, 45억 들여서 SOC사업을 했기 때문에 매년 보안등 관련해서는 전기를 아껴가지고 그 비용만큼 수익을 내서 업체에 갚는 건데 추경을 5,400 넣은 것이 전기료 인상분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밑에는 SOC사업 상환금이 월 4,500만 원인데 12개월 하면 5억 4,200이 나갑니다. 당초에 예산절감한다고 10%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분만큼 5,400만 원을 10% 해서,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SOC사업을 해서 원래 계획은 그만큼 아껴지는 만큼의 전기료를 계속 갚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5억 4천 정도면 5억 4천 정도의 전기가 아껴지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처음에 1억 5천 정도 1년에 절감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1억 5천 그렇게 계상은 못하지만 그 정도 선에서는 절감이 됩니다. 와트수가 250W를, 3분의 1로 와트수가 절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이동욱위원

절감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자료치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설치를 했으면 결과치가 나와야 됩니다. 원래 250W인데 지금 70W로 바꾸고 100W짜리 35W로 바꾸어서 조도상에 문제가 없다, 밝기에,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SOC사업에 매년 절약되는만큼 얼마 갚았는지, 절약되는만큼 10년 동안 갚아나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정도 갚고 그렇게 되는지 결과치를 내 주셔야 됩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결과치는 250W를 70W로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월 600만 원 해서,

이동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방범등 관련해서 전기료가 나가니까 작년 사업설치 전에 전기료하고 지금 나가는 전기료 요금계산서를 제출해 주셔야 이 사업의 효율성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토지정보과장님 231쪽, 제일 위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재산관리담당이 저희 부서에 있는데 그 업무담당이 작년 10월에 집행부 조직개편 때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공무원에게 집행하는 수당입니다.

이동수위원

지금은 토지정보과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경비를 토지정보과에서 예산편성했으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의 소속직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 부서에서 나갑니다.

이동수위원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토지정보과에는 없습니까? 직원수당이 없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기술업무 수당이라고 해서 일반에 포함되어 있는데 세무공무원은 별도로 수행경비,

이동수위원

세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세무직입니다.

이동수위원

토지정보과에 왔으면 토지정보과 직원 아닙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토지정보과에도 지적직이 있고 일반 행정직이 있고 세무직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혹시 이중으로 토지정보과에 나오는 특정업무 수행경비하고 중복은 아닙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230쪽 도로명 주소 홍보물 스티커 제작인데 본예산서에는 1,800만 원에 4,900만 원 해서 198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4,9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684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1,100매 한다고 하다가 여기는 갑자기 4.7배를 갑자기 4,900매를 더 한다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당초에는 공동주택인 경우에 출입하는 출입로 위에 아파트에 도로명 주소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붙이는 것으로 되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이 바뀌어서 설치장소가 아파트에 가면 엘리베이터 안에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고 이 예산이 같이 묶여서 있어야 되는데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예산항목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변경하기가 곤란해서 포함해서 홍보비하고 같이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받은 것을 반영하고 거기에서 삭감한 금액을 홍보비로 반영시켜서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담당공무원은 아시지만 갑자기 1,100매를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6개월 만에 4.7배를 증액하겠다고 하면,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스티커 제작도 같은 홍보물이기 때문에 홍보물을 또 다시 나누기는,

이동수위원

행안부 지침이니까 삭감이 불가하다는 거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여기에 홍보물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주민들 홍보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서 말로 해야 되는데,

이동수위원

882만 원이 전액 구비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겠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삭감하면 홍보를 못 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재난관리에 보면 홍보물을 만들고 훈련책자도 만들고 재난안전과에서는 특히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여름철에 태풍이나 홍수에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동네라든지 가 보면 하수도 맨홀을 냄새난다고 거의 다 덮어 놓았습니다. 비가 오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집집마다 덮어 놓았는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부청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때 지시가 있어서 별도 각 동장님들에게도 부탁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절기에 평상시에 비가 안 오면 뚜껑을 열면 냄새가 나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침산3동 동장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뚜껑이 1,700개가 됩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장마철에는 특별히 냄새가 덜 나니까 비가 시작되거나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북구에 430여 명 정도가 되고 통장이 6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상연락 체계를 통해서 비가 오면 비상조에 의해서 동주민센터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동직원과 환경미화원 그리고 방재단, 통장들을 동원해서 연락해서 뚜껑 열고 빗물이 도로로 안 쏟아지게 조치는,
동하

김동하위원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니 안심이 됩니다.

이영재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박영태 과장님,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5억은 시에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노곡동에 방문하셨을 때 약속하셔서 시특별교부금입니다.

이영재위원장

건설과 221쪽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부담금이 10억에서 18억으로, 이것은 본인부담이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미관상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건설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누가 가서 복구를 잘 하고 있는지,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점검합니다. 점검하고 예를 들어서 복구가 완료되었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굴착한 시공업체와 합동점검도 하고,

이영재위원장

구청에서 연간 재복구를 요구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없지 않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복구를 했는데 다시 새롭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하자,

이영재위원장

하자까지 포함해서, (○ 보상담당 양삼준 방청석에서 - 20건 정도 됩니다.)
연간 도로굴착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3,200건 됩니다.

이영재위원장

본 위원이 봐서는 구민들도 도저히 이것은 도로를 굴착하고 난 이후에 제가 봐서는 건설과에 디자인하는 전문가를 특별채용해서라도, 가 보세요 도로입니까 굴착이후에, 미관상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안 그래도 제가 굴착에 따라 가지고 침하도 생기고 해서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면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업체에 교육도 시켜서 침하가 안 생기도록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영재위원장

최소한 수평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왜냐하면 갑자기 복구를 하다 보면 장기 침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노면하고 같이 맞추어 놓고 그것이 침하가 되면 다시 한번 더 복구를 합니다. 덧씌우기를 또 합니다.

이영재위원장

만약에 위원님들이나 복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 굴착을 새로 해야지요. 그래서 하자가 아니고 다시 굴착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요철이 있는 곳은 커팅을 내고 다지 재포장을 한번 더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접손괴비로 받는 것은 전체 굴착비의 50%를 간접손괴비로 받습니다. 원상태를 파고 나면 거기에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굴착 안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통신이라든지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굴착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공을 생각하면 교통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교통을 개방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잘 관리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12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북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건수 그리고 재복구를 요구한 건수와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하고 다 참석하셨으니까 건설과장께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휴먼시아 아파트 정문 반대편, 공업지역에 인도와 차도의 높이가 나무뿌리 때문에 약 30㎝ 이상 나고 있습니다.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우선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급수시설 분야, 교통시설 유지보수 분야, 도로명 홍보물 분야에 대해서 저도 예산편성에서는 소홀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방위급수시설은 평상시에 대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교통시설 유지보수비도, 우리 사회가 시설비는 잘 투입하면서 유지보수비는 인색하거든요. 유지보수가 잘 되어야 실지 본시설이 오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도로명 홍보물 관계도 현재까지 홍보가 미흡하다고 하고 있는데 홍보는 행정부서에서 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편성에서는 저희들이 소홀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국장께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교통과에도 어린이보호시설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약 15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 처리기한이 있을 겁니다. 그 기한을 적극 활용합니까? 도시관리과에도 가로수를 식재하고 이식하고 나서 2년입니까, 지금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대로 삼성아파트 뒤편에 성광우방아파트 쪽으로 남천이 죽어도 몇 번이나 질의하고 건의를 했지만 결국 하자청구 못하고 다 뽑아 버렸습니다. 뽑고 인도블록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한 영수증을 총무과에서 보관하는지 해당과에서 보관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만 적극 활용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한 것이 반박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이동수위원

제가 반박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시공하고 나서 받은 하자보증 영수증을 적극 활용하시느냐, 제가 반박한다는 것입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하자보수 기한 내에 만료가 되면 그 전에 각 시설 점검을 다 합니다. 하자점검을 해서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그 기한 내에 하자가 있으면 통보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칠성동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그 부분은 당초 원안대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도저히 사람들 발자국에 못 견디니까 다시 없애고 블록을 깔 것인가 고심을 했습니다. 상가 쪽으로는 없애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제가 결정했고, 맞은편에 사람이 덜 다니는 쪽에는 녹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지시를 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면서 더 깊이 있게 멀리보고 하는 것이 맞지요. 저희들도 녹화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보니까 단속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함으로써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들이 공무원들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욕합니다.

이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

일단 의회소식지인 북구 의정소식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현황 발간에 대한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윤보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현황하고 의회보는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로 북구의회 홍보지로써 활용이 되는데 의회 의정활동이라든지 상임위별 활동내용을 책자에 수록해서 주요현안에 대해서 활동사항을 싣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대외기관 방문할 때라든지 타 자치단체,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홍보자료로 제공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

그러니까 의정소식지는 격년제로 발간하고 의정현황이 매년 발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의정현황하고 의회보를 격년제로,

윤보욱위원

격년 의정활동 현황을 책자로 만들어서 발간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의회보도 내년도에 제작을 할 계획이었는데 추경을 해서 앞당긴 이유는 6대 후반기 원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가든지 제공하게 되면 이미 지나간 것을, 말하자면 구문입니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6대 후반기에 원구성된 내역을 신속히 편집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뜻에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토론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실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노혜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약식 계수조정 결과 보고입니다. 부위원장 노혜진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 9건에 7,110만 원이고 증액과 신비목 설치는 없습니다.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7,1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노혜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노혜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