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광교
최광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행정자치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북구의회 제2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연차별 일반직 전환과 퇴직 등으로 감축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으로 증원하기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근거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과 내용이 2009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되고 이를 반영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이 2012년 4월 6일 통보됨에 따라 관계법령과 우리 구 지역정보화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비스가 종료된 전자우편 관련 조문의 삭제, 인터넷 이용자와 소통·공감 및 구정홍보 등을 위한 소셜미디어 설치·운영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 정보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3,379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결산액 3,415억 6,700만 원 보다 36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결산에서도 3,050억 3,5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결산액 3,136억 7,200만 원 보다 86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137억 2,900만 원과 사고이월 26억 300만 원을 합한 163억 3,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59억 9,9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서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다각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과 세출분야에서는 증가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 전체 신청보조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토론하거나 집행부 자체적으로 하는 사전평가제도 마련을 주문하고 또한 전년도 결산액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사업계획시 보다 철저한 검토 등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다양한 지적사항과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변경내시된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과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경직성 경비 등의 증액편성과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의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보상금, 포상금 등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예산을 신규편성하는 등 1회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고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제출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홍보단 운영지원 등 민간보조 3,000만 원, 세입증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1,0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 등 총 7,11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이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칠성·고성·노원동 지역구 이동수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부청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56개 단체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할 때 4억 8천만 원 지원액 중에서 새마을회가 9,360만 원, 바르게가 4,143만 원, 자유총연맹이 3,833만 원, 북구문화원이 3,500만 원 등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우리 지역에서 바르게 운동 실천을 하고 또 주민에게 거리질서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2년도 1회 추경에서 2천만 원 행사경비로 신청하신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물론 동료의원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찬성한다면 집행부의 공치사이고 자랑이고, 반대하면 동료의원들 간에 미묘한 감정이 형성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4억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해서 5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든지, 금년에 전국체전이 있다는 이유로써 1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6개 단체에서 각각 이런 저런 사유와 명목으로 본예산에 신청한다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동네에 있는 어린이시설, 근린공원 시설개체나 보수 하나 하려면 문화교육과장이나 도시관리과장에게 500만 원, 1천만 원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없다고 해서 청장님실에 가서 청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애걸복걸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많은 지역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다른 사회기관단체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2천만 원을 올해만 지원하느냐, 전국체전이 올해만 있으니까, 국장은 ‘그렇다’, 총무과장은 ‘아닙니다, 확실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번 추경에서 2천만 원이 승인이 났다면 또 2013년 예산부터는 본예산으로 계속 편성해야 되는 집행부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우리 부청장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를 받고도 의회에 편성 제출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이동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운영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이동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연초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정식 절차를 거쳐서 배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체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올해 다시 대구에서 개최되다 보니까 대구의 이미지라든지 체전의 성공을 위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활동할 테니까 특별히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차상으로는 약간의 흠결은 있지만 지역의 위상도 제고하고 전국적인 행사의 체전에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논의 끝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킨 그러한 예산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연간계획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반영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이동수 위원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동수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부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만 해도 추경까지 2천만 원 해서 5억을 편성하고도 4억 8,500 집행해서 결산액 결과 미집행액이 1,500입니다.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고, 금년에 추경예산을 의원으로서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서에도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하는데는 전전년도에 1회,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다소 부족한 의원의 입장에서는 전년도 예산서뿐 아니라 1회, 2회 추경예산서까지 봐야 전년도예산액의 변동을 알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추경예산안 책 중에 기정액이라고 있습니다, 본예산이지요, 본예산에 대해서 전년도에 추경예산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전년도예산액은 추경 서류를 봐야 됩니다. 그 점을 기획홍보실장에게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이나 건의해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재정운용 계획에 의한 매뉴얼에 시스템이 그렇다,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이 5천만 원, 1억이 필요하다면 전년도 추경에 포함된 예산을 포함 못한다면 별표로써 주해서로써 의원들에게 제공할 수 없느냐,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197억 원입니다. 197억 원 중에서 일반세입 지방등록세 15억, 지방소득세 1억, 16억 이외에는 순세계잉여금이 80억 8,200입니다. 거기에는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의 순수한 일반세입 16억 원 중에서 11억 5,200만 원, 즉 3.56%가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물건비로써 지급된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6개월 만에 추경을 편성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 미집행금 반환도 해야 되고 새로운 국시비보조금을 받겠지만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건의합니다. 부청장님, 본회의가 오늘 개의했으니까 기획홍보실에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에게 어떤 지침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이동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상 본회의에서 지금 예비심사한 것을 지금 다루는 입장인데, 구정질문이 아니고, 의장님께서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의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고 있고, 또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본회의장에서 통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인데, 지금 구정질문도 아니고 뭐가 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의장님께서 진행을 자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잖아요.) 예산결산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께서는 자제해 주시고 간단하게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산이 당초에 그 전 해에 편성될 때 정확하게 편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편성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첫째는 세입에 대한 예측이 경기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를 못하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그때 그때마다 상황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출이나 세입의 변화요인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별도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치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고 또 나중에 추경이 편성될 경우에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정예산하고 대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운영위원장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