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94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2-09-03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조현경주무관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제통상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경제통상과 소관 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11년 3월 15일 제정되어 그동안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전통시장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2012년 5월 10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 휴무토록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회복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가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 강동구 등 일부 구는 패소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한 대구시 전체 자치구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정한 임의규정을 조례에서 강행규정으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절차상 하자로써 처분 전 사전 의견수렴, 공지절차 미흡 등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도록 개정하여 당초 의도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명령권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을 통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제한으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중소유통업체와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가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우리 구에 몇 군데 됩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대형마트 네 군데 하고요. 준대규모점포 여섯 군데입니다.

이동욱위원

총 열 군데가 우리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

이동욱위원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변경이 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유통산업발전법이 1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일부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전국에서 전주시가 제일 먼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되는데, 빨리 하기 위해서 그걸 그냥 표준안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이렇게 또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앞으로 말입니까?

이동욱위원

예, 실효성 문제.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지금 개정하면 법의 취지대로 임의규정으로 하면서 내부방침을,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보완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모 업체를 가보면 예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쉬었는데 지금은 쉬는 게 없고 영업시간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합디다. 거기에 대해 현재 우리 관에서 사전점검이나 행정적 규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 대형마트 위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타 법의 규정대로 해가지고 계량기 정기검사나 에너지 냉난방 온도를 준수하는지, 그 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축산물 이력제나 식품안전도 점검 등등 해서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게 점검사항은 좀 있었는데 혹시나 불법 구조물 변경이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대형마트에서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우리 사회에 환원한다는, 지역에 봉사하는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정자 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조금 낮지만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수익금 환원비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사가 서울이다 보니까 돈은 거둬가서 지역에 투자하는 거는 부족하고 전부 서울로 가져가는데, 이렇다면 우리 구가 당할게 아니라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규제를 가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대기업이 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소송을 이겼으니까 휴일 없이 하고 영업시간도 자기네들 임의대로 조정한다는데, 앞으로 더 가면 이들이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코스트코 지점장이 며칠 전에 오셔서 얘기하다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기여도가 낮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완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있으면 우리한테 추천을 하면 코스트코에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주겠다고,

이동욱위원

지역상품을 충분히 반영해서 넣어주겠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동욱위원

코스트코 말고 다른 업체는 그런 걸 건의한 적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그건 없고요.

이동욱위원

다른 업체도 확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있고요?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분명히 지역환원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 하나가 교통유발계수입니다. 혹시 우리 북구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얼마로 정했는지 아십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전부 다 낮게 정해가지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92까지도 교통유발계수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는 교통유발계수를 높여가지고 세수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수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내에서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으면 지방세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회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경제통상과장께서 북구에 현재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대형마트 네 군데 하고요. 준대규모점포 여섯 군데입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우리 북구 관내 중에서 소를 제기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는 롯데쇼핑,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네 군데죠. 그리고 제소하지 않은 데가 코스트코죠. 그 외의 업체는 없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대형마트하고 준대규모점포하고 같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게 크게 세 군데 대기업이라고 봅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자료 3페이지를 보십시오. 관계법령에 대해서 2페이지, 3페이지인데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라고 그러면 북구에서는 1일을 원하겠습니까, 2일을 원하겠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2일이요.

이동수위원

그러면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라면 해당 업체에서 1일을 반론을 제기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법에도 1일 이상 2일 이내입니다.

이동수위원

1일 이상이라면 1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1일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또 우리 관계법령에 보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제한했을 뿐이지 요일을 일요일로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2일을 강요하고 일요일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 아닙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지금까지 해온 게 영업시간 제한하고 휴업일을 일요일로 지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개정하는 조례도 청장님 내부지침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해온 그대로 처분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동수위원

지금 재래시장, 골목상권보호도 중요합니다만 지나친 이것도 재량권 범위를 초과한다고 지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일 이상 같으면 1일 할 수도 있고, 요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매출이 증대되는 일요일을 강요한다는 것도,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이게 작게 보면 우리 구의 일이지만 대구시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수위원

아닙니다. 지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방자치조례를 심의·의결 하는 것이지 대구시 조례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조례 취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동수위원

우리가 13조 2항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시간에 대한 점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가 있지만 요일이나 일수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다는 걸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를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연간 총매출액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위탁매출도 있고 직접매출도 있습니다. 그걸 재무제표로써 구분할 수 있습니까? 13조 2항에 ‘다만’이라는 데서,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위원님, 세무서에 신고 된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봅니다.

이동수위원

총매출액 중에 위탁매매, 직접매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일단 그 지점의 한 해 매출액이 세무서에 신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매출액의 농수산물 부분을,

이동수위원

이런 제도는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가 골목상권 재래시장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대기업에 대해서 영업제한 일수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시간에 대한 제한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해서 지방의 어떤 법인화를 유도해서 그 이익금이 계속 증가한다면 지방세도 증대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제품생산업체는 물론이고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아직까지는 연구한 적이 없는데요. 앞으로 연구를 해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왜냐하면 식자재마트가 계속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업점포 수와 업체내용이 본점에서 지점 형태로 갈 것이냐, 본점 계정으로 총액매출을 기장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대규모·준대규모점포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편법으로 지점화시켜서 매출 즉 모든 재무제표를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라고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왜 2일을 강요하는지, 요일은 왜 굳이 일요일을 강요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본 조례안의 취지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대기업하고 같이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아무래도 대형마트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중에 이틀을 일요일을 대상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두 번은 그렇게 쉬어야 된다고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보고 앞으로도 개정을 그렇게 할,

이동수위원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 무슨 요일, 며칠간,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할 계획이냐고요?

이동수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시행은 5월,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시행하다가 판결에 의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

이동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5월 13일부터 다섯 번 쉬었거든요. 5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다섯 번의 일요일을 제한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오늘 우리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해서 본회의 의결 후에 공포한다면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상하십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9월 10일쯤에 통과된다고 보면요. 9월 10일부터 한 달간,

이동수위원

왜 9월 10일이에요? 의사일정이,

이영재위원장

내일이잖아요.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내일 통과하고 한 달간 30일의 경과기간을 두면 10월 4일이거든요. 10월 4일 시행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방침을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사전통지를 열흘 이상 해야 합니다. 열흘 이상 업체에다가 통지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의견이 들어오면 또 내부심의를 하고, 또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동반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조례시행은 11월 초쯤으로 11월 3일이나 4일쯤 다시,

이동수위원

그러면 8월 31일자 영남일보에 난 기사 중에 대형마트가 추석 대목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소송전을 시작하겠다는 신문기사하고 우리 북구청 지방자치조례 시행하고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그거는 지금 일부,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이동수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자체가 7월 25일부터 제기한 원인이 당초에는 저희 구는 빠졌습니다. 동구, 수성구, 달서구에 대형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1차로 거기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사 차원에서 당초에 저희가 빠진 것을 7월 24일자로 재차 저희 구도 포함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의가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있고. 또 오늘 저희들이 결정되면 달서구나 수성구, 달서구 같으면 24군데가 됩니다. 거기에서 내부방침 시에 같이 보조를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세칙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 미이행 시에 제재를 가하는 근거를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계획으로 한다면 정 국장, 11월 4일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경제통상과장 답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법정 소요일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방침을 정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이동수위원

내부방침에 의해서 시행해도 상관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방침을 정해서 법적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11월 2, 3일이지만 최대한 10월 말쯤까지라도 하루라도 당길 작정입니다.

이동수위원

10월 말하고 11월 4일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대형마트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추석 직전 주간매출에 대해서,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이동수위원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죠?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5회 정도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시장상인들 말씀을 들으면 10%에서 15% 정도는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손님들도 더 많아졌고요.
경애

이경애위원

언론에 보면 대형매장에는 안가지만 오히려 농협 쪽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서 시장은 별 그게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농협은 어떤 것에 의해서 따집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농협은 아까 이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총매출액의 농수산물 매출액이 51% 이상 되면 이번 영업제한에서 예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은 해당이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전국에 약 24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신설한다니까 우리 북구청도 남이 장에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격이 아닙니까? 확실한 소신이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일부 신문보도에는 서울 성동구 경우에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마트 영업을 하라고 주민들이 청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트에 오면서 재래시장을 들러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아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은 안 되지만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네상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영업을 제한하되 막걸리라든지 종량제봉투, 콘 종류의 아이스크림, 건전지, 콩나물, 전구, 두부 등 약 50여 개 품목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판매를 제한하겠다. 이런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 통과는 확실시 된다. 그렇다면 각 자치구 의회가 조례개정을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대형마트 휴일영업규제가 유명무실해진 만큼 이런 방안이 확실히 추진될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참고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도 판매품목을 제한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회 통과는 거의 확실시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세칙으로 규제를 나름대로 정할 건데요. 저희 구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신문보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고삐 풀린 대형마트 휴일영업 속개 속 타는 시장상인 기타 등등, 특히 또 저희 구는 대구시에서도 넘버 투, 쓰리라 하는 팔달시장, 칠성시장이 있는 이런 것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가제재조치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서구가 제일 현안문제가 시급합니다. 7개의 구가 저희 구 보다는 한 달 보름 이상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추이를 보고 제가 구청장님의, 우리의 세부시행을,

이동욱위원

그게 아니라 해당 국장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소신껏 이것만큼은 내가 추진하겠다, 그런 것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립니까. 세칙에 의해서 제재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동욱위원

세칙 중에서도,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불이행 했을 시에 예를 들어서 1차 경고를 하느냐 아니면 벌과금을 무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타 구의 중간 이상은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를 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례 통과 후에 저희들이 세칙을 정합니다만 제 생각은 대구시 타 구보다는 강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동욱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세칙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할 것이라는,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규제 단속을 위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 몇 회,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건 어느 과가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환경과도 포함될 것이고 건설과도 포함될 것이고, 그러니까 각 부서가 공히 같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고요.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각자 단속을 해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최소한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곳에서, 우리 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각자 모여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규제를 가해야지만이 이 대기업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고 따를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 해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간담회를 해서 복합적으로 압력을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관계부서 회의를 거쳐서 임의적으로 하는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되고 저희들이 법규준수 관계를 수시로 종합적으로 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대기업이지만 관에서 하는 일을 정면으로 대치해서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지만 지역상권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방이 어려운데 골목상권을 위해서라도 관에서 조금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산업발전법이 1월 17일 개정되면서 당시에 지난해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저희들은 강제규정을 했습니다.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소송 때문에 변경이 되었던 점이 있고요. 그동안 북구지역 대규모 마트, 준대규모 마트는 2, 4주차 일요일에 휴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이 1, 3주차 쉬고 2, 4주차에 시장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시겠지만 대형마트 하나가 1,000개의 작은 점포들을 초토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나 골목경제가 힘들어 지고 있는 것이고, 이걸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싶어도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 점포에 대해서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동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저는 일상적으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음식물류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그 이윤이 환원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에는 지역의 법인화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힌 그런 대규모점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상생협의회가 있지요?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

이영재위원장

논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지역경제를, 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간에 고민을 하시고 특히 앞으로 지도점검에 대한 고민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 토론 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아까 24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본 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대구 인근에 있는 농가하고 농수산물 정도는 위탁작농을 맡기고 또 고용효과라든지 일조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1일 이상 2일 이내라고 되어있는데 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2일을 고집하고, 또 요일에는 일요일이라고 지정된 게 없는데 꼭 둘째 넷째 일요일을 그리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조례개정이라든지 신설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소수의 의견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의견도 일정부분 동의가 됩니다. 최근에 경제민주화 문제가 나오는 이유들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삼성전자가 잘나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거니까 선택을 많이 하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환원을 하는 제도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의 대형마트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죽이고 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이해가 될 정도의 타협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정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단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 법이 시행이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은 9월 7일 금요일 현장방문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어서 11시에는 대구과학대학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