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강상기 의원 발언
상기
강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영
이대영주무관
사무직원 이대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첫째『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셋째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0년도에 작성하여 지금까지 100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 지적도를 현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소관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또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소관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소로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정하고 있는 구청 및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의 지번주소를 모두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가입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의 지번주소를 2011년 7월 29일 고시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가입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제17조에 따라서 손해배상공제가입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배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에 만나 뵙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법 30조하고 31조에 보면, 30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적소관청인 우리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1조에서도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 법에서 지적소관청인 구청에서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거절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법적 조례인데 경계결정이라든가 지적재조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지적 불부합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는 3%에서 4% 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측량을 대다수가 해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필지에 의해서 옆집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하면서 해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측량이 잘 안 되는 지역은 3 내지 4% 정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전국적으로는 15%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일부 많이 차이 나는 지역도 있고 해서 평균해서 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중단기 사업계획이 어떻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시범사업 형식으로라도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구지역에는 저희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두 개의 구만 우선 선정이 되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해서 좌표면적을 측량을 해놓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토지를 다 재조사 측량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2030년까지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나 실제로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을 하는 상황이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검단동에 과거 기린이라는 빵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검단동 들어가는 주도로까지 쭉 길게 블록을 형성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이 되어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주민설명회를 마쳤고요. 지금 소유자분들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대구시에다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해본 결과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동의하는데 있어서는 각각 개개인의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우선 선정된 지역에 또 돈도 지방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집행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북구의 경우 검단동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시도, 관할 우리 북구 의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 형식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주민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선정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혹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이전에 당장 경계측량이라든지 경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었습니까? 주로 개별지역이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일부 개별지역 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하게 되면 소유자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소유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또 그 상태대로 해서 진행이 되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조사사업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측량비용이 연간 800억에서 900억 정도 지금까지 매년 소요된다고 그러던데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전국적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전국 차원에서 그렇죠. 우리 북구는 어떤 상황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1차 국비가 배정되어 있는 게 5,300만 원 되고 검단동 지역 전체를 하는데 한 8,0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은 국비로 다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런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데, 지금은 사행 간에 소송비용이 드는 것이지만 이 사업이 점차 추진되면 정부하고 지주하고의 분쟁, 소송 이 부분이 예상되거든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적재조사위원회도 필요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로 정해서 경계결정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사법적인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국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는 국가 고유사무를 위임받아서 업무를 집행하거든요. 그렇다하더라도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하고 또 소유자 당사자간에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30년에는 전 국토의 지적이 100% 디지털화 되는 겁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법에 정한대로 한다면 2030년도 되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딜레이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도 일부는 디지털화 되고 있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들이 측량이 안 맞는다든가 하는 지역에는 소유자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붙여서 경계를 새로 측정해서 청산하는 경계정정업무 절차가 측량 및 수로에 관한 법률에 일부가 있는데 그 법조항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부연입법 발의해서 빨리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08년도에 전남 영광군에 시범지구로 사업이 완료되었던데, 여기에 보니까 토지가 늘어난 퍼센트가 더 큰 거 같아요. 그러면 정부가 돈을 받고 줄어든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그렇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 예를 들어서 부지의 성격에 따라서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우리가 정부예산으로 그걸 보상을 해줄 때 매매의 형태네요, 그렇죠? 우리 구유지로 그걸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현금청산절차로 가서 금전적으로 청산을 하고나면 지적공부에 경계화 면적이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등기를 새로 다 합니다. 만약에 100m2 있던 게 102m2 로 늘어났다면 거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고나서 종전에 있던 지적공부나 등기부는 전부 폐쇄가 되고 측량한 그 결정사항대로 새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구획정리나 택지개발한 필지에 대한 환기등기 한다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그게 토지의 성격에 따라서 구유지가 될 수도 있고 시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각 소유 필지에 대해서는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 필지에 대한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 경계측량을 통해서 개인 사유지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만약에 1번지가 10m2인데 9m2가 되면 그 1번지가 새로 9m2로 등기가 되어버립니다. 경계화 면적에 대한 조정결정이 끝나면 새로 등기를 할 때는 공부에 등록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유지가 10m2가 9m2가 되어버리면 그만큼 구유지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고 11m2가 되면 1m2가 늘어나서 관리가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사유지 부분이 구유지로 조정됐을 경우에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늘어났을 경우에는 구에서도 그 조정금에 대해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된 대로 조정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는 생깁니다. 대신에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현금이나 똑같은 재화이기 때문에 땅이 늘어나는 만큼 구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거는 돈을 집행하더라도 땅이 늘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손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때 가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병철
유병철위원
중앙정부의 예산인지 지자체의 우리 예산인지 토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홍의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구
홍의구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지금 북구에서 모든 우편이 나가고 하는 것은 변경된 주소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구에서는 수차례 해당 실과라든가 동에도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서 안내 홍보를 하고 해서 지금은 전부 도로명주소로 표기가 되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어느 정도 홍보는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관공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는 저희 지역구민들한테는 사실상 홍보를 좀 못했습니다, 연초 홍보예산을 반영을 못시켜가지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추경에 대비 일부 반영을 해서 지금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린이들 위주로 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가입을 신설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시설물이라고 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가면 교차로 부분에 무슨 길, 무슨 로 이름을 적어서 도로표지판을 전부 붙여놓았습니다. 그게 공중에 부착이 되어있고 알루미늄 판이라서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게 4m 안팎 높이로 달려있는데 요즘은 화물차량이 크고 대형이 많아서 특히 이삿짐센터나 이런 것은 골목길에 진입하면서 뒤에 탑이 걸려버리면 그게 부러지거나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달려 있다가 바람이 불어 갑자기 떨어지면, 밑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가 그 위에 떨어지면 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가 들어옵니다. 도로명주소법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구의 영조물 관련 보상규정이 있어서 총무과에 의뢰해서 보상에 가입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법에서 그 제도를 도입해서 규정을 신설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위 우리 조례에도 그 내용을 넣어서 집행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개정에 신설을 한 겁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지금까지는 보상해 주고 그런 관련은 없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면서 아직까지 보상해준 것은 없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아니, 지금까지 신설된 사항들의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제가 전에 수성구 근무할 때 거기는 3m 정도에 달아놓으니까 수시로 파손되어서 1년에도 여러 건이 보상요구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노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입니다. 손해배상공제가입 규정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조례니까 토지정보과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간판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한다는 뜻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방금 설명하셨던 것이 궁금했던 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노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건국 이래 처음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처음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면 경비가 무한정 들어가지 싶은데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더라도 이것은 특별법을 마련해서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업무집행 하는 데는.
상기
강상기위원장
국고에서 들어가면 우리하고는 큰 관계가 없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마련되었고 측량비용이라든가 일필지 조사하는 것, 공부에 등록하는 비용 이것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는 바람에 경계결정위원회가 또 구성이 됩니다. 경계결정위원회라는 자체가 생소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는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에 토지를 사용하는 일필지 조사라든가 측량이라든가 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만, 경계결정에 대해서는 조사측량을 해보니까 당사자간에 면적이 차이가 나고 경계가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하고 다르다, 이걸 어떻게 소유권과 권리를 확정지을까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을 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그러면 면적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 땅값에 대해서 소유자들은 감정을 해 달라,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자, 감정을 하지 않기로 하자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정을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은 얻은 것으로 봐서 조정을 해서 오라, 그리고 이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공부에 등록을 해라,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한 준사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주민 간의 재산권 때문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해서 그 판사가 결정해 주겠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 토론 하십시오.
혜진
노혜진위원
과장님, 타 구에도 손해배상 이런 게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일부는 이미 저번 회기에 조례로 제정한 곳도 있고,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처럼 상정한 곳도 있고,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곳도 있고 여러 유형입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개정해서 다 넣어야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의구
홍의구위원
지적재조사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되는 겁니다. 지적재조사가 실시되고 했을 때 개인의 부동산, 개인의 재산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을 때 개인의 반발이 없겠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동의도 구하고 당사자 간에 증감분에 대해서 청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도 조언을 하고 유도를 해서 원활한 합의를 도출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업무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지금 실시하면 그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개인의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도 더러 있지 싶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이 결과 후에는 변경된 부분만 개인에게 통보가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측량결과에 대해 전체를 다 통보해주고 거기에 대한 합의서를 다 받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동의서는 언제부터 받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8월 중순 주민설명회 끝나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동의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소유자가 외지에 계셔서 연락은 되는데 아직까지 동의서가 안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주소에 제17조 2항에 보면 손해배상공제가입이 있는데 원래 가입이 되어 있었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과거에는 이 법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못 넣어놓았는데,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 보면 북구영조물등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총무과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도 보험에 가입을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보험에서 집행하는 걸로 업무를 운영했는데, 이 도로명주소법에서 손해보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시행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법조항에 따라서 이번에 도로명주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