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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19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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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기획홍보실 소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2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3월「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서식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중 ‘법률’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신원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11개 조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또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날인’만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는 서식을 ‘서명이나 날인’ 중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와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 개정은 중앙부처에서도 관련법령을 일괄 개정하고 있으며,「개인정보 보호법」시행과 행정안전부 협조요청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북구 내에 조례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전체 조례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15개 조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북구 조례가 총 150개 이상 되지 싶은데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도 그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개인정보하고 관련되는 조례가 15개 조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서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개인신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구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조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라든지는 존치를 하기로 의견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괄 개정하도록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조례가 15개 되는데 실지 3,4개는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업무가 처리되고, 11개 정도는 생년월일로 대체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11개 조례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다른 조례는 이상 없이 다 되고,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구체적으로 존치하는 3개 조례는 의원님들하고도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데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본인확인 때문에 존치를 하고 있고,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생년월일이 동일한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북구에 포상조례, 개인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신원조회도 해야 되는 그런 논지에서, 이 세 가지 조례만 주민등록번호 서식을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이번에 안이 올려져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다른 것은 생년월일로 하고 서명날인으로 교체되는데 여기 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원증하고 자율방재단 단원증을 보면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황영만위원

제가 보니까 사진이나 소속, 이름, 다 기재가 되는데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서, 출입증이나 검사원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꼭 기재되어야만 사용하는데 편리함이 있거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등록번호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각종 신고서식 같은 것을 제정하고 개정해 올 때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일부 행정기관에서 미비했다고 할까, 소홀했다 이런 기준도 있고, 점차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실명제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듯이, 개인정보 보호 쪽으로 흐름이 바뀌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오남용,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사기라든지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발생되고 있어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라서 전부 금지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주민등록번호를 없앨 때 여기에 꼭 생년월일이 들어가서 신원확인하는데 필요한 지, 다른 증이나 출입검사원증에 생년월일이 꼭 이렇게 원증 안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생년월일은 최소한의 민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까지 하면 개인에 대해서 특정된 개인별로 부여된 번호이기 때문에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생년월일 정도는 우리가 민원인에 대한 최소한 민원 신청인에 대한 자료파악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황영만위원

사진이 1장씩 붙는데 사진만 해도 본인 증명이 되는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지금 여기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고 개인정보는 이름도 개인정보이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황영만 위원이 말씀하신 사진, 영상도 개인정보인데 이런 것이 유출되므로 인해서 개인에 대한 피해사례라고 할까, 심지어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발생되고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만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법이 올 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행정을 하는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행정처리가 되지, 다른 곳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이상 여기에서 논의할 건 없습니다. 그렇게 통과시키면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그러한 사항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두어도 되는 겁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주민등록번호는 7자리 숫자가 개인을 특정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침해되고 보호를 해야 되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조금 전에 황영만 위원께 말씀드린 대로,
동하

김동하위원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이지요. 앞은 생년월일이잖아요. 앞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뒤는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앞뒤 번호 1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개인마다 고유의 번호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개인마다 고유번호가 아니고, 앞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앞은 성별, 지역이고, 주민등록번호 뒤의 일곱 자리 숫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압니다. 첫 번째는 성별, 두 번째 네 자리는 지역번호, 끝의 두 자리는 개인고유번호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한 자리가 고유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앞에 마지막 자리에서 열두 번째 자리는 동일한 생년월일일 경우에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알아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생년월일로 하면 두 사람이 뜨면,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 주는 숫자가 바로 주민등록번호 열두 자리 째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곳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논할 거리가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묻는 겁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행정기관에서도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례가 오남용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되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생년월일과 주소가 있기 때문에, 동일 생년월일이 서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대구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정도로도 최소한 확인은 행정기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동하

김동하위원

아무튼 행정기관에서 말 그대로,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된 것이 ‘68년도이지요. ‘68년도에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때 김신조 간첩이 내려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간첩 구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음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번호는 1번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바꾼 것이 주민등록번호의 기원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렇게 해서 왔고, 나중에 12자리 하다가 한 자리 더 많아진 것이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만든 것을 행정기관에서 유출의 위험성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좀더 보안에 철저하게, 이걸 안 적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는 곳에서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것은 법대로 해야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법적으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법적인 장치로 주민등록번호를 원천적으로 수집을 못 하도록, 수집을 못 하니까 유출될 위험이 더 없겠지요.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서명날인은 당연히 서명하는 것,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것은 잘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

상임위원회 회의가 첫 회의지요. 위원장 취임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개인정보보호법이 북구 말고 다른 구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행정서식 같은 것은 거의 공통사항으로,

하병문위원

동시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물론 업무는 중앙부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도 있고 자체업무도 있습니다만 이런 서식은 공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서식입니다.

하병문위원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협조요청으로 내려 왔는데,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쓰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이런 서식에 불필요하게 수집하지 마라, 생년월일만 해도 충분히 최소한의 행정하는데 다른 민원인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생년월일로 바꿔라,

하병문위원

기타 사업체에서도 주민등록을 도용해서 많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윤보욱위원장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수작업에 의한 요금계기(인증기)의 날인 없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전자수입증지로 날인 후 발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등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전자정부법」 제14조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의 2【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의 내용 중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사항 추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북구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1호, 제8호, 제9호 서식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식의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구 세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북구 수입증지조례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서식의 날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지요.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은 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지금 현재는 서식에 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날인은,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손도장은 안 되지요.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됩니다. 무인도 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됩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날인은 그게 아닌데, 도장을 찍는 것이 날인이고 손도장 찍는 것은 무인인데, 나중에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면 그런데, 날인은 분명히 도장을 찍는 것이 날인이고 손도장 찍는 것은 무인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도장만 찍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명 또는 인으로 바꾼다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서명은,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서명은 본인이 이름을,
동하

김동하위원

사인이지요. 한문으로 백서이고 사인입니다. 이름을 쓰는 것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서명이 있고 기명이 있거든요. 기명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명은 본인이 써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 서명이라고 반드시 정의를 내렸으면 이름을 여기 다른 사람이 써서는 안 되고 본인이 쓴 것이 소위 말하면 사인이고, 사인 또는 인으로 했으면 인은 여기에서는 도장이든지 무인이든지, 두 개가 다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 위원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처음부터 날인이 된다고 하니까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바꾸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하지 왜 인이라고 했습니까? 둘 다 포함하기 위해서 바꾼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아보시고, 앞에 날인은 도장만 찍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부터는 사인이든 아니면 무인이든 다 되는 것으로 하고 기명은 안 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9월 7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회관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