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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익찬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2본회의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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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명시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7건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광명 도시공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본회의 논의 필요성 의견으로 중간보고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광명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11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2차 본회의에 논의하기로 한 안건으로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관련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이 접수하였으며 접수순서에 따라 이윤정 의원, 김익찬 의원, 조화영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본회의 폐회 후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정호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의원입니다. 2017년 7월3일 조화영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있는 철도정책실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운영위원회 김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부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익찬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익찬의원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낸 김익찬의원입니다. 수정이유는 철도정책실 소관을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복지건설위원회를 폐지하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을 중심으로 김익찬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7제2항에 따라 찬성 반대토론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찬반토론은 본 조례에 대해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 먼저 표결하고 부결될 경우 당초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익찬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 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희선 의원입니다. 2017년 7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6월 27일 조화영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청년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속한 청년정책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의 금융구제를 위한 광명시 채무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서민금융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별도로 전통시장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차요금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반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외여행 시 시장 및 동반인에게 소요되는 예산과 여행계획 및 목적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신규 사업추진 중인 4개 동주민센터 명칭변경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 소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 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상정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보다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심사기간이 경과되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중간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한적 연령 구성을 삭제하고 재위촉 시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 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아이와 맘(Mom)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의원입니다. 2017년 6월 29일 고순희 의원 외 2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식품등 기부를 받고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 없이 시행을 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에 이바지하고 광명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천여 명 이상의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예산 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문제를 예방∙해결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따른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의 위탁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자격기준을 정하여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와 맘(Mom)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있는 여성용품을 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하고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남행사, 작은 결혼식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인물인 기형도 시인을 기념하는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따라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잔여시설부지는 근린공원 및 도로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수처리장에서 제척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장확보율이 매우 낮은 광명시에서는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기에 주차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이용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고령화 시대에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주차 편의성 제고를 위해 어르신 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영장이나 천변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수질관리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고 수질관리는 미흡한 상태로 체계적인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기준을 정하여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아이와 맘(Mom)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희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희선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 7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오윤배 의원을 선임한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7년 7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7,806억 49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인 2017년 제2회 추경 대비 324억 9,749만 4천원이 증액되어 약 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목감천 개봉1빗물펌프장사업 분담금 18억 1,337만원, 경력단절여성 창업자금 지원사업 3억원, 5060일자리사업 3억원, 소하역사 인문벨트 탐방로 조성 10억원, 시립수영장 건립 9억 8,7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3억 5,000만원, 노온다목적운동장 우레탄 트랙교체공사 3억 200만원, 철망산근린공원 정비공사 3억원, 신나는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3억원, 롯데낙천대아파트 앞 도로개선공사 3억원, 현충도서관 건립공사 7억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4억 5,000만원 등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일부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삭감규모는 총 8건에 2억 3,880만원으로 내부유보금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조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의원입니다.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관련 개발사업에 투입된 예산 및 운영의 문제점, 와인레스토랑 운영상의 문제점, 특정 업체와 부당수의계약,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배사항 등 각종 사업에 관련된 내용의 조사를 위해 광명동굴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17년 8월1일부터 2018년 1월31일까지 6개월간으로 조사대상기관은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개발사업 관련 부서, 광명도시공사입니다. 조사범위에는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사 개발사업 관련 업무 일체가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5인으로 구성하며 조사 위원은 원내교섭단체 협의로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광명동굴 및 가학산공원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후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찬성, 반대토론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찬반토론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는 아니고 보류의견을 좀)”
조화영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명의 공직자를 포함한 양기대 광명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조화영 시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동굴 행정조사특위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보류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동굴특위가 상정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시장께 광명동굴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저희 민주당의원들은 공청회를 대안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께서 특위하는 것을 찬성하고 싶으시나 일단 특위가 진행될 경우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 민주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공청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원들은 공청회 결과를 지켜보고 특위에 대해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는 안건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처리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사일정변경동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 처리 방법과 같이 찬반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개발사업에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본 안건의 보류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는 (에 대한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끝난 거에요?)”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이 회의규칙에 보면 김정호 부의장님이 안을 냈잖아요. 그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묻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토론하실 사람 손들어서 반대토론이 나왔는데 찬성토론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대토론에 대한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표결을 한 것이잖아요. 찬반이 있을 경우에 그 찬과 반을 가지고 표결을 하는 것이잖아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 반대토론 한 다음에 찬성토론 한다고 했어요.)”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미 지금 의장님이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냐 하면 광명시 동굴특위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이미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또 무슨 안을 가지고 찬반을 합니까? 지금 녹음되어 있으니까 다시 들어보면 되잖아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김정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4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동굴 및 가학산 공원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에 관련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심사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류입니까? 부결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이 부결되었으므로 26항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의 건을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정질문 기니까 10발언부터 하고 하면 안 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희선 의원님께서 10분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먼저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광명동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광명돌굴이야말로 누가 뭐래도 양기대 시장님이 주도하여 개발하였고 전국적으로 성공을 거둔 문화관광상품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광명동굴특위는 그 기본을 인정하는 토대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기대 시장님도 본인 스스로 공공연하게 내년에는 퇴임하여 다른 큰 꿈을 꾸고 싶다고 말씀하신다니 퇴임하기 전에 그분의 공로를 공로대로 확실히 밝혀 홍보해 드리고 혹시라도 미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드러냄으로써 양기대 시장님 스스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시장님은 물론 우리 35만 광명시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일이라는 충정에서 광명동굴특위가 발의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언론을 보니까 양기대 시장님의 저서를 비판하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폐광에서 기적을 캐다 라는 저서인데 그 저서에서 양기대 시장님은 동굴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광명시의회였다는 등 시의회를 동굴방해꾼으로 비하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시장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야 자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의회를 천덕꾸러기로 깔아뭉개야 시장님 업적이 더 돋보인다는 말입니까? 시의회는 시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시장님 몸종이 아닙니다. 이번에 시의회를 훼손한데 대해 사과하고 문제의 그 저서를 전량 수거해서 폐기처분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저서에 쓰신 내용은 진실도 아닙니다. 시장님은 의회가 동굴개발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의회는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동굴사업에 순한 양처럼 협조를 해왔습니다. 일례로 2017년 2016년 광명동굴에서 열린 라스코동굴 벽화전과 관련하여 시집행부는 당초 전시관을 8억에 짓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프랑스 업체 운운하며 공사예산을 17억으로 늘려달라고 했지만 의회는 그것을 그대로 다 통과했습니다. 광명동굴 레스토랑 관련해서는 시집행부가 요청하는 대로 인건비 4억5천만원, 음식재료비 2억5천만원 등을 남들이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덕에 시장님께서는 편안하게 광명동굴 레스토랑에 사람을 불러서 인심도 쓰시고 식사도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광명동굴과 관련해 시의회가 협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협조할 것은 다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시의회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식의 비난을 들으니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힌 기분입니다. 그렇다고 감정으로 대응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의회의 비협조 주장에 진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광명동굴의 실상을 조사하는 작업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동굴특위구성안이 보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광명시의회 내에서의 동굴조사특위가 불가능하다면 불가피하게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광명동굴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광명동굴 레스토랑에서의 선심 식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등의 위법시비가 지적되었습니다. 광명동굴 일부 공사 발주 등과 관련해서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비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었기도 했습니다. 광명도시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시행정 구석구석에 탈법과 위법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들이 명확하게 들어나는데도 시의회가 조사 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일종에 직무유기입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뜻을 함께 하는 시의원님들 정치,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것은 감사청구하고 사정당국에 수사의뢰할 것은 수사의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광명동굴에는 엄청난 시민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은 성공작이라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험요소도 안고 있습니다. 양기대 시장님이 퇴임하기 전에 광명동굴에 얼마의 세금이 투입되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혹시라도 잘못 되거나 미진한 점이 있으면 시민의 지혜를 모아 바로 잡아 가는 정정당당한 행정으로 돌아오시길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조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기로 했습니다만 이윤정 의원께서 병원치료 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자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 2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폐회 선언하는 바람에 2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건은 시간상 봐서 1건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건은 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기간제, 위탁사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이미 시정질문으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해서 반드시 속기록에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여러분! 그리고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및 양기대시장님, 광명시의회의원 및 이병주시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미세먼제 저감정책 및 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기간제, 위탁사 등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광명시장 국외연수 관련,광명동굴관련,체육시설 우레탄 설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에서 체육대회도 마스크를 쓰고 한다라는 뉴스까지 접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9일 대선에서도 각 당의 후보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을 냈습니다. 광명시도 최근에 광명시,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10대 시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ppt화면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대시책을 보면,어린이집,경로당,지역아동센터,복지관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와 거리 안심경보시설 확대 및 초미세먼지 측정기 추가 설치는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책은 이미 하고 있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실시간 경보 앱 등) 본 의원은 광명시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해서 미세먼지 등이 심각할 때 시민들에게 얼마나 빨리 전파해서 대비하게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딱 2곳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규모에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가 딱 2개 밖에 없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광명시 미세먼지 측정소는 철산3동의 농협건물 옥상에 1개소, 소하도서관 옥상에 1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ppt화면을 봐주기시 바랍니다) 초미세먼지측정소는 철산동 옥상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하동에 추가 설치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지침에는 시료채취구의 높이는 지상 1.5미터에서 10미터 이하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철산3동의 농협중앙회 건물은 3층 옥상바닥에서 3∼5미터 높이에 설치됐고, 지면에서 설치된 장소까지 무려 16∼18미터나 됩니다. 소하도서관은 건물옥상바닥에서 5미터 높이에 설치됐고 지면에서 설치된 장소까지 19∼21미터 높이에 설치돼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곳이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호흡하는 장소와 높이는 거의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곳의 측정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하는 장소를 일반시민들이 활동하는 곳,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해서 측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즉, 광명4거리역, 철산역, 광명고속철도역, 이케아, 초·중·고등학교 등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실재로 공기를 “호홉하는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측정장소를 옥상에 설치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실린적이 있었습니다.(ppt화면 참고) 다음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대안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원인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의 황사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은 이미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기에 그 외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봉긋하게 솟은 일명 ‘볼록 화단’, 중앙분리대 등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도 보도위에 상당히 많은 볼록화단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볼록화단은 우천시 도로면으로 흘러내리는 화단의 토사가 날림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맑은 날에도 도로변 화단의 흙은 주행 중인 차량이 일으킨 바람으로 인해 공기 중에 흙먼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오목형 화단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고민하고 있던 환경부가 어느의원의 제안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시작했고 현행 에 오목형 화단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기술기준위원회 검토 자문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 변경되면 중앙분리대나 도로변 화단을 오목형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본의원도 “광명시청 안에 설치된 볼록화단부터 오목형으로 바꿔가고, 도로변에 설치되어있는 볼록형 화단 및 평면형 화단을 오목형으로 바꾸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명시청부터 오목화단을 도입하게 되면, 경내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광명시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해서 큰 홍보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리며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발암물질이며 이에 해당하는 물질엔 담배연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담배연기의 위험성은 꾸준히 지적돼 왔으나 인지는 낮으며 한 회사의 실험에 의하면 담배연기에는 초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함유돼 있어 공기의 질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한 담배연기가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돼있습니다. 광명시 보건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때 안성환의원등이 광명4거리에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서 제안했고, 지난 화요일날 토론회 등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철산역, 광명4거리역역, 고속철도역, 이케아, 롯데, 광명동굴주변, 전통시장 및 하안4단지 작은 재래시장 등을 “금연거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조금이나마 초미세먼지를 줄 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연거리로 지정을 했다면, 흡연가들의 흡연의 권리를 위해서도 흡연실 등의 설치를 검토해서 설치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에서 대안책을 세운 것 외에 미세먼지 대안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초·중·고등학교 등에 매우나쁨으로 미세먼지 주위보가 발령돼면 보건마스크를 교육차원에서 건강취약층인 유초등생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원 및 각 초·중·고등학교 학급에 공기정화장치 보급도 검토해야 합니다. 약2억 원 이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부분은 이미 시행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 전문가, 광명시가 참여하는 학교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등을 꾸려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지 않으면 시측에서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ppt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미세먼지 농도는 32㎍/㎥(세제곱평방미터당 32마이크로미터)로 2015∼2016년 같은 기간 30㎍/㎥에 비해 2㎍/㎥ 높아졌습니다.다소 좋은편이였으나 도내 미세먼지주의보도도 지난해 31회를 넘어선 36회 발령됐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서울 서초구와 부산시가 청소근로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용인·고양·안양·의왕·오산·포천·의정부 등에서는 시 예산을 투입해 실외 공공근로자들에게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연천·가평·구리·양평·이천·성남·수원·부천·안산 등에서는 도의 지원중단에 올해부터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 역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했다는 입장입니다. 본의원은 광명시청 근무자중 실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근로자는 물론이고 기간제근무자인 공공근로자, 외부 출장이 많은 공무원들에게도 의무적으로 미세먼지 전용마스크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살예방센터처럼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미세먼지 전용마스크 지원예산도 따로 책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광명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버스의 노선에도 공기정화기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 등에서는 버스노선공기정화기 설치지원을 위해서 운송사업 개선 방안 연구용역중이지만, 광명시에서도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 노선버스에도 공기정화기 설치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분무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예정으로 예산이 이번 제2회추경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원구 분무차량 ppt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차량구입 시 노원구의 분부차량을 벤치마킹해서 구입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노원구는 전국 최초 도로변 미세먼지 잡는“안개형 분무노즐 장착 살수차”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공기중으로 물을 분사하면 미세먼지 약 25%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 청소용 살수 차량의 지붕에 장착하여 안개형 분사노즐 살수차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살수차는 분사노즐은 별도의 동력으로 구동이 가능하여 도로 바닥을 살수하면서 동시에 안개분사노즐을 통해 공중으로 분무하여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청소 전 대비 평균 25%(최소 8%~최대 40%)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명시에서 분무차량구입 시, 노원구 분무차량을 참고하셔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것 중에서 첫째, 본 의원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장소 변경 및 시민들의 이동이 많으며 시민들이 호흡하는 높이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있는 측정장소를 변경하고 측정기기를 권역별로 2~3개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설치장소 변경 및 간이용 측정기를 제외한 측정기기 설치 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세먼지의 원인인 화단의 흙이 흘러내리거나 바람에 휘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도위에 설치된 볼록형 화단을 오목형화단으로 시범시행 한 후에 오목형화단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의 의지 및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초·중·고등학교에도 미세먼지 측정기, 미세먼지 신호등 및 미세먼지 마스크지급,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등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의 지원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미세먼지의 주범이 담배연기입니다. 철산역, 광명4거리역, 고속철도역, 이케아, 롯데, 광명동굴주변, 전통시장 및 하안4단지 작은 재래시장 등을 “금연거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금연거리 구역을 정해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즉각적으로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자, 출장 등 외부근무 시간이 많은 단속공무원,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까지도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미세먼지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 위탁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경기도31개시·군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이 가장 많습니다. 1위입니다. 정규직이 1,005명이고, 비정규직이 474명으로 비정규직고용비율이 무려 32%나 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광명시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개선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시위탁사 직원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합니다. 광명시에는 각 부서마다 임기제공무원이 수 십명(?)이 있습니다. 가급에서부터 마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9급 시간당 8,117원에서부터 5급 12,984원까지입니다. 반면에 5급에 해당하는 임기제가급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16,240원으로 일반직공무원보다 많고, 6급에 해당하는 나급에서 마급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 더 작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정부에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반직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은 초과근무시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ppt화면에서 보듯이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등 모든 급에서 일반직과 비교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더 적습니다. 특히, 9급에 해당하는 마급의 임기제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2017년 최저인금 6,470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시간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시간당 최저임금인 6,470원 이하 인 4,882원에서부터 5,381원,5,580원,6,150원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14,240원부터 팀장 25,760원까지입니다. 한 달 최고로 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569,000원부터 최고 팀장 1,030,400원까지입니다.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은 시간당 8,117원부터 11,074원까지 받고 있으며 최고 한달 총액 324,680원에서부터 최고 442,960원까지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콜센터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당 단가가 평균 10,070원에서 16,500원까지 입습니다. 최고 388,400원에서 평균 402,800원이며 최고 매니저는 660,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U-관제센터 시간당 단가가 10,980원,최고는 395,280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9급 8,117원에서부터 5급소장은 12,984원을 받고 있으며 한 달 최고 243,510원에서 389,52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명복지관,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은 한 달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고작 월10만 원 뿐입니다. 자살예방센터 등 몇 곳의 위탁사 시간외 시간당단가가 일반공무원 5급과장보다 많거나 2배까지 많은 사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본의원은 수 년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위탁사에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최소 및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시간외수당 금액 등은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어느 위탁사는 한 달에 30만 원, 어느위탁사는 40만 원, 어느 위탁사는 고작 10만 원까지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만 줄여도 몇 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강동구에서는 초과근무시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공무원 125명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초과근무시급을 6,47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흙수저들의 마지막 탈출구’라는 공무원 조직내에서도 차별적으로 설움을 받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하위직(9급) 임기제와 시간선택제공무원들입니다. 본의원이 서면자료요청에서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할 수 없냐고 질의하자 담당부서에서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로 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서 지급불가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 단절녀 배려’를 위한 최적의 정책이라 하여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개별 연봉액에 의하여 결정되어 ▲공무원 간에 통일성이 없고 ▲유사직급 간의 형평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최저시급인 6,470원에도 못 미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먼저 올해 3월에 제130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고 협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의 건의”를 결의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불합리한 현실이 엄중할 뿐 아니라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안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그 대상은 하위직 임기제(9급, 평균 5,035원)와 시간선택임기제(평균 3,400원) 등 125여명 이고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월 3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위직 각각 임기제 및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의 수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최저임금 이상 및 생활임금 이상으로 적용 시 지급할 예산총액과 광명시도 강동구처럼 하위직 임기제 등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광명시 위탁사에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지급에서 위탁업체마다 시간당지급 단가와 한 달 최고 지급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광명시 문화재단,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민원콜센터, 관제센터, 자살예방센터, 복지관 등에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탁사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시간당 지급기준 및 한 달 최고로 지급할 평균지급 금액이 정해져야 합니다. 시간당 단가 및 평균 한 달 최고치로 몇 시간까지 시간외근무시간을 허용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시간당 단가는 공무원수준 및 최고 한 달 지급도 공무원 수준)

ppt화면 2장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목형 화단예시 PT사진1장 참조

ppt 23페이지 화면참조

ppt화면참조

그러면 준비했던 게 5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미세먼지하고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진행사항을 시간을 보면서 하고 바로 3번째 4번째 5번째 주제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김익찬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해외연수 관련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굴을 벤치마킹하신다면서 전 세계를 연수하다는 명목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유라시아철도정책을 위해서 또 러시아, 중국, 몽골까지 연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광명시의회 의원들 13명의 국외연수비는 약 3천만원 정도 되지만 광명시장님 1명의 국외연수비는 도대체 얼마정도인지 가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시장님의 해외연수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단 한 번도 시집행부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2017년 7월초 순까지 약 6개월 동안 약 10회 이상 연수를 갔다 오셨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출받은 자료가 없으니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되는데 서면답변을 일체 답변이 안 와서 이런 식으로밖에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제출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따라서 양기대 시장님 재임기간 중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몇 개국에 대해서 총 몇 번 국외연수를 다녀오셨고 개인 총 예산은 얼마인지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장국외연수에 대해서 시장과 동행한 공무원 총 인원 및 민간인 총 인원은 몇 명(공무원, 민간인 수 각각 따로 작성)이며 동행한 공무원 및 민간인 예산은 총 얼마인지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다면 담당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어렵다면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께서는 쓰신 폐광의 기적이라는 책을 제가 정독했습니다. 이 책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폐광의 기적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잘 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 곳곳에서 시의원들을 비판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무려 10번이나 시의원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폐광에서 기적을 캐다. 책 42페이지에 동굴개발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광명시의회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동굴 동자만 나와도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위치여서 담당공무원들은 늘 골머리가 썩어야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시의회는 전폭적인 지지는 해줘도 모자랄 판에 시의회는 예산을 깍는 것도 모자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보내준 특별교부세 조차 반영해 주지 않았다. 나와 당이 다른 시의원들이 사사건건 트집 잡았다 등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 책 132페이지 일부 시의원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했다. 시의원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동굴개발에 부정적 일부 시의원들에게 죄인취급을 당하는가 하면 감사원에 징계위기도 겪어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려 10번이나 시의회 의원들을 언급하며 시의원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광의 기적을 이루어냈다고 홍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시의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듯 했습니다. 정말 지난 7년 의정활동하면서 광명동굴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책을 내놓은 의원으로서 이 책은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시의원의 시각으로 광명동굴 책을 쓰고 싶은 충동까지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광명동굴에 대해서 예산을 쌍심지 켜고 반대했다고 했는데 시측에서 동굴예산으로 주장하고 있는 약 1,000억원 그리고 본 의원이 2018년 계속비까지 포함해서 약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동굴을 개발했는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광명동굴에 2018년 계속비 예산까지 약 2,000억 가깝게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었고 매년 투입 대비 수입의 경우 매년 200~300억 적자가 발생한다고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측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면서 저의 시정질문 내용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광명시의회, 광명나눔의 집 등과 협약을 체결해서 광명동굴 수입의 1%인 약 5,300만원 정도를 광명나눔의 집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수익이 0원인데 즉 적자인데 어떻게 나눔의 집에 지원할 수 있냐고 그리고 왜 의회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좋은 일 하면서 의회 동의도 받지 않느냐고 주장하자 이미 협약을 체결했던 것은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협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수익을 수입으로 수정했고 최종 협약서에는 수익금이 아닌 수입금의 1%를 지원하겠다고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폐광에서 기적을 캐다 170페이지와 171페이지에서 광명동굴 수익금의 1%를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지원하는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함으로서 약속을 지켰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굴 관광객은 140만명을 넘어섰고 수익금은 84억원에 달했다. 광명시는 약속대로 그중 1%인 5천여만원을 올해 초 광주 나눔의 집에 전달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수입과 수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입은 사업하면서 발생한 매출이 수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입에서 각종 경비 및 공과를 빼고 남은 이익금이 즉 수익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명동굴은 동굴사업 투입비가 많아서 수익금은 땡전 한 푼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자라고 본 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을 수익금으로 표현해서 각종 언론사 및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동굴에서 매년 100억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과 시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님과 시의원들이 바라본 시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동굴수입과 동굴수익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동굴 2016년도 수입이 아닌 수익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광명동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비용 마이너스 수입은 지출금액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동굴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비용은 첫 번째 동굴에 투입된 기간제 등의 인건비, 그리고 두 번째 관련부서 공무원 인건비, 세 번째 운영비, 네 번째 시설비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만 광명동굴에 투입된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비 등 간접비까지 포함까지 광명동굴 지출 - 수입 = 수익 또는 적자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광에서 기적을 캐다. 74페이지에 동굴공사를 하면서 스스로 편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98~99페이지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개발제한구역 훼손한 것에 대한 부담금을 정부에 2억원이나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즉 광명시 입장에서는 2억을 낭비했다고 볼 수 있지만 국고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낭비라고 볼 수 없잖아요. 국가 전체로 보면 그저 2억원이 광명시 주머니에서 정부로 옮겨갔을 뿐이니까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우 기발하고 흥미로운 발상 아닌가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법 때문에 P팀장이 징계위에 들어가자 시장은 미리 표창을 주어서 표창받은 사람을 징계를 면할 수 있도록 까지 했다고 책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으로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어쩌면 이런 행위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도 시장인 내가 다 지켜준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군사독재시대의 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청산해야 될 적폐와 같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작은 실수 하나에도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분들이 비리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받은 분들은 정말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명동굴사업과 관련한 부서에서는 시장의 명령만 다 따르면 위법해도 보호받는구나 즉 장수가 명령하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말만 잘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 공무원 전체에 위법을 행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이런 마인드는 공무원 전체에 위법 불감증 도덕 불감증에 걸릴 수 있도록 하는 행태라는 것은 인식했으면 합니다. 또한 책 133페이지에 스스로 위법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전거도로 계획도 없으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예산을 가져가서는 코끼리열차 길과 동굴 레스토랑을 만들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의회 의원들을 속여서 예산의결을 받고 타용도로 예산을 전용한 사례를 당당하게 책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시장께서는 시의회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계시면 이렇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위법한 것을 자랑하듯 글을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의원인 제 자신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의원들을 다시는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것에 대한 부담금 2억원의 혈세를 국가에 냈는데 기발하고 흥미로운 발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을 자행했음에도 표창을 준 것은 공직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법을 한 사람을 과장으로 진급시킨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법을 자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은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표창 철회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등 우레탄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체육시설의 바닥에 설치된 우레탄에 유해성 성분이 남아 있는 등 납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장소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가 90이하인데 기준치의 100배 이상 높게 검출된 곳이 있고 크롬도 기준이 25이하인데 초과가 16배 이상 높게 검출된 곳도 있습니다. 사례로 PPT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화면 보면서) 안양천 농구장 납 초과가 10,800으로 120배가 초과되었고 크롬 허용기준이 25인데 초과가 126으로 5배가 초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풋살장 납 성분 초과가 약 7정도 초과되었는데 이 부분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목감천 족구장 납 10,100으로 약 112배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롬이 322로 약 13배가 초과되었고, 시민운동장 트랙 납이 1,293으로 약14배 초과되었습니다. 노온다목적운동장 트랙도 납 7,966으로 약 80배가 초과되었고, 광명시민체육관 인라인장 4,060으로 약 45배 초과되었습니다. 크롬 381로 약 15배 초과되었습니다. 광명시민체육관 농구장 납 8,806으로 약 99배가 초과되었습니다. 크롬 381로 15배가 초과되었고, 한내근린공원 배드민턴장도 납이 1,457로 약 16배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에서는 우레탄트랙 등의 시설에 대형 깔판을 이용해서 우레탄 위를 모두 덮어 놓았고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납 성분 등이 기준치의 120배 이상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체육시설의 우레탄위에는 그 어떤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사용금지 등의 표시를 해서라도 당분간 사용을 금지하고 조속히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어린이놀이터에도 우레탄을 사용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우레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비슷한 환경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레탄 교체를 위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체육시설 등은 몇 곳이 있으며 우레탄 시설의 경우 언제까지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놀이터 및 사립유치원 등 민간시설에도 우레탄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린이놀이터 및 사립유치원 등 우레탄 교체가 필요한 놀이터는 몇 곳이며 교체예산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원해서 교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분 남았기 때문에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및 공무직, 기간제, 위탁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므로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내용만 하겠습니다. 위탁사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14,240원 정도이고 팀장은 25,760원까지입니다. 한 달 최고로 줄 수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569,000원부터 최고 팀장 1,030,400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광명시인재육성재단은 시간당 8,117원부터 11,074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째 하위직 각각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수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저임금 이상 및 생활임금 이상으로 적용 시 지급할 예산총액과 광명시도 강동구처럼 하위직 임기제 등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광명시 위탁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지급에서 위탁업체마다 시간당 지급단가와 한 달 최고 지급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명시인재육성재단, 광명시문화재단, 광명시자원봉사센터, 민원콜센터, 관제센터, 자살예방센터, 복지관 등에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형평성 있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탁사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시간당 지급기준 및 한 달 최고로 지급할 평균지급금액이 형평성 있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당 단가 및 평균 한 달 최고치로 몇 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용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영 시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할 요지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발당장애영유아 관련 모니터링 전문가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청년활동 증진 센터 설립 및 미래전략실에 청년정책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서 DME연료사용 인프라 시범도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아까 김익찬 의원께서 시정질문 해주신 서적과 관련되어 저희가 6대 7대를 같이 지낸 의원으로서 시장님이 쓰셨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시집행부에 저 조화영 의원도 굉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영유아 관련 모니터링 전문가 지원 확대 요청입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는 전혀 투입되지 않는 사항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영유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발달장애영유아들의 장애진행속도를 늦추고 완화시켜 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실제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기관에도 확대되기를 바라는 바에서 발달장애영유아 관련 모니터링 전문가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발달장애영유아들도 그리고 발달장애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도 광명에서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꼼꼼한 검사와 상담이 이루어지면 영유아발달지연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예방해서 장애 및 발달지연아이가 완전히 정상적일 수는 없으나 정상적인 발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찾아가는 영유아발달 모니터링 예산지원 확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청년활동증진센터 및 미래전략실에 청년전담정책팀 신설에 관한 요청사항입니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PPT화면 보면서) 보시다시피 이번 회기에 청년활동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본 의원은 청년활동증진센터 설립에 대해서 강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고용률이 20년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지난해 6월 이후 처음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 15세에서 29세에 청년 실업률은 6월 기준으로 18년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통계청은 지난 달 9급 지방직 공무원시험, 서울시 공무원시험이 치루어지면서 청년들이 실업자로 포함된 영향이 컸고 따라서 이에 따라 청년실업률 수치 자체도 높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년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면 실제 시험을 볼 경우 구직활동을 한다고 보아 실업자 범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직자가 몰린 25세에서 29세로 좁혀 보면 청년실업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25세에서 29세 실업률은 10.1%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체 실업자가 전년 보다 65,000명 증가한 가운데 25세에서 29세가 21,00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세에서 29세 고용률은 2.1포인트 하락한 69.4%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통상 실업률이 오르더라도 고용률도 함께 상승하면 취업시장이 활발해졌다는 의미로 지난 달 조사에 의하면 전체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올라 이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25세에서 29세의 경우에는 실업률 상승 고용률 하락이라는 위험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청의 결과를 보더라도 청년실업의 문제는 이제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거나 민간단위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정부 단위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앞다투어 다양한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 광명에서도 청년일자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일자리를 포함한 청년복지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인색한 상황입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화면 보면서) 현재 18세에서 39세까지 광명에 청년인구는 약 51,066명입니다. 2017년 1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인구는 10만3,014명입니다. 현재 광명시에서 청년정책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시면 청년일자리사업 운영비 2천만원, 청년 job-start 취업지원 교육비 4천만원, job-start 인건비 약 8억3,300만원, 광명청년 정규직 잡부 인건비 1억 4천만원, 인턴일자리 지원비 약 6,700만원,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약 5,500만원, 그리고 청년창업자금지원사업 약 5억원입니다. 이 예산을 합치면 저희 광명시에서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약 16억5,4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우리 광명시에 청년인구가 18세부터 39세로 규정한다고 할 때 약 10만이고 노인인구가 약37,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나 정책에 관련된 예산과 청년정책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한 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약 34만의 인구인데 그 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7,000명 정도 되고 청년인구는 약 10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보시면 노인과 관련된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89%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 노인과 관련된 예산은 11%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예산은 거의 미비한 수치로 얘기하면 0%에서 0.몇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 상황입니다. 직접 예산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과 관련된 예산은 30,000명 정도 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660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비만 편성한 것도 약 2백억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국도비를 전체 포함한 것이라도 청년과 관련된 예산은 1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인구수는 노인의 인구수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광명시에서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전체 인구에 약 3분의 1에 달하는 청년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명에 제대로 된 청년일터를 저희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활동증진센터입니다. 청년의 욕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일터는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유의 공간 그리고 열정을 생산해내는 공간, 그리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 이 3가지를 함께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을 제안한 이유에서 요즘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코워킹플레스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접근을 했던 곳이 바로 위워크라는 시설입니다. 이 위워크는 미국에 단체에서 만든 것이고 이 위워크라는 공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업자가 아니라 이 코워킹스테이스에 있는 바로 청년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통해서 본인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위워크 내부의 모습인데 전체 약 22개국에 위워크 공간이 있고 현재 한국에는 강남에 한 곳 을지로에 한 곳 그리고 조만간 삼성동에도 한 곳 오픈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위워크 을지로에서 작업하는 한 개인을 찍은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터는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힐링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여유롭게 일을 하면서도 감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워크 안에서는 다양한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안에서 이렇게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힐링프로그램들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관에서 만들어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워크에 장소대여만 하면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년인구수에 비해서 청년들에게 쓰이는 예산은 너무 박합니다. 나날이 청년들의 욕구는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시에는 이러한 욕구를 표출하고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워크와 같이 일터와 힐링터가 결합된 광명시 차원의 창의적 형태의 청년활동공간인 청년활동증진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광명에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대학 유치인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 유치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학 하나 없는 광명 같은 경우에 청년문화가 뿌리내리기는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청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져 보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광명에서 청년들이 할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놀 곳도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대학교가 들어오지 않아도 청년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저희가 청년들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광명이 좀 더 역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젊은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로 제안을 해봅니다. 저는 청년활동증진센터가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공간이 될 것이며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년정책들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청년활동증진센터 설립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광명시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공청회도 진행하시고 조례도 발의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아이의 엄마로서 이 미세먼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던 중 DME연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서 DME연료사용 인프라 시범 도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환경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약자로 PM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꼽으면서 경유 가격인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유사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디젤엔진은 가솔린엔진보다 에너지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엔진 같은 경우에 PM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에 배출양이 많은 단점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디젤엔진에 사용되는 연료가 바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디젤엔진에 경유대신 쓰일 수 있는 대체연료로 개발된 것이 바로 DME입니다. DME란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로서 분자구조 내 탄소와 탄소 간 결합으로 탄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 대비 매연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경유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울산시가 세계 최초에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는 DME플랜트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DME는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대형차량이나 화물차량의 배기가스를 저감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화면에 보시면 DME가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저희가 썬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 에프킬라라든지 이런데 쓰이는 인체에 무해한 가스로 쓰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까 디젤엔진에서 발생되는 경유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표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차량별 PM 미세먼지 배출량 분포를 보면 트럭이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고 그 다음이 승용차와 버스 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AVL이라는 DME를 연구하는 연구단체에서 낸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DME와 디젤을 비교한 것입니다. 저희가 쓰는 디젤엔진에 쓰이는 경유 같은 경우에 지금 PM이 빨간색인데 이 디젤엔진에 사용하는 경유 같은 경우에는 PM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DME 같은 경우는 PM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DME가 얼마나 환경에 적합한지 나타내주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쓰레기차량들에 DME 연료가 사용가능하도록 개조하고 쓰레기집하장 인근에 DME충전소를 설치하는 등의 광명시에서 운영되는 디젤차량들에 DME연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단계적 인프라 구축에 대해 광명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조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님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말씀에는 저하고 닮은데가 있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배려해서 시간이 길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병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익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위직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와 인재육성재단, 복지관 등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 및 한 달 최고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 내지 제45조 등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기제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연봉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연봉 자체가 낮은 하위직 임기제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부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법정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상태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 건의된 내용의 추이와 행정자치부의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고 동시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기준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방안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인재육성재단, 복지관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및 한 달 최고치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복지관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광명․철산․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국․도비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기준은 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에 따라 우리시는 5개 복지관 종사자에게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인건비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수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타 기관과는 구별되게 기본급 외에 복지수당 15만원, 처우개선비 5만원, 특별조정수당 7만원, 근속수당, 법인수당 등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복지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관련부서 등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재임 중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해외연수를 다녀온 나라 수와 횟수 그리고 예산액 현황, 동행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인원과 예산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해외 선진도시와의 교류 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외국의 선진사례 등을 벤치마킹 함은 물론 우호도시간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시의 혁신적인 사례를 국내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광명시의 국제적인 문화위상과 함께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자부심과 자긍심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임기간 중 여러 국가와 도시를 벤치마킹하고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면서 이룬 성과 또한 많았다고 봅니다. 재임초부터 KTX광명역세권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글로벌기업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KTX광명역세권은 수도권 최고의 교통․유통․첨단산업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국내의 중심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KTX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만들겠다는 광명시의 원대한 포부로 중국과 러시아의 도시들과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면서 깊은 신뢰관계를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한 낮은 단계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명동굴의 성공적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선진 도시들의 벤치마킹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부터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에게 평생학습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의미 있는 역할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서 광명시의 위상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연수와 출장을 통한 공무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은 오늘의 광명시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재임기간 중 해외연수는 연평균 3~4회를 다녀왔으며 주요 해외연수 내용으로는 라스코동굴전 개최 등 관광교류 활성화, KTX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이케아 유치 등 경제교류, 교육제도 시찰 및 교육관련 업무협약, 자매도시 방문 및 국제포럼 참석 등을 위해 20여 개국 30여 회를 평균 4~5일 정도의 필요한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공무국외여행으로 소요된 예산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최소의 비용인 연 2천여 만원으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임기간 중 국외여행에 동행한 공무원은 총 100여 명이고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협약체결 등을 위해 순수 시비로 민간인 4명과 KTX광명역 교통물류거점육성 범시민대책위 사업비를 통해 유라시아시민원정대 등 50여명이 동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평소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익찬 의원님께서 광명동굴수입과 광명동굴수익의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고 광명동굴 사업 등과 관련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시정을 위한 시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광에서 기적을 캐다란 책에서 수입이 아닌 수익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판단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당기순이익으로 광명동굴 입장료 등을 수익으로 표현한 것이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앞으로 용어표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피시 지난 40년간 폐광이던 광명동굴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가 다소 바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과 시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경기도종합감사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관련 공무원의 일부 과오는 있었으나 대한민국 최고의 광명동굴테마파크 추진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광명시 역점시책인 광명동굴 유료화 개장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간이 다소 촉박한 상황 속에서 동시에 여러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들이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비위가 없음을 감안하여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따라 처분 할 것을 경기도로부터 요구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광명시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질책하고 문책하는 것만이 능사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주민과 공익, 광명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여 왔고 그런 노력 끝에 금년 7월에는 우리시가 경기도로부터 청렴대상 장려상을 수상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살려 우리시에서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체육시설 등에 설치된 우레탄의 경우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 6월 우레탄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레탄 체육시설 13개 시설 중 8개 시설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는바 그 중 역세권 1단지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 시설은 한국주택공사에서 금년 6월에 우레탄 시설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 3개소는 금년 7월에 국비 3억5천1백만원이 지원 교부되었으며 금년 3차 추경에 매칭비율대로 시예산을 확보하여 올 10월까지 우레탄 시설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4개소 중 1개소는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시설에 대해서도 2017년 3차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10월까지 전체 우레탄 교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시민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돌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조화영 의원님께서 발달장애영유아 지원사업 확대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6월부터 관내 정신건강의 위험에 처한 영유아들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발견하고 조기에 개입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아울러 보육교사와 부모에세 아동의 발달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영유아발달 모니터링 사업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상․하반기 중 5개월간 발달평가 전문가가 어린이집 34개소를 방문하여 영유아의 놀이행동을 관찰 평가하였고 보육교직원 상담과 부모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실시 결과 반응성 애착장애 및 자폐스팩트럼장애 소견 아동 7명, 특수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 5명, 언어평가를 비롯해 추가평가를 요하는 아동 10명, 놀이치료를 요하는 아동 2명 등 총 24명의 아동이 조기개입 및 전문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 및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아동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보육 교직원 및 부모의 고충상담과 양육상담을 연계 추진하여 이용자에게 매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발달평가전문가가 어린이집 30개소를 방문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발달평가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 등 전문인력의 다수 확보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므로 2017년도 사업 종료 후 성과분석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및 지원체계를 발전적으로 해나갈 계호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복지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조화영 의원님께서 DME연료 사용 및 인프라 시범 도입 관련 미세먼지발생의 주범인 디젤엔진에 경유대신 우선적으로 쓰레기 차량들에 DME연료가 사용가능하도록 개조하고 쓰레기 집하장 인근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디젤차량들에 DME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DME연료의 경우 연소시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이 적게 발생하는 청정연료로 정부에서도 디젤 대체연료로 활용가능성이 있어 실증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상용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DME연료의 안정적 확보도 아직까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세계적 자동차 연료 추세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수소자동차 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추세이나 정부에서 대체연료 중의 하나로 현재 DME를 포함한 관련법을 개정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고압가스 안내 모니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 등을 적용 받아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DME연료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충전소 관련법이 개정되면 우리시에서도 도입 시기 및 적용대상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익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익찬 의원님은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원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익찬 의원님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항상 양기대 시장님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제가 더 의원으로서 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추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PPT 화면 띠워 주세요. (PPT화면 보면서) 이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당 단가가 14,245원입니다. 3호봉이, 팀장은 25,760원이고, 인재육성재단이 8,100원선부터 11,000원선, 민원콜센터 10,000원선에서 16,000원선, U-관제센터 10,980원에서 395,280원, 그리고 광명시자원봉사센터 8,117원에서 12,984원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달치 최고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금액도 다 다릅니다. 자살예방센터는 한 달에 최고로 저것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 565,000원에서 1백만원 돈,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은 324,600원에서 442,000원, 그리고 민원콜센터는 388,000원에서 400,000원, U-관제센터는 395,280원,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242,000원에서 385,000원, 그런데 철산복지관은 딱 10,000원 이내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복지수당 15만원, 처우개선비 5만원, 특별조정수당 7만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이 정도 주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공무원들도 복지수당 다 주는데 시간외근무수당 10만원까지만 제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산복지관만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부터 철산복지관까지 형평성에 맞게 비슷한 수준으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일하게 똑같게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자살예방센터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0시간까지 주도록 했는데 어느 팀장님이 80시간까지 해달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타 위탁사는 얼마 주냐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다 다르더라구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40시간 정도로 다 맞추어 달라고 그 당시에 6대 의회 때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또 제각각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최소한 형평성에 맞게 최소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67시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사도 최소한 몇 시간까지 할 수 있고 얼마까지 달 수 있고 그리고 철산복지관도 똑같게 형평성 있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기준을 정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임기제 및 시간선택공무원 마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있는데 보면 마급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어요. 마급 한 번 보실래요. 9급이 아닌 마급, 지금 자치행정과, 미래전략실, 안전총괄과, 지도민원과, 평생학습원을 뽑았는데 지금 마급이 5,580원에서 6,470원까지 있고 안전촐괄과 7,000원, 6,900원, 6,700원, 지도민원과 5,050원, 4,650원, 5,700원, 5,840원 이것이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인가 거기는 지금 법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과 관계없이 저는 최저임금 부분은 당장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법적 소송을 하면 나중에 다 소급해서 주어야 하지 않을까?
다음에 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관해서 1번부터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화면 보면서)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1번 제가 시장 공무국외연수 자료 저렇게 제출해 달라고 서면으로 몇 번을 요청했는데 사실 안 왔어요. 제가 왔으면 사실 시정질문 안 했을 것입니다. 가지고만 와라.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런데 계속 안 가져오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의원이 몇 번을 요청했는데도 답변도 하지 않고 시장이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해외연수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놀러가지 않고 정말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놀러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간 것이라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요청한 자료는 제출 안 해줘요. 그럼 의원 입장에서는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 과연 어느 의원이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네.
나무라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다녀온 곳만 공개되어 있고 제대로 다 확인했어요. 제가 요청한 것은 최소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몇 분이나 동행을 했는지, 몇 번을 갔는지 의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 시장님이 외국을 갔으면 무슨 일로 갔는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로 가셨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는 거에요. 자료요청해도 답변도 안 해주고, 그러니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화만 나는 거에요. 자료요청해도 답변도 없고 신문사를 통해서 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구요. 시장님! 그동안 제가 자료요청한 것 저한테 다 보내줄 수 없나요?
꼭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 내용 봅시다. 1페이지 봅시다. (PPT화면 보면서) 조금 민감한데 이것이 1페이지인데 제 핸드폰에서 메일이 안 가더라구요. 42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동굴개발 추진하는데 가장 걸림돌은 광명시의회였다. 나와 당이 다른 시의원들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65페이지에 시의회는 줄곧 동굴개발을 반대해왔으니까 동굴 동자만 나와도 시의회가 예산삭감하기 일쑤였다고 쓰고 있어요. 3페이지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시의회에서 공사예산 세워주지 않아 시의회는 예산 깎는 것도 모자라 행정자치부에서 보내준 특별교부세도 반영해 주지 않았다. 다음 4번 시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다른 공사 현장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코끼리차 구입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았다. 시의회는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느 것으로 속을 썩였고 6페이지 시의회가 예산을 반영해주지 않아 자금 부족한 상황에서 일정에 맞춰 진행하기 어려웠다. 7페이지 동굴개발에 부정적인 일부 시의원들에게 죄인취급 당하고 8페이지 그동안 눈을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지역 언론과 시의회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9페이지 일부 시의원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했다. 10페이지 시의회의 견제로 예산확보도 어려웠고, 아마 시장님께서도 여기가지는 생각을 못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책 쓰시면서, 그런데 저도 최근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저는 항상 양기대 시장님한테 같은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예산 최소한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겠다.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견제는 철저히 하겠다. 저만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구요. 그래서 예산은 정말 확보해 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의원들을 비판한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시장님.
2011년 6대 의원들을 너무 비판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불법을 자행했는데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을 주고 진급을 시켰잖아요. 그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질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의정활동하면서 투명성과 청렴성을 첫 번째로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판공비 공개 조례가 통과되었고 시장님의 해외연수 가시고 오는대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앞으로 저는 행정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도 잘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익찬 의원님, 조화영 의원님 두 분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