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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194회 제3본회의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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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최광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이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또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일괄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이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이에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요금계기의 날인으로 처리하던 것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전자수입증지로 날인 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상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대구광역시 북구 지적 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둘째,「대구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또한 2012년 3월 17일자로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토지경계 설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의 지번주소를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과 도로명 주소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제17조에 의거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터널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영만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국우터널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

국우터널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장 황영만 안녕하십니까?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만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하여 함께 활동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우터널 통행료 징수는 1998년 7월 7일 국우터널을 준공하여 다음해 1999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유료통행을 실시한 후 2012년 8월 1일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약 280억 원의 미상환액 발생으로 무료화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시 의원과의 간담회, 국우터널사업소 방문, 대구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국우터널 통행료가 무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7월 5일에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과 서상기 국회의원이 함께 대구시를 방문하여 김범일 대구시장과 면담한 결과 대구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국우터널 통행료에 대하여 무료화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우터널은 민간자본 537억 원을 투자, 건설하였으며 통행료 수입은 2010년말 기준으로 약 900억 원에 달하였으나 상환액은 189억 원에 그쳤습니다. 단순하게 숫자만 봐도 민간투자자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갔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민간투자사업은 실제 수입을 예측에 비해 턱없이 낮게 잡아 민간자본이 수익을 더 얻기 위해 예측수요를 과다 계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투자위험 없이 국채나 지방채 수익률에 가산율이 더 붙은 수익을 얻고 더불어 건설과정에서도 막대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이러한 많은 문제점 때문에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감사원에서는 지난 2009년 7월, 사업비 1조 원 이상의 국가관리 민간투자사업에 한해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국우터널 사업소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당함에 대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종 언론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민간투자법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280억 원 미상환액은 대구시와 군인공제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협의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국우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요금 부담에 대한 민원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2012년 8월 1일부터 국우터널 통행료가 무료화 됨에 따라 본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기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하여 함께 활동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황영만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한 결과이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터널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처리와 국우터널 특별위원회 활동,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