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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보욱 의원 발언

19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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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난해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7,000여 명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 대책 속에 신규로 사회복지직 정원을 총 3,340명 늘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확충해야 할 사회복지직은 총 31명이며 지난 3월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2012년도분 사회복지직 17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직 순증분 9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이번에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의 총 정원을 현재 907명에서 9명이 늘어난 916명으로 증원하여 일반직 정원을 791명에서 800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734명에서 74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9명에 대한 인건비는 2014년도까지 국비 70%가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의 인건비 지원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정부에서 국비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직 증원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차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시 미 증원 인건비의 120%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리기 위한 정원조례 개정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정원을 늘리기 위한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자료 8쪽에 보시면 재원조달 방안에 2012년에서 ‘14년까지 국고지원을 70% 받고 구비부담금 30% 해서 지원받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정부에서 방침은 2014년까지는 기준경비 9급 3호봉 기준 3천만 원 기준해서 70% 지원해 주기로 확정이 되어서 올해도 내년도 인건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본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인건비 지원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계속 중앙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중앙정부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계속 지원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인구 1,000명 당 복지담당자가 약 0.43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는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아직 1,000명 당 복지직이 몇 명하고 있는지, 그것은 다음에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복지는 계속 증가하고 인원은 부족해서, 복지담당자들의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늘려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북구 전체 공무원 정원이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데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해마다 몇 명씩 전환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기능직 사무직렬 중에 일반직으로 매년 전직합니다. 인원이 꼭 정해져 있지는 않고 보통 7명에서 10명 전후로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계속 전환을 하면 인건비 코스트가 전체 예산에서 30% 가까이 차지하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전체 공무원 인건비는 30%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적지 않은 전체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기능직에서 행정직 전환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전체 공무원 행정직 인원 줄이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따로 행정수요가 생겼다고 해서 정원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사회복지직처럼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일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만 따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원을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기능직을 줄인 만큼만 일반직으로 증원하는 그런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전체적인 인원으로 봐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매년 사회복지직 관련해서 올해도 17명이 늘었습니다만 내년에 오늘 조례에 상정한 대로 9명 늘리고 2014년도에도 5명을 순증할 계획으로 있어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황영만위원

복지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체 인원이 늘어나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행정직 쪽에서 어느 정도 줄이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전체 예산확보는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2014년 이후에 중앙정부 예산을 못 받게 되면 다시 구예산으로 인건비 집행을 해야 될 사항에 놓이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만약에 정부지원이 없다면 구비부담이 조금 늘어납니다.

황영만위원

그런 예산이나 부분도 생각해서 어쨌든 복지담당자 늘리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해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인력수급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력을 동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난번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중기인력 기본계획을 설명드릴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력을 사회복지 이런 경우 외에는 동결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인력 수급에서 불필요하게 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012년도에 사회복지직 17명을 증원했다고 했는데 17명 중에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올해 증원한 17명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업무에 투입하면서 사회복지직이 1명밖에 없었던 동에 2명으로 늘려서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배치를 했고, 올해 조례에 상정한 9명도 내년도에 산격1동, 대현동, 무태조야동, 읍내, 국우, 관음, 태전동 이런 복지수요가 많은 동에 우선 배치하고, 또 지금 유일하게 복지직이 1명밖에 없는 동이 침산1동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배치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17명을 어떻게 뽑았느냐, 순수하게 뽑은 인원이 몇 명이고 다른 곳에서 차출이라고 할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0명을 사회복지 분야에 증원해 달라고 해서 행자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10명은 다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여곡절 끝에, 그러면 반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5명을 아마 증원시킨 것으로, 10명 중에서 5명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의원님들께 정원조례 상정을 해서 의회에 심사를 받고 17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17명 선발하는 것은 공무원 임용할 때 공개경쟁 시험을 쳐서,
동하

김동하위원

추가로 10명 올라온 것을 다 삭감했다가 나중에 5명을 겨우 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증원을 다 해주면 좋지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2014년도까지면 1년치를 국가에서 70%하는데 또 2015년도부터는 불투명한 상황이고 하니까, 정말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전체 사회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우리 구에 86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86명 중에서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동안 31명을 더 충원하면 퍼센테이지로 상당히 많은데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사회복지업무 시스템이 변경이 되고 해서 지금 의원님 계신 동에 의견을 수렴해 보시면 사회복지직이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야근하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처럼 기초생활수급자 한 사람 선정하는 것도 전과 다르게 더 많은 심층 상담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직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실정을 받아 들여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가면서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회복지직들 일하는 의견을 수렴해 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본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기획홍보실장님이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말고 다른데서는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직이 정부 차원에서 확충하는 것 외에는 순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영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자 9명은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순수하게 증원시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꼭 100%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무원 임용조건에 꼭 사회복지직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으로 임용되어 오는 공무원들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다 보니까 대부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행정직에서 다시 사회복지직으로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사회복지직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31명을 증원하고, 또 나머지 행정직을 직을 바꾸지 않고, 사회직으로 전직하지 않고 행정직들을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명을 7월에 배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명을 추가로 합니다만 행정직을 가지고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을 매년 확충하는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뽑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9명 늘리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늘어나다 보면 예산문제라든지 수반될 수 있으니까 행정직에서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행정직에서 재배치를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실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31명을 사회복지직 순수 증가를 합니다만 행정직 재배치를 통해서 우리 구에도 21명을 추가로, 실지로는 50명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31명은 사회복지직을 순수 선발해서 확충하고 나머지 21명은 행정직들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시키는 작업을 2012년에 8명 했고, 2013년에 4명, 2014년에 5명,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행정직에서 재배치하는 것을 인원수를 늘리고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순수증가를 억제하면서 재배치를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행정직들도 사회복지직으로 21명을 빼 내서 하다 보니까 행정직도 업무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있어서 장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행정직도 그런 부담이 있어서 당장은 9명을 줄이고 행정직을 더 많이 늘려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예산이 많으면 구직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까 많이 뽑으면 좋은데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재배치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직 순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만 특별히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참고로 사회복지직이 타 구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건이 비슷한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구권회 위원입니다. 8쪽 추계에 보면 13억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5년차까지만 13억 5천만 원이고 5년차 이후에는 계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추계를 5년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2015년부터는 정부 지원 관계를 확정하지 못해서 더 이상 따로 추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 인건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 인건비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정부에서는 2014년도까지만 해 주고 2015년도부터는 안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5년차 이후에는 순수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만약에 정부에서 100% 지원을 안 한다고 가정하면 구비를 해야 되고, 추계표 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2015년도부터는 지원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얘기해 놓았는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70% 지원하다가 갑자기 지원을 하나도 안 하겠다고 하면 구에서 부담이 됩니다만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비율을 조정하든지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들어가는 것이 13억 5천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국비가 3억 7,800, 구비가 9억 7,200 들어가면 국비가 70% 지원된다는데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지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2억 7천만 원 전체를 구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되면 변경이 되는데 아직 지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연간 2억 7천 정도를 구비로 확정해 놓다 보니까 구비가 더 많은 자료가 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2014년도까지는 70% 지원된다고 확정된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2014년까지는 표를 보시면 전체 연간 2억 7천만 원 중에 1억 8,900만 원은 국고지원이 되고 8,100만 원은 구비로 하는데 2014년도까지는 구비를 8,100만 원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2억 7천을 구비로 계상해 놓다 보니까 구비부담이 더 많아진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 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고 하는데 사회적 이슈가 복지문제이니까 복지에 대해서 충원하는 것은 좋은데 될 수 있는 대로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인건비 계속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앙정부에서 확정을 지우지 못해서 구비로 추계를 해 놓았습니다.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다른 구하고 비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에는 어느 정도 사회직공무원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은 행안부에서 할 때는 행정지표가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총 인구수라든지 특히 사회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영유아보육 수요자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구별로 인원이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는 사회복지직이 86명이고 우리하고 비슷한 동구가 93명, 수성구가 95명, 우리 보다 적은 중구는 37명, 서구 63명, 남구 52명, 달서구는 141명 이런 식으로 구별로 다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와 여러 가지 지표가 비슷한 동구나 수성구 보다 10명 가까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김상혁위원

인구비율 해서 하는 겁니까? 북구 재정이 어려워서 사회직공무원을 영입을 못한 겁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꼭 그렇지는 않고 기준 인력을 정할 때 복지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보육대상자, 기초노령, 장애자 수, 사회복지 수요인력을 감안해서 결정한 인원입니다. 우리 구가 그동안 사회복지직을 확충을 해 온다고 했습니다만 자체인력 확충을 크게 하지 않아서 타 구에 비해서 인력이 적은 형편입니다.

김상혁위원

각 동의 꼭 필요한 곳에 사회직공무원 배치를 잘 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2명, 3명씩 있는데, 그래서 1명밖에 없는 침산1동이라든지 복지수요가 많은 산격1동, 대현동, 무태조야,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국우동 등 이런 동에 앞으로 만약에 선발된다면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명 전체를 동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구에 부담이 덜 하도록 잘 해주십시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산부서 뿐만 아니고 복지파트 쪽에서도 인력지원 관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건의해서 우리 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행안부 지침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를, 기능보강사업비를 삭감한다든지 인건비 지원도 120% 정도를 페널티를 준다든지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시책을 추진할 때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안 따라간다든지 하면 중앙정부에 지원받는 다른 분야의 예산을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흐름에는 복지수요가 많이 있고,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타 구보다 인력이 적기 때문에 확충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지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 증대와 그리고 고령화 증가로 인한 복지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입니다. 그 재정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꼭 필요한 수요를 증원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들을 면밀히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변상룡입니다. 항상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보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감사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2010년 12월 24일 북구 조례 제960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이번에 신고방법의 다양화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등 제도보완을 위하여 기존 12개 조문에서 17개의 조문으로 늘리는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해 안정적으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고방법을 종전의 서면제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였고 둘째, 신고자의 비밀 및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협조자의 보호 등 신고자의 신분보호장치를 강화하였으며 셋째,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또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 시 계좌입금방식 외에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마지막으로 증거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이나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등은 신고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감사실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하병문위원

전출 되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그 전에는 인사계장으로 있다가 승진해서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하병문위원

원래 기획감사실에 같이 있었지요.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올해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

업무가 주로,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 비리에 대한 조사, 2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방법을 보면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중요한데, 다양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로 열어 놓았는데 확인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어떤 확인 절차를 말씀하십니까?

하병문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부조리를 해서 인터넷상으로 신고를 하면,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그러면 30일간의 기간을 두고 조사나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부조리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대상자를 징계절차를 통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합니다.

하병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올해부터 근무하셨지만 실적이 있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지금까지 실적은 없었습니다.

하병문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예. 신고방법이 지금까지는 서면신고다 보니까 꺼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신고방법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서면으로는 신고가 전혀 안 들어왔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하병문위원

현재 개정하고 난 뒤부터 인터넷에 오픈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계속 서면으로,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서면상으로 1건도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고, 다 깨끗하게 근무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터넷하고 이메일, 우편, 이렇게 다양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1건도 안 들어왔으니까 열어 놓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확인절차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보완을 잘 해서, 건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내년쯤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4페이지 4조에 신고기한, 부조리신고는 부조리 등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고 했는데 3년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감사를 하면 징계시효가 있습니다.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습니다.

김상혁위원

신고가 1건도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북구 공무원이 깨끗하다, 좀더 근무를 잘 살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메일, 우편으로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페이지에 보면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소문나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신분보장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혁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신고자가 1명도 없었다고 했는데 작년, 재작년 1건도 없었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신고자가 없는데, 서면제출도 하나도 안 들어왔고,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한다고 해서 신분보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신분보장 같은 경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보장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신분을 노출할 경우에는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다른 쪽으로도 보면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철두철미하게 신변보호가 확실히 되어야만 신고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 더 강화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신고보상금 나간 것도, 대구 타 구에 신고처리된 내용이나 보상금 나간 예가 없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보고가 청장님께 바로 됩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감사실은 국 소속이 아니고 바로 부청장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부청장에게 보고가 되면,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그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보상지급 건은 감사실 소관은 감사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신고보상금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을 합니다.

하병문위원

자문위원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외부 변호사분들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까지 1건도 없다는 것이, 타 구에도 감사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감사실이 지금까지는 같이 되어 있다가 금년에 인구 30만 이상 되는 구만 분리되었습니다. 법률사항으로 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올 1년은 감사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역할을 하셔야, 내년에 실적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데, 부조리가 없으면 좋지만 제가 구의원이지만 몇 건 집어낼 수 있는데, 잘 하셔서 실적이 있어야 대화가 안 되겠습니까? 타 구에도 알아보시고 해서 철두철미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사안이 크면 자체 조사가 있고 경찰에 이관합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그 사항을 조사해서 위법사항이라든지 행정적인 조치 외에 타 사항이 있을 때는 경찰에 고발도 가능합니다.

황영만위원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유야무야 무마시키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제가 와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 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라는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신고대상자에 대한 확실한 비리행위의 증거에 따르는 검증이 나오지 않기까지 신고대상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또 감사실 조례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감사실이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지자체 감사실이 완벽하게 독립이 되어서 개방형으로 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자체에서 임명하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감사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