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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54회 제4본회의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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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학규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는 국ㆍ소ㆍ단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재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은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구청과 읍·면·동 포괄사업비 관련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공사는 계약상대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계약금액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을 제출받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그리고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제 비율 및 당시 물가정보에 맞는 품으로 설계하여 기초금액을 충실히 산정하고, 계약 시 설계서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추진에 필요한 관련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 높은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2008년 10월부터 2010년 7월말까지, 구 및 읍·면·동에서 추진한 2천만 원 이하의 포괄사업 추진에 따른 수의계약은 처인구가 429건으로 구청 4건, 읍·면 287건, 동 소관이 138건입니다. 내역별로는 간판 등 홍보물 정비가 22건에 1억 원, 농로 등 도로보수 70건 5억 9천만 원, 시설물 보수 99건 5억 8천만 원, 시설물 설치공사 128건 9억 원, 그리고 배수로 및 하천개수공사 110건으로 9억 5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흥구는 179건으로 구청 30건, 동 소관이 149건입니다. 내역은 간판 등 홍보물정비 20건 1억 원, 농로 등 도로보수 11건 1억 2천만 원, 시설물 보수 35건 3억 3천만 원, 시설물 설치공사 94건 8억 1천만 원, 배수로 및 하천 개수공사 19건으로 1억 5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수지구는 93건이며 구청 26건, 동 소관 67건입니다. 내역은 홍보물 등 정비 15건 8천만 원, 농로 등 도로보수 4건 4천만 원, 시설물 보수 19건 2억 3천만 원, 시설물 설치공사 48건 5억 4천만 원, 배수로 및 하천 개수 공사 7건으로 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해당기간 내 700여건의 공사 수의계약 건 중, 하도급 체결 건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체결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계약담당자의 청렴한 자질이 강화 되도록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더욱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금액 산정과 계약상대자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및 민간이전 예산관리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이전경비의 운영개선방안을 지난 8월에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는 성과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적용하여 20억 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단계 방안으로 기준보조율제 도입 및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기준보조율제 시행은 정밀한 사업 검토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시 실정에 맞는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 운영한 후 기준보조율제 접목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47단체 중 35단체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액의 0.5%인 4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매년 확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북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북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지방공사 설립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공공택지 사업으로 향후 주거기능과 대학가를 연계할 수 있는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42%가 완료된 상태이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 해결을 위해 재원조달의 탄력성을 높이고 사업의 안정성 구축과 사업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답변 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지원생활국장 박관택입니다. 주민지원생활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우현 의원님께서는 올레길,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2011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용인 8경과 주요관광 자원을 연계한 우리시만의 특색을 가진 성지순례코스, 생태역사체험코스, 숲과 물과 바람이 만나는 코스 등 테마가 있는 올레길 조성을 위해서 관련 자료 수집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여 용역을 하는 것보다 시에서 직접 기본코스를 선정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돼서 2011년도에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레길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관 공통 용역비를 사용해서 사업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철저한 현장답사를 거쳐서 내년 5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관련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에 2012년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신 의원님께서는 용인시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도적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7월 제정돼서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책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서 금년 4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협의회와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회적기업 2개 업체와 예비 사회적기업 3개 업체에 사업개발비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 특성에 맞는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창업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노무, 회계, 경영 등 전문가 인건비와 창업시설비, 인프라 구축비 등 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공직자, 시민, 산하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등 관내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남숙 의원님께서는 용인평온의 숲 건립규모 및 설계상의 문제와 시설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느냐는 점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지면적이 넓은 것은 사업부지가 어비2리 장율부락 상류계곡 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임야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시설규모 또한 인근 시군의 수요까지 감안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화장로는 계속 사용하면 수명이 짧아지므로 순환사용하기 위해서 10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장례식장과 화장장의 거리가 멀어 시민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장례식장과 화장장의 거리는 다소 먼 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의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였고, 인근 시를 조사한 결과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12%미만이었고, 화장장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88%이상인 점을 감안해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지형에 적합한 배치구조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화장장까지의 운구에 대한 불편사항은 관련 전문가들과 검토해서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안당 규모가 너무 비대하다는 것과 외부 관리사무소가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봉안당의 안치 규모는 설계의 사전조사 시에 수원시의 경우는 2001년도에 3만위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건립하였으나, 8년이 지난 2008년도에 1만 5천위 가량이 안치된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우리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상 우리시 인구가 120만명을 증가할 것으로 되어 있고 화장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30년 이상 안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우선 1만 5천위를 설치하고 향후 수요에 맞춰서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등의 건축물과 수목장, 잔디장 등 외부시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불편사항이나 미비점은 적극 보완 보강해서 전국 최고의 시설이 드리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봉환 의원님께서는 서북부장애인복지관 특채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북부 장애인복지관 특채와 관련해서 2010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행정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견광수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신 의원님께서 첨단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정책 발굴 방안, 용인 100년 기업 지원방안, 적극적인 기업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약 등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첨단산업 중에는 IT와 BT관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첨단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산·학·관 연구지원사업, 국내외 전시회 지원사업,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등 많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시책들은 우리시 기업인들에게 자긍심과 함께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산업은 특정 공간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군집하여 상호 의존 또는 상호 지원하는 집적효과를 통해 성장 발전하는 특징이 있어, 기업을 집적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나 아파트형공장 등의 집적시설이 필요하며, 우리시는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법률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대기업 등의 입지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기업유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면 대학교 및 각종 연구소가 많아 지식기반산업의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교통 및 물류가 용이하여 기업이 입지를 선호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1년에는 용인시 산업입지 및 발전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과 사업집행으로 첨단산업은 물론 100년 향토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시 관내 기업체 수는 1,674개에서 현재 1,701개로 1년 동안 27개의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기업체의 증가된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 우리시의 성장 동력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입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가 자족기능도시, 첨단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개발지원하고,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콜센터, CCTV 종합상황실, ITS교통센터, 흥덕·광교 U-City 운영센터의 통합운영과 연계한 IT집적시설의 산업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련시설인 민원안내 콜센터, 방범 CCTV 종합상황실, 첨단교통센터, 흥덕·광교 U-City 운영센터는 프로젝트 실행 전략에 근거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 후 통합 관리할 계획이며, 첨단 교통센터는 2010년 6월 준공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수용할 경우 이중적인 예산낭비 요인이 됨에 따라 시스템 교체시기, 업무효율성 및 관련성, 물리적 및 기능적 통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또한 흥덕·광교 U-City 운영센터의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흥덕·광교 U-City 운영센터를 우리시 건립 예정인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수용하기로 시행사와 합의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IT산업을 비롯한 첨단지식기반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 우리시 산업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와 같이 IT산업은 특정 공간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성장 발전하는 산업으로 관련기업의 집중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용인시의 미래를 설계한다면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집적시설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시통합운영센터의 부지가 확정되면, 통합운영의 필요성과 집적시설의 필요성, 연계추진시의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은실 의원님께서 지방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위원들의 이권개입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건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합니다. 우리시 건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회 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이 공정성과 공익성에 저해되는 이권개입이나, 사익을 추구하는 등 불미스런 행위가 발생한다면 심의위원의 자격 박탈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부터 한점의 의혹 없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이 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수 의원님께서는 이동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세종시에 입주가 무산된 기업의 입주유치와 기업유치 테스크포스팀 구성 여부와 입주예정 기업체 현황, 유치기업과의 MOU체결로 직접 개발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에 입주가 무산된 기업 유치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기업 관계자와 협의하고 있으며, 입주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테스코포스팀 구성에 대하여는 금번 조직개편에 산업입지팀을 신설하여 유관기관과 경제 관련를 포함한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주 희망기업 현황에 대하여는 도내 3,5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120여개 업체와 관내 공업지역의 25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사업의 지연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침체와 수익성 저조로 사업시행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LH공사와 협의하여 민간참여방식에 의한 사업자를 공모하고 제안하신 MOU 체결을 통한 직접 시행방식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사복합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정지의 50%이상을 공업용지로 전환할 것과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대책, 개발행위의 로드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남사복합도시 예정지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영향권 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 공업물량 확보가 해결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행위를 제한한 주민피해와 공장부지내 건축물의 증ㆍ개축, 신축허용, 일부 용도변경 허용 등을 완화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LH공사의 사업포기 후 용인지방공사와 세종시 입주포기 대기업들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사업 시행주체를 물색하고 있으며, 조합 등 민간개발사업도 병행 검토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님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사도 등 각종 규제완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공장 등에 대하여 집단화 유도지역의 기준을 마련하고 연접제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경관지구 내 기존공장의 증축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에는 관리지역 중 기존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장 증축이 가능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시하신 개발행위의 경사도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국토이용계획체계 개편에 따른 법 제정으로 동년 6월 도시계획조례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업체와 시민들이 타 시군과 비교하면서 경사도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개발과 보존의 양분 관계로 향후 의회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합한 기준을 정 하겠습니다. 박재신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의 주민불편사항과 하자에 대하여 설계변경과 준공검사의 적정한 처리 여부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아파트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시공 중에 설계변경 시 입주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외에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주자가 분양을 받을 때 분양 예정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분양 카탈로그 검인제와 입주 전 단계에서 건축 관계 전문가와 입주예정자가 합동으로 시공 상태를 점검하는 입주자 사전예비 점검제를 좀더 보완하도록 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등을 통하여 하자기관과 2009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자심사분양조정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부마감재에 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견본주택 이외의 샘플하우스를 활용하는 사이버 샘플하우스 공개제도를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모색하여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광업 의원님께서 동부권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개발방향은 기본적으로 동·서 균형발전과 생산시설 확보, 첨단지식산업육성 과 자족기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동부권에는 9개소에 1,054만 제곱미터의 개발사업과 3개소에 245만 제곱미터의 공업지역 지정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업 주체인 민간과 LH 등의 자금난으로 일부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참여방식 등 다각적인 대안을 가지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동부권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1977년 2월에 지정된 양지근린공원이 2006년과 2008년에 일부 토지보상을 한 후에 지금까지 사업이 부진 하니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완료를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가상승 및 재정의 어려움으로 토지매입이 지연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공원조성에 대한 염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

이병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병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현 의원님께서 도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과 수지구 동천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중1-17호선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은 총 117개소에 136㎞이며 총 사업비는 3조 3천억 원으로 이중 우리 시비 소요예산은 1조 4800억 원입니다. 최근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도로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시급성, 효율성, 가용재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선 시행대상으로 47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집중 투입 조기 개통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국·도비 지원 요청과 도로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천동 도시계획도로 중1-17호선 확장 포장공사는 투자 우선순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0억 원을 투입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41억 원을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동막골에서 성남시 경계까지 700m 구간은 현재 25%의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2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기에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은실 의원님께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부당 행정처분 실태와 관련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은 국토해양부, 건설관련협회, 발주처로부터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부과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토해양부, 건설관련협회, 발주처로부터 위반행위업체를 통보 받거나 3년 주기로 등록사항 갱신 신고 자료를 토대로 위반행위를 적발 처분하는 업무로서 건설업의 행정처분으로는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부과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정지기간 중 1/2범위 내에서 처분의 횟수, 위반동기, 위반내용에 따라 각각 1개월씩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도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7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적법하게 처분하였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성인 의원님께서 용인시 전역 각종 맨홀의 분포도의 작성여부와 구청별 조사 진행 현황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부터 2008까지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와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유관기관의 관리시설을 포함한 맨홀의 위치, 관망도, 매설깊이 및 관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며, 맨홀 시설물 현황으로는 상수도가 6,455개, 하수도가 3만 2,593개, 통신이 6,704개, 한전이 3,938개, 가스가 1,647개, 지역난방 65개 등 총 5만 1,402개의 맨홀이 설치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최근 기흥구에서 발생한 맨홀 안전사고를 계기로 각 구청별로 파손된 맨홀과 맨홀주변의 포장파손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전문 용역업체로 하여금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일제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속히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도로개설 시에 맨홀을 설치함에 있어 보도내로 유도 설치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규 의원님께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오산방면 진입로 미설치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하행진입로 설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경기도와 용인시 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고속도로 내 하행선 연결로 설치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주변 교통여건 변화와 교통의 수요 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우 의원님께서 양지천의 용동중학교에서 우정교 구간의 상습침수 피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도 양지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3.4㎞에 대하여 2003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총사업비 248억 원 중 현재까지 80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 중에 있어 현재 68%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와 우리시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동중학교에서 우정교 구간 1.1㎞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업을 조기에 진행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신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생활교육과 지역 농·식품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최근 우리사회는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과거에 비해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된 반면에 바쁜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생활과 신체활동 감소로 인해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외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되어 전통적 식습관은 점차 줄어들고 간편화된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면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서구식 식습관에 따른 과다한 열량섭취로 인해 비만 및 성인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확산되는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비만이나 성인병의 증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OECD 비만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과체중이 약30%에 이르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비만관리 및 영양개선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 대상으로 영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조리시연, 키 크기 체조, 식습관 형성을 위한 인형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건강한 식생활과 올바른 식생활화를 위한 건강행태개선 교육과 비만아동의 식습관 개선, 신체활동 증진을 높이기 위한 여름학교 슬림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중한 학업으로 시간에 제약을 받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등교시간을 활용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영상물을 활용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성인과 노인들에게는 정밀검사 실시 후 개인별 맞춤 운동을 처방하고, 비만관리 및 영양 식이요법 교육과 걷기동호회 운영 실시 등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의 식생활 문화개선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영양, 운동, 비만 등에 대한 건강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 활용 및 보급방안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식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식량생산 기반 위축을 줄이고 지역산 먹을거리 활성화를 위해 우리지역 우수 브랜드 농산물인 백옥쌀을 계약 재배하여 관내 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증진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해 학교 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영양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애용과 균형 있는 식단 제공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농업 경영체 브랜드 조직화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농식품의 소비확대와 활성화를 기하고 시설채소생산자, 학부모,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등 교육을 실시하고 고품질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기반을 마련하여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식생활 패턴 개선에 힘을 기울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정보문화기획단장 김남숙입니다.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은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결산서 및 영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예술단체행사 보조금에 대한 결산서 내용과 같이 보조금 정산시 출연료 및 대관료, 홍보비, 대여비 등 일체의 행사비용에 대하여 영수증과 계좌이체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있으며, 예술단체에 출연료를 지급할 경우 단체등록증과 단체현황, 회원명부 등을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용인예총 본부 및 지부별 보조금 통장을 개설 등록한 후 운영하고 있으며, 통장마다 법인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조금 집행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까지 종료된 사업과 관련 5건 93만 2710원의 집행 잔액을 반납처리 하였으며, 2010년도 모든 사업이 종료된 후 통장별 연간 예금 이자분 확인서를 첨부, 반납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공정한 업무집행,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정보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류경입니다. 이희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하수처리시설 기흥·기흥분뇨·구갈처리시설의 통합운영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내용요지는 클린워터와 변경실시협약된 이유, 특혜의혹업체 선정이유, 변경 재협상에 대한 입장과 견해, 하수도 세금인하 대책마련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절실하였던 우리시는 2004년부터 12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2002년 12월 환경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지침의 인력 최소화 지침과 행정자치부의 공공시설 인력증원 억제지침에 의하고, 정부정책에 순응하며 운영비 절감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2004년 11월 11일 기흥·기흥분뇨·구갈 하수처리시설을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포함하여 통합운영할지에 대하여 시의원과 공무원, 외부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협상 기관인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도 통합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련부서에서는 기흥·기흥분뇨·구갈 하수처리시설을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용인시 법률자문기관인 법무법인 중추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당초 협약서는 기존시설을 통합운영함으로써 하수도 요율 조정 및 위탁기관의 설정 등 실시협약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 사항으로, 단순히 협약변경을 통하여 기존처리시설 운영업체를 별도 선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된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본 사항은 2009년도 환경부에서 제시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지침의 통합운영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인력과 비용절감 및 운영의 전문화 추진, 톤당 하수도사용료 인하 등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협상을 통하여 기흥·기흥분뇨·구갈 하수처리시설 분리는 현 시점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하수도사용료 인하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처리원가 954원 대비 부과단가 244원으로 현실화율이 25.6%이며, 경기도 내 인구 6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수원,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성남)의 2009년도 하수도사용료 평균현실화율 44.7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소한의 하수도사업 수행과 하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속적으로 현실화 방안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BTO, BTL 사업비 관련에 관한 내용으로 내용요지는 하수처리시설 사업비의 주민편익시설로의 전용한 사항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하수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수지하수처리시설의 조경부지를 활용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보상비 150여 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 하수처리시설에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혐오시설의 인식개선 및 용인시 랜드마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에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키로 방침 수립 후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1차 변경협상시 포함하여 2008년 7월 29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안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용인시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2조에 의거 건설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하고, 미지급시에는 지연배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됩니다. 2010년 2월 기준 수지하수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공정율은 55.1%로서 지급되어야 할 사업비는 약 700억 원이나 총 확보된 사업비는 484억 원으로 미지급금은 약 220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지연이자율 4.49% 적용시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총 지연배상금 약 15억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시점인 2008년 8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는 약 22억 원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업비 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발생을 지양하고 사업의 적기준공을 위하여 총 사업비 지급개념으로 차입금에서 약 220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협의한 결과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희수 의원, 박남숙 의원, 지미연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할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ㆍ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ㆍ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희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이희수 의원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총괄답변에서 시장님께서 하수도사업소 답변만 누락시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학규

김학규용인시장

하수도사업소 사업내용이 워낙 전문용어도 많고, 또 제가 아직 공부하는 과정이라 직접 답변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규

김학규용인시장

구체적인 내용은 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수도사업소로 오신 지 얼마쯤 되셨지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3개월 조금 더 넘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그래도 숙지 많이 하셨지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최초 계획시기가 언제부터 진행되었습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2004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최초 진행시기는 2003년도부터 계획을 하여서 2004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지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먼저 답변 드린 것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용인클린워터로부터 ‘기존 처리시설을 통합운영하겠다.’ 이렇게 제안서를 받은 게 언제세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전에 받았겠지만 통합운영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것은 2004년 11월 11일입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심의를 받은 것이 2004년 11월이다?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심의를 받은 후에 당시 민간투자지원센터였지요, PICKO와의 협상을 하셨습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PICKO 협상보다도 의견을 듣는 것이지요.
희수

이희수의원

의견 들으셨어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언제 들으셨습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PICKO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은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제안서를 접수하면 주무관청에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30일 이내에 제안서내용을 검토하고 보내게 되어 있고, 60일 이내에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PICKO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2004년 10월 29일과 11월 4일, 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당시 PICKO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지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가 부실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우리가 통합관리운영에 대해서 PICKO와 당시 회의를 하신 것이지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그 당시 PICKO의 의견이 어땠어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적정하다.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그 적정하다는 PICKO의 의견을 반영하신 것이지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그래서 협약서를 그렇게 작성했다?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PICKO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전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도 PICKO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PICKO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희수

이희수의원

PICKO가 그렇게 의견을 했다 해도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당초부터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왔을 때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PICKO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PICKO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있지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그래서 하셨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또 절차상에 반드시 PICKO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절차상과 또 공신력 있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알겠습니다. 그 후 2008년 7월 29일. 1차 변경협약 하셨지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그때도 PICKO의 의견 들으셨습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안 들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회의한 적이 없으세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PICKO의 의견을 듣는 것은 민간사업 들어왔을 때 처음에만 PICKO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안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그러면, 공공투자센터 PIMAC으로 바뀌었지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PIMAC의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PIMAC의 의견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거든요, 한글로 얘기하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은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만 검토의견을 받는 것이지, 그 이후의 변경협상이나 이런 절차에는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희수

이희수의원

당시 회의 안 하셨어요? 확실합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2007년 6월 15일 PIMAC 회의실에서 하신 적 없었어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자료를...
희수

이희수의원

변경협상을 하면 당연히 PIMAC의 의견을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
희수

이희수의원

우리가 1차 협약을 할 때, 당시 PICKO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실시협약을 할 때도 PIMAC의 의견을 전적으로 듣고 나서 변경실시협약을 하셔야 돼요. 당시 2007년 6월 15일 15시부터 17시 PICKO 회의실에서 하셨어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흐름은 제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큰 아웃라인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당시 그 회의장소에서 회의를 하시고 또 회신을 받으셨어요. PIMAC에서 검토내용을 공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공문 받으신 것 모르세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받았고 안 받았다는 공문이 오간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그러면 공문내용 모르시겠네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PIMAC의 검토내용결과 회신은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2차 변경협상하면서 주민자치센터 등을 용인클린워터가 하겠다, 여기에 대한 PIMAC의 의견을 줘라, 해서 PIMAC이 저희에게 의견을 줍니다. 의견은 ‘주민자치센터 등은 당초 협약시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동일사업자가 진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미약하다. 원래 계획에 없던 시설이 포함되는 것이 설계변경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와 그 시설의 규모와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설계검토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사안이다. 실무협상에서 일부 설계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시설 포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매우 부족하였다.’라고 회신을 보냅니다. 이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그 절차상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그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좀 전에 PICKO가 무엇이냐 했더니 정부기관이고 공신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PICKO의 말을 전적으로 듣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초 2004년도에는 PICKO의 말을 들으셔서 계획을 하셨지요, 통합관리를. 그런데 2007년도에는 PIMAC이 ‘적절하지 않다, 주민자치센터 등 주변시설은 애당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므로 당위성이 미약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셨지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PIMAC 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민간제안사업 들어왔을 때, 민투사업 할 때 절차상 들어가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PIMAC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다시 변경협상 들어갈 때는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듣는데 그것은 PIMAC의 의견을 들은 하나의 공문이지 반드시 PIMAC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좋아서 듣고, 어느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안 듣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좋은 것은 듣고,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안 듣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2차 변경실시협상 다시 하셨지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의원

예.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며칠에 하셨지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2월 10일에 하셨습니다. 이때 PIMAC과 협의하셨습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금년 2월에도 PIMAC 의견은 안 들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문서상으로 공문발송도 없으셨어요? 의견협조.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공문이 오고 간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하수관리과 ’09년 9월 11일 4593호로 ‘민간투자사업변경에 따른 협상업무지원기관 수의계약 사전협의’에 대해서 발송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또 왔습니다. 한국개발원 혁신연구행정팀 6123호. ’09년 9월 22일 ‘PIMAC의 내부사정으로 수의계약 요청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업무에 적극 참고해 달라.’는 회신이 옵니다. 이런 것 모르셨습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PIMAC의 의견을 들었는데, PIMAC에서 자기네는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감사도 받으셨는데, 비록 3개월 되셨지만 감사까지 받으셨는데 내부에 공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시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본 의원이 좀 답답합니다, 소장님.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그 당시 피맥이 변경협상을 할 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협조할 수 없으니 용인시에서 알아서 하라.’ 그렇게 보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자꾸 말씀드리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처음에 민간제안이 들어왔을 때 절차상에 꼭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 후에 변경협상 할 때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절차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PIMAC이 ‘나는 못 하겠으니까 너희 시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서 못 하겠다고 해서...
희수

이희수의원

왜 못 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그건 PIMAC의 사정 때문에 못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PIMAC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했더니 PIMAC에서 못 하겠다는 공문이 와서 건설산업연구원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제2차 변경협상을 한 겁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PIMAC이 왜 ‘업무에 협조 못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PIMAC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본 의원이 PIMAC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연구원으로 계신 분들을 만났었고, 또 관련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회신은 ‘업무성에 적정하지가 않다. 그리고 또한 이 회신에 앞서 여러 차례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와 전화통화를 했다. 누구누구와도 전화통화를 했지만 그때도 우리 PIMAC의 입장을 밝혔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에서 계속 업무요청을 하니까 PIMAC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신력 있는 PIMAC으로부터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참고해서 일을 추진해 나갔다는 것보다는,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일이니까 계속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소장님, 본 의원은 차후 변경협상을 다시 해서 이 운영관리시스템을 1800억 들인 우리 재정사업으로 우리가 지은 하수도운영을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경협상을 추후에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방식하고 분리방식이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또 분리를 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분리하는 게 옳다, 통합하는 게 옳다는 게 말로만이 아니고, 이것은 용역을 거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게 비용이 절감되는지 이런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방안이 되어야지, 여기서 옳다 안 옳다 답변은 어렵다고 봅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당초 2004년도에는 이런 데이터 없이 하셨지요? 통합관리운영을 하겠다...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그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만든 것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우리가 통합관리운영을 하지 않고 기존처리시설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였을 경우 이득이 난다, 본 의원은 450억 이상 이득이 난다, 20년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상반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흥, 구갈을 통합하면서 약 20년간 315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는 내부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신력이 없는 자료 같네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행정기관하고 민간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어느 것이 더 비용이 절감되는지 그 후에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소장님께서는 ‘통합운영관리하는 게 350억 이득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또 다른 내부자료에 의해서 ‘450억 이상, 우리가 들여서 지은 돈으로 우리가 직영관리했을 때는 450억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반되니까 이 문제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과연 어느 게 더 비용이 절감되는지, 그 후에 분리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제대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PIMAC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셨어요. 변경협상을 하셔야 된다면, 현재 공공하수시설의 TP기준이 현행 몇 ppm이지요?
상철

이상철의장

의원님,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10분을 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0분을 더 쓰시겠습니까?
희수

이희수의원

예.
상철

이상철의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10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추가 10분을 허락합니다. 그 안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변경협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222억 불법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222억이 적법하게 발행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답변을 먼저 드렸는데, 우리가 건설보조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지연배상금이 222억이 발생되는데 이 지급이자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변제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이 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차입금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우선 변제를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상계시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자는 어떤 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건설보조금을 못주면 지연배상금이 발생되거든요, 4.49%의.
희수

이희수의원

222억을 우리가 전용으로 클린워터에 주었지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전용한 게 아니고, 차입금이 있었는데 ‘차입금을 일반회계에서 못 주니까 우선 당겨써라.’ 그런 얘기지요.
희수

이희수의원

그렇다면 그 차입금에서 우선적으로 당겨썼지요, 222억.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그에 대한 은행이자는 누가 뭅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2400억이라는 것은 건설후지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그것을 승인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는 220억을 주건 안 주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발생이 되지요, 똑같은 이자금액이지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싸지요, 4.48%.
희수

이희수의원

예, 조금 쌉니다, 4.48%. 일반회계에서는 당시 올해 예산이 잡혀있었지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줘야 될 금액이 많으니까 전용해서 쓴 것이지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그거 누가 쓰라고 지시했습니까?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에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이 돈은 소장님 것도 아닌 제 것도 아닌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돈인 예산은 적절한 적법성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가 사기업도 아닌데 내가 이자 좀 아끼려고 계획에 세웠던 예산을 다 무시하고 임의대로 ‘너희 모자라니까 더 가져가라, 어차피 줄 돈인데.’ 이것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돈을 아낄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 세우지 마시고, 비싼 은행에다 하지 마시고, 일본에 가면 아주 저금리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용하시면 돼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2400억이라는 차입금은 후지원금이기 때문에 용인시가 그것을 승인 안 해 주면 그에 대한 미인출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2400억이라는 것은 어차피 승인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220억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나간 게 아니고 2400억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변제시킨 것이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의원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지요. 일반회계 돈 안 쓰셨지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전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지요, 돈이.
희수

이희수의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행정기관입니다. 내가 사기업이 아니에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민투법에 의해서 모든 게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아트홀이라든가 다 포함이 돼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넓은 개념으로 보면 지급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희수

이희수의원

소장님이나 저나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에서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기업처럼 시를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이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는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당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류경

류경하수도사업소장

책임소재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무척 곤란한 얘기거든요. 이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가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 얘기가 나와야지, 서로 의견이 안 맞는데 책임소재를 묻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자를 줄였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본 의원은 ‘이자를 줄인 것은 좋다. 그러나 그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밟지 않았다. 체계적인 보고 하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우리가 하수도사업소의 이러한 일을 역사적으로 남기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모두 똑같이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웁니까? 각자 사업소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시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절차적 정당에 의해서 판가름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질문하실 의원님들도 요점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될 때는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박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시립장례문화센터인 용인 평온의 숲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장례식장에서 화장장까지 운구에 대한 불편사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설계에 대해 바로 잡을 개선대책이 ‘현 시점에서는 불가하다.’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장례시설 설계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면밀히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점, 전문가들에게 철저히 검토를 의뢰하고 자문을 구하지 못했다는 허점이 들어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시간과 예산 등 많은 복잡한 상황이 야기되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립장례문화센터 우리시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2지방선거 당시에는 잘 몰라서 반대로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장례식장과 화장장의 거리가 300미터입니다. 이 300미터 거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300미터 거리에 상당한 경사도가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300미터 거리를 차량으로 운구하게 되면 그 운반경비는 유가족이 부담하게 됩니까? 아니면 용인시가 부담하게 됩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거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원스톱으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설계변경 시 도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복잡한 과정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원스톱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본의원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저도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고민을 많이 해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문제점에 부딪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 간의 거리가 300미터나 되는 좋지 못한 조건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는 전화위복의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운구차량을 개조하여 옛날 전통 상여처럼 꾸미거나, 또 노제를 지낼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유가족들이 가시는 분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상품으로 이벤트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본의원이 제안하는 이런 상품으로 이벤트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가시는 분을 잘 모시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잘 모시려고 여러 가지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노제를 거기에서 지낼 수 있고, 또한 휴식처를 만들어서 가시는 분들을 모시는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동선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300미터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면 그러한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장례문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장례문화 이벤트 행사, 음악회 등 연중 행사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영원한 안식처인 평온의 숲이 명실상부한 품격 높은 장례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짧게나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미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지미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 2% 부족한 답은 들어봤어도 2%에 해당되는 답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난감하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은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능력을 살려 인사를 하시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준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께서는 능력과 연공서열이 동일 선상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는 그냥 인사정책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능력도 중시하고 연공서열도 따라 가겠다. 아무런... 원론적인 말씀 이예요. 둘은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능력을 연공서열 따라 평가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용인시가 기간에 따라 시간만 지나면 직급이 올라가는 것 안에서 능력을 제대로 평가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취임 후 6개월 간 인사를 미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 수집 중으로 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되고 있으십니까? 지금? 그것을 누가 뒤에서 콜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6개월 간 시장께서 직접 그야말로 고위직이 아닌 직원들과 면담을 하시거나 말씀을 해주세요. 6개월간 시장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과정,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다. 라는 것을 제시하실 수 있잖아요?
조직개편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문제는 조직개편에 갈 때까지. 조직개편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제대로 쓸 것인가에 필요한 것이 조직개편입니다.
문제는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민서4기의 폐해를 바로 잡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답습하고 계세요.
지금 조직개편이 나면 인사를 한다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장이 4년간 임기동안 해 나갈 정책과 그 복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부서에 앉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의한 것이 조직개편입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본인이 중심을 잡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의원이 행정감사때 행정과에 물어보니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오는 것은 능력과 연공서열 뿐 이예요.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하겠는가의 비전이 없습니다. 6개월간 자료수집 하고 가신다는 것으로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서 의원이 질문한 하수도사업소 건에 관해서 그렇게 신중하고 막대한 일이 있는 그 건을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는 아니지요.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됩니다.
6개입니다. 시장님! 그냥 공무원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으시고 싶으십니까?
따져보시고 믿으세요. 그것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직 시장께 보고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하단체 인사문제.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아까는 답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지역발전 공로여부를 평가하겠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역발전 공로여부를 평가하겠다. 지역발전 공로여부란 지역의 정치인, 아니면 우리 용인시 공무원, 아니면 그의 일가친척이면 무조건 무사통과라는 말씀입니까?
공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하단체가 인사채용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공개채용 아니하고, 특채로. 공고도 없이. 또 한 가지 심사를 자기가 하면서 자기 조카를 채용시키고.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야 말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 점입니다. 바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나가버리면 아무도 똑 바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여러 번 지적해도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새 시장을 뽑고 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은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의 표현을 아직 본의원은 볼 수가 없었고, 또한 그것을 조직개편 때로 미루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분명 잘못된 것, 의회에서 지적된 것들 시정되고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인가? 행감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는 4년간에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시정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흘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