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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22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9-12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3건의 일반안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제안하였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장, 안성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성환부위원장

제안의원이신 조희선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감에 따라 시정 소식지 양을 조정하여 무분별한 발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 제안을 보시고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조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홍보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홍보실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홍보실장 곽태웅입니다. 저희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초에 아들이 광명소식지를 자기 방에 놓고 보면서 일자리를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가로수닷컴, 벼룩시장 등등을 보고 있었다가 작년 초에는 광명 소식지의 일자리를 보면서 거기에 동그라미 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 당시에는 홍보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아들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벼룩시장이나 가로수에 일자리 하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광명시 것을 보느냐고 했더니 광명시 소식지에 있는 일자리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보고 찾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소식지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소식지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구제를 받고 그런 것을 보면서 광명 소식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는 새삼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희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어느 정도 동참은 합니다. 그렇지만 발행부수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우편발송 부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한테 알권리와 시정참여 권리를 약간 제한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기존대로 보존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시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광명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직접 관여를 했던 위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양을 제한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 집행부에서 하도 너무나 부탁해서 그냥 그 당시에 넘어갔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 몇 부 발행했었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2015년도에는 6만부 발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도에는 몇 만부 발행했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2016년도에도 6만부 발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도부터 그럼 8만부로 늘어난 것입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에 광명시에 인구 변화가 있었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특별하게 인구변화는 없지만 발행이 늘어난 이유는 의회 소식지를 실어주는 것으로 해서 8만부로 늘려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소식지 한 달에 한 면 또는 반 면 실어주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한 달에 두 번 소식지가 나가는데 8면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나가는데 한 달에 한번 의회 소식을 한 면 또는 반 면을 실어주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닙니다. 매번 소식지 나갈 때 마다 의회 소식지를 실어주고 있는데 8월 14일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담당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소식지가 격주마다 나갔나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격주가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두 번 나가는데 그러니까 격주마다 의회 소식이 매주 나갔느냐고요? 격주만 나갔느냐고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그러니까 매회 나올 때마다 의회소식이 나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가기는 뭐를 나가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언제부터 나갔어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지금 의회소식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갔고요. 한번 빠진 경우가 언제냐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자료도 받았었는데 무슨 매 격주마다 나갔다고 해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매회 나갈 때 마다 의회소식을 저희가 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부터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2만부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실장님,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광명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제가 작년도 12월 31일 인구는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35만명에서 34만2천명 이 정도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약 8천명 정도가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면 소식지도 줄어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2만부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실장님한테 자료 요청한 것처럼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발행주기가 월 2회 발행한 곳이 부천시와 광명시밖에 없어요. 수원시도 월 1회 28페이지 월 2만부 발행하고 있고 고양시는 2만1천부, 용인시 6만5천부, 성남시 13만부, 부천시 7만부, 안산 5만부, 화성 3만3천부, 남양 1만부, 안양 7만부, 평택 7만부, 의정부 3만부, 파주시 3만5천부, 시흥시 2만부, 김포시 5만5천부, 다 읽고 싶은데 의왕시는 월 1만3천부네요. 포천시 7천부, 안성시 2만부, 양평 3만부, 여주 3만부, 동부천시 1만6천부 이 정도에요. 대부분 지자체가 발행주기도 월 1회고 월 1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2만부,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12만9천8백명이나 돼요. 그런데 2만부 밖에 발행하지 않아요. 고양시는 100만명 정도 되는데 월 2만1천부, 용인시 인구가 99만8천명인데 6만5천부, 이렇게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서도 발행부수가 2만부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자체에서는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보낼까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2003년도에 공보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의회에 있었을 때 위원님들 전임 있을 때 제가 의회전문위원으로 의회 소식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보계장 할 때 월 1회 2만부를 만들었는데 그것 제작할 때 나름대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해주세요. 타 지자체는 왜 인구가 100만명인데 이렇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어느 정도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번에 발행할 올해 소식지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공무원들 능력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공보계장을 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직원들 역량이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소식지 때문에 구로, 금천, 안양 등지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식지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수원시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그 이전에 발행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폐간을 했다가 2015년부터 다시 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노하우를 쌓으려면 수원시 공무원들도 아마 우리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그것을 해보고 싶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정도 역량이 우리시처럼 따라 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2회 발행을 그런 것이 아마 거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광명시 홍보실이 대한민국에서 홍보를 제일 잘한다고 솔직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는 가장 잘 한다고 봅니다. 소식지 이 부분 가장 잘한다고 보는데 소식지에 대한 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시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대가 인터넷 신문을 다 보는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시정소식지가 소식지 역할만 하면 되는데 소식지 역할보다도 언론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소식만 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언론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가끔씩 언론보도문을 내면, 이 언론보도문을 도대체 누가 썼지? 기자가 쓴 내용인 것 같아요. 시공무원이 쓴 언론보도문이 아니라 기자가 작성한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8만부라는 부수를 격주마다 하다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15만부, 16만부, 30만부 해주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각 가정에 한부씩 갖다 주면 더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부씩 집으로 그냥 오면 좋죠. 그렇지만 언론사 역할을 하다보니까 지역 언론사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광명소식지를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면마다 1·2면은 시청 위주지만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유익한 것을 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식지를 보고 구제를 받았다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구독층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독층 자체가 시 인구 중에 17만1천명 가까이가 4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아날로그 세대라 인터넷보다는 지면을 선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소식지를 보는 분들 대부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거나 그런 분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편물 발송이 1만2천부 정도 되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 약 12~13만 세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만 세대 그냥 우편물로 다 보내주면 훨씬 낫겠죠?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제가 홍보실장 할 때 과천 홍보실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과천은 그 당시에 집집마다 소식지를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만부를 할 때 제가 자존심이 많이 뭉개졌었습니다. 저도 과천시처럼 저렇게 우리 소식지를 집집마다 그렇게 해줘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저는 느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천시가 소식지를 다 집으로 발송했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 당시 2002년도 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천시는 월 2만6천부 밖에 발행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다 보낼 수 있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인구수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인구가 얼마 안됐으니까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지금 1만2천부 씩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1만3천부, 1만4천부, 1만5천부, 2만부 이렇게 계속 늘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1만2천부를 우편발송을 하고 있지만 여기 김정호위원님이 광명동 지역이고 저도 광명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동 지역이 광명시 전체로 봤을 때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편발송 하는 비율을 보면 광명 1동에서 7동이 36%입니다. 거의 한 37%가 광명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철산동 지역이 22%, 그러니까 거의 단독필지 위주에 있는 분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나 소식지를 아파트처럼 쉽게 받지 못하는 분들이 거주하는 데에 대해서 우편발송 요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만약에 발행부수의 20%를 제한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1만2,400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20%를 제한한 경우는 1만2,600부밖에 발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 격차가 200부 정도 밖에 격차가 안 납니다.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전에는 모르겠고 4월부터 9월까지 우편 신청하는 것을 받아봤을 때 4월에 39명, 5월 15명, 6월에 35명, 7월에 73명, 8월에 19명, 9월에 71명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우편발송을 만약에 그것을 제한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명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성환시의원님도 계시지만 소하지구 역세권에 5천 세대 가까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편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선거가 다가오니까 6개월 전에는 발행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조례가 2018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내년 선거 6개월 전에 홍보 시정 소식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선거 때는 시정소식지나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쯤 되면 아마 소식지도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편발송도 제한이 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삭제 하고요. 구직이나 행사홍보 등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김익찬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8만부를 발송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발송 부수가 세대수의 50% 이하로 발송해야 하는 조례가 되고 있는데 현재 8만부면 예산이 얼마였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8만부를 제작할 때 인쇄비가 2억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6만부 제작할 때는 1억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만부 차이지만 2만부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쇄비는 3,600만원 정도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발행부수가 많다고 해서 그 금액이 확 차이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대로 발송우편 부수가 20%이하로 발송하게 되면 그 차액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인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지금 현재도 그만큼 우편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이 조례대로 한다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조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편 하나 발송하는데 24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2,400부를 발송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100부가 늘어나면 24만원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그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이길숙위원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6만부 하면 예산이 3,600만원차이 나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김정호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시·군 시정소식지 관련해서는 발행부수 관련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동 지역에 아까 36%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고령자나 병약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주로 이런 분들이 광명시 정책에 대한 정보 부재로 보조금신청, 각종 수혜 혜택을 못 받는다는 민원을 제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이런 소식지 없으면 전혀 수혜 못 받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아니지만요.

김정호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장님 나가보셨죠? 거기 사회복지 관련 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팀에서 이런 것 다 관련해서 연락드리고 하지 않아요?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연락합니까? 안 합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소외계층한테만 연락하지 전체 시민들한테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소외계층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고령자나 병약자를 관리하시는 분이 없으면 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8만부 발행한다는 이유가 단지 의회 관련된 홍보를 실어주는 조건으로 2만부를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서두 발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요청했었죠? 지금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격주에 발행되어 실린 것을 저한테 달라고 제가 요청했잖아요. 그것 지금 줘보세요. 지금 주시고요. (하태화 홍보기획팀장, 김정호위원에게 자료 제출) 그러면 단지 의회에서 이런 조건이 없다면 2만부 더 증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저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실어주는 조건으로 어떤 것을 얘기했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각 지역 선거구별로 의원들을 실어주는 조건으로 했어요. 왜?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될 그런 이유가 있으니 이것을 돌아가면서 각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게재해 주는 조건으로 하자고 해서 그때 당시에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선거구 별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원들 행사 다니는 활동사항으로 나갔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회소식은 의회에서 우리가 받아서 게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구별로 만약에 그것을 하신다고 하면,

김정호위원

실장님이 오시기 전 얘기잖아요. 오시기 전에 지금 2만부 늘린 조건이 그거였다면 저 의원님들 하고 의총을 열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차피 저희는 의원활동은 어디든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했던 대로 실어주지 않고 지금 여기 제가 펼쳐보면 거의 13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나간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소식은 의회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실어주는 것인데 의회에서 자료가 안 넘어오면 그것을 발췌를 해서 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의회 직원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까지는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의회소식 실어주는 조건으로 8만부 한 것이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가 전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의회 소식을 싣는 조건으로 6만부에서 8만부로 늘어났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광명시의회 소식지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소식지에다가 의원들 소식 안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가능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조례가 광명시의회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시에서 따로 의원들에 대해서 소식 넣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6만부로 다시 가도 문제가 없겠네요? 이것 실장님이 답변할 것이니까요. 저는 6만부 하라는 게 아니라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6만부에서 8만부로 늘어났는데 의원들 소식 때문에 늘어났다고 했는데 의원들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의원들 필요 없다. 의원들 소식 시 집행부 조례를 통해서 소식지 안 담아도 된다고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제 6만부로 다시 해도 크게 먼저 없다는 것이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그렇게 알았다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8만부를 시민들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만부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2만부는 줄여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구독을 하시는 분의 2만부가 발송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알 권리라든가 그런 게 저해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홍보실장 입장으로서 아니면 광명시 공무원 전체의 입장으로서 저는 지금처럼 기존처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대수의 50%로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총 발행부수의 20%를 우편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편으로 한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우편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필지로 가는 것이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죠.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독필지로 가는 부분이 90%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들 사이에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보니까 저는 두 가지 중에서 세대수의 50%이하로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발행부수에 또 20%를 우편으로 한다. 이 제한은 없애면 어떨까 왜냐하면 발송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차단되어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부수 자체를 줄이면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도 다 따라서 줄어들 것 같으니까 우편발송 하는 부분의 제한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소식지를 싣는 조건으로 2만부를 늘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발행부수는 그렇게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지금 안성환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을 어쨌든 표결에 붙여서 하든 그것은 본인의 의견이니까 받아들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성환부위원장

제가 수정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발행부수 자체를 줄이고 우편으로 발송으로 하는 부분의 제한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발행부수 자체는 줄어드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가 발행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예전처럼 줄이겠다는 취지가 가장 크니까 전달하는 방법은 우편으로 하든 인편으로 하든 이 방법까지 제한하는 것은 또 독자들한테 전달체계가 너무 제약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세대별 50% 이하면 6만3천부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2016년도까지 6만부 보냈단 말이에요. 3천부가 늘어난 거예요. 6만3천부 보낼 수 있고 발행부수의 20% 이하면 6만3천부의 20%면 1만2,600부에요. 현재 한 1만2천부 정도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1만2,400부요. 200부밖에 갭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차피 이것도 몇 백부를 더 오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굳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우편발송 부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수까지도 같이 기존처럼 해주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부수를 50% 제한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실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1만2,400부가 6만부였을 때도 그 당시에도 우편발송 부수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8만부 늘어났다고 해서 우편신청자를 확 늘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다 개인 정보가 다 있어서 받아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200부 차이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4월부터 9월까지 우편 신청자가 늘어나는 숫자를 말씀드렸고 역세권 5,400세대가 늘어나는 것과 그다음에 대부분이 광명동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인구수의 17만명 가까이가 소식지를 원하시는 분이었다는 것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안성환부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발행수는 50%이하로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우편발송 발행부수는 총 발행부수의 30% 이하로 발송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이왕락입니다.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시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 및 시민의 불편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민소통위원회의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등 지원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 개선·보완하고 시정모니터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제15조의 제1호에서 시민소통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등의 지원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으며, 제2호에서는 각동에서 주민 불편사항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정모니터에게 야외활동에 필요한 조끼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 추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250여명의 시정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할 조끼와 여분으로 50여벌을 추가하여 300벌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비용은 한 벌 당 2만5천원으로 총 7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길숙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현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은 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는데 조례에 없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규칙에 있었는데 조례에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없었는데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인가요? 워크숍이나 교육 같은 것 현재 하고 있었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연찬회나 교육 등을 했었는데 조끼 시정모니터 요원 분들한테 조끼를...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물품이라는 것은 조끼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조끼는 없었는데 워크숍이나 교육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길숙위원

그래서 워크숍,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개정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조끼 구입이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포함시켰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조끼가 없었는데 조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길숙위원

조끼가 꼭 필요합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에 활동을 하시는데,

이길숙위원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합니까? 월 몇 번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동에 활동 있을 때 마다,

이길숙위원

있을 때마다가 주로 어떤 것을 몇 번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회의는 매월 하는데 있고 격월하는데 있고 한데, 동에서 행사가 있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때마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새마을이나 적십자 같은 경우 있는데 시정모니터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회수는 정해져있지 않고 있을 때 마다 착용을 하기 위해서 조끼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현재 분과위원회가 20명씩 5개 분과가 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소통위원회는요.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또 있고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100명이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인터넷소통위원이 있고요.

이길숙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뒷장 1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는 해촉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2회 이상 다 나오고 있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86~87% 되기 때문에 많은 데는 90%가 넘고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2회 이상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연락을 해서 사유를 미리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사유를 말하면 괜찮은 것인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길숙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지 않나, 단체생활 해도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해촉을 한다.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서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아무 연락 없이 안 나오는 경우에 그때,

이길숙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빠져나가면 충당이 잘 됩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저희가 모집기간을 정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충당이 잘돼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길숙위원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규칙에 있었다. 그래서 규칙에 있는 것을 없애고 조례에 담는다는 것이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규칙에는 시정모니터하고 인터넷만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연찬회를 할 때 조례에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 개정안을 보고 첫 번째 생각났던 게 워크숍 가는데 예산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시다시피 통장과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됐는데 통장 관련해서 6천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새마을협의회가 약 4천만원, 또 바르게살기 위원회도 3천만원,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몇 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시민소통위원회에서도 누군가가 우리도 워크숍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목적이 워크숍 가려고 개정안 올린 것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목적이 워크숍 가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두 번째는 시정모니터 요원들한테 물품 피복비 주려고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워크숍 안 보낼 것입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워크숍은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1박 2일로요.
익찬

김익찬위원

1박 2일로 보낼 거예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도 1박2일로 가셨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씩 해서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4천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천만원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박2일로 가셨어요? 언제부터 가셨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작년부터요.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할 것 같으니까 이 조례 개정한 것인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이게 취지는 시정모니터가 주고 워크숍 가는 것은 이미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왔었고 아셨던 사항이고 금년에도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는 시정모니터 피복비 지급이라는 것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게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 선언에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퇴근 후나 공휴일에 SNS 카카오톡 등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이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광명시 공무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24시간 임하는 자세로 일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업무환경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 7월 월례조회 시에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하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퇴근 후나 공휴일에 SNS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이행을 약속한 사항으로서 신설 조항은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길숙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본바 저번에 비피해로 지하에 침수된 집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토요일이 일요일이 항상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한테 연락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당연히 필요하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천재지변 등 비상발령 시에는 공무원 비상발령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동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 업무하고는 별개로 봐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간단히 읽어보고 그런 경우가 괜히 걱정이 돼서 저번에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게 긴급히 요구했을 때 빨리 빨리 동원이 안 되고 또 공무원들한테 연락이 안 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과외적인 것인데요. 그러면 을지훈련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시 의회는 의회별도라고 하지만 타임테이블 이런 것 임무 관련해서 숙지하는 이런 것도 의회도 다 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을지훈련 관련돼서 을지훈련 종합상황실내에 각 실시반 별로 임무가 부여되어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도 똑같은 말인데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천재지변에 대응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익찬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한상준입니다. 우리 과에서 심사 의뢰한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6년 7월 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2017년 3월 13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관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명칭과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법률 구성 체계에 맞춰 조례안 조항 순서를 정비하고 전자게시대 설치 규정 신설,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사용료 규정 반영,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제 대상을 현실화 하여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검토결과 문제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특히 참고사항으로 법제처에서 입법컨설팅을 받아 전문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법이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는 것이잖아요. 35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 개정 전에 사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개정안을 보류 했었거든요. 그 보류한 내용이 제35조입니다. 제35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제 운영입니다. 여기에 벽보, 전단지, 현수막, 명함류가 있어요. 여기 제35조에 관련된 내용이 1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현수막 있고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있고 벽보, 전단 500매마다, 전자게시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에요.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게 저는 바닥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게 가장 크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바닥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책이 있나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아직 바닥에 붙인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에 두었다든지 진행하는 사항은 없고요. 단속원들이 불법사항이 심하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벽보, 전단지는 시민들이 가지고 오면 다 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바닥에다가 한 것은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와서 위치 같은 것 알리면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왜냐하면 보면 바닥에다가 붙여놔서 제거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그냥 검토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바닥에 붙입니다. 바닥뿐만 아니라 전봇대에도 떼어지지 않는 것으로 붙이고, 왜냐하면 벽보나 전단지 가져가면 돈은 주지만 바닥에 붙이는 것은 떼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휴대폰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조희선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광고물팀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제35조 수거보상제랑 관련해서는 전에도 이길숙위원님이나 김익찬위원님이 사실 수거보상제를 확대하라고 해서 이번 개정안에 현수막도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질의해주시는 바닥에 있는 스티커 형은 사실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직접 보상제를 운영하는 직원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온다고 하더라도 형태가 다 바스러지고 사실은 생각보다 스티커 형을 제거하는 게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학생들 하고 같이 수거보상제랑 별개로 학생들 시민들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제가 제 아들도 데리고 가서 해보니까 칼로 밑을 긁어내야 되는데 생각보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하고 그런 분들이 하기는 생각보다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수거보상제에는 넣지를 않았고 실무적으로 그것은 안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떼서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 떼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사진 찍어서 위치나 주변에 환경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직접 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것을 위치를 사진 찍어서 오고 부착이 된 것을 사진 찍어오면 여기에 보고를 하면 여기에서 직원이 나가서 기간제근로자 써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거보상제를 해달라는 것이죠.
재만

조재만광고물팀장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실제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 안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수막이나 명함 같은 것은 다 수거가 되는데 바닥에 붙이는 것은 과징금이나 어떤 것도 물리지를 않잖아요. 나머지는 과징금을 다 부과를 하는데 바닥이나 벽에 붙이는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다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담아놓으면 그 부분들도 인식을 하고 여기 부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례안에 안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위원님 말씀 다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당장 정하기 힘드니까 다음 기회에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만 담아놓으면 여기에 검토해서 시행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개정안을 또 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금액이랑 이런 게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에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다음번에 저희가 꼭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반드시 반영 한다는 것을 우리 임기 전에 해주십시오. 저희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35조에 보면 불법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의 정의가 무엇이죠?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허가나 신고를 임의로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게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지 않으면 불법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당별로 현수막을 지정된 곳에 부착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그냥 다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불법인가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해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게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수막에 각 당별 명칭이 들어가고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 임의적으로 뗄 수 있습니까?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정당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무조건 그게 다 불법인지 아닌지만 저한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일반인들이 떼서 이것 갖고 와도 보상금을 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것 불법인가요? 지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죠?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불법이면 무조건 다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에 확인해본 결과 일정기간 동안 시에서는 이것을 안 뗀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소하동 하안동 다니다 보면 2주 동안 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당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다 불법이라고 하시면 공평하게 하시죠. 시 집행부에서 공평하게 정당한테 통보를 하든 팩스를 보내든 앞으로 부착하는 모든 현수막 부착물은 불법이니 지정된 곳이 아니면 저희는 다 떼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인이든 누가 이것이 불법인데 저것 왜 안 떼느냐고 하면 대충 미루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접수된 즉시 뗐는지 안 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토론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한다고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항상 검토한다고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정례회 전까지 반드시 검토해서 개정안으로 올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의회에서 바로 개정안 제출해서 하겠습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내용 정당 관련내용 조례에 담아주십시오.

조희선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예산을 책정하자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지면 예산을 지원하자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김익찬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학부모의 교육부담 경감이라든가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차원에서 큰 틀에서는 접근해볼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또 새로운 사업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조례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시행까지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시민의 보편적 인식,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력의 효율적인 분배, 이런 사항들을 종합고려해서 시행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 조례안을 받고 나서 검토를 하고 타 시·군 조례에 관련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을 하고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김익찬의원님께서 아주 정말 학부모들께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견 없음만 딱 내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 없음보다는 향후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실려 있었으면 질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의견 없음 보다는 앞으로 향후 이 교복 지원 관련해서 어떤 식에 어느 시점에서 가능할지 이것도 정확히 명시해주시면 좋겠지만 아무리 좋은 조례도 그냥 묻혀있으면 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조례를 만드신 김익찬의원께서 좀 더 이 조례에 대한 면이 서려면 집행부에서 어느 시점 언제 이 교복이 전체지원이 될 수 있다는 시점도 대략적인 명시가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이 좋은 조례를 썩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모쪼록 좋은 조례안은 빨리 시행이 돼서 모두에게 좋게 교복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교복 소요 예산을 보니까 중·고등학생하고 지금 중학교 1학년 들어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해서 명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전체적인 소요 예산이 총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학생인원 대비해서 금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중학교 신입생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3,055명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추계치인데 현재 중3 학생이 내년에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갈 인원이 3,137명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담고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국기초 이런 학생들이 218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인원들 추계했을 때는 약 1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연 19억원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들어갔을 때 19억이라는 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다음에 중학교 신입생하고 장애인이라든가 국기초 이렇게만 했을 때는 9억4천~5천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현재 한 학생당 한 번 해주는 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처음 들어가는 신입생에 한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신입생에 한해서 그 이외에 두 번을 맞추든 세 번을 맞추든 자부담인 것이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19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의원

그것은 고등학생까지 했을 경우고요. 지금 의무교육이 중학생까지니까 만약 하게 되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고등학교는 아마 저소득층 정도 포함시키면 약 1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저도 얘기 듣기는 10억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 지원을 네 군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현재 조례가 용인시라든가 성남시 등 해서 전국적으로 4개 시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고 용인시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해서 의회에 상정되기 직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고 실제 이 조례가 4개 시·군에서 제정이 됐지만 성남시에 중학교 신입생 한 군데만 실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세 군데는 조례는 제정이 되어있지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광명시가 지원한다면 두 번째겠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김익찬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 교육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소윤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 저희가 이렇게 교육특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역특구제도가 무엇이며 그 특구지정을 위해서 광명시 평생교육 수요조사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글로벌 학습도시의 특화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구 제도라는 것은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을 해서 규제 특례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특화되어있는 것들을 글로벌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세계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근관으로 진행을 하고 근거는 규제특례법을 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개별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별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화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적인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광명시 특화사업에 관련된 자체 브랜드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인허가 절차나 사업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ONE-STOP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특구는 2004년 이후에 전국에 143개 지자체에서 186개 특구가 지정 중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는 교육 쪽에서 현재 30개의 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명시 평생교육 수요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명시민들은 평생교육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높게 인지도가 나왔고 저희가 내년에 추가하려고 했던 시민평생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기초교육 관련된 것들에 대한 needs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크게 분석된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20년 동안에 양적으로 평생교육 사업들이 발전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시민에 다가갈 수 있고 조금 더 광명시를 부각할 수 있는 질적인 부분의 시민들의 needs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특구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봤는데 특구 명칭은 우선 가칭이지만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 교육특구로 정했고 주제는 사람중심 글로벌 평생교육도시 광명, 특구위치는 광명시 전역에 특구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하는데 신청 접수할 때는 평생학습원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주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은 총 113만2,753만㎡가 될 것 같고 특구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특구사업비는 430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특구사업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내년, 후년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을 특구로서 지정해서 특화할 수 있는 꼭지들로 조금 더 반영해서 이것을 5년 치로 예상해서 나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구사업 계획은 크게 4개의 사업 꼭지로 해서 작성이 됐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학습도시 인프라 조성에 대한 추진전략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평생학습원이 지금에 있는 위치에서 철망산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이 세부 구체적 전략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서 평생학습원 글로벌 특화로 운영을 하겠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도 보강을 하고 제3세계 마을이라든지 교류 공동체 또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이 아니라 우리의 노하우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여기 와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in and out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생태학습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광명동굴 생태학습 테마관을 조성해서 진행을 하고 안태, 생태공원 학습장을 특화 운영하고자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선위원장

원장님, 이것 다 하실 것입니까? 이것 우리가 서면으로 갈음 할게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특화 사업들을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이것들을 저희가 용역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청에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에 저희가 접수를 할 것이고 접수 하면 심사에 의해서 12월에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고 그때 특구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내년부터 해서 향후 5년간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 교육특구 설명한 책자가 공청회 책자입니까? 아니면 계획서입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공청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약간 수정 보완한 계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안이 있을 것이고 공청회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똑같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같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럼 이것은 뭐에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오늘 브리핑한 자료를 별도로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청회 자료는 아닌가요? 제가 공청회 자료랑 계획안이랑 제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없나요?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면 제가 관련된 법을 보니까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있더라고요. 특례법 제5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 지정의 신청하려면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게 특구계획안인지 아니면 공청회 내용인지, 계획안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특구계획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계획안이에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청회 안은 그럼 또 따로 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공청회 자료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수정 보완해서 넣은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보완됐던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청회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공청회 내용에서는 글로벌 학습도시로 가는 방면에서 특구에 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것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제도로서 접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실효를 하실 수 있도록 접근해달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많은 내용들을 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저희가 제출을 할 때는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세부자료로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공청회 자료로서 갈음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요청 드려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문화라든지 장애인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학습 모델을 할 때 디베이트 토론 같은 것도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 담았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정 보완 중에 있다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담을 생각은 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주신 말씀들은 거의 이미 담겨져 있고요. 한 가지 더 고민할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특구제안은 누가한 것인가요? 민간인이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 공무원이 한 것인가요? 관련된 법을 보니까 민간인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이 했을 것 같은데 누가 특구제안 하셨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제가 듣기로는 4~5년 전에 특구 관련돼서 한번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올린 적이 있었고요. 그때 구체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특구제안을 누가 제안했느냐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시장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특구제안을 시장님이 했다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4년 전에 저희가 제안을 받은 것은 교육청소년 쪽에서 특구사업모델로 해서 학습도시 이루어서 나가자는 게 있었고요. 그때 검토 했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시장님이 제안한 것 맞아요?
진충

설진충평생학습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가 안됐습니다. 지금 원장이 4~5년 전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이 분야에 없었고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들 의견 청취한 155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관련법에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안을 보면 글로벌 평생학습 교육특구 지정 신청이란 말이에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교육과 관련 규제특례법이 해당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다 도로법에 관한 특례법, 도시공업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렇게 157페이지, 156페이지 이렇게 내용을 넣어놓았는데 왜 규제 특례법을 두 가지를 넣어놓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구체적 사업을 진행하거나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이런 것들이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그쪽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이것 외에도 저희가 담지 않은 것 중에서 in and out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면 비자라든지 그런 절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추가 보완해서 다시 제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특구를 지정하는데 왜 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특례랑 도시공원에 관한 특례가 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글로벌 교육특구 진행하면서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기존에 있던 것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 쪽은 다른 향토나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규제특례 받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존에 십여 년간 해왔던 것을 봤을 때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행사와 관련된 것들로 뽑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사랑 관련된 것이랑 이 규제특례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뒤에 규제특례법을 기타사항에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 첨부하면 예를 들어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 조례와 관련된 법을 첨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2개를 넣었는데 왜 두 가지를 넣었느냐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련된 법에 보니까 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랑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면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가 제17조에 있더라고요. 제17조에 있어서 학교도 따로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관계없이 도로법에 관한 특례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렇게 넣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뽑은 사업이 학교를 별도로 만들거나 학교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이게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안터습지 관련된 것이라든지 광명동굴 그다음에 국제적 회의를 진행할 때 관련된 요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규제 특례를 그쪽에서만 제한해서 한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만들어낸 최종적으로 끌어낸 사업복지들이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됐다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특구지정과 관련돼서 제출하면 통과가 될 것 같나요? 어떨 것 같아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특구지정 통과 부분은 그것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서 4개 정도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곳이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이 됐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것들이 있어서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타 도시 대비 평생학습 관점에서의 포커스를 맞춰서 특구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요? 그렇게 답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시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결시 고려할 사항이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에요. 이것 관련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0조에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해서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데 3호에 특화사업의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가 이렇게 있거든요. 아까 재원이 400몇억원이라고 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429억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29억원이요?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이 특화사업의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특화사업을 할 때 지금 광명시에서 안하고 있는 사업들을 넣은 것은 아니고요. 광명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계획이 있거나 그리고 올해 분명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광명시가 복지나 문화나 교육이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서 현재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위주로 작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이 그러면 얼마정도입니까? 원장님 말씀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별로 많지 않다는 의미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정도입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문서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을 뽑아낼 때 기초됐던 자료는 2017년도 사업계획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어떤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수정 보완할 부분, 추가 발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규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신규예산 그렇게 많지 않나요? 429억원이 몇 년 치에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5년 치입니다. 그중에 200억 가까이는 지금 철망산 건립으로 되어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80억이네요? 연 80억원 정도인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예산이 기존에 80억원이면 가능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420억원 중에 250억원 가까이는 철망산 이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저번에 심사통과해서 진행됐고 지속적으로 의원님들 주셨던 의견 중에 국비확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망산 빼면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부분은 유네스코라든지 기존에 있던 단체들 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조금 더 수정 보완 발전시켜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연결해서 사업을 구성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원조달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 작성해서 신청할 때는 수정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면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거든요. 특구지정의 필요성, 특화사업이면 특화사업자, 규제특례 사항,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인데 그리고 특구 및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이런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 것 같아요. 이 예산 부분들 잘 검토해서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게끔 원장님이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100페이지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거기에다 첨언해서 문서 서류 진행할 때 통과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 교육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글로벌 평생학습 교육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건강생활과 생명존중팀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 생명존중팀장 심상면입니다. 오늘 본 조례는 건강생활과 조봉자 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부모님 유고로 대신하여 심상면 생명존중팀장이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기존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시행되어 정신질환으로 인한 차별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복지서비스 근거의 마련에 따라 조례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광명시 보건소에 설치 및 운영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예방사업 등을 센터에서 수행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4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 조례안도 상위법 정신보건법이 2017년도 5월 30일에 전면 개정돼서 용어만 지금 개정된 것이잖아요. 용어만 개정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142페이지 보니까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센터운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15조 평가기준이 있고 제16조 평가방법이 있는데 평가기준이랑 평가방법을 삭제를 하도록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삭제하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평가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 법에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따로 제시되어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위법에요.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에는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방법에 대해서 상위법에는 없고요. 법률 제66조에 보면 보고나 감사를 하게 되어있고 우리 광명시 조례에도 제13조, 제14조에 보면 지도감독 승인 및 보고 여기에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방법 삭제된 부분이 중복되어있고요. 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나 이런 데에 보면 연 1회 평가라든지 평가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를 제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기존조례가 있는데 이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삭제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그런데 세 군데에서 같은 방법을 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요?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와 광명시랑, 그래서 조례에는 빠져도 지침에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도 나와 있지 않고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지침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지침내용을 다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않지만 일단 지침에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지켜야 하는 사항, 그다음에 센터에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정해서 전체 전국에 있는 센터들을 다 관리 감독하는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법에 맞춰서 똑같이 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또 실적을 복지부가 평가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권고사항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시에서 조례까지 정해서 중복규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안에 있는 평가방법들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가 있어서 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제15조 평가기준과 제16조 평가방법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고요. 평가하는데 어떤 방해가 된 게 있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안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 있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거의 중복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라서 이 조례안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부가 정한 것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복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말씀 가지고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분명히 제안이유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전부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15조와 제16조는 법 개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슬쩍 끼워 넣기를 해서 삭제를 한 것 같거든요. 이런 사례를 제가 수없이 봤거든요. 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같이 동시에 개정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특히 위탁과 관련된 평가하는 부분들을 슬쩍 끼워 넣어서 같이 개정안에 제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법 개정과 전혀 관계없는 평가기준과 평가방법들을 슬쩍 끼워 넣기 해서 삭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삭제하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중복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줘야죠. 제시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중복되는 것 같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김정호위원

평가기준 방법이 있으면 제14조에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주시라는 얘기죠.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답변하셨듯이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있음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굳이 삭제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삭제하려면 그에 대한 관련된 중복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제한다고 한 이 개정안 부분들을 삭제해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이 과거 원안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대상이라든지 기간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잡혀있거든요. 같은 내용을 또 중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하는 것이랑 기준과 방법은 다른 것이죠.

조희선위원장

그럼 검토 보고를 받아서 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삭제 부분을 아예 삭제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살려 두셔도 저희 전체 조례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살려두셔도 됩니다. 이것을 다른 생각으로 삭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중복이니까 그럼 조례 안에 많이 이렇게 넣어둘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삭제하고자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하면 그냥 수정안으로 하셔서 2개를 다 살려두고 조수만 2개 조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김익찬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15조 평가기준, 제16조 평가방법 등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한다는 개정안에서 삭제를 없애서 제15조 평가기준과 제16조 평가방법 등은 기존의 조례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제15조, 제16조가 삭제돼서 뒤로 한조씩 밀려난 것은 밀려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살예방센터의 명칭이 거부감이 있다는 의견들이 팽배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자살예방에 생명존중 센터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자살예방센터와 생명존중센터 명칭 병기 표기 제5조제2항제4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제4호에 보시면 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로 병기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건강생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안성환의원님의 의원발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내용에 이상이 없어서 타당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희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가 2013년도에 만들어졌죠? 2013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할 때 이것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살예방센터로 할 것인가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로 할 것인가를 사실 엄청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자살예방센터로 하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다고 해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자살예방센터라고 그 당시에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라고 되어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앞에다가 하려면 광명시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 그게 낫지 않나요? 안성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성환의원

김익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상위법에 명칭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만들어질 때도 자살예방센터 명호가 꼭 들어가야만 가능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거나 관련된 분들이 일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나 혐오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병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받아서 자살예방 또는 생명존중센터로 병기하고자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법도 자살예방으로 되어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못하게 되어있나요?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라고 하면 소장님 불가능한가요?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삭제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병행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삭제하는 게 아니라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느냐고요. 가능 하느냐 불가능 하느냐 상위법과 관련해서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는 불가능하고 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는 가능하고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세요. 소장님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법률에 자살예방센터 설치 이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자살예방센터로 계속 왔었던 것이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일단 아호를 쓰듯이 가운데에 생명존중을 괄호로 넣는 경우에는 어차피 자살예방센터가 그냥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서 아예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일단 그래도 법에서 정한 것은 자살예방센터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성환의원님,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가 낫겠어요? 아니면 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로 하는 게 낫겠어요?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성환의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상위법 검토를 했었어요. 병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생명존중을 앞에 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하고 관련돼서 논의해본 적이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내용은 모른다는 거예요?

안성환의원

법조문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부분에 대해서 상위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상위법하고 저촉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존중을 앞에 넣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저촉 여부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안성환의원님은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안성환의원님이 제출하신 것처럼 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가 낫겠습니까? 의견을 좀 줘보세요.

안성환의원

저는 의견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표발의 하신 분이 어떻게 의견이 없어요?

안성환의원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라고 대표발의 한 게 아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여쭈어보는 것이잖아요. 전자와 후자가 있는데 어느 게 낫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발의한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안성환의원

제가 발의한 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확신이 됐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생명존중 부분을 앞에 넣었을 때 저촉이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요.

안성환의원

이것 10월에 개정안을 다시 내도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보류해서 그때 다시 논의해볼까요?

안성환의원

통과 시키고 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가 낫지 않겠어요?

안성환의원

그러니까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는 상위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로 통과시켜주시고 확인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보류해서 10월에 있으니까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보류해서 그때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로 할 것인지 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데 인상 쓰지 마시고요.

안성환의원

이번에 통과 시키고 10월에 개정해도 되지 않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을 한 달 만에 또 개정을 해요? 저는 의견 다 했습니다. 저는 보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렇게 하죠. 보류를 해서 10월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로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대에서도 계속 이렇게 주장해왔고 6대 의회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로 하자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이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본 다음에 10월에 있으니까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부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성환의원님도 잘 생각해보세요.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가 나은지 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가 나은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괄호 넣어서 하는 것 보다 앞에 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안성환의원님 그렇게 하시죠?

안성환의원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통과시키고 나서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때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보류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보류냐 무엇이냐 여기에서 결정을 할게요. 그러면 김익찬위원으로부터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익찬위원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익찬위원님 동의 제의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익찬위원님의 제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안성환의원입니다. 제안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광명시 에너지 자립 및 주민참여 지역에너지 계획 수행함에 따라서 이를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협의체의 활동 활성화, 실행 가능한 정책생산을 위하여 민관의 파트너십이 강화된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협의체, 민·관, 기업 등 다양한 참여 그룹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광명시 언제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페이지 46쪽에 제11조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명칭 부분을 기존에 광명시 에너지위원회에서 광명시 지역에너지로 “지역”자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용들은 특이한 사항이 없고요. 제13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수를 민·관 공동으로 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쪽 48쪽을 보시면 제17조 위원회의 운영을 연2회 이상으로 회의를 못 박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이외에 신설된 부분 보시면 에너지센터 설립 운영에 관련돼서 제19조, 제20조 부분은 신설된 부분으로서 에너지센터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통과주시기를 호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업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민문식입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전에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의 의견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13조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해서 15명으로 되어있는데 민․관공동위원장 2명으로 하고 위원수를 5명 늘렸거든요. 공동위원장 관에서는 누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까?

안성환의원

공동위원장 부분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칭이 있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시장이라고 안 되어있는데요. 안성환의원님이 생각한 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성환의원

공동위원장으로 만드는 것은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에너지 관련된 내용을 효율적인 회의 방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관에서는 부시장으로 민에서는 관련된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성환의원님은 부시장이 했으면 하는 안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부시장이 할지 시장이 할지 국장이 할지 과장이 할지 모르는 것이죠?

안성환의원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명시가 안 되어있거든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제2항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있으니까 47페이지 꼭대기요.
익찬

김익찬위원

47쪽 오른쪽에 있네요. 그러면 민간공동위원장 한 분이 늘어나는 것이네요?

안성환의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단체에서 제안해서 올린 것인가요?

안성환의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공동위원장이요.

안성환의원

시민단체와 관련된 부서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동위원장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들을 같이 해왔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단체에 제안한 것 맞죠?

안성환의원

여럿이 같이 논의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48쪽에 “광명시 에너지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광명시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강제규정으로 한 곳은 아마도 채무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아마 강제규정으로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위법을 한 상태에서 센터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센터를 둘 수 있다”고 의무규정을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지금 광명시에 센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자살예방센터 또 다문화가족센터, 건강관련센터 또 학교급식 관련센터, 인권센터 센터가 지금 광명시에 넘쳐나고 있는데 저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센터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 센터가 너무 많다보니까 제안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에너지센터를 둘 수 있다”고 둔 것은 나중에 시장이 오케이만 하면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요? 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이 조례안을 신설해서 넣는 것이잖아요. 제6장에 제19조와 제29조 그렇죠?

안성환의원

에너지 관련돼서 업무내용이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조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에너지에 관련된 센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안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발전돼서 나가고 있지만 아직 무르익기 전에 센터를 섣불리 만들 수가 없는 형편이라 장래적으로 봤을 때 센터를 운영을 하면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또 지역경제 활성화 같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 넣어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전국이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에너지와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안성환의원

정확히 파악은 안됐지만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과장님, 전국이나 경기도 31개 시·군에 에너지센터와 관련돼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거나 센터가 설립된 데가 있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31개 시·군 단위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있고요. 경기도 조례로 2016년 5월 26일에 경기도 에너지센터가 설립돼서 지금 안산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센터가 설치 됐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산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안산에 있는 것은 경기도 에너지센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에너지센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센터장 1명하고 2개 팀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역단위에서는 경기도가 있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경기도가 최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초단위에서는 있는 데는 없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아직 기초단위까지는 파급이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안성환의원님께서는 기초단위까지 에너지센터가 있으면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안성환의원

취지자체가 민·관 같이 협력해서 지역에너지경제를 끌어가기 위해서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과 서로 간에 토의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센터가 없으면 민·관과 협조해서 논의해서 진행될 수는 없나요? 답변하기 싫으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아까 제17조제1항에 보면 공동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부시장이에요? 시장이에요?

안성환의원

부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44쪽 제17조에 시장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제17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은 위원회 개최하고 시장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장이 공동위원장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부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시장이잖아요.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부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47페이지에요.

김정호위원

44쪽 그것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시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 모든 명령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2회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2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례안에 시장, 부시장 명확히 분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본 것은 공동위원장과 같이 된다는 것은 시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는 것 아니냐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시장은 공동위원장이 아니고요. 시장은 2회 그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부시장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2회 상반기, 하반기 개최한다고 하면 그냥 개최하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같은 것 다 이렇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민간위원들한테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얼마입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한 시간에 8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반된 게 올라와 있느냐고요. 지금 예산 수반되는 내용이 없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기존에 15명 하던 것을 25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내년에 위원회 수당을 확충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문제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광명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하면 위원회에서 위원회 80명, 100명 되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다 예산 수반 돼요? 안 돼요? 다 지금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라면 이 인원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운영 가능한 것 아닙니까? 조례안 올라올 때 마다 저희 늘 하는 얘기에요. 그런 무조건적으로 나중에 집행부에 예산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조례안 하나 올라올 때도 인원이 구성이 됐으면 이 인원이 절대 부족, 그러나 절대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증가한다고 하면 그것은 증원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일부개정조례안 한다고 해서 인원편성해서 무조건 올라올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것 좀 해주시고요. 일단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31개 시·군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저도 시기적으로는 광역단위 경기도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센터를 조금 아까 안성환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민․관이 협의해서 한다고 했으면 나중에 센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이것도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일단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고 센터는 나중에 타 시·군보면서 해도 되고 어쨌든 저희가 에너지 관련돼서 이것은 우리만의 관심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켜가면서 서로 좋은 쪽에 그러고 싶다면 하는 것이 어떤가 안성환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명확히 올라올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꼭 지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안을 보니까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인 한명 위원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 개정안 내용 핵심이 공동위원장과 민간인 위원 5명이 늘어난 것과 센터설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이런 단어가 슬쩍 바뀐 것 말고는 가장 핵심적인 게 위원과 센터인데 공동위원장을 한명 늘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이 지금 특별한 변화도 없이 5명이 갑자기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냥 제13조제3항제5호에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을 광명시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 실무책임자 또는 시민단체·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분들을 넣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이라고 하면 아마 임원만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요. 왜 5명이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안성환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존에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다보니까 회의를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위원회참석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참석률이 저조하면 회의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20명 정도로 늘린다는 것은 민간의 시민전문가나 에너지에 관련된 전문가 분들을 조금 더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5명이라는 숫자는 꼭 이렇게 일부러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참석률이 높으면 덜하겠지만 참석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15명이면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번 회의 했는데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과장님, 위원들이 몇 분이었는데 회의를 몇 번 했고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현재 15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만 현재는 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4명이 있고 그리고 위촉직으로 시의원님 두 분 그리고 민간단체나 전문가 그런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현재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안성환의원님이 답변한 내용처럼 공무원이 4명이고 시의원이 2명이고 민간인이 3명밖에 없는데 이게 참석률이 저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9명밖에 구성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6명이나 구성을 안 한 것이잖아요. 6명이나 구성 안했는데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6명을 더 구성하면 되는 것인데 구성도 하지 않고 5명을 더 늘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위원 참여를 독려하고 하는데 전문가 분들을 모실 수도 없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여섯 분 구성도 안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15명에서 20명 늘리면 11명이 더 구성이 안 될 것 같은데 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다양한 인재풀을 확보해서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성환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15명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9명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구성 자체가 안 된 것이잖아요.

안성환의원

회의의 참석 부분도 적고 민간 부분의 영역을 조금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확대시킨 것이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여섯 분의 민간으로 구성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안성환의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석인원이 15명인데 6명이나 구성을 안 했으면 민간인을 6명 구성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없었거나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명에서 20명 늘리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앞으로 점차 정부정책이 친환경 에너지 쪽에 쏠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5명까지 둘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의 핵심은 민간인 한분 공동위원장 하는 것과 센터 설립하는 거예요. 안성환의원님,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는데 이것 센터 하는 게 시대의 흐름상 광명시 여건상 맞다고 생각하셔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인가요?

안성환의원

이게 에너지 기본 5개년계획 2030 프로젝트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에 연구용역이 나온 자료에 의하면 민․관이 협력 체제를 확대시켜서 지역에너지경제와 또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앞장선다. 이런 내용들의 취지에 맞게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됐었던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센터가 있음으로써 민․관이 협력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서로 간에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될 것은 아니고 이런 단초를 만들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위원회 구성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6명의 공석이 있으면 그 부분은 추가로 넣는 방법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굳이 20명으로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나요?

안성환의원

원래 처음에 논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논의할 때는 30명이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여서 20명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넣었던 것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논의하신 분들이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그렇게 논의할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일반시민들이 알았다고 하면 그런 논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30명, 40명 있어도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정보를 안 상태에서 토론했다고 하면 30명이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쭈어볼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안성환의원께서는 수차례 토론을 거치고 30명, 20명 줄여서 왔다고 하시는데 그럼 나는 집행부에서 하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 하느냐 하면 검토내용 집행부 답변은 간단해요. “의견 없음”, 의견 없습니까? 이렇게 주시면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한테 손에 들어오면 답변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경기도 광역단체에서 1개소 밖에 없는데 31개 시·군 중에는 예를 들어서 내용 써줄 수 있잖아요. 진행되는 곳이 없다. 그러나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가장 먼저 이 에너지 정책에 동참하고 싶고 해도 된다는 내용을 주무부서 써주시던지, 제가 보면 이것 의원님 혼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해놓고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명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20명을 하는 이유, 물론 김익찬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9명인데 6명이 공석이다.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죠. 모르시고 계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단지 안성환의원님하고 여기 관련된 시민 단체하고 협의하신 것인지, 집행부도 거기에 관여해서 같이 토의를 하신 것인지 한 번 제가 여쭈어볼게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는 안성환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왔고요. 당초 에너지센터도 둔다고 되어있었지만 아직 강제조항으로 둔다는 것은 재정부담도 있고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센터를 설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임의조항으로 “둘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친환경에너지라든가 그런 정책이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면 선택을 설립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수를 30명에서 20명까지 줄이는 부분에서 저희가 15명도 채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 과장님이 타깃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일단 집행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으로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도 쉽게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그 세부 정책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노력하는 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답에 “의견 없음” 하면 이 조례는 저희도 의견 없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면 이것은 31개 시·군에 없지만 안성환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은 반드시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검토 내용 의견 없음, 저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명시에 위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얼마나 많은지 저도 기억을 못하지만 한 사람이 위원회에 5~6개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회 인원만 늘리고 센터가 또 몇 개입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해서 1인당 8만원 별것 아니겠지만 1인당 8만원 세금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 센터에서 20명이면 다른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올릴 때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조희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홍성순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희선위원장님과 김익찬위원님, 김정호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오늘날 무한경쟁과 극심한 이기주의로 인해 불신·갈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공동체가 해체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으로 마을만들기가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마을만들기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기반구축 및 추진역량강화, 마을만들기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동의하고 2015년 8월 14일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로부터 2016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에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 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 2015년 9월 10일에 출범을 했는데요. 출범한 이후에 여기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이 광명시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제시한 내용들 도움 된 내용들이 한 가지라도 있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2015년도 1월 14일에 저희가 동의를 해서 동의서를 제출을 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2016년 1월에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가 협의 부담도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은 운영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도에도 아무 것도 구성이 안 됐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도 지금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된 사항으로 어느 정도의 경비가 부담이 되어야지,
익찬

김익찬위원

타지자체도 다 구성이 안 되어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전국단위로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구성단체가 56개 자치단체라고 되어있는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저희처럼 동의서를 제출한 지방정부가 되겠고요. 아직은 활동은 거의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활동은 시작하지 않았다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경기도에 9군데가 있는데 9군데도 다 시작하지 않았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부담금 얼마씩입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광역자치단체는 5백만원이고 기초자치단체는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2백만원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연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만 내면 끝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돈이 모이면 사무국은 상임회장이 담당하는 시에서 사무국을 꾸려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9곳은 동의안을 다 받은 곳인가요? 동의 받는 과정에 있어요? 9군데라고 쓰여 있는 것 9는 무엇입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경기도의 시·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페이지 보면 기초자치단체 경기도에 9개 시·군에 보니까 지방정부협의회 함께 하기로 한 것 같은데 동의를 다 받은 곳인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안 받은 곳도 있고 아직 못 받은 곳도 있고 받은 곳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9군데가 어디가 받고 어디가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지자체는 왜 안 받는 것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6년 1월에 보고 된 사항이기는 한데요. 아직은 업무가 시작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왜 여기에 같이 안하는 것인지는 모르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것은 자유의사에 의해서 동의서를 수원시장이 보내서 거기에 답변을 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상 마을만들기는 제2의 새마을운동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자리창출과로 넘어온 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자리창출과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평생학습원에 있거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사업을 거기에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평생학습원에서 관련된 사업을 따로 또 하고,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 또 마을만들기 사업한다고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한 곳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두세 군데 일자리과에 있고 나머지는 평생학습원이나 자치행정과 이런 부서에 있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 논리로 일자리창출과로 넘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온 것 같은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따복공동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따복공동체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사실은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평생학습원도 있고 주민자치도 하고 저희도 하고 어느 데에서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장 중요한 게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데 자꾸 평생학습원, 자치행정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에서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도 평생학습원에 있거든요. 평생학습원에 있으면 이것도 평생학습원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일자리창출과로 넘어 온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게 완전히 일자리창출과로 이관이 된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2017년 1월 1일부로 넘어왔습니다.

김정호위원

올해부로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제가 참석해서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일자리창출과로 넘어와 있으니까 저도 당황스럽기는 한데, 지금 협의회 구성은 기존에 있는 마을만들기는 계속 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군 단위, 광역 단위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시장, 군수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공동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어쨌든 가입된 곳은 31개 시·군중에 9군데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경기도 내에는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적으로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을만들기 공동체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광명시 사업은 진행이 되지만 전체적인 광역단위는 회원가입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17개 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회기 때 보류됐는데 이 보류된 안건을 다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해줄 것을 동의 드립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가 들어왔는데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조희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올린 고순희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및 기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수요를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하는데 기함을 목적으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 및 발전 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민간일자리 창출추진 상황 평가, 개선방향 제시,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민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 조례안은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민간 부문에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의결하여 주시면 민간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고순희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정을 하셨는데 집행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구성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거의 15~20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동단장 2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예산이 수반되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의수당 정도 하고 운영비 조금해서 연간 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1인당 회의수당은 8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회의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회의하시는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일단 조례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두 달에 1회로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데 늘 그렇지만 여기도 위원회 아마 일자리창출과에도 구성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석률이 어떻게 돼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김정호위원

아니 별도로요.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 하나 구성이 됐다고 하면 참석률이 100%에요? 아니면 80% 이상이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80~90% 보고 있습니다. 100%는 어렵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할 때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보통 집행부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진행을 못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하나 만드는 것은 뚝딱 만들어요. 그런데 위원회구성은 100% 다 못합니다. 그리고 다 위원회별로 검토를 해보면 중복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구성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정호위원

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어쨌든 30명 이내로 되어있지만 이 인원이 타당한지는 저희도 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고 정말 여기에 많은 관심도 갖고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광명시 2016년도 실업률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순희

고순희의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숫자 기억이 안 납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이 대답해주십시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실업률이 4.7%로 나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4.7%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길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4.3%인데 많이 올랐네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길숙위원

이 자료는 전 자료인가 보네요. 광명시는 그동안 광명시만의 특화된 일자리창출 사업이 자치단체 일자리에서 공시제 우수상 3회를 받았고 또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왜 꼴등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위원님이 허락해주신다면 담당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항간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이런 내용이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시민이나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길숙위원

이 기회에 해명을 해주세요.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여기 지금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조례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률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해명을 하시고 지금 이 자리는 조례를 하는 것이지 해명하는 것 아니에요.

이길숙위원

아니 조례에 해당이 되죠. 지금 왜 해당이 되느냐 하면 지금 민간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네.

조희선위원장

민간일자리하고 실업률하고 꼴찌 한 것하고,

이길숙위원

거기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이 도와줄 일이지 지금 방해 놓을 일이 아닙니다.

조희선위원장

방해 놓는 게 아니죠. 조례를 하는데 방해 놓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길숙위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조희선위원장

설명하지 마세요! 국장님 됐어요! 조례만 빨리 하세요.

이길숙위원

위원장님이 대단한 권한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왜 권한이에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조례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여기 상임위원회가 일자리창출 꼴찌 하는데 지금 그것 하는 데 아니에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꼴찌가 아니라 이것은 언론이 균형보도를 해야 되는데요.

조희선위원장

해명자료 내시면 되잖아요!

이길숙위원

이 조례를 통과 시키고 안 시키려면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대단한 위원장이신 줄 아네요?

조희선위원장

네, 대단해요.

이길숙위원

위원장 대단하죠.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이해를 하시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고용률에 대한 것을 자료를 먼저 드렸는데요.

이길숙위원

그래도 밖에서는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꼴찌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알고 싶은 것이잖아요.

조희선위원장

그것은 국장님 소명자료 내시면 되잖아요.

이길숙위원

왜 가만히 계세요? 그것을 이렇게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일인가요?
순희

고순희의원

위원님, 꼭 이 조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1분 내로 해보세요. 저 들어야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조례 그것 이야기하세요. 이 보도 자료 내시고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사항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시가 전국에 226개 자치단체 중에 공공부분 일자리는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 광명시가 많은 공무원과 또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노력을 했습니다. 허나 지금 이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지표로 나타나지 않기에 어느 문제가 있는가 공공부분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제대로 지원하고 창출해야만 고용률을 높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그래서 고순희의원과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이 추진을 하게 됐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 간략하게 30초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된 내용은 어떤 언론의 균형된 보도가 아닌 한 단편만 보고 했던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돼서 지난 9월 4일에 저희가 통계청에 가서 이 사실을 우리시의 실정을 설명을 했어요. 어떤 설명을 했느냐 우리 광명시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지역은 우리가 새로 개발된 소하동이라든가 하안동 지역에 이런 문제는 반영이 안됐고 지금은 슬럼화 되어있는 광명·철산동 지역 이 부분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에 조금 모순이 있었다.

조희선위원장

국장님! 모순이 있는 것은 그럼 보도 자료를 내시라니까요. 이 위원회에서 조례하는데 그것 해명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래서 확인된 통계가 조금 모순이 있다는 것이 통계청에도 답 있기에 차후에 통계를 낼 때는 광명시의 실정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실업률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계도 오차가 있듯이 위원님들께 전해드린 자료 맨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는 “상대표준 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하여야 함” 25%의 오차가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기에 이번에 저희한테 통계된 그런 공표된 자료도 약간의 오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편차가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정말 더 많은 일자리 제공과 시민들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민간일자리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어떤 것들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분의 일자리는 저희 예산을 갖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기업에 대한 의견수렴도 하고 또 관련 단체, 또 근로자대표 이런 분들하고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한 그런 방안의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민간일자리 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 광명시 현실에 사실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언론사가 실업률이 광명시 꼴찌라고 기사를 썼는데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는 민간일자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돼서 민간일자리가 최하위라고 한다면 최소한 10위 안에 끌어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부분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상당히 높다고 하셨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공공부분 순위가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일자리창출은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탑 클래스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탑 클래스면 어느 정도인지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31개 시·군 중에 5위 이내에 드는 숫자고 또 일자리의 분야나 질에 있어서도 다양한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그런 일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일자리에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공공부분에서는 탑급이라는 것이죠?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조례가 통과돼서 민간일자리 부분에서도 공공일자리부분만큼 탑 클래스로 끌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3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동단장 2명을 포함 30명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광명시장과 한명은 민간인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 같아요. 그런데 민간으로 한명을 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위원 30명 중에서 한명을 회의를 통해서 호선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니까 시장이 위원 중 한 명을 지명한 사람이 공동단장이에요. 그리고 또 부단장 3명이 필요한데 공동단장 두 분께서 또 지명한 사람 3명을 부단장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일자리는 다른 위원회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자리창출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이 지명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30명 중에서도 충분히 시장님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호선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시장이 지명하고 또 공동단장 2명이 지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시장이 혼자 단장이라고 하면 관 주도 형태의 지원단이 되기 때문에 공동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다만 공동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 지역에 광명 상공회의소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소상공인들의 제안도 있었고 해서 저희 생각은 물론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갖고 있는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고 고민을 해봤더니 우리 광명에는 광명 상공회의소라는 그러한 가장 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단장은 상공회의소 회장을 두고 부단장은 비정규직이나 또는 소상공인, 또는 기관에 있는 행정관 그래서 3명 정도를 부단장을 하고 그 외에 위원들은 각계각층의 위원들을 하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게 그 말씀이 맞는 것도 같은데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조례를 만들기 전에 단장을 이미 뽑아버렸죠? 이미 뽑아버린 상태죠?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당초에는 조례 정하기 전에 저희는 지원단을 설치를 해서 조례를 해야만 된다고 해서 현재까지 활동을 준비했던 사항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부분의 단장을 뽑아버린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뽑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가 나중에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맞춰가는 것 아니에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만약 호선한다고 하면 그분이 또 단장될 가망성은 없을까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직위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그래도 상공위원회 대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 조례가 나중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아마 일단은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다시 한 번 회의를 통해서 단장을 새롭게 호선한다든지 중지를 모아서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호선 하는 게 아마 30명의 위원이 계시다면 단장으로 뽑힐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호선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수정해도 될까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수정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위원장님, 저희가 이것을 7월에 출범식을 하고 급하게 조례를 하다보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요. 35페이지 제4조제3항 보면 “간사는 일자리소통관이 되며 단장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간사는 단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 사무를 총괄”이 아니라 “처리”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시의원이 한명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좌우 여당과 야당 한분씩 2명 들어가면 문제가 될까요? 30명이기 때문에,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장은 광명시장과(이하 “시장”이라 한다) 민간인 위원 중 1명을 공동으로 하고, 부단장은 3명으로 한다. 안 제3조제3항제2호 중 “시의원 1명”을 “시의원 2명”으로 한다. 안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간사는 단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고 시장이 임명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김기춘의원입니다. 광명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기업과의 업무확대와 복식회계 도입 등으로 인해 재무 분야의 전문지식과 이용기법 등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상시 받을 수 있는 운영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기인하는 회계·세무분야에 대한 전문분야의 지식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정 미흡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명시에 있는 사람 한분, 기타 타 지역 한분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계감사를 해보니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계근입니다. 행정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계·세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연간 4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경기도 및 경기도 내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이런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기춘의원님, 제안이유가 민간기업과의 업무확대와 복식회계 도입 등으로 인해 재무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상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제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인회계사랑 고문세무사인데 광명시는 현재 고문변호사는 있단 말이에요. 고문변호사는 광명시민이 종합민원상담센터의 고문변호사들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요. 광명시공무원이 또 업무 중에 필요한 내용은 광명시 자체에서 또 고문변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한테 또 시공무원들은 자문을 받는데요. 이 조례가 광명시민들이 공인회계사들이랑 고문세무사들한테 필요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까?

김기춘의원

시공무원들도 전문분야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을 잘 몰라서 고문변호사 필요하듯이 세무·회계분야도 잘 모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반시민들이 고문회계사랑 공인회계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김기춘의원

그것은 아니겠죠. 시민까지는 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겠죠.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필요하면 공인회계사랑 세무사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내용이죠?

김기춘의원

네, 고문변호사와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 시청에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 회계과에서 공인회계사 필요하십니까? 의견을 분명히 물어봤을 것 같은데 제가 세무과에다 의견을 물어봤어요. 회계과에도 물어보고 그리고 출자·출연하는 법인의 담당자들한테 전화해서 다 확인해봤어요. 공인회계사가 필요합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매번 저희가 결산업무 때 세무사, 회계사 분들을 의회에서 임명을 하셔서 결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사람들은 회계사는 필요 없다고 하던데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저희는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무사는요?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세무 쪽은 조금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저는 처음에 이게 조례가 올라왔을 때 시민들을 상대로 조례가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시민들한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공무원들이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은 대부분 광명시에 고문변호사 많잖아요. 과장님 고문변호사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아세요? 고문변호사 몇 분입니까?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고문변호사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이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가 5만원씩 2시간씩 해서 250시간이 있고 법무사가 또 있고 가족관계 및 족보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행정 부동산을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민원토지과에 있고요.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20만원씩 10명이 계세요. 12개월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10만원씩 10명이 잡혀있고 또 법률자문료로 1,5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채무상담센터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채무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은행권 관련 있고 채권과 관련된 곳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은행이나 채권, 금융권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상담센터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서 또 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세무행정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답변할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담당팀장님한테 여쭈어봤더니 지금까지 광명시에서 일어난 시 공무원들이 업무하면서 회계나 세무 관련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해서 안 될 내용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해봤는데 그런 내용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왜 저는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기춘의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듯이 고문회계사나 고문세무사가 있음으로써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도 회계감사를 해봤지만 우리가 물어볼 데가 없어서 아니면 세무사협회에 물어본다거나 이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겠다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김기춘의원

수원시가 제일 잘 되어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 4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타 지자체에 보면 대부분이 공인회계사 조례가 있어요. 대부분 공인회계사 조례가 있지 고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조례는 전국에 몇 군데가 없어요.

김기춘의원

그것은 시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세무사를 선정하든 고문회계사를 선정하든 이런 관례도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문회계사 관련 조례가 지자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인천광역시 한 군데 있고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경기도가 고문회계사, 세무사 조례가 운영되고 있고요. 고양시, 성남시 다 같이 세무사, 회계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국에는 몇 개정도 있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현재 경기도 내 지자체는 5개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요. 인천광역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보면 공인회계사 조례는 있는데 세무사랑 같이 있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동시에 지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국장으로서 저도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각 전문영역이 있듯이 회계사 또 세무사 이와 같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까 회계과장이 답변을 회계사는 어느 정도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세무사는 없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또 부과를 하고 이러다보면 담당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법규연찬해서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때로는 직접 세무서에 물어본다든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정한 세무사에서 물어봤을 때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위촉된 그런 세무사에게 전문적인 영역을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1년에 건수가 얼마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세분화 되는 그런 시대에 맞춰서 세무사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회계과에 마을회계사라는 사업이 있죠?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처음 들어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없나요? 그럼 마을세무사인가요? 마을회계사라고 사업 몰라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런 내용 처음 들어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엊그제 자료를 받았는데 처음 들어봐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자료인데요. 찾아가는 마을회계사 식으로 해서 세무사인지 회계사인지 모르겠는데 회계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정부에서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이 회계부서나 회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 담당부서에서 그 회계사를 연결시켜줍니다. 연결시켜주면 마을회계사라는 사람이 상담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럼 회계사는 무슨 이득이 있느냐 연결을 시켜주니까 다음에 고객이 되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상담하는 상담료는 주지는 않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무료로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나중에 고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정부에서 권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봐서 이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마을회계사였던 것 같아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마을세무사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세무사인가요?

김기춘위원

회계사는 시민들한테 많이 필요 없죠.
익찬

김익찬위원

있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사업이라고 해서 소개시켜주면 거기에서 상담해주고 그런 제도가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누락을 한 것인지 설명을 제가 못들은 것인지 그 사업을 광명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부서에서도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 있으면 거기에다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의원들도 물어보면 그 사업을 활용 하면 될 것 같고요. 김기춘의원님, 이 사업이 있었다는 것은 모르셨죠?

김기춘의원

몰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이번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회계사가 아니고 마을세무사가 있네요.

김기춘의원

그래서 제가 이 법 만들 때는 광명시 한명, 광명시를 벗어난 인원 한명으로 한 이유는 아무래도 법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 범위 내에서 다르게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 아마 제가 회계감사하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위원들이 회계감사하면서도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기춘의원님한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확인한 것 같은데 마을세무사 사업이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다섯 분 정도 연계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든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거기에서 질의하면 세무사한테 연결해서 다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조례를 꼭 통과시켜야 되겠어요?

김기춘의원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다변화된 사회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갖고 고문변호사는 10명씩 있으면서 어떻게 고문세무사는 1명도 없느냐 또 고문회계사는 1명도 없느냐,
익찬

김익찬위원

그 사업을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김기춘의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주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나 기타 누구든지 1천여명의 물어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는 마을세무사라는 사업을 이미 세무과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까지 또 한다는 것은 저는 중복이라고 생각해요.

김기춘의원

그것은 위원님 개인생각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익찬

김익찬위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사업을 세무과에서 마을세무사라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고문세무사라는 운영조례를 또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마을세무사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죠. 이게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내려온 안이 있더라고요. 그 안을 제가 받았거든요.

김기춘의원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무사의 전문 지식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널리 알리는 차원 또 손해를 보지 말라는 차원, 또 절세 차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런 이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고문세무사나 고문법무사나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일단 이 부분이 부서 과장님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의사표현이 좀 애매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외 사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고문 변호사 외에 별도로 두지 않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어차피 이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것도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 것이죠?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월 1인당 20만원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수당은 무엇으로 주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따로 수당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을 해야죠.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예산범위 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범위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말씀해주시고, 지금 주무부서가 회계과시잖아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수당지급은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는 월 2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근거로 지금 수당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예산범위 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무슨 사건이 있으면 건 바이 건으로 수당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20만원이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되 고문회계사하고 세무사도 건 바이 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도 20만원 범위 내에 지불한다면 이분들이 하시겠어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책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현재 자문의 역할이기 때문에 20만원이면 저희가 판단하기는 충분할 것이라고 반판하고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일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수당 지급은 자문료로 받고요. 그 외에 사건을 수임을 했을 때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수당 사건 수임료를 드리는 것이고요.

김정호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런데 회계사나 세무사는 법적으로 다툼을 하거나 그런 것에 쓰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되 자문하는 그런 정도의 범위로 쓴다는 것이죠.

김정호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자문이나 많을까를 여쭙고 싶어요. 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이 자문을 할 수 있는 부서도 예를 들어서 회계과 그리고 기획예산과,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또 산하기관의 공기업,

김정호위원

그런 데에서나 이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광명시 전체 부서가 몇 개입니까? 그 부서에서 이것을 다 필요로 한다고 하면 다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주무부서에서 과연 몇 %가 어디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도 답변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수당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쭈어보고 싶었던 것이고, 연 480만원이면 그분들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범위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었고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도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내용을 더 살펴보니까 지금 마을세무사뿐만 아니라 수원시청 같은 경우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흐름이 재능기부 쪽으로 해서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행정사 아마 계속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성공하는 정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진행이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봐요. 앞으로 현재 광명시도 고문변호사가 열 분 계시고 종합민원상담센터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점차 행자부에서 하는 것처럼 마을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이렇게 재능기부 식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마을세무사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특히 공인회계 분야는 더 물어볼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세무분야는 물어볼 부분이 있는데 회계 분야는 이것은 필요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세무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김기춘의원님께서 통 크게 나중에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김기춘의원

그것은 제안 했으니까 나는 광명시에 있는 세무사를 쓰는 게 아니고 외부의 인원이기 때문에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서 했으니까 위원들의 개개인 성격이 조례를 좌우지간 한다면,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옛날에 광명시의회에 결산위원회 외부 회계사인가요? 외부 세무사인가요? 한명 반영하자고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넣었는데 그것 폐지해서 다시 내부로 다 하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김기춘의원

그것은 제가 했어요. 제가 외부에서 1명, 내부에서 1명,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때랑 이때랑 의견이 달라졌나 봐요?

김기춘의원

지금 그래서 이 조례도 광명시 사람이 아니고 광명시 외 1명, 광명시 내 1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장님이 필요 없는 회계사나 김익찬위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필요 없는 회계사를 선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세무사나 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고문공인중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계근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29쪽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상정한 광명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증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증가하는 장애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주간활동지원센터와 장애인전문기관을 포함하는 복지관 연계형 타운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주간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 직업을 갖도록 도와줌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증축내용으로 광명장애인복지관 체육관 북쪽 끝을 연장하여 측면에 증축하는 방식으로 규모는 연면적 962㎡, 지상 4층이며 사업비는 3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층별 용도는 부의안건 30쪽을 참고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18년도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으며 2019년 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안건인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증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재 광명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증축이잖아요. 지금 체육관이 활동범위가 적은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그대로 있고 바로 옆면으로 증축하는 안입니다.

이길숙위원

옆면으로 증축하죠? 그러면 지원센터를 증설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주간활동지원센터고요.

이길숙위원

거기 안에 그러면 시립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그 안에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에 가장 없는 게 성인들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성인들은 그러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직업훈련전문기관은 있는데 1층은 성인주간보호센터로 만들고 2·3층은 직업전문훈련기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밑에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4층에요.

이길숙위원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은 현재 여기에 경기도 시립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2개 이상 설치운영하고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15개 시·군에,

이길숙위원

우리 광명시에는 지금 1개 있는 것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 증설보다 1개 더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수요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시설을 늘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여기 15개 시에서 우리 광명시는 35만명이지만 여기에 보면 35만명 보다 적은 시들이 많을 텐데도 2개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는 35만명인데도 1개 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갑을로 따지면 장애인복지관이 갑 쪽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나쁘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인구증가는 을 쪽에 인구가 증가하고 장애인도 을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접근성을 생각해서 광명 을 쪽에 하나쯤은 주간활동지원센터를 증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한곳이 있지만 한곳을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이동 관련해서는 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가 있는 것처럼 송영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동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요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획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이쪽에 있는 장애인들이 거기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는 말을 저는 잘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장애인주간보호지원센터에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광명시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 외에 계시는 분도 계신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없는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작년에 제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없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꼭 그래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증축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성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상당히 요청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민주당 시장, 시도의원들이 다 공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18세 이상 된 장애인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데가 없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증축한다고 하는데 저는 증축보다도 더 확대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증축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8세 미만 장애인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18세 미만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주간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봉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복지관내 성인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 수요 파악을 해봤는데 총 398명 중에서 주간보호센터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187명, 그 중에 남자는 129명, 여자는 58명 47%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주간보호시설은 인원 정원이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30명을 해놓고 그동안 수요를 적절하게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증축할 수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성인주간보호시설에 권고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총 정원이 지금 3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명이면 너무 적은데요. 그러면 18세 미만 장애인 수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39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은 1만3,846명인데 정확하게 말씀하신대로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98명은 아까 답변한 부분 무엇입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난 2015년 10월에 장애인복지관 전체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전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 중에서 총 187명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훨씬 많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장애인복지관 이용한 사람에 한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성인주간시설이 각 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 주간보호시설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셔다드리고 또 일정한 직업훈련을 하고 또 오후에는 집에 가시는 이런 송영이용서비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30명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라도 더 증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신축을 해서 이게 이분들이 정말 고등학교 졸업해서 갈 데가 없거든요. 갈 데가 없다는 민원을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30명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최소한 150~300명 정도는 될 수 있게끔 해야만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겠어요? 못되더라도 최소한 100명 정도, 그래서 과장님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서 꼭 최소한 100명 수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로 꼭 신경 써주십시오. 이것 30명 가지고 안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륜장 내 시립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보고서 39쪽입니다. 다음은 경륜장 내 시립수영장 건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수영장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25m 규모의 실내 수영장만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6·7동에 위치한 경륜장 주변은 공공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경륜장 내 시유지에 시립수영장 50m, 8레인을 건립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광명 경륜장 내 시립수영장 신축 건으로 대상지는 광명동 780-1번지이며 사업규모는 시설 연면적 2,595㎡로 지상1층,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 지하1층은 기계실, 지상1층은 수영장 및 부대시설로서 총 사업비는 국비포함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8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립수영장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국비·시비가 있는데 2017년도에 국비 2억9,600만원은 확보된 것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8년도 24억원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국비확보 사항은 시립수영장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착공은 안했기 때문에 추후 국비 확보되면 저희들이 매칭 비율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을 했겠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비 56억원은 올 12월에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국가에서 돈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착공하는 대로 아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착공을 하면 진행상황을 봐서 시비도 편성한다는 것이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30 대 70입니다.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 30이고 지방비 70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립수영장을 원래 하안2동 시민체육관에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이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다 용역까지 다 끝낸 상태인데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인데, 그 당시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이 하안2동에서 그 대신에 하안2동 시민체육관에 물놀이장을 확장해주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 올라오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본예산은 안 올라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물놀이장 본예산에 이번에 안 올라오면 내년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 또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될 텐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도비를 요청 해놓았기 때문에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물놀이장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있는 데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도비가 언제쯤 내려오는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원요청만 했지 아직 언제 올지는 기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도 안에 내려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요청했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10억원 요청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 10억원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시비는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시비는 특별조정지원금으로 요청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전액 도비로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비를 당연히 더 투자를 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떤 당의 어떤 국회의원께서 국비 가져다가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에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도비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박승원 도의원님한테 확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러면 도비를 확보 못하면 시에서는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시비로서는 아직 투자할 계획이 없고요.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면 거기에서 매칭비율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만약 도비 확보 안 되면 시장님 하안2동에 가서 약속을 또 못 지키는 결과가 되는데요. 일단은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진기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익찬위원님, 김정호위원님과 이길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는 제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목적과 선정대상 방법, 대상후보의 추천과 선정에 관한 사항,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인증 및 지원 방법입니다. 입법예고결과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제출된 의견 중 제7조로 신설된 지원비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통보서라든가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서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본 위원을 감사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출석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감사 또는 서면감사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가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9월 19일까지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