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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154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10-12-14

김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 및 단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

이병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병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32쪽 상단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2776억 851만 3000원보다 386억 5979만 6000원이 감액된 2389억 48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1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764억 1450만 4000원보다 50억 7452만 6000원이 증액된 814억 8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에서 192쪽 중간까지 교통행정개선비로 8억 8756만 4000원을, 교통체계개선비로 1억 800만 원을,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비로 4억 원을, 교통시설물기능보강비로 3억 1250만 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5억 7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에서 196쪽 중간까지 광역철도부담금으로 9억 6900만 원을, 대중교통육성지원 중 화물·택시 육성지원비로 44억 5176만 9000원을, 버스공영차고지 건설비로 17억 1900만 원을,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비로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내·시외 마을버스 육성지원금 2억 866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간 재무활동비 30억 5499만 3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에서 202쪽까지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사업비 6억 245만 2000원과 지능형교통체계(ITS)도입운영비 25억 848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09쪽까지 처인구 교통행정 개선사업비로 3억 1479만 3000원을, 기흥구 교통행정 개선사업비로 4억 66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13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268억 8347만 8000원보다 340억 9195만 1000원이 감액된 927억 91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에서 216쪽 중간까지 광역도로 건설 확포장사업비 54억 51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대로)건설비 76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용인 중1-30호 개설공사비로 89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에서 218쪽 중간까지 도로환경 개선비 63억 680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에서 220쪽까지 교통행정개선비 28억 1400만 원과 재무활동비 11억 644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23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235억 3263만 5000원보다 23억 7333만 3000원이 감액된 211억 59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27쪽까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7억 3500만 원과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63억 798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비로는 56억 13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편의시설개설사업비 14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 사업비 5억 89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41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24억 7518만 7000원보다 25억 6453만 7000원이 증액된 150억 39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비로 16억 22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43쪽 대기보전비로 1억 7386만 5000원을, 244쪽 상수도 식수관리비로 7억 1545만 원을, 247쪽 재무활동비로 94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에서 258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543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255쪽 민간자본이전비 25억 72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256쪽 자산취득비로 2억 2102만 2000원을 증액하고, 257쪽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6억 421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58쪽 재무활동비 45억 615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미치고, 261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24억 7873만 5000원보다 2299만 원이 감액된 24억 55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재난종합상황실 기능강화비 4728만 원을 감액하였고, 262쪽 안전문화 활성화비로267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정성환입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이 있거든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198쪽이요?
성환

정성환위원

194쪽.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버스 재정지원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194쪽에?
성환

정성환위원

예.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영버스에 대해서 결손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손금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를 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결손금에 대해서...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기적인 사업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 용역을 매년 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던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전년도 예산이 왜 표시가 안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건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나갑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교통증진 계획수립용역비’이 있지요, 1억 1000만 원. 이게 새로 신설돼서 올라온 것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통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교통약자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그런데 2007년도에 이미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게 이번에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전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이건 그러면 삭감이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경전철이 개통된다고 하면 용인시에 있는 버스노선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노선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냐, 또 변경을 할 것이냐. 거기에 보면 지방대중교통에 대한...
찬석

고찬석위원

몇 페이지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194쪽에 보시면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정성환 위원이 질문한 그 부분인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다 담겨져서 나오게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 보면 시각장애인 음향기기 있지요, 눌러서 소리 나오는 것.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것을 50개 설치하는데, 몇 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을 만든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만든 게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딱히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2쪽에서 193쪽까지 ‘화물·택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요. ‘택시선진화사업 지원’ 있지요, 193쪽에. 여기 보면 ‘콜장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카드단말기 지원’이 감액은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와 지원대상 있잖아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콜택시를 해서 언제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김중식위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용인시의 총 택시대수 대비 몇 퍼센트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부서장의 소신이라고 하면, 여기도 자생을 시켜야 됩니다. 자생을 시켜야 되고, 보면 이게 2005년도부터 선진화사업이 시작돼서 약 18억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재정난 문제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업계에서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김중식위원

지원대상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일부만 해 주고 있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콜이 8개로 구분돼 있는데, GG콜 같은 경우는 회원이 약 400명 됩니다, 콜 회원이. 회원 1인당 5만 원씩 회비를 내거든요. 그러면 월 2000만 원인데. 이제는 자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는 일부 감액이 되었는데. 자생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나요? 의지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어떤 정책의 차이인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환경이 좀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 부분은 금액이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계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걸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김정식위원

금액상으로는 50억이 늘었다고 나오는데. 과의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핵심적인 게 거의 없이 줄었는데. 191페이지 ‘버스전용차로, 3.6km’. 191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부고속 수원IC부터 영통까지는 전용차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갈역부터 수원IC까지 차로가 굉장히 험합니다, 표현대로 한다면. 불법주정차 된 것도 많고. 다행히 수원민자도로가 생겨서 경부고속에서 나오는 차가 수지지역으로 다이렉트로 빠져나가는 램프가 생겼고. 그래서 구갈역에서 수원IC까지 약 2km, 거기에다 전용차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3.6km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데잖아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래서 몇 군데는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김정식위원

복잡한 데를 버스전용차로로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 보겠는데 좀 복잡한 데라, 톨게이트 앞이고, 신갈오거리.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민원도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간선교통화가 되어야 하고, 또 환승을 자꾸 주장하고 그러니까. 차로도 정비를 해 주어야만 그 정책에 뒷받침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버스전용차로를 하려면 일단 도로폭 차선이 넓어야 하는데 6차선, 7차선.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위원님도 관심 있게 보셨겠습니다만 하천쪽으로 보면 차선 하나가 주야간 따지지 않고 전부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선을 다이어트 해가면서 버스전용차선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기존에 거기는 차선에 불법주정차를 해 놔도 교통흐름에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거거든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거기에는 공영차고지도 있고.

김정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불법주정차 된 게 거의 큰 트럭이나 버스종류인데, 거기에 버스전용차로를 만듦으로써 그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갈까 봐...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거거든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운전자들께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마셔야지요.

김정식위원

그건 법적으로는 맞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고. 대형차들이 거기서 사라짐으로써 주택가가 혼잡하게 될 것이 우선 걱정이 되고. 신갈오거리라는 구역 자체가 상습적으로 지체, 정체가 혼잡한 데라... 어떻게 잘 하셔서 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더 복잡해질까 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정책결정이 되고 실행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예상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정도냐의 문제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김정식위원

192페이지 ‘광역철도부담금, 분당선 연장선 부담금’이 작년도에 없었지요? 340억.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저희 교통과에서 금년에 부담하고 분담을 해야 될 금액이 약 1100억입니다. 1100억인데, 이중에 분당선연장선과 관련해서 2400억이 우리시에 부담이 되는 것은 먼저 보고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기 투자된 것도 그렇고 금년 마무리 추경에 143억, 내년도에 총 들어갈 금액이 690억입니다. 다행히 당초 예산을 340억을 주셨는데, 내년도 추경에도 350억이라고 하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예산을 줄여가는 분위기인데 저희만 지방건전재정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김정식위원

이거 하나 때문에 부쩍 는 것인지 내용은 별로 없어요. 다 줄었는데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그래서 죄송스러운 생각도 드는데,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진화로 가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역사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690억이라고 하는 부담이 되는 돈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격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340억, 총 2011년에 690억을 들여서... 앞으로 들어갈 돈이 이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미리 690억을 넣어서 경전철 손실금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생각해서.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김정식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부담금이 690억, 말이 쉽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할게요. 마을버스 손실금 보전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이 정도면 돼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마을버스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김정식위원

23억?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2009년도 하반기에는 48%밖에 지원을 못 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78%, 하반기에 74%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70%선까지는 지원을 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공영버스나 마을버스는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운행을 하라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MRG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지원금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부도나서 멈추면 시민들 손발이 묶이는 거거든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우선 거기는 노선도 열악하고, 위원님들도 지나다니면서 보시겠습니다만 작은 공영버스에 보면 한두 사람 타고 다니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실효가 있느냐는 의문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지어주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민이 원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우리시에서 강제적으로 집행하고 그에 대한 손실금을 보존해 주는 것이니까.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

잘 좀 하셔서... 진짜 어려우신 서민들이 이용하시는 게 마을버스거든요. 그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항목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15억이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 집행 잔액, 또 잉여금 이런 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인시의 교통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ITS 사업, 첨단교통센터 관련한 것, 그리고 또 BIS 사업 이런 데서 사용되고 남은 금액, 또 상갈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이런 것을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체 시비인가요? 아니면 지원보조금인가요? 우리 시비예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특별회계로 들어온 시비입니다.

김대정위원

특별회계로 들어왔던 시비 부분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세출 부분에서 ‘주차장 설치보조금’으로 600만 원씩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해서 지원이 됩니까?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주차난에 대한 문제는 하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고... 자기 집 담장과 대문을 헐고 내가 쓰는 차에 대한 차고지를 만들겠다, 이러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1인당 6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네 분이 신청을 해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한 것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는 계획서만 냈다가 백지화시키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0여 명 정도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개인이 하는데 지원해 주는 성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작년도에도 6000만 원, 올해도 60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ITS 지능형교통체계, 첨단교통센터 이 운영이 사실 우리 용인시에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까지 해서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된 겁니까?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액이 46억이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 1단계가 끝났고, 내년부터 2단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내년도 예상사업비가 25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나눠서 보면 신설로 가는 부분은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운영비,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2단계 구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2단계 구축사업은 교통센터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를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승강장이 보완이 되어야 하고, 정보표출기가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승강장 하나를 하려면 2000만 원, 정보표출기 하나를 하려면 1500만 원, 이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3500만 원이 한 세트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이것도 돈이 만만치 많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자꾸 확충을 해서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TS하고 BIS 사업은 우리 용인시에서 금년도에 한 시정베스트5를 선정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점검하고 일반 시민들 의견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호응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확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2단계에서 10개소에 대한 시설비를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이냐, 이 말씀이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그것은 재정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 욕심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뒤에 구청별로 쭉 보시면, 보통 수지 같은 경우는 250개 내외, 기흥 같은 경우는 340개 내외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것이 339개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이 지나고 나서도 실제 총 수요...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장소가 550개 되는데, 그 중에서 얼마 정도 했다는 것이지요, 1단계에서?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1단계에서 339개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정위원

340개.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340개 정도 했고. 저희 욕심 같아서는 200개, 300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10개소 하신 것은 어쨌든 시급성이라든가 주민의 필요성,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지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10개 장소 배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배정하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지역을 우선한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개 장소만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 10개 장소는 아직 지정된 바가 없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여 곳이 부족한 거잖아요, 실제로?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장소가 점점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활기차게 진행되는 한은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겠지요.

김대정위원

첨단ITS 교통센터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만족도는 높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그렇지요.

김대정위원

그런 말씀이시고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김대정위원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용인시의 첨단을 달리는 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해서, 10개소라고 딱 지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정에 저력을 발휘하시고요. 지정할 때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매우 답답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잘 해달라고 했더니 답답하다고 하시네요. 하여튼 그것은 꼭 잘 진행해 주십시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중식입니다. 217쪽 ‘공공자전거 렌탈시스템 설치 및 운영’ 해서 실시설계비 1억 8400만 원. 그렇지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김중식위원

총 투자해야 될 금액이 72억이네요, 73억. 217쪽 ‘공공자전거 렌탈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1억 84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공렌탈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전거 정류장을 만들어서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드는 거거든요. 현재 저희 추정사업비는 72억 정도. 이것은 저희가 설계에 처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들 것이다 생각했지만 세부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다시 그때...

김중식위원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일단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자전거 렌탈시스템이지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김중식위원

렌탈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저희가 정류장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물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정류장마다 저희가 일정 대수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반납을 하고...

김중식위원

유료로 하겠다는 겁니까? 무상입니까?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설계가 나오면 그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즉 자전거도로 정류소,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될 전체적인 것을 물론 설계를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디에 뭘 설치하고, 자전거를 무료로 할 것인지, 유로로 할 것인지, 시에서 구입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자전거가 대중화되고 이용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단계에서 실시설계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은가. 이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도 안 늦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설계를 해 놓고 나면 나중에 2차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서 나가는 진취적인 사고와 업무는 제가 굉장히 높이 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현재 자전거도로가 146km 정도 하천이나 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는 게 2018년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 계획의 초입단계입니다,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 20년 장기기본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재정비하듯이, 자전거 이용도 저희가 지금 정비계획을 세워놔야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그에 따른... 시행착오도 물론 중간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런 준비를 해 놔야 2018년도까지 어느 정도 용인시에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김중식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전거도로 설치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렌탈시스템 운영에 관한 부분을 설계용역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시급성,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좀더 기반을 구축해 놓고 어느 정도 50%, 60%, 70% 된 다음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실시해 나가는 단계가 수순이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용인 중2-35호(소1-30호) 개설공사’ 있지요? 이게 지곡동에서 영진 넘어가는 것인가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중2-35호가 현재 영진골프장까지는 3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넘어가는 도로가 현재 2차선인데, 이게 옛날에...

김정식위원

농로길 2차선.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농로길 확장한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올라가는 도로일 경우에는 완속차선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차하기도 큰 차량끼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20억...

김정식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총 사업비가 100억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69억이고, 시설비가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 20억 쓰셨네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22억 정도 더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토지매입이 총 69억 정도니까요.

김정식위원

작년에 20억 쓰셨고.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아니, 올해 20억이지요.

김정식위원

올해 20억 쓰셨고, 내년도 20억 쓰시면...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40억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22억 정도 남은 거네요, 토지매입만.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70억 정도 잡아야 합니다.

김정식위원

기존 도로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여기 보면 거의 다 도로를 새롭게 하는 게 토지매입비로 다 몇 십억씩 올라와 있잖아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토지매입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주들에게 사용승낙서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고, 완공한 다음에 우리시 재정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주는 경우도 많지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대다수는 저희가 보상을 주고 하고요. 수지 상현동 너머 이현초등학교 넘어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동의를 얻었고, 에버랜드 마성접속IC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협의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보상가가 적다는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곡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민들이 전부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단 시설비부터 세워서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보상가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 토지주들은 도로로 들어가는 게 최고라고, 보상은 도로가 최고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상가가 적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았고 소송도 많았었는데, 경기침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몇 년 된 것 같던데. 보상가가 도로로 들어가는 게 가장,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래도 실제 저희가 보상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적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더 받으면 좋겠지요. 그 도로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도로가 42번 국도가 정체가 되고 많이 막혔을 때 그쪽이 우회도로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그쪽으로 빠져서 거기도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42번 국도의 우회도로라고 생각하시고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주들에게 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후년 2012년도에는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보상을 다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안 세울 것 아니잖아요. 중간에 70% 사놓고 나머지 20~30% 안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빨리 진행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상현-이현초등학교간 도로’ 65억 1200만 원이 토지매입비로 올라왔습니다.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김정식위원

여기 보시면 이현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상현초등학교 앞쪽으로 터널을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터널이 아니었나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원래 터널이었습니다. 상현에서 이현초등학교 가는 원래 터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이현초등학교에서 지역난방공사 소각장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원체 그쪽에 도로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지금 토지보상 금액은 용역을 주잖아요. 시에서 두 군데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군데, 토지주들이 용역사 한 군데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두 군데를 정해서 하고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심의를 열거든요. 그때 주민들이 어떤 합의에 의해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애초에 보상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불신하니까 우리가 한 군데 추천하겠다고 하면 감안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행정기관을 불신해서?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김정식위원

여기 보시면 토지가를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에서 해서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을 합쳐서 두 개 평균을 내서 주잖아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공시지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공시지가가 현재 실거래가의 70%, 80%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공시지가가 2010년도 1월에 53만 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아무리 100%를 쳐줘도 100만 원이면 되는데, 예상 외로 금액을 꽤 많이 해 주셨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용역사가 잘못 용역을 한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가가 적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매매하는 금액보다 보상해 주는 게 훨씬 많이 해 주거든요. 경제가 어렵다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좀 많이 지출하는 경우거든요, 이게. 이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낸 게 실거래가보다도 훨씬 높다는 얘기지요. 조금 아까 이 도로가 새로 터널을 뚫는다고 했는데, 서류가 어떤 것 하나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미리 계장님하고 어제 상의를 드린 부분인데, 기흥구에서 뗀 토지대장에는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땅 소유권이 용인시로 되어 있어요. 2002년 4월 25일 이때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런데 그게 용인시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2005년도가 되니까 어떤 종교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요. 그게 2005년 6월이거든요. 2005년 6월이면 2005년 5.31선거 끝나고 바로 막 정신없을 때. 서류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시 땅이었다가 어떤 개인에게 땅이 넘어간 상황이에요.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잡혀있는 줄 알면서.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전에 선을 그어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전에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라는 선을 그어놨는데, 그 도시계획도로 내부에 시 땅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던 땅이 어느 한순간 개인에게 갔다가, 지금에 와서 도로를 내겠다고 시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다시 매입하는 경우가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이게 토지대장이 잘못되었다, 등기부등본이 잘못되었다 이 차이인데. 아까 어떤 공직자분이 우선시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 우선시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 토지대장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상현~이현간초등학교 도로는...

김정식위원

제가 어느 땅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네 필지가 다 용인시였어요. 2005년 4월 25일에 용인시. 2009년 6월 11일 440 몇 번지에서 분할. 해서 용인시로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구청에서 뗀 서류에는. 추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뭔가가 잘못되었는지...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토지가 현재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2008년 10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당시에는 지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는지... 왜냐 하면 토지가 분할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다른 데는 이 두 군데 회사에서 평가액을 했단 말이에요, 두 군데에서. 최저금액, 최고금액 두 군데 가격이 다르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평균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토지는 평가도 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목도 없고, 면적도 없고. 면적은 제가 따로 토지대장 떼서 더해 봐서 알지만, 평가도 없이 평균가도 없이 금액 해 가지고 30억이에요, 자그마치.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통상 어느 지역에 보상할 계획이라면 추정치를 한 다음에 실제 지급할 때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은 추정치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 땅만?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것은 보상할 때 감정이 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뒤쪽의 땅들은?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는 아직 감정이 안 된 토지입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이 뒤쪽으로 터널 밖으로 나와서 상현초등학교 앞 땅들은 감정이 없이 이 땅만 나와 있다니까요. 제일 애매한 게 저희 지역구 종교단체에... 아시잖아요, 서로.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땅들에 대한 금액 제시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 종교단체에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금액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유자, 주소도 없이 소유자 성명과 지번만 해 놓고 금액 30억 7600만 5000원.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정해서 그냥 뽑아놓은 것이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추정해서 뽑지 않았지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저희가 어떤 보상을 할 경우에는...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감사가 아닌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가분할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확정측량을 해서 공사가 끝나면 그때 지번을 전부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때 매입된 토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아직 시작이 안 된 토지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해서 분할이...

김정식위원

과장님, 처음에 이 도로를 하겠다고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올라왔다가 초등학교 앞이 복잡하고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다칠까봐 이 도로가 의회에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인데. 여러 가지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때도 의회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끝 임야에 어떤 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급히 시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도로가 완공됨으로써, 아파트가 지금 내는 도로를 이용해서 승인이 나는 그런 허가조건에도 맞게끔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런 것도 따지고 봐서 그 전에 의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공사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위험할 소지도 있고,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앞에 길이 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갑자기 대뜸 65억이 예산으로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감정평가도 받지 않은 한 단체의 소유자의 금액만 30억이 달랑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상황 자체가.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도 저희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를 종교단체에서 2005년 6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2008년 3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설계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취하를 하고 그러다가 2008년 6월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단체에서는 그냥 그때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도로가 날 것을 예상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반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에 와서... 실제적으로 보통 종교단체에서 어떤 땅을 살 적에는 물론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도 사지만, 주로 돈을 빌려서 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얼른 진행이 됐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모호하게도 이게 그동안 사업진행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 년 동안 민원이 계속 됐었고, 결과적으로 행정의 목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생긴 꼴이 된 것이지요, 사실은.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이나 10년 전에 벌써 선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는 도로가 날 예정이라는 땅이거든요. 뻔히 도로가 날 땅인지 알면서 그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 건축을 하겠다는 것은...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기 취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설계를 해서... 그때는 도로계획이 없었습니다. 도로계획이 당초에 있었다고 하면...

김정식위원

도로계획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님,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기간이니까요.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후에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이것을 봤어야 하는데 예산에서 나온 사항이라. 용인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몇 년도에 안 되고 있다가 예산을 본예산으로 올릴 때 기존 과장님이 안 계시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서 올라온 사항이에요. 많은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김정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류상으로는 2002년도에 용인시 땅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잘못되어 있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시 땅이었다가 개인에게 넘어가서,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다시 용인시가 거금을 주고 사들이는 꼴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것, 다들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헛되이 토지매입하는 데 들어가지 않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218쪽 ‘교통행정 개선’으로 작년도에는 34억 예산이 있었고, 올해는 6억 해서 28억이 줄었는데. ‘교통행정 개선’ 이 부분에서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별도로 도로과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인데, 이 부분이 도로과에서 하는 것하고 교통과에서 하는 것하고 업무적으로 어떻게 절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이게 다릅니다. 교통과는 주로 교통시설물 그런 것을 하지만, 저희는 실제적으로 도로상에 있는 것은 전부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 앞에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겁니다, 도로에다가.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보면 바닥에 빨간색으로 해서 저소음 나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그게 1억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172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48개소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어떤 속도의 제한,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도로상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앞 도로의 유지보수관리 이런 부분의 주체가 도로과예요, 구청이에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해야 되는데, 구청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연간단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를 경우에는 저희가 가용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만드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보수는 구청에서 해야 되고, 구청에서 가용예산이 부족할 때는 우리시에서 가용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합니다. 무조건 구청에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작년도에는 34억이었는데 올해는 6억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이것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사업이라는 게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또 내려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관리주체, 행정주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다?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저희가 직접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도로교통법상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정이 되면 경찰서에서도 조건을 겁니다. 시설물은 어떤 식을 반영하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하거든요.

김대정위원

요새 학교 앞에 가보면 방지턱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높이도 높아졌고 방지턱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도 도로과에서 합니까?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최초에는 다 저희가 한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인데 변화가 되는 것.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변화가 되었다면 그것은 구청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김대정위원

갑자기 방지턱이 높아지고 해서 좀 그랬는데... 그러면 도로의 저소음포장재 있잖아요. 그 부분도 도로과에서 하나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최초에는 저희가 하지만 보수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지턱 이 부분도 중요한데, 저소음포장재 부분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에도 접목을 해서 하면 좀더 효과가 상승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나올 때 삼막곡-동백간 도로 신일아파트 앞 다리 쪽 있는 부분에 포장재가 조금 바뀌었어요. 포장재가 바뀌었는데, 그 부분을 지날 때 자동차 소음이 확 달라요. 그 부분 지나갈 때는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소음이 덜 발생되는 것을. 그 부분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정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앞에 하는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런데 본청에서 이것을 갖고 사업을 하다 보면 구청에서는 보수만 하게 되잖아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구청에서 사업까지 다 해야 보수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지, 본청에서 사업하고 구청에서는 보수만 하고. 일이 잘 안 맞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각 구청으로 넘겨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일단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이윤규위원장

아니, 구청에서 하면 국비 못 받아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협의하고 그러는 게 경찰서하고 직접 협의를... 왜냐 하면 지정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윤규위원장

그런데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 300m에서 500m로 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본청에서 다 하나요, 이 사업을?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늘어날 때마다 저희가 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봐서... 왜냐 하면 도로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은 또 지정을 안 해 주거든요, 경찰서에서.

이윤규위원장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지역구에 학교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구에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다 있는데 그것을 본청에서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각 구로 사업을 넘겨주셔야지요, 이런 것은. 그럴 생각 없으세요, 과장님?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저희가 각 구에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에도... 주로 건설민원계에서 전부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구에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런데 본청으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각 구청에서 민원을 받아서 바로 처리하는 게 빠르잖아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보수는 민원에 관한 문제지만, 애초에 지정을 하고 공사를 하는 문제는 그런 민원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윤규위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사업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그렇다시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신경 좀 쓰세요.
수용

김수용도로과장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서 1억 5000 잡혀있지요, 2.1km.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정식위원

224페이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요, 오산천이? 강남병원 앞에는 되어 있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거기는 되어 있고, 국지도23호부터 저수지 지곡천분기점까지. 민속촌 가는 도로 있지요, 그 아래부터.

김정식위원

세종빌라 있는 앞에는 되어 있고.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는 지곡천이고요. 상갈동 신갈소재지 있잖아요, 거기 상갈교 앞에서부터 저수지까지. 지곡천 분기점까지.

김정식위원

그러면 중간에 끊기는 거네요? 강남병원 앞에서부터...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거기는 42번 국도사업 병행 구간이라 42번 국도사업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고 또 해서... 신갈저수지 앞까지만 하고 또 끊기고? 중간중간 끊기는 것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상갈교부터 신갈저수지 지곡천분지점까지 그 아래 하류지역은 다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강남병원 앞까지 미개수구간은 국도42번하고 중복구간이에요. 중복구간은 국도42번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중간중간 끊기는 것 같아서,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중간에 끊기는 것은 그거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오산천은.

김정식위원

이어지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기흥저수지 인공습지 조성’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저수지 유수구역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초입 부분? 생태공원 있는 데?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김정식위원

생태공원에다가 습지. 알겠습니다. 들어와 있는 게 처인도 많이 되어 있고 수지는 거의 되어 있는데, 기흥 쪽은 중간중간 다 끊겼거든요, 자전거도로가. 그렇지요? 기흥 신갈저수지도 5분의 1 정도만 둘러놓았고, 오산천도 강남병원 앞에 몇 백 미터 부분만 되어 있고, 지곡천 그쪽도 그 앞에만 조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연결은 언제 다 되는 건가. 연결은 언제쯤 다 돼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관심을 가지셔서 한 군데라도 쭉 연결을 시켜놔야지, 자전거 타고 둘러메고 갔다가 잠깐 타고 다시 둘러메고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뭐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잔여지 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사업구역 외부에 있는, 구역 밖에 있는 것은 토지사용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수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잔여지 매입하는 게 아니고,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미보상토지 불용용지 매입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정식위원

불용용지도 그렇고 잔여지매입도 그렇고.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잔여지 매입은 사업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얼마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김정식위원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그건 사업비에서 잔여지 발생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예상해서 사업비를 그만큼 확충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쓰지도 못하게 땅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토지주들이 원하면 시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검토해서 저희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것을 신경써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224쪽 ‘탄천도심지 하천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7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국비 5억에 도비, 시비 해서요. 시설비가 3.55km에 7억이 사용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비라고 하면 설계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대로 가는 겁니까? 설계가 바뀌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로 가나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전에 탄천환경개선사업하고 탄천개수공사하고 치수사업 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10년에 환경부에서 ‘청계천플러스21’ 협약을 해서 기존 하천을 치수목적이 아닌 생태하고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비가 별도로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전체 계획에서는 30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시설비 부분에 기존에 2개로 나누어져 있던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바뀌어서 되는 것인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치수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비슷하게 사업이 되는 것이고, 생태복원사업은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미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대정위원

기존에 있는 설계도면대로 가면서 거기에 생태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그러면서 조금 수정할 사항은 일부 수정이 될 수도 있고요.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224쪽 ‘정평천 정비공사(신리초등학교~신봉마을)’이 10억에서 6억이 늘어났는데, 이게 도비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도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확보가 안 돼서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도비확보에 주력을 해야 하는데 도의원에 의존해서는 안 되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도의원, 시의원이 한계가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의원, 시의원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시급성과 꼭 필요한 것을 우리시에서 도에 직접 건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어림질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올해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음 해에는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되었고, 여러 부분에서 자꾸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하천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 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사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오래 끌고 있는데 중간에 이가 빠져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답사 했던 부분이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김중식위원

좀더 노력하셔서 2011년도 추경에라도 좀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의원을 비롯해서 시의 집행부에서도 좀더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소하천에 미불용지 보상비로 7억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위치가 대략 어디예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미불용지는 저희가 그동안 개수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하천 구간에서 전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땅을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나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저희가 정비를 해서 하천구역에 들어가 있는 토지. 미복구토지가 복구돼서 소유자가 나타나서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26쪽 ‘시민편의시설 개선사업’에 ‘안대지천 환경개선사업’이 1억. 이건 마무리 공사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기존에 택지개발사업에서 하천정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상침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중식위원

거기 대지중학교에서 탄천합류부 사이에 자전거도로 공사를 했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상류 부분에.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석면지도 작성’에 1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공공시설만 잡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관공서...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렇지요, 관공서, 도서관, 읍면동사무소. 시 소유한 공공건물만 우선 잡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비나...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도비를 받은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금액 1억 가지고 될까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요? 81개소인가로 잡고 있는데. 81개소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81개소만이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학교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거기까지는 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당초에 요구를 했을 때 이 사항만 우선 하는 것으로 올려서 이것을 배정받아서 거기까지는 주관을 못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31억 4600만 원. 그렇지요? 248페이지요. 특별회계에는 예산이 237억 올라와 있거든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특별회계 예산이요?

김정식위원

예,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바로 다음 251페이지.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어떤 것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김정식위원

248페이지에는 31억 4600만 원, 251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는 237억.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237억.

김정식위원

이게 국비와...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기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기금, 도비로 해서 전년도보다 66억이 적었다는 것은 기금에서 적게 된 거예요? 도비, 국비가 덜 내려온 거예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여기서 줄어든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3억이 줄고, 국고보조금에서 70억 정도가 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금의 잔액사업이 감소됨으로 해서 축소가 되었고요.

김정식위원

13억이 줄었습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자수입에?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이자수입이 아니고 기금잔액. 기금잔액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 전까지는 기금잔액이 남으면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에는 이것이 국가로 반납을 하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줄기 때문에 기금사업이 축소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고. 국고보조사업은 기금사업에서 감이 되어서 줄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기금사업은 어떤 것이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기금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든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시설사업 등에서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거의 반 토막 났거든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준 이유가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안 할 것은 아니고.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4대강 관계 때문에 국비가 그렇게 가고. 그래서 줄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 할 데는 많은데 국비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4대강 때문에?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쭉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전년도보다 국비가 많이 준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가...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줄지 않았는데 기타특별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으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말씀하시기 전에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국도비를 안 탔다는 얘기는 누구나 쉽게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건데...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각 시군이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 혼자만...

김정식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획정된 그런 것이 있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못 하는 그런 구분이 있습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개 복지증진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증대 아니면 육영사업이라든가 오염물질저감사업 등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판단은 어떻게 하시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판단은 읍면동에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각 부락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심의를 거쳐서 우리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한강유역청으로 사업계획을 통보합니다. 사업계획을 통보하면 한강유역청에서 1월 중순경에 사업승인을 통보합니다, 저희에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열된 것을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대정위원

‘모현중학교 체육시설 개선공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가능한 거예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영사업쪽으로 봐서.

김대정위원

대부분 학교의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체육과하고 서로...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지금 여기 지원하는 사업은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해서 모현면, 포곡읍, 양지, 4개동 이쪽 지역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김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평가해서 판단해서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부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전출이 돼서 쓰잖아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김대정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출이 돼서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만들고, 또 기금에서 만들고, 이 부분을 모아서 특별회계로 나가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공기업특별회계는...

김대정위원

258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이 사업은 국고에서 지원된,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지원된 그 기금만 공기업특별회계 전출되는 사항입니다. 시비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여기 보면 예산액에 ‘기’라는 게 기금을 표시하는 것이잖아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기금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는 거예요? 예산에 ‘기’라고 쓴 게 기금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에서 왔다는 것인지...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기금에서 온 것이지요, 특별회계로.

김대정위원

기금에서 빼다가...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한강관리기금을 저희에게 배정하면 이것을 저희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된 예산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네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246쪽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지원’ 부분이요. 여기 보면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지원’이 있고, ‘팔당수계정화활동 지원’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 민간보조금액이 7000만 원, 팔당수계정화활동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2000만 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격이 같은데 꼭 분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이게 사실 매칭사업인데,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는 경기도하고 용인하고 광주하고 이렇게 3개 시도하고 시군이 각각 출연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용인이 7000만 원, 광주 7000만 원, 경기도가 1억 4000만 원 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지원은. 그리고 팔당수계정화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경기도와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1000만 원, 도에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경안천살기리운동본부는 광주, 용인, 경기도... 그러면 주체는 어디입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주체는 도가 되겠지요.

김중식위원

우리시에서 7000만 원, 광주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하면 도에서 1억 4000만 원해서 2억 8000만 원.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결산사항을 보면 인건비로 해서 7600만 원 나가있고, 자체사업비로 해서 7900만 원.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수질개선기동반, 정화활동하는 기동반을 운영하고, 수중쓰레기 수거하고, 교육사업으로 해서 느티나무 교육도 하고, 각종 환경행사 이런 것을 해서 7900만 원 정도를 사업비로 쓰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부서업무추진비 4300만 원 정도, 맑은물지킴이 활동비 해서 4800만 원 정도 해서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정화활동하는 데 쓰여지는 부분이 30% 정도 되네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

김중식위원

인건비가 76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76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사무국장하고 간사 2명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업무성격도 그렇고 사실상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팔당수계구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어차피 도에서 지원도 받고 시에서 출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을 따로 해서 이렇게 많이 행사성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이 치중하고 인원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두 가지를 취합하든지,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경기도에서 양쪽으로 다 지원을 해 주기는 하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이게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김중식위원

계속 경안천... 물론 한강수계구역이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용인시 전체로 놓고 보면 기흥에는 오산천, 수원천, 마북천을 연결해서 수지의 탄천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또 생각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행사성에 너무 많은 비용이 투여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현쪽에 수해 입은 곳에 보상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풍피해가 있고 수해피해가 있잖아요, 두 가지로.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수해피해가 모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3억이 지급되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주로 피해내용이 뭐지요?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모현에는 침수가구가 있었고, 시설채소 침수가 있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가옥피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가옥침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 대책으로 해서 먼저 번에 하수관이라든가 상습침수지역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262쪽에 보면 ‘복구지원’ 1000만 원 책정하셨는데. 2010년에도 1000만 원, 2011년도 10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10가구, 딱 명확하게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재난지원금이 침수피해당한 집 1가구당 100만 원 딱 이렇게 해서 갖다주는 것...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하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달랑 받고 고마워할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과장님께서 단순히 피해 봤으니까 그냥 100만 원 주고 마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피해 보신 분들에게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까?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일단 규정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반지하 이런 데 사는 분들이 피해가 많거든요. 또 농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액으로 나가는 지원금 외에 불우이웃돕기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소 하는 길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피해 입으신 분 집을 방문할 때 어떤 식으로 가세요?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방문할 때는 주민생활과에 일부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소득층이 아니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달랑 가구당 100만 원 주는 것밖에는 액션이 없는 거예요?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100만 원이 지원금으로 나갑니다만, 간혹 도에서 사안에 따라서 100만 원씩 또 기금에서 추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1차적인 책임을 개인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해서 내가 잘못해서도 아닌데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소연할 수 있는 창구가 용인시 전체 부서를 따져봤을 때 실제로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재난안전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뒤로 물러나 있다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어쨌든 우리 용인시민이 피해를 보고 그런 억울한 부분이 없게끔 풀어주어야 하는데, 그런 재난안전 부분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과는 달랑 재난안전지원금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억울하게 피해보신 분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용인시를 욕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개인피해에 대해서도 꼭 개인시설이 아닌 하수구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애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8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단 일반회계 총 예산은 607억 1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69쪽 경량전철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256억 57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289만 6000원은 법정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70쪽 경량전철건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량전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5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용인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0년도 275억 7850만 원보다 5억 6100만 원이 증가된 281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경량전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자금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5억 9750만 원, 국고보조금 2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경량전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매입부가가치세 85억 1950만 원, 2011년도는 경량전철건설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협약변경 등 회계 및 법률 자문료로 2억 원, 개통에 따른 통합환승할인 손실금 65억 700만 원, 교통약자할인 손실금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경전철 사업비 115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 예비비로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사업개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과 총 예산안은 2010년도 320억 3589만 7000원보다 30억 2221만 1000원이 증가된 350억 5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죽전종합복지센터 조성비로 업무추진비 270만 원과 설계비 14억 1865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21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비로 업무추진비 360만 원, 사후환경영향평가 3차 계약분 8688만 원과 2단계 1공구 보행자·자전거도로 공사비 47억 원을 포함하여 총 47억 9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업무추진비 360만 원,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90억 원과 시설공사비 193억 8000만 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1939만 원, 감리비로 3억 원 등 총 288억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행정운영경비 4328만 4000원은 법정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2011년 되면 전체적으로 경량전철사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사업비 부분에서 마지막 마무리 정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고보조금이 25억 1200만 원인데, 이게 2011년도에 반영되면 국고보조금이 완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부분이 있는 겁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국비보조가 25억 된 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비보조인데요. 이게 보조가 되면 일단 전철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금은 사실상 종결이 됩니다.

김대정위원

더 이상 받을 부분은 없다고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255억 9700만 원인데. 2011년도에 이 부분이 반영되고, 2010년도에는 207억 8400만 원이었는데. 이게 2011년을 지나서 2012년, 2013년 이렇게 지속되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5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더 증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우선 2012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 최소운영보전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300억이 될 수도 있고, 5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아마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예상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없으세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예측한 수요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2010년도에 개통했을 때 5만 3000명이라고 했었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약 300억 정도를 우리가 수입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만 3000명 수요가 2만 명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5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수요에서 더 다운이 됐을 경우에는.

김대정위원

MRG 협약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세출예산에 보면 ‘회계법률자문’으로 해서 2억 정도의 수당을 책정하셨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 용인시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협약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변경협약을 할 용의는 있으신 것이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2011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것은 없으시고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 내부적으로는 지난번에 2009년 7월에 특약을 하면서 MRG를 79.9% 이하로 우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경전철 주식회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방음벽 같은 경우 공사비 플러스 감리비 해서 169억을 우리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MRG 포지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전철 주식회사하고 저희하고 의견은 서로 상충되고 있지만, 우리시가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통합환승할인 손실금이라든가 교통약자할인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비 지원받을 수 없고 우리 시비로 다 100% 충당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통합환승은 경기도에서 저희에게 18%를 보조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경기도에서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국비는 원래 처음부터 없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40%, 30%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전철은 버스의 30%를 지원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8%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비로.

김대정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후에 개통이 되는 시점부터 민간경상보조가 78억인데, 이 부분도 증가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금액 정도가 앞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운시킨 수요에 맞게 계산한 것인데,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할인에 대한 우리 부담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410원 정도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5만 3000명이 탔을 때하고 10만 명이 탔다고 하면 배로 늘어날 수가 있지요. 이것은 대중교통활성화 차원에서 버스, 전철을 한 것이라 이것은 경전철 적자와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김대정위원

교통과 같은 부분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지원받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향후에 발생될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TF팀이 있잖아요. TF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류가 좀 있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입장을 얘기한 것은 없는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활성화가 수요 증대를 검토하는 것도 있겠지만 협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활성화방안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다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가 경량전철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토털 해서 총 사업규모가 얼마인지는 마지막 정산을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정산에 대한 어느 정도는 가시화가 되어 있나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일단 총 사업비가 1조 127억원이고, 저희와 계약되어 있는 게 127억원이고. 그 외에 토지매입비로 100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용인시가 토지를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승할인이라든지 통합환승 구축하는 비용이 35억 정도 세워져있거든요. 현재까지는 1조 127억 플러스 토지매입 1000억 정도.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통합환승할인 구축비용 35억, 부가가치세 80억 정도 지급했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총 들어간 게.

김대정위원

그러면 1조 1500억 정도 되나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1조 1500억 정도.

김대정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시비 포지션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경전철사업비가 총 1조 127억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1313억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10% 되나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그 정도. 13% 정도 되겠네요.

김대정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2011년도부터 우리 용인시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누가 잘잘못을 했고 이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011년도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마지막 과정에 와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변경협약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약할 부분도 별로 없잖아요, 거의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협약을 얼마나 우리 용인시의 입장을 반영하게끔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내년도에 예산을 잘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4페이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 ‘통합환승할인 손실금’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이게 경기도는 2007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것인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로 환승을 했다, 전철로 환승을 했다 그랬을 때 할인을 시켜주는 것인데, 그런 할인을 시켰을 때 운영자는 할인을 시키면 그만큼의 손해를 보니까 우리가 물어줄 테니까...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경전철 타고 시외로 나가는 버스를 탔을 때 이에 대한 손실금?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김정식위원

경전철 개통예정일이 언제라고 했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아직 개통예정일은 경전철주식회사와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아직 개통일정은...

김정식위원

맥시멈, 미니멈해서 최대한 짧게, 아니면 최대한 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달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우선 두 가지 큰 쟁점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방음벽 설치하는 비용이 166억인데, 우리는 166억을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봐서 너희가 하라고 한 것이고, 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우리 시청보고 해라... 그러니까 166억이라는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일정을 잡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최소운영보조금 이것도 특약을 할 때는 79.9% 이하로 우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방음벽 소요비용을 포함시켜서 들어오기를 81.5%로 들어왔어요. 이러한 쟁점사항이 우리시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개통일정을 잡을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65억이 올라왔다면 내년도 1월부터 손실금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개통하겠다는 것이 없는데 예산 65억이 딱 세워져 있어서... 예산을 미리 챙겨놓는 챙기기식 예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예산작업을 보통 10월쯤에 본예산 작업을 하는데, 저희도 10월 작업할 때는 경전철주식회사와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연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1월에는 개통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쟁점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생겼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게요. 이것은 예산 자체를... 전년도 예산에 78억이라는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78억. 교통약자할인, 환승할인손실금 해서 언제 개통하겠다는 자체가 불확실하게 됐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치를 대략해서 다 잡아놓은 사항이거든요. 차라리 밑에 예비비에 많이 잡아놓고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이게 그런 거다.’ 하면 이해가 가요. 왜냐 하면 언제 개통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돈을 갖고 있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관 항목으로 딱 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과장님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예산 부족한데 미리 잡아놓고 나중에 불용처리할 때 ‘불용금액 왜 이렇게 됐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다른 부서에 필요한 데도 못 쓰고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여기는 왜 78억이라는 돈을 먼저 가지고 있다가 진짜 긴급한 사항에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냐.’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전에 없던 예산이 갑자기 개통도 안 했는데 이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주겠다는 자체가 약간 어폐가 있는 예산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김대정 위원입니다. 사업개발과 하면 워낙 제가 평상시부터 행정감사 때까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려온 사항인데요. 이게 우리 지역의 가장 현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11년도에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24억을 가지고 설계를 할 겁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당초 계획대로 2012년 해가 바뀔 새 없이 바로 행정협의가 들어가서 관련법절차나 설계심의 같은 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착수에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기본설계라는 것이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기본설계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보면 규모별로 ‘이건 몇 달 소요된다, 이런 규모는 몇 달 소요된다.’ 그런 기준이 있지요.

김대정위원

일반적으로 동주민자치센터를 설계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총괄설계를 하면서 그것만 별도로 빼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계획은. 그것만 우선 먼저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총괄설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방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제가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심의 때까지는 좀 바쁘실 테니까 이 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부분만은 먼저 나눠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빨리 가서... 어차피 전체적인 부분을 사업하기는 어렵다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만큼은 어쨌든 내년도에 빨리 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맞춰서 2011년도 계획을 명확하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해 보겠다고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꼭 만들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봤을 때 어려울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안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과장님.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광업 위원입니다.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1단계가 3023억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토지비용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토지비용은 1357억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지금 현재 공정율이 얼마나 됐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우선시공분은 68%입니다. 그런데 전체 공정율을 보면 3%밖에 안 되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몇 퍼센트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3%요.
광업

고광업위원

0.3%?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아니요, 그냥 3%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렇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올해 예산 잡힌 것을 보니까 280억 잡혀있는데. 이게 완공시기는 언제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당초에는 2013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해서 물리적으로 2013년까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잠정적으로, 아직 확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2016년까지 3년 정도 늦추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원래 당초보다 부대시설비가 축소된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경전철하고의 연계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경전철이 개통되면. 원래 역사가 들어서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저희 최초계획은 최종적으로는 거기다 역사 하나를 건설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업비용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역사를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별도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별도로 하려면 전기시스템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게 힘들 텐데, 이게 다 무인차량이기 때문에.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 주변에 땅 보상이 아직도 다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종토세를 많이 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경전철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라도 도시과에 해서 주거2종을 몇 종으로 풀어달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서. 빨리 수용했으면...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공사도 열심히 하시지만 주변 민원사항도 파악해 가시면서 우리 시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여러 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역시 종합체육시설인데요. 내년도에 시설비가 대거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193억이.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김중식위원

토지보상비가 60억.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내년 4월쯤에 건축공사에 착공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협의가 끝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가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지요.

김중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까지 세워서 연차별로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1년도에 264억이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288억으로 계상이 되었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김중식위원

24억이 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재정이 허락된다면 이보다 더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도 어렵게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공정이 가는...

김중식위원

전년 대비해서는 74억이 늘어났지만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24억 정도가 더 높게 계상이 되었어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전에 덜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난해 2010년도에?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에 덜 반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중식위원

토지보상은 완료 되었습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지금 현재 52% 되었습니다. 주경기장 부분은 공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보조경기장 부분이 아직...

김중식위원

토지보상도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나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2014년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김중식위원

1단계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단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오십 몇 프로면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90억...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주진입도로...

김중식위원

주진입도로, 우선 급한 것?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메인스타디움 주진입도로 부분 보상이 일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좀 차액이 생겨서... 이게 2014년도까지 하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재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몇 년 더 늦춰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정이 되어야지요.

김중식위원

그렇지요. 그게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처음에는 도민체전이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도민체전을 저희가 2013년도에 유치해서 하려고 2013년까지 끝내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어려움이 뒤따른 것이지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김중식위원

대형투자사업이니까... 이제는 그게 급한 사업에서 벗어났지요. 그러니까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또다시 수정해서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그 외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정종합복지센터. 개인마다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다 서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못 돼서 한 번에 못 가는 사항인데. 그런데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이거.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 것이고요.

김정식위원

동사무소만 빨리 가고 주위 것은 차후에 가면 더 늦어질 경향이 있거든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당초에 한꺼번에 해서 턴키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도저히 어려우니까 우선 그러면 차수별로, 연차별로 가는 게 그래도 우리 용인시 재정형편상 맞춰 갔을 때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김정식위원

턴키로 가야 한번에 쭉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인데, 동사무소 가고 주민자치센터 가고 거기에 또 다른 시설이 하나 들어서고, 하나 들어서고 그러면 10년 세월아 네월아...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전체시설은 저희가 2016년까지 보는 것이지요. 내년에 설계해서 최종 목표연도는 2016년.

김정식위원

주민자치센터가 1, 2년 늦어지더라도 한번에 해서 다 같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동료위원님 지역구라 죄송한 것도 있지만...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위원님, 턴키는 전액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턴키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고...

김정식위원

시장님께 말씀 못 들으셨어요, 혹시?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시장님께서 턴키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자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김정식위원

아니, 지방채 쓰신다는데.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지방채는 도로 같은 기반시설에 쓰는 것이지 이런 건설에는...

김정식위원

아니, 쓰신다잖아요. 쓰신다고 해서 저는 환영하고 있었거든요, 빨리 가니까. 어떻게든 해 드리려고, 빨리 가려고...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턴키로 가는 것은 어렵고요, 현 시점에서.

김정식위원

빨리 완벽하게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사무소 먼저 가면 좋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연차적으로 가는 것보다 예산을 한번에 모았다가 한번에 다 투입돼서... 의지가 있으신데 어떻게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채라도 가지.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도로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아니지요. 예전에 지방채 쓸 때도 도로에 갈 돈을 이쪽으로 놓고 도로에다 지방채를 얻었단 말이에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2년 전 얘기인데 그거 기억 못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쪽 분과에 계셨던 분들인데. 도로에 100억이 들어갈 돈이 있었어요. 도로기반시설 지방채는 그런 데만 쓰는 것인데, 그런 데 쓸 돈이 있었는데, 도로에 100억을 안 넣고 여기에 넣는 거예요. 도로에 들어갈 돈은 지방채로 얻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받고 났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얘기 확실하게 들으신 거예요, 시장님께? 의지가 있으신데 지방채 얻으시겠다는... 왜 이걸 따로 가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에 가서 한번에 쫙 멋있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을 따져본 결과 그렇게 결론을 낸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에 못 맞추면 시민들하고의 약속이 자꾸 틀어지는 것이잖아요.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보정. 또 저기도 있지요, 동백?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동백도 있지요. 동백도 저희가 사실은 갈 수만 있다면 내년부터 저희도 가려고 무던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동백까지 갈 여력이 못 되기 때문에 우선 보정 먼저 추진이 된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동백이든 보정이든 빨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의지 있으신데.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것도 저희는 가능하다면 내후년에라도 해 보려고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흥호수공원 자전거도로. 제가 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지요? 여기까지 하면 아까 하천과에서 또 연결을 한다고 하시는데, 반대쪽에 대한 것은 예산이나 계획 자체가 거의 5, 6년 뒤로 밀려있거든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좀 더 가서... 그쪽 주민분들이 소외된 분들이거든요, 길 건너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할 수 있으면...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된 금액 47억에 대한 것만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1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15년까지 중지니까... 반대편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시잖아요. 신안아파트 앞까지라는 게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토지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께 다시 기회가 되면 생태공원까지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 좀 과장님하고 단장님이 신경쓰셔서...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가다가 뚝 끊어지니까... 사실 지곡천 자전거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600m가 연결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김정식위원

아파트나 집에서 자전거도로를 타고 와서 거기까지 와야 되는데 끊겨서. 그게 도대체 무슨 자전거도로인지 모르겠어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김정식위원

이왕 했을 때 늘릴 수 있도록 다음에는 예산에 더 반영해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고광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인시민체육공원. 토지가 1357억이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번에 예산 세우면 100% 다 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아니지요.

김정식위원

몇 프로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지금 현재 52%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 건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건설할 보조경기장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어차피 지금 남아있는 게 650억이 남아있거든요, 아직 보상을 못 한 게. 650억을 연차별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2013년 내지 2014년까지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원래 살림이라는 게 뭘 하겠다면 토지매입부터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는 계속 눈에 띄게 오른단 말이에요. 일부 사서 일부 산 만큼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메인스타디움만 달랑 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체육공원일 수가 없어요. 예산을 차곡차곡해서 메인스타디움에서 들어갈 예산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토지매입이 100% 완벽하게 됐을 때, 그리고 용인시 예산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나씩 진행해서 넓혀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52%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만큼에 대한 메인스타디움하고 보조경기장만... 주차장 매입비도 안 되고, 또 내년에 주차장 토지매입비 따로 해야 되고, 주차장 설계비, 건설비 이런 것을 다 다시 한다는 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모순점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모순점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재정이 안 좋아서 모든 게 다 늦어져요. 주민들이 과연 말씀하실 때 100만을 내다보는 용인시에 이만한 경기장이 없는 게 말이 되냐, 당연히 안 되지요. 100만이 되는 도시에 종합복지센터가 없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요. 그것도 단계별로 나가면서 당장 메인스타디움만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도민체전을 위해서 한 것인데 도민체전 반납했으면 이것에 대한 거 몇 년 더 늦추세요, 메인스타디움 짓는 것.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어차피 목표연도까지 주차장하고 보조경기장이 같이 다 완공될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것만 해서 뭐 하시려고요?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턴키거든요. 턴키인데 용지매입에 대해서 공사를 안 하게 되면 공사를 중지시켜야 되거든요. 공사를 중지시키면 총 공사비의 법정이자를 줘야 돼요, 공사를 중지시키면.

김정식위원

이자를 주는 게 용인시에 더 손해인가. 그게 완공되고 나서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더 손해인가 따져보셨어요?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공사를 중지시켜야 되는데, 공사를 중지시키면 공사를 하나도 안 하고 법정이자만 70억 정도를 줘야 돼요, 70억 정도를. 공사를 최소한 100억 원씩은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돈만 있으면 보상부터 먼저 하면 좋지 않습니까? 공사 하나도 못 하고 70억이라는 생돈을 주고 보상비를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부 보상은 보상대로 최소의 범위 내에서, 공사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일부 해 나가야지...

김정식위원

그러면 공사를 천천히 해 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호

김성호건설사업단장

천천히 해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법정이자보다는.... 보상을 주기 위해서 공사를 안 하면 70억이라는 생돈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나도 안 하면.

김정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나중에 운동장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수익시설을 저희가 유치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시설운영비 정도는 빠지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으로 시비를... 나중에 운영비를 시비로 투자 안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말씀하신 대도시 수익시설, 인근 지방이 아니라 대도시 한복판에 종합월드컵구장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난 기수 의원님들이 가셔서 봤는데, 대도시 한복판에 그게 있는데도 운영비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다각도로 연구를 해 봐야지요.

김정식위원

거의 이쪽은 주위에 아파트단지가 쫙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동백에도 그런 시설이 다 있는데 과연 여기까지 와서 그것이 될까... 지금 시내 한복판도 다 비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시에다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실정인데, 시에서 또 이런 것을 한다는 것도 너무 성급하게... 저도 알아요. 산을 까놓고 멈추자는 게 잘못된 것인지는 알아요. 비 많이 오면 분명히 토사 다 떠내려 올 테고.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허허벌판이고 밀집시설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역북지구나 역삼지구, 아니면 상가, 아파트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서면, 계획된 일련의 과정이 완성된다면 그 정도면 시내에 한복판에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인데, 그간에 들어가는 운영비... 다시 한 번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길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계속 추진하는 게 진짜 시를 위해서 타당한가. 우리가 이 정도의 인원이 없더라도, 100만 아니라 200만이라도 이 정도 규모 운동장이 없다고 해서 불편한 사항은 크게 없어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각도로 위원님들과 따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