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경애
이경애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질문순서는 이영재 의원, 유병철 의원, 윤보욱 의원, 이차수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날씨가 많이 겨울다운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민과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기반 대중정당, 시민참여 진보정당, 현대적 생활정당, 진보 대표정당을 표방하고 지난 10월 21일 새롭게 창당한 진보정의당 소속 관음, 읍내, 동천, 국우동 지역구 이영재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최광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어느덧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대통령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둔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 시간에도 고단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구민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께서는 선거업무와 더불어 소외받는 구민들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구의 현안문제이기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 보행권 확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시설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구민 전체가 현저하게 보행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보행권’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길거리를 걷고 싶은데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북구의 경우도 상가밀집지역, 공사장 인근 보행도로를 걷노라면 짜증이 나기 일쑤입니다. 이럴 땐 한번쯤은 ‘보행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행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시기가 1993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보행권’, ‘우선권’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적어도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 보행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1997년, 2000년도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후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보행권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구 북구는 그동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에서도 보행권 관련 조례가 현재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자동차입니까? 도로가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고, 보행자 도로는 상가 진열대와 간판, 각종 도로 시설, 불법주차 등으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늦었지만 대구 북구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 기본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보행약자, 즉,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행권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북구도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북구의 보행권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와 개선에 대한 계획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일방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듯이 구민 또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조성도 고민할 수 있고,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시행 시 보행자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현장 등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보행공간이 침범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정비,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써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즉,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차 없는 구역조성을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북구 지역 곳곳에서 매일같이 보행통행에 방해되는 공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공사들은 계획성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개설공사,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상·하수도 시설공사, 도시가스관 설치공사, 전기·통신·교통시설물 설치공사,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가 아랑곳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북구에서도 보행권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북구의 보행권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각종 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계획 수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행권과 관련 민원발생과 지도점검이 진행되었다면 그 건수와 내용도 답변 바랍니다. 셋째, 도로상의 적치물, 장애물, 도로평탄성 등 보행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발생 및 조치내용, 그리고 향후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구의 청소용역 위탁업체 운영방안 개선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용역 위탁업체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본 의원은 요구를 합니다. 북구청은 현재 청소업무 3종목,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연간 50여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사업체 운영과 장기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 등과 관련 끊임없이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모 위탁업체가 지난 5개월간 노사갈등 과정 속에서도 민간위탁 업체의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업체의 운영은 비단 현재 노사갈등을 겪었던 위탁업체 뿐만 아니라 전체 업체가 똑같은 상황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의 직영화와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는 시기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1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고 김해식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구에서 예산절감의 이유로 민간위탁을 시행했고, 이후 시행결과를 보면 직영 때 보다 10배 이상의 예산이 늘어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모 자치단체에서 청소업무위탁에 연간 92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92억 원 중 20억 원 이상의 혈세를 업체가 착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업체가 부당하게 혈세를 착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방식은 의외로 간단했다고 합니다. 모 의원이 자치단체로부터 청소위탁계약 관련한 각종 자료를 받아 그 중 한 업체의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이 업체의 인원은 대표이사를 포함 관리·사무직이 6명, 운전원 14명, 미화원 40명으로 총 60명, 그런데 이 60명의 인원은 음식물쓰레기, 가로청소, 재활용쓰레기 등 3개 종목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에 투입되는 인원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노동자들이 생활폐기물 업무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3개 종목에 투입되는 인원으로 4개 종목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업체가 생활폐기물에 투입되어야 할 20여 명의 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3개 종목에 투입되는 인원을 생활폐기물까지 일을 시켜 인건비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득 했던 것입니다. 또한 차량과 기타 장비도 중복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업체가 부당하게 취하는 이득이 무려 20억 원, 혈세가 그만큼 낭비되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저임금에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으며, 과연 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만약 이 자치단체가 몰랐다면 예산을 낭비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행정과 용역업자가 결탁하여 예산을 횡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건 원인을 찾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용역을 주기 위한 원가산정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4개 종목의 업무를 한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지만 원가산정은 4개의 종목을 따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관리비, 이윤, 차량 등 4개 종목에서 중복 산정된 것입니다. 또한 중복되고 복잡하게 산정된 원가산정으로 인해 교묘하게 인원을 축소해 임금을 부당하게 착복해도 쉽게 알아보기 어렵도록 만들어져 있어 업체의 부당행위를 부채질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의 위탁업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의 원가산정 시 필요인원만큼 고용하지 않고, 일도 필요에 따라서 음식물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동시에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용역업체의 부당한 용역비 착복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우선 현재의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도급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도급제 전환 이후에 원가산정 용역업무를 종목별로 따로 하지 않고 1개 업체가 2개 종목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원가산정 용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간위탁업체 전반에 걸쳐 운영관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우리구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등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기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우리구의 재정에 효용성과 건전성, 또 위탁업체의 불합리한 운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본 의원은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총액인건비가 줄어들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고유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총액인건비 항목 대신에 사업비 항목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 전체 예산이 결코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도 절감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와 민간위탁업체간 맺은 계약서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 민간위탁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60% 정도이고 차량운행과 관련된 비용이 약 20% 정도입니다.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예산을 줄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민간위탁은 애꿎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직영하면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 민간업체의 이윤, 우리구의 경우 약 6.77%와 관리비 5%, 약 14% 정도가 추가 지출되고 있어 실제 비용이 절감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구의 경우 연간 약 8억 원이 이윤과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9년 한국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한해 동안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동조건과 안전보건 실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재해율이 0.7%인데 비해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6.9%,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무려 16.8%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의 저하, 저임금, 재해율 증가, 예산증가,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영 미화원들과는 다르게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청소하고 있으며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 시 장기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과 계약방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행 생활폐기물 대행제도는 영업구역을 시·군·구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 독점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특정업체의 독점운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행업체의 수의계약 기간은 평균 12년이고 전체 대행업체 675개소의 16%인 110개 업체가 20년 이상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대행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자치단체, 청소업체간의 유착비리, 청소 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 불만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 분야 민간위탁이 장기간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상임위 및 폐기물 원가산정 용역보고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가 3개사로써 경쟁입찰이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재활용수거업체 1개사가 또한 대행하고 있습니다. 즉 3개 권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신규업체를 허가할 경우 업체난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우리구의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어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타 구청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은 2000년부터 경쟁입찰로 전환하여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허가업체가 무려 14개사로 입찰 시 7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행업체는 3개사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2008년부터 경쟁입찰로 전환했습니다. 그 외 구청은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가 선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의 장점으로는 업무수행 능력이 검증된 업체 선정가능, 업무의 연속성 확보로 시설투자가 용이하고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특정업자 특혜시비가 상존하고 있고 업자와 유착에 대한 문제, 신규업체 진입차단으로 기회균등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입찰의 장점으로는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업체선정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간 경쟁으로 대행수수료 인하가 가능해 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업체간 가격담합으로 인한 수수료 인하 효과 미미, 단기계약으로 인한 업체의 이익창출에 주력하면서 서비스 질 하락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역조정과 신규업체 허가를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내 평가를 실시해서 기준 미달 시 계약축소 및 해지 등 패널티를 부여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구역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해서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소용역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북구청의 지도감독 소홀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사간의 문제가 노사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의 갑인 북구청이 을과 맺은 계약 및 지침이 제대로 업체에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구의 지도감독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과 을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특수조건에 보면 제17조 계약위반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개 사항이 있는데 내용인즉, 을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갑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종사원의 노사분규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때, 그리고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하로 지급하거나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직시되어 있습니다. 또 제18조 준수사항에서도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탁업체 노동조합의 주장을 보면 민간위탁업체에서 운영의 비공개와 더불어 각종 관련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2008년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에서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요 문제점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독점적 수의계약에 의한 시장규제, 처리비용 부당청구,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손실은 물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인상으로 주민부담이 증가되고 있음을 꼽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업무편의 제공 등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대행업체 선정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인건비, 장비대,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원가산정을 부풀려 대행료 과다 계상, 대행업체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에 대해 처리비용 업체에서 별도로 수령하고, 가정용 생활폐기물인 것처럼 조작하여 지자체에 처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사례, 건축물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폐기물량을 부풀리거나 공차무게, 계량증명서 등을 조작하여 처리비용 부당청구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민간위탁 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 자체만으로 ‘직영인가 민간위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민간위탁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업무의 특성상 기존업체의 ‘선점자 우위’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본래 민간위탁을 하면서 기대하는 바와 같은 경쟁에 의한 비용절감과 효율성 증대 효과가 달성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업자가 경쟁에 뛰어 들려면 수거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선정되지 못할 경우 이 비용이 헛되이 되기 때문에 경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독점화가 필연적이라면 공공서비스임에도 분명한 쓰레기 처리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본 의원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5개월간 노사갈등을 겪었던 위탁업체와 노동조합 간의 주요 갈등요인이 무엇입니까, 갈등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노사간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5개월간 노사갈등 과정에서 우리구의 개입력이 본 의원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의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업체에서의 업체별 민원발생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네 번째,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통한 우리구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얼마나 재정건전성을 높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업체의 지도·점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점검내역과 위반내용과 건수, 개선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업체가 현재 갑과 을의 계약과 지침에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소용역 위탁업체 운영방안 개선책과 관련해서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해 우리구가 공개 토론회 개최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계약과 관련해서 허가업체 개방을 통한 경쟁입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께서 청소용역 민간위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업체와 갈등내용 그리고 합의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노사갈등을 겪었던 업체는 금호산업과 명성산업, 2개사입니다. 그리고 갈등내용은 대행업체에서 사업차원상 적시한 인원만큼 채용하지 않고 적은 인력으로 용역업무 등을 실시함에 따라서 현종사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진 만큼 계획상의 인원 보다 적게 채용한, 보통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 정도, 18명 정도 정원에서 한두 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 인원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현 종사원의 임금으로 보전해 달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갈등의 근본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수차례 임금과 단체협상을 통해서 현재 재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음식물종사원 임금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금보다 상당한 수준 높게 노임단가가 적용이 됩니다. 이 적용되는 계약에 의해서 재계약이 되었을 때 구청에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두 번째로는 2014년도에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종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음식물폐기물 경쟁입찰 낙찰률을 고려해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자의 복지기금으로써 1천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11월 5일 임단협이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성산업의 경우에는 음식물 대행업체가 변경 시에도 현 종사원 고용을 유지하거나 또한 승계토록 합의하였고 그리고 근로자 복지기금으로써 600만 원을 조성하도록 합의되어 있고, 또한 이전에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강등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11월 30일 임단협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인 노사갈등 과정에서 구청에서 조치내용이나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 6월 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인허가 단체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사간에 갈등이 유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수차례 노조간부간 면담을 통해서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점사항 해결을 위해서 대행업체를 설득해서 제1회 노사간에 임단협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중재를 했습니다. 그 또한 노조에서 주요 요구사항인 근로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꾸고 또한 대행기간 중에는 고용유지를 하고 대행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의무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와 대행업체 간에 계약한 내용대로, 지침대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대행업체별 최근 3년 동안 민원발생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산업이 253건 입니다. 대동환경이 562건 입니다. 명성산업이 760건이고 마지막으로 해동자원이 1,375건 입니다. 민원 대부분이 미수거에 대한 민원입니다. 미수거 원인을 살펴보면 수거시간 이후에 배출된 폐기물이 대부분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수거시간 이후에도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상시 조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으로 청소용역 민간위탁 효과, 구 재정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의 민간위탁 비율은 각각 80%와 50%입니다.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효율성에 대해서는 업무의 완성도 그리고 주민의 만족도 그리고 구 재정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나 행정서비스 업무 중에 청소업무와 같이 단순한 이러한 행정서비스 업무는 민간위탁을 통해 효과성을 기하는 것이 행정의 일반적인 개념이고 대부분 시도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절감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평가와 검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차량유지관리비에 한정해서 그 경비를 책정을 해보면 현재 구직영에 따른 인건비와 차량관리비는 연간 22억 5,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한정해서 하면 총 연간 40억 4,200만 원이 들어가서 현 체제에서는 총 합계 62억 9,7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이 업무를 완전 구직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첫째 청소종사원이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44명을 128명으로 늘려야 되고 청소차량을 현재 12대에서 36대로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 현재 구청 직영 부분의 종사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와 차량관리비를 산출해 보면 67억 2,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 체계보다 약 4억 2,4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더하여 이와 별도로 차량 24대를 추가구입에 따른 구입비와 또 신규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 등의 비용과 늘어나는 청소인력에 대한 노무관리비 등을 감안해 봤을 때 민간위탁이 구 재정 측면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판단은 내년도에 생활폐기물 원가용역 시 전문기관에 이 부분의 효과에 대해서 또 재정기여도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하도록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구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최근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청소용역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지도점검은 주로 폐기물 관련 준수사항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단지 단순한 아주 경미한, 예를 들어서 청소종사원의 친절안전교육이 미흡하다든지 그리고 민원접수대장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차량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경미한 18건에 대해서 조치 개선을 하였고 금년부터는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보호 지침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준수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중요한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폐기물 수거 후 잔재물 정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 확인하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현재 대행업체가 구청과 계약한 계약내용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대행업체간 체결된 대행계약 17조에 특수조항 조건에, 17조에 계약해지와 위반에 따른 조치내용에 대해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해지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역근로자 근로보호 지침에 위반된 사항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지난 3월에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말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대행업무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사항인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방안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구직영과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공개토론을 개최하여 대행계약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직영과 민간위탁은 이영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노사간의 갈등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개선해야 될 사항은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원가용역 위탁 시에 이 부분도 과제로 주겠습니다. 과제로 주어서 민간위탁과 직영에 따른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검증이 되면 공개토론을 추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에 완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선정부터 참가자격을 기존에 허가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업체 허가를 받기 이전 단계인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통보받은 자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결과 이번에 기존업체 두 군데와 적정업체 통보받은 8곳 해서 총 10곳이 계약에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업체는 지금부터 완전 경쟁입찰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최소한 1개 이상의 업체가 신규대행업체로 선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업도 허가여부를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기존 4개사에서 최소한 5개 이상 회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4년도에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도 경쟁입찰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의 보행권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권 확보는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5년 마다 보행실태조사 및 보행교통개선 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 대구시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군별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고 자치구의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대구광역시 제2차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시행하여 대구시 전역 29개소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214억 원을 투입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난 10월 31일에 최종 선정되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격로, 체육관로, 대학로 주변 보행환경개선과 산격3동과 산격4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할 계획이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률 미비로 구 자체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와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대구시의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국시비를 적극 확보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대구시와 협의하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신고)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착공 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징구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한 통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장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착공 전에 “보행자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 시·종점부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신호수를 추가 배치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m 이상 도로를 20일 이상 점용하는 대형공사의 경우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전에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고, 대구시의 교통영향심의를 거쳐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 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가 주변 협소한 골목 굴착공사는 인근 주민의 안전도모 및 차량통행을 고려하여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착공 전 공사안내 차원에서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미리 설치하고, 필요 시 교통방송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예고 및 홍보로 사전에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 중에도 안전시설물을 이용하여 폭 1.5m 정도 보행자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로 상의 적치물, 장애물, 도로 평탄성 등 보행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발생 및 조치내용 그리고 향후 지도점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행 불편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시정견문, 구정통보, 환경순찰반 상시운영, 동장 환경순찰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신고토록 하여 정비하고, 주민들이 인터넷 새올상담민원, 안전모니터, 비둘기통신원, 유선민원 등으로 신고할 경우 즉시 정비 하고 있습니다. 보행불편과 관련한 민원처리는 전통시장 주변과 주요 상가주변 140여 곳에 2,700개소 정도의 노점상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상 불법광고물 등은 연간 3만 8천여 건 정비와 인도침하 및 파손 등 도로 평탄성 보행불편 민원은 연간 700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노점상이 생계형으로 완전 철거에는 어려움이 있어 도로점유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나 보행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은 기동정비반 2개조를 편성하여 근무시간 중 순회정비·단속은 물론 야간 및 주말에도 집중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평탄성 등 보행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직영 보수인부 4명 및 연간 단가계약 보수업체를 통하여 민원발생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점상과 불법광고물, 각종 공사로 인하여 보행권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보행 장애요소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세워 지도점검과 더불어 신속한 정비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도시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문제의식 차원에서 일단 제안한 내용들이고 해서 각 부서에서 각종 계획들을 세워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청소용역업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저는 부구청장님 답변과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께서도 이 답변에 대해서 아마 만족하지 못할 거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직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로청소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민간위탁업체에서 노동자들은 똑같은 법령에 의해서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는데는 우리 인건비 주고 복리후생비 지원하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다 지원하고 있지요. 그 외에는 우리가 들어갈 비용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은 똑같은 수수료를 지급하고도 나머지는 위탁업체들이 이익이 남아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윤이 6.77%가 북구청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또 관리비가 7% 이상 지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기타 제외하고도 14%에 해당하는 구민의 혈세가 실질적으로 투여되고 있는 거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민간위탁과 직영에,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지요. 본 위원장이 그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원가산정 시에 주간으로 해서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위탁업체에서는 야간에 근무를 시켰지요. 그러면서 야간근무수당은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점심 식대비, 법적으로 있는 식대비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은 주간으로 하고 일은 야간에 시키고, 이것이 기존의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현재 근무시간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뀐거지요.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중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구에서도 어느 타 구에 앞에 지적했던 그런 모 자치단체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대위반이 아니고 이것은 형사사건입니다. 따지자면 횡령사건이지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원가산정 시에2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위탁업체에서는 많게는 2명, 6명 적게, 20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20명의 수수료를 우리 구청으로부터 받아가고 14명이 일을 다 하는 거지요. 그렇다보면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6명에 대한 수수료가 수십년 동안 민간위탁업체가 착복을 한 거지요. 이게 과연 중대 위반사항이 아닌지,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중대 위반사항으로 확인이 되면 부구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민간위탁업체에서도 이러한 노동자들의 숫자를 허위보고를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지도와 점검, 단속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지금 공공연한 사실들이고 지금 아시겠지만 북구청의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시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감사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마음만 먹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을 구민들의 혈세를 막고,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매년 이러한 민간위탁업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라도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거지요. 그래서 임금도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의 계약서에 의하면 원가산정에는 임금이 58% 정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탁업체에서는 51%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지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가 민간위탁업체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운영과 관련해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공적인 영역입니다. 공공부분 서비스이고, 그렇지만 위탁업체들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개를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러한 공공서비스 문제를 우리 구에서 개입력도 없는 거지요. 수십 년간 업체에 끌러 다니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계속 지속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위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발견되면 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이영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직영함에 따라서 민간위탁하는 것 보다 경비가 적게들 텐데 민간위탁이 훨씬 더 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질문 때 답변드린 것처럼 청소용역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력을 통해서 장비로 하는 단순한 업무입니다. 이 경비의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 직영 종사원 인건비가 평균으로 하면 월 36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종사원 인건비는 월 240만 원 전후입니다. 그럼 120~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겠지요. 왜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노임단가를 정부지침에 따라서 시중에 건설노무자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 분들이 그 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작년까지는 월 생활폐기물의 경우에 230만 원쯤 나오고 금년부터는 1일 단가가 7만 4,000원에서 8만 원 조금 넘게 됩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2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할 때 이 인건비 부분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체제에서 4억 2,400만 원이 인건비와 차량관리비만 계산하더라도 더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할 때는 주간근로로 계약해놓고 원가산정도 그렇게 해놓고 야간근로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한번도 주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노동청에서, 만약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근로감독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도 여기에 대해서 감독해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행정적인 책임추궁은 노동청의 문제이고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야간근로도 전체 주간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아까 의원님께서 원가산정 시 우리가 한 부분보다 적은 인원으로 한데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냐, 만약에 이것이 중대한 위반사항이면 부청장이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답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여러 차례 구했습니다. 구해 보니까 고문변호사 답변이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도급과 위탁의 형태가 가미된 법률행위로써 업무의 완성도에 중점을 두는 그런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당초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인원만큼 고용해서 하든 또는 일부 미고용해서 하든 간에 청소위탁업무 완성도의 목적에 당위성만 가능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고문변호사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고, 또 아까 이영재 의원님께서 원가용역 시에 각각 분리해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음식물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분리해서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중계산되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태했다, 그것이 아니면 업체에서 착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용역비가 연간 1,000원 같으면 이영재 의원께서 아까 일반관리비 5%하고 또 이윤 6.7%를 합쳐서 하면 14%라고 하셨는데 1,000원 대해서 14% 같으면 140원입니다. 이 1,000원을 각각 분리해서 500원에 대해서 14%로 다시 적용하면 각각 70원입니다. 플러스 140원입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중지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공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원가산정은 230만 원이라면 현 지급이 240만 원 전후입니다. 음식물폐기물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전에 그 전에 채용했기 때문에 단가가 적게 적용되어서 185만 원 내외 가격인데 현재 지급은 230만 원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윤보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부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청소용역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할 시에 민간 전문경영 컨설팅까지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서 지금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른 일종의 정부, 앞으로의 개선대책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어 온 청소용역이 분석을 해 보면 정말 정작 일해야 되는 근로자,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적정한 임금이 보전되지 않고 업체에 이윤이라는 형식으로 관리비라는 형식으로 지급이 됨으로써 분석을 해 보면 똑같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아까 단순비교로 인건비 비교하고 차량 투여비율을 말씀하시는데 이윤과 관리비 비율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아니면 오히려 더 우리 재정지출 부담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근로인원수 명기 위반이 도급적 계약에 따르는 그런 형태의 위탁이므로 크게 관리감독권이 없지 않는가 내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고문변호사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올해 들어와서 2011년도에 청소 단순업무 외주 시에 어떻게 하라는 그 지침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인력 단순 외주 시 권고단계부터 근무인원을 명시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위탁업체에서 임의적으로 근무인원을 근무시켜 임금의 착복이 이루어지고 노동강도를 높여오는 그런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권고단계부터 근무인원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11년부터 권고하고 있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지침이 있는 그 이후부터 관리감독은 직접 사실 현장확인을 해서 정말 그런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야간근무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관련 위반이고 이런건데, 그 업체에 책임을 넘기는 형태의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감독권이 분명히 갑인 북구청에 있습니다. 있으면 그 관리감독권을 행사를 해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차수당 미지급, 건설업체 제조업 인부 노임이 수시로 바뀝니다. 바뀌는 그런 것들도 기존에 계약체결할 때 그 당시의 시중단가 건설업체 노임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연도별로 인상이 되고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기를 권고하고 나름대로는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용역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이 단순한 비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된 논문도 많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청장님께서 오히려 재정투여 비율이 구민의 혈세가 집약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윤보욱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적정한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종사원 인건비를 구직영 종사원과 대행업체 종사원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구직영이 월평균이 360만 원입니다. 대행업체는 230~240만 원입니다. 왜 구직영 종사원 인건비가 높아졌느냐 하면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고 또한 근무연수가 10년, 20년 넘어가기 때문에 호봉승차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인건비가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 연간 한 사람 당 인건비만 해도 상당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업무는 인건비와 차량 유지관리 비용이 경영의 효용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본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저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인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작년이 아니고 금년 1월 16일 정부에서 합동지침을 내서 용역근로자 근로보호지침이라는 것이 변경되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구에서 권고를 할 때 몇 명을 사업을 위해서 대행업을 하라고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이 지침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번에 되는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윤보욱 의원님께서 연도별로 건설노임단가가 올라가니까 계약은 예를 들어 2012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근로노임단가가 올라가니까 올려준 만큼 임금을 대행업체에서 지급하도록 지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올라가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경영측면에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조건은 아닌데 강제적으로 강요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이라든지 연초에 수당 미지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지급하라고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처분의 권한은 노동청에 있다는 겁니다.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는 지도만 하고 주라고 권할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노동청의 소관사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철
유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병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방청 오신 북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관련해서 두 가지, 그리고 사업제안 한 가지입니다. 앞서 구정질문이 너무 딱딱한 관계로 본 의원은 몇 가지 사진도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질문을 합니다. 비합리적으로 그어진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비합리적으로 그어진 행정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고,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가 초래되므로 단계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명 새주소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내년이면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은 내년이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적장부에 표기되는 법정동의 주소까지 변경할 것인지는 소유주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결정을 하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시범적으로 산격4동 1통1반 지역을 대현동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십시오. 산격4동 1통1반 지역은 경대서문 앞 10여 세대로 3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로가 개통되면서 생활권이 대현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주소도 대현로9길과 대학로로 표기되어 이곳이 큰 길 건너 산격동이라고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지역이지요. 경대서문 앞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격지구대와 복현지구대가 서로 관할구역을 미루는 일이 다반사로 있었고, 음식물쓰레기 문제로 산격동과 대현동 사이에 갈등도 심각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경대서문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정서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서 경대서문 앞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경대서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행정동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소유주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산격4동 1통1반 지역을 대현동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요. 다음으로 도시국장께 질문을 합니다. 보행권과 거리미관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양버즘 가로수 주변 보수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진을 참조하시지요. 오래된 양버즘 가로수의 경우 뿌리가 계속 성장함으로써 주변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돌출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옥산로, 대현로, 칠성남로 등 양버즘이 있는 구도심 지역 대부분의 가로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당히 위험한 지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일부 구간과 중구, 수성구의 경우 양버즘나무 주변의 보도블록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띠녹지로 조성되거나 철골구조를 이용한 나무 바닥으로 시공되어 있어 돌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어왔고 담당부서에서도 이미 다 알겠지만 현재와 같이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양버즘나무가 심겨진 가로 전부를 조사해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요. 둘째, 새로운 공법, 예를 들어 철골구조물을 이용하거나(중구의 경우), 띠녹지 형태로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대현로, 옥산로 구간의 위험한 지점의 응급보수를 내년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구청장께 질문을 합니다. 경북대 북문 대학로 주변, 가칭 ‘로데오 거리’ 조성 관련입니다. 우리 구청장의 정의에 의하면, 로데오거리는 ‘대중과 젊은이들의 문화가 어우러져 함께 소통하는 거리로 패션상가와 음식점이 존재하고, 학문과 문화·예술공간이 공존하여 젊은이들에게 해방구의 의미를 넘어 창의와 문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젊은이와 기성세대가 교감하는 거리,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인사를 초청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북구에 이런 꿈을 실현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대북문 대학로입니다. 경대북문 지역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젊은이들의 랜드마크, ‘로데오거리’로 자리매김할 다양한 인프라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첫째, 특색이 있는 150여 개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경북대와 영진전문대 학생들, 타 대학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등 하루 2만 5,000여 명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게다가 팔공산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경대서문 꼬레길 도보코스, 경북대 야외박물관 등 캠퍼스, 글로벌프라자, 경북도청 후적지 등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둘째, 경북대 내 많은 문화예술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고 지역상가에도 비영리 음악동호회, 갤러리카페, 공연단체 등의 문화공동체가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제공되고 소비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 상가번영회에서도 문화가 있는 대학로 조성을 위해 로데오거리 문화행사 개최, 일상 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소극장 조성, 조형물 설치, 문화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년 전부터 지역상인회의 자발성을 높이고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노면포장 개체를 지원하는 등 정지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셋째, 2010년부터 대구시 담장허물기사업과 산림청의 도시숲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대북문에서 수영장까지 담장을 허물고 숲을 조성하는 1구간 사업은 북구청의 주도로 완료되었고, 현재는 대구시의 주도로 경대정문 주변에 2구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대정문 서편 그리고 경대 북문에서 온실 사이 숲 조성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북대 온실 주변에 ‘젊음의 광장’이 함께 조성되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넷째, 행안부의 보행환경개선사업도 향후 추진될 계획으로 주변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통과의 ‘대학로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차 없는 거리와 문화거리조성, 이면도로 전면개체, 무지개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사시킨 교통과에 치하를 드립니다. 교통과에서 준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문화적인 컨텐츠와 공공디자인 사업이 추가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부서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전략팀에서는 2015년 건립 예정인 공영주차장 위에 새롭게 조성해야 할 무지개공원이 문화의 거리와 접목되어 지역주민과 방문객, 세대간, 계층간, 함께 찾고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공공디자인을 계획했으면 합니다. 문화교육과에서는 무지개공원 한편에 있는 치안센터를 경찰청과 협의해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치안센터와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또한 로데오거리 안에 소극장, 소규모 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이 조성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연동해 대학로 일대의 간판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있도록 준비하는 일과 경북대 도시숲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로데오거리 조성의 큰 틀에서 젊음의 광장 조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안을 내고 경북대, 대구시와 조율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북구청이 도시숲 사업을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가 주도하고 우리 북구가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은 대구시와 경북대학교,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추진해야할 사업인 만큼, 추진협의체 구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 그림을 그릴 관련부서의 비상설 기획회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조성을 위해 부구청장 책임 하에 전략팀을 중심으로 관련부서가 서로 협의 지원하는 가칭 ‘로데오거리 조성을 위한 비상설 기획회의’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요. 올해 초 이종화 청장은 신문에 이런 내용으로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민선구청장을 맡아 오면서 만들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 로데오거리다. 적합한 장소는 경대 북문 건너 소위 대학로다. 먼 훗날 북구 지역에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로데오거리가 탄생하기를 꿈꿔본다.” 먼 훗날이 아니라 현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림1 참조
사진1 참조
경애
이경애부의장
유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의원님께서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문화예술적 욕구를 마음껏 발산하고, 또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북대학교 북문 대학로 일대를 로데오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가칭 로데오거리 조성을 위한 비상설 기획회의를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권은 23개 대학에 연간 고급인재가 7만 3천 명 정도 배출이 되는 교육도시입니다. 대학과 대학생 수에서 수도권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이지만 서울의 홍대 앞 일대와 같이 KT&G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상마당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모여서 젊은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원과 여건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것처럼 경북대 북문 앞 일대에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은 있지만 단순 소비적인 그런 문화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나면 젊은이들이 문화적 해소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여건이나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연극과 영화를 관람하고 즐기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적 인적기반을 만들어 감으로써 이 대학로 일대를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로데오거리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문기관 등의 용역을 통해 로데오거리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청과 관계기관, 경북대학교, 지역상인, 지역주민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KT&G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상마당같은 거대한 민간자본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아울러 이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민과 관의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이 로데오거리 콘셉트에 맞도록 통괄 조정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병철 의원께서 제의하신 비상설 기획회의는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진척에 따라서 참가범위를 우리 구청 내부에서 출발해서 점차 경북대학교, 지역주민, 마지막으로 이 문화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대학생까지 포괄하는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하는 협력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선 구청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회의에 해당되는 부서장 회의를 수시개최해서 보건환경개선사업 등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구의 사업을 그 개념에 맞도록 총괄적으로 조정,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총무국장
총무국장 서정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격4동 1통1반 지역을 대현동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대후문 진입로를 기준으로 산격4동과 대현동으로 된 경계는 당시 산격4동이 분동되기 전 경대북문 앞 대학로의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산격4동 일부가 대현동에 치우쳐 있는 모양의 동 경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산격4동과 대현동 간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지답사, 타당성 분석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례개정 후 시장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주민건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반대의견에 부딪쳐 행정구역을 조정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관련으로 2006년 6월에 주민 의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사대상 53세대 중 42세대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 결과 31세대 73.8%가 반대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반대쪽의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행정구역이 동사무소 이용이나 어린이 학교 통학에 불편하다고는 하나 동사무소는 거리상 차이가 없고 초등학교는 오히려 거리가 가까우며 비록 30m 도로가 관통하여 모양새가 좋지 않으나 대부분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행정구역 등이 변경되면 각종 공부상 변경 등으로 주민혼란 및 불편하다는 반대의 의견을 주셔서 그 당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격4동 1통1반 주민들의 주변 생활여건을 고려해 볼 때 대현동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은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특히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또한 필요하므로 주민여론조사 및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주민등록 현황이 산격4동 1통1반이 46세대 7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유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버즘 가로수 주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양버즘나무 가로 조사 및 상태파악 후 개선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버즘나무 가로수 식재현황 현장조사 결과 관내 양버즘나무 가로수는 중앙대로를 비롯한 38개 노선에 5,000여 그루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대현로 등 12개 노선의 수목규격이 흉고 30cm 이상 되는 수목의 뿌리부분 주변에 인도블록의 요철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상 모든 노선의 전면적인 정비가 어려우나 건설과의 인도정비 사업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태가 심각한 옥산로와 대현로 구간 보수공사를 새로운 공법, 띠녹지 형태로 시공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구청에서 팔달교 방향의 양버즘나무 가로수는 도시철도 3호선 공사구간으로 2013년 하반기에서 2014년 상반기에 가로수 이식 및 인도정비를 함께 하는 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 구간에 대하여는 보다 효율적인 가로수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현로의 경우 전체 도로 길이 1km 정도이고 인도폭이 약 4m로 1977년 양버즘나무 170여 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수목 보호틀은 폭이 평균 1.5m 정도의 규격이고 이 중 보호판이 설치된 곳이 50개소 됩니다. 대부분 띠녹지와 철골구조물을 활용한 가로수 조성은 보행자들의 불편이 없고 인근 상가 진출입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녹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도심녹지량을 증대하기 좋은 곳에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대현로의 경우에는 1km 구간 양측에 총 49개소의 보차도와 6개소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띠녹지 설치 여건상 연속성이 떨어지고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조성으로 인한 물건 상하차 등의 불편함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띠녹지 등 타 시설물의 설치는 지역여건 및 관리측면 등을 고려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현로, 옥산로 구간의 위험한 지점의 응급보수를 내년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옥산로 구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철도 3호선 공사 시 정비할 계획이며 대현로의 경우 양버즘나무 170그루 중 158그루가 흉고직경 30cm 이상으로 그 가운데 85그루가 수목주변 요철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부터 수목뿌리 주변 보호틀 및 보호판 응급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인도정비 및 경계석 파손이 발생한 곳은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홍의구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홍의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의구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하겠습니다. 유병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산격4동에 세대수가 4,413가구입니다. 인구는 1만 555명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구역을 변경하겠다는 지역은 산격4동의 1통입니다. 거기에 세대수가 46가구입니다. 인구는 79명입니다. 지금 현재 산격4동에도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지역구를 둔 의원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변경의 절차는 동의를 하나 지금 현재 산격4동 1통 주민들이 과연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차수 의원님,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이차수 의원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산격1,2,3,4동이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일 때 1만 5천 명이 되었을 때 1명 더 뽑는 과정에서 산격1,2,3,4동이 분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초의원이 중선거구제인데 총무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과감히 행정구역 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산격4동이 지금 인구가 1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산격1,2,3,4동은 3개 동으로 합동을 해서 새롭게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복현1,2동도 지금 복현1동이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과감하게 중선거구제 할 때 행정구역을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약에 기초의원 선거구가 소선거구제로 전환되었을 때는 정말로 손대기 힘듭니다. 바로 산격4동 1통1반은 법정동은 손대지 않고 행정동을 합병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업무차 가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산격동으로 있다가 대현동으로 간다고 하니까 조금 서운한 감이 있지만 그런 것을 잘 주민들하고 화합을 해서 내년도에는 북구 전체 행정구역 개편을 과감하게 손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국장님은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내년도에 과감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답변요구가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윤보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욱
윤보욱의원
존경하는 북구민 여러분, 구암동, 태전2동 진보정의당 윤보욱 의원입니다. 45만 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기업형 마트의 골목상권 진출로 재래시장 상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안돼 다수 폐업하고 도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민의 삶을 보호하고 개선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검소하고 청렴한 복무자세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담당부서의 견해 및 의회의 공론화가 필요한 의전운영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있어서 탈권위적이고 간소화된 행사진행을 위한 의전운영지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거의 행사는 권위주의적이고 관변주도의 동원식 행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종 행사에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각종 행사의 성격과 주최, 주관에 따라 일반적인 의전행사운영지침을 적용하기가 곤란한점이 있겠습니다만,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고 민주적 시민사회 역량이 고양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선진화된 의전행사 운용이 요구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북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빈중심의 과도한 의전행사에서 참여자 위주로 행사를 전환해야 합니다. 각종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행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만 초청, 내빈 범위를 축소해 행사를 간소화하여 행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빈소개도 간소화해야 합니다. 참석자 중심의 실용적 행사가 되려면 과도한 의전에서 빚어지는 지루한 내빈소개는 참여시민이 지루하다 느끼고 권위적, 형식적 행사로 비춰집니다. 주요인사만 소개하고 그룹별, 직능별 일괄 합동소개도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개식 전에 내빈소개도 본행사의 의미를 퇴색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좌석배치도 주요인사를 제외한 지정석 제도는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사말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개회사, 격려사, 축사 등 행사성격을 고려하여 3인 이내 1인 3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사성격과 내용에 맞는 짧은 인사가 오히려 참여시민에게 호감 받습니다. 각종 행사에 자치단체장, 구의장, 구의원 등의 참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장과 구의원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선출직 공직자의 현실적 환경이라 하여도 무분별하게 무리한 행사참여로 의전담당부서 근무자 피로도를 높이고 행정낭비로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구 주관 국경일, 기념식, 구 단위 축제, 구 주관 행사, 법령에 근거한 구 사회단체주관 행사, 자치단체장 명의의 각종 체육대회 등을 제외한 행사참석을 지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사관련 의전 선례와 기준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명문화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응하여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공론화하여 일반적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운영방법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경우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에 대한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미흡하고 개선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구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구비 보조하도록 보조금관리규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조금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단체의 보조금 집행지침을 만들어 교육한 후 보조금 집행지침에 위배되는 단체는 일몰제, 각종 페널티 부여, 보조금전용카드제 사용의 정착을 유도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정산할 때 신용카드사용 및 자부담 이행여부, 사업 목적범위 내 집행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카드 사용실적 50% 미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감액 페널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정산서에 근거하면 자부담 이행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보조금 집행 계획서만으로 자부담 이행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매년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특히 행사성, 소모적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평가기준 항목을 제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이나 재산을 보조사업자가 어떻게 관리하며 수익금에 대한 정산 및 관리과정(process)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징구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통장 지출일자와 영수증 지출일자가 일치하여 회계질서를 위반하지 말아야 하며 강사료, 출연료 등 수당지급 시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근 5년 간 집행잔액, 수익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반납한 보조사업자의 사례는 몇 건에 얼마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조사업의 본래의 의미인 국정시책과의 연관성, 공공성과 공익성, 주민의 예산수혜에 대한 욕구충족도 등 보조사업 본연의 의미가 퇴색치 않는 보조금 관리감독권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2011.11.28)에 따른 북구 내 2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정부에서 지침 시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올해 2012년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사업 및 인원수, 선정기준, 예산반영액 등 내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중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예상인원 및 예산액, 그에 따른 실현계획은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총무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의원의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총무국장
윤보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전운영 지침마련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전운영지침 마련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전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예를 갖추어 베푸는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으로써 이는 곧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평안,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의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정도는 있을 수 없고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한 가지로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전의 기능과 범위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바는 없습니다만 주요인사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그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기관 단위의 견지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많아 지자체에 맞지 않는 부분도 다수는 있는 실정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극소수 자치단체에서 의전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안동시의 경우 지난해 연말에 자체 의전행사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행사인 안동국제탈춤행사와 같은 대단위 행사는 나름대로 지켜지고 있으나 시 자체행사의 경우 지침대로 잘 지켜지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곤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을 접하곤 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구 각종 행사 시 의전을 간소화하여 내실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각 단체마다 행사의 성격이나 특성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구 입장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향후 구의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 등에 공감대가 형성될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부터 내빈중심에서 참여자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내빈소개도 간소화하고 주요내빈을 제외한 지정석을 없애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전행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고용노동부에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11월 28일자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금년도 초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기준 등 지침을 마련하여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이나 인력 운용상의 이유 등으로 2년 이내 단기고용 후 교체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줌으로써 이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책의 주요내용은 연속 계속되는 업무로써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분석평가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기간제 근로자 현황 파악과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전반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정부로부터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여부, 사업의 지속성, 재원지원 계획 등의 통보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8월 초에 대구시 및 각 구·군과의 추진상황과 보조를 맞추어 전환규모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말 기준으로 부서별 직무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시 지속적 업무는 총 32개사업, 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총 98명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15개 사업 63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17개사업 35명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였습니다. 금년도 무기계약직 전환은 현재 우리 구의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현황과 구 재정의 어려움, 대구시 및 각 구·군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관부처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사업여부 등이 통보된 4개의 국비지원사업에 해당하는 8명에 대하여 전환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사업 및 인원수, 선정기준, 예산반영액 등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솔직히 정부 소관부처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사업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통보가 없는 현 시점에서는 내년도 전환 세부계획을 정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중 내년도에 소관부처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사업과 재원지원 등의 추가 통보여부와 대구시 및 구·군의 추진상황,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무기계약직 전환규모를 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에서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최선의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예상인원과 예산액은 얼마인지, 또한 실현계획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 기본 복지포인트로 1인당 30만 원 수준을 일률 지급하고 가족 및 근속기간에 따른 추가 포인트는 개별 기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여금은 연평균 80~1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2007년부터 단체보험을 시작으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44명의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매년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연평균 400%인 300만 원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연간 1억 8,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159명은 단체협약에 의거 별도로 1인당 60만 원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시간제 근로자는 없으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127명의 경우 잦은 채용과 퇴직으로 인해 복지포인트 지급과 잔액 반납에 애로가 있어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무기계약근로자와 동일한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지급기준을 가정할 때 월 4,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으로 1년 이상 근무한 29명의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우리구를 비롯한 타 구·군 모두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타 구·군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지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재정 여건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복지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보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구청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보욱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 명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보조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 있는 재정지원과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윤보욱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보조사업 지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가 권장하는 비영리사회단체로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원하며, 매년 보조사업의 실적과 사업비에 대한 정산 등을 통하여 사업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매년 검사와 평가를 통하여 법령이나 보조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나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보조단체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로 전환하면서 보조사업은 물론 지방재정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예산서와 성과보고서는 의회 제출과 구홈페이지 공개를 통하여 보다 더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조단체의 자부담 비율 50% 이상과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구비보조 관리규정 명문화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와 농업인단체 그리고 6.25 및 전몰유족 관련 보훈단체 등에서는 대부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실적 50% 미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감액 페널티 부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4개 단체 중 회원연령이 고령인 성균관유도회 등 6개 단체를 제외한 48개 단체가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자체구비 보조금 지원 모든 단체가 전용카드 사용을 정착화하고 연말 실적을 통하여 페널티 부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자부담 이행여부 확인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산 시 총 사업비와 집행액에 보조금과 자부담을 기재하여 정산 보고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에서는 정산검사서 작성 시 영수증과 증빙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총 사업비의 자체부담이 당초 계획대로 부담하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년 동일하게 중복 지원되는 사업, 특히 행사성·소모성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보조지원사업은 우리구가 권장하는 비영리 공익사업 활동으로 매년 반복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평가기준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에 의하여 사업추진의 체계성과 전문성, 단체 구성원의 참여도 등 사업추진 능력과 내외부자원 활용도 등에 따른 노력성, 사업목표의 달성도, 비용편익분석과 사업의 파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성 그리고 전용카드사용 실적에 따른 적법한 예산집행의 책임성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성과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재산의 관리방법과 수익금에 대한 정산 및 관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공익을 위한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재원으로써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지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조사업기관 단체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수익금이나 재산은 없으며 다만, 일부 단체에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참가비 등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참가자의 기념품지급 등 행사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수익금 발생 시 사업비 정산 후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사료·출연료 등의 수당지급 시 소득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여부와 최근 5년간 집행잔액 그리고 수익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반납한 보조사업자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등 수당에 대해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건당 2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 실시한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2개 단체에서 원천징수 미이행으로 보조단체에 주의를 주었고 금년도 보조단체 회계실무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조단체 지원 부서별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개 단체 844만 원, 2008년 4개 단체 120만 400원, 2009년 4개 단체 133만 5,090원, 2010년 5개 단체 210만 3,230원, 2011년 4개 단체 104만 4,140원이며, 일부 단체에서 사업포기와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전액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반납한 보조사업자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집행방법에 대한 교육과 집행 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윤보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전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어떠한 방침들과 일반적 규정들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 보다도 여론 환기차원에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의전운영들을 북구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선진화된 의전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또 의원님들이나 기타 자치단체장님을 비롯한 일반적 인식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부에서도 각종 국가행사든 자치단체 행사에 있어서 간소화되고 형식적인 그런 의전을 지양하고 간소화하면서 낭비적인 그런 의전행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정부 방침에 따르는 준비나 대책,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재정분권과 지방 재정자치가 이루어지 않은 이런 현실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런데 대한 인식들을 가지고 최소한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르는 인식들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그런 인식전환을 요구했던 저의 구정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조금 관련 자료들을 받아 봤습니다. 보조금이 사실은 적게 지급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비교적 카드 사용률이 높습니다. 지금 법령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자체 구비보조가 많이 지급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경우 북구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9,36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카드사용은 99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전액 현금 사용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3,833만 원인데 카드사용이 683만 원, 나머지는 전액 현금 사용했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에 4,143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카드사용이 500여만 원입니다. 내역에는 다 현금 사용했다라고 자료보고가 되고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큰 단체에 대한 회계투명성들,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들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고 기타 자체의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 집행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적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자비부담에 대한 정산들을 자체 영수증 징구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검사한 자료에는 자체의 자부담 지출에 대한 증빙은 제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그 내용만으로 자부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윤보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방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사용 실적이 미흡하다는 일부 단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단체에서 카드사용은 하고 있는데 카드사용 실적이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실적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빠른 속도로 행정지도에 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앞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카드사용 실적이 미흡한 부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에 회계담당자들 교육이나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부담 증빙서류 확인 관계인데 의원님께서는 아마 증빙서류를 못 보신 것은 맞습니다. 저도 직접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 증빙서류는 단체에서 사업부서에 지출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정산검사서만 작성해서 총괄부서인 저희 기획실에 제출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의회에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직접 확인은 되지 않지만 사업부서에는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차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차수의원
6년 만에 이 자리에 서 보니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 우리 구민의 참된 대변자로 소임을 다 하시는 이경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앞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들어보니 정말 노력한 결실이 보입니다. 이제 저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4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시기가 도래된 시점에 즈음하여 예산편성 방향과 현안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해 총무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유로존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둔화, 내수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가 예상되어 2013년도 세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의 금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3,233억 원이며 이 중 복지예산이 1,778억 원으로 약 55%를 차지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기초수급자의 최저 생계비 증가와 노인인구의 증가, 영유아 보육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복지수요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구 재정 운용에도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며 더하여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과 내년도 추진하여야 할 청사 리모델링사업,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등 주요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긴축재정 운영과 더불어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약 2억 원 정도되는 행사성·축제성 경비절감을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거나 행사축소 등의 부서별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족예산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할 부분은 지역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높게 나왔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및 중앙 관계공무원, 시 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구시의 특별교부금과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께서는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구 청사 리모델링사업,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등의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방안, 착공시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이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총무국장
총무국장 서정석입니다. 이차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2013년 예산편성 방향과 현안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2013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구 재정은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한 일반재원의 증가세 둔화와 사회복지수요 증가,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국·시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구비 의무부담 등으로 새로운 자체사업의 추진은 무척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편성은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반영하고, 사업규모, 필요성, 시급성을 검토하여 현시점에서 반드시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조정하여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법정·필수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되 법령·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절감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은 자제하고,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예산편성 전 사전 이행절차를 준수하여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대규모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에 노력하는 등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행사성·축제성 사업을 살펴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고성동 벚꽃축제와 오봉축제는 당초 격년제로 개최하여 왔으나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격년제 개최가 지적되어 2011년부터는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다소 구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대선후보들도 너나없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심각한 개인주의가 각종 사회 병폐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역문화축제는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큰 의미에서 생활체육은 구민들의 여가 생활을 좀더 풍요롭게 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한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행사성·축제성 사업은 낭비적 요소가 없이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3억 이상 공연·축제 등의 행사 시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상의 행사·축제도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신규 행사·축제는 개최목적,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및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공사의 재원확보 방안과 착공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리모델링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사 리모델링사업의 총 사업비는 190억 5천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10억 원, 시비 30억 원, 구비 50억 5천만 원, 지방채 100억 원입니다. 이미 대구 남구청, 전남 보성군 등 타 기초자치단체들이 청사리모델링사업에 국·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도 대구시와 중앙정부의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비 50억 5천만 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중 32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임시청사 임차료로 우선 집행한 후 청사리모델링 사업완료 후 즉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납토록 하여 금융채 발행에 의한 이자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정비기금 100억 원은 2013년 1~2월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50억 원씩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11월 12일 담당자들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 공사착공 시기는 2013년 1~2월에 건축설계를 공모하고 2월에 대구시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용역 계약심사, 일상감사,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에서 7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입찰을 통해 8월에 착공하여 2014년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9년 7월 산격동 277-1번지 일원 3,504㎡(1,060평)에 국비 23억 원, 시비 26억 원, 구비 81억 원 등 총 13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 10월 부지매입 완료와 함께 금년 8월에는 설계용역까지 완성한 상태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부지매입을 위해 매입대금 55억 원 중 순수 구비 10억 원을 제외한 45억 원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매입하였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당초 계획된 건축비 부담분 75억 원 중 구비 부담분 26억 원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해 건축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때문에 현시점에서 사업의 연기 또는 일시중단 등 추진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확보가 유력한 방법임에 따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몇 차례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여 이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함께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울러 착공시기 또한 2013년도 특별교부세 지원여부에 따라 그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경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11월 14일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12년~2016년 북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중기지방재정 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2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발전지향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우리구 중장기 발전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으로는 순수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종업원분)가 다소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중앙정부의 부동산교부세, 대구시의 조정교부금 지원은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확실하여 취득세 감소 등으로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며 국시비 등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세출 전망으로는 서민생활안정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가중과 노곡·조야, 연암공원, 침산공원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도서관 건립 등 문화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청사 리모델링, 동 주민센터 신축 등 행정환경 정비를 위한 수요증가와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수요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시비 사업에 구비 부담액으로 충당하는 구세 수입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중앙과 시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 재정의 효율화와 건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연도별 재정규모는 2012년 3,532억 원, 2013년 3,768억 원, 2014년 3,705억 원, 2015년 3,792억 원, 2016년 3,940억 원으로 5년간 총 규모는 1조 8,73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8,374억 원, 특별회계는 363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율은 총 규모 1조 8,737억 원 중 지방세 14.7%, 세외수입 10.3%, 보조금 58.5%, 조정교부금 13.2%, 지방교부세 2.7%, 지방채 0.8%의 비율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재정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비용을 제외하면 일반회계의 순수 투자가용재원인 자체사업 재원의 여력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채비율은 건전하게 관리하고 행사나 축제 등의 비용은 개최목적,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고 경상경비 역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1,131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방재기반 구축, 재난예방, 현장체험 위주의 민방위교육 훈련을 통한 사태 대응능력 강화 등을 위하여 487억 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교육 분야는 주민들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제공과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및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2억 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교육경비보조 및 도서관 건립 등의 교육관련 사업이 문화 및 관광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되어 교육 분야의 투자가 다소 적어 보이나 향후에는 사업구조를 조정하여 교육관련 모든 사업이 교육 분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교육관련 투자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과 우수 인재육성, 주민의 여가활동, 생활체육 활동,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에 346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친화도시 기반구축, 환경오염원 관리강화,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추진 등에 54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자립지원 강화,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복지시설 확충, 보육지원 강화 등에 총 재정규모의 56.2%인 1조 53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 추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출산장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도모 등에 520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경쟁력강화,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 조성, 산불예방,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도시 녹지공간 조성 등에 18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경산업특구 발전 기반조성과 전통시장 현대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264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지속적인 도로개설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자전거 도로 확충을 통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노후도로 보수, 선진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92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수도 확충 및 관리와 하천정비,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 도심속 친환경 녹색공원 조성 등에 18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부문별 현황과 세부사업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향후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부문별, 연도별로 합목적적으로 수립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아울러 매년 재정여건에 따른 변동사항은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수정·보완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의 대구광역시 북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동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윤보욱 의원, 강지수 의원, 김상혁 의원, 김동하 의원, 구권회 의원, 하병문 의원, 황영만 의원,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이영재 의원, 최영옥 의원, 이경애 의원, 이차수 의원, 이동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상기 의원, 유병철 의원, 노혜진 의원, 홍의구 의원, 최인철 의원, 이상 열일 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수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저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고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신상발언은 자신의 행위와 신문 등 언론보도 등에 대하여 변명이나 해명, 유감의 내용이라 더더욱 민망스러울 따름입니다. 22일 사건은 극도로 흥분된 최악의 분위기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실수였으나 저로 인하여 의장과 동료의원, 북구 공무원, 북구주민 모두에게 많은 심려와 걱정, 더구나 심려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문 등 언론보도로 제 자신의 인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순간을 보내고 있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애
이경애부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