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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5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0-12-21

이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편성 개요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로명 주소 안내사업과 분당선 연장사업 부담금, 버스 유류세 연동 보조 지원사업과 청미천 및 정평천 개수공사 등에 중점을 두고 총 14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경안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45억 8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7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본적 수익 26억 원과 과년도 이월금 20억 원 등이 증가되어 46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본적 잉여금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34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회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 최종적으로 증·감된 예산을 반영하고, 연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을 위한 필요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변경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3회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단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47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굴삭기 절단기 구입’이 있거든요. 기정액이 없었던 부분인데 발생된 것을 보면 특별하게 새롭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게 차량 유지비에서 금액 2억 22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삭기, 절단기는 올해 태풍 오고 그랬을 때 나무를 집게로 해서... 인력이 안 되는 곳을 자르고 그럴 때 필요하더라고요, 굴삭기 집게랑 절단기. 바브켓이라고 해서 바브켓으로는 들지 못하니까 나무 같은 것을 잘라서 비탈면이나 이런 데 사람이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장비로 하기 위해서 이걸 취득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이 다 샀어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다른 구청은 확인을 못 해 봤고, 저희는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으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485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상하동 인도정비공사’가 있거든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인도정비공사가 시 본청 도로과하고 구청하고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시 같은 경우는 거의 신설 개념이고요. 도로를 개설하면서 신설 개념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보수 정도 아니면 미비한 부분을 보강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상하동 인도정비공사’ 한 게 큰 국도 부분이 아니고 작은 도로 쪽이었나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위치는 국도 부분이고요. 국도 옆에 인도가 불량하고 포장이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보니까 인도정비공사하는 게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도로과에서 하는 것하고 업무영역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김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인도라면 보도블럭입니까?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보도블럭이나 자전거도로 보수하는...
찬석

고찬석위원

자전거도로는 인도 아니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자전거도로는 보수 정도는 저희가...
찬석

고찬석위원

자전거도로도 포함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현재 상하동 것은 김치박물관 그쪽으로 해서 아주레미콘 방향 쪽으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주레미콘 쪽으로는 인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인도가 바로 길 옆에서 떨어져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턱이 좀 있고 그래서 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 쪽에는 가장 시급한 곳이 그곳입니까? 다른 곳은 없고요?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자전거도로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여기는 인도니까. 가장 시급한 게 거기예요?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병삼

전병삼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건설교통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죽전동 꽃메사거리’하고 ‘풍덕천 토월초교사거리 육교설치공사’감액된 것은 내고 부분에서 감액된 것이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미 설계를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고, 꽃메사거리는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집행 잔액이고. 토월초교도 설계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미 금년 12월이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 설계를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려고 했지만, 전체적인 3개 구청이 실링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2012년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본예산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교량정밀점검’하고 ‘내진보강용역’이 올라와 있네요?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본예산의 것은?
억제

조억제수지구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2011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것은 2010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역 집행 잔액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405쪽에 ‘도로명주소 예비안내’가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하면 기존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사용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지요, 이것도?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인데, 11월 5일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을 11월 17일에 편성하고, 예산을 먼저 쓰고 돌아오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도비를 받아서 쓰신 거라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이?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 교부세가 왜 내려왔냐 하면 예비통지라는 게 당초에는 법적사항도 아니었고, 행안부가 그걸 실시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방에도 내려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본 고지인데, 그것은 시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421쪽에 ‘옥외광고 모범업소 인증’ 해서 당초예산이 150만 원이었는데 90만 원 쓰셨는데, ‘현판제작, 옥외광고 모범업소’라는 게 제가 생소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 지난 7월에 우리 광고업체 중에서 그래도 예쁘게 잘 만드는 광고사를 정해서 모범업소로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아크릴로 만들어서 모범업소 표시를 해 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판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업체에서 얘기를 해서 3개소 선정을 해서 아크릴에서 동판으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업소 출입문이나 이런 데에 붙여주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현판 붙여주는 것 말고 특별한 다른 메리트는 없고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다른 것은 없고요.

김대정위원

인센티브도 없이 그냥 현판만 만들어 주시면 그걸로 다예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3개 업체 선정해서... 그 다음에 심의수당은 서면심의하는 바람에 수당도 마찬가지로 지출이 안 돼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43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이것은 시내버스 면허를 가진 업체에다 선진화방안이라고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28억을 지원해 준다고 왔었는데 실제적으로는 24억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 보니까 경남여객에서 고속버스가 영동고속도로선 문막 지점에서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8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따른 선진화사업에 인센티브가 확 줄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아주 삭감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429쪽 ‘분당선연장 부담금’이 당초 예산에는 448억이었는데, 143억이 증가해서 591억이 됐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이것은 이번 추경에 143억을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왜 증가가 됐는지. 증가가 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부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설치지원’ 있지요, 800만 원 쓰신 것.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게 사무실만 내주고 나머지 다른 지원은 또 없어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오픈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서부경찰서가 생김으로써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모범운전자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처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만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어디에 하셨는지 아세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풍덕천에 보면... 어디라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풍덕천사거리 고가도로 하단입니다.

김대정위원

고가 밑에.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서부모범운전자회에 컨테이너만 구입만 해 주는 것이잖아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컨테이너만 구입해 주면 사무실 안에 집기라도 넣어주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서부지역에 있는 모범자뿐만 아니라 처인이나 기흥이나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부분은 경찰서하고 업무가 협의가 되고 지원이 됩니다, 경찰서에서.

이윤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만 달랑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사무실을 해 줄 거면 안에 집기도 넣어주어야지요. 그분들은 진짜 아침 새벽에 추는 날 나와서 매일 아침에 학교 앞 사거리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컨테이너 하나 달랑 사준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나중에라도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세우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종수

유종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하천과에도 반환금이 있지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반환금은 2009년도 사업의 결산사항인데요. 이것은 지방하천개수사업 경안천하고 복하천은 계속사업인데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잘못되어서, 집행잔액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해습지개선사업하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나머지를 감액한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약간 다른 부분인데, 수원천 아시지요? 정신병원 밑의 개천. 거기가 국도비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용인시 쪽에서 이번에 안 올라갔나 봐요, 도의회에.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정이...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도의회 쪽에 알아보니까 올라오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도의회 쪽에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용인시에서도 오산천 살리기 국비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추경이 있을 때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하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449쪽에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생소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CO2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것 등의 절약비율에 의해서 포인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포인트에 3원씩 지급을 하는 제도인데, 전기 1킬로와트를 절약할 경우에는 424g 정도. 그래서 1킬로와트를 절약했을 경우에는 127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김대정위원

누구에게 주는 것이지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신청한 사람에게요.

김대정위원

신청한 사람에게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예, 탄소포인트를 절감하겠다고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대상자를 가지고 과거 2년 동안의 전력사용량을 월별로 받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소에 얘기해서 그것을 받아서 현 연도에 사용한 비율을 가지고, 거기서 절감한 것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1킬로와트에 127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어차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가 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참여도는 2009년도에 924세대가 신청을 했고, 2010년도 상반기에는 1290세대가 신청했습니다. 2009년도에 신청한 924세대가 2만 7738킬로와트를 절감해서 그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기업체는 없어요?
병섭

조병섭환경과장

기업체는 없었습니다. 개인만 하는...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459쪽 보면 재난종합상황실에 항온항습기를 구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거론됐던 부분인데, 재난종합상황실에서는 이 항온항습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여기에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장비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0년도에 구입하신 건가요?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예, 금년도에 설치했고요. 이것은 집행 잔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항온항습기를 한번 설치하시면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사용하나요?
상의

한상의재난안전과장

내구연한대로 가니까 잘 쓰면 10년 이상 간다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466쪽에 보면 경전철 사업비로 국비, 도비 해서 223억 정도 수정하시는 것 같은데. 3회 추경으로 해서 2010년도 예산이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2011년도까지 연계되어서 경량전철사업 관련해서 또 소송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내년도 사업비는 115억을 보조금으로 신청되었고요. 총 1조 127억 중에서 우리 용인시가 부담해야 될 게 1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115억을 세웠고요. 115억만 지급하면 주무관청 보조금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 3000만 원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가려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 돈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보조금에 주어야 될 돈이라 불용 안 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잡은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거 쓰고 내년에 115억까지 우리 용인시비로 나가면 우리 시에서 부담한 금액은 다 마무리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본인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액션인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글쎄요. 진정성...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용인시를 압박하는 어떤 수단으로 하는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두 가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인시를 압박해서 개통을 촉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진짜 소송까지 갈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항간에는 막말로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손들고 나갔을 때 용인시가 떠안는다고 하면 용인시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이 있다고 보세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저희는 두 가지,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 부담을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민간사업자 투자비를 저희가 지급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좀 없으니까... 그 두 가지가 우리시의 불편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가 직접 인수하면 여태까지 저희가 고민해 왔던 최저 운영수입 보조금은 없어지니까 그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지요.

김대정위원

이 공사 마무리가 99.7% 됐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에서 결국은 또 업체를 시켜서 공사를 했잖아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공사 진행한 부분에서 제가 듣기로는 대금이 지연되고 연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대금은 지금까지 보조금 신청 들어오는 대로 돈을 다 주었고, 못 준 게 하나 있는데 매입부가가치세라고 있어요.

김대정위원

아니, 용인시가 못 준 게 아니라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자기네가 시공한 업체에 안 줬다 그런 얘기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원청회사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용인시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여튼 경전철이 내년에도 또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니까 잘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광업 위원입니다. 지금 경전철 공정이 몇 퍼센트가 되어 있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97.4%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거의 다 됐네요. 그런데 앞으로도 민원에 의해서 터널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166억인가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하잖아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166억 정도.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인시에서 더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지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경전철 주식회사와 저희와 쟁점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광업

고광업위원

추가부분에 대해서.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추가부분 공사비 플러스 감리비 해서 166억을 업체에서는 ‘용인시가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은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을 해라.’ 그게 쟁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소송의 핵심도 그게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는 그것은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저도 그래서 용인시가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당연히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쪽에다 부담하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시 재정을 최대한 아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맞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통시기만 앞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결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 다 된다고 하면.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러니까 소음민원에 대한 것. 그리고 특약에서 보면 준공 3개월 전에 MRG에 대한 79.9% 이하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각종점검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된다면 개통을 해야 되겠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문제이고, 제가 한 가지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보면 강남대 앞에는 노선이 얕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왜 얕게 설계하고, 또 시청 앞에는 왜 이렇게 똑같이 높이 갔는지, 미관을 해치게 설계를 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데, 시청 앞에는 일단 기존 도로에서 2층 고가구조로 가다 보니까 높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강남대 앞에는 도로와 별개의 노선으로 가다 보니까 고가구조물이 필요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의문점이 강남대 아파트 앞쪽에 관망, 조망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얕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시청 앞 같은 데를 얕게 해서 조망권을 확보했으면 시청이 좀더 반듯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전철이 원만히 해결이 잘 돼서 용인시민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경전철이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수와 관계없는 것 한 가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그런 보도가 나와 있던데, 가처분신청 냈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아직 접수 안 된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용인시의 입장하고 대응전략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일단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지난번 12월 10일자로 부분준공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려한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처분을 한다는 것인데. 민간투자법이라든지 협약서에 보면 대원칙은 100% 준공하고 나서 개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분준공이라는 그 자체가 공사가 완전히 안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일부 구간은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도 해결이 안 되고, 또 공사도 안 되었고, 거기에 필요한 166억을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개통을 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논리도 저희가 강력하게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요. 협약서에 보면 부분준공이라는 조항이 없는 것 같던데, 있습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부분준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준공이라는 말이 아니라, ‘준공 전 사용인가’로 해서 같은 내용으로 준공 전이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에서 인가를 내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가처분신청으로 해서 법정소송이 들어오게 된다면 MRG 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그것은 MRG하고는 별개라고 봐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MRG 조정하고는 별개입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부분준공에 대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법정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MRG 조정하고는 별개입니까?

김윤선경량전철과장

예, 별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하수도 ‘주민불편해소’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시설비에서. 주로 어느 것에 역점을 두고 하시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봉석

유봉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하수관거를 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혹시 하수관이 막혔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읍면을 통하고 구청을 통해서 나오면 우리가 예산을 구청이나 읍면동에 배정해 줘서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시범사업’ 시설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10페이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시범사업’. 시설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국비 39억을 반납하는 것이네요?

김중식위원

10페이지에 보면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및 부담금 조서’가 있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2회 추경에 33억인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금으로 우리가 받아서 내시되었고, 나머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로 33억.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35억을 우리가 다시...

김정식위원

그때 왜 그런다고 했지요? 왜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로 한다고 했었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것은 기금지원율이 당초에 적었다가 23%로 되면서 우리가 국비... 지난번에 국비 64억 3300만 원이 타 시군으로 되면서 반납하고...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해당됐던 돈을 반납해서 타 시군으로 넘어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자란 부분을 우리 시비로...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시비로 2회 추경에 세웠다가 그것을 다시 기금으로 35억을 우리가 다시 받고...

김정식위원

기금으로 35억을 다시 받았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 기금은 뭐에 쓰는 돈이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한강수계 공사에 쓰는 돈입니다.

김정식위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시범사업에?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또 썼다, 기금도?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당초 기금이 모자라서 안 줬었는데, 이번 연말에 기금이 남아서...

김정식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돈을 받았다가 여기 나와 있듯이 39억을 반납한 것 아니에요. 39억을 반납했다가 35억을 다시 받았다고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했냐고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것은 국비하고 기금하고 달라서...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받는 것은 따로 있고. 또 여기 밑에 특별회계도 47억을 반납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항이 30페이지, 31페이지에 쭉 나오는데, 왜 국비 받는 것을 반납을 하고 다시 또 받고...

이윤규위원장

주무계장님, 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30페이지에 나오는 33억 5000만 원은?
저번에 이거 한강수계 사업하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십 몇 억 반납한 것 있잖아요.
시비 더 이상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원래는 올해 말로 끝나는 것이었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내년도 6월까지 2-1인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2-1, 내년 6월까지.

김중식위원

6월까지 연장된 게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올해 배수설비사업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진도가 93% 정도 상태였거든요.

김중식위원

93%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애로사항이 사유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많이 걸려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3단계에 들어가겠네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아니면 같이 병행하나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내년 2-1단계 끝나면서 3단계. 내년 하반기부터 3단계 들어가지요.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김정식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보겠습니다. 읍 단위에서 기금이 몇 퍼센트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23%.
찬석

고찬석위원

면 단위는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면 단위하고 읍 단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르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동일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면 단위하고 읍 단위하고 동일합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에서는 포곡읍하고 저 밑에 하고 동일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한강수계는 일정합니다. 똑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06BTL하고의 차이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는 다 같아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한강수계는 기금이 똑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 같아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저도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06BTL 사업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06BTL 남아있는 것이 민원문제 때문에, 사유지 관계 때문에 200건 정도 사유지가 걸려있어서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94%, 95%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11월 말, 12월 초쯤에 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누락된 데가 많으냐, 그렇게 이의제기를 했더니 시공하는 업체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어요. 맑은샘인가 맑은물인가 하는 분들하고 미팅을 같이 했었는데 ‘계획을 세워서 연락을 주겠다, 추진해 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하느라고 바빠서 제가 체크를 못 해 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06BTL이 2010년 말로 끝난 것인지.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내년 4월까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물을 맑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부분에서 우리가 나은 생활을 하자는 취지로 BTL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게끔, 빠지는 부분이 없게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구갈레스피아 내 국유지 매입. 안 사도 되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지금 재경부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라고 해서 공시지가의 3.5배를 예상해서 예산을 12억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실제 사보려고 감정을 해 보니까 22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2회 추경 때 10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더니 사용료, 대부료를 내면서 하면 대부료가 얼마냐...

김정식위원

그게 더 싸게 먹힌다?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1년에 1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700만 원씩 내고 사용하는 게 낫다고 해서 매입하지 말라고 해서...

김정식위원

100년 써도 17억이다.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았어야 하는데.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그런데 당초에 토지매입을 재경부하고 협의할 때 우리에게 사라는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제 기억으로는 지난 기수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이게 올라왔을 때 그 얘기를 동료의원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래도 사셔야 한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던 거거든요. 임대료를 계산해 보고 땅을 사는 게 어떤 게 이익인가 했을 때도 집행부에서는 사야 되겠다고 해서 이게 통과됐던 건데, 다시 또 안 사셔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때도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었거든요, 분명히.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그런데 금액이 12억 정도면 취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감정을 해 보니까 금액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김정식위원

집행부 입장은 그런데, 분명히 이건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임대 주고 써도 우리가 100년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100년을 쓰고 임대료를 주는 게 더 낫다고 지적하신 사항이었는데 집행부에서 꼭 사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통과됐던 거거든요.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려면 모든 게 한 필지로 전부 확정이 돼서 해야 우리도 재산관리도 수월하고, 또 재정 운영하는 데도 매년 납부하고 그러면 운영 면에서도 좀 불편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매입비를.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거 하실 때 정확히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예산 이렇게 또 책정했다가 정책이 바뀌어서 다시 또 바꾸지 마시고, 한번 하실 때 똑바로 계획을 잡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태

홍순태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정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 12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대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