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19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2-12-05

유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기

강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재난안전과와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을 해 오시면서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주민의 안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3년도 재난안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144억 7천2백1십만 원보다 50억 6천40만 원 감액된 94억 1천1백7십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33쪽 국비 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노곡·조야 67억 6천3백만 원, 연암공원 6억 원, 침산공원 8억 2천5백만 원과 민방위 관련 강사수당 등 6개 분야 1천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 1백만 원을 합하여 81억 9천9백만 원이 되겠으며, 143쪽 시비 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노곡·조야 10억 7백만 원, 침산공원 1억 7천8백만 원, 풍수해보험 3백만 원, 민방위 관련 7개 분야 2천7십7만 원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 1백만 원을 합하여 총 12억 9백7십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재해 및 재난예방, 쾌적한 도시조성, 주민밀착형 민방위 구현,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등 5개 정책 분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64억 3천4백6십만 원 보다 41억 3천8백3십만 원 감액된 122억 9천 6십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재난대응능력 강화 분야로 재난안전계획 수립 및 재난대비 훈련에 일반수용비 및 회의수당 등 567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비 288만 원, 재난관리 시책업무추진 경비 300만 원과 390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 20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239만 원 증액된 1천3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자연재난 예방 홍보비 226만 원, 수방자재 구입비 335만 원,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93억 3천900만 원, 391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운영비 140만 원, 풍수해보험 지원금 600만 원, 재난대비 시설장비유지비 1천36만 원과 392쪽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 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억 7천500만 원, 민간인 자연재해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44억 5천345만 원 감액된 113억 4천2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홍보 및 활동비 620만 원, 393쪽 자율방재단 운영경비 2천7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경비 170만 원, 394쪽 재난응급 복구비 3천370만 원, 수변안전구역 유지관리비 162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603만 원 증액된 7천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를 위해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관련 경비 1천212만 원과 공익요금 급량비 336만 원, 장비구입비 16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천154만 원 감액된 1천7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395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로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 및 사무관리비 582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경비 4천237만 원, 396쪽 하단에 민방위의 날 경비 1천538만 원, 397쪽 을지연습 관련 경비 1천 283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경비 1억 3천354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810만 원 감액된 2억 1천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7천909만 원, 민방위교육장 관리비 247만 원, 화생방방독면 구입 925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천346만 원 감액된 9천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40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733만 원 증액된 1억 2천94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565만 원 증액된 8천5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마지막 다섯 번째 재무활동 분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3천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서 37쪽입니다. 먼저 2013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 예상금액은 2012년 조성액 9억 6천31만 원에다 2013년도 전입금과 이자를 합한 3억 6천328만 원에 지출금 2억 원을 빼면 1억 6천328만 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 말에는 약 11억 2천359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8쪽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은 합계 13억 2천359만 원으로 금년도 출연금 3억 3천679만 원과 전년도 은행 예치금 회수액 9억 6천31만 원, 이자수입 2천 649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총 13억 2천359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억 4천5백만 원과 기본경비 5천5백만 원, 은행 예치금 11억 2천359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련 장비임차료 3천500만 원과 침수흔적도 작성 등 연구개발비 1천500만 원, 재난대비사업 및 응급복구비 1억 3천만 원,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2천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재난안전과 본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해위험지구 예산편성에 있어서 연암공원 1구간 보상 및 철거에 선투자 예정이던 구비 7억 4천800만 원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선투자 승인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 금년도 불용 처리해서 내년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에 많은 차질이 발생함으로 계수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강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예산심사에 앞서 대책방안에 대한 소명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으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의 승인문제로 재해위험지구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재난안전과장님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지금부터 저희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침산공원지구에 예산조정이 13억 7,500만 원에서 10억 300만 원으로 본예산 조정을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산공원에는 금년도 예산 13억 7,500만 원 중 구비가 3억 7,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3억 7,200만 원을 불용처리 되는 연암공원에 내년 초에 투입을 해서 연암공원에 보상을 실시하고, 침산공원에는 제1회 추경 때 3억 7,200만 원을 7억 4,800만 원 불용처리 된 그 예산에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침산공원에는 지금 현재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내년 1월~2월 중에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3월~5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보상은 6월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경예산 전까지 침산공원은 사업비가 3억 7,200만 원이 부족하더라도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서 연암공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산조정 배경으로 연암공원지구 당초 투자계획입니다. 네모 칸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2012년도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이 45억 3,800만 원이고 예산확정은 37억 8,000만 원입니다. 선투자로 표시된 돈이 7억 5,8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선투자를 승인을 받기 위한 사유는 당초 방재청의 예산 60%인 22억 6,800만 원에 시비 7억 5,600 구비 7억 5,600 해서 이 예산이 확정되고 기 투자된 시비와 구비가 7억 5,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소방방재청에 선투자를 승인을 받으면 미리 이 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방재청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돈을 금년도에 예산안 불용처리 해서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뒷장을 넘겨보시면 대책방안입니다. 지방비 사장방지를 위해서 불용처리 해서 2013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돈이 7억 4,800만 원입니다. 앞장에 7억 5,800만 원이 왜 7억 4,800만 원이 되었느냐 하면 이미 받은 1,000만 원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어버려서 이 돈은 기타 재원으로 부득이 돌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칭 지방비로 인정을 위해서는 2013년도에 반영이 꼭 필요하고, 2012년도 예산 45억 3,800만 원 중 기원인행위금 37억 9,000만 원을 제외한 잔액 7억 4,800만 원을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 해서 내년도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침산공원의 3억 7,200만 원을 연암공원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고, 내년도 추경 때 7억 4,800만 원 불용처리 된 부분에서 3억 7,200만 원을 침산공원으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 3억 7,600만 원은 그대로 연암공원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에서 사전에 원만하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위원, 질의하세요.
의구

홍의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389쪽에 보면 재난안전과의 총예산액이 전년도 보다 41억 3천만 원 감액이 되었네요. 재난안전과에서 일을 더 많이 해서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감액이 되어도 재난에 아무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감액된 사유는 재해위험지구 국·시비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노곡, 조야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연암공원에 45억 3,800만 원이 투입되었으나 내년에는 6억입니다. 거기만 해도 40억 차이 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연암공원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391쪽에 보면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있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수중펌프, 양수기, 포크레인 이런 장비들을 매년 지정을 해놓고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재난 관련 장비가 금년도 특별히 200만 원 이상 증가된 거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폭염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길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살수차를 임차해서 사용을 했는데 민간살수차 임대비가 증액이 되었고, 재난복구 관련 장비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반납을 합니다. 재난이 발생될 때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재난 발생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것이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해놓고 필요할 때는 차용해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되어야 하겠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393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가 있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활동장비라는 것이 어떤 활동장비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방재단이 여름에는 큰 장비가 많이 필요 없는데, 제설에 따라서 제설도구라든지 밀대라든지 리어카라든지 각 동별로 방재활동 하는데 입는 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장비대금이 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인원을 500명으로 해놓았는데 어느 인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책정되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등록된 인원이 전체 23개 동에 439명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439명에 맞추어서 한 거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리고 401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2013년도에 3억 3,000 정도 적립금으로 할애해 놓았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보셨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3억 3,600만 원을 2013년도에만 적립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적립한다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최근 3년의 보통세 수입 평균액의 1%를 매년 적립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지난 3년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해서 올해는 이런 패턴이 반영된 것인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느냐면 1987년부터 계속, 그때 당시는 재해관리기금으로 출발해서 현재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해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해서 2004년도까지 같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매년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난 3년간 하고, 또 98년도 하고, 2000년도 초에 3년간 하고 확보를 못해서 확보액이 이 돈으로는 57%밖에 안 되고 아직 12억 3,4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법적으로 확보를 하라고 해도 못했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구 예산 사정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지금까지 적립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적립금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연말에 9억 6,308만 원 예치금을 찾고 금년도 또 3억 3,679만 2천 원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11억 2,359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것을 은행에 적립을 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은행예치금을 일정액 이상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로 내년도 지출할 예정에는 2억 범위 내로 기금운용관리계획에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2013년도에는 3억 3,6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산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3억 3,600만 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나중에 전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적립해놓고 난 다음에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재해복구사업이라든지 재난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지방비 선투자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신 유인물에 지방비 선투자 불인정 배경에 연암공원지구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방비를 우선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하게 된 근거가 주민들의 적극인 요구에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판단에서 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과거에 산사태가 난 선례도 있었고, 결정적인 근거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난번에 서울에 우면산 산사태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소방방재청에서 판단해서 저희들도 지방비를 우선 확보해서 선투자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 소방방재청과 북구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있었다는 거죠?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올해 11월 28일, 이전에 10월에 먼저 시에서 협의가 들어갔던 모양인데, 소방방재청이 배신을 했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많이 투입 안하고 국비를 많이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선투자 승인을 당초에 대구시에다 요청하니까 시에서 된다고 부서로 연락이 왔는데 결국은 어렵게 되니까 구청에서 너희가 해라, 방재청에 사정을 해봐라, 이래서 11월 28일에 최종적으로 하니까 영 어려워져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계수조정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추진되리라는 예측을 우리가 실패한 거네요. 그런데 지방비 19억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지방비 19억은 시비가 14억이고 5억은 2010년도에 받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순수한 구비는 하나도 없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구비로 전환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암공원에 한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처리 해서 내년에 다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편법이기는 편법인데 이게 일반화 되어 있는 방식인가 보죠?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저도 황당하기는 합니다. 당초부터 절차나 처리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 그렇게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0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2년 전에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멋지게 했는데, 작년에는 안했고 올해 또 왜 이렇게 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과거에는 실제훈련으로 전부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전부 구별로 정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실제훈련으로 대대적으로 해왔었는데 2012년도 올해부터는 방재청 지침이 도상훈련으로 전부 다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200만 원만 책정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200만 원 책정한 이유가 시비 100만 원, 국비 100만 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도 구별로 돌아가면서 매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만에 또 오면서 그것도 200만 원 달랑 주면서 하라니까 실효성이 있는가 싶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지금은 도상훈련으로 하니까 특별히 할 것은 없고 현수막이나 안내 리플렛, 책자 인쇄, 사무용품, 응급처치 하는 소모품 이 정도로 편성해서 하도록 방재청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391쪽에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이 현재 북구의 가입률이 몇%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가입은 7%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병철

유병철위원

7%면 많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7%쯤 되는데 금년도에 597가구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꺼립니다. 실제로는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1인당 1,300~1,400원 정도만 하면 풍수해보험을 1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게 62% 맞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더 큽니까? 기초수급자 말고.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 주민은 26% 정도가 본인 부담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전국 가입률을 보니까 2.9%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많은 편이네요. 주로 농촌지역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많은데, 강원도나 전라도나,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 우리 북구에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북구에도 아파트는 없습니다. 일반 주택 위주로, 그리고 또 혜택을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보니까 기초수급자 명단을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받아서 그 사람들 위주로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복구능력도 없으니까 잘못되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또 이번 여름에는 국장님이 특별히 안내문을 새로 제작하고 배포하게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 100만 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견지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집중호우가 예년하고 다르게 비닐하우스가 많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심 내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수급자 부분.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작년 2011년도 부분을 보니까 예산의 50%도 사용을 못했더라고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좋은 정책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다수의 인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94쪽에 올해까지 있었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은 없어지는 거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끝났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대신에 없던 수변 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수변이라고 하면 북구에서는 몇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29군데가 있습니다. 하천하고, 강하고, 수변공원하고, 못 그러니까 도덕지 같은 곳.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 일반운영비에 인명구조함 보수 이걸 이번에 처음 편성하는 것 같은데,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인명구조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작년에 보수가 없었고, 올해 보수할 것이 처음으로 보여서 그런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설치된 곳이 8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설치를 해보니까 2군데는 양호하고 6군데는 보수를 해야 합니다. 스탠드로 해놓았는데 거기 로프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물에서 사고가 나면 구명하기 위해서 던져줄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작년에 이런 예산이 없었거든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395쪽 민방위대원 교육에, 화재대응 민방위체험 교육장 대관료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화생방 하면서 군부대에 특별히 대관료를 줬습니까? 작년에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군부대에 위탁해서 대관료가 없었는데 올해는 소방서에 위탁해서 대관을 하는데, 만약에 소방서에도 협의를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무료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기관끼리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소방서 자체에서 시정을 하면 다행인데, 엑스코라든지 좀 큰 데를 빌려서 하게 되면 대관료를 안줄 수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96쪽에 일반운영비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가 올해 한 번 더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다섯 번, 올해는 여섯 번으로 나오는데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민방위의날 훈련은 통상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병철

유병철위원

작년에는 다섯 번으로 되어있던데 여기는 6회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 직원석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이 5회이고, 오타가 난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했습니다. 397쪽 을지연습에 6번 실제훈련 소모품, 7번 실제훈련 홍보 현수막이라고 예년에 없던 건데 이건 무엇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국가기반시설에 대해서 실제훈련을 하도록 되어서, 올해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실에 올려서 협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 한전에서 실제훈련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98쪽에 공익근무요원 이 용어가 지금 바뀌지 않았나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무엇으로 바뀔 예정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사회 뭐라고.

집행부 직원석에서 「아직까지는 예정이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사회복무요원.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부 직원석에서 「군인들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함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작년 30명, 올해 30명, 내년에도 30명으로 예상하는 겁니까, 30명으로 확정된 겁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상인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는 특별회계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국비로 주고 중식비는 구비로 주고, 굉장히 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30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합관리 하는, 총무과라든지 민원봉사과라든지 문화교육과, 정보산업과, 환경관리과, 재난안전과 이런 데 있는 인원이 30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교통과는 별도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교통과는 특별회계에서 봉급이나 이런 게 지급되고요. 중식비에 43명으로 되어 있는 이 도시관리과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국비로 주고 중식비는 구비로 주고, 체계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안 그래도 30명이 왜 43명으로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채동수 위원, 질의하세요.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2013년 예산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입니까, 세출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둘 다 중요합니다.

채동수위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세입이 중요합니다.

채동수위원

예산을 따질 때 세출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세입입니다. 돈 쓰는 거는 가정을 봐도 잘 알겠지만, 아줌마들이 남편이 돈 벌어다주면 막 쓰고 다니잖아요. 똑같습니다. 돈 쓰는 거는 누구라도 씁니다. 세입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올해 세입 부분에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주먹구구식 세입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서에 세입을 쭉 편성해놓았는데, 내년도 예산이든지 2014년도 예산이든지 2015년도 예산이든지 중장기계획 예산을 보면 예산이 계속 줄어듭니다. 2013년 총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중장기계획을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세입만 가지고 세출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총예산이 줄어들면 또 줄어드는 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세입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입 부분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40억 정도가 매년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40억이 줄어들면 세출예산을 줄여야 됩니까, 증액해야 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줄여야 됩니다.

채동수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 재난안전과는 여러 가지 줄인 부분이 보입니다. 또 줄여야 될 부분이 증액된 경우도 있고. 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줄여야 됩니다. 재난안전과만 있는 게 아니고 구에 과가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못하고 증액하는 부분이 있고, 내년 되면 분명히 또 세입예산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예산 짜는데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보면서 짜야 되고, 중장기계획을 보면서 세출예산을 좀 더 줄여줘야 되는데 줄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셔서 예산을 아껴주시는데, 재난안전과는 세입이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세입이 과태료 수입 일부밖에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2012년도에 얼마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내년도 예정하기는 290만 원 정도입니다.

채동수위원

그게 다입니까? 거의 쓰는 과네요. 재난안전과의 2012년도 예산이 144억 정도였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2012년도 예산에 비해 그 정도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용했다고 생각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올해 2012년도로 보면 저로서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성과도 있었고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오자마자 폭염이 30일 이상 지속되어서 타 시·도에서는 폭염에 사람이 죽어가는 인명사고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민간살수차와 건설업체 차까지 다 동원해서 살수대책을 세웠고, 그리고 수경시설이 있는 아파트마다 분수 가동을 요청해서 대책을 마련하여 폭염에 대한 사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9월 17일 날 산바 때는 198밀리라는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산바나 볼라벤 때는 유례없는 강풍이 많이 불어 수목이 전도되는 일이 좀 있었지만 즉시 대처를 해서 북구에는 큰 재난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제가 봐서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의 재난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에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민방위교육이 몇 회 실시가 되었고 출동이 몇 번 있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출동이요?

채동수위원

교육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 출동하지 않습니까. 교육만 합니까? 아니면 매월 한 번씩 하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은 통상적으로 통장들을 대상으로 팔공산 시민테마파크에 가서 실제 재난사고가 난 실습을 하면서 593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안전원들 화생방 체험교육도 시켰고, 또 우리 민방위교육장에서는 소방서에 위탁해서 심폐소생술교육을 시켰습니다. 민방위기본교육은 만 천 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만 99% 정도 1~4년차 대원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다 시키고, 아직 종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10명 내지 20명 정도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1년에 교육을 출동 횟수까지 합해서 총 몇 회 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기본교육하고 횟수로 따지면 50회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확실하게는 대답을 드릴 수 없고요.

채동수위원

동구에 팔공산 테마파크 거기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수시로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지원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1개의 방에 20명 인원이 한도고 해서. 어떤 대원들이 저기 가느냐 하면, 연말에 다른 구청도 전부 교육이 끝나고 마지막까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과태료 처분 받기 전에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가는 대원들입니다. 지금 파악할 수는 없고 연말이 되면 통계가 나옵니다.

채동수위원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받는 거는 1년에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 교육까지 합쳐서 한 50회입니다.

채동수위원

50회인데 전체 다 모여서 하는 민방위교육은 몇 회나 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기본교육 말씀입니까?

채동수위원

예.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통상적으로 교육장에 들어가는 인원을 200명 정도 기준으로 잡으면 대상자가 만 명 정도로 50회 정도가 되는데 보충교육을 포함하면 횟수가 더 됩니다.

채동수위원

민방위교육을 받고 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50회를 받았다고 하는데, 50회를 받고 난 뒤에 교육대상자들에게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평가는 거의 어렵다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초창기에 민방위교육을 받아봤는데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가면 전부 자다가 나오고요.

채동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채동수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글쎄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서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노래에 나오듯이 반강제적으로 국가에서 많이 실시를 했지만, 지금은 예비군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 횟수도 반 이상 줄었고. 통상적으로 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국가안보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민방위교육이 차라리 없어지고 실제 체험교육 위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현재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이번에 14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70% 정도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공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아니고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건데요.

채동수위원

그 만족도 조사한 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 그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을 받고난 뒤에 만족도 조사를 계속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이 되지 못한다면 교육제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에 대구시교육청이 학생문화센터에서 행사를 실시했을 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 500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했는데 2개의 행사를 하고나니까 다 가버렸어요, 3~4개가 남았는데도. 왜 그런가 물으니까 뒤의 행사는 너무 형식적이니까 학부모들이 보지를 않는답니다. 구민들이 생각과 사고가 깨쳐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으로는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민방위교육도 만족도 조사를 다시 해서 내실화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안전과는 민방위교육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과입니다. 2013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은 잘 편성해서 썼는데 결산 추경은 안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봐서는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잡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재난안전과에 편성해놓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철위원

예산은 재난안전과에 잡혀 있지만 건설과하고 양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되어서 서로 미루는 것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조금 전에 홍의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93쪽에 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가 구에서 바로 동으로 내려가서 23개 동마다 분기별로 2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바로 직접 넣어줍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활동장비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방재단 조끼라든지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무조건 1년에 500명씩 작년하고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물론 금액은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과장님께서 방재단에 어떤 거를 쓰기 위한건지 구체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답하기는 그냥 장비라든가 도구라든가 조끼라든가 이렇게 대답하고 마시는데요. 정말 방재단 활동장비에 대해서 무엇을 500명에게 하려고 하십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실제적으로 방재단 활동하는데 제설활동이나 이런 걸 하려면 리어카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다 해서 줬는데 예산계에서 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구체적인 산출을 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재단이라는 것이 물론 동네마다 특성이 다 다르겠지만 눈이 오거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방재단 단원이 정말 나와서, 아까 방재단원이 439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439명 중에 제설작업을 하러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100%는 어렵고요. 제가 동장을 두 군데 거쳤는데 반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각 동 단장들을 불러서 우기 전에 교육도 시켰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다니면서 하수구 뚜껑도 들치고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비 맞고 옷 다 버렸다고 해서 비옷도 사줘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23개 동 중에 열심히 하는 동도 몇 군데 있지만, 정말 방재단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설이 오고 산불 재해가 나고 재난이 났을 때 정말 출동할 수 있는 방재단이 되어야 하는데 인원만 많지 몇 분 이상 참여가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방재단장을 통하든지 해서 방재단에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394쪽 사무관리비에 안내표지판 보수, 인명구조함 보수가 있습니다. 인명구조는 채동수 위원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실시한지가 6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군데 어디, 어디에 인명구조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도덕지, 이곡지, 도곡지, 금호지, 그다음에……

최인철위원

못에만 설치되어 있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거의 못입니다.

최인철위원

강변에는 없고, 그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못에만 되어있으면 관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합니다.

최인철위원

북구에 못이 이거보다 더 많이 있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못은 많습니다.

최인철위원

못이 많은데, 주민들이 자주 가고 낚시꾼이 많이 가는 곳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인명구조에 해주시고. 우리가 인명구조함을 잠가놓지는 않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거를 만들어놓고 실제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어느 못에 인명사고가 났다고 들리면 북구로 봐서는 안 좋으니까 구조함을 더 신설해서, 신천이나 팔거천도 깊은 데는 없지만 그래도 애들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몇 개를 더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재난긴급 보수비 3천만 원 이거는 조금 전에 유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작년에 없던 3천만 원 재난기금 보수비를 어디에 쓰기 위해서 1식으로 잡아놓았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이게 뭐냐 하면 구청장 소규모 주민재량사업입니다. 과거에는 기획실에 일반 편성해놓았다가 재난이 우려되는 담장 붕괴지역이라든지 재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의 방침을 받아서 의뢰해서 재난을 복구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돈인데, 금년부터는 각 실과별로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각 실과별로 배분된 것이 지침에 의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기획홍보실에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는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다른 과는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국장님, 총괄해서 어디 없습니까? 총무과나 기획실에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포괄적으로,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걸 깼습니다.

최인철위원

포괄사업 자체가 매년 8억씩 나눠준 게 없어지고 각 부서에 배분되었다는 거네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그걸 할 때도 각 부서에 지금까지 건설과면 건설과, 교통과면 교통과,

최인철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는 아예 없다는 말씀이네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최인철위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게 위법입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포괄적으로 한 거는 재량행위라 보거든요.

최인철위원

구청장님에게 민원이 들어갔을 때, 도로보수나 급한 보수가 들어온다면,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 부서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해당 부서에서 쓰고 혹시나 모자랄 경우에 청장님한테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네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그렇지요. 구청장님 재량을 거의 줄여버린 겁니다.

최인철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400쪽 인력운영비에 101번 인건비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540만 8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수당이 늘어서 증액되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금년도까지는 최대 33시간까지 줄 수 있었는데 내년도는 1시간 증가되어서 34시간까지입니다. 그렇게 산출된 겁니다.

최인철위원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하고 관계없이 직급별로 5급 6급 7급 8급에 대해 1시간씩 더 증가해서 정하셨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갖고 재난 시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인명구조함을 정해놓은 5개 못에만 수십 년 동안 하지 말고 확인을 해보고 낚시꾼이 많이 가는 곳은 몇 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참고로 로프하고 동그란 구명함은 다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41억 줄었죠.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연암지구 보상금 때문에 줄어든 것이 맞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2013년도에 노곡재해지구에 93억 원이 또 지출됩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후 내년도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줄겠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좀 많이 준다고 봐야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구비는 몇% 정도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20%가 매칭인데 국비가 60%, 시비와 구비가 20%씩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내년에 들어갈 구비는 얼마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내년에 들어갈 구비는 3억 7,200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97억 중에 3억만 구비를 넣으면 돼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아, 아닙니다. 내년에 들어갈 돈이 침산공원만 3억 7,200이고 전체가 36억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말이 맞지요. 3억 들어가는데 구 사정상 구비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청사 리모델링 때문에 전 의원들이 이러고 있는데, 내년도에 재해위험지구 거기가 끝나면 구가 숨을 좀 쉴 수가 있겠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구비가 좀 덜 드니까요. 다른 데 또 크게 할 매칭사업은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연구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연암공원은 2014년도에 또 해야 되고, 침산공원은 14년, 15년까지도 계획이 되어있으니까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래요, 돈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채동수 위원께서 요청한 서면답변안을 정확히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3억 9천694만 원보다 15억 8천144만 5천 원이 증액된 19억 7천838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7천315만 5천 원 증액과 노원1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 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폐·공가정비 시범사업 시·도비 보조금 5억 3천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건축허가 증지수입 1천296만 원 감액과 건축물 이행강제금 1천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억 7천398만 4천 원보다 15억 7천508만 원이 증액된 19억 4천906만 4천 원입니다.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는 전년도 대비 300만 4천 원 증액된 5천289만 8천 원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정비사업 보조인부임단가 인상에 따라 114만 5천 원이 증액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인부임이 단가 인상으로 57만 2천 원 증액되었고,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15억 원과 산격·대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07만 6천 원, 폐·공가 정비시범사업으로 5천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 분야는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 증가와 여비 지급일수 증가에 따라, 2천63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7천6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위원, 질의하세요.
의구

홍의구위원

노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계장님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405쪽에 총예산액이 전년도 3억 7천만 원 대비 증액이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예산액이 15억이나 증액되었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이 증액된 내용은 406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 때문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노원1지구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5억, 그래서 15억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노원지구 한 곳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에 따라 구비도 5억을 편성해야 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15억이 되면 노원지구는 다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원래는 구비까지 포함하면 20억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구비가 얼마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5억입니다. 시비가 5억, 국비가 10억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시비, 구비는 다 마련했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노원2지구 제3공단, 노원2지구가 공단에 편입됨으로 해서 사업이 필요 없어서 기간시설사업이 모자란 노원1지구로 변경시킨 사업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커졌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전년도를 볼 것 같으면 3억, 예산액이 건축과가 제일 적겠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15억을 빼면 3억인데 일반운영비하고 지원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이고 빼면 나머지는 실제 1억 5천만 원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건축과는 크게 살림 살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야 하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이거는 부지런히 안다녀서 그렇습니까, 무허가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주요 감액내용이 증지수수료 수입인데, 내년도에 건축인허가 건축경비가 금년 수수료보다 약 20~30% 정도 불황이라 생각하고 금년도에 비교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행강제금이 2012년도에는 총 얼마 정도라고 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의구

홍의구위원

제안설명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총 1억 5천400만 원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행강제금으로 받는 이 금액은 건축과에서 다 씁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주로 무단용도변경, 무허가건축물 이런 거에 따른 징벌적인 과태료 성격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건축과에서 이걸 100% 다 씁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건축과에서는 이거 말고 수입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이행 단속금 부과 이외에는 없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증지 수입분 그거는 감액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큰 거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일 큽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훑어보니까 2013년도에는 산격동, 대현동에 재정 비촉진지구의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병철

유병철위원

407쪽.
의구

홍의구위원

407쪽에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390만 원.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407쪽에 389만 원을 금년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389만 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현수막 등 예산을 책정 안할 수는 없고 해서 기본적인 것만.
의구

홍의구위원

기본적인 것만 389만 원을 우선 책정만 해놓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현수막, 안내문 제작, 책자 제작인쇄, 우편 등기 그런 성격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산격동, 대현동이 촉진지구 후보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2011년도 초에는 좀 활성화 했습니다만, 그 후에는 무용지물로 아무 홍보도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유보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2013년도에도 다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유보를 계속 견지하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써서 지정된 곳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 저항이 심해서 지역지구를 해제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지역지구 지정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예비적으로 동의를 받는 단계에서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고 해서 기본적인 것만 예산에 책정한 상황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앞으로 없애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있고 지정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현재 상태로 계속 지속해 나가도록, 개인들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은 전혀 없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일부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걸 표명 안하는 게 주민들한테 유익하지 싶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주민들이 자꾸 반발을 합니다. 일은 시작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없어서 집수리도 안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도 2013년도에 389만 원을 잡았는데 201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전년도 예산은 약 500만 원 정도.
의구

홍의구위원

다 사용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일부는 썼고 일부는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 문제는 2013년도에 시와 서로 의논해서 결론을 보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선언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선언을 해버리면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에 상당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선언을 하지 말고 계속 유보 쪽으로 견지하면서 전국적인 주택경기의 동향을 살펴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지금 동의율은 65.7%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65.2%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65.2%면 얼마 모자랍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66.7%니까 1.5% 정도.
의구

홍의구위원

1.5%면 몇 가구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120에서 150가구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150가구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동의율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과장님하고 다시 연구검토를 해봅시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홍의구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홍 위원님의 2013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체예산 390만 원을 삭감해도 관계는 없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완전하게 삭감을 해버리면 도시재정비 추진에 대한 제약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도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액 삭감이 힘들다면, 여기 안내문 제작에 4,000부라고 되어있는데 4,000부의 산출 근거는 뭡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공람 안내문 제작인쇄에 4,000부라고 있는데 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4,000가구에 배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일부를 동의 안 한 세대에 대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동의 안 한 세대가 4,000세대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 정도는 아닌데요.
병철

유병철위원

동의 안 한 정도의 가구 수, 만약에 1,000세대라면. 뒤에 말씀해 주세요. 몇 세대 됩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알잖아요.

집행부 직원석에서 「2,000세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2,000부 제작할 수 있는 예산만 남기고 다른 거는 다 삭감해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출구전략을 2013년도에 가지는 걸로 하고요.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현수막 필요 없습니다. 생뚱맞습니다. 그리고 책자는 남은 걸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 됩니다. 공공요금을 아끼고 삭감을 하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막연하게 간다는 자체는 행정을 예측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정된 게 아니거든요. 후보지로 그냥 계획을 잡았다가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6점 몇% 그중에도 많은 분들이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삭감을 논의할 거고요.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되지 주택경기 활성화를 기다리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요즘 우리 사회의 올드타운 사업방식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삭감된 돈을 그 아래에 있는, 시에서 뒤늦게 이런 식의 사업이 시범사업이라고 내려온 모양인데, 이쪽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폐가, 공가 정비사업 407쪽입니다. 폐가와 빈집을 정비한다는데,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사업을 짜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적은 없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제안한 거는 없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개 구를 선정한 모양인데 5,200만 원이거든요. 전체 시 차원의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4억 정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대구시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 뒤늦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색내듯이 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금년 10월에 시에서 지시를 해서 동사무소에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타 구는 200가구가 되는데 우리는 적은 편입니다. 폐공가하고 나대지가 76개소가 되는데, 거기서 폐공가는 54개소 정도고 나머지는 나대지입니다. 시에서도 8개 구·군을 다 조사해보니까 금년도 예산 책정도 안한 남구 같은 경우도 있고, 만약에 사업이 부진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잠정적으로 시에서 유보를 할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작년의 조사를 보니까 200건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5,200만 원을 가지고 몇 건을 예상하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개소당 700~8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을 경우에 5,200만 원은 7개소 내지 8개소 정도의 예산입니다. 5,200만 원이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으로 하고, 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저희들은 시 방침으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7~8개소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안할 수는 없고, 라는 입장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밀고 새로 건설하는 방식인데, 본 위원이 사는 대현동만 봐도 이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집집이 비워놓고 매매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흉물로 온 동네 이미지를 훼손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진짜 한두 집에 나무 몇 그루만 심어도 동네 골목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고요. 거기에 뒷받침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대현동 경우에 산격동하고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대현동과 일부 산격동만 정비예정구역이고 다른 데는 아니잖아요. 이런 기대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건물을 철거했을 경우에 나대지로 되면 지방세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한 정책부터. 동네를 위해서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소유주 입장에서 지방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장기적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북구청이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 건지,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확대되고 시가 단지 다른 시·군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방법론적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돈으로 6, 7군데를 산정한다면 동마다 필요한 사업장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수는 줄이더라도 각 동마다 제안을 받아서 2~3개 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표가 나게. 효율성을 따지자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각도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때까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두서가 없지만, 아까 과장님이 표현하신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이걸 선언을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라는 표현 때문에 선언 이전의 단계로 동의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한다는 것으로 그 부분 예산만 남기고 삭감해도 관계없겠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일부 횟수를 조금 줄여서 하더라도 감액은…… 현수막 이런 거는,
병철

유병철위원

감액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전액 감액해서 아예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선언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채동수 위원, 질의하세요.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직 결산은 안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세외수입이 건축과는 얼마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

채동수위원

2011년도 세외수입은 얼마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동수위원

그렇습니까. 뒤에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세입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세출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입입니다. 결산하면 건축과에서는 1년에 세입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는데 2011년도는 어느 정도고 2012년도 어느 정도 된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 전체예산을 보면 예산이 41억 줄어듭니다.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재원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41억이 줄어듭니다. 의정 재원에서 또 조금 줄어들고. 건축과에서는 세출예산이 증액되는데, 그러면 전체예산은 줄어드는데 증액돼야 됩니까, 줄어야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줄여야 합니다.

채동수위원

줄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다면 어디서 줄여야 되느냐.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것을 줄여야 되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과뿐만 아니라 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의 예산을 쭉 보면 예산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과마다 예산을 올리고 과마다 끼워 맞춰서 예산을 나누어야 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짠 것 같고. 예산이 많이 없는데 줄여야 되는 입장이면 뭐를 줄여야 되느냐면 필수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각 과마다 필수경비가 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이런 정도거든요. 건축과에는 세입이 증액된 부분이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든지 노원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광특위 이런 것에서 증액이 되었네요.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세외수입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걸 분석해 보시고 내년도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니까 세외수입에 신경을 쓰면서 2013년도에는 필수경비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채동수위원

건축과는 늘 북구의 가장 중심이 되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다른 거는 말씀드리지 않고 경비를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8쪽에 폐공가정비 시범사업 이거는 시·구 보조사업인데 어떤 가구가 폐공가정비 시범사업에 해당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도심부 내의 흉물스런 대지, 폐가, 공가 이런 게 있으므로 해서 청소년 보호망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거를 합니다.

최인철위원

그런 가구 수가 우리 북구에 대충 파악은 되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전체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76개소가 나옵니다.

최인철위원

폐공가가 76세대면 많이 되네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거기서 폐공가구와 나대지를 구분하면, 나대지 빼고 54개소입니다.

최인철위원

이 돈 가지고 충분하게 철거가 가능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1개소당 700만 원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데요.

최인철위원

콘크리트 골절 들어간 거는 철거를 안 하지요? 그냥 슬레이트집, 기와집, 옛날에 그런 집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원금액의 성격이 철거비하고 그 대지를 정리해서 그거를 쉼터라든지 그런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시범적인 건데요.

최인철위원

시범적인 사업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부서마다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건축과는 2,063만 4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 중에,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최인철위원

408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보수비를 보면 시간외수당 거기요. 시간외수당이 작년에 8,658만 1천 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1,029만 2천 원이 증액됐는데, 시간외수당이 원래 우리가 33시간이었어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34시간입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34시간이 편성되어 있고 34시간에 1,029만 2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34시간이 되기 전에는 33시간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34시간입니까, 33시간입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올해까지 33시간입니다.

최인철위원

타 부서에도 보니까 1시간 오른 것 같은데 이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오른 겁니까? 우리 시간외수당이 전체 8개 구·군 가운데 어느 위치에 들어갑니까? 타 구에는 36시간 받는 데도 있고, 35시간 받는 데도 있고, 우리보다 적게 받는 곳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이거를 봤을 때 우리 구청이 8개 구·군청 중에서 상위그룹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작년보다 1시간 더 준다는 겁니다.

최인철위원

몇 년 전에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본 위원이 몇 시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올해도 1시간을 타 구 비율에서 올리고 수당을 드려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타 구하고 시간외수당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 데이터를, 데이터가 있지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갖고 있는 거는 없고 예산계에 있거든요. 받아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8개 구·군의 시간외수당이 어느 수치가 되든지 되어있을 겁니다. 많아서 그러는 거는 아니고 그냥 올해 일괄적으로 근무수당이 오르다보니까 확인 차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자료를 한번 넣어주십시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채동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홍의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원 들어온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 계속 불법건축물을 신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신고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수백 건을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에요. 어디까지 하느냐면 의원 사무실에도 전화하고 청장님한테도 하고 서울에 국가청렴위원회에도 전화하는데, 신고하는 그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함은 안 밝혀도 됩니다만 1년에 신고 건수가 몇 건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우리 부서만 해도 한해 300~400건 됩니다.

채동수위원

건축과만 300~400건! 신고하면 돈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집행부 직원석에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채동수위원

예. (집행부 직원석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률상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 제지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감사실이라든지 알고 있으면서도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함)
그러면 그 신고한 사람에게 1년 동안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집행부 직원석에서 「이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나간 건 없습니다. 앞으로」함

지금까지는 그분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한 행위는 아니네요. 300~400건을 하는데,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집행부 직원석에서 「이유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함

본 위원이 보기에 그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 일에 대응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자체에서 대응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현재 없습니다.

집행부 직원석에서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함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 사람이 신고를 해서 현장에 물건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 을 하면 또.

채동수위원

그렇더라도 한두 건도 아니고 300~400건을 신고하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본다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은 저희 과만 아니고 구청 전체에.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마다 하면 엄청 많아요. 건축과만 그만큼 되는데 도시과, 건설과 등 많잖아요. 지금도 그 내용이에요. 저한테 건의한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계속 구청이 거기에 매달려서 집행을 하니까 현재 이분이 문을 닫았대요. 이렇게 생사가 걸려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한두 사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기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아요? 민원이 잠잠하면 건축과에서도 일이 없을 건데, 많이 발생하면 일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했던 질의를 계속 반복해서 민원을 3회 이상 하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신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거 외에 무허가 쪽으로 하면 저희들도.

채동수위원

아까 어떤 분이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쪽에서 그 사람이 한 달에 신고한 건수를 여기뿐만 아니라 다 모아서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올려서 유권해석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1년에 500건, 600건은 문제가 있잖아요.

집행부 직원석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함

이걸 정상으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구청의 일도 줄이고, 생계가 걸린 사람을 생각할 때 바꾸어서 생각해보세요. 한이 생겨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지경인데 가만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한두 건 들어올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이걸로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왜 그래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분의 성격입니다. 우리 과만 해도 1년에 홀타지가 개인 혼자 처리하는 게 3권 정도 되거든요. 그분이 청장님 고발하고 건축과장 고발하고 경찰서장 고발하고 법원에 재판하는데 자기한테 불리하게 판결했다고 재판관도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있고, 지금 여러 분야로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재판관 고발하는 걸 봐서는 우리 거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겠네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 내용을 어디 가서 유권해석 받아오는 거는 안 돼요? 국가인권위든, 그것도 인권이잖아요. (집행부 직원석에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게 공익신고포상금제라고 해서 칠곡 쪽에 많습니다. 그분이 원래 칠곡 사람이고. 무허가, 위생허가 모든 거를 다, 이번에도 많이 해놓았던데, 권익위원회에서 서류 무더기를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결과를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리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생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면 좋은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실 그대로 올리라고 하니까요」하는 직원 있음)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런 건수까지 이야기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올려봤어요?

집행부 직원석에서 「예」함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 직원석에서 「그거는 감사실에 가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 자체를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못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집행부 직원석에서 「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생계형 이런 거는 사실상 봐줘야 되는데도, 가면 공무원이 조사해야 되는데 직무유기 아니냐고 다시 재고소를 해버리니까요」하는 직원 있음)
알겠네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분석해서, 의회 차원에서 그런 거를 올려볼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고의적인 거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내년부터 포상금제도를 하면 오히려 더 할 수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 몇 건으로 정하든지 해야 되지요. 그걸 판단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또 너무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이 일은 하셔야 되지만 너무 많은 건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도 그렇고 그분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거기 계속 매달려서 어떻게 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칠곡 화성3차 아파트에 문을 이중으로 다는 그거를 70몇 세대를 한꺼번에 고발했습니다. 아파트 전체에서 그 내용을 알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해도 그러는 사람마다 다 고발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채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알고 계시고, 민원 들어오는 거는 이분만이 아니고, 그분 때문에 계속 계장님하고 통화하는데 고려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축과장 고발해놓고 구청장 고발해놓고 재판관 고발해놓고 경찰청장까지 해놓았다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분한테 일을 하는데 있어 부당하게 한 게 있어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런 것 없이 그 사람이 무작정 고발을 합니까?

채동수위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회원이기도 했어요, 잘 알아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그분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최인철위원

상을 하나 주세요. 구청에서 고발정신이 강하다고 상을 드리면 덜할 수가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민원인이 전화한 상황인데, 그분이 고발한 내용을 취하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 직원석에서 「시정지시라든지 행정조치가 나가고 난 뒤에는 취하가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돼도」하는 직원 있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일단 서류상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채동수위원

아니요, 서류상 했는데도 그 사람이 취하했다고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일단 고발하면 고발한 것으로서 자기는 의무를 다했고, 그 이후는 전부 행정청에서 절차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채동수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우리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직원석에서 「안 그러면 직무유기지요」함

그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까? (집행부 직원석에서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행정행위가 공무원이 그 사실을 인지했고 불법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함)
……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405쪽 건축허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인허가에 대해서 북구청이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직접 대면해 갔을 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우리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과거에는 건축주가 직접 민원실에 와서 신청했는데 요새는 전자설계사무소에서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서 새올문서로 접수를 합니다. 그게 접수가 되면 저희들 복합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정화조 관련은 환경관리과, 건설과는 도로점용과 배수, 도시관리과는 개발행위, 이렇게 복합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게 소규모는 15가지에서 큰 거는 22가지로 전부 다 각 기관에 뿌려서 외부에는 소방서하고 심지어 K2까지 협의를 합니다. 거기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빨리 보완해 달라고 하고, 전부 다 적합하다고 보면 비로소 취합해서 건축물허가를 내주는 실정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건축인허가를 할 때 요새는 설계사무소에서 모든 거를 해가지고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화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합격되면 허가를 내줍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건축물과 관련된 각 기관에 전부 다 의견을 물어서 아무 이상이 없었을 때 저희들이 허가를 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건축허가 밑에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화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2천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 보조인이 필요합니까? 건축허가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지 싶은데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창구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보조인부임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못 적힌 게 아닙니까? 뒤에 경상경비로 넣든지 아니면 운영경비에 들어가야 되지 건축허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세부사항이 건축주택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효율적인 건축행정, 건축허가, 인건비 이렇게 큰 항목은 그 위로 하고 허가에 딸린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상기

강상기위원장

과장님, 건축허가에 공무원들이 정화조라든지 현장답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에 그냥 보조를 써서 주는 돈인데요. 건축비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걸 여기 적어놓았어요? 뒤에 경상경비로 넣든지 아니면 운영경비에 넣어야 맞는 말이지 여기 넣으면 안 맞지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이건 일반수용비하고 인건비를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분류를 하든 안하든 건축허가 하는 데는 이런 거를 넣으면 안 되지요. 건축허가 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일한 경상경비를 넣는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가.

채동수위원

이거는 예산편성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고 편성하기 때문에.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산 지침상에 의해서 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지요. 예산 지침상이라도 아무데나 넣어서 돈만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시국장 이무도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매뉴얼대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면 아무데나 넣어서 예산편성 상 넣었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건축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타당한 뭔가가 있을 건데 그거는 없고 보조인을 써서 전산처리한 거를 왜 허가 쪽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저 뒤에, 꼭 필요한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경비에 넣든지 운영경비에 넣어서 돈을 받아놓았어야 맞지요. 이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정화조라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현장답사 하면 돈이 드니까 그런 거는 올라와도 말이 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재난안전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