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39억 2천7백만 원 대비 9억 7천만 원이 증가한 48억 9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20쪽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가 7억 1천만 원, 하천사용료가 7천8백만 원, 국·공유재산사용료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9억 5천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천1백만 원, 하수도관리운영 징수교부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5억 원, 국공유재산변상금 3천만 원, 126쪽 전문건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1백만 원이며, 133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팔거천(팔거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 보조금 11억 원, 143쪽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팔거천(팔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보조금 3억 6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11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51억 9천2백만 원 대비 26억 6천만 원이 증가한 78억 5천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13쪽 건설행정업무지원 분야에서는 전년도 수준인 6천2백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용도폐지를 위한 측량비 등 일반운영비 2천3백만 원, 무단 점·사용에 대한 행정조치 및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전문건설업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3백만 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확정에 따른 토지사용료로 3천6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4쪽 도로망구축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 33억 3천7백만 원에서 14억 4천만 원이 증가한 47억 7천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관련 업무에서 보상지원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일반운영비 1억 8백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사업에서 도로건설 지원 일반운영비 등에 1천1백만 원,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3천만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사업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15억 원, 도로보수분야의 긴급보수비 등 4억 7백만 원, 방범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비와 전기요금으로 23억 8천4백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한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 및 제설자재, 모래 구입비로 4천3백만 원, 교량유지관리비에 3천만 원, 도로영조물관리비에 3백만 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에 1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6쪽 수자원관리 분야는 전년도 예산 14억 7천만 원에서 관내하수도 유지보수비 6억 2천만 원, 하천정비비 5억 8천만 원으로 12억이 증가한 26억 7천만 원입니다. 관내지하수 유지보수에서 지하수계측기 설치에 따른 인건비로 7백만 원, 417쪽 관내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 1천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1억 8백만 원, 배수장 전기요금 등 관리에 1억 4천6백만 원, 복개구조물 안전점검에 5억 3천만 원, 하천정비를 위한 업무에서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 18억 6천8백만 원, 하천유지관리비에 2천4백만 원,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에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도 예산 3억 2천3백만 원에서 인건비 8백만 원, 기본경비 1천2백만 원 등으로 2천만 원이 증가한 3억 4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운영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1억 1천7백만 원, 도로보수 업무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천9백만 원, 420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2천6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바램만큼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