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10년도 마지막 회기,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논의를 통하여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이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모아놓은 CD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한 다음에 이것을 보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인시에 4년째 하고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위원회라도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또 개인적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3년 동안 모은 것 중에 중요한 것만 올해 했던 것을 뽑아서 CD를 구워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CD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기준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가정해체 등으로 사회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 등을 학교에 전담배치하여 학생별 맞춤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상담과 학생 복지를 도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치료하기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진로방향 모색 등의 종합적인 학교복지가 실현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취지 하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전문 교육복지 분야를 말하며, 안 제3조에서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용인시장은 용인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할구역 내 학교사회복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는 용인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7분 동영상 상영종료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0-134호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용인시 지역 내 학교 부적응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활성화와 학생들의 성장과정에 따른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사회적 보호와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의 강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습부진, 가정문제, 건강,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등 학생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다양한 문제를 예방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켜 주어 학생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주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정의, 교육경비 보조, 지원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신청, 심의, 보고 및 검사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위원입니다. 아까 동영상은 잘 봤는데, 설문지 조사는 안한 거지요?
현수
신현수의원
설문지 조사는 학교 내에서 복지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공익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현수
신현수의원
공익기관은 아닙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상당히 좋고, 그렇게 되면 많은 학생들의 어려운 점이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용인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청소년상담소나 결손가정상담소, 여러 가지 상담하고 있는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는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중·고등학교도 다 해야 되니까...
현수
신현수의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용인시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청소년상담소라든지, 여러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것은 학교라든지, 교사들, 그런 분들이 추천해서 그것을 상담해 주고 있는데, 사실 마음속에 있는 자기 고충과 문제를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문제를 털어놓고 상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가 학교 내에 투입되어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어울리고 놀아주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하다 보면 보이지 않게 상대방의 문제점이나 또는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끄집어내서 자연스럽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장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봐야 되고,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를 보면 옛날에 김길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굉장히 잘 했었더라고요. 하면서 부모한테도 잘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생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삐뚤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사라는 사람이 투입되어서 자연스럽게 상담해 나갔으면 그런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보건선생님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는 어떤 물건을 주고 어떤 혜택을 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저도 신의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니까 내용이 좋고 그러면 장차 용인시 관내 전 학교인 초·중·고의 사회복지계통 선생님이 계시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상담소나 결손가정상담소,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런 조직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다 지원하는 것보다 학교에 배치된 복지사한테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지원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학교의 원어민 교사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파악해 보면 사실 용인시 원어민교사 지원의 경우도 보면, 여기 와서 교육 받고 경험 쌓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실 용인시에서 원어민에게 굉장히 쏟아 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투자를 복지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이것이 처음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지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고 하자고 그런 건데, 사실 성남도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작년에 조례발의를 했는데, 결국 용인시는 그래도 한번 그것을 겪어보고 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진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후에 지켜본 다음에 하자고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용인시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채용해서 하지요?
현수
신현수의원
지금까지는 강남대 사회복지연구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선은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고, 내년에 2개 정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것도 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봉환
설봉환위원
사회복지사는 우리 시청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현수
신현수의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리는 계속했습니다. 복지사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파견 형식을 갖추었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장이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임용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현수
신현수의원
우선은 지금은 큰 틀만 만들어 놓은 거고,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내규를 용인시에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제대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관택입니다. 금일 상정된 우리 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 발전 및 창조역량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재단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민축제 기획과 공연시설 총괄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업의 범위와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과 운영재원, 수익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0-128호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공연예술과와 시설관리공단이 분산 관리하고 있는 5개소의 공연장과 2011년도 7월 준공 예정인 용인아트홀 등 6개 공연장의 전문적, 체계적 통합운영, 관리와 지역 문화예술 활동증대에 따른 전략적 지원육성책이 필요함에 따라 용인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공연분야, 축제분야 등 용인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하며 공연시설의 전문적이고 총체적인 관리 운영 및 효율적인 기획운영을 기하고자 용인문화예술발전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체계적인 발전으로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재단의 설립목적, 사업의 범위, 정관의 제정, 임원 및 이사회구성, 보고, 검사, 감사의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임이사 등 운영기구의 인력을 전문적인 인사를 채용하여 문화재단 설립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6조 정관 1조 11항 보시면,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정관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로 어떤 사항들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꼭 정관에 나열된 10개 항목 중에 누락된 부분 중에서 주요사항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번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조례도 똑같은 사항으로 집어 넣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이 부천과 성남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말씀하셨는데, 내가 성남하고 부천 것을 봤어요. 임원에 관해서 보면 제7조 3항을 보면 다른 곳은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임면은 이사장이 임명과 면직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위원 생각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정관에 대해서 1항 5호에 보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7쪽에 보시면 부칙에 있어서 3조를 보시면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본위원의 주장대로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인 조례인 것 같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면 정관에 다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과 성남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조례에 보면 2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성남과 부천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의회 승인사항을 뺀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의 다 의회 승인사항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 재단의 자율권을 조금은 통제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뺐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문화재단 조례를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이 재단이 과연 투명하고 객관적인 형평성 있는 재단이 될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정관 6조 2항 있지 않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재단이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 및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위원입니다. 지금 박재신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정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이나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 정회시간 동안 박재신위원외 7인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대로 6조의 정관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변경이 되었고요, 7조 임원 또한 3항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7조 2항에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재신위원외 7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