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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196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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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욱

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입니다. 지방세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윤보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세입예산은 546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가 74억 3천만 원, 주민세가 8억 1천만 원, 재산세 446억 원, 지방소득세 18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등록면허세가 기업과 가계의 부동산담보 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가 늘어남에 따라 19억 9천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는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경기에 비해 지역 부동산 경기는 다소 양호하여 2013년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이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 약 2.6%로 추계할 때 2013년에는 1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당초예산 대비 35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시비보조금 336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5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으로 조세행정 구현 사업과 기관공통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세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는 2억 8,999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8,8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817만 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비율이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314만 2,000원이 증가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가 302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송달관련 통장 의견수렴 결과 우편송달을 원하는 9개 동에 대하여 통장 직접전달에서 우편송달로 변경함에 따라 우편요금이 2,966만 5,000원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3,69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그런 반면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 지급대상이 23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줄어들어 통장에 대한 보상금이 2,384만 원이 감소하고 현행 지방세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지출되던 세외수입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2013년부터 정보산업과에 예산편성하여 관리함에 따라 1,728만 원이 감소하는 등 4,049만 3,000원이 감소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5만 7,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욱

윤보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보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9쪽,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연도수입은 경기불황에 따른 징수여건 악화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2천만 원 감액된 5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부동산 거래증가와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징수교부금 수입 6,700만 원, 이자수입 9천만 원, 부동산 교부세 7,500만 원 증가 등 전체 1억 6,631만 원이 증액된 53억 5,2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21쪽, 지방세 제증명수입이 200만 원, 122쪽, 시세징수교부금이 47억 8,715만 원, 123쪽, 이자수입이 5억 5천만 원, 127쪽,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입을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 교부세 세출예산 규모의 소폭 증가로 전년대비 7,500만 원 증액된 5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9쪽,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대구시 배분액의 감소로 1,201만 3,000원이 감소된 18억 2,3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부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과 행정운영 경비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고지서 송달관련 통장수당 등 3,069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4,3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먼저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비 중 전년 대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등 400만 원 증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00만 원 증가하였으나 고지서송달관련 통장수당 3,600만 원 감소, 과오납 환부 시스템 개발완료에 따른 전산개발비 1,100만 원 감소 등 전체 3,996만 원이 감액된 1억 9,2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39쪽, 일반운영비가 7,030만 4,000원, 240쪽,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241쪽,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4,560만 원,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1,212만 6,000원,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2,15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부서운영비 중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 증가분 반영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92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5,0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41쪽, 인건비 1억 558만 3,000원, 242쪽, 일반운영비 1억 6,380만 8,000원, 여비 7,58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면 현안업무의 세입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2013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욱

윤보욱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세무1과 황 과장님, 세무2과 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세무1과 등록면허세는 아까 주택 담보 저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편성을 74억 3천만 원 정도 하셨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예.

황영만위원

올해는 전년도 예산액을 54억 4천만 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실지로 예산액 대비해서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황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19억 9천만 원이 증가한 사유로는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경기변동에 민감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황영만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담보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전년 54억 4천에서 73억 3천으로 증액 예산액을 잡으셨는데 예측 수요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액 54억 4천을 잡아서 올해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세수입이 들어왔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목표액을 산정할 때 연말에 저희들은 지방세 수입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세입예산을 보고 잡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완료할 때 그 금액을 반영해서 목표액은 54억 3천만 원이지만 55억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54억에서 55억 같으면,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목표달성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영만위원

내년에 세입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55억 정도 예상하면 내년에 갑자기 74억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갑자기 예상금액을 많이 잡아놓으셨으니까 올해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아까는 당초예산이고 결산 전망액은 73억 5,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내년 2월말까지 하면,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총 결산 전망액은 73억 5,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현재는 54억을 넘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예.

황영만위원

담보대출이 현재 나라 전체에서 부동산 담보가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악성 담보, 상환능력이 없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19만 가구 정도 된다고 발표도 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쯤은 올해만큼 예상을 하시면 제가 봐서는 착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워낙 하우스 푸어(House Poor) 이야기도 많고 언론 상에도 나오고 국민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축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아파트 건축이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담보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아파트 건축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올해만큼 74억 정도가 늘어날지 예산 예측액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에서,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등록면허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가등기, 경매신청이 주 세원입니다. 그것이 5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허분이 8억 3천만 원 정도, 경기가 어렵게 되면 저희들이 법원에 등기를 한다든지 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하지 아니하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아니하면 등기가 안 됩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 변동요인이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우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결산이 내년 2월까지니까 지지난연도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2011년도 결산액은 76억 5,100만 원입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계속 70억 정도씩 세수입이 들어왔네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232쪽 세출예산에 1과, 2과 공히 같은 내용 같은데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세무1과, 세무2과 같이 감액편성했는데 통장수당을 자율적으로 원하시는 분은 통장이 직접 하셔서 이렇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저희들이 원래 고지서 송달은 당초에는 통장수당을 안 주고 송달했습니다만 2001년도에 이명규 청장님 계실 때 통장님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당초에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만 통장이 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수당을 4만 원 정기분에 한해 가지고, 정기분이라는 것은 재산세 1년에 두 번, 자동차세 1년에 두 번, 주민세 1년에 한 번, 5회에 걸쳐서 통장님들에게 송달을 의뢰하면서 수당 4만 원 지급하기로 해서 계속 지급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 동에 한번씩 순회를 하신다든지 할 때 통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통장님들께서 고지서 송달을 안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드리니까 청장님이 그러면 각 동의 의견을 물어서 원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공문을 냈었습니다. 통장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들이 돌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약 60% 정도,

황영만위원

이제는 자율적으로 원하면 하기로 하고,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어느 통은 주고 어느 통은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동 전체 의견을 모아서 다수의 동이 원하는 곳은, 다수가 통장이 돌린다는 곳은 통장수당을 주고 다수가 우리는 싫으니까 편성해 달라는 곳은 우편으로 했습니다. 10월 12일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9개 동이 우편으로 해 주십시오 해서 9개 동은 우편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234쪽, 선진지 견학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336만 원 시보조금으로 갔다 오셨지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예.

황영만위원

올해 구비 134만 원 포함시킨 이유는 뭡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시에서 8개 구·군청에 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 줘야만이 구청에서 동의를 안 해주겠나,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고 거기에 매칭펀드로 해서 구청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선진지 견학 80만 원 가지고 6명이 가기는 벅차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합쳐서 1인 당 200만 원 정도 이상 됩니다.

황영만위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80만 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면 어중간한,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작년도에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1억을 상사업비 받았고, 시상금은 360만 원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도 아마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 뿐만 아니고 시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싶어서 모자란다면 그것으로 충당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1인 당 80만 원으로 선진지 견학가기에는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1쪽,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1년차는 징수하면 1%를 포상금으로 직원들에게 주고 2년차는 3%, 3년차는 5% 이렇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예.

황영만위원

보통 1년차는 체납이 5,600만 원 정도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5,600만 원 정도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황영만위원

5,600만 원에 1%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그럼 56만 원 입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예.

황영만위원

4,800만 원은 144만 원, 징수실적이 보통 과년도 1년차 정도는 몇 % 정도 징수합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평균 몇 % 정도, 3년차 정도 되면 체납정리가 몇 % 정도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100원 부과해서 통상적으로 97% 정도 징수가 됩니다. 과년도 넘어가는 것은 3% 정도가 되는데 그 3%를 징수하게 되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는데 그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다는 못 주고 저희 조례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구세가 해당이 됩니다. 이 구세는 재산세, 주민세라든지 일부 있는데 시세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에게 내려옵니다. 그 예산액을 전년도에 잡은 것이 1,2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은 많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형평성 문제라든지 있어서 금액을 맞추어 놓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5,600만 원인데 이것 보다는 더 많이 받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상액이 4억 6천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다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1,200만 원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1%, 3%, 5% 되는데,

황영만위원

이렇게 했지만 예산 전체 징수,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징수가능액은 그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보통 2년차, 3년차 정도 되면 몇 % 정도 징수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보통 99% 정도는 다 받습니다. 납기 내에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현년도에 97%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 3% 가지고 받는 것이 작년도에는 4억 4천만 원, 내년도에는 4억 6천만 원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3% 정도 됩니다.

황영만위원

예산사정상 포상금은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못 받는 어려운 것을 받았으면 포상금도 많이 주시면 좋은데, 이상입니다.
보욱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병문위원

뒤에 계장님들이십니까? 소개를 하시지요. (○ 세무1과장 황필연 집행부에서 일어서서 - 세무관리담당, 시세담당, 구세담당은 어제 당직하고 들어갔습니다. 법인조사담당은 밤에 비상근무하고 들어갔습니다. 과표담당, 세무2과는 징수담당, 주민자동차담당,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오랜만에 회의실이 꽉 차 보이네요. 119쪽, 세입쪽, 면허세 관계는 황영만 위원이 말씀하셨고 재산세 부분이 13억 증액되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재산세는 변동폭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추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 관내에 내년도에 대단위 아파트가 신축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 없이 통상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최근 3년치 추계를 냅니다. 추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가하는 규모, 상시추계를 2.6%로 잡고 있습니다. 그 2.6% 증가한 것이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231쪽,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820만 원은 무엇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지방세 연구기능강화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발전을 목적으로 연구회를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액의 전년도에는 1% 정도는 출연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 규정되는 것이 올해는 1.5% 정도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결산액에 대해 가지고 1.5%입니다. 저희들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하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세무 분야는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공부해 가면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232쪽, 황영만 위원께서 질의했었는데 지금 현재 23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줄었다는 말이지요?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통장님들이 우리는 구청에서 우편송달을 해 주십시오 하는 동이 9개 동이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통장의 임무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할 기회도 있고, 물론 고지서 전달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통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통장협의회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지시 내려서 설문을 받는 자체가 조금은, 저도 주민센터 회의할 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이 문제시되는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하병문 위원님 좋은 질의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장협의회장들로부터도 들어왔고 만약에 저희들이 그 분들 원하는 대로 다 해 준다고 하면 우편송달하게 되면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간부회의에 정식 의견을 올렸습니다. 간부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방금 하병문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수당 문제가 아니고 통장님들이 고지서 송달을 하면서 주민과 접촉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는, 원래는 공무원이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례상으로 하부조직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하면 통장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래도 그 분들이 너희가 할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일단 의견을 물어서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단지, 유보기간은 1년간 해 보고 다시 원한다면 전체적인 의견이 방금 하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수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민접촉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원한다면 1년 뒤에 다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중이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을 봤을 때 대부분 우편으로 송달하는 케이스, 동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나와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불러 주시겠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우편송달을 원하는 곳이 침산2동, 산격1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태전2동, 구암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입니다. 주로 칠곡 쪽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통장님들이 여성 분들이 많습니다.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가면 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녁에 간다든지 하면 여성분들이 가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속옷차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모양입니다. 수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우편송달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안 나왔겠나,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통장님들의 입장을 봐서 그런 구청장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옛날 원칙대로 하고 일부에서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아파트 쪽은 예를 들어서 통장 선임하는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알고 지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고지서 전달도 중요하겠지만 각 가정에 꼭 복지사가 방문하는 것은 어려운 가정에 방문할 수 있겠지만 일반 가정에도 서로 면도 익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서로 연락도 되고 서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건의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임무인데 이렇게 편리를 봐 준다고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아니지만 기존 해 오던 것을 구태여 이런 것까지 편리를 봐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 해 보시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두 분 과장님이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원상복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통장들의 주요업무가 주민등록 전출입 통장 도장을 찍었습니다. 요즘은 그것이 없습니다. 고지서를 전달 안 하게 되면 통장님들이 주민과 접촉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세무2과장님 241쪽 전자서명기 2대 5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세무창구에 민원발급을 할 때 본인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을 보는 동에는 이미 전자서명기가 도입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세무창구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합니다.

하병문위원

황영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상금 제도, 이렇게 하므로 해서 징수목표가 많이 늘어납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일단 징수활동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포상을 하고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하병문위원

징수하는데 최대 우선으로 해야 되겠네요.
보욱

윤보욱위원장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병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장님들이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1년에 5회를 직접 전달하는 업무들을 여론조사를 통하여 이렇게 하셨는데 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와 통장님들을 통한 수당지급을 통해서 했을 때와 경비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경비 측면은 저희들이 우편송달하게 되면 1,5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장

전체로 봤을 때 1,500만 원 절감이고 전달율이라고 할까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판단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우편송달한 것이 금년도 재산세부터 했습니다. 10월부터 해서 아직까지 그것까지 정확한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징수율은 0.5% 정도 못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산세만, 12월 자동차세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분석 못했고, 9월 재산세는 분석했는데 0.5% 정도 징수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장

그러면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등기로 보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중과세가 붙는 것이 30만 원 이상입니다. 중과세가 붙는 것과 관내는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등기로 보내는 것은 중과세 붙는 것 30만 원 이상은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입니다.
보욱

윤보욱위원장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싶고, 통장님들이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면서 대민접촉하는 기회를 갖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를 하고 낮에는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몇 걸음하시는 그런 노고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통장님들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같이 수렴해야 된다, 통장님이 밤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고 10시쯤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고충이 심하지요. 몇 번 와도 없으니까, 그런 고충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241쪽, 세무2과인 것 같은데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쪽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증액요인이 무엇입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부담금이 5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보욱

윤보욱위원장

위탁해서 합니까?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단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경비입니다.
보욱

윤보욱위원장

경비가 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혹시 증액요인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시스템 관리하는데 더 많은 일들이 업무들이 늘어나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관리사업단에 위탁해서 하는데 그 비용은 전년도 세입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일정비율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라든지 세입이 증가하므로 인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욱

윤보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