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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196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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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강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교통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1년 동안 우리 과 교통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잉여 재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근거가 기존에 마련되어 있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의 규정이 최근 각종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전출 시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조례안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히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주차장법 제22조에 따라 주차요금 등 수입의 사용 용도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사용 용도에 일반회계로의 전출 관련 항목을 개정하여 구 재정 운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주차장특별회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배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잉여 재원의 일반회계 전출 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주차요금,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에 대하여 사용제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제3조제5호의 “일반회계로 전출(단, 2010년까지 한다)” 항목을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잉여 재원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개정 필요성은 요구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살림을 잘 사셔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고 또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총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2.9%로 정기예금 출원되는 금액이 37억 원 있고요. 일반 출입금 잔액이 3억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40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40억 중에 일반회계로 어느 정도 전환하려고 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32억 정도입니다.

최인철위원

32억 정도. 자료에는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액 전체를 다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일부 필요한 금액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려 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먼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날 총무국장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의 제안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시청사 활용계획을 말씀하시면서 LH공사에 임차금이 32억이 필요하다, 임차기간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5월 까지 임차를 하고 금액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2억 원을 전출을 맡는다, 하면서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나고 반납 시기는 늦어도 2014년 8월까지는 임시청사 임차료로 32억을 빌렸다가 반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총무국장님께서 196회 2차 정례회에서 하신 구정질문 답변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입법예고를 해놓고 구정질문에서 총무국장님이 32억을 전환해서 쓰겠다고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에 올라온, 아직까지 입법예고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의 답변에는 일반회계로 주지도 않은 금액을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총무국장님 얘기를 인용하신다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다루기도 전에 쓰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이 구정질문 시에 하신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40억 중에 32억을 일반회계로 돌릴 생각인데 1, 2년 동안 주차장 지을 곳이 없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검토 의뢰가 와서 나름대로 짓고자 하는 데가 관음 제2공영주차장이라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조사업비가 13억인데 구비 50% 시비 50% 해서 각각 11억 5천, 11억 5천입니다. 그 관계하고, 또 저희들이 대학로하고 산격로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산격4동하고 산격3동에 주차장 건설하는 게 53억 됩니다. 시비하고 50%, 50% 이렇게 됩니다.

최인철위원

시비 50%.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구비하고. 그렇게 해서 32억을 넘기는 걸로 2014년까지 해보니까, 그것을 계산을 하고도 8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자금운용 상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최인철위원

관음시장에 1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것을 시 보조사업하고 우리 구비로 먼저 해놓았는데 몇 년도까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관음 제2공영주차장은 시비 11억은 시에서 주는 걸로 놔두고, 11억 5천은 구비가 2014년도 하반기에 8억을 받고 2014년도 상반기에 3억 5천 하면 11억 5천 됩니다.

최인철위원

2013년도에.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2013년도 하반기에 8억하고,

최인철위원

아니, 32억을 만약에 쓰고 나면 물론 1년여 동안 돈이 또 들어오겠지만, 688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32억을 돌려주고 나면 8억을, 올해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가 8천만 원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최인철위원

어디에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서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거는 32억하고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최인철위원

산격3동, 4동 하고도 관계없고 관음동 제2주차장 하고도 관련 없이 이거는 별도로,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가능합니다.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을 46억 3,9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6억 3,900에서 만약에 32억을 2013년도 상반기에 주고나면 14억 3,900 정도 남습니다. 저희들이 최소금액으로 한 달에 1억 정도 해서 1년에 10억 정도는 수입이 들어옵니다.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2013년도 하반기에 10억이 들어오고 2013년도에 8억을 쓰게 되면 2013년도까지는 잔고가 16억 3,900이 남고,

최인철위원

16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2014년도 10억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쓰는 금액을 계산하면 2014년도까지 잔고가 8억 8천 정도로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일단 빌려갔다가 갚는다는 조건하에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산격3동하고 산격4동 53억 이거는 시비, 구비 50% 매칭사업인데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산격4동이 2014년도.

최인철위원

2014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산격3동은 2015년 사업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때까지 관음동하고 금액이 다 확보가 가능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임시 차입금 32억을 늦어도 2014년 8월까지는 반납하는 걸로.

최인철위원

반납하는 걸로,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면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해달라는 말인데요. 2014년까지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고 나면 그때 가서는 32억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를 다시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사업하고 다른 곳에 주차장 짓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홍의구 위원, 질의하세요.
의구

홍의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방금 최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2014년도 8월에 32억을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자금운용 부서에서 늦어도 8월까지는 반납하겠다는 말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 금액을 그러면 2년 쓰는 겁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2013년부터 한 1년 8개월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런데 2014년 8월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왜 정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자금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그리고 사전에 이 사항은 기획홍보실장님이 위원님들께 11월 14일에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본 위원이 왜 날짜를 질의를 했는가 하면, 2014년도 6월이 되면 구의원이나 구청장님이나 임기가 끝나죠.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2014년 8월이면 다음 의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달 당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일단 임시청사 임차기간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5월경으로 되어있는데요. 만약에 사업 진행이 정말 그대로 추진이 되어서 그 안에 완공이 되고 모든 게 완료가 되면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2014년 5월 14일까지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5월경까지 임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저쪽으로 이사 갔다가 이쪽으로 들어올 환경이 빨리 조성이 되면 기간이 빨라지겠지만, 이거는 추정기간이니까 최소한 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5월 말로 해도 가능하겠네요?

최인철위원

날짜가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의구

홍의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32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했던 사람들이 그때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한 일은 우리가 있을 때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일단 집행부의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오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0억을 반납한다고 했다가 안 해서 신뢰를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만, 그때는 결산하고 관계가 있었고 이거는 임시청사 임차료입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임차료니까 완공이 되면 임차금을 받아서 준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임차료는 5월까지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임차기간을 총무과에서 2014년 5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5월경 같으면 5월 중에 완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8월까지 연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월 같으면 우리 위원들 하고도 시기적으로 맞고, 8월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또 앞에 있었던 일을 누가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고, 5월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본 위원은 5월로 당겨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구청장님 아래에서 저희들은 보조기관입니다.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다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남아도는데 특별회계에서 모자라서 구청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서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내용은 수긍합니다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 30억을 꼭 갚는다 하고 빌려갔습니다. 그것도 아무 해결 없이 지나가고 있고, 이것도 2014년 8월로 되어 있는 것을 석 달 당겨달라는데 안 해주고. 5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을 5월 말로 하면 5월 말까지 리모델링이 끝나야 됩니다. 끝내면 이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를 들어와야 되는데. 공공청사를 사용하다보면 각종 시설 철거를 다 해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증금을 내줍니다. 이사만 했다고 보증금을 내주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5월 말이 되더라도 이사하고 하면 6월 달 됩니다. 6월 달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완료가 된다고 봤을 때 그때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8월로 해놓았느냐면, 이사하고 철거하고 돈 주고받고 하는 그 시점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신뢰를 잃을까 싶어서 그렇게 여유를 잡아놓은 것이지 회피하려고 한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 공사를 마친다고 바로 돈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공서는 이사하고 나면 바로 아파트 열쇠 주고받는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물론 국장님,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들 중에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100% 다음 회기에 들어오신다고 보시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의구

홍의구위원

본 위원도 이런 점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8월로 못 박은 거는 변경하는 방법이 전혀 없네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 기간은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총무과하고 기획홍보실의 어떤 결과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정을 갖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총무과하고 기획홍보실의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공무원 입장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믿어주십시오
의구

홍의구위원

믿으려고 해도 앞에 한 것도 이 정도 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 위원들이 다음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누가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100% 보장도 있습니다. 100% 들어오셔야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00% 된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질문 다 하셨으면 보충질문 좀 할게요.
의구

홍의구위원

예, 하십시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과장님,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잔액 16억에다가 다시 10억 정도 들어오면 2014년 말에 2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13년도 10억 정도 들어온다고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14억 3천 플러스 하고 그렇게 해서 8억이 나가고, 2014년도에 16억 플러스 다시 10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예측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출을 전제하고 32억이 들어오면 14년, 15년에 걸쳐서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얘기죠?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전출금이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전입을 안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거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사업은 소극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저희들한테 마이너스가 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도 잡혀 있는 사업 외에도 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우리가 기획실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향후 구 차원의 부채 부분이 점차 줄어간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부채가 어떤 식으로 흐름이 갑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부채가요?
병철

유병철위원

예.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봤을 때는 재해사업이 2015년, 늦어도 2016년 되면 거의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비가 매칭 되어 나가는 돈이 일반 사업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유가 생길 수 있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몇 년도가 기점이 될 것 같아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제가 볼 때는 2015년으로 보는데 1년 정도 차이 난다고 봤을 때 2016년, 기본적으로는 2015년으로 보고 있고요. 늘어나면 1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조례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불가피한 부분이요. 지금과 같은 현재 상황, 그다음에 2년 전과 같이 결산을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우리 임차금 문제는 특별한 상황이라서 얘기가 됩니다만 결산을 못한다는 부분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 다른 구에 보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면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구 재정의 흐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향후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불가피할 정도로 재정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죠?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하게 이런 일들은 앞으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은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를 전제로 이 부분은 전출 규정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3조의 단서조항들은 이 5호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전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가 몇%입니까? 대부분이 과태료거든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정확하게 몇 %인지 모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산 대비했을 때는 과태료 부분이라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요.
병철

유병철위원

주차요금, 이행강제금.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주차요금은 1억,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요금이나 이행강제금은 전출 규정을 두더라도 그거는 절대 손을 못 대게 됩니다. 문제는 그게 아주 적은 비중을 하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출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출에 별 의미는 없는 겁니다. 지금 전국 단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출 규정을 둔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서울에 구로구하고 강동구를 봤고요. 수성구가 얼마 전에 했고, 동구도 했고요. 재정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나름대로 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게 극소수입니다. 제가 광역시를 다 훑어봤는데 없어요. 서울에 강동구하고 송파구가 작년에 됐고요. 동대문구가 작년에 전출 규정을 만들었다가 올해 의회에서 다시 삭제 했어요. 대구가 많아지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구가 만들어 놓았고, 수성구가 최근에 했고, 중구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중구는 18년 전에 폐지된 부분이고, 운영위가 그걸 폐지를 했던데 중구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편익을 생각하면 이걸 잘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안이 지나면 내년에 본 위원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겁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전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의원발의로 말씀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 법적으로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2014년 8월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구두상으로 해도 법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현재 우리 여건상 32억이 들어와야 사업이 진행되니까 이거는 집행부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겠죠.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참작해서, 다음에 삭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단은 수정동의까지 할까 싶습니다. 동구의회가 하는 방식으로 하지요. 동구의회는 앞에 전출하기 전에 하나 부분을 덧붙여 놓았더라고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 범위에서’ 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넣어서 조금 있다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리모델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이 방식이 우리 구 전체 재정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홍의구 위원, 질의하세요.
의구

홍의구위원

과장님, 아까 2014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100% 다 들어온다고 하니까 반가움에 떨립니다.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다 들어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32억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만, 8월로 잡아놓았다면 수긍하겠습니다. 다만 6월로라도 당길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예.

최인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LH공사에 32억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순수 임차료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들어가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임시청사 임차료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총무과나 어디든지 이사 비용은 다른 돈으로 잡혔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잡혔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32억만 주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임시청사 임차료가 32억입니다.

최인철위원

임차료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임차료만.

최인철위원

이전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겠네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 비용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최인철위원

기획실에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사비용이라든지 모든 리모델링 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채동수 위원, 질의하세요.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 2012년도 목표액 얼마가 몇% 세입 되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 기준입니까, 아니면 체납액만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과태료만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채동수위원

목표액 얼마에 세입이 얼마라고 안 나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2012년도 10월 말 현재 특별회계가 추경까지 합해서 59억 4,700이 잡혔습니다. 징수금액은 53억 5,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 정도 됩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현재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채동수위원

2011년도에는 몇%입니까? 몇억에 몇%.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2011년도 특별회계가 추경까지 48억이었습니다. 징수가 50억으로 104%입니다.

채동수위원

2010년도는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2010년도에는 52억 5천이었습니다. 징수가 64억 2천으로 122%입니다. 특별회계만입니다.

채동수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앞의 연도를 질의하느냐면 특별회계의 추이를 보면 계속 목표액보다는 전부 증가되었네요. 목표액보다는 매년 징수를 더 했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100%를 넘었으니까요. 120% 정도 한 것은 목표액을 잘못 잡아서 120% 정도 된 겁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때 2010년도에는 특별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서 모아놓았다가 모든 걸 한꺼번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매년 가면서 특별회계도 계획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그렇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결산했던 자료를 2011년도부터 보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징수에 비해서.

채동수위원

아니, 중장기계획에 보면 특별회계의 징수가 세입 부분에서 지금 현재보다 자꾸 줄어든다고요. 늘어나야 되잖아요. 120%, 그 다음다음에 120%, 110%로,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는 줄어든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줄어든다고 예상하면 그 기금을 마련해 놓아야 되거든요, 임차료 차입이 된다면. 그렇지요? 그랬을 때 아까 어느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용도가 또 발생한다면, 발생 안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임차금을 하려하니까 다른 거를 안 잡아서 그렇지 다른 게 혹시 생긴다면 매년 특별회계는 줄어든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차용을 해달라고 자꾸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활용하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무조건 특별회계만 조정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동수위원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에 보면 주차 관련 재원으로 주차문제 해결과 주차행정업무의 효율성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주차장 설치·관리 운영방안 등을 보면 특별회계를 다른,

채동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려는 안이거든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채동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는 부분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위탁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에 위탁을 하고. 주차요금 수입, 관음 공영하고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공공예금 이자도 저희들은 잡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매년마다 발생하는 금액을 잡고요. 또 일반 과태료 현년도와 과년도 분을 수입으로 잡고, 그리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들어오는 거 1년 동안 1,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보면 주차요금,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이것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이 아닌 다른 용도에는 아예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채동수위원

이것을 일반회계로 불가피하게 쓰려는 것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아닙니다. 주차요금을 받는 금액하고 이행강제금은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 외에는 못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주차장법으로 해서 관련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지금 사용하는 이유는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유로 넣고, 주차요금 받은 거는 2009년부터 11월 현재까지 연도별로 수입을 내봤습니다. 2009년도 주차요금은 1억 2천9백이 들어왔습니다. 2010년도는 1억 5천9백, 2011년도는 1억 4천6백, 2012년도 현재는 1억 3천6백이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전출을 못합니다. 지금 통장에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도 혹시 썼나싶어서 살펴봤는데요. 주차장 조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산격 공영주차장하고 침산 공영주차장을 다 합쳐서 32억을 지출했습니다. 2010년도에 12억 7천, 2011년도는 4천만 원, 2012년도 현재는 1억 8천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 운영비에서 추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7,600을 지출했고, 2010년도는 8,900만 원, 2011년도는 1,800만 원, 2012년도 현재는 7,100만 원 해서 추출한 금액은 여기 있는 주차요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에 견줄 바가 못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왜 이런가 하면, 세외수입에 보면 자주재원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2년도가 330억, 2013년도에 300억, 2014년도에는 310억으로 세입이 자꾸 줄어듭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북구에서 세입으로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특별회계인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바꾸면, 개정안에 일반회계로 전출만 되어 있지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일반회계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런 의미도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런데 어떤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는 목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이 철자가 승인을 받는 절차인데, 잣대로 조례를 그렇게 해놓았다고 해서 임의대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무작정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구 재정이 불가피하다면, 예를 들어 일반회계 돈이나 특별회계 돈이나 돈이랑 돈이 섞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청장님이 일반회계도 관리하시고 특별회계도 관리하시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열어두는 거지 무작정 집행부에서 갖고 올 리도 없고 할 때마다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동장치가 없다고 해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동수위원

참고로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동구하고 수성구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직은 미미한 상태인데, 수성구는 재정이 좋아서 우리하고 다르지 싶은데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좋아도 대구가 재정자립도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하고 교부세가 많이 들어와서 그걸로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20~30%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

채동수위원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재정이 약한데 세입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세출만 신경을 쓰고 있고, 세입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다른 과들도 세입은 신경을 안 쓰고 세출만 신경 쓰고. 구 재정이 어떻게 어렵게 되었나 하면, 구유지 다 팔고 기금 다 털어 쓰고 지금은 쓸 곳이 없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왔습니다. 이거 쓰고 나면 이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과장님인들 이걸 주고 싶어서 하겠습니까만 우리 구청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바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세입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이 특별회계마저 일반회계로 해서 다 쓰고 나면 나중에 부도날 위기가 아니겠느냐, 이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채동수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는 세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의 재정을 생각해서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징수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교통과가 잘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입 부분에서 교통과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서 줄어드는 세입을 증가하는 세입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년 전에 딱 이때입니다. 그때 34억이 있었고 30억을 결산에 돈이 없다 해서 해줬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37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또 32억을 내놓으라 하고, 뭔가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돈이 있는 줄 알고 맞추어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우연의 일치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위원장님, 32억을 저희들이 안돌려 주면 지방채를 더 해야 될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비싼 지방채를 내느니 있는 돈을 갖고 활용을 하고 갖다 주겠다는데요, 저번에 속은 일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믿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과장님이 수고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주차장특별회계비가 잉여금으로 안 남도록, 안 남으면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려면 우리는 일도 못하고, 주차장 부지를 알려주면 저희들은 정말로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색이 안 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조금 남으면 달라하고 안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만 애를 먹습니다. 먼젓번에 돈도 못 받았는데 또 돈 준다고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반대할까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사 리모델링을 찬성한 입장이니까 이렇게 토론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토론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아시죠?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해주니까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만들고 상위법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안 만들면 안 되는 건데 본회의장에 가서 이런 일 일어날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 여섯 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채동수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채동수 위원, 질의하세요.

채동수위원

참고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방채가 2012년도에 5억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56억이고요. 2014년도에 56억입니다. 2015년도에 5억입니다. 이 지방채 110억이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리모델링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렇죠. 리모델링에 110억도 들어가고 주차장특별회계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은, 안하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아니, 더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더 플러스해야 되는데, 지방채가 56억, 56억 2년 해서 110억 지방채를 발생했고 다시 또 특별회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 들으면 특별회계 돈만 가지고 가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지방채도 110억 발행합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총무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리모델링 하는 데만 100억을 지방채를 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2억이 안 가게 되면 또 다른 빚을 내야 되니까,

채동수위원

다수 의원들이 찬반양론으로 갈린 이유 중 하나가, 왜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면서 지방채를 110억이나 발행하고 또 주차장특별회계까지 돈을 가지고 가서 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의 대표로서, 리모델링도 좋고 증축도 좋지만 세입이 얼마인데 세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논하기 위해서 여기 구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다 우리가 차입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발행하고, 없으면 또 발행하고, 다시 특별회계 다 가지고 가면 다음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주는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주차장특별회계 개정안 제3조에 주차장법 제22조에 따라 주차요금 등 수입의 사용 용도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신설조항에다가 한시적으로 1년만, 2013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쓰신다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써야 되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일반회계로 한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내년도에 관음동에 8억 예산이 잡혀있죠?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로 줄 수 없잖아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다 줘도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8억 관계는 세출예산에 잡혀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특별회계에 포함된 돈이잖아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최인철위원

포함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전체를 일반회계로 돌리기보다는 32억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겠다고 단서를 달아도 관계는 없잖아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돈을 32억만,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토론이죠.

최인철위원

우리 토론이라도 집행부의 답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단어 심사 같으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최인철위원

우리가 단서를 달아도 관계없잖아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세출예산을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있다가 내년 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면 세출예산에 금액이 얼마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내용이 있고, 조례에 그런 것을 단다는 것은,

최인철위원

문서 조항 3조에 의해서 22조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하겠다고 그러면 개정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용도 자체 항목을 없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최인철 위원님 말씀이 32억을 조례에다가 삽입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인철위원

32억을 한시적으로 1년, 2013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임차료로 쓴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그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시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는 일반회계로 쓴 부분을 임차료를 받게 되면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넣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단서를 달아주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4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 전년도 세입을 보면 49억 4,700만 원이 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인데, 물론 개인적인 위탁금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그런 돈이 다 포함되었겠지만, 40억 중에 8억이 남으면 그 돈은 그대로……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최인철위원

예.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라든지 기한을 조례에다가 넣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금액이 세출예산에서 계산이 되어서 여기서 만약에 이건 너무 많다, 그런 경우에 위원님들의 합의로. 가령 저희들이 40억으로 올렸다, 이건 너무 많다 해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이거는 개정이잖아요. 개정이지 주차장특별회계를 삭제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살아 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이 들어오면 주차장특별회계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32억을 1년 동안 쓰시라는 겁니다. 일시금으로 쓰시고 나머지 들어오는 내년도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아까 과장님이 몇 년도는 11억 또 14억인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돈을 그대로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놔두면 되잖아요. 32억은 일시적으로 1년간 쓰시라는 말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인철위원

위원장님, 단서에 32억을 2013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는 완전히 없으면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 토를 달아서 통과를 시켜주는 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기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2013년 8월에서 2014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채동수위원

아니, 그렇게 해놓아도,
병철

유병철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하고, 예산심의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법조항이 그런 식의 단서조항을 가지는 것은 법적인 문구상 적합하지 않거든요. 32억이 내년 언제쯤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2014년 8월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니요, 전출을 언제 시킬 겁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내년 2월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내년 2월 지나서 3월 회기 때 우리가 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발의를 해서 이 전출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낸 동의안이 뭐냐 하면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용어를 조금 고쳤거든요. 그렇게 하면 최인철 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해결됩니다.

최인철위원

아니, 그때 되면 지금 이 개정안이,
병철

유병철위원

개정안에 2010년 이런 거는 쓸모없어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부위원장이 하시는 이야기로는 일반회계로 돌려버리면 전액 상환을 기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달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또 집행부가 줄 이유도 없고, 넘어가면 끝입니다. 최인철 위원이 하시는 얘기는, 그래서 그걸 한시적으로 명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일반회계로 돌려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끝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염려하시는 게,
상기

강상기위원장

부위원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똑바로 하는 것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시려고 합니까?

최인철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다 주게 되면 내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는 수입이 잡힐 수가 없다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들어왔다가 전출 나가는 거거든요. 전출 나가는 거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최인철위원

일시적으로 전출해 쓰는 게 맞지만,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까지 주차장 쪽에서 강하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2000년대 말까지는 특별회계에서 전용도 막 하고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법에서 주차요금이라든지 강제이행금을 손 못 대게 하니까, 사실은 대부분 과태료거든요. 이 돈을 전용했다가 문제가 불거졌는데, 우리로 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이 부분도 일괄됐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본다 말이죠. 보니까 전출 규정이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전출 규정을 만들되 이 불가피한 상황이 끝나면 이 전출 규정을 삭제해 버리면 더 이상 전출을 못합니다.

최인철위원

아니 이거를,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거는 맞는데 지금 최인철 위원님 이야기는 32억은,

최인철위원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병철

유병철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최인철위원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 심의마저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최인철위원

심의는 우리가 하는데, 관음동에 8억을 쓸 수 있도록 해주려면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지출해야 되잖아요.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그대로 둔다는 이 말입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8억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8억 올라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관음동 공영주차장에 쓴다고 8억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한시적으로 주고 주차장회계특별회계는 그대로 살려두자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세입이 들어오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당연히 살려놓지요. 필요한 돈만 전출시키고.

최인철위원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부위원장님 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우리가 2년 전에 단, 2011년에 함 이런 식의 단서조항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용어대로 가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최인철위원

법적인 용어는 어떻게 씁니까?

채동수위원

단서조항을 붙여도 돈 없으면 2010년 거를 못 주는데 단서조항을 붙이면 무엇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고,

채동수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 그냥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대로 전부 구의회에 상정시켜서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관계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2014년 이후에,

채동수위원

예산 들어올 때 안주면 끝이잖아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최인철 위원 하시는 이야기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에 완공이 되잖아요. 혹시 그 중간에 공사가 덜 될 수도 있고 해서 이사하는 것을 8월까지 정해놓았는데, 8월에 다시 돈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끝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8월이면 우리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와서 여기 몇 명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명시가 되어야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해도 우리가 반대의견을 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유병철 위원님 이야기대로 하면 이 부분은 이대로 주고 다시 조례를 발의해서 살리면 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 상황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비로 온다는 단서는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안와도 우리가 대응할 길이 없으니까.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채동수위원

안 붙여도 된다는 이 말이에요. ‘단’ 이라는 것을 안 붙여도 된다고.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들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말씀도 맞고, 채동수 위원님 말씀도 맞고, 유병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 맞는데, 한편으로 이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선언적 의미이고 그걸 집행하려면 하위에 시행해야 할 시행규칙, 또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조례도 구의 법이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선언적 의미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말씀의 선언적 의미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세세한 금액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이런 항목은 예산 다룰 때 다루면 되는 겁니다. 유병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최인철 위원님 말씀은, 처음부터 확실히 하자는 거는 법령하고 시행규칙하고 같이 묶자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도 맞아요. 양쪽 말씀이 다 맞는데, 법의 체계성을 봤을 때는 조례에서는 선언적 의미를 하고, 예산 다루는 집행계에서 다루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셔서 결정한 사항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만 다 같은 말입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이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써도 되고, 그때 계약이 끝나고 주차장특별회계로 돈을 넣었다가 다른 데 쓰고 싶으면 또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쓰면 되잖아요. 일반회계로 쓰든지. 옛날에 봉급 못주던 때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쓴 적이 있는데, 그 돈을 못 갚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단서를 달아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키기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본분으로 단서를 달아놓는 거고, 2014년도 8월에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는 단서만 달아주기만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넣으면 다행이고, 안 넣으면 차기 위원들이 다시 오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단서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과장님을 질책할 수도 있고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회의록에 다 남습니다. 또 집행 공무원들,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나갈 사람들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질책이라든지 문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도 법규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 조례라는 것은 일반적인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아주 세세한 개별적인 것은,

최인철위원

몇 년 전에 우리 직원들 봉급이 모자라서 일시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 쓴 적이 있는데 그때도 단서를 달아줬지요. 홍의구 위원님이 위원장 하실 때인데 그때도 단서를 달아줬는데, 단서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그때 당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줬는데 왜 안 갚느냐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년 후 2014년에도 또 안 갚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서만. 갚든 안 갚든 이 살림 저 살림이 집행부의 한 살림인데, 한 살림이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주차장특별회계 내 과에 있는 돈을 지켜내야 되지 왜 자꾸 다른 과에다가 전용을 시켜서 쓰려고 애를 쓰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게 아니고 32억에 대해서 개정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채동수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보세요. 단서조항을 붙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마무리 하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단서의 내용이 뭡니까?

채동수위원

‘현행’에 단서조항에 보면 ‘단, 2010년까지 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출 규정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내용적으로. 새로 만들면서 어떤 단서를 달겠다는 겁니까?

채동수위원

‘일반회계로의 전출’ 거기다가 2014년 8월 그때까지로 한다고 단서를 달자는 거지요. 그걸 달아도 되나,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안 돼요? 그것만 이야기해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된다, 안 된다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2013년도 8월부터 2014년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차입한다, 이렇게 단서를 좀 달아달라는 겁니다.

채동수위원

의견을 들어보고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런 거를 달아놓았다가 나중에 그걸 갖고 질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달아놓든 안 달아놓든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 취지에 맞게 그냥 허락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다 들었으니까, 이제 다른 토론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결정하면 되겠네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재작년에 2011년에 한함 이런 단서조항을 묘안을 내서 했는데, 현재 대구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출 규정은 없습니다. 전출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고, 이번이 특별한 경우라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대부분 의견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어떻게든 잘 보존해서 좋은 사업에 써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복잡하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나갈 필요 없고, 이 부분이 해결되면 이것과 전출 나갔던 돈이 다시 전입해 오는 것 이거는 집행부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지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가서 결산 못할 정도의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집행부하고 전체 같이 살림을 살면서 서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자 정도일 뿐이지 단서조항 없이 가버리면 전출이 빗장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서조항도 필요하고, 제가 제안한 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달지 말고 제가 동의안 낸 대로 하고 그런 후에 정 염려가 되면 내년 2월에 전출시키고 3월이나 5월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서 5호를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출 못합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삽입해서 넣으면 되지요. 법을 의원들이 만들지 집행부가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채동수위원

양쪽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토론을 끝내고 정회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최인철위원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했는가 아닌가, 다 해놓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7대 의원으로 누가 들어오든 이런 조항을,
병철

유병철위원

최인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를 제가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정회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논의된 수정의견에 대해 유병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논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출이 남용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들을 동의안으로 제가 냈고요. 남용을 막기 위해서, 2013년도에 한함, 이런 단서보다는 더 확실하게 내년에 전출시키고 난 다음에 3월이나 5월에 5호 전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예산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미리 편성 단계에서부터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제3조5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5호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빼고, 당연히 불가피하니까 올라오겠죠.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금액 범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로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미리 그런 불가피한 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돼버리면,

최인철위원

단서만 읽어줘요, 설명은 하지 말고.

채동수위원

원래 원안이나 지금 이야기한 말이나,
병철

유병철위원

같은 말이에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방금 유병철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5호에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금액 범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로 변경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답변하는 위원이 없음)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의구

홍의구위원

재청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성립된 동의안에 대해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금액 범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교통과장 류춘이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51쪽 세입 총괄내역에 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3억 2,735만 원 보다 25억 2,934만 원 증액된 58억 5,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3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등 징수 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6억 955만 원보다 2,094만 원 증액된 6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6쪽에서 128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3억 7,980만 원보다 940만 원 증액된 3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등 지난년도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5억 2,4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액된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국고보조금에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억 7,000만 원 보다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3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은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8억 9,000만 원보다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22억 7,001만 원보다 25억 6,246만 원을 증액하여 48억 3,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 확대사업에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 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4,15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칼라풀 어린이집 등 12개소 사업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북부도서관 앞 네거리 등 2개소 교차로 구조개선과 성화여고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에 5억 4,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도시장 삼거리에서 산격중학교 앞 삼거리 구간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정착사업에 교통분야 업무추진비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등 349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추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고지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에 2,909만 원, 교통특별대책 업무 추진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수해예상지역 긴급견인대상 견인대행 일반보상금 등 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 및 여객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지급에서 자료대사 및 입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1만 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수리공구 및 부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비에서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사업에서는 방치차량 처리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방치차량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467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에 과징금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법규위반 단속 카메라 구입비 등 558만 원, 자동차책임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에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에 8,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에 1억 7,543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1억 2,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49억 4,700만 원보다 21억 7,600만 원 증액된 7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노외·노상 주차장 위탁료는 전년도 당초예산 8,700만 원보다 1,710만 원 감액된 6,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주차요금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6,678만 원 보다 18만 원 감액된 6,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5,200만 원보다 2,880만 원 감액된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24억 1,302만 원보다 13억 1,648만 원 증액된 37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전년도 당초예산 12억 6,720만 원보다 1억 560만 원 증액된 13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미수금 수입은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보조금 4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요원 보조금 700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조금 8억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49억 4,700만 원보다 2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7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음공영주차장 등 3개소 공영주차장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에 7,306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주차권 인쇄 등 일반운영비에 421만 원,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에 기계식 주차장 관리와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비에 3,8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에서 단속 소모품 확보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무용품 구입, 단속 스티커 인쇄 등 일반운영비에 2,476만 원, 단속 유지비 확보에 단속반 사무실 운영, 무전기 등 단속장비 유지보수,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입비 등에 2억 3,632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설 정비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등에 8,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요원 보조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 관련 인건비에 단속 직원 급량비·여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에 1억 1,857만 원, 부서 운영비에 대민활동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에 일반운영비 2억 8,864만 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처리에 일반운영비, 과태료 징수 포상금 등 2억 8,277만 원,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비 확보에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 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5,201만 원,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16억 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800만 원,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예비비 2억 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주·정차 단속직원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7억 9,9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보전 지출에 노상·노외 주차장 위탁료 등 반환금 400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내부거래 지출에 일반회계 전출금 32억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선진 교통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위원 질의하세요.
의구

홍의구위원

과장님, 아까 특별회계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교통과의 1년 세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일반회계는 2013년도 예산이 58억 5,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1억 2,300만 원 해서 2013년도 총예산액은 129억 7,900만 원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특별회계 수입이 더 많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특별회계 예산은 71억이고 일반회계는 58억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특별회계 71억 중에 내년도 예산액이라든지 지난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반 이상은 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예산들은 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특별회계 수입 71억이라는 금액이 일반회계보다 더 많은데, 특별회계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아도 다른 부서에서 앞으로 계속 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조금 있어도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시에서, 전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로 주차장 조성을 해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계속 시비를 50%라도 보조를 해주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구비를 100%투입해서 하기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전에 30억, 이건 또 32억,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는 집행부 입장이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심의라든지 담당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여유가 있으면 특별회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출해 주고 또 특별회계에서 여유가 있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갖고 다른 곳에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역 내에 구민과 집행부, 의회에 다 도움을 주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저희 기관에 좋은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걸 빼앗겼다는 손해라는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독히 관리를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방침이 세워지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고, 큰 사업이 있으니까 서로가 마음을 열고 따라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이 특별회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못했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런데 물색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모자라서 주차장 사업지가 있는데도 못하게 되면 일반회계를 받아서라도 주차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물색을 해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구역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칠곡3지구는 개발하기 전의 계획된 도시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한데, 강남지역의 경우는 부설주차장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단독주택에서는 해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 구역에서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산격동 구역이라든지 칠곡이라든지 어디든지 사업부지가 되니까 주차장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저희들이 법령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주차장 규모는 최소 몇 m2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1,000m2 이상이면 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300평 이상?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크기는 한정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를 가지고 와서라도 주차장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좌우지간 주차장 문제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드는데 특별회계기금을 많이 써달라는 지적을 합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눈이 많이 와서 교통과가 눈 치우러 가야 되지 싶습니다. 차도 못 가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전년도에 예산액이 22억 7천이고, 25억 6천이 증가되었네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일반회계 말씀입니까?
의구

홍의구위원

예, 425쪽 상단에 전년도 예산이 22억 7천이고, 예산액이 48억 3천 아닙니까. 그러면 25억 6천이 증가되었네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어느 사업을 많이 하려고 증액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증감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425쪽에는 시설비에서 과속방지턱 신규 설치에 4,000만 원이 2,0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CCTV 6억 원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보산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4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4억 감액된 것이 CCTV가 정보산업과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증감이 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426쪽 보시면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서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426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산격로, 대학로에 126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할 때마다 자료를 주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2천만 원 그 금액을 다 썼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작년에는 2천만 원하고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또 2천6백만 원 정도 해서 4천만 원 이상 썼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거는 시비 2천만 원 받았다고 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은 구비로 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아닙니다. 일자리창출사업도 시에서 국비를 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렇게 4천만 원이에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구비는 쓰지 않았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2013년도에도 그렇게 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2013년도도 시비에서 1천만 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일자리를 몇 명을 했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기술인력 한 분하고 일반인력 세 분 해서 네 분이 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기술인력이 1명이고 일반 3명하고, 4명입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4명이 한 곳에서 다 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하고 하반기 4개월 해서 연 8개월쯤 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신천에 자전거 수리센터는 침산교 밑에 한 군데뿐지 않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신천에 우리 구가 거기 있고, 동신교에 중구가 있고, 희망로에 남구가 있고.
의구

홍의구위원

각 구마다 다 있네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이걸 한 군데 딱 지정을 했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 장소로 했었는데 다른 데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자꾸 질의하는 것은 한 지역의 영세업자에게 계속 피해를 주기보다는 한 번씩 이동해가면서 했으면 하는 부탁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장소가 신천 끝자락입니다. 그 밑으로 가면 대구시에서 관할하지 않는 금호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산격1동 침산3동 침산2동 부분의 영세업자들이 조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3개월 조금 넘게 운영을 했는데 4,02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있는 영세업자들 몇 분한테는 불이익이 가는데 전체로 봐서는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안하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수리해서 그분들한테 타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최소한의 수리를 하도록 하고, 부품이라든지 고가품이 드는 수리는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세요. 유병철 위원.
병철

유병철위원

689쪽에 불법주정차단속 이동식CCTV 장착차량 구입이라고 시스템 구입까지 해서 9천만 원 돈이네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도 1억 1천만 원으로는 뭐를 했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1억 1,3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입을 1식 3,300만 원 했습니다. 사진 찍히는 게 내구연한이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했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했고, 올해 다시 또 이걸 달려고 한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또 달 수 있고. 그리고 CCTV도 칠곡에 2대, 대구은행 구암지점하고 매천동 화성파크 있는 삼거리에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300만 원이 작년 2012년도 예산입니다.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칠곡 동천워터피아에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거기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우선적으로 2~3곳에 설치할 것으로 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걸 내년에 1대 더 구입하면 이동식CCTV 장착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기존 3대입니다. 3대 중에서 올해 1대는 교체했고요. 저희들이 CCTV차가 3대 있고 일반 인력단속차가 1대 있습니다. 인력단속차가 내구연한인 10년이 지났습니다. 차를 새로 구입하고, 그리고 CCTV를 그 차에 얹는 시스템입니다. 차를 따로 구입하고, 시스템을 따로 구입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차량을 사면서 시스템을 올린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새 차를 사서 시스템을 얹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4대가 가동되네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도 많이 증가하겠네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6만 건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만 5천 건 정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율배반적입니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논란을 거쳤던 주차난을 조금씩이라도 개선시켜나가야 되는데, 한편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늘리기 위해서 장착차량에 최신 시스템을 갖춘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9시 넘어서도 단속을 하잖아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9시 넘어서는 단속을 안 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6시 넘어서 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아침 7시부터,
병철

유병철위원

425쪽에 교통환경 개선에 다섯 번째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4천만 원인데 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얘기죠?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495쪽.
병철

유병철위원

425쪽에 시설비의 다섯 번째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한 군데 설치할 모양인데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는 거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산을 부기할 때 4천만 원 밑에 또 2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북구 전역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를 하기 위해서 1,000군데 2,000군데 곳곳을 적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작성할 때는 1식, 1개소 이렇게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쨌든 CCTV가 빠지고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에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2천만 원 증액되고, CCTV가 3억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소규모 편익사업비 혜택을 보는 모양이지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글쎄요. 소규모 편익사업이, 뒤에 보면 지금까지 2억 5천을 했는데 잔고가 많이 없어서 올해는 2억이 감소해서 5천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을 해서라도 사업비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432쪽 여비에 720만 원정도 국내여비가 증액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여비금액이, 22만 원이던 월액여비가 24만 원이 되었고요. 또 시간외수당도 시간이 변경되고 해서 단가가 조금 인상된 것이 붙어서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냥 단가 인상에 따른 겁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특별하게 인상된 건 아니고 총괄할 때 예산계에서 구청 전체 적용분이 늘어났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조정될 내용이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고민을 많이 해서 심도 있게 짰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총액은 10억 3천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0억 6천만 원 대비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 내용은, 예산서 121쪽 수수료수입 분야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증지수입에 7백만 원을 감액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3쪽 시비보조금 분야에서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광역도로망에 설치된 도로명판 관리비에 2백만 원을 감액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분야에서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미지원에 따른 지난년도 대비 2천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 내용은 예산서 119쪽 국유재산 임대 수입 8천만 원, 120쪽 공유재산 임대 수입 5천만 원, 121쪽 증지수입 4백만 원, 124쪽 국유재산 매각 수입 2천만 원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5억 3천만 원, 125쪽 개발부담금 수입 2억 원과,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9백만 원, 126쪽 부동산등기해태 등 과태료 수입 4백만 원과, 127쪽 토지이용 의무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수입 1천9백만 원, 128쪽 지난년도 국·공유재산임대료 등 수입 9천1백만 원입니다. 143쪽 국유재산관리 2천2백만 원과, 광역도로망 도로명판관리 2백만 원 등 시비보조금 2천4백만 원으로 총 세입은 10억 3천9십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으로 토지정보관리, 국·공유재산관리,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3억 2천7백만 원 대비 3백만 원을 증액한 3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사업에서 검증수수료 2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3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결정통지문 제작 및 발송비용 7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1백만 원을 감액하여 4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단위사업에서 지난년도 대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2천1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1백만 원을 감액하여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단위사업에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4백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천6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난년도 대비 2천1백만 원을 증액한 5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사업에서 인건비 조정 등에 따라 1천2백만 원 증액한 1억 7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토지정보관리 정책사업비는 총 1억 1천5백만 원으로 예산서 43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사업에서 토지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백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2천6백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및 운영수당 등 5백만 원,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을 위한 개발비용 산정 의뢰비, 운영수당 등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단위사업에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수수료 등 4백만 원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등 4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부동산 관리 단위사업에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작 등 2백만 원, 토지거래허가 실태조사 인건비 등 6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도로명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단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백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운영비 등 1천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 1천4백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천6백만 원, 토지종합정보망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6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 5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국·공유재산관리 정책사업에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2천3백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천1백만 원을 시비보조금 2천2백만 원과 구비 2천2백만 원으로 총사업비 4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는 441쪽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8천4백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관내여비 등 8천7백만 원으로 총 운영경비 1억 7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등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산만을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구

홍의구위원

과장님, 계장님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36쪽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네요. 7만 원 곱하기 10명, 5회.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하고 7월 1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파악하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가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면 조사한 사항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기 위한 위원 소집을 하면 참석위원들한테 위원수당이 지급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개별공시지가는 이분들한테서 결정이 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여기서 심의해서 바로 결정이 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심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이 15명인데요.
의구

홍의구위원

15명인데 사회에서 어떤 분들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입니다. 부위원장은 우리 구의 주민 정태극 씨라고 마을금고 하시는 분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마을금고 이사장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대구과학대학교의 교수가 한 분 계시고, 부동산중개업 하는 분이 다섯 분, 북대구 세무서 공무원이 한 분,
의구

홍의구위원

중개업이 몇 분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다섯 분이고, 그리고 세무서 공무원이 한 분 있고, 세무사가 한 분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직원, 그리고 저희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세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개별공시지가 할 때 위원들이 현장은?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현장은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는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분들 손에서 끝이 난다고 하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사전절차는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지가를 산정한 후에, 감정평가 업자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50만 원 2건 있는데요. 부동산중개업 위반자는 어떤 것을 위반한 사람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중개업법상의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중개물권을 잘못했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사실에 대해서 시민이 신고를 하면 신고함에 대한 포상금을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았는데, 금년도까지는 아직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금년도에 신고한 사람이 없고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중개업자분들이 신고 되어서 부당하게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계도를 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런 위반자 신고는 없을수록 좋은 거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중개업자 명찰제작 200만 원 적어놓았는데요. 우리 북구의 중개업자를 말하는 겁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명찰제작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명찰을 업소에서 패용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면 중개업자 실명제에도 효과가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중개업자한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올바른 대표자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지, 무등록자 하고 그냥 해가지고 혹시라도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중개업자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주고 또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이라든가, 신규로 개설 등록된 곳, 또 중개보조원 신고가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찰을 제작하기 위한 최소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가슴에 다는 겁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공무원신분증하고 모양이 같도록 해놓았습니다. 사진, 이름, 중개업소 명칭, 대표자라면 대표자, 직원이면 직원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여기 부착하는 게 아니고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이렇게 패용을 하도록 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런데 중개업자들이 착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중개업소에 가면 지금도 달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총세입이 10억 3,09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10억 3,090만 원을 세입으로 거둬서 세출은 3억 3천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7억 원은 어디 갔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구청에 세입이 포함되어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 일은 많이 하는데 돈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일하는 데는 많이 어렵습니다. 위원장님이 반영해서 많이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곳은 1년에 1~2억도 세입으로 못 벌면서 70억, 80억 쓰는데 7억씩 북구청에 헌납하는 셈이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벌어다 들이는 겁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나머지를 계산해 보니까 7억입니다. 7억을 일반회계로 구청에 돌려주는 셈입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거를 저쪽에 줬다고 세출에 적으면 안 됩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 7억이 우리 구 전체의 세출예산에 다 편성되어서 쓰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121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최근 11월 말까지 몇 건을 이용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가 ……
병철

유병철위원

작년에 7천 건을 예상했다가 올해는 4천 건을 예상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만큼 특별하게 큰 변화의 이유가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요즘은 부동산포털이라 해서 전국에 온라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또 다른 시 자치단체에서도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니까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올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 직원석에서 「4~5천 건 정도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이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로명주소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올해도 각급 학교라든지 우리 구의 행사장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홍보물 제작비를 일부 반영해 주셔서 홍보물을 만들어 전달도 하고 홍보전단지도 배부하고 해서, 학교에 학생들은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하반기에 이벤트 행사도 했습니다. 내 집 주소 바로적기, 이렇게 해서 구청 자체 게시판에 올려놓고 참여한 직원들한테는 홍보물도 배부를 해주고 하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과거의 지번주소가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서 고쳐 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겁니다. 어느 정도 되었다고 단정 지어서 퍼센티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2014년도 되면 전면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작년 10월 29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다 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도로명주소로 나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2014년부터 전면 개방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부위원장

부위원장 유병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일반회계는 총 3건에 3,7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건에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순감액 3,798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순감액 2,000만 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병철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