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정 의원 5분자유발언
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32건이며, 운영위원회에서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상정되었고 이중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하였고, 광명시 고문 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존속기한 연장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중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등 3건의 조례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이 접수하였으며 접수순서에 따라 김익찬의원, 이윤정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익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익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윤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9일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의 입후보자 사전 등록 조항은 2011년 6월 8일 신설되어 유지되었으며 그 후 2016년 12월 21일 삭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다시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가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운영위원회 김익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 교육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희선 의원입니다. 2017년 9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정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8월 30일 김익찬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소통위원회의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등 지원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시정모니터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소식지의 발행부수를 세대수의 50%이하로 발행하고 우편발송은 발행부수의 30%이하로 조정하는 등 인구증감에 따라 소식지의 양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마을만들기 정책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구성단체로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증축과 경륜장 내 시립수영장 건립으로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시민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퇴근 후나 공휴일에 SNS(카카오톡 등)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우리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강화 및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 교육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시대적 요구와 변화상황을 반영하고 광명시 전체의 교육역량 확장과 정책 융합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 교육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존속기한 연장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푸드뱅크․마켓「행복바구니」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및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 의원입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영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며, 2017년 9월 1일 광명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존속기한 연장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속기한 연장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결과 2017년 12월말 일몰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기금조례를 일괄정비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법령체계의 완성도 및 법적합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흡연실 가설건축물의 면적, 설치기준 등은 삭제하고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한 가설건축물 용도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에 온수관 교체비용을 추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 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 차원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푸드뱅크․마켓「행복바구니」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푸드뱅크․마켓 「행복바구니」사업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광명푸드뱅크․마켓「행복바구니」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탁 기간의 범위를 확대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주민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과 관련한 일관된 기준 마련을 통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을 도모하여 내실 있는 위탁체를 선정함으로써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관내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제 및 경기도 지점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할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명령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노후된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화를 촉진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수공사의 비용 부담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수도사업자의 급수설비 관리기준을 지수전에서 계량기까지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추진은 운행의 안전성과 노선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서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광명시, 경기도, 참여 시․군, 버스 버스조합 등 준공영제 시행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경기도의회 동의 가결시 우리 시도 사업에 참여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존속기한 연장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푸드뱅크․마켓「행복바구니」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31일 김정호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2017년 8월 1일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2017년 8월 4일 광명시로 이송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제21조(사업의 범위) 제1항제2호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을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동 조례 21조(사업의 범위) 2항 9호 광명동굴 부대시설 관리․운영업무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시는 8월8일 경기도에 공포 전 조례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였고 8월22일 경기도가 공문을 통해 재의요구를 지시함에 따라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3항 및 제172조1항에 의해서 2017년 8월2 4일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로서는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 자체는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고 있으며 의장이 각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후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에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본회의에서 상정 가결함으로써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고유권한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여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안 의결 당시 광명시시설관리공단에는 광명동굴사업을 전담하는 직원 105명이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105명 직원은 종전 조례에 존속되어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 경과규정에는 직원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부칙에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상 원리인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2017년 8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토록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김익찬 의원이 발의하여 7월 13일 제2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7월18일 시로 이송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제1항제4호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행정정보로 기존 시장, 부시장, 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서 광명도시공사 사장,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광명인재육성재단 본부장,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별지서식으로 공개할 것을 추가하고, 제6조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수를 기존 5명이상 7명이내에서 7명으로 하고,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시는 7월 24일 경기도에 공포 전 조례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였고, 7월 28일 경기도가 공문을 통해서 재의요구를 지시함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3항 및 제172조제1항에 의해서 8월 7일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로써는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청구된 공개정보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개정보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를 설치한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시행령 제11조는 심의회의 설치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를 설치한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에 따르면 위촉대상 집단별로 위원수를 제한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촉대상 집단별로 위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게 부여된 심의회의 설치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례 또는 규칙에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안은 법 제12조에 따라서 시장에게 주어진 심의회 구성에 관한 지명․위촉권을 제한하고 위임 범위를 일탈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72조1항에 따라 2017년 8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조례안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 의원이 2017년 6월 12일 발의한 광명시 조례안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7월 13일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7월 18일 광명시로 이송된 조례안은 7월 24일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 경기도에 공포 전 조례를 사전보고 하였고 7월 28일 경기도가 공문을 통해 재의요구를 지시함에 따라 광명시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3항 및 제172조1항에 의거 2017년 8월 7일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로서는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32조에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은 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절차법 제42조의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 제도 및 계획 수립․시행 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및 예산안의 내용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홍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주민에게 알려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에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서 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예산안 편성권을 제한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72조에 위반되고 조례안 등에 대한 언론홍보 금지로 행정절차법 제42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2017년 7월2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를 함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하여 8월 7일 재의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재의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72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장이 2017년 8월 7일과 8월2 4일에 각각 재의요구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의회에서는 재의 요구한 날로부터 휴․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치도록 함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의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시의원입니다. 7대 들어와서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또 처음 다뤄 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찬반토론인지 알았더니 질의를 하라고 하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한데 일단은 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직접 진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면서 3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구름산지구 사업을 LH로 전환을 100% 하겠다. LH에 사업을 전체 다 이관해 주겠다는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저희가 삽입을 했던 것인데 지금 사실 도시공사의 존재이유는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동굴사업, 그리고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그리고 한 가지가 첨단산업단지 사업이지요. 3가지 사업인데 이 3가지 사업만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이 시에서 주도해서 LH에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LH가 들어와서 광명시에서 사업을 하고 많은 수익을 내고 광명시에 준 것이 없다. 그래서 절대로 도시공사로 전환을 하면 광명시에서는 LH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실관계는 시장님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구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공사 3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은 LH로 전환을 시키고 지금 나머지 2개 사업 가지고 도시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개탄스러운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공단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가운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딸린 직원들 105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분들에 대해서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책을 뺏겼다고 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평가를 하고 답변을 그쪽에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5의 3항에 보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회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 이상이 7명 이상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본회의장에 부의해서 심의 의결한 것이지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계시고 저도 같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지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절대 표결권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절대다수가 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정확하게 지금 광명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타당하고 합당하다면 저희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동굴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실시용역이 되고 있으니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105명의 직원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도시공사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이분들의 위치가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하고 상의해서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는 정중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 한마디 없었고, 지난 20일간 의회에 오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님과의 대화도 의장을 통해서 요구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장님께 그런 의사가 전달이 안 되었는지 또 시장님께서 진짜 전달이 안 되어서 그것을 못 들으셨는지 저 그 부분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의원들 막무가내식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대복 의석에서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LH로 보냈다고 하시는 구름산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 공청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구름산지구 사업을 LH로 넘긴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최하위 등급과 관련해서 물론 등급이 초창기이다 보니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광명도시공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지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재 정확한 지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내려오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장 좋은 방향이 도시공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인지 찾아보고 또 가장 우수한 도시공사가 최우수등급을 받은 도시공사를 벤치마킹을 하거나 해서 저희 광명도시공사가 내년에는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105명에 대해서 직위를 뺏지 않겠다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도 그 부분 절대 이것이 지정으로 돌아오면 자동으로 외부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동안 저희가 하는 동안은 이분들의 지위가 박탈됩니다.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관련법을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때에는 광명동굴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재직 중 직원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회의 규칙 26조5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데 경기도에서 판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3제2항에 의하면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의장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와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의장이 정한 기한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명도시공사 존재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의 존재이유는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관광중심이고 또 광명역세권지구상업중심이고 광명시흥 태크노밸리산업중심 이런 모두 함께 골든트라이앵글을 이루는 방식으로 개발이 돼서 서로 상호간에 개발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연간 1백만 이상이 방문하는 광명동굴을 특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광명동굴 일원을 가학산근린공원으로 결정해서 방문객들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에 충족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광명동굴 주변에 가학산근린공원 위에 업사이드클러스도 함께 동굴 관광 문화 업사이클이 융합된 광명동굴 그린밸트를 조성하고 제4차 산업혁명이 실현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연계해서 개발한다는 주거 산업 연구 유통 관광이 어우러지는 100만평 규모의 자족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조성이 되서 시 발전에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화를 요구하고 이것을 협의하자고 했는데 한 번도 응 한 적이 없잖아요. 한 달 동안, 그리고 경기도에 직접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 답변 해주셔야지요. 시장님께 정말 보고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도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대복 의석에서 – 경기도에 보고를 올린 것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보면 모든 조례에 대해서 는이송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경기도로 사전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보고에 의해서 이 조례가 재의요구가 지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많은 대화를 가져보고 싶고 하고 싶었으나 의회라는 데가 저희도 어떤 때에는 찾아보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요청도 하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사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과 시와 이런 대화를 충분히 가졌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 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네, 김정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이어서 간간하게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은 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 지역지에 이렇게 나있던 것 같아요. LH로 전환하겠다고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광명시 집행부가 나서서 LH로 가야 된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지역언론에 나있던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신지 집행부 생각이신지 그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가 있었으면 저도 지금 아까 나름대로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시 직원들이 피해가 있었다면 좀 더 많은 대화가 요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광명도시공사의 존재이유가 단지 복합자족도시성장에 기반을 둔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의원의 대표로서 개인 소견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존재이유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판단을 던져 놓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하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명분을 두고 움직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자꾸 번복이 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소신이 저는 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칙과 소신 그리고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인 시집행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답변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실 때 좀 더 일관성있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는 끝까지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싸움으로 비춰지는 시의회가 아니고 정말 시집행부와 같이 서로 견제하고 협의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광명시 7대 의회도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열심히 의원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13분의 의원들도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계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광명시의회가 더욱 시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신뢰받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최대한 잘 운영하셔서 광명시 발전에 토대가 되기를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네, 김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 혹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네, 되었습니다.)”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정호의원 의서에서 -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의원들 있음) 별도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집행부에 나중에 요청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찬성, 반대토론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제가 의원님들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재의요구한 안건 즉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결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4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찬성, 반대토론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 안건도 그렇게 원하시지요? (“네”하는 의원들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재의요구한 안건 즉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높이 드시지요. 손을 들을려면”하는 방청객 있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다음 회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내부에서 의견을 얘기해 봤는데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때 하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굳이 손들고 안 들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혼자 손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발의하신 분은 손을 들으셔야 합니다. 발의하신 분은 손을 드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손 그냥 안 들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다시 물어보셔야지요.)”
네,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나상성의원님 왜 반대 안 하세요? 반대하세요.”하는 방청객 있음)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4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과 동으로 (“네”하는 의원들 있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재의요구한 안건 즉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익찬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익찬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취합 협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검토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광명도시공사가 되겠으며, 주요 감사대상업무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질문 건이 먼저고 10분 자유발언은 마지막입니다. 세부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이 먼저고 기타 안건은 시정질문 다음에 하셔야지요. 일정표 괜히 나누어 준 것 아니잖아요.)“
김익찬 의원 죄송한데 진행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시정질문이 먼저라고.)”
네, 오윤배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윤배 의원은 나오셔서 10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책이나 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되도록 말씀해 주시고 신상에 관한 것은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광명시 광명4,5,6,7, 철산4동을 지역구로 둔 오윤배 의원입니다. 최근 광명시 공무원 특히 고위공무원들의 기강문란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특히 고위공직으로 갈수록 편법과 꼼수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명시 최고 책임자인 양기대 시장님이 편법 꼼수를 자랑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양 시장님이 펴낸 저서 폐광에서 기적을 캐다에는 편법 꼼수 행정사례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말썽 많은 광명레스토랑 자리가 원래는 자전거도로 명목으로 받은 예산을 전용해서 만든 것이라는 등 그 진입로 개설공사를 서두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2억원을 내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징계를 맞게 된 공무원을 표창 감면제도를 활용해서 구제해 주었다는 등의 내용이 홍보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예산은 국비 지원액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전용은 심각한 불법입니다. 편법과 꼼수가 무슨 자랑이라고 시장님이 직접 책까지 써서 홍보를 하니 광명시에 공직사회는 무엇을 본받으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편의주의적이고 상황 모면적인 거짓말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집행부가 지난 6월 의회에 제출한 도시공사 조례안에 비용추계 첨부자료에 광명동굴 및 부대사업에 대한 매년 7~8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7~8억 적자는 광명동굴 본 사업을 제외하고 부대사업만 추계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원래 비용추계 첨부는 법으로 강제된 사항입니다. 법정 자료가 엉터리 거짓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광명시 집행부는 지금까지 광명동굴 본 사업 비용추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동굴이 사실은 적자투성이라는 진실이 밝혀질까봐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짓이 들통났는데도 배째라면서 버티는 그 후한무치 형태에 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해 17억을 들여 건립한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의 공사계약이 정상적이라고 강변하다가 사실은 그것이 건설시공자격도 없는 무자격업체에 지방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이용하여 발주한 불법 수의계약임이 밝혀져서 망신을 산일도 있습니다. 뻔한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는 이 같은 잘못된 공직분위기를 이제는 확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첫째 도덕기강 해이의 문제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지난 7월 시청 현직 6급 공무원이 SNS상에 ‘직위를 이용하여 6급 팀장 마누라 뺏어간 놈 언젠가는 크게 다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려 파문을 빚은 일이 있습니다. 광명시청에서 직위를 이용한 불륜 파렴치 막장 드라마가 있었다는 폭로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정책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오윤배 의원님 그건 아니지요.)”
병주
이병주의장
오윤배 의원님
윤배
오윤배의원
광명의 명예와 “(○이길숙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나 잘 하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정책에 관한 말씀을 해야지 그런 것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오윤배 의원님, 오윤배 의원님)” 김익찬 의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한국당 의장님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장내 소란) 광명시에서 직위를 이용해 남의 마누라를 강탈한 파렴치 가정파괴범은 누구입니까? 양기대 시장님은 광명시 최고 책임자로서 광명시의... (장내 소란) (마이크 꺼짐) 실제로 있는지 수사하여 밝혀내서 파렴치범을 징계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책에 대해서 하라고 하세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장내 소란)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정책에 대해서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의장님! 정회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세요. 정회”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주
이병주의장
그럼 정회를 “ ”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해주세요. 정책 가지고 해야지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의회에서, 정책가지고 10분발언하고 시정질문하면 못 하게 하면서 이런 것은 할 수 있게 해줍니까? 정회 좀 해주세요. 제가 민주당 대표로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정회하시지요” “정회 해주세요”하는 의원들 있음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윤배
오윤배의원
의원님 공무원들의 기강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세요.)” “ ” (장내 소란) 아니 공무원의 기강을 똑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정회 좀 해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하신 오윤배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제가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고 하여튼 저는 끝까지 밝혀질 때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공무원의 기강을 위해서 끝까지 진상규명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오윤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익찬 의원, 이윤정 의원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자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김익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 및 의원여러분, 철산3동, 하안1~2동, 학온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익찬 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준비한 건은 5건입니다. 첫 번째 초중고등학교 등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감정코칭 예산지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광명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마더박스 제공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여 아파트 단지별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회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에 대해서 준비했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경비실 등 에어컨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고 답변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여러분 그리고 양기대시장 및 의원여러분, 철산3동, 하안1~2동, 학온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1.초중고등학교 등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감정코칭 예산지원에 대해서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동료학생을 집단폭행을 해서 미성년자인 중학생에게도 성인과 비슷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슈화됐습니다. 점점 갈수록 학교내에서의 폭력이 성인들의 폭력보다 더 무섭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부모, 선생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비폭력대화, 감정코칭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명령과 순종의 일방통로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비폭력대화에서는 협력을 통한 쌍방향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 및 선생님이 지시한대로 자식이 무조건 따르는 복종을 강요한다면 자녀 및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부모와 자식간, 선생님과 학생간에 벽이 생기고 그 벽의 출구가 폭력으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의회 뿐만 이아니라 제7대의회에 입성해서도 자치행정위원회 교육청소년과에 비폭력대화 및 감정코칭 예산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비폭력대화, 감정코칭 교육이 제1기부터 제4기까지 운영예정이었으나 2기와 4기는 모집정원50%미만에 의해서 폐강이 되었고 제1기와 제3기만 진행이 됐습니다. 감정코칭대화와 비폭력대화는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 및 선생님들을 위한 대화법으로 부모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비폭력대화 및 감정코칭 교육이 초중고등학교 및 학부모,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교육이 지속된다면, 학교내에서, 가정내에서 비폭력대화가 이루어지고 학내에서의 폭력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을 예측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비폭력대화 및 감정코칭 교육예산은 그 동안 약1천만 원정도 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10배이상 예산을 책정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생님,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비폭력대화 및 감정코치교육강좌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 및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광명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마더박스 제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더박스란 필란드가 1930년대부터 시행한 출산장려복지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필란드 정부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태어날 아기를 위한 옷과 모자, 체온계 등 관련 물품이 담긴 상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신생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박스에 신생아들에게 필요한 육아용품을 담아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핀란드는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장려금 약18만 원 또는 마더박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산부들은 마더박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더박스의 구성물이 약 10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도 공짜라고 막주는 것이 아닌 최상급의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만족도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마더박스에 좋은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미래의 고객인 임산부들에게 매우 좋은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장 좋은 제품을 지원하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마더박스는 임산부들에게도 좋지만 육아관련 기업들에게도 좋은 홍보수단이 되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 업무보고 및 추진업무보고, 예산심의 시, 수차례 “마더박스 도입”을 요청했지만, 보건소담당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다고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소규모의 예산이지만, 독산4동에서 마더박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순창군에서도 마더박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대선 때 진보정당의 대통령후보도 마더박스를 도입해서 100만 원의 내용품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서울시의 경우 내년 아동수당지급시기에 맞춰 약20만 원선의 마더박스를 지급키로 결정했고,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 통과해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할 마더박스는 기저귀나 체온계 등 출산 초기에 필요한 육아용품들과 예방접종 안내서 및 육아 커뮤니티 가입 안내서 등 초보엄마에게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7월에 2017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에서 마더박스 지원 문제를 시민투표에 부치는데, 당시 1만4015명이 투표에 임해 1만1516명(82.1%)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더박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본 의원은 마더박스가 근본적으로 처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에게는 광명시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부모에게는 출산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돈보다는 물품의 전달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드박스가 도입된다면, 육아용품관련을 획일적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가정별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용품 중에 금액한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왜 선진국인 필란드에서 마더박스를 도입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서울시에서 마더박스를 도입했겠습니까? 광명시에서도 2018년부터 “광명시형 마더박스”가 도입됐으면 합니다. 전면적인 마더박스 도입이 어렵다면, 둘째아동 또는 셋째 아동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마더박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마더박스도입에 대한 의지 및 계획 등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다음은 문화예술단체를 육성(예산지원)하여 아파트 단지별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문화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선언한 도시입니다. 즉, 문화소외계층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고 선언한 최초의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광명시는 전국의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2천여명을 초청해 프랑스 바비인형전 및 광명동굴을 관람하는 문화체험을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초청을 하면서도 광명시 내의 문화소외계층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의 예산은 2017년도에 대폭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문화예술의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광명시민 누구에게나 어디든, 어느때든 시기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찾아가서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 시집행부에서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관내 아파트와 공원, 복지관, 군부대, 종교시설, 학교, 도서관 등 그야말로 장소와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한 곳 가리지 않고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의회 후반기부터 제7대의회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찾아가는 음악회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추경에 더 반영되어 2013년도에는 2억5천만 원, 2014년도에도 2억5천만 원,2015년도 2억 원, 2016년도에는 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갑자기 7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어버렸습니다. 대폭삭감된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의원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현장에 가서 보면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시립합창단, 시립농악단을 중심으로 뮤지컬, 마술, 댄스 등 다양한 컨셉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서를 함양하고 있었습니다. 음악회를 보러나온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흐뭇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광명시 문화예술이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 많은 발전과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문화예술부분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재단까지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자마자 문화소외계층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예산이 2억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삭감된 것은 그 사업이 시에서 문화예술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문화민주주의 선언한 도시로써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재단 등에서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책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소외계층 등 누구나 문화예술을 증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음악회예산이 지난 몇 년동안 지원해 줬던 예산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민주주의를 처음으로 도입한 곳이 광명시이고,문화보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복지를 위해서 문화재단까지 설립했습니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광명시에서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시장께서는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 및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다음은 시민회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다양한 단체들이 시민회관을 이용하고 있고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시민회관 사용에 대해서 일부단체만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고 자유스럽게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을 자주 접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도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뿐만이 아니다 타의원들도 위의 문제점들을 자주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차적으로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유휴공간의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민회관은 공연장과 전시실 외에 시립합창단, 예총을 비롯한 8개 단체가 입주해있고 음악연습실, 연극연습실 등 5개 연습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단체 수가 많아 시민회관의 유휴공간이 전무하며,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습실 사용을 원하는 예술단체들이 많아 연습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자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회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시설 개보수와 운영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광명문화재단에서는 연습실, 입주단체 사무실, 소공연장 등의 공간을 국비 지원이 가능한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의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이 대폭 개선된 연습실과 사무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확보하여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근거지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문턱 낮은 문화시설로써의 공간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 다양한 단체 및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시민회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인 것 같습니다.시민회관 등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등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5.공동주택 경비실 등 에어컨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공동주택 경비실 등에 에어컨설치비 지원 및 경비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광명시 노후아파트 00단지 중 00단지의 경비실에 2~4평형 소형에어컨 설치 예산을 지원해주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경비원에 대해서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30/100 범위 내에서 1년 중 몇 개월간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해주자는 것입니다. 최근뉴스에 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갑질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주민 갑질에 못이겨서 분신하신 분도 계셨고, 택배 받는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벌어졌고. 또 경비원분들이 꼬마들한테까지 90도 인사하는 사진이 올리와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일하시는 경비원 및 청소원들도 행복을 누릴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에 이런 갑질을 당하면서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갑질도 문제지만,특 히 찜통더위 같은 30~38도까지 오르내리는 여름철에 2~3평규모의 경비실에는 에어컨 하나 없이 근무를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및 청소원들도 대부분 에어컨 없이 한 여름을 보내야합니다. 이 분들도 광명시민들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기에 광명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의 근무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원 및 청소원들의 쉼터 마련은 당연히 각 아파트에서 지원해서 마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아파트도 스스로 경비원들을 위한 근무환경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10년전에 살았던 아파트 및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활동 시 경비원 쉼터에 경비원들을 위한 에어컨설치를 하려고 몇 번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어컨설치비용과 여름철 3개월간 사용하는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공동주택에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중에 노후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에 에어컨설치비용을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에어컨사용 전기세 비용절감을 위해서 기업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기를 경비실 지붕에 설치해서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태양열발전사업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타지자체에서 경비실에 에어컨설치비를 지원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017년 7월경 순천시에서는 100여개소 경비실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으며며,12월에는 처우개선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순천시는 관내 151개 아파트단지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 현황을 조사,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22개 단지 100여개소에 올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9월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2017년8월10일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LH임대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H는 에어컨이 없는 경비실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임대아파트 경비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LH는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대다수 고령자인 경비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에어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울산 북구는 지난 5월 관내 아파트 13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행복한 아파트’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이번 여름, 서울시 도봉구 방학대원그린아파트 경비실에선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습니다. 여름철 아파트 경비실은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공동전기료를 걱정하는 주민 눈치를 보느라 푹푹 찌는 찜질방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동대표회의를 거쳐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경비실 지붕에는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비실의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공동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을 우려했던 일부 주민들의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지붕 위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는 눈에 잘 띄어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에 동참하도록 홍보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기 설치비는 서울시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 참가해 받은 상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수원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7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8월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사회적 약자 배려정책' 의 하나로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2~8일 관내 51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고 그 중에 169개 단지 488개소가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시는 당초 이번 사업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신청 단지가 많아 지원 비용을 7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원 비용은 에어컨 1대당 최대 40만 원이며, 1개 단지당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설치비 총액의 10%는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충남 아산시는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경비원 전용 휴게실을 정비하는 등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을 한 단지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경비원의 일자리 창출 및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등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비원 평균 연봉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시장에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 등의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비롯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책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비원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실적, 처우 및 인식개선 노력 등 6개 평가항목을 심도있게 평가했고, 8개 아파트 단지를 최종 선정해 6600만원의 고용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심의위원회에서 고득점을 획득한 아파트는 경비원의 장기근속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경비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경비원 전용 휴게실을 정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본의원은 수원시 및 아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처럼 우리 광명시에서도 아래의 6가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에 경비실 및 청소원 쉼터에 '에어컨 설치비 지원' 항목을 추가해 별도 예산확보. 둘째,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중에 경비실이나 경비원·미화원 쉼터에 에어컨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공동주택에는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셋째,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 경비실과 경비원·미화원 쉼터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참고로, 최근 신축한 아파트의 경비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돼있지만, 청소원의 쉼터 설치 및 에어컨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넷째, 아울러 단지 내에 경비원·미화원 쉼터가 아예 없거나 지하 주차장 및 빈 공간 등에 임시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사해서 별도의 쉼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마련. 다섯째,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처럼 광명시도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 검토. 마지막으로 경비실에 에어컨설치비를 지원할 경우에 기업경제과를 통해서 태양발전기 사업 지원. 위의 6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시행의지가 있으시다면 시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4개의 주제는 저의 선거 공약입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하1동, 소하2동, 하안3동, 하안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소속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윤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 최연소 청년지역정치인으로서 청소년을 사랑하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여러 문제제기와 합리적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광명역세권 기반시설 관련과 광명시 청년정책방향, 청소년의 안전한 등하교길 확보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관련하여 세 가지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명역세권 기반시설 관련입니다. 광명역세권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대규모 아파트단지 추가 입주한 자이 1차 2차 등 많은 아파트단지에 세대가 추가되어 입주함에 따라 이곳에 시설은 약 30%와 인구 약10% 증가가 예측됩니다. 우리 광명시가 광명역세권을 대상으로 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이전 시설 약30% 인구 약 10% 증가가 포함되지 않은 채 도출된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 대책은 신안산선 경전철까지 포함되어 제시된 결과이므로 광명역세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골자가 제외된 채 일부 보완되는 형국입니다. 또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었던 신안산선의 경우 2007년에 논의되어 10년이 지난 지금 2017년에도 추진 중이라는 과정 보고를 반복하며 광명역세권 교통의 큰 줄기에 숨통을 트여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후 발표된 월곳~판교선은 한 달 전 동주민센터에서 추진방향 설명회가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 또한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광명역세권 대중교통은 22개 노선의 버스로만 집중되어 있어 현실적인 지하철 중심의 역세권 역할의 기능이 미흡합니다. 광명역 KTX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일부 시민에게는 만족스러운 역세권의 역할을 다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로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는 가끔 오는 지하철 1호선 운행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교통환경에 처해진 현실입니다. 지하철 1호선의 운행시간 증대나 광역버스 셔틀버스 추가를 적극 검토하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빡빡한 브랜드 아파트로 둘러싸인 광명역세권 주변 부지에는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들어서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유동인구를 이끄는 거대한 3기업의 시너지 효과로 유동 차량은 금, 토, 일 매번 광명역세권 교통체증을 가중시킵니다. 이 3곳의 기업에서 소화시키지 못하여 건물 밖으로 의도치 않게 나온 주차예정 차량들은 3기업 주변 주차가 불가능한 소하2동 시민들의 주거지 및 도로, 공공시설물 근교에 무리하게 주차를 하고 우리시는 주차딱지를 떼는 일을 반복합니다. 본 의원이 더 걱정되는 부분은 광명역세권에 대학병원이 곧 들어올 예정이기에 지역구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오피스텔과 호텔, 상권 유동인구, 관광인구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어려워질 교통환경에 대한 본질적인 대안강구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드립니다. 학교는 예정되었던 중학교를 제외한 빛가온초등학교만 개교되었습니다. 광명역세권에 늦어진 중학교 설립으로 인해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근교 학교로 등하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관성있는 행정을 바랬던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특히 광명역세권에 위치한 빛가온초등학교 학생들은 큰 도로폭의 도로를 매일 건너 이동해야 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광명역 IC로 빠지는 진출입구와 전면에 있는 자이 1차, 자이 2차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더욱이 위험한 등하교길을 반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명역세권에는 큰 버스들이 자주 드나들며 도로폭이 넓어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위험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2017년도부터 입주 시작한 광명역세권 시민을 위한 광명시 행정서비스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하2동 주민자치센터로만은 급격히 증가한 주민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민원에 대한 서비스 만족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쾌적한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할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중 광명역세권 주민을 비롯한 소하2동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목욕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생활패턴에 맞추어 사우나 여가를 향유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광명역세권에는 목욕업 업소가 인구대비 굉장히 낮은 편으로 주변 안양, 금천, 하안으로 이동하여 주로 이용하십니다. 우리 시에서 생활에 밀접한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 세심한 정책을 위한 접근 및 반영이 필요합니다. 양기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 교통을 위한 신안산선 경전철 월곳~판교선 지하철 1호선 운행 광역버스 셔틀버스 추가운행 관련과 특정요일에 과포화되는 주차난 학교 공공시설 공중위생업소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기반시설 보완을 광명역세권 강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명시 청년정책 방향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가족과 이웃사촌이 안고 있는 청년문제는 광명시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요즘 뭐하니?’ ‘만나는 사람 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아기는 언제 낳니?’ ‘어디에 사니?’ 등 안부를 묻는 질문조차도 청년들에게 묻는 것이 민폐가 되어 버린 현실은 우리 청년들의 공허한 마음을 더욱 시리게 합니다. 여러 복합적인 문제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 관내 청년들을 위해 현재 광명시는 청년관련 2개의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13일에 제정된 광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2015년 7월 30일에 제정된 광명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입니다. 이 두 조례를 기반으로 하여금 우리 광명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역할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즉 일자리에 포커스를 두고 청년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후 총체적 청년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명시 의지에 따라 정책의 유연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작금의 청년문제는 일자리로 집약되지 않고 복합적인 문제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우리 보통의 청년들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높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미래의 꿈과 희망을 타협하기도 하며 포기를 강요받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양기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청년을 위한 정책 발굴에 있어 청년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 설립 운영 및 경제 사회 문화 주택 복지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광명시 청년 정책 방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의 안전한 등하교길 확보를 위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하교시 교문앞 정차되어 있는 많은 학원차량으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후에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는 시간에 학원차량들이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정문앞 도로변에 줄을 섭니다.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이 차와 뒤엉키는 모습은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금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학원차량들이 무리하게 주차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문제로 타 시군에 문제제기 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고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줌) 방송에 언급되었듯이 가까운 학원에서도 학원홍보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며 일부의 학원생을 태워야 하는 학원차 기사님들의 무리한 주정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학교앞 안전도모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합니다. 고등학교는 늦은 시간 하교에 따른 어두운 밤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주변 가로등 조차 안 켜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최소한에 동선에 위치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경우는 우리 광명시가 안전도모를 위해 모두 켜져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최소한의 동선은 고등학교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입니다. 이 가로등은 현재 부분 부분 켜진 곳과 꺼진 곳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도를 체크하여 이 동선에 안전을 위한 더불체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 구간만큼은 모두 환하게 불이 켜져 고등학생들의 안전한 하교길 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양기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하교시 학원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위한 대책과 늦은 시간 하교하는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한 하교길 즉 청소년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시정질의에 대해 양기대 시장님의 성실하고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이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소관 국장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고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의원님과 이윤정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국장님들의 질문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이윤정 의원님이 1문1답을 신청하셨는데 시장님하고 1문1답이시지요? “(○이윤정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이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먼저 시장님의 불철주야 광명시와 시민들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정질의 드린 부분에 연장선에 있어서 몇 가지 세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광명역세권 교통관련해서 제안을 드린 부분이 우리 광명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명시에서 대안제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관철시키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제기를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설명을 듣기로는 자경마을 구도로개선과 제2안양천 횡단차도와 지하차도 등 여러 방도를 담당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으나 단기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협의가 끝난 다음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리고 광명 KTX에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 관련해서는 운행횟수가 굉장히 사실 저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운행이 1호선이라도 활발히 운행이 되어야지 실질적인 역세권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셔틀버스 관련해서 부천~송내역 간 추가를 예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외에 또 노선이 고려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그리고 주차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코스트코 주차 증설 추진 보고를 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답보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 재산상의 이유를 너무 봐주면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곡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이케아의 경우 주차비 받지도 않고 고객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속히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보행육교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보행육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서비스 장소는 어디에 계획 중에 있습니까?
유보지라는 부분이 어디인지 저도 잘 알겠는데 그곳에 어떤 것들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와 그리고 어느 부서의 어떠한 행정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이 하루를 목욕을 하고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후에 목욕을 하면서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광명역세권 소하2동 지구에는 없어서 주변으로 사실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광명 청년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광명시 청년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 시점에 광명시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체적인 접근을 위한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복지, 금융, 문화, 주택 등이 있는데 사실 청년들의 복지 특히 건강쪽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많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고 소화기질환 경추 척추질환 등은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에 빠져있는 청년들의 건강관리 복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정신적인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시에서 청년 기본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 건강관련 접근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강과 금융 관련 교육 그리고 문화도 정확한 타겟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라든지 청년의 협소한 주택문제를 위한 상충적인 정책발굴에 대해서 힘써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 안전 등하교길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로 대안제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원연합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와 학교앞 주정차를 지키고 학원차량 정차대 확대 및 근처 공영주차장 버스정류장으로 유도를 시키는 방법 그리고 학부모와 간담회를 통한 어머니폴리스교통지도를 활성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산 산출을 해보니 초등학교만 한정해서 2~3시간으로 7,000원하면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행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가로등이 많이 꺼져 있는데 그 가로등 관련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늦은 시간에 하교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동선까지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시에서 전수조사 이후 모든 가로등과 보안등이 켜져서 안전한 하교길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생활에서 실감이 되는 세심한 정책이 시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교통과 주차는 매일 반복되게 마주하는 생활 속에 있는 요건들입니다. 쾌적한 광명시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 사회적 문제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청년문제를 비롯한 많은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성을 갖고 광명시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중심으로 세분화해 철저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교지합부분이 있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정책적 카테고리를 정리 분류하여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각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지 않으면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어렵습니다. 더 큰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하여 광명시민을 대표하는 양기대 시장님의 광명역세권 기반시설 관련, 광명 청년 정책방향, 청소년의 안전한 등하교길 확보를 위한 안전망 구축의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관련 부서도 정책발굴과 사업의 발전적 개선방향에 대한 실천을 신속히 이행을 해주시고 진행과정에 대한 독려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이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익찬 의원, 이윤정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익찬 의원님, 이윤정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김익찬 의원님께서 10분 자유발언이 들어왔는데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김익찬 의원님 배려 차원에서 먼저 해도 되겠습니다. 김익찬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한국당의원들 긴장 좀 하십시오.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세요.)”
시장님 계시나? (시장님 의석에 없음)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한 이유는 10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꼭 시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대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일용직이 아닌 월급제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의원은 시의회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해 수많은 발언 및 제안을 해왔습니다. 관련 조례도 대표발의해서 제정했고, 그러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정말 중요하지만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은 연가도 사용할 수 있으며 보건휴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다릅니다. 특히 11개월간 기간제로 채용된 비정규직의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연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보건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에서 제외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일당제니까요. 저는 특히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무자들 급여가 일당제가 아닌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가오는 10월은 추석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제외하고는 직장인들은 10일간 휴일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인 일당제는 다릅니다. 추석연휴 10일간 쉬고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10월 평일은 16일입니다. 16일을 일당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9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3일치 정도 받는다고 해도 약 1백만원선밖에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기간제 분들은 점심 식사비 지급도 없습니다. 반면에 정규직은 식비 매달 13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시간당 생활임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절대로 형편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달 급여를 월급제가 아닌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만 계산해서 지급하는 일당제이기 때문입니다. 광명시부터라도 기간제의 경우 비정규직들의 급여를 일당제가 아닌 월급제로 전환을 촉구드립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시장님의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부터 기간제 등의 급여가 일당제가 아닌 월급제로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반드시 광명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서 일당제가 아닌 월급제로 전환해 주실 것을 양기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휴회 중에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희선 위원장께서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활동계획에 앞서서 동료의원이 10분 발언을 하는데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리 기리기리 뜁니까? 참, 이상하네요. 내가 너무 의아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희선 의원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12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채택된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활동계획안 채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9월 1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고순희 의원을 선임하고 9월 19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계획을 설명드리면 본 조사특위 목적은 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지난 제225회 및 제22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 징계 요구 건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업무위반 여부 및 징계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양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징계요구서와 관계법령 검토는 물론 필요시 해당 의원에 대한 심문, 조사 및 소명, 기타 관련기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 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세부일정과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윤리특별위원회 조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폐회